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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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화방조제 등 도로 정비공사
경기도 안산시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신경기건설(주)
- 계약금액
- 62,404,6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872만원
- 참가
- 33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08193 | 10/08(목) | 62,404,6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신경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0347 | 10/08(목) | 62,404,6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신경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7085 | 10/08(목) | 62,404,6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신경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산시 시화방조제 등 도로의 노후 포장을 정비하는 공사다.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와 차선도색을 시행한다.
- 아스팔트절삭후덧씌우기 6,005㎡ (t=5cm, B-TYPE)
- 아스콘포장 소파보수 67㎡ (표층, t=7cm)
- 차선도색(융착식) 백색 파선 67.6㎡, 백색 문자 9.9㎡, 황색 실선 180.2㎡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신호유도차량, 공사안내시설(현수막·안내간판)
- 노면표시 반사성능검사 등 품질시험
- 아스콘 732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백색 18포·황색 41포) 등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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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화방조제 등 도로 아스팔트 포장 정비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아스팔트절삭후덧씌우기 6,005㎡와 소파보수 67㎡ 등 기존 도로 포장을 다시 까는 공사가 몸통이다.
- 아스콘포장(소파보수)
- 관내중기운반
- 프라임코팅·택코팅
- 보조기층·동상방지층 시공
- 사급자재(아스콘) 구매·시공
- 품질시험(코어 채취·다짐도)
- 공사용 장비 운용
- 현장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중심 · 차선도색(노면표시)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융착식 백색·황색 도로표지용 도료로 차선·문자를 칠하는 노면표시 공사가 별도 공종으로 잡혀 있다.
- 융착식 도료(백색·황색) 자재 구매
- 반사성능검사(품질시험비)
- 현장출장경비
중심 · 교통통제·안전관리(부대공)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공사 구간 교통통제와 신호유도차량, 공사안내시설(현수막·안내간판) 설치가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되어 있다.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3일
- 신호유도차량(화물차 1ton) 3일
- 공사안내시설(현수막·안내간판) 각 2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47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8,71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139,788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00,05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47504-000
- 참조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216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47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2026년 시화방조제 등 도로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2026년 시화방조제 등 도로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2026년시화방조제등도로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시방서(2026년시화방조제등도로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항 목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적용금액 | - | - | - | 1,138,615원 | 4,721,901원 | 279,272원 |
○ 본 공사의 A값 = 6,139,788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 2026년 시화방조제 등 도로 정비공사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순공사비 | ||||||||||||
| 1. 포장공 | ||||||||||||
| 아스팔트절삭후덧씌우기 | [t=5cm,B-TYPE] | 6,005.0 | M2 | |||||||||
| 아스콘포장(소파보수) | [표층, t=7cm] | 67.0 | ||||||||||
| 관내중기운반 | [아스콘포장,L=10km] | 2.0 | 회 | |||||||||
| 소 계 | ||||||||||||
| 2. 차선도색공 | ||||||||||||
| 차선도색 | [융착식,백색,파선] | 67.6 | M2 | |||||||||
| [융착식,백색,문자] | 9.9 | |||||||||||
| [융착식,황색,실선] | 180.2 | |||||||||||
| 소 계 | ||||||||||||
| 3. 안전관리비 | [부대공]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0 | 3.0 | 일 | |||||||||
| 신호유도차량 | [화물차1ton] | |||||||||||
| 공사안내시설 | [현수막] | 2.0 | 개 | |||||||||
| [안내간판] | ||||||||||||
| 소 계 | ||||||||||||
| 4. 품질시험비 | [노면표시] | |||||||||||
| 반사성능검사 | [10km/20개소] | 1.0 | 개 | |||||||||
| 현장출장경비 | [안산시] | 회 | ||||||||||
| 소 계 | ||||||||||||
| 5. 관급자재비 | ||||||||||||
| [1] 도급자관급자재비 | ||||||||||||
| 1) 아스콘 | ||||||||||||
| 아스콘 | [WC-2,3등급,표층용] | 732.0 | ton | |||||||||
| 조달수수료 | 0.54% | 1.0 | 식 | |||||||||
| 소 계 | 천원미만절상 | |||||||||||
| 2) 융착식도료 | ||||||||||||
| 융착식도로표지용도료 | [KSM-6080,백색] | 18.0 | 포 | |||||||||
| [KSM-6080,황색] | 41.0 | |||||||||||
| 조달수수료 | 0.54% | 1.0 | 식 | |||||||||
| 소 계 | 천원미만절상 | |||||||||||
| 도급자관급자재합계 |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
| 단위수량 | 사각집수정(300×400×850) | ||||||||||||||||||||
| 0.35 | |||||||||||||||||||||
| 0.85 | 0.65 | ||||||||||||||||||||
| 0.43 | 0.1 | 0.45 | 0.1 | 0.43 | |||||||||||||||||
| 0.85 | 0.05 | ||||||||||||||||||||
| 스틸그레이팅 400×1000×50 | |||||||||||||||||||||
| 0.1 | 0.05 | 0.35 | 0.15 | 1:0.3 | |||||||||||||||||
| 0.15 | |||||||||||||||||||||
| 0.1 | 0.1 | 0.65 | 0.1 | 레미콘 25-18-08 | |||||||||||||||||
| 0.850 | |||||||||||||||||||||
| 개소당 | |||||||||||||||||||||
| 1. | 레미콘타설(25-18-08) | 0.85 | × | 0.85 | × | 0.1 | = | 0.08 | M3 | ||||||||||||
| 2. | 거 푸 집(합판6회) | ( | + | ) × | × | 2.0 | ea | 0.34 | M2 | ||||||||||||
| 3. | 집수정(300×400) | = | 1.00 | 개소 | 1.00 | 개소 | |||||||||||||||
| 4. | 스틸그레이팅 (400×500×50) | 조 | 조 | ||||||||||||||||||
| 5. | 터파기 | ( | 0.85 | × | 0.85 | + | 1.51 | × | 1.51 | ) ÷ | 2 | × | 1.10 | 1.66 | M3 | ||||||
| 6. | 잔토처리 | × | 0.10 | + | 0.65 | × | 0.65 | × | 1.00 | 0.50 | |||||||||||
| 7. | 되메우기 | 1.66 | - | 0.50 | 1.16 | ||||||||||||||||
| 8. | 구조물깨기 | 0.65 | × | 0.65 | × | 1.00 | - | 0.35 | × | 0.35 | × | 0.85 | 0.32 | ||||||||
| 단위수량 | 단주식 표지판 이설 | ||||||||||||||||||||
| 1개소당 | |||||||||||||||||||||
| 1. | 레미콘타설(25-21-12) | 0.55 | × | 0.55 | × | 0.8 | = | 0.25 | M3 | ||||||||||||
| 2. | 거 푸 집(합판6회) | ( | + | ) × | × | 2.0 | ea | 1.76 | M2 | ||||||||||||
| 3. | 터파기 | 1.00 | × | 1.00 | × | 0.80 | 0.80 | M3 | |||||||||||||
| 4. | 잔토처리 | 0.55 | 0.55 | 0.25 | |||||||||||||||||
| 5. | 되메우기 | 0.80 | - | 0.25 | 0.55 | ||||||||||||||||
| 단위수량 | 단주식 표지판 이설 | ||||||||||||||||||||
| 1개소당 | |||||||||||||||||||||
| 1. | 레미콘타설(25-21-12) | 1.6 | × | 1.6 | × | 1.8 | = | 4.61 | M3 | ||||||||||||
| 2. | 거 푸 집(합판6회) | ( | 1.60 | + | 1.60 | ) × | × | 2.0 | ea | 11.52 | M2 | ||||||||||
| 3. | 터파기 | 2.46 | × | 2.46 | + | 1.80 | × | 1.80 | ) ÷ | 2 | × | 2.15 | 9.99 | M3 | |||||||
| 4. | 잔토처리 | 1.60 | 1.60 | × | 4.61 | ||||||||||||||||
| 5. | 되메우기 | 9.99 | - | 4.61 | 5.38 | ||||||||||||||||
| 단위수량 | PVC이중벽관(Φ250)부설및접합 | ||||||||||||||||||||
| 1.0M당 | |||||||||||||||||||||
| 1.아스콘절단 | 1.00 | m | × | 2.00 | 줄 | = | 2.00 | M | |||||||||||||
| 2.아스콘깨기 | 1.20 | 0.20 | 0.24 | M3 | |||||||||||||||||
| 3. 터파기 | [ ( | 0.45 | + | 1.20 | ) ÷ | 2.00 | × | 1.00 | )] | 0.83 | |||||||||||
| 4. 되메우기 | 0.80 | 0.15 | 0.15 | ||||||||||||||||||
| 5. 잔토처리 | 0.83 | ㎥ | - | 0.24 | ㎥ | - | 0.15 | ㎥ | 0.44 | ||||||||||||
| 6.모래부설 | 0.60 | 0.60 | |||||||||||||||||||
| 7. 보조기층 | [ ( | 0.80 | + | 1.20 | ) ÷ | 2.00 | × | 0.25 | )] | 0.25 | |||||||||||
| 8.아스콘표층 | 1.20 | m | × | 1.00 | m | 1.20 | M2 | ||||||||||||||
| 단위수량 | 사각집수정(300×400×850) | ||||||||||||||||||||
| 0.35 | |||||||||||||||||||||
| 0.85 | 0.65 | ||||||||||||||||||||
| 0.43 | 0.1 | 0.45 | 0.1 | 0.43 | |||||||||||||||||
| 0.85 | 0.05 | ||||||||||||||||||||
| 주철그레이팅 300×400×50 | |||||||||||||||||||||
| 0.1 | 0.05 | 0.35 | 0.15 | 1:0.3 | |||||||||||||||||
| 0.15 | |||||||||||||||||||||
| 0.1 | 0.1 | 0.65 | 0.1 | 레미콘 25-18-08 | |||||||||||||||||
| 0.850 | |||||||||||||||||||||
| 개소당 | |||||||||||||||||||||
| 1. | 레미콘타설(25-18-08) | 0.85 | × | 0.85 | × | 0.1 | = | 0.08 | M3 | ||||||||||||
| 2. | 거 푸 집(합판6회) | ( | + | ) × | × | 2.0 | ea | 0.34 | M2 | ||||||||||||
| 3. | 집수정(300×400) | = | 1.00 | 개소 | 1.00 | 개소 | |||||||||||||||
| 4. | 스틸그레이팅 (400×500×50) | 조 | 조 | ||||||||||||||||||
| 5. | 터파기 | ( | 0.85 | × | 0.85 | + | 1.51 | × | 1.51 | ) ÷ | 2 | × | 1.10 | 1.66 | M3 | ||||||
| 6. | 잔토처리 | × | 0.10 | + | 0.65 | × | 0.65 | × | 1.00 | 0.50 | |||||||||||
| 7. | 되메우기 | 1.66 | - | 0.50 | 1.16 | ||||||||||||||||
| 8. | 구조물깨기 | 0.65 | × | 0.65 | × | 1.00 | - | 0.35 | × | 0.35 | × | 0.85 | 0.32 |
| 1. 일반사항 | ||||||
|---|---|---|---|---|---|---|
|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 ||||||
| 1.1.1 적용범위 | ||||||
| (1) 적용대상 | ||||||
| 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 ||||||
|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 ||||||
|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 ||||||
| (2) 적용순서 | ||||||
|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
| 가. 계약서 | ||||||
| 나. 공사입찰유의서 | ||||||
|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마. 공사시방서 | ||||||
|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 ||||||
| 사. 설계도면 | ||||||
| 아. 입찰내역서 | ||||||
| ② 이 기준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
| (3) 법규 우선 준수 | ||||||
| ① 수급인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 ||||||
|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 ||||||
| (4) 적용상의 주의 | ||||||
| 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 ||||||
|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 ||||||
| 1.1.2 용어의 정의 | ||||||
|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 | ||||||
| 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 ||||||
|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
|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 ||||||
|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 ||||||
|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
|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
|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
|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 ||||||
|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
|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
|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 ||||||
|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
|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 ||||||
|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
|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 | ||||||
|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 ||||||
|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 ||||||
|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ㆍ설계명세서ㆍ | ||||||
| 공사시방서ㆍ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 ||||||
|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 ||||||
|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 ||||||
|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 ||||||
|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 ||||||
|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
|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 ||||||
|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
|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 ||||||
|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
|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 ||||||
|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 ||||||
|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
|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
| 1.1.3 용어의 해석 | ||||||
|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 ||||||
| ① 계약문서 | ||||||
| ②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 ||||||
| ③ 한국산업표준(KS) | ||||||
|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 ||||||
| (1) 계약문서 | ||||||
|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 ||||||
|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
|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
| (2) 설계변경 | ||||||
|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 ||||||
| 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 ||||||
|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 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
|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
|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
