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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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

서울대학교병원 · 소방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18억원
참가
639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소방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설치(백관, 아티론 보온, APS 마감)
  •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하향식 72℃, 상향식 72℃, 드라이펜던트)
  • 알람밸브·수격방지기·송수구·유량계 등 부속 설비 설치
  • 소화배관 내진설비 설치(횡방향·종방향·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진분리이음)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감지기, 중계기, 화재수신기 교체·신설, 배선)
  • 기존 소화배관 철거(D125·D150 강관 및 보온재) 및 천장점검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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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례식장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

공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소방시설 공사다.

  • 기존 소화배관·보온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소화배관(백관) 신설 및 관보온·도장
  • 스프링클러헤드·알람밸브·수격방지기 등 소화설비 설치
  • 소화배관 내진설치(흔들림 방지 버팀대·지진분리이음)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수신기·배선) 설치
  • 천장점검구 설치 및 현장보양
  • 감염관리(가설칸막이·비닐보양·집진기) 조치
  • 작업중 화재예방(임시소방시설·화기취급 허가)
  • 성능시험·소방준공도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 통과 점수 : 95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 평가15점
경영상태 평가0점
신인도 평가0점
입찰가격 평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7,45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17,843,137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25,188,613원
순공사원가
374,477,86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7493-000
참조번호
2026-조-68
공고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7,4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현장설명 및 시방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5. 착공전 현장사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6. 기타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병원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병원에 통지하여 계약담당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③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변상하여야 한다.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④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일까지 병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⑦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⑤계약담당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
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아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야간작업을 할수 없다.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참가자격

바에 따른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

제7조(노임지급) 계약담당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에 따라야 한다.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 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발주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②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 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 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반영하여야 한다.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 변경할 수 없다. 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 ③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발주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 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 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 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계약담당에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있다.③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②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
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
호, 담당자 등)를 발주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과업·요구

NONENONE
NONENONE
1/1501/300
1/1001/200
NONENONE
1/1501/300
1/1001/200
1/1501/300
1/1001/200
NONENONE
1/1501/300

참가자격

DRAWINGBY

서울대학교병원 MFS-402 내진설비 설치상세도-2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소화용수
(7.06ton)
65.125
150øW.H.C
100
WHC WHC
100
150ø알람발브100 150
TS TS
TS
소화용수
(21.2ton)
여과용 동망

과업·요구

PROJECTTITLE DRAWINGNAME 소화 배관 계통도 DATE SCALE APPROVEDBY DRAWINGBY 서울대학교병원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병 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28Yongon-dong, Chogno-gu,Seoul, 110-744,Korea Tel.02-2072-2729 -2739 Fax.02-2072-3758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DRAWINGNO.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MF-101 1 소화배관 계통도(철거)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MF - 축 척 :A1=NONE TEL:(02)2697-0342~3FAX:2697-0344

A3=NONE

SHEETNO.

대 표 이 사

안 종 기 (인)

기계기술사

NOTE. NOTE.

1.배관 신설시에는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 할 것.

2.MAIN배관 말단에는 후렌지 마감 할 것.

3.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모든 상황은 현장을 직접 확인 및 실측 하여 진행하여야 함. 65øW.H.C

4.배관재질(백관),보온(아티론 동등이상)및 마감(APS)할 것.

REVISION수정 (단,배관 연결 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감독원과 협의 요.) 5.배관 신설 부위는 기존의 재질과 동일한 색상으로 명판 및 유체흐름 표시를 하여야 함, 번 호 내 용 일 자

PROJECTTITLE DRAWINGNAME 소화 배관 계통도 DATE SCALE APPROVEDBY DRAWINGBY 서울대학교병원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병 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28Yongon-dong, 20øA.D.V Chogno-gu,Seoul, 110-744,Korea

기존드레인배관에 연결

Tel.02-2072-2729 -2739 Fax.02-2072-3758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DRAWINGNO.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MF-101

1 소화배관 계통도(변경후)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MF - 축 척 :A1=NONE TEL:(02)2697-0342~3FAX:2697-0344

A3=NONE

SHEETNO.

대 표 이 사

안 종 기 (인)

기계기술사

NOTE. REVISION수정 1 2 3 4 5 6 7 8 10 11 12 9 번 호 내 용 일 자 12300 60300 114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8000 3400
2850 28502850 28502900 28003000 30002700 30002850 28502850 28502850 28502850 28501500 4200 2300
0 조0
0 참0
55
면
11
도F목토0

600X600점검구 0 1 ST'LCOVER설치 2 1500X2000X1500집수정설치

00
00
55
77 PROJECTTITLE
0 조
0참45면
00
56
43
00
00
11
88
0
SCALE
120051C
25 32 40506580 100125 150
구경구분
상(하)향식 2 3 5103060 100160 161이상
병 원
상하향식 2 4 7153060 100160 161이상
30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8000 3400
2850 28502850 28502900 28003000 30002700 30002850 28502850 28502850 28502850 28501500 4200 2300
25ø테스트함
접견실-7
110
분향실-9분향실-8150
124127가면실-7
150ø알람밸브111
분향실-7접객실-7
미화원실109107
119
150매 점
전 실-7
인화물겸용105108
접견실-9접견실-8전실-8EV.전실장애자용계 단 실
131트렁크형
126129128103
전실-9
125
100150150
여자화장실남자화장실
116117
50
복도/대기
102
LOBBYSLOPE
101
40
상담실
114
접 객 실
상부건물선
120
32
행 사 장방 풍 실
104주 출 입 구
118
사무실
113
25
1500X1500점검구
(STL.COVER설치)
토
목
도
면
0 조0
0 참0
55
면
11
도목토0012
00
0 1300
55
77 PROJECTTITLE
0 조
0참45면도목
00
0
00
0
00
6
66
12
00
00
11
88
0
SCALE
120051

APPROVEDBY 3 3 5 2 *옥내소화전 방수구별 급수관의 구경 * DRAWINGBY (단위 :[mm]) W:200콘크리트 경계석

급수관의

100 50 65 80 참 구경조구분 1 2 3 4이상 RAMP DN 1

2이상

1 2이상 서울대학교병원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단위 :[mm])

급수관의

25 32 40506580 100125 150
구경구분
상(하)향식 2 3 5103060 100160 161이상
병 원
상하향식 2 4 7153060 100160 161이상
30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 8000

60300

NOTE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기 호 범 례 명 칭 수 량 28Yongon-dong, 스프링클러 헤드 72°C Chogno-gu,Seoul, 1 230 (일반형) 하향식 110-744,Korea 72°C LEGEND 2 스프링클러 헤드 2 상향식 Tel.02-2072-2729

신설 배관

-2739 72°C 3 스프링클러 헤드 4

드라이팬던트

기존 배관 Fax.02-2072-3758

옥 내 소 화 전 함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4 2 (호스릴 타입) 1 장례식장 지상1층 소화배관 평면도 NOTE.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DRAWINGNO. 5 알람밸브 (150ø) 1 M - 축 척 :A1=1/150 1.배관 신설시에는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 할 것. A3=1/300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6 송수구(100x65x65) MF-202

2.MAIN배관 말단에는 후렌지 마감 할 것.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3.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모든 상황은 현장을 직접 확인 및 실측 하여 진행하여야 함. 7 수격방지기 및 앵글발브 2

4.배관재질(백관),보온(아티론 동등이상)및 마감(APS)할 것.

