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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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구매
서울특별시 · 아스콘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6,419만원
- 참가
- 3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교량(램프) 결빙방지 포장 공사에 사용할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WC-6)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토공부 43톤, 교량부 46톤을 현장도착도로 공급받는다.
-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WC-6, T=13mm, 1등급, 표층용, PG76-22, 인장강도 0.80이상) 생산·납품
- 결빙방지 첨가제(무기이원화합물 염 70-80%, 혼합물 총중량의 2-4% 투입)를 포함한 혼합물 생산
- 정확한 투입량 확인이 가능한 개질제 전용 투입장치 등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충족
- 자재검수·품질점검(공장 점검,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 자재품질 확인, 일일 공장 품질관리) 협조 및 지적사항 수정·보완
- 시공 완료 후 결빙방지 성능 확인(결빙 예상 시기 육안 확인, 사진·동영상 기록, 성능 확인자료 제출) 협조
- 아스콘 잉여분 발생 방지를 위한 감독원·시공사 협의 및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른 적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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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아스콘
결빙방지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WC-6)를 제조해 현장도착도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아스콘(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해당한다.
- 결빙방지 첨가제를 혼합한 개질아스콘 생산(배합설계·플랜트 품질관리)
- 품질시험 성적서·납품서 등 자재 제출
- 공사공정에 맞춘 분할납품·운반(현장도착도)
- 시공 후 결빙방지 성능 확인 협조
- 하자보수(시공·자재 간 분담)
- 제조·납품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2: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8,359,000원
- 배정예산
- 64,194,900원
- 기초금액
- 64,194,9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5,835,9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 수량
- 1 톤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499-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14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8,359,000원
- 배정예산
- 64,194,900원
- 사전규격번호
- 147747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입찰공고문(결빙방지포장 개질아스콘 구매).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결빙방지포장 개질아스콘 구매).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구매 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포장 특별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고 명 | 규격 및 예정수량 | 납품기한 | 기초금액 |
|---|---|---|---|
|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 결빙방지 개질(WC-6), T=13mm, 1등급, 표층용, 도착도, PG76-22, 인장강도 0.80이상 / 토공부 43톤, 교량부 46톤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금64,194,900원 (추정가격 58,359,000원) |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아스팔트콘크리트)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업체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 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경우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 마. 시방기준〔WC-6,13mm, PG76-22, 1등급 골재 사용(편장석률 10% 이하, 인장강도비 0.8 이상)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 생산 및 납품 가능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 선정 바.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주무관과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물품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점·평가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별표 3]를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납품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물품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유사물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품명/규격 | 평가요소 기준 | 비고 |
|---|---|---|---|
| 동등이상 물품 |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 [시방기준(결빙방지 개질(WC-6), T=13mm, 1등급, 표층용, 도착도, PG76-22, 인장강도 0.80이상)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
| 유사 물품 | - |
배점·평가
※ 납품실적 실적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교량안전과에서 최종판단 및 결정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교량안전과 김승현 주무관(☎ 02-2133-1955)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2)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경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과업·요구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WC-6) 구매설명서
1. 목 적 교량안전과에서 시행 중인 ‘교량(램프) 결빙방지 포장’에 대하여 고품질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함 2. 구매대상 아스팔트 콘크리트 현황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 | 결빙방지 개질(WC-6), T=13mm, 1등급, 표층용, 도착도(PG76-22), 인장강도 0.80이상 | 톤 | 43 | 토공부 |
| 46 | 교량부 |
◦ 납품조건 - 결빙방지 개질(WC-6) 1등급골재 사용 - 정확한 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개량장치 등이 구비되어야 함 ◦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 인도조건 : 현장 도착도 3.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자의 의무 1) 생산자는 교량안전과(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품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자재검수, 품질점검(공장 점검, 배합설계 적정성확인, 자재품질 확인, 일일 공장 품질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1항의 품질점검에 의해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교량안전과는 계약의 불이행, 이행 지체, 품질불량, 지적사항 발생 등으로 물의를 야기 시킬 경우 물량배정 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납품자재 관리 1) 자재 및 생산설비는 (굵은 골재, 잔골재, 혼합수, 석분, 혼화재료, 시멘트, 아스팔트, 플랜트의 체가름 및 계량기 눈금점검 등) 관련규정, 기준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아스콘 생산을 위한 플랜트는 붙임 #1 기준과 같이 최소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공사 및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일시, 장소 등은 감독원,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5) 공사 전후에 아스콘 잉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원, 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아스콘의 설비, 생산, 운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가 생산, 운반, 납품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하자 등 문제발생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7) 시공사 및 감독원등의 품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8) 납품자의 책임과 의무는 포장공사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5. 