|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 ||||||
|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 ||||||
|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 ||||||
|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 ||||||
|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 ||||||
|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 ||||||
|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 ||||||
|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
|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 ||||||
|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 ||||||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1.1.6 공사수행 | ||||||
|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 ||||||
|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 ||||||
|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 ||||||
|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 ||||||
| 서면으로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
|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 ||||||
| 굴착토사의 정리ㆍ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
|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 ||||||
|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 ||||||
|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 ||||||
|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1.1.7 수급인의 책무 | ||||||
| (1) 설계도서 검토 | ||||||
|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 ||||||
|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 ||||||
|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 ||||||
|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 ||||||
|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
|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
| (2) 책임 한계 | ||||||
|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 ||||||
|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 ||||||
|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 ||||||
|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 ||||||
|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
|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 ||||||
| 강구하여야 한다. | ||||||
|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 ||||||
|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 ||||||
|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 ||||||
|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
|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
|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 ||||||
|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 ||||||
|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 ||||||
|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
|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
|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 ||||||
| (4) 응급조치 | ||||||
|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 ||||||
|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 ||||||
|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 만약,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 ||||||
|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 ||||||
|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 ||||||
|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 ||||||
|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
|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 ||||||
|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 ||||||
|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 ||||||
| 나. 특허권의 사용 | ||||||
|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 ||||||
|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 ||||||
|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 ||||||
| 바. 폭발물의 사용 | ||||||
|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 ||||||
|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 ||||||
|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 ||||||
|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 ||||||
|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 ||||||
|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 ||||||
|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 ||||||
| 1.1.10 공사기한 연기 | ||||||
| (1) 연기 요청일수 | ||||||
|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 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 ||||||
|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
| (2) 제출 | ||||||
|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 ||||||
|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 ||||||
|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
|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 ||||||
|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 ||||||
| 1.1.12 하도급 | ||||||
| (1) 하수급인의 선정 | ||||||
|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 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 ||||||
|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
| (2) 하수급인에의 주지 | ||||||
| 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 ||||||
|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
|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 ||||||
|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
| 가. 하도급 예정업종 | ||||||
|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 ||||||
| 다. 하도급 계약금액 | ||||||
|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 ||||||
| 1.1.13 지중 발굴 물 등 | ||||||
|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 ||||||
|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 ||||||
|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 ||||||
|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 ||||||
| (1)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 ||||||
|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 ||||||
|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 ||||||
|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 ||||||
|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 ||||||
|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 ||||||
| 1.2.1 시공계획서 제출 | ||||||
|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 ||||||
|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 ||||||
|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 ||||||
|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1.2.3 착수 전 합동조사 | ||||||
|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 ||||||
|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
|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 ||||||
|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 ||||||
|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 ||||||
|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 ||||||
| 1.2.5 공사협의 및 조정 | ||||||
| (1) 협의 및 조정 | ||||||
|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 ||||||
| 적합성, 공사 시공한 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 ||||||
|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 ||||||
|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 ||||||
|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 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
|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 ||||||
|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
| (4) 수급인의 책임 | ||||||
|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
|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 ||||||
|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
|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6) 시공 전 협의 | ||||||
| ① 공사 합동회의 | ||||||
|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 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 ||||||
| 회의별로 장소⋅일시⋅ 참석범위⋅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 ||||||
|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 ||||||
| 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 ||||||
|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 ||||||
|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
|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 ||||||
|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 ||||||
|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 ||||||
|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 ||||||
|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 ||||||
|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 ||||||
|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 ||||||
|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 ||||||
|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 ||||||
|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 ||||||
| 1.2.7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 ||||||
|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 ||||||
|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 ||||||
|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 ||||||
| 1.3.1 공정관리 | ||||||
|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 ||||||
|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 ||||||
|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 ||||||
|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 ||||||
|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 ||||||
|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 ||||||
|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 ||||||
|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 ||||||
|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 ||||||
|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3.2 현장요원 관리 | ||||||
|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 ||||||
|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
|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 ||||||
|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
| 1.3.3 하도급 관리 | ||||||
|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 ||||||
|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 ||||||
|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 ||||||
|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 ||||||
|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 ||||||
|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1.3.4 공사장 관리 | ||||||
|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 ||||||
|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 ||||||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 ||||||
|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유도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 ||||||
|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
|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 ||||||
|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 ||||||
|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 ||||||
|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m3 이상인 건설공사 | ||||||
| (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m3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 ||||||
|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 ||||||
|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 ||||||
|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 ||||||
|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
|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
| (3) 공사장 정리 | ||||||
|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 ||||||
|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 ||||||
|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
| 1.3.5 공사착공 | ||||||
| (1) 착공계 제출 | ||||||
| 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7조 규정에 따라 착공해야하고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 ||||||
| (2) 착공업무보고 | ||||||
| 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