TEL:(02)2697-0342~3FAX:2697-0344 천정 점검구 (600x600) 40 SHEETNO. 8 (단,배관 연결 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감독원과 협의 요.) 5.배관 신설 부위는 기존의 재질과 동일한 색상으로 명판 및 유체흐름 표시를 하여야 함, 대 표 이 사 안 종 기 (인)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8000 3400
2850 28502850 28502900 28003000 30002700 30002850 28502850 28502850 28502850 28501500 4200 2300
D.AD.AD.AD.AD.AD.AD.AD.AD.AD.AD.AD.AD.A
25ø테스트함
화장실-5
분향실-5
219
A.D212
스텍사무실150분향실-4분향실-6
205209
215
150ø알람밸브
가면실-5
UP218
DN
PS
EV전실접견실-5
인화물겸용계 단 실전실-4접견실-4전실-5접견실-6
228 장애자용203210211214217전실-6
트렁크형213216
150EPS
화장실-5
224 50
터
100 125 125
셔
화 복도/대기
방 202
40
접객실-1
229
32 접객실-2
라 운 지
206
201
25
50 65 80100
구경구분
1 2 34이상
12이상
12이상

서울대학교병원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단위 :[mm])

급수관의

25 32 40506580 100125 150
구경구분
상(하)향식 2 3 5103060 100160 161이상
병 원
상하향식 2 4 7153060 100160 161이상
30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 8000
명
125ø테스트함
실 명
101
실명실 명
실 명101101
101
125ø알람밸브
수격방지기
명
101
125
실 명
101
1008080
50
출입구
40
실 명
101
실 명
101
실 명
101
32
25
급수관의
구경
구분
506580100
1234이상
12이상
0*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0,6
,6

(단위 :[mm]) 1

급수관의
구경
구분
253240506580100125150
상(하)향식235103060100160161이상
상하향식4715

2 0 SCALE 5 6 , 2 실 명 O 101 N APPROVEDBY 0 0

NOTE
기 호범 례명 칭수 량
1스프링클러 헤드 72°C
(일반형) 하향식
103
272°C
스프링클러 헤드
상향식
2
372°C
스프링클러 헤드
드라이팬던트
8
4옥 내 소 화 전 함
(호스릴 타입)
1
5알람밸브 (125ø)
6송수구(100x65x65)
7수격방지기 및 앵글발브2
8천정 점검구 (600x600)24

0 , 3 DRAWINGBY 0 0 1 , 8 0 0 1 , 5

O

N

서울대학교병원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병 원

2,465 3,235 5,700 5,700 5,700 5,700 6,000 3,900 1,800 서울특별시 종로구 3,000 34,500 연건동 28 28Yongon-dong, Chogno-gu,Seoul, 110-744,Korea LEGEND Tel.02-2072-2729 신설 배관 -2739 Fax.02-2072-3758

기존 배관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NOTE.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DRAWINGNO. 1 장례식장 지상3층 소화배관 평면도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1.배관 신설시에는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 할 것.

M - 축 척 :A1=1/100 MF-204 2.MAIN배관 말단에는 후렌지 마감 할 것. A3=1/200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3.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모든 상황은 현장을 직접 확인 및 실측 하여 진행하여야 함. 4.배관재질(백관),보온(아티론 동등이상)및 마감(APS)할 것. TEL:(02)2697-0342~3FAX:2697-0344 SHEETNO. (단,배관 연결 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감독원과 협의 요.)

대 표 이 사

5.배관 신설 부위는 기존의 재질과 동일한 색상으로 명판 및 유체흐름 표시를 하여야 함, 안 종 기 (인)

65ø알람밸브
DN
수격방지기
65125→150
(SP배관 철거
,교체)6525ø테스트함
A.D
FANROOM
OPEN
EL기계실DN
계 단 실
옥 상

D

P

. H S P S 150.65 (신설입상관) 0 0 5 , 1

O

N

PROJECTTITLE 0 0 5 , 7 *옥내소화전 방수구별 급수관의 구경 * (단위 :[mm])

급수관의
구경
구분
506580100
1234이상
12이상
0*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0,6
,6

(단위 :[mm]) 1

급수관의
구경
구분
253240506580100125150
상(하)향식235103060100160161이상
상하향식4715

2 SCALE

O

N

APPROVEDBY

DRAWINGBY 0 0 1 , 8 9 1

O

N

서울대학교병원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병 원

5,700 5,700 5,700 5,700 6,000 3,900 1,800 서울특별시 종로구 3,000 34,500 연건동 28 28Yongon-dong, Chogno-gu,Seoul, 110-744,Korea LEGEND Tel.02-2072-2729 신설 배관 -2739 Fax.02-2072-3758

기존 배관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NOTE.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DRAWINGNO. 1 장례식장 지붕층 소화배관 평면도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1.배관 신설시에는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 할 것.

M - 축 척 :A1=1/100 MF-205 2.MAIN배관 말단에는 후렌지 마감 할 것. A3=1/200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3.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모든 상황은 현장을 직접 확인 및 실측 하여 진행하여야 함. 4.배관재질(백관),보온(아티론 동등이상)및 마감(APS)할 것. TEL:(02)2697-0342~3FAX:2697-0344 SHEETNO. (단,배관 연결 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감독원과 협의 요.)

대 표 이 사

5.배관 신설 부위는 기존의 재질과 동일한 색상으로 명판 및 유체흐름 표시를 하여야 함, 안 종 기 (인)

기계기술사

NOTE. NOTE.

소화용수 확보
(7.06ton)65ø알람발브
125øW.H.C
65.100
(기존배관)
125
(150ø으로 교체배관)
125ø알람발브
150øW.H.C
150ø알람발브
150øW.H.C
65.100
(기존배관)
125
(150ø으로 교체배관)
150ø알람발브
150øW.H.C
100
WHC WHC
100
150ø알람발브100 150
배수집수정연결
릴리프 밸브
TS TS
순간지시형
소화용수 확보
(21.2ton)
유량계
여과용 동망
TS

PROJECTTITLE DRAWINGNAME 소화 배관 계통도 DATE SCALE APPROVEDBY DRAWINGBY 서울대학교병원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병 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28Yongon-dong, 20øA.D.V Chogno-gu,Seoul, 110-744,Korea FT FP FP FP WT

금회 철거 후 신설

1 2 1 2 Tel.02-2072-2729 3 -2739 Fax.02-2072-3758

-주 기 사 항 -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DRAWINGNO.

1.입상관의 4방향 버팀대 설치를 위한 공간을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확보한다.(벽에서 400mm 이상)

MFS-101 1 소화내진 계통도(입상관 버팀대)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2.입상관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 및 축 척 :A1=NONE

MF -

TEL:(02)2697-0342~3FAX:2697-0344

A3=NONE

SHEETNO.

설치 상세사항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 표 이 사

안 종 기 (인)

화재안전기준"제 6조에 따른다.

기계기술사

NOTE. NOTE.

1.배관 신설시에는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 할 것.

2.MAIN배관 말단에는 후렌지 마감 할 것.

3.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모든 상황은 현장을 직접 확인 및 실측 하여 진행하여야 함. 65øW.H.C

소화용수 확보
(7.06ton)65ø알람발브
125øW.H.C
65.100
(기존배관)
125
(150ø으로 교체배관)
125ø알람발브
150øW.H.C
150ø알람발브
150øW.H.C
65.100
(기존배관)
125
(150ø으로 교체배관)
150ø알람발브
150øW.H.C
100
WHC WHC
100
100 150소화용수 확보
(21.2ton)
배수집수정연결
릴리프 밸브
150ø알람발브TS TS
순간지시형
유량계
치
여과용 동망
TS
FT FP FP FP WT

PROJECTTITLE DRAWINGNAME 소화 배관 계통도 DATE SCALE APPROVEDBY DRAWINGBY 서울대학교병원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병 원

배관구경 65mm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지진분리이음 설치

모든 입상관의 상,하부 0.6m 이내에 설치

2층 이상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0.3m이내 천정으로부터 0.6m이내 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입상관 또는 수직배관 중간 지지부가 있는경우

28Yongon-dong, 20øA.D.V Chogno-gu,Seoul, 지지부 윗 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m이내 설치 110-744,Korea

금회 철거 후 신설

1 2 1 2 Tel.02-2072-2729 3 -2739 Fax.02-2072-3758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DRAWINGNO.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MFS-102 1 소화내진 계통도(지진분리이음)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MF - 축 척 :A1=NONE TEL:(02)2697-0342~3FAX:2697-0344

A3=NONE

SHEETNO.