적용시방서 1) 시방서는 시방서 상호 또는 계약문서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2)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3)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조건, 자연조건, 시공조건,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시행해야 한다. 6.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제조·납품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아스콘 운반차량의 운전자 현장 방문 전 간단한 안전교육 등 실시 (작업 전 10분 안전미팅 적극 활용) 6) 포장공사 시공업체, 감독자(감리자), 아스콘 운반업체간 상호 소통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붙임 참조) 7. 시공 후 결빙방지 성능 확인 1) 계약상대자는 결빙방지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시공 완료 후 결빙방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성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성능 확인은 기온, 노면상태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빙이 예상되는 시기에 실시하며, 필요시 노면에 수분을 공급한 후 결빙상태 및 결빙방지 효과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3) 성능 확인 과정은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고, 촬영일시·기온·노면상태·시험방법 및 확인결과 등을 포함한 성능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성능 확인 결과 결빙방지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인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성능 확인의 세부 방법 및 시행 시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하자관리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 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붙 임 #1)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1. 골재 저장소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골재저장소 면적 : 6일 이상 생산량 보관 | |
| o 잔골재 저장소 지붕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 |
| o 골재저장소 칸막이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 |
| o 골재저장소 바닥 : 배수원활 |
2. 아스팔트 저장탱크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아스팔트 가열 방법 : 간접가열 | |
| o 아스팔트 저장탱크 수량 : 2개 이상이어야 함 (단, 개질 아스팔트 생산시 3개 이상 유지) | |
| o 아스팔트 저장탱크 하부 배출펌프 : 설치되어 있어야 함 |
3. 아스팔트 개질제 투입장치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정확한 투입량 확인이 가능한 전용 투입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4. 백 하우스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작동이 원활해야 하며, 먼지가 배출되지 않아야 함 |
5.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소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 사일로 : 설치되어 있어야 함 | |
| o 시료 채취 및 점검구 :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 |
6. 골재 콜더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콜드빈 수량 : 4개 이상 (단, SMA 혼합물 생산시 5개 이상 유지) | |
| o 콜드빈 빗물 방지 시설 : 지붕설치, 빗물 유입 방지 | |
| o 골재 콜드빈 모터 : VS 모터 또는 이와 동일성능 이상의 모터 사용 | |
| o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지붕 설치 | |
| o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o 골재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한다(최대 ±50rpm) |
7. 핫스크린, 핫빈,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핫스크린의 체상태 :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아야 함 | |
| o 핫빈 수량 : 4개 이상 | |
| o 시료채취장치 : 시료채취구가 있어야 함 | |
| o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1시간 소요골재량의 5% 이상 적재 용량 | |
| o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8. 드라이어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작동이 원활해야 함 |
9. 계량장치 및 온도계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골재 : 핫빈별 ±1%, 채움재 및 역청재 : ±1.5%) | |
| o 온도계 또는 열전대(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
10. 조정실 및 생산량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아스팔트 혼합물용 적외선 온도계(배출구 부근 고정부착)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적외선 온도계가 있어야 함 | |
| o 모니터링 시스템(각 콜드빈 골재 적재, 각 콜드빈 모터 및 피더, 버너) -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주야간 시야 확보해야 함 | |
| o 조정 및 상태 표시장치 : 상태 양호해야 함 |
11. 인 력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품질관리 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함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자 교육 등 - 배합설계 능력 Test : 콜드빈 골재 유출량 시험, 이론최대밀도 시험, 골재 비중시험 등 | |
| o 생산 인력 - 관련 기능사(아스팔트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함 |
12. 품질시험장비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품질시험장비 - 기본 시험기를 보유해야 함 | |
| o 믹서는 한번에 2톤 이상의 아스콘 생산 용량을 보유해야 한다 |
□ 기본 시험기 1. 사각형 체가름기 - 사각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2. 원형 체가름기 - 원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 3.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1대 4. 마샬 다짐기 1대 5. 몰드 탈형기 1대 6. 마샬 안정도 시험기 1대(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 재하속도:50.8mm/min, 자동식 안정도 및 흐름값 측정 7. 항온수조 : 60℃ 8. 열풍순환식 가열 오븐 9. 공시체 밀도 시험 1세트 : 저울, 수조, 현조장치, 바구니 10. 골재 편장석 측정기 1개 11.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1대(원심분리 방식) 12. 부대기구 -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적외선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탐침 디지털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초시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공시체용몰드(30개 이상, 내경 101.6mm) - 몰드용 깔데기(1개 이상) - 시료팬(20개 이상) - 혼합용기(5개 이상) - 분급용기(15개 이상) - 아스팔트 가열용기(2개 이상) - 스페츌러(2개 이상) - 혼합용 스푼(3개 이상) - 가열판(1개 이상) - 종이원반(100개 이상) === 3.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포장 특별시방서.hwpx ===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포장 특별시방서
2026. 9.