| 가. 공사개요 | ||||||
| 나.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 ||||||
| 다.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 ||||||
|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
| 마. 안전관리계획 | ||||||
| 바. 환경관리계획 | ||||||
| 사. 하도급 시행계획 | ||||||
|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 ||||||
| 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 ||||||
| 차.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
| 카. 착공 전 사진 | ||||||
| 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
| 1.3.6 공사이행 | ||||||
|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 ||||||
|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
|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
|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 ||||||
|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 ||||||
|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 ||||||
| 1.4.1 측정방법 | ||||||
|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 ||||||
|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 ||||||
| 1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 ||||||
|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 ||||||
|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 ||||||
| 순 중량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 ||||||
|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 ||||||
|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 ||||||
|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 ||||||
|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 시멘트를 말한다. | ||||||
|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 ||||||
|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 ||||||
| 1.5.1 비치 및 제출 | ||||||
|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5.2 제출절차 등 | ||||||
| (1) 협의 및 확인 | ||||||
|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ㆍ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 ||||||
| 납품자를 포함한다)ㆍ작업자ㆍ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 ||||||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 ||||||
| 포함한다)은 수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 ||||||
| (2) 규격 등 | ||||||
|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 ||||||
|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
| (3) 추가요구 및 변경 | ||||||
|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 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 ||||||
|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 (4) 내용변경 | ||||||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5) 미제출시의 제한 | ||||||
|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 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 ||||||
| 1.5.3 공사예정공정표 | ||||||
|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
|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 ||||||
|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 ||||||
|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 ||||||
|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5.4 시공계획서 | ||||||
| (1) 시공계획서 제출 | ||||||
|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
| (2) 작성방법 | ||||||
|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 ||||||
| 가. 공사개요 | ||||||
| 나. 현장조직표 | ||||||
| 다. 세부공정표 | ||||||
|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 ||||||
| 마. 시공일정 | ||||||
| 바. 주요 장비투입계획 | ||||||
| 사.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 ||||||
| 아.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 ||||||
| 자.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 ||||||
| 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 ||||||
| 카.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 ||||||
| 타. 기타사항 | ||||||
| 1.5.5 시공상세도 | ||||||
| (1) 제출 | ||||||
|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 ||||||
|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
|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 ||||||
|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
|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2) 작성방법 | ||||||
|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 ||||||
| 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 ||||||
| 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 ||||||
|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 ||||||
|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 ||||||
|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 ||||||
|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
|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 ||||||
| 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
| (3) 제출대상 | ||||||
|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 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 ||||||
| (4) 제출시기 및 부수 | ||||||
|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 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 ||||||
|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 ||||||
|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 ||||||
|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 ||||||
| 다. 기일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
| 제출부수: 2부 | ||||||
| 1.5.6 공급원 승인요청 | ||||||
| (1) 승인요청 | ||||||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 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 ||||||
| 위한 검토나 자재 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
| (2) 대상자재 | ||||||
|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써 이 기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 ||||||
|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3) 작성방법 | ||||||
|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 ||||||
|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 ||||||
|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제출시기 및 부수 | ||||||
|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 ||||||
| 있는 경우에 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5) 증빙서류 사본 | ||||||
|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
| 1.5.7 공사 사진 | ||||||
| (1) 비치 및 제출 | ||||||
|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 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 ||||||
|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 ||||||
|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촬영방법 | ||||||
|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 ||||||
| 시공 상태와 촬 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 ||||||
| 1.5.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 ||||||
|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 ||||||
|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
|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 ||||||
|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5.9 착공서류 | ||||||
|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
| (2) 도급내역서 | ||||||
|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
|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
| (5) 예정공정표 | ||||||
|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 ||||||
|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
|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
|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 ||||||
|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 ||||||
|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 ||||||
|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 ||||||
| 1.5.10 공사일지 | ||||||
| (1) 공사일지 | ||||||
| 1.5.11 현황보고 | ||||||
| (1) 일일공정현황 | ||||||
| (2) 주간공정현황 | ||||||
| (3) 월간공정현황 | ||||||
| (4) 부진공정 만회대책 | ||||||
|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 계공정실적의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 ||||||
| 수립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 1.5.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 ||||||
|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 ||||||
| ① 기성검사원 | ||||||
| ② 내 역 서 | ||||||
| ③ 명 세 서 | ||||||
|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 ||||||
|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 ||||||
|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
|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
| ② 공사일지 | ||||||
|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
|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
|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 ||||||
| (3) 준공 계 제출서류 | ||||||
| ① 준 공 계 | ||||||
| ② 내 역 서 | ||||||
| ③ 시험 성과 표 | ||||||
| ④ 준공 사진첩 | ||||||
|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
|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
| ② 공사일지 | ||||||
|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
|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
|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
| 1.5.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 ||||||
| (1) 설계변경 여건보고 | ||||||
| ① 제출서류 | ||||||
|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 ||||||
| 나. 설계변경 사유서 | ||||||
|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 ||||||
| 라. 설계변경 도면 | ||||||
|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 ||||||
|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 ||||||
| ② 제출 부수 | ||||||
|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 ||||||
| (2) 준공기한 연기원 | ||||||
| ① 제출서류 | ||||||
| 가. 준공기한 연기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 ||||||
| 나. 연기 사유서 | ||||||
| ② 제출 부수 | ||||||
| 가.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 ||||||
| 1.5.14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 ||||||
|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 ||||||
| (2) 사급자재 관련서류 | ||||||
|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
|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 ||||||
|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 ||||||
|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 ||||||
|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 ||||||
|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 ||||||
|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 ||||||
| (3) 지급자재 관련서류 | ||||||
| ①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 ||||||
| 1.5.15 하도급 관련서류 | ||||||
|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 ||||||
|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 ||||||
|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 ||||||
| ③ 하도급 계약서 | ||||||
| ④ 공사내역서 | ||||||
| ⑤ 예정공정표 | ||||||
|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 ||||||
|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 ||||||
|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 ||||||
|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
|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 ||||||
| ⑪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 ||||||
| (2) 시 기 | ||||||
|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 ||||||
|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 ||||||
| (3)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 ||||||
| 1.5.16 안전관리서류 | ||||||
| (1) 안전관리계획서 | ||||||
|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기준 1.9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 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 ||||||
|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 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 ||||||
| (2) 안전일지 | ||||||
| ①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 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
| (3) 정기안전점검 결과 | ||||||
| ①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 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 ||||||
|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 ||||||