대 표 이 사

안 종 기 (인)

기계기술사

NOTE. REVISION수정 1 2 3 4 5 6 7 8 10 11 12 9 번 호 내 용 일 자 12300 60300 114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8000 3400
2850 28502850 28502900 28003000 30002700 30002850 28502850 28502850 28502850 28501500 4200 2300
D.A D.A D.A A.DD.A D.AD.AD.AD.AD.AD.A D.A D.A D.AD.AD.A
0
3D.A
창고-1
B121
계 단 실분향실-11분향실-12 분향실-13분향실-14
주방창고100B107B110 B113B116
B103
B120
공 조 실
0
전 기 실
B136 2B133
,
7
150
PSJAN.
EV.전실인화물겸용(기존 125에서 150ø으로교체배관)
장애자용
UP접견실-12접견실-14
B139트렁크형접견실-11
B109
전실-11전실-12
B111
접견실-13
B112
B115
전실-13전실-14 B118
EPSB114B117
B108
방화셔터SP
여자화장실남자화장실
DN.복 도B104B105H0
0
5
방 풍 실
B131
B123복도/대기,
1
B102600X600점
(STL.COVER
(사무실)(사무실)부출입구2500X2500X
B132
1,5001,367.059,0009,000
안치 실(갱의실)조리원실
B126
0중앙감시실
(냉동창고)
1400X1500X1500집수정0
,
8
B135
3900식자재창고100
(샤워실)
라 운 지
B101
장비반입구
접 객 실
B106
150
(기존 125에서150ø으로 교체배관)
전실-B 입 관 실부 검 실
B129 B127
B125기 계 실
(창고)150ø알람밸브0
0
0
,
B134
6
창고-3
B128D.AD.A D.A100SLEEVE
부 속 실
샤워실-2
B140 토
목
B138600X600점
2500X2500X
0
검구(ST'LCOVER설치)
2200집수정
도0
면
참
중간관리층지하저수조5
,
조B119B1377
FP
금회 철거 후 신
설
1
샤워실-2 샤워실-1
B140 B130
600
0 조0
0 참0
55
면
11
도F목토0

600X600점검구 0 1 ST'LCOVER설치 2 1500X2000X1500집수정설치

00
00
55
77 PROJECTTITLE
조00참45면
00
56
43
00
00
11
88
0
SCALE
120051C
25 32 40506580 100125 150
구경구분
상(하)향식 2 3 5103060 100160 161이상
병 원
상하향식 2 4 7153060 100160 161이상
30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기계기술사

NOTE. 세장비 400이내 설치시(1개소 설치) 세장비 400초과 설치시(2개소 설치) 1 2 3 4 5 6 7 8 10 11 12 9 REVISION수정 12300 60300 114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8000 3400
2850 28502850 28502900 28003000 30002700 30002850 28502850 28502850 28502850 28501500 4200 2300
3
.
5
6
7
25ø테스트함
접견실-7
500110
분향실-9분향실-8150
124127가면실-7
150ø알람밸브111
분향실-7접객실-7
미화원실109107
119
150매 점
전 실-7
인화물겸용105108
접견실-9접견실-8전실-8EV.전실장애자용계 단 실
131트렁크형
전실-9126129128103
0
1250
0
,
1
100150150
여자화장실남자화장실
116117
50
복도/대기
102
7,3007,3007,3007,3007,300LOBBY7,3006,300SLOPE
101
40
상담실
114
접 객 실
상부건물선
120
32
행 사 장방 풍 실
104주 출 입 구
118
사무실
113
25
1500X1500점검구
(STL.COVER설치)
토
목
도
면
0 조0
0 참0
55
면
11
도목토0012
00
0 1300
55
77 PROJECTTITLE
0 조
0참45면도목
00
0
00
0
00
6
6 1,000 7,3006
12
00
00
11
88
0
SCALE
120051

APPROVEDBY 3 3 5 2 *옥내소화전 방수구별 급수관의 구경 * DRAWINGBY (단위 :[mm]) W:200콘크리트 경계석

급수관의

100 50 65 80 참 구경조구분 1 2 3 4이상 RAMP DN 1

2이상

1 2이상 서울대학교병원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단위 :[mm])

급수관의

25 32 40506580 100125 150
구경구분
상(하)향식 2 3 5103060 100160 161이상
병 원
상하향식 2 4 7153060 100160 161이상
30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 8000

60300

NOTE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기 호 범 례 명 칭 수 량 28Yongon-dong, 스프링클러 헤드 72°C Chogno-gu,Seoul, 1 230 (일반형) 하향식 110-744,Korea 72°C LEGEND 2 스프링클러 헤드 2 상향식 Tel.02-2072-2729

신설 배관

-2739 72°C 3 스프링클러 헤드 4

드라이팬던트

기존 배관 Fax.02-2072-3758

옥 내 소 화 전 함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4 2 (호스릴 타입) 1 장례식장 지상1층 소화내진 평면도(횡) NOTE.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DRAWINGNO. 5 알람밸브 (150ø) 1 M - 축 척 :A1=1/150 1.배관 신설시에는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 할 것. A3=1/300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6 송수구(100x65x65) MFS-202

2.MAIN배관 말단에는 후렌지 마감 할 것.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3.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모든 상황은 현장을 직접 확인 및 실측 하여 진행하여야 함. 7 수격방지기 및 앵글발브 2

4.배관재질(백관),보온(아티론 동등이상)및 마감(APS)할 것.

TEL:(02)2697-0342~3FAX:2697-0344 천정 점검구 (600x600) 40 SHEETNO. 8 (단,배관 연결 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감독원과 협의 요.) 5.배관 신설 부위는 기존의 재질과 동일한 색상으로 명판 및 유체흐름 표시를 하여야 함, 대 표 이 사 안 종 기 (인)

기계기술사

NOTE. 세장비 400이내 설치시(1개소 설치) 세장비 400초과 설치시(2개소 설치) 1 2 3 4 5 6 7 8 10 11 12 9 REVISION수정 12300 60300 114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8000 3400
2850 28502850 28502900 28003000 30002700 30002850 28502850 28502850 28502850 28501500 4200 2300
D.AD.AD.AA.DD.AD.AD.AD.AD.AD.AD.AD.AD.AD.AD.AD.AD.A
0
,
25ø테스트함
1
화장실-5
분향실-5
분향실-3500219
A.D212
접견실-2225에스텍사무실150분향실-4분향실-6
222205209
215
150ø알람밸브
가면실-5
UP218
가면실
2223
DN
접견실-3전실-3EV전실인화물겸용PS접견실-4접견실-5접견실-6
227226228장애자용계 단 실
203
전실-4
210
211214전실-5217전실-6
트렁크형213216
EPS
150
0
0
0
,
1
화장실-5
50
224100125터125
셔
화
방
복도/대기
202
7,2007,2007,2007,2007,2007,2007,200
40
접객실-1
229
32접객실-2
라 운 지206
201
25
50 65 80100
구경구분
1 2 34이상
12이상
12이상

서울대학교병원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단위 :[mm])

급수관의

25 32 40506580 100125 150
구경구분
상(하)향식 2 3 5103060 100160 161이상
병 원
상하향식 2 4 7153060 100160 161이상
30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 8000
7
4
.
7
1
2
명
150025ø테스트함
실 명
101
실명실 명
실 명101101
101
125ø알람밸브
수격방지기
명
101
125
실 명
101
0
0
,
1
1008080
50
8,9008,9008,900출입구
40
실 명
101
실 명
101
실 명
101
32
25
급수관의
구경
구분
506580100
1234이상
12이상
0*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0,6
,6

(단위 :[mm]) 1

급수관의
구경
구분
253240506580100125150
상(하)향식235103060100160161이상
상하향식4715

2 1,000 0 SCALE 5 6 , 2 실 명 O 101 N APPROVEDBY 0 0

NOTE
기 호범 례명 칭수 량
1스프링클러 헤드 72°C
(일반형) 하향식
103
272°C
스프링클러 헤드
상향식
2
372°C
스프링클러 헤드
드라이팬던트
8
4옥 내 소 화 전 함
(호스릴 타입)
1
5알람밸브 (125ø)
6송수구(100x65x65)
7수격방지기 및 앵글발브2
8천정 점검구 (600x600)24

0 , 3 DRAWINGBY 0 0 1 , 8 0 0 1 , 5

O

N

서울대학교병원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병 원

2,465 3,235 5,700 5,700 5,700 5,700 6,000 3,900 1,800 서울특별시 종로구 3,000 34,500 연건동 28 28Yongon-dong, Chogno-gu,Seoul, 110-744,Korea LEGEND Tel.02-2072-2729 신설 배관 -2739 Fax.02-2072-3758

기존 배관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NOTE. DRAWINGNO.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1 장례식장 지상3층 소화내진 평면도(횡)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1.배관 신설시에는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 할 것.