서울특별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표층용 결빙방지 개질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참조 규격은 최신 수정 규격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50 석유제품 _ 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F 2488 개질 아스팔트의 파악력 및 점결력 시험방법 KS M ISO 6245 석유제품 – 회분 시험방법 JEAAS 2011 Japan Emulsified Asphalt Association Standard ASTM D 7173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the Separation Tendency of Polymer from Polymer-Modified Asphalt ASTM D 7405 Standard Test Method for Multiple Stress Creep and Recovery (MSCR) of Asphalt Binder Using a Dynamic Shear Rheometer
EN 12697-11 Determination of the affinity between aggregate and bitumen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및 서울시 아스팔트 포장관계자 교육 수료증 혹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교육의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4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3.5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5) 장비사용세부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 다짐두께, 장비제원(다짐롤러 무게 포함), 다짐 횟수 및 속도 (6) 기존 포장층의 상온 절삭 방법 (7) 세부 작업 계획서(평탄성 확보방안, 가로 세로 시공 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되어야 함) (8)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9)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10) 시공상세도면 :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11)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12)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13)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14)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5)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6)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3.6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3.7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3.8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사용골재의 입도분포 및 아스팔트 혼합물 골재의 합성입도 라. 콜드빈 및 핫빈 배합설계 결과 및 기준 밀도 마. 골재 유출량 시험 바. 설계아스팔트 함량 -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값 -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측 이론최대밀도 - 공시체의 골재간극률, 공극률, 포화도, 인장강도비(TSR) - 설계 아스팔트 함량 설정 그래프 사.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3) 시험성적서 표 2-5 결빙방지 첨가제의 물리적특성 항목의 시험성적서는 국가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 기록지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당해 공사에 공급되는 혼합물에 사용한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시험 성적서(PG), 골재, 채움재, 박리방지제(사용한 경우) 다. 현장 반입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트럭 상차 상태) ② 현장품질시험 시험결과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안정도 마. 골재 입도 바. 평탄성 ③ 기타 육안 점검결과 가. 횡단경사 나. 포장면의 거친 정도 다.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4)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기준 2.1.1 개질아스팔트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에는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고 내후성, 내수성이 양호한 PG76 이상의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하며 표 2-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개질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 구 분 항 목 | PG76 |
|---|---|
| 침입도 (25℃,100g,5초) | 40 이상 |
| 연화점 (℃) | 56.0 이상 |
| 인화점 (℃) | 260 이상 |
| 신도 (15℃,5cm/min,cm) | 30 이상 |
| 박막 가열 후 질량 변화율 (%) | 0.6 이하 |
| 박막 가열 후 침입도 잔류율 (%) | 65 이상 |
| 타프니스 (25℃,N․m) | 8.0 이상 |
| 테너시티 (25℃,N․m) | 4.0 이상 |
| PG | 76 - 22 |
(1) 개질재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는데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에는 폴리머 개질 프리믹스형 개질아스팔트를 권장한다. ① 프리 믹스형 (Pre-mix type) 미리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개질재를 용융 혼합시키는 방법 ② 플랜트 믹스형 (Plant-mix type)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플랜트에서, 혼합 믹서에 직접 개질재를 투입하는 방법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5% 이하이어야 한다. 2.1.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2-2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표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험방법 | 굵은 골재 | 잔 골 재 |
|---|---|---|---|
| 비 중 (표면건조) | KS F 2503 | 2.5 이상 | 2.5 이상 |
| 흡 수 량 (%) | 3.0 이하 | 3.0 이하 | |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 KS F 2507 | 12 이하 | 15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35 이하 | |
| 편장석 함유량 (%) | KS F 2575 |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 |
| 피 복 면 적 (%) | KS F 2355 | 95 이상 |
2.1.3 채움재 (1)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 2-3에 따른다.
표 2-3 채움재의 입도
| 체 |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
| 600㎛ | 100 |
| 300㎛ | 95~100 |
| 150㎛ | 90~100 |
| 75㎛ | 70~100 |
(2)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4의 기준에 따른다.
