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12.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6(월) 18:00 · D-3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이 운영하는 광주교육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기반시설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산하 전 기관(학교)을 대상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서버·시스템 소프트웨어·네트워크·보안·기반시설(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정기점검·특별점검, 예방보수, 긴급 장애처리 및 부품·대체장비 무상 지원
- 운영체제·데이터베이스·응용소프트웨어의 패치·업데이트·업그레이드, 기능개선 및 기술지원
- 시스템 구조·성능 진단 및 개선(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연 1회 이상)
-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 탐지정책 개발·최적화, 침해사고 분석·대응
- 서비스 집중시기(검정고시 결과, 학교 배정 발표, 인사발표 등) 대응체계 구축·운영 및 추가인력 투입
- 사이버 침해대응·데이터 백업·재난대응 모의훈련 지원, 통합백업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시스템실 환경 정비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748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를 요구한다. 제안요청서 입찰 안내에도 같은 취지가 적혀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사업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기술인력 참여현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입찰공고일 기준(3개월 이상) 근무자로 하며, 기술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자증명 등을 제출하여 제안사에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해야 한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1/1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함.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 2026/11/17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1/16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최소 투입 인원
- 상주인력 2명 이상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하며, 모든 상주인력의 투입율은 100%여야 함. 업무분야 및 투입인력: 중급기술자 - 서버(1인 이상), 보안관제(1인 이상).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
모든 상주인력의 투입율은 100%여야 하며, 서버(네트워크 포함) 및 보안관제 등 유지관리 활동 전반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중급기술자 | 서버(1인 이상), 보안관제(1인 이상)
문서 분석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담당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정상근무시간 및 휴일, 야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상주인력은 휴일 및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 2시간 이내 응소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상주인력의 휴일 및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 응소 시한
- 휴일 및 야간 긴급상황 발생시 2시간 이내 응소하여야 함
⑥ 장애 발생 및 접수 시, 담당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
① 정상근무시간 및 휴일, 야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휴일 및 야간 긴급상황 발생시 2시간 이내 응소하여야 함
문서 분석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상주인력의 휴일 및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 응소 시한
가격
- 추정가격
- 1,215,572,727원
- 배정예산
- 1,347,611,0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제안요청서(최종).hwpx · 제안요청서
- HWPX ·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제안요청서(최종).hwpx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서_지방_공동_하도급_발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지방_공동_하도급_발표.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3(금) 10:00 | D-3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6(월) 18:00 | D-3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7(화) 10:00 | D-35 |
| 개찰 | 11/17(화) 11:00 | D-3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6점 |
| 사업수행 실적 | 6점 |
| 기술인력 참여현황 | 6점 |
| 사회적 책임 | 2점 |
| 사업의 이해도 | 5점 |
| 안정적 운영방안 | 10점 |
| 장애예방 활동 | 5점 |
| 장애처리 및 지원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10점 |
| 추진일정 계획 | 5점 |
| 사업수행조직 관리 방안 | 5점 |
| 보안 | 5점 |
| 교육지원 | 5점 |
| 기술이전 및 지원 | 10점 |
| 인수인계 | 5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네트워크·보안·기반시설 등 정보시스템 장비를 상주 인력으로 점검·장애처리·유지보수하는 용역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 장애 접수·처리 및 대체장비 지원
- 구조 및 성능개선
-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 항온항습기·UPS 유지관리
- 부품 교체 및 예비장비 확보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인수인계
중심 · 보안관제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 모니터링으로 침해사고 탐지·대응·분석하는 보안관제 활동
- 보안관제 탐지 정책 개발 및 최적화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TMS·ESM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 분석 컨설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를 요구한다. 제안요청서 입찰 안내에도 같은 취지가 적혀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사업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기술인력 참여현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입찰공고일 기준(3개월 이상) 근무자로 하며, 기술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자증명 등을 제출하여 제안사에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해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1/1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함.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 2026/11/17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1/16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고서 3-1 제출서류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제안요청서 별첨5는 「물품지원 및 기술지원 협약서」로만 표기되어 있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제안요청서 별첨5는 물품지원 및 기술지원 협약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PC 유지관리 등 단순 유지관리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인정.
- 크기 · 4.2~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 용역실적 규모로 평가하며,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인정, 민간 실적은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하여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인정.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본 사업규모 대비 유지관리 실적 (동등이상 용역실적 규모)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PC 유지관리 등 단순 유지관리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투입율 100%, 중급기술자 이상(서버 1인 이상, 보안관제 1인 이상), 보안관제 인력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 정량평가 기술인력 참여현황은 기사 이상·경력 6년 이상·학사 이상 인력 수에 따라 4.2~6.0점.