M - 축 척 :A1=1/100 MFS-204 2.MAIN배관 말단에는 후렌지 마감 할 것. A3=1/200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3.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모든 상황은 현장을 직접 확인 및 실측 하여 진행하여야 함. 4.배관재질(백관),보온(아티론 동등이상)및 마감(APS)할 것. TEL:(02)2697-0342~3FAX:2697-0344 SHEETNO. (단,배관 연결 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감독원과 협의 요.)

대 표 이 사

5.배관 신설 부위는 기존의 재질과 동일한 색상으로 명판 및 유체흐름 표시를 하여야 함, 안 종 기 (인)

65ø알람밸브
11,900 500
DN
수격방지기
65100
(기존배관)
6525ø테스트함
A.D
150
FANROOM
(교체배관)OPEN
EL기계실
DN
계 단 실
6,5005,5001,000
옥 상

65 (신설입상관)

D

P

. H

H

S P

S

100 150 0 (기존입상관) (신설입상관) 05,1ON PROJECTTITLE 0 0 5 , 7 *옥내소화전 방수구별 급수관의 구경 * (단위 :[mm])

급수관의
구경
구분
506580100
1234이상
12이상
0*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0,6
,6

(단위 :[mm]) 1

급수관의
구경
구분
253240506580100125150
상(하)향식235103060100160161이상
상하향식4715

2 SCALE

O

N

APPROVEDBY

DRAWINGBY 0 0 1 , 8 9 1

O

N

서울대학교병원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병 원

5,700 5,700 5,700 5,700 6,000 3,900 1,800 서울특별시 종로구 3,000 34,500 연건동 28 28Yongon-dong, Chogno-gu,Seoul, 110-744,Korea LEGEND Tel.02-2072-2729 신설 배관 -2739 Fax.02-2072-3758

기존 배관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NOTE. DRAWINGNO.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1 장례식장 지붕층 소화내진 평면도(횡)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1.배관 신설시에는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 할 것.

M - 축 척 :A1=1/100 MFS-205 2.MAIN배관 말단에는 후렌지 마감 할 것. A3=1/200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3.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모든 상황은 현장을 직접 확인 및 실측 하여 진행하여야 함. 4.배관재질(백관),보온(아티론 동등이상)및 마감(APS)할 것. TEL:(02)2697-0342~3FAX:2697-0344 SHEETNO. (단,배관 연결 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감독원과 협의 요.)

대 표 이 사

5.배관 신설 부위는 기존의 재질과 동일한 색상으로 명판 및 유체흐름 표시를 하여야 함, 안 종 기 (인)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8000 3400
2850 28502850 28502900 28003000 30002700 30002850 28502850 28502850 28502850 28501500 4200 2300
D.A D.A D.A A.DD.A D.AD.AD.AD.AD.AD.A D.A D.A D.AD.AD.A
D.A
창고-1
B121
0
0
계 단 실분향실-11분향실-12 분향실-13분향실-14
주방창고0
,
100B107B110 B113B116
5B103
B120
공 조 실
전 기 실
B136B133
150
PSJAN.
EV.전실인화물겸용(기존 125에서 150ø으로교체배관)
장애자용
B139 트렁크형UPEPS접견실-11
B109
전실-11전실-12
B111
접견실-12
접견실-13
B112
B115
전실-13
B114
접견실-14
전실-14 B118
B117
B108
SP
방화셔터
DN.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H0
방 풍 실
복 도B104 B1050
5
B131
B123복도/대기,
1
B102600X600점
(STL.COVER
(사무실)(사무실)부출입구2500X2500X
B132
1,50018,000
안치 실(갱의실)조리원실
B126
중앙감시실
(냉동창고)
1400X1500X1500집수정B135
3900식자재창고100
(샤워실)
라 운 지
B101
0
0
장비반입구
접 객 실
B106
0
150 ,
4
1
전실-B 입 관 실부 검 실(기존 125에서150ø으로 교체배관)
B129 B127
B125기 계 실
(창고)150ø알람밸브B134
창고-3
B128D.AD.A D.A100SLEEVE
부 속 실
샤워실-2
B140 토
목
B138600X600점검구(ST'LCOVER설치)
2500X2500X2200집수정
도
면
참
중간관리층지하저수조
조B119B137
FP
금회 철거 후 신설
1
샤워실-2 샤워실-1
B140 B130
424.16
0 조0
0 참0
55
면
11
도F목토0

600X600점검구 0 1 ST'LCOVER설치 2 1500X2000X1500집수정설치

00
00
55
77 PROJECTTITLE
0 조
0참45면
00
56
43
00
00
11
88
0
SCALE
120051C
25 32 40506580 100125 150
구경구분
상(하)향식 2 3 5103060 100160 161이상
병 원
상하향식 2 4 7153060 100160 161이상
30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8000 3400
2850 28502850 28502900 28003000 30002700 30002850 28502850 28502850 28502850 28501500 4200 2300
3
.
5
6
7
25ø테스트함
접견실-7
500110
분향실-9분향실-8150
124127가면실-7
111
150ø알람밸브
분향실-7접객실-7
미화원실109107
119
150매 점
전 실-7
인화물겸용105108
접견실-9접견실-8전실-8EV.전실장애자용계 단 실
131트렁크형
전실-9126129128103
0
1250
0
,
1
100150150
여자화장실남자화장실
116117
50
복도/대기
102
18,00018,000LOBBY17,000SLOPE
101
40
상담실
114
접 객 실
상부건물선
120
32
행 사 장방 풍 실
104주 출 입 구
118
사무실
113
25
1500X1500점검구
(STL.COVER설치)
토
목
도
면
0 조0
0 참0
55
면
11
도목토0012
00
0 1300
55
77 PROJECTTITLE
0 조
0참45면도목
00
0
00
0
00
6
6 5,0006
12
00
00
11
88
0
SCALE
120051

APPROVEDBY 3 3 5 2 *옥내소화전 방수구별 급수관의 구경 * DRAWINGBY (단위 :[mm]) W:200콘크리트 경계석

급수관의

100 50 65 80 참 구경조구분 1 2 3 4이상 RAMP DN 1

2이상

1 2이상 서울대학교병원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단위 :[mm])

급수관의

25 32 40506580 100125 150
구경구분
상(하)향식 2 3 5103060 100160 161이상
병 원
상하향식 2 4 7153060 100160 161이상
30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 80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8000 3400
2850 28502850 28502900 28003000 30002700 30002850 28502850 28502850 28502850 28501500 4200 2300
D.AD.AD.AA.DD.AD.AD.AD.AD.AD.AD.AD.AD.AD.AD.AD.AD.A
0
,
25ø테스트함
1
화장실-5
분향실-5
분향실-3500219
A.D212
접견실-2225에스텍사무실150분향실-4분향실-6
222205209
215
150ø알람밸브
가면실-5
UP218
가면실
2223
DN
접견실-3전실-3EV전실인화물겸용PS접견실-4접견실-5접견실-6
227226228장애자용계 단 실
203
전실-4
210
211214전실-5217전실-6
트렁크형213216
EPS
150
0
0
0
,
1
화장실-5
50
224
100
터
125
125
셔
화
방
복도/대기
202
18,00018,00018,000
40
접객실-1
229
32접객실-2
라 운 지206
201
25
50 65 80100
구경구분
1 2 34이상
12이상
12이상