표 2-4 채움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기 준 |
|---|---|
| 소 성 지 수 | 6 이하 |
| 흐 름 시 험(%) | 50 이하 |
| 침 수 팽 창(%) | 3 이하 |
| 박리저항성 | 1/4 이하 |
2.1.4 결빙방지 첨가제 (1) 결빙방지 첨가제는 70-80%의 무기이원화합물 염으로 구성된 화합물로서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아스팔트 혼합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 광물로 구성된 첨가제이다. (2) 결빙방지 첨가제와 물을 3:7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영하 20℃의 냉동고에 넣고 방치했을 때 24시간이 지나도 결빙이 형성되지 않아야 한다. (3) 결빙방지 첨가제의 사용량은 혼합물 총 중량의 2-4%가 적정하며 배합설계와 사용 목적에 따라 투입량을 결정한다. (4) 결빙방지 첨가제의 효과는 최소 영하 8℃까지 결빙 및 블랙아이스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7년 이상 장기간 효과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5) 결빙방지 첨가제는 10kg 단위의 비닐백에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봉 보관되어 혼합물 생산 시 가열된 골재 투입과 동시에 설계된 량을 플랜트 믹서에 투입한다. (6) 결빙방지 첨가제는 표 2-5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표 2-5 결빙방지 첨가제의 물리적 특성
| 구분 | 물리적 특성 | 비고 |
|---|---|---|
| 겉보기 밀도 | 1,100kg/dm³(+/- 10%) | |
| 분자량 | > 140 | |
| 핵심 무기염 성분 | 70-80% | |
| 입도분포 | 85% 이상 60-200mesh에 분포 | |
| 색깔 | 흰색 가루 | |
| 인화점 | > 300°C | |
| 용해도 | 물에 99.9% 용해, 용해될 때 발열반응 수반 | |
| 알칼리성분 | < 0.10% | |
| 냄새 | 냄새 없음 |
2.2 재료의 합성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2-6에 따르며,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6 결빙방지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배합
|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 WC-6 | |
|---|---|---|
| 내유동성 | ||
| 13R | ||
|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이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6 개질 아스팔트의 저장에 있어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프리 믹스형 : 장시간의 고온저장은 열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스팔트 공급자의 지시에 따른다. 탱크의 구조나 저장수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80℃이하에서 보관한다. (2) 플랜트 믹스형 :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실내보관 또는 시트로 덮어둔다. 사용 중단시에는 밀봉 또는 마개로 막는다.
2.5 결빙방지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결빙방지 개질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7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2-7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 WC-6 | |||
|---|---|---|---|---|
| 다짐회수 (회) | 75 | |||
| 흐름값 (1/100cm) | 20 ~ 40 | |||
|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2) | 75 이상 | |||
| 공극률 (%) | 3 ~ 5 | |||
| 포화도 (%) | 70 ~ 85 | |||
| 동적 안정도 (회/mm) | 3,000회 이상 | |||
| 골재 간극률(%) | 골재최대치수 (mm) | 설계공극률(%) | ||
| 3.0 | 4.0 | 5.0 | ||
| 13 20 25 |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
(주) 1. KS F 2398에 따라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수침 잔류인장강도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동결융해 처리한 공시체의 간접인장강도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 × 100(%) 기준 공시체의 간접인장강도 2.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3. 수침잔류인장강도비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석회나 액상박리방지제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여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기준밀도 2.6.1 결빙방지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플랜트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실측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2.7.4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9 혼합물 생산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및 개질재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혼합물 생산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온도 관리이며 혼합물 온도관리기준은 표 2-8과 같다.