- 크기 · 4.2~6점 기술인력 참여현황 배점 6점, 5명 이상 6.0 / 4명 5.4 / 3명 4.8 / 2명 이하 4.2
기술인력 참여현황 | 하나 이상 해당 시 인정 | 5명 이상 | 6.0 | 배점의 10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관리자(PM), 상주인력(서버·보안관제), 유지관리 참여인력 전반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사업자별 업무 구분/권한 및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함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
모든 상주인력의 투입율은 100%여야 하며, 서버(네트워크 포함) 및 보안관제 등 유지관리 활동 전반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산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 기술자 평균 임금’ 기술자등급 적용 기준에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드웨어 전문(서버), 보안관제 분야 종사자로 유지 관리 활동 전반을 이해하는 자이어야 함
보안관제 인력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준용)
기술자격 | 기사 이상
경력 | 6년 이상
학력 | 학사 이상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광주교육전산센터 정보통신기반과. 상주인력 2인 이상 상시 배치.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있음(보안요구사항 준수 시 우선 검토, 미준수 시 거부 가능).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방문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격접속신청서 제출 후 원격점검 실시.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 2인 이상 상시 배치, 정기점검 인력은 방문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보안요구사항 준수 시 우선 검토. 정기점검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협의 후 원격접속신청서 제출하고 원격점검 실시. 다만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명시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격접속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격점검 실시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광주교육전산센터 정보통신기반과로 함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 후 유지관리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격접속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격점검 실시)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주인력 2인 이상 상시 배치(상주).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방문(정기 방문). 장애 접수 시 즉시 처리, 특별점검 수시 요청(요청마다).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점검이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를 수시로 요청하는 건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함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장비 788식
사업예산 1,337,1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215,5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장비 구성: 네트워크 314식, 보안 167식, 서버 280식, 물적기반 27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장비 총 788식으로 정해져 있음
사업 대상: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장비 총 788식
사업 대상: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장비 총 788식
사업예산: 1,337,13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 1. 1. ~ 2027. 12. 31.(1년)로 단년 계약임. 차기 유지관리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이는 연장 가능으로 보지 않음.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처리 시한
480분 이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이며, 가장 흔한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 시한은 4등급 기준 480분이다. 24시간 365일 대응을 요구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1차 장애 처리를 하고, 장애 접수 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함
② 계약업체는 장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1차 장애 처리(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유형의 장애)를 하고 QUR-001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기준”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② 계약업체는 장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1차 장애 처리(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유형의 장애)를 하고 QUR-001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기준”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기준 》
①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12개월)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품·소모품
나눠짐
전산장비 장애 및 유지관리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수리비는 제안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나, 소모성 부품의 교체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소모성 부품은 당해 기기의 필요 불가결한 부품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면 마모되어 본래 목적의 기능이 상실되는 부품이다.
② 전산장비 장애 및 유지관리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수리비는 제안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성능은 동일 품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단, 부품 공급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우리원의 과실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책임지지 않으며, 소모성 부품의 교체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함
※ 소모성 부품: 당해 기기의 필요 불가결한 부품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면 마모되어 본래 목적의 기능이 상실되는 부품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및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며, 발주예산보다 낮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확정된 예산 이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실제 용역 착수일이 2027.1.1. 이후인 경우 실제 착수일부터 2027.12.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실제 용역 수행기간 기준 일할 계산하여 조정.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이 발주예산보다 낮게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 이하로 계약금액 조정, 계약체결 지연 시 계약기간·계약금액 일할 조정. 유지관리 대상도 사업기간 중 변경될 수 있음.
발주예산보다 낮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확정된 예산 이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유지관리대상은 사업기간 중에도 서비스 중지, 증설 등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및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며, 발주예산보다 낮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확정된 예산 이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실제 용역 착수일이 2027. 1. 1. 이후인 경우에는 실제 용역 착수일부터 2027. 12. 31.까지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실제 용역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 안정적 운영방안[10], 품질 요구사항[10], 기술이전 및 지원[10].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6], 사업수행 실적[6], 기술인력 참여현황[6].
정성적 평가(70점) 중 안정적 운영방안·품질 요구사항·기술이전 및 지원이 각 10점으로 최대. 정량적 평가(20점)는 경영상태·사업수행 실적·기술인력 참여현황 각 6점.
안정적 운영방안 | - 요구 규격 충족 여부, 유지관리 구현 방안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 10
품질 요구사항 | - 유지관리 및 장애 복구 품질 보증 방안 적정성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의 적정성 - 전산장비 기능, 성능 진단 방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적정성 | 10
기술이전 및 지원 | -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의 적정성 - 전산장비 이전설치, 재배치, 재설치 시 지원 방안의 적정성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보유사, 제품공급사 등 기술협력방안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PM이어야 하며, PM이 아니거나 미명시 시 발표 없이 서면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요건 미충족·미명시·다른 자가 발표 시 발표 금지,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등급별 최대 허용시간 내 복구 불가 판단 시 즉시 대체 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예비장비·부품을 모델별로 항시 확보해야 한다. 못 메우면 SLA 위약금(장시간장애 위약금)이 부과된다.
- 메울 시한 · 0분 「즉시」 대체 장비 제공. 장애등급별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4등급 480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제공.