서울대학교병원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단위 :[mm])

급수관의

25 32 40506580 100125 150
구경구분
상(하)향식 2 3 5103060 100160 161이상
병 원
상하향식 2 4 7153060 100160 161이상
30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 8000
2
.
7
9
4
명
150025ø테스트함
실 명
101
실명실 명
실 명101101
101
125ø알람밸브
수격방지기
명
101
125
실 명
101
0
0
,
1
1008080
50
019,000출입구
40
실 명
101
실 명
101
실 명
101
32
25
급수관의
구경
구분
506580100
1234이상
12이상
0*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0,6
,6

(단위 :[mm]) 1

급수관의
구경
구분
253240506580100125150
상(하)향식235103060100160161이상
상하향식4715

2 5,00 0 SCALE 5 6 , 2 실 명 O 101 N APPROVEDBY 0 0

NOTE
기 호범 례명 칭수 량
1스프링클러 헤드 72°C
(일반형) 하향식
103
272°C
스프링클러 헤드
상향식
2
372°C
스프링클러 헤드
드라이팬던트
8
4옥 내 소 화 전 함
(호스릴 타입)
1
5알람밸브 (125ø)
6송수구(100x65x65)
7수격방지기 및 앵글발브2
8천정 점검구 (600x600)24

0 , 3 DRAWINGBY 0 0 1 , 8 0 0 1 , 5

O

N

서울대학교병원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병 원

2,465 3,235 5,700 5,700 5,700 5,700 6,000 3,900 1,800 서울특별시 종로구 3,000 34,500 연건동 28 28Yongon-dong, Chogno-gu,Seoul, 110-744,Korea LEGEND Tel.02-2072-2729 신설 배관 -2739 Fax.02-2072-3758

기존 배관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NOTE. DRAWINGNO.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1 장례식장 지상3층 소화내진 평면도(종)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1.배관 신설시에는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 할 것.

M - 축 척 :A1=1/100 MFS-304 2.MAIN배관 말단에는 후렌지 마감 할 것. A3=1/200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3.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모든 상황은 현장을 직접 확인 및 실측 하여 진행하여야 함. 4.배관재질(백관),보온(아티론 동등이상)및 마감(APS)할 것. TEL:(02)2697-0342~3FAX:2697-0344 SHEETNO. (단,배관 연결 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감독원과 협의 요.)

대 표 이 사

5.배관 신설 부위는 기존의 재질과 동일한 색상으로 명판 및 유체흐름 표시를 하여야 함, 안 종 기 (인)

65ø알람밸브
11,900 500
DN
수격방지기
65100
(기존배관)
6525ø테스트함
A.D
150
FANROOM
(교체배관)OPEN
EL기계실DN
계 단 실
6,500
옥 상

65 (신설입상관)

D

P

. H

H

S P

S

100 150 0 (기존입상관) (신설입상관) 05,1ON PROJECTTITLE 0 0 5 , 7 *옥내소화전 방수구별 급수관의 구경 * (단위 :[mm])

급수관의
구경
구분
506580100
1234이상
12이상
0*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0,6
,6

(단위 :[mm]) 1

급수관의
구경
구분
253240506580100125150
상(하)향식235103060100160161이상
상하향식4715

2 SCALE

O

N

APPROVEDBY

DRAWINGBY 0 0 1 , 8 9 1

O

N

서울대학교병원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병 원

5,700 5,700 5,700 5,700 6,000 3,900 1,800 서울특별시 종로구 3,000 34,500 연건동 28 28Yongon-dong, Chogno-gu,Seoul, 110-744,Korea LEGEND Tel.02-2072-2729 신설 배관 -2739 Fax.02-2072-3758

기존 배관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NOTE. DRAWINGNO.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1 장례식장 지붕층 소화내진 평면도(종)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1.배관 신설시에는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 할 것.

M - 축 척 :A1=1/100 MFS-305 2.MAIN배관 말단에는 후렌지 마감 할 것. A3=1/200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3.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모든 상황은 현장을 직접 확인 및 실측 하여 진행하여야 함. 4.배관재질(백관),보온(아티론 동등이상)및 마감(APS)할 것. TEL:(02)2697-0342~3FAX:2697-0344 SHEETNO. (단,배관 연결 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감독원과 협의 요.)

대 표 이 사

5.배관 신설 부위는 기존의 재질과 동일한 색상으로 명판 및 유체흐름 표시를 하여야 함, 안 종 기 (인)

기계기술사

NOTE. REVISION수정 번 호 내 용 일 자

65ø알람발브

HFIX2.5sq*4(22c)

125ø알람발브

PROJECTTITLE DRAWINGNAME 자동화재탐지설비 HFIX2.5sq*8(28c) 계통도 DATE

150ø알람발브

SCALE HFIX2.5sq*12(36c) APPROVEDBY DRAWINGBY HFIX2.5sq*16(36c) HFIX2.5sq*4(22c)

150ø알람발브

서울대학교병원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병 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28Yongon-dong, Chogno-gu,Seoul, 110-744,Korea Tel.02-2072-2729 -2739 Fax.02-2072-3758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DRAWINGNO.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자동화재탐지설비 계통도(신설) EF-101 1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MF - 축 척 :A1=NONE TEL:(02)2697-0342~3FAX:2697-0344

A3=NONE

SHEETNO.

대 표 이 사

안 종 기 (인)

기계기술사

NOTE. 1 2 3 4 5 6 7 8 10 11 12 9 REVISION수정 12300 60300 114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8000 3400
2850 28502850 28502900 28003000 30002700 30002850 28502850 28502850 28502850 28501500 4200 2300
접견실-7
분향실-9 분향실-8110
124 127
가면실-7
111
분향실-7접객실-7
미화원실
119
109107
매 점전 실-7
인화물겸용105108
접견실-9 접견실-8 전실-8EV.전실장애자용 계 단 실
126 129 128
전실-9
131트렁크형
103
125
여자화장실남자화장실
116117
HFIX2.5sq*16(36c) 복도/대기
102
LOBBYSLOPE
101
상담실
114
접 객 실
상부건물선
120
행 사 장방 풍 실
104주 출 입 구
118
사무실
113
1500X1500점검구
(STL.COVER설치)
토
목
도
면
0 조0
0 참0
55
면
11
도목토0012
00
0 1300
55
77 PROJECTTITLE
0 조
0참45면도목
00
0
00
0
00
6
66
12
00
00
11
88
0
SCALE
120051

APPROVEDBY 3 3 5 2 DRAWINGBY W:200콘크리트 경계석

참

조

RAMP DN 서울대학교병원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병 원

30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 8000 603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28Yongon-dong, Chogno-gu,Seoul, 110-744,Korea Tel.02-2072-2729 -2739 Fax.02-2072-3758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1 장례식장 지상1층 소방간선 평면도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DRAWINGNO. M - 축 척 :A1=1/150

A3=1/300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EF-101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TEL:(02)2697-0342~3FAX:2697-0344 SHEETNO.