|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 1.9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
| 1.5.17 환경관리 서류 | ||||||
|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 ||||||
|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 ||||||
|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 ||||||
| 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 ||||||
|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 ||||||
| (3) 환경피해보고서 | ||||||
|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 ||||||
| ①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 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 ||||||
|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
| (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 ||||||
| ①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 ||||||
|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1.6 검사 일반사항 | ||||||
| 1.6.1 검사의 종류 | ||||||
| (1) 기성부분검사 | ||||||
| ①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 ||||||
| (2) 예비준공검사 | ||||||
| ①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 ||||||
| (3) 준공검사 | ||||||
| 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 ||||||
| 1.6.2 검사원 제출 | ||||||
|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 ||||||
|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6.3 검사자의 임무 | ||||||
|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
| ① 기성부분검사 | ||||||
|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 ||||||
|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 ||||||
|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 ||||||
|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 ||||||
|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 ||||||
|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
| 사.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 ||||||
| ② 예비준공검사 | ||||||
|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
|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 ||||||
| ③ 준공검사 | ||||||
| 가. ① 각호에 관한 사항 | ||||||
|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 ||||||
|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 ||||||
|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 ||||||
|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 ||||||
|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 ||||||
|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 ||||||
|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 ||||||
|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 ||||||
|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 ||||||
|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 ||||||
|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 ||||||
|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 ||||||
|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 ||||||
| 1.6.4 검사조서 | ||||||
| (1)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① 기성부분검사 | ||||||
|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 ||||||
| 나. 기성부분내역서 | ||||||
| 다. 기성부분명세서 | ||||||
| 라. 시험 성과표 | ||||||
| 마. 하도급 현황 | ||||||
| 바. 기타 참고자료 | ||||||
| ② 준공검사 | ||||||
| 가. 준공검사조서 | ||||||
| 나. 준공내역서 | ||||||
|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 ||||||
| 라. 시험 성과표 | ||||||
| 마. 하도급현황 | ||||||
| 바. 사진첩 | ||||||
| 사. 기타 참고자료 | ||||||
| 1.6.5 검사 불합격 | ||||||
|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
|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 ||||||
| 1.7 자재관리 일반사항 | ||||||
| 1.7.1 공급원과 품질요건 | ||||||
|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 ||||||
|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 ||||||
| (5)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1.7.2 자재의 선정 | ||||||
|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 ||||||
|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
|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 ||||||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 ||||||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 ||||||
|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 ||||||
|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
| (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 ||||||
|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4) (1)의 및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1.7.3 사용제한 | ||||||
| (1)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ㆍ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ㆍ시험하지 않은 | ||||||
|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
|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
| (4)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1.7.4 사급자재 | ||||||
| (1) 자재수급계획서 | ||||||
| ①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2) 반입시기 | ||||||
|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 ||||||
| ②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 ||||||
| (3)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 ||||||
|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레디믹스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 ||||||
|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 ||||||
|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 ||||||
| 나.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 ||||||
|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 ||||||
|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 ||||||
|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 ||||||
|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 ||||||
|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 ||||||
| 1.7.5 지급자재 | ||||||
|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
|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3)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 ||||||
| 지급할 수 있다. | ||||||
|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 ||||||
| (5) 잔량 및 부족수량 | ||||||
| ①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 ||||||
|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 ||||||
|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 ||||||
| 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 ||||||
| 1.7.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 ||||||
| (1) 자재의 보관 부지 | ||||||
|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 ||||||
|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 ||||||
|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
| (2) 품질변화방지 | ||||||
|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
|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 ||||||
|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 ||||||
| ①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
|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 ||||||
| ①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 ||||||
| ①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 1.7.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 ||||||
|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 ||||||
|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 ||||||
| (4) 수급인은 인ㆍ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 ||||||
| 1.7.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 ||||||
|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 ||||||
|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 ||||||
|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 ||||||
| 있으며, 또는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
| 1.8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1.8.1 품질관리계획 | ||||||
| (1) 계획수립 및 제출 | ||||||
|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 ||||||
|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 ||||||
| 이에 따라야 한다. | ||||||
| (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 ||||||
| 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 ||||||
|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 ||||||
|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
| 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
| 다.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 ||||||
| ② (1)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 ||||||
| 나. 연면적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
| 다.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 ||||||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 ||||||
|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가. 조경 식재공사 | ||||||
| 나. 가설물설치공사 | ||||||
| 다. 철거공사 | ||||||
| (3) 계획의 내용 | ||||||
| ①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② 품질시험계획은 1.8.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
| (4) 계획이행 확인 | ||||||
|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 ||||||
|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 ||||||
|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 ||||||
|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
|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
|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
| 1.8.2 품질시험ㆍ검사 | ||||||
| (1) 품질시험기준 | ||||||
| ①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②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 ||||||
| ③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1.7.2의 KS 표시 품 자재에 | ||||||
| 대하여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 ||||||
|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 ||||||
|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 ||||||
|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 ||||||
| 확인하여야 한다. | ||||||
| ⑥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
| (2) 시험장소 | ||||||
|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 ||||||
|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 ||||||
|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
| ④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
| 가.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3) 결과기록 | ||||||
|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 ||||||
|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 ||||||
|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
|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
| (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 ||||||
| ①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 ||||||
| ② 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 ||||||
|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 ||||||
| ③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 ||||||
| ④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
| 1.8.3 현장시험실 | ||||||
| (1) 인력․장비기준 | ||||||
| ① 1.8.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 조 제4항에 의거 이 기준의 별표 5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 ||||||
|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 ||||||
| (2) 비치서류 | ||||||
| ①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
|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
| 나. 품질시험․검사 대장 | ||||||
| 다. 시험 성과표 | ||||||
| 라. 지급자재 검수부 | ||||||
| 마.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 ||||||
| 바. 불합격자재조치표 | ||||||
| 사.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 ||||||
| 아.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 ||||||
| 자.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 ||||||
| 차.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
| 카.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 ||||||
| 타. 상시검측 관리대장 | ||||||
| 1.8.4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 ||||||
|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 ||||||
|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 ||||||
|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 ||||||
|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 ||||||