표 2-8 혼합물 온도관리 기준
| 구 분 | 적정 온도 (℃) |
|---|---|
| 구 분 | PG76 |
| 아스팔트 | 160~170 |
| 골재 | 175~190 |
| 혼합물 | 170~180 |
2.10 혼합물 시험 생산 시공 작업 1~2일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의 혼합물 생산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 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피복 상태가 좋지 않을 시 혼합 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다시 생산하여 육안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투입량이 배합설계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스콘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이 되면, 골재의 피복 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Wet Mixing 시간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3. 시공 개질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준하여 시공하지만,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가 흘러내리거나 온도 저하를 발생시키기 쉽기 때문에, 소정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공한다. 3.1 현장배합 3.1.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2 수급인은 3.1.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1.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1.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1.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3-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 현장배합 허용범위
| 항 목 | 허용오차범위(%) | |
|---|---|---|
| 호칭치수(㎜) | 20, 13, 10 | ±4 |
| 5, 2.5, 0.6, 0.3, 0.15 | ±3 | |
| 0.08 | ±2 | |
| 아스팔트 함량(%) | ±0.3 | |
| 혼합물의 온도(℃) | ±15 |
3.2 혼합작업 3.2.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7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2.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2.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2.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2.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5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2.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개질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개질아스팔트의 점도 특성을 고려하여, 골재 간극내로 아스팔트가 충분히 침투될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한다. 단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아스팔트 바인더가 지나치게 산화되거나 잔분의 손실 및 골재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3.2.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2.8 배치플랜트나 연속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온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3.2.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3 혼합물의 운반 3.3.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유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스팔트와 동일하게 생산된 석유계 물질들의 친화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스팔트의 물성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3.3.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3.4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4 기상조건 3.4.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3.2.5에 의한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3.7.2 (1)항에 의한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3.5.3에 의한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5.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6 포설 3.6.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6.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6.3 포설온도 범위는 표 2-7의 혼합물 온도 기준보다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약 10~20℃ 낮게 지정하여야 한다. 3.6.4 공사감독자는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일부 굳은 혼합물에 의하여 포설시 표면이 긁히거나 포설 후 다짐이 어려워 평탄성이 나빠질수 있으므로 그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5 또한 혼합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아스팔트의 과다 노화로 조기 균열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4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3.6.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6.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6.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6.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6.9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6.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6.11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6.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6.13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6.14 택코우트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부룸(Power Broom) 및 파워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의 포장면에는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필요 시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하여 고르게 문질러 주며, 충분히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경사진 곳에서의 타이어 로울러의 사용은 미끄러워 위험하므로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택코우트 재료는 고무가 혼합된 개질유화아스팔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의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표 3-2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2 개질유화아스팔트의 품질기준
| 항 목 | Type-1 | Type-2 | ||
|---|---|---|---|---|
| 앵글러점도(25℃) | 1~10 | |||
| 체 잔류분(1.18mm)% | 0.3이하 | |||
| 부착도 | 2/3이상 | |||
| 입자의 전하 | 양(+) | |||
| 증발잔유분(%) | 50 이상 | |||
| 증 발 잔 유 물 | 침입도(25℃) | 60초과 100이하 | 100초과 150이하 | |
| 신도 | (7℃) | 100이상 | - | |
| (15℃) | - | 100이상 | ||
| 연화점 ℃ | 48.0이상 | 42.0이상 | ||
| 터프 니스 | (25℃)kgf.cm | 30이상 | - | |
| (15℃)kgf.cm | - | 40이상 | ||
| 티네 서티 | (25℃)kgf.cm | 15이상 | - | |
| (15℃)kgf.cm | - | 20이상 | ||
| 회 분 | 1.0이하 | |||
| 안정도(24시간) | 1이하 | |||
| 동결안정도(-5℃) | - | 조립도 덩어리가 없을 것 |
(4) 택코우트의 살포량은 0.4ℓ~0.6ℓ/㎡를 기준으로 하며, 적합한 살포량은 시험을 실시하여 정해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관 중에는 수시로 교반 시켜주어야 한다. (6)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7) 포장 절삭면, 교량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포장 후 노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수작업으로 고르게 도포 한다. (8) 택코우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와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3.7 다짐 3.7.1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7.2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7.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다짐단계별 적정온도는 표 3-3과 같다.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아스팔트와 달리 고온에서도 점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충분한 다짐 및 고온에서의 신속한 다짐이 필수이다.
표 3-3 다짐단계별 온도범위
| 구 분 | 적정 온도 (℃) |
|---|---|
| 구 분 | PG76 |
| 1차 다짐 | 140 이상 |
| 2차 다짐 | 110 이상 |
| 마무리 다짐 | 80 이상 |
(2)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해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3) 타이어 롤러의 경우 타이어가 충분히 데워지기 전에는 타이어면에 혼합물이 달라붙으므로 타이어를 충분히 예열시킨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시작 전과 작업중에도 혼합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식물성 오일이 첨가된 이멀젼(Emulsion) 타입의 아스팔트 릴리즈 에이전트(Release Agent), 절삭유, 세제, 콩기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콩기름 등을 과잉 살포하면 표면 아스팔트의 벗겨짐이 우려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경유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4) 다짐 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5) 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7%의 밀도이어야 한다. (6) 다짐작업 후 차량개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표면의 온도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3.8 이음 3.8.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8.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8.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9 마무리 3.9.1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9.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9.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cm/km 이하여야 한다.
3.9.4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 두께 측정 3.10.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0.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0.3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1 품질관리 3.11.1 결빙방지개질아스팔트에 대한 품질관리는 일반아스팔트 품질관리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3.11.2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