대 표 이 사

안 종 기 (인)

기계기술사

NOTE. 1 2 3 4 5 6 7 8 10 11 12 9 REVISION수정 12300 60300 114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8000 3400
2850 28502850 28502900 28003000 30002700 30002850 28502850 28502850 28502850 28501500 4200 2300

0 조 0 참 5 UP 면1도목토0012 분향실-2 0 220 05 7 PROJECTTITLE 0 조 0참4전실-5면221도목토 DRAWINGNAME 0 0 0 0 0 6 6 1 2 지상2층 자동화재 탐지설비 평면도 0 토 5 목 9도면참조0 DATE 0 5 4 0 0 1 8 0 0 SCALE 120051 APPROVEDBY DRAWINGBY 서울대학교병원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병 원

30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5700 5700 5700 5700 8000 603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28Yongon-dong, Chogno-gu,Seoul, 110-744,Korea Tel.02-2072-2729 -2739 Fax.02-2072-3758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1 장례식장 지상2층 소방간선 평면도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DRAWINGNO. M - 축 척 :A1=1/150

A3=1/300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EF-102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TEL:(02)2697-0342~3FAX:2697-0344 SHEETNO.

대 표 이 사

안 종 기 (인)

기계기술사

NOTE. 37,500 REVISION수정 1,500 3,0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445 3,445 1,810 2,780 2,920 4,000 2,000 3,900 1,800 번 호 내 용 일 자 005,1

실 명
101
실명실 명
실 명101101
101
실 명
101
HFIX2.5sq*8(28c)
00
00
, 출입구
6
,6
120

SCALE 5 6 , 2 실 명 O 101 N APPROVEDBY 실 명 0 101 0 0 , 3 실 명 실 명 101 101 DRAWINGBY 0 0 1 , 8 0 0 1 , 5

O

N

서울대학교병원 SEOULNATIONALUNIVERSITYHOSPITAL

병 원

2,465 3,235 5,700 5,700 5,700 5,700 6,000 3,900 1,800 서울특별시 종로구 3,000 34,500 연건동 28 28Yongon-dong, Chogno-gu,Seoul, 110-744,Korea Tel.02-2072-2729 -2739 Fax.02-2072-3758 주식회사 보우엔지니어링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3-7(2층) DRAWINGNO. 1 장례식장 지상3층 소화배관 평면도

기술사사무소등록 제10-21-223호

축 척 :A1=1/100 M - EF-103

A3=1/200

소방시설업등록 제2018-01-00018호

TEL:(02)2697-0342~3FAX:2697-0344 SHEETNO.

대 표 이 사

안 종 기 (인)

기계기술사

NOTE. 1 2 3 4 5 6 7 37,500 3,000 5,700 5,700 5,700 5,700 6,000 5,700 REVISION수정 번 호 내 용 일 자 00 5 DN ,1ON PROJECTTITLE A.D FANROOM 0 HFIX2.5sq*4(22c) 0 OPEN 5,7

EL기계실

DRAWINGNAME

DN

계 단 실

옥상층 자동화재탐

O

N

지설비 평면도 DATE 0

00
00
,6
,6
1옥 상
2
Ⅰ. 공통사항

일반사항 작업 개요 본 시방서는 장례식장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적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적용범위 설계도서·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작업과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작업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의 화재조사에관한법률, 화재안전기술기준, 화재안전성능기준 등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 전기사업법, 전기작업업법 5) 근로 기준법 6)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순서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에 따른다. 본 시방서와 도면에서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이해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도 도급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기준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이하지 않는 한 KS규격의 신품 및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정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공종과의 관련 본 작업 중 건축, 설비, 전기 작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작업은 해당 감독관과의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작업으로 인하여 타 작업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작업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감지기, 스프링클러와 기타설비(급배기구, 스피커, 등기구 등)를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감지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현장 관리 작업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작업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사고예방 의무 작업 중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시작업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준공 작업 준공 전에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전수 검사의 실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배관 압력 정상 여부 2) 알람밸브 정상 작동 여부 3) 화재수신기 교체/신설에 따른 정상 작동 여부 소방작업 준공용 도면,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방시설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 소방시설작업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2) 가입금액 : 작업의 계약금액 3) 보험증서, 공제증서 제출일 : 작업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기타 본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다른 구역의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 신축작업과는 다르게 소음, 진동 등의 민원으로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도모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이로 인한 모든 부담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작업 시작 전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진행되는 작업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완료일정에 따라 각각 진행되는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작업에 협조한다.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 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작업내용의 조건을 반영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합당한 사유가 발생 시 진행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완수하여야 한다. 철거범위의 지정은 감독관이 지정하고 도급자는 이에 대해 관련부서의 민원(소음, 진동)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진행한다. 계약기간 동안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 2) 발주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발주자 및 사용자와 세부시설에 대한 협의, 승인 등 업무처리가 지연되었을 경우 감염관리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1.1에 적용한다. 세부 내용 감염관리 작업 등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필요시 가설 벽체를 설치하기 전 비닐을 설치하고, 색상 종이테이프를 바닥/벽/천장 모서리 부분에 부착하여 가설 틈으로 먼지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작업안내문을 부착 후 설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가설 설치 시 출입구에 전실을 구획하여 작업현장 내부가 차단되도록 한다. 출입하는 모든 인력은 먼지제거 및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감염을 예방한다. 작업진행 중 훼손되는 감염시설은 즉시 재설치 또는 보수 후 작업을 진행하며, 보수 작업 후 작업 진행시 보수담당자는 공지를 할 수 있다. 감염관리시설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다. 폐기물 반출은 교차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박스를 제작, 박스에 넣어 밀봉 후 이동 및 반출한다. 감염관리를 위한 비용은 작업금액에 포함한다. 붙임 1. : 가설작업 시작업례 사진 1 : 가설칸막이 설치 전 비닐보양 (작업용 비닐 등) 설치사례 사진 2 : 랩핑 가설칸막이, 금속도어, 전자번호키, 도어클로우저, 작업현장 안내문 설치사례 (천정 및 바닥접합부 벽체동일색 테이핑 밀봉) 사진 3 : 안전범퍼 및 코너가드 설치사례 사진 4 : 작업안내문 (병원지정양식) 사진 5 : 집진기 설치사진, 배풍기 설치사진 (비닐플랙시블 : 말단 먼지거름 청소기필터 부착) 사진 6 : 작업통로 바닥보양재 (텐텐지, 천막지 또는 장판지) 사진 7 : 작업현장 발판 (1차) 사진 8 : 작업현장 발판 (2차) : 2개소 설치 사진 9 : 작업폐기물 반출카트 (커버설치 필수) 사진 10 : 철거현장 경계벽체 상부 칸막이 설치 (1차 석고보드 ⇨ 2차 작업용 비닐 테이프 고정) 사진 11 : 철거진동저감 (폐 매트리스) 및 분진저감 (집진기 설치) 운용 사진 12 : 작업분진저감 (현장살수 : 아래층 누수사고 없도록 현장관리자 상주감시 요망) 사진 13 : 철거 하부층 천정 작업용 비닐보양 (철거범위 : 빨강점선, 철거영향 : 빨간 해치 )

※ 매일 철거완료 후 하부층 진공청소기 및 물티슈 등으로 청소 할 것.

Ⅱ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일반사항 이 절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절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배관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작업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급수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상기 1)과 2)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작업 완료 후에는 배관 내부에 대하여 2회 이상 Flushing하여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헤드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 온도표 시 온 도
섭씨 39도미만섭씨 79도미만
섭씨 39도이상 섭씨 64도미만섭씨 79도이상 섭씨 121도미만
섭씨 64도이상 섭씨 106도미만섭씨 121도이상 섭씨162도미만
섭씨 106도이상섭씨 162도이상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m 미만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m 이상 1m미만0.1m 미만일 것
1m 이상 1.5m 미만0.15m 미만일 것
1.5m 이상0.3m 미만일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단위 ㎡)

7)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부 착 높 이감지기의 종류
부 착 높 이1종 및 2종3종
4m 미만15050
4m 이상 20m 미만75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시각경보기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2)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배선기준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사용전선의 종류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ㆍ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배선용 샤프트ㆍ피트ㆍ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ㆍ피트ㆍ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케이블작업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우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우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작업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ㆍ피트ㆍ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ㆍ피트ㆍ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ㆍ내열전선케이블작업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Ⅲ. 작업 중 화재예방
일반사항

1.1 이 절은 작업 중 화재예방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이 절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관계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예방 및 대비 2.1 모든 현장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준비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작업현장에는 착공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화기취급작업 및 절단, 용접 작업 전 소화기 및 불티방지 커버를 사전에 설치하고, 주변의 각종 가연물등을 제거하며, 제거가 어려울 경우 방화포 설치등의 방화 대책을 수립, 설치한후 감독관 승인 후 작업에 임한다. ③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606)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6)에 따라 비상경보장치,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등을 설치할 것

Ⅳ. 철거작업
1. 적용기준

1.1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기준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 시방서를 적용한다. 1.2 다른 법규와 조례와 한국공업규격과 관련된 사항은 이에 따라야하며, 또한 해석상 서로 다른 내용이 있으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1.3 이 시방서와 도면에 있는 공법과 제품 재질등이 서로 다르거나, 시공하기 어려운 공정이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변경 승인을 얻은 다음 시공한다.