| 1.8.5 시공 허용오차 | ||||||
| (1) 시공오차 측정 | ||||||
|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
| (2) 시공 허용오차기준 | ||||||
| ①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 ||||||
| (3) 공사 진행 | ||||||
|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
|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준의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 ||||||
|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
| 1.8.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 ||||||
| (1) 시공확인 | ||||||
|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 ||||||
|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
|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 ||||||
|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 ||||||
|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 ||||||
|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 ||||||
|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 ||||||
| 지시할 수 있다. | ||||||
|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 ||||||
|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 ||||||
| 바.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 ||||||
|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 (2) 현장지도점검 | ||||||
| ①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년도 | ||||||
|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 ||||||
| ②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 ③ 수급인은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 ||||||
|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 ||||||
| 1.9 안전관리 일반사항 | ||||||
| 1.9.1 적용범위 | ||||||
| (1)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 ||||||
|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
| 1.9.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 ||||||
| (1) 안전관리 계획 | ||||||
|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 ||||||
|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 | ||||||
| (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 ||||||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가.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 ||||||
| 나. 조건부 적정: 안전성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
| 다.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
|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
|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 ||||||
|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9.3 안전관리조직 | ||||||
| (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 ||||||
|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 ||||||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
|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 ||||||
| (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 ||||||
|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 ||||||
|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
|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 ||||||
|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 ||||||
|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 ||||||
|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 ||||||
|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 ||||||
| 사.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 ||||||
| 아.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 ||||||
| 공사분야별 지휘 감독 | ||||||
|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 ||||||
|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 ||||||
| 다.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 ||||||
|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 ||||||
| 마. 안전교육의 실시 | ||||||
|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 ||||||
|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 ||||||
|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 ||||||
| 나. 자체 안전점검 실시 | ||||||
| 다. 안전교육의 실시 | ||||||
| 협의체 | ||||||
| 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
| 나.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
|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 ||||||
| 가. 안전관리자 선임계 | ||||||
| 나. 재직증명서 | ||||||
|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
| 1.9.4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 ||||||
| (1) 안전점검 실시 | ||||||
|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 ||||||
| 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 ||||||
|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 ||||||
|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 ||||||
|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 ||||||
|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 ||||||
|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 ||||||
| 1.10 인계ㆍ인수 일반사항 | ||||||
| 1.10.1 예비 준공검사 | ||||||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 ||||||
|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 ||||||
|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 ||||||
|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5) 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 ||||||
|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1.10.2 시설물 인계ㆍ인수 | ||||||
|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 ||||||
|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
|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 ||||||
|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 ||||||
|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5)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 ||||||
| 1.10.3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 ||||||
|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 ||||||
|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
| ①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 ||||||
|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 ||||||
|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 ||||||
| ② 1.5.5의 시공 상세도면 | ||||||
| ③ 1.5.7의 공사사진첩 | ||||||
| ④ 1.5.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 ||||||
| ⑤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 ||||||
|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
| 가.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 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 ||||||
| ⑦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 ||||||
| 가. 설비 기기 목록 | ||||||
|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 ||||||
|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 ||||||
| 라. 설비 기기 보증서 | ||||||
| 1.10.4 보수예비품 | ||||||
|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할 수 있다. | ||||||
|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
|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 ||||||
| 1.10.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
|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 ||||||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① 준공도면 | ||||||
|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
| ③ 구조계산서 | ||||||
| ④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
| 1. 일반사항 | |||||||||||||||
|---|---|---|---|---|---|---|---|---|---|---|---|---|---|---|---|
| 가. 공사기간 | |||||||||||||||
|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8일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 |||||||||||||||
|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나.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
|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3) 골재원(석산) 및 토취장, 사토장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운반거리 변경, 허가기간 변경, 또는 토취조건, 운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 |||||||||||||||
|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
|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 |||||||||||||||
|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 |||||||||||||||
| 8)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
| 9)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 |||||||||||||||
| 10)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토질조사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 |||||||||||||||
| 11)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 |||||||||||||||
| 12)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 |||||||||||||||
| 13) 공사중 현장 또는 토취장에서 예기치 않은 폐기물 발생시 발주청의 승인 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물량에 | |||||||||||||||
|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 |||||||||||||||
| 14) 공사용 가도(가교)의 추가 및 삭제 등으로 인한 변경시(가도의 설치 및 철거비는 정산 처리) | |||||||||||||||
| 15) 시험비, 안전관리비는 공사기간, 물량 등의 변경에 따른 실비 범위 내에서 정산 | |||||||||||||||
| 16)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 추가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 |||||||||||||||
| 소요되는 경비 정산 | |||||||||||||||
| 17) 하상의 터파기시 기준대로(1:1) 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경사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 18) 공사중 하천공사 설계적용기준(국토교통부) 변경시 변경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 |||||||||||||||
| 19) 친환경(식생)블럭은 품질 및 환경, 경제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신기술, 신공법의 경우에도 여러 공법을 사전 | |||||||||||||||
| 검토하여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
| 20) 민원사항 발생에 따른 추가반영 사항이 불가피할 경우 | |||||||||||||||
| 21)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 |||||||||||||||
| 다. 공사용 장비 | |||||||||||||||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 |||||||||||||||
|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 |||||||||||||||
|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라. 세부시공계획서 | |||||||||||||||
|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발주청에 | |||||||||||||||
|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2. 적용기준 | |||||||||||||||
|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 |||||||||||||||
|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
|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 |||||||||||||||
|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 |||||||||||||||
|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 |||||||||||||||
| 한다. 수급자는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 |||||||||||||||
|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 |||||||||||||||
|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 |||||||||||||||
| 나. 하자보수기간 | |||||||||||||||
|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 |||||||||||||||
|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 |||||||||||||||
|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 |||||||||||||||
|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 |||||||||||||||
| 2) 공사대금지불방법 | |||||||||||||||
|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 |||||||||||||||
|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 |||||||||||||||
|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 |||||||||||||||
| 특수조건에 따른다. | |||||||||||||||
| 마. 공사원가 계산 | |||||||||||||||
| 회계예규 2200.04-105-8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 |||||||||||||||
| 바. 기타사항 | |||||||||||||||
| 1) 노무관리 | |||||||||||||||
|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 |||||||||||||||
|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 |||||||||||||||
|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 (나) 수급자의 고용인 | |||||||||||||||
|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
|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
|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 |||||||||||||||
| 2) 공사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공사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 |||||||||||||||
|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 |||||||||||||||
| 인원들은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 |||||||||||||||