2. 기타 주의사항

2.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시공 전 설계서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후 감독관과의 철거계획을 협의한다. 2.3 철거 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층, 실은 관련 구역 구분을 정확히 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고, 시설 또한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철거하 여야 한다. 2.4 소방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도급자는 철거 시 제품의 재활용가치가 있는 자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주의하여 철거 하고 철거한 자재는 보관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2.6 철거물은 재활용 가능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구분 보관하고(장소 지정 시 지정한 장소) 폐기자재는 적절하게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2.7 철거 시 철거 시설물 및 인접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Ⅴ. 안전사고의 예방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원내 실제 사고사례를 작업현장의 근무자에게 숙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안전시설의 미설치, 안전 교육의 미실시 및 사고 예방 조치 미실시에 따른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안전한 작업현장관리를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배관 용접 시 발생한 불티로 화재 발생 2) 철거를 위해 절단한 배관이 낙하하여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3) 철거를 위해 절단한 배관이 아래층으로 낙하하여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떨어짐 4) 운영 중인 배관 절단으로 침수 사고 발생 5) 2인 1조 작업 미 수행으로 사다리에서 떨어짐 6) 용접 부위 누수로 인해 아래 층 누수 피해 발생 7) 지지대 간격 미 준수로 배관 낙하 천정 손상 및 노출 8) 코어 작업 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콘트리트 덩어리가 아래로 떨어져 사고 발생

Ⅵ. 준 수 사 항

1. 본 사업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에 기재된 사항에 준수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본 사업은 본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의문사항이나 누락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서ㆍ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품질에 책임을 진다. 5. 도급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ㆍ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본 사업 시행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 발생 시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민·형상사의 책임 및 업무상 과실 포함) 7. 본 사업 시행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훼손 시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8. 본 사업은 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평일에 작업할 수 없을 시는 휴일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시행토록 한다. 9. 본 사업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각종 작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작업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각종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위 청소 및 뒷정리를 철저히 한 후 준공검사에 임한다. 13. 도급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제3자로부터의 제반 클레임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동 클레임을 방어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발주처 및 감독관‘을 면책시켜야 한다. 다만 ’발주처 및 감독관‘이 ‘도급자‘을 대신하여 먼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발주처 및 감독관‘이 배상한 금액 및 그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등 제반비용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4. 본 계약에 따라 ‘도급자‘가 제공한 어떠한 상황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가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은 위 사실을 ’도급자‘에게 통보하고‘도급자‘는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사실적, 법적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자’는 이로 인한 손해 및 소송비용 등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발주처 및 감독관‘은 ‘도급자‘가 수행하는 위 절차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한다.

15. 기타 의문사항이나 누락사항은 감독관에 문의, 협의 하에 진행한다. 16. 도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법,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발생된 문제점들을 도급자가 민‧형상의 책임을 지고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7. 도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법,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일정을 보고하고 준수한다. 18. 도급자는 작업 후 각종 소방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하며, 인접 구역의 소방시설에 영향이 없도록한다. === 04 공내역서.xls ===

원가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장례식장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 ]
구 분금 액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소 계]-
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의 17.5%
[소 계]
경 비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의 3.56%
고 용 보 험 료노무비의 1.01%
건 강 보 험 료직접노무비의 3.595%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건강보험료의 13.14%
연 금 보 험 료직접노무비의 4.7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재료비+직노+관급)*2.07%--
환 경 관 리 비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직접노무비의 2.3%
석 면 분 담 금노무비의 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의 0.09%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5%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계의 5%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8%
폐 기 물 처 리 비 ( 고 철 )
폐 기 물 처 리 비 ( 보 온 재 )
공 급 가 액
배 상 책 임 공 제 료공급가액의 0.364%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의 10%
도 급 금 액
분 담 금 공 사
도 급 자 관 급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관 급 자 관 급
결 정 금 액-

집계표

집 계 표

공사명 [ 장례식장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01 기계소화설비공사1--------
0102 소화배관공사
0103 철거공사
0104 소화내진설치공사
0105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 매각비용
※ 폐기물처리비-
[ 합 계 ]---
End Of File(Ver 6.0)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공사명 [ 장례식장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 ]
공종코드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0102 소화배관공사
010247100487002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20, 반제품M1-11
47100487003백관 (SPP), D25, 반제품839
47100487004백관 (SPP), D32, 반제품251
47100487005백관 (SPP), D40, 반제품309
47100487006백관 (SPP), D50, 반제품143
47100487047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백관 (SPP), D65, 반제품47
47100487048백관 (SPP), D80, 반제품9
47100487049백관 (SPP), D100, 반제품71
47100487050백관 (SPP), D125, 반제품59
47100487051백관 (SPP), D150, 반제품208
PPS00000001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41--0
56940840543관보온(아티론+매직)25TxD25M761-
5694084054425TxD32228
5694084054525TxD40281
5694084054625TxD50120
5694084054725TxD6527
5694084054825TxD809
5694084045840TxD10063
5694084045940TxD12554
5694084046040TxD150200
47304017003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25EA610
47304017004백엘보 (나사) D328
47304017005백엘보 (나사) D405
47304017006백엘보 (나사) D5018
47304017103백티이 (나사) D25256
47304017104백티이 (나사) D32114
47304017105백티이 (나사) D40168
47304017106백티이 (나사) D50117
47304017203백리듀서 (나사) D2525
47304017204백리듀서 (나사) D32115
47304017205백리듀서 (나사) D4096
47304017206백리듀서 (나사) D50128
47304017803백캡 (나사) D25133
47304017302백니플 (나사) D201
47304017303백니플 (나사) D256
47304017402백유니온 (나사) D201
47304017403백유니온 (나사) D256
47304017406백유니온 (나사) D504
47305289551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D656
47305289552D801
47305289553D1009
47305289554D1258
47305289555D15025
47305289401무용접엘보D655
47305289403D1003
47305289404D1258
47305289405D15034
47305289415무용접티이D6528
47305289416D804
47305289417D10032
47305289418D12520
47305289419D15028
47305289431무용접레듀셔D6532
47305289434D1252
47305289435D1505
47305289451무용접캡D652
47305289454D1251
47305289455D1502
47305289591무용접고정식커플링D65144
47305289592D8011
47305289593D10085
47305289594D12573
47305289595D150180
48200167102게이트 밸브청동,10kg,D201
48200167103청동,10kg,D255
48200037204글로브 밸브주철, 10kg, D1001
48200428311체크 밸브스모렌스키,D1502
47300627025스트레이너후랜지, 10kg, D1501
47300357011플랙시블 조인트벨로즈형, D150*10k2
47300857007수격방지기W.H.C D65
47300857008W.H.C D801
47300857009W.H.C D1003
47300857010W.H.C D1252
47300857011W.H.C D1505
56940740460밸브보온 (함석마감)50TxD150개소
42100557102소방용 밸브알람밸브, D65EA1
42100557105알람밸브, D125
42100557106알람밸브, D1502
42100557202릴리프밸브(소방), D251
42100557404앵글밸브, D407
42100557551사이트그라스D254
48200168035게이트 밸브OS&Y밸브, D1001
48200168051OS&Y밸브(W/템퍼스위치) D65
48200168054OS&Y밸브(W/템퍼스위치) D125
48200168055OS&Y밸브(W/템퍼스위치) D1505
42101917025소방유량계순간유량계(후로셀) D1001
42100207003소방용헤드스프링클러헤드,(폐쇄상향)72℃25
42100207012소방용헤드(FLUSH-TY)스프링클러헤드,(하)72℃578
42101647075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1.8MSET590
54300047247드라이펜던트(플러쉬형)290mm 72도EA12
56941320010압력계설치(백관)0-35KG/CM2조5
56940510030일반행거(달대볼트)D25개소282
56940510040D32111
56940510050D40139
56940510060D5032
56940510070D654
53060228339U자형볼트/너트비절연, D65EA8
53060228340비절연, D802
53060228341비절연, D10019
53060228342비절연, D12515
53060228343비절연, D15024
56942000022코아드릴(벽체)(300mm)D200개소1
56942000023D2502
56942000118코아드릴(바닥)(300mm)D 804
56940621670내화채움구조(강관용) 바닥D65
56940621900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D1251
56940621910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바닥D1507
95200027071ㄱ형강등변, 50×50×6mmKG602
56941340020인서트플레이트200x200x9T개소118
56941420020유성페인트칠철재면2회M229
56941422020녹막이페인트칠2회26
56941410050잡철물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TON0.572
천장점검구 설치600*600개소150
현장보양비닐M21,921
010256900017041노무비보통인부인117-31
56900017030배관공312
PPS00000003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1451-0
[ 합 계 ]
0103 철거공사
010347303009002고철Kg-1,863-1
폐기물처리비보온재ton0
강관철거D125M104
D15010
보온재철거40T * 'D125104
40T * 'D15010
[ 합 계 ]
0104 소화내진설치공사
0104TA260810001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65ASET2-1
TA26081000280A1
TA260810003100A9
TA260810004125A
TA260810005150A26
TA260810006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65A2
TA26081000780A1
TA260810008100A3
TA260810009125A6
TA260810010150A16
TA260810011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125A1
TA260810012150A6
TA260810013가지배관 말단 고정장치(3/8)25A268
TA26081001440A10
TA26081001550A12
TA260810016내진드롭인 EA PLUS 10*3010*30EA290
TA260810017내진앵커 FAZⅡ 12/1012/1089
47100487003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25, 반제품M1
PPS00000001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205--0
TA260810019유동식 그루브 조인트65AEA3-
TA260810020125A4
TA260810021150A17
TA260810022운송비3%식1
56900017041노무비보통인부인283
56900017030배관공
PPS00000003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2121-0
[ 합 계 ]
0105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m1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7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mm, 비방수57
전선관 부속품비전선관의 15%식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커넥터, 22mm개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커넥터, 28mm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커넥터, 36mm10
저독성난연케이블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78mmm989
소모품비배관배선의 2%식1
아웃렛박스아웃렛박스, 8각, 54mm개8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화재수신기P형1급 80회로 벽부-GFSSET1
전선관 지지행가22C개소4
28C
36C17
내선전공일반공사 직종인43수신기철거포함수식설명 : 52회로(신설되는 전체회로수) 44회로(현재회로수_철거될 회로)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1
[ 합 계 ]

=== 05 공사장 안전관리 확인서.hwp ===

공사장 안전관리 확인서

당사는 작업자의 안전 및 서울대학교병원 환자,내원객 및 교직원과 병원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보호구 상시 착용 - 모든 작업자는 안전인증을 득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 내용에따라 마스크, 보호복, 용접용보안면, 청력보호구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2. 공사장 안전 교육 - 자체 재해예방 안전 교육 실시(월 2회 이상) - 위험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실시 3. 작업 전 안전점검 - 작업 전 위험요소 여부 확인 및 보완 조치 후 작업 시행 4. 소화기, 불티방지기구 설치 및 화기취급 작업 전 허가 - 소화기는 착공전, 작업전 상시 비치 - 화기취급작업 전 신청서 제출 및 허가를 득한 후 작업할 것(별첨참조) - 화기취급작업 전 소화기, 불티비산방지조치(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및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 제거 후 작업 할 것 5. 위험작업구간 출입통제 및 안전 조치 6.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 시설의 해체 금지 7. 전기기계,기구 안점 점검 실시 및 사용 시 취급 주의 8. 지정 장소외 흡연 금지 9.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10. 사다리 작업 시 안전 작업 수칙 준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 - 2인 1조 작업 11. 도급인의 역할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을 준수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한 사항을 이행할 것 20 . .

작업
개요
작업명칭업체명 : 작업명:
작업
개요
작업기간년 월 일, 시 ~ 시( 시간)
작업장소
현장대리인(☏ )
작업
계획
작업종류용접·용단 등 작업 종류
작업절차▪ 작업절차 및 내용을 간단히 기술
▪
▪
작업인원00명(세부명단 첨부)
사용장비주요 장비 내역(세부목록 첨부)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첨 부작업자 명단, 장비목록, 도면 등
허가
개요
작업명칭업체명 : 작업명:
허가
개요
허가기간
허가장소
작업개요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안전
요구
사항
▪ 작업 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을 [V] 표시
① 화재예방조치② 안전교육
□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 소화설비(소화, 경보)작동 확인
□ 용접·용단 장비/보호구 점검
□ 화재안전교육(작업수칙)
□ 비상 시 행동요령
□ 소방시설 사용 교육·훈련
③ 화재감시자 입회 및 감독④ 기타
□ 화재감시자 지정 및 입회
□ 개인보호장구 착용
□ 소화기 및 비상통신장비 비치
□ 작업구역설정(출입통제)
□ 작업구역 통풍 및 환기
□ 작업 사전공지(게시, 통보, 방송)
▪ 기타 요구사항
확인▪ 안전조치 확인
▪ 확인일자 : 2022. . .
▪ 공사장 안전관리자 : (서 명)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합니다. 202 년 월 일 소방안전관리자 : (서 명)

[별첨3]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

구 분주요내용
화재감시자▪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지정 배치
▪ 화재감시자는 지정된 복장(완장, 안전모, 안전띠 등)을 하고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
작 업 시작 전
주의사항
▪ 작업 시작 전 화재예방 및 비상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후 작업에 임한다. (교육 미 이수자 작업 금지)
▪ 작업구역별 1인 이상의 안전감독자를 지정.
▪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소화수를 비치.
▪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고, 필요 시 불티 비산방지막 설치
▪ 용접불티가 주위 가연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작업현장 내의 가연물을 제거·청소하고,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 후 작업.
▪ 위험물(가연성 액체, 인화물질 등)은 안전한 곳에 보관, 관리하고 보관구역에 소화기 비치.
작업 시
주의사항
▪ 인정된 용접공 외에는 화기취급(용접, 절단작업) 금지.
▪ 동일 작업장 내에서는 동시에 용접, 절단, 도장작업 금지.
▪ 산소, 아세틸렌, LP가스의 용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 안전장치가 없는 용접기는 절대 사용금지.
(전기용접기 : 자동전격방지장치, 가스용접기 : 역화방지장치)
▪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 작업장에서는 음주, 흡연금지 및 발화원이 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작업허가 취소)
▪ 지하 및 야간작업 시 비상조명을 설치하고 필요 시 방폭시설을 한다.
▪ 작업현장의 화재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작업 중단.
화재 시
행동요령
▪ 화재발생 시 소화기, 옥내소화전으로 초기 소화
▪ 화재신고(내선번호 ☎ 119, 휴대폰 : 02-2072-2119) 및 발신기 작동
▪ 발화원(용접·용단 작업에 사용되는 가스용기 등) 제거
▪ 화재확산 시 작업자 및 인근 재실자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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