| 3) 퇴거당한 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 |||||||||||||||
|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 |||||||||||||||
|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 |||||||||||||||
|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 |||||||||||||||
| 1)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 |||||||||||||||
|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 |||||||||||||||
|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 |||||||||||||||
|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 |||||||||||||||
|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 |||||||||||||||
| “비상사태”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 |||||||||||||||
|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 |||||||||||||||
|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 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 |||||||||||||||
|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 | |||||||||||||||
| (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
|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 |||||||||||||||
|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 |||||||||||||||
|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 |||||||||||||||
|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 |||||||||||||||
|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3. 공통사항 | |||||||||||||||
| 가. 시공관리 강화 | |||||||||||||||
|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 |||||||||||||||
|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 1) 토 공 | |||||||||||||||
|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
| (마)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 (사) 소정의 다짐두께(20cm~3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 (아)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 (자)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차)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2) 구조물공 | |||||||||||||||
| (가)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 |||||||||||||||
|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 |||||||||||||||
|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 |||||||||||||||
|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 |||||||||||||||
|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
|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 |||||||||||||||
|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 |||||||||||||||
| 6) 배수통관, 배수통문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 |||||||||||||||
|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
|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 |||||||||||||||
| 9) 배수통관, 배수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 |||||||||||||||
|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 |||||||||||||||
|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 |||||||||||||||
|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 14) Pile 기초시공 지점은 시험항타를 필히 하여야 하며 시험항타 결과에 의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pile 항타 길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 | |||||||||||||||
|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 |||||||||||||||
|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 |||||||||||||||
| (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 |||||||||||||||
|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
|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
|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사)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 |||||||||||||||
|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 |||||||||||||||
| (아)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 |||||||||||||||
| (차)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카)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3) 기타 | |||||||||||||||
|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 |||||||||||||||
|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 |||||||||||||||
|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
| (라) 레미콘 구매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1) 공사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 |||||||||||||||
|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 |||||||||||||||
|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 |||||||||||||||
| 4)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
| 가) 공사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
|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
| 다) 수시 정기적으로 공사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
| 라) 조골재의 형상변화,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 |||||||||||||||
| 의무 부여. | |||||||||||||||
| 마)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
| 바)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관,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 |||||||||||||||
|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 |||||||||||||||
|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
| 아)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 |||||||||||||||
|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 |||||||||||||||
|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 |||||||||||||||
|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 |||||||||||||||
|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 |||||||||||||||
|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 |||||||||||||||
|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공사감독관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자)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
|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 |||||||||||||||
|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 |||||||||||||||
|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 |||||||||||||||
|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공사현장관리 | |||||||||||||||
|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3) 공사 시공 중에 공사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
|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 |||||||||||||||
| 하여야 한다. | |||||||||||||||
|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 |||||||||||||||
| 확립하여야 한다. | |||||||||||||||
|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 |||||||||||||||
|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 |||||||||||||||
|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
|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 |||||||||||||||
|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 |||||||||||||||
|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또는 발주청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 |||||||||||||||
|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점검비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 |||||||||||||||
|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
| 6) 수급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 |||||||||||||||
|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화 하여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 |||||||||||||||
| (가) 준공도면 | |||||||||||||||
|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
| (다) 구조계산서 | |||||||||||||||
|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
| 마. 기타사항 | |||||||||||||||
|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 |||||||||||||||
|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 | |||||||||||||||
|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 | |||||||||||||||
| 하여야 한다. | |||||||||||||||
|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 |||||||||||||||
| 제창을 하여야 한다. | |||||||||||||||
|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 |||||||||||||||
|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 |||||||||||||||
|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수급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 |||||||||||||||
| 공사수급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 구간내 | |||||||||||||||
| 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 |||||||||||||||
| (라)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 |||||||||||||||
|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정 및 매몰부분에 | |||||||||||||||
|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 |||||||||||||||
| 2)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 |||||||||||||||
| 3)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 |||||||||||||||
|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 |||||||||||||||
|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 |||||||||||||||
| 6) 비디오테이프 : 1식 | |||||||||||||||
|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 |||||||||||||||
| “공사의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공사의 | |||||||||||||||
|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
| 바. 공사중지 | |||||||||||||||
|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은 재시공, | |||||||||||||||
|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 |||||||||||||||
|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사. 재료의 처분 | |||||||||||||||
| 도급자는 공사감독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 |||||||||||||||
| 이 이외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재사용가능 여부에 불문하고 도급자가 공사감독의 | |||||||||||||||
|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임시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 |||||||||||||||
| 아. 원상복구 | |||||||||||||||
| 기존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2. 포 장 공 | |||||||||||||||
| 1. 아스팔트 포장공 | |||||||||||||||
| 1. 공통사항 | |||||||||||||||
|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 |||||||||||||||
|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
| 2. 동상방지층 | |||||||||||||||
| 가. 준비공 | |||||||||||||||
|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 |||||||||||||||
|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 |||||||||||||||
|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 |||||||||||||||
| 나. 재료 | |||||||||||||||
|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 |||||||||||||||
|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
|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
|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 |||||||||||||||
|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 |||||||||||||||
|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 |||||||||||||||
|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 |||||||||||||||
|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 |||||||||||||||
| 다. 승인 및 시험 | |||||||||||||||
|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 |||||||||||||||
| 2) 재료 채취장은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 |||||||||||||||
|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 |||||||||||||||
| 라. 시험시공 | |||||||||||||||
|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 |||||||||||||||
|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 |||||||||||||||
| 협의하여야 한다. | |||||||||||||||
| 마. 포 설 | |||||||||||||||
|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 |||||||||||||||
|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 |||||||||||||||
|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 |||||||||||||||
|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바. 다짐 | |||||||||||||||
|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 |||||||||||||||
|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3이상, | |||||||||||||||
|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 |||||||||||||||
| 사.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 |||||||||||||||
|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 |||||||||||||||
| 3. 보조기층 | |||||||||||||||
| 가. 준비공 | |||||||||||||||
|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 |||||||||||||||
|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재료 | |||||||||||||||
|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 |||||||||||||||
|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
| 구 분 | 시험방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 |||||||||||||||
|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 |||||||||||||||
|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 |||||||||||||||
|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80mm | 50mm | 40mm | 19mm | No.4 | No.10 | No.40 | No.200 | ||||||||
| SB-1 | 100 | - | 70-100 | 50- 90 | 30-65 | 20-55 | 05-25 | 02-10 | |||||||
| SB-2 | 100 | 80-100 | 55-100 | 30-70 | |||||||||||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 |||||||||||||||
|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
| 3) 승인 및 시험 | |||||||||||||||
|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 |||||||||||||||
|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 |||||||||||||||
|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 |||||||||||||||
| 다. 시험시공 | |||||||||||||||
|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 |||||||||||||||
|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 |||||||||||||||
| 협의하여야 한다. | |||||||||||||||
| 라. 포설 | |||||||||||||||
|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 |||||||||||||||
|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 |||||||||||||||
|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 |||||||||||||||
| 시공하여야 한다. | |||||||||||||||
|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 |||||||||||||||
| 마. 다짐 | |||||||||||||||
|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 |||||||||||||||
|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 |||||||||||||||
|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 |||||||||||||||
|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 |||||||||||||||
|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 |||||||||||||||
|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 |||||||||||||||
|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
| 아. 유지관리 | |||||||||||||||
|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 |||||||||||||||
|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 |||||||||||||||
|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
| 4. 프라임 코팅 | |||||||||||||||
|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 |||||||||||||||
| 것이어야 한다. | |||||||||||||||
|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 |||||||||||||||
|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
|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 |||||||||||||||
|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 |||||||||||||||
|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 |||||||||||||||
|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 |||||||||||||||
|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
|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 |||||||||||||||
|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
|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 |||||||||||||||
| 가. 준비공 | |||||||||||||||
|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 |||||||||||||||
|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 |||||||||||||||
|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
|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 |||||||||||||||
| 나. 골재의 품질 | |||||||||||||||
|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흡 수 량 (%) | KS F 2503 | 3.5 이하 |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2304 | 9 이하 |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40 이하 |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 이하 | |||||||||||||
| 피막박리(피복면적%) | KS F 2355 | 95 이상 | |||||||||||||
| 파 쇄 율 (%) | - | 40 이상 | |||||||||||||
| 다. 입도 | |||||||||||||||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 |||||||||||||||
|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
| 체의크기 종류 | 50mm | 40mm | 25mm | 20mm | 10mm | No.4 | No.8 | No.10 | No.30 | No.40 | No.50 | No.200 | |||
| BB-1 | 100 | 95-100 | 70-100 | 55- 90 | 30-70 | 17-55 | 10-42 | - | 5-28 | - | 3-22 | 1-10 | |||
| BB-2 | - | 100 | - | 55- 80 | 40-70 | 28-55 | - | 17-40 | - | 5-23 | - | 1-7 | |||
| BB-3 | - | 100 | 75-100 | 50-85 | 30-70 | 20-50 | 05-25 | ||||||||
|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1) 안 정 도 : 350kg 이상 | |||||||||||||||
| 2) 흐름값(1/100cm) : 10-40 | |||||||||||||||
| 3) 공 극 율 (%) : 3-10 | |||||||||||||||
|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 |||||||||||||||
|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 |||||||||||||||
| 마. 혼합물 운반 | |||||||||||||||
|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 |||||||||||||||
|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 |||||||||||||||
|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 |||||||||||||||
|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 |||||||||||||||
|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 |||||||||||||||
|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 |||||||||||||||
|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 |||||||||||||||
| 바. 포설전 점검 및 청소 | |||||||||||||||
|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 |||||||||||||||
|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
|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
| 사. 포설 | |||||||||||||||
|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 |||||||||||||||
|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 |||||||||||||||
|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 |||||||||||||||
|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 |||||||||||||||
|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 |||||||||||||||
|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 |||||||||||||||
| c. 장 력 : 25kg 이상 | |||||||||||||||
|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 |||||||||||||||
|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 |||||||||||||||
|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 |||||||||||||||
|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 |||||||||||||||
|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
| 아. 혼합물의 다짐 | |||||||||||||||
| 1) 다짐작업 | |||||||||||||||
|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 |||||||||||||||
|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 |||||||||||||||
|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 |||||||||||||||
|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 |||||||||||||||
|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 |||||||||||||||
|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 |||||||||||||||
|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 |||||||||||||||
|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 |||||||||||||||
|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 |||||||||||||||
|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 |||||||||||||||
|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 |||||||||||||||
|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 |||||||||||||||
| 라)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 |||||||||||||||
|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 |||||||||||||||
| 자. 마무리 | |||||||||||||||
|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 |||||||||||||||
|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 |||||||||||||||
| 차. 시공이음 | |||||||||||||||
| 1) 기본원칙 | |||||||||||||||
|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 |||||||||||||||
|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 |||||||||||||||
| 2) 가로이음 | |||||||||||||||
|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류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 |||||||||||||||
|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
|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
|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 |||||||||||||||
|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 |||||||||||||||
|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3) 세로이음 | |||||||||||||||
|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 |||||||||||||||
|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 |||||||||||||||
|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 |||||||||||||||
|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 |||||||||||||||
|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 |||||||||||||||
|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 |||||||||||||||
|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 |||||||||||||||
|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 |||||||||||||||
|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 |||||||||||||||
| 4) 구조물과의 접속부 | |||||||||||||||
| 가) 연석,측구,맨홀,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 |||||||||||||||
| 않도록 하여 야 한다. | |||||||||||||||
|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
| 6. 택코팅 | |||||||||||||||
| 가. 일반사항 | |||||||||||||||
|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 |||||||||||||||
|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재료검사 | |||||||||||||||
|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 |||||||||||||||
|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
|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
|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 |||||||||||||||
|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 |||||||||||||||
|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
|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0 | 0.2~0.6ℓ/m2 | 25~60℃ | |||||||||||||
| RC-1 | 30~70℃ | ||||||||||||||
|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
|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 |||||||||||||||
|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 |||||||||||||||
|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 |||||||||||||||
| 7. 표 층 공 | |||||||||||||||
| 가. 준비공 | |||||||||||||||
|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
|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나. 굵은 골재 | |||||||||||||||
|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 |||||||||||||||
|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 |||||||||||||||
|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 |||||||||||||||
|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 |||||||||||||||
| 구 분 | 시험방법 | 규 정 | |||||||||||||
| 비 중 (표 건 비 중) | KSF 2503 | 2.45 이상 | |||||||||||||
|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 3.0% 이하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35% 이하 | |||||||||||||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 12이하 | |||||||||||||
|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이하 | |||||||||||||
| 피 복 면 적 (%) | KSF 2355 | 95이상 | |||||||||||||
| 다. 잔골재 | |||||||||||||||
|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 |||||||||||||||
|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
|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 |||||||||||||||
| 라. 골재입도 | |||||||||||||||
|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함에 만족하다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한다. | |||||||||||||||
|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
|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08 | ||||||
| 마. 석분 | |||||||||||||||
|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 |||||||||||||||
|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
| 석분의 품질규정 | |||||||||||||||
| 구 분 | 체(mm) | 통과중량백분율(%) | |||||||||||||
| 입 도 | No. 30 | 100 | |||||||||||||
| No. 50 | 95 이상 | ||||||||||||||
| No.100 | 90 이상 | ||||||||||||||
| No.200 | 70 이상 | ||||||||||||||
| 수 분 | 1% 이하 | ||||||||||||||
| 비 중 | 2.60 이상 | ||||||||||||||
| 바. 골재의 승인 | |||||||||||||||
|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 시험포장 | |||||||||||||||
|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 |||||||||||||||
|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 |||||||||||||||
|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
|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짐회수(회) | 안정도 (kg) | 흐름값 | 공극율 (%)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
| (1/100cm)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5) | 500이상 (750 이상) | 20~40 | 3~6 | 70~85 | 75 이상 | |||||||||
|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 |||||||||||||||
|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 |||||||||||||||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 |||||||||||||||
| 자. 포설 | |||||||||||||||
|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 |||||||||||||||
|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
|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 |||||||||||||||
|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 |||||||||||||||
|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차. 혼합물의 다짐 | |||||||||||||||
|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 |||||||||||||||
|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 |||||||||||||||
|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 |||||||||||||||
| 카. 혼합물의 온도 | |||||||||||||||
|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 |||||||||||||||
| 타. 이음 | |||||||||||||||
|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
|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 |||||||||||||||
|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 |||||||||||||||
|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파. 코어시료 채취 | |||||||||||||||
|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 |||||||||||||||
|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 |||||||||||||||
| 하. 마무리 | |||||||||||||||
|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 |||||||||||||||
| 부족해서는 안된다. | |||||||||||||||
|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 |||||||||||||||
|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 |||||||||||||||
|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 |||||||||||||||
| 3. 부 대 공 | |||||||||||||||
| 1. 환경관리 | |||||||||||||||
|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1) 환경정책기본법 | |||||||||||||||
| 2)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
| 3) 수질환경보전법 | |||||||||||||||
| 4) 대기환경보전법 | |||||||||||||||
| 5) 소음 ․ 진동규제법 | |||||||||||||||
| 6) 폐기물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
|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다. 수급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 |||||||||||||||
|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2. 자연환경의 영향 저감대책 | |||||||||||||||
| (1) 수질오염 저감 대책 | |||||||||||||||
| (가)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 |||||||||||||||
|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 | |||||||||||||||
| (나)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을 절대 방지하여야 한다. | |||||||||||||||
| (다)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 |||||||||||||||
| (라)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마)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며 소각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 |||||||||||||||
| (바) 공사장내에서는 만일의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내에 유흡착포, 유흡착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2) 대기 오염(먼지) 저감대책 | |||||||||||||||
| (가) 분진은 현장과 접속도로 사이의 차량 이동에서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재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나) 공사용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다) 공사용 차량은 바퀴에 부착된 토사를 세척하여 운행시 주변지역에 비산분진 발생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라) 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살수차 운행을 한다. | |||||||||||||||
| (마)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
| (3) 소음, 진동 저감대책 | |||||||||||||||
| (가) 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의 운행시 소음 및 중장비의 운전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 등의 저감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
| (나)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 |||||||||||||||
| (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라) 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 다발적 운행을 피하고, 최저속도(15km/hr 이하)로 운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 |||||||||||||||
| 없어야 한다. | |||||||||||||||
| (마) 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 |||||||||||||||
| (바) 민원의 발생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
| (4) 폐기물 및 기타 저감 대책 | |||||||||||||||
| (가) 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 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 |||||||||||||||
| (나) 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만일 오염시는 그 부위를 수거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 |||||||||||||||
| (다)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곳에서만 폐유를 교체토록 하여 토양오염이 | |||||||||||||||
|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라) 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별로 별도 수집, 정리하여 관리하고, 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 |||||||||||||||
| (마) 각 현장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 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 |||||||||||||||
| (바) 일반폐기물(음식 오물) 및 비닐하우스, 폐기될 양수장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 |||||||||||||||
| (사) 현장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 현장내에서는 장비의 오일교환이나 주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 |||||||||||||||
| 3. 사 토 | |||||||||||||||
| 가. 수급인은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지정된 장소 외에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나. 운반로 상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분진, 악취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
| 다. 운반로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정해진 운반로를 활용하여야 한다. | |||||||||||||||
| 라. 수급인은 사업구간 인근에 활용 가능한 타 현장을 적극 수배하여 사토의 반출 후 즉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마. 부득이 사토장에 적치할 때에는 사토가 완료된 후 먼지,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관리하여야 한다. | |||||||||||||||
| 4. 작업장의 안전관리 | |||||||||||||||
|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 |||||||||||||||
|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
|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 |||||||||||||||
|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 |||||||||||||||
| 1)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2)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
| 3)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 |||||||||||||||
|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 |||||||||||||||
| 4)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 |||||||||||||||
|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 |||||||||||||||
|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
| 마. 수급인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
| 바.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 |||||||||||||||
|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 |||||||||||||||
| 아.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자.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 |||||||||||||||
| 차. 발주청의 지시 또는 책임여부등을 막론하고 본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장내 및 밖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 |||||||||||||||
| 보상한다. |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
| 단위수량 | 사각집수정(300×400×850) | ||||||||||||||||||||
| 0.35 | |||||||||||||||||||||
| 0.85 | 0.65 | ||||||||||||||||||||
| 0.43 | 0.1 | 0.45 | 0.1 | 0.43 | |||||||||||||||||
| 0.85 | 0.05 | ||||||||||||||||||||
| 스틸그레이팅 400×1000×50 | |||||||||||||||||||||
| 0.1 | 0.05 | 0.35 | 0.15 | 1:0.3 | |||||||||||||||||
| 0.15 | |||||||||||||||||||||
| 0.1 | 0.1 | 0.65 | 0.1 | 레미콘 25-18-08 | |||||||||||||||||
| 0.850 | |||||||||||||||||||||
| 개소당 | |||||||||||||||||||||
| 1. | 레미콘타설(25-18-08) | 0.85 | × | 0.85 | × | 0.1 | = | 0.08 | M3 | ||||||||||||
| 2. | 거 푸 집(합판6회) | ( | + | ) × | × | 2.0 | ea | 0.34 | M2 | ||||||||||||
| 3. | 집수정(300×400) | = | 1.00 | 개소 | 1.00 | 개소 | |||||||||||||||
| 4. | 스틸그레이팅 (400×500×50) | 조 | 조 | ||||||||||||||||||
| 5. | 터파기 | ( | 0.85 | × | 0.85 | + | 1.51 | × | 1.51 | ) ÷ | 2 | × | 1.10 | 1.66 | M3 | ||||||
| 6. | 잔토처리 | × | 0.10 | + | 0.65 | × | 0.65 | × | 1.00 | 0.50 | |||||||||||
| 7. | 되메우기 | 1.66 | - | 0.50 | 1.16 | ||||||||||||||||
| 8. | 구조물깨기 | 0.65 | × | 0.65 | × | 1.00 | - | 0.35 | × | 0.35 | × | 0.85 | 0.32 | ||||||||
| 단위수량 | 단주식 표지판 이설 | ||||||||||||||||||||
| 1개소당 | |||||||||||||||||||||
| 1. | 레미콘타설(25-21-12) | 0.55 | × | 0.55 | × | 0.8 | = | 0.25 | M3 | ||||||||||||
| 2. | 거 푸 집(합판6회) | ( | + | ) × | × | 2.0 | ea | 1.76 | M2 | ||||||||||||
| 3. | 터파기 | 1.00 | × | 1.00 | × | 0.80 | 0.80 | M3 | |||||||||||||
| 4. | 잔토처리 | 0.55 | 0.55 | 0.25 | |||||||||||||||||
| 5. | 되메우기 | 0.80 | - | 0.25 | 0.55 | ||||||||||||||||
| 단위수량 | 단주식 표지판 이설 | ||||||||||||||||||||
| 1개소당 | |||||||||||||||||||||
| 1. | 레미콘타설(25-21-12) | 1.6 | × | 1.6 | × | 1.8 | = | 4.61 | M3 | ||||||||||||
| 2. | 거 푸 집(합판6회) | ( | 1.60 | + | 1.60 | ) × | × | 2.0 | ea | 11.52 | M2 | ||||||||||
| 3. | 터파기 | 2.46 | × | 2.46 | + | 1.80 | × | 1.80 | ) ÷ | 2 | × | 2.15 | 9.99 | M3 | |||||||
| 4. | 잔토처리 | 1.60 | 1.60 | × | 4.61 | ||||||||||||||||
| 5. | 되메우기 | 9.99 | - | 4.61 | 5.38 | ||||||||||||||||
| 단위수량 | PVC이중벽관(Φ250)부설및접합 | ||||||||||||||||||||
| 1.0M당 | |||||||||||||||||||||
| 1.아스콘절단 | 1.00 | m | × | 2.00 | 줄 | = | 2.00 | M | |||||||||||||
| 2.아스콘깨기 | 1.20 | 0.20 | 0.24 | M3 | |||||||||||||||||
| 3. 터파기 | [ ( | 0.45 | + | 1.20 | ) ÷ | 2.00 | × | 1.00 | )] | 0.83 | |||||||||||
| 4. 되메우기 | 0.80 | 0.15 | 0.15 | ||||||||||||||||||
| 5. 잔토처리 | 0.83 | ㎥ | - | 0.24 | ㎥ | - | 0.15 | ㎥ | 0.44 | ||||||||||||
| 6.모래부설 | 0.60 | 0.60 | |||||||||||||||||||
| 7. 보조기층 | [ ( | 0.80 | + | 1.20 | ) ÷ | 2.00 | × | 0.25 | )] | 0.25 | |||||||||||
| 8.아스콘표층 | 1.20 | m | × | 1.00 | m | 1.20 | M2 | ||||||||||||||
| 단위수량 | 사각집수정(300×400×850) | ||||||||||||||||||||
| 0.35 | |||||||||||||||||||||
| 0.85 | 0.65 | ||||||||||||||||||||
| 0.43 | 0.1 | 0.45 | 0.1 | 0.43 | |||||||||||||||||
| 0.85 | 0.05 | ||||||||||||||||||||
| 주철그레이팅 300×400×50 | |||||||||||||||||||||
| 0.1 | 0.05 | 0.35 | 0.15 | 1:0.3 | |||||||||||||||||
| 0.15 | |||||||||||||||||||||
| 0.1 | 0.1 | 0.65 | 0.1 | 레미콘 25-18-08 | |||||||||||||||||
| 0.850 | |||||||||||||||||||||
| 개소당 | |||||||||||||||||||||
| 1. | 레미콘타설(25-18-08) | 0.85 | × | 0.85 | × | 0.1 | = | 0.08 | M3 | ||||||||||||
| 2. | 거 푸 집(합판6회) | ( | + | ) × | × | 2.0 | ea | 0.34 | M2 | ||||||||||||
| 3. | 집수정(300×400) | = | 1.00 | 개소 | 1.00 | 개소 | |||||||||||||||
| 4. | 스틸그레이팅 (400×500×50) | 조 | 조 | ||||||||||||||||||
| 5. | 터파기 | ( | 0.85 | × | 0.85 | + | 1.51 | × | 1.51 | ) ÷ | 2 | × | 1.10 | 1.66 | M3 | ||||||
| 6. | 잔토처리 | × | 0.10 | + | 0.65 | × | 0.65 | × | 1.00 | 0.50 | |||||||||||
| 7. | 되메우기 | 1.66 | - | 0.50 | 1.16 | ||||||||||||||||
| 8. | 구조물깨기 | 0.65 | × | 0.65 | × | 1.00 | - | 0.35 | × | 0.35 | × | 0.85 | 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