장애 접수 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는 즉시 대체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유지관리비에서 공제. 위약금 =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른 위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첨3]을 기준으로 체결한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며,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위약금을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관련 별도 배점 없음(품질 요구사항 10점 항목에 예비부품 확보체계 포함).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은 네트워크 구간별 이중화 검증·자원 재배치 수준이며 별도 의무로 명시되지 않음.
장애 접수 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는 즉시 대체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장비 및 부품을 모델별(모델별 관리가 불필요한 경우 제외)로 적정량(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수량)을 항시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장애 접수 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는 즉시 대체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장비 및 부품을 모델별(모델별 관리가 불필요한 경우 제외)로 적정량(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수량)을 항시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OS 패치·업그레이드, SW 패치·업데이트·기능향상(새 버전 교체), 원격 지원(전화/e-Mail/온라인), 보안 패턴 업데이트 등이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 별도 비용 언급 없음.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OS 업그레이드·패치·재설치, H/W 업그레이드(새 장치·부품 교체), SW 패치·업데이트·기능향상, 일상지원(전화/e-Mail/온라인) 포함.
운영체제 최신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지원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
전화/e-Mail/온라인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 백신, 응용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를 적용하되, 각 시스템별 품질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하여아 함
기존 S/W 제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 시 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업무 불가 시 동등 이상 자격 대체인력 투입, 퇴직·질병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14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 임의 교체 시 유지관리비 지급 거부 가능.
- 메울 시한 · 14일 이상 상주인력 교체 시 14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 휴가 등 1일 이상 불가 시 대체인력 투입(시한 명시 없음).
상주인력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14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거쳐 교체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인력 미투입 시 감액 규정은 명시 없음. 다만 상주인력 임의 교체 시 유지관리비 지급 거부 가능.
상주인력의 임의 교체 시, 대상 항목의 유지관리비 지급 거부 가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별도 배점 없음(사업수행조직 관리 방안 5점 항목에 참여인력 운영 계획 포함).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음.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 경력이 있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 경력이 있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상주인력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14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거쳐 교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4748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215,572,727원
- 배정예산
- 1,347,611,04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08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100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7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PC 유지관리 등 단순 유지관리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인정.
- 크기 · 4.2~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 용역실적 규모로 평가하며,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인정, 민간 실적은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하여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인정.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본 사업규모 대비 유지관리 실적 (동등이상 용역실적 규모)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PC 유지관리 등 단순 유지관리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 허용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PMR-003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를 정한 의무 조항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고서 3-1 제출서류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제안요청서 별첨5는 「물품지원 및 기술지원 협약서」로만 표기되어 있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제안요청서 별첨5는 물품지원 및 기술지원 협약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는 유지관리·보안관제 용역으로,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등은 대부분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수행할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QUR-003의 예비장비·부품 확보는 납품·장애 대응용 물품 확보 방안이고, MHR-002의 상주인력 2인 이상 배치는 사람에 관한 요구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나 보안관제 인력에 대해서는 하도급만 허용하고,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비율은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나 보안관제 인력에 대해서는 하도급만 허용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를 요구한다. 제안요청서 입찰 안내에도 같은 취지가 적혀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등록·공급(유통) 등록 중 어느 쪽으로 참가 등록이 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필수특이사항(제품·공정·재질·설비)까지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사업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납품 제품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의 ISO20000·ITIL 등은 대부분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으로 대체하여야 함.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성능은 동일 품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으로 대체 하여야 함
② 전산장비 장애 및 유지관리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수리비는 제안업체가 무상 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 하여야 하며 성능은 동일 품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① 유지관리비는 월 단위로 정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 SLA 관리지표 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가용률 100%/99.90% 등, 서비스 응답시간 1초/3초 등).
- 따를 표준·지침 ·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관리지표·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은 [별첨3]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첨3]「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안)」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② 관리지표·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은 [별첨3]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음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기준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관리지표 목표수준(가용률 100% 등) 및 최소허용수준 미달 시 서비스 개선계획서 제출, 평가등급 미흡·불량 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시 장시간장애 위약금 부과.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종합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음.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활동은 품질 시험이 아님.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세부 내역 열람을 원하는 경우 본원에 방문하여 확인가능(열람시 [붙임 12 보안확약서(자료 열람용), 신분증 지참]).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AI교육원을 방문하여 보안확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①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세부 내역 열람을 원하는 경우 본원에 방문하여 확인가능 (열람시 [붙임 12 보안확약서(자료 열람용), 신분증 지참]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AI교육원을 방문(사업 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하여 보안확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월 이상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 후 유지관리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기점검 결과서는 익월 7일 이내 제출. 월별 유지보수 실적보고.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정기점검 결과서 양식에 전산장비명과 업무 또는 서비스명을 표시하고 결과는 익월 7일 이내 제출.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및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 정기점검 결과서 양식에 전산장비명과 업무 또는 서비스명을 표시하고 결과는 익월 7일 이내(계약 종료 달에는 해당월 20일까지 원본을 제본하여 제출)
| 관리
및
설치 | 운영 활동 보고 | |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및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
④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 후 유지관리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격접속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격점검 실시)
- 정기점검은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5일~20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 으로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 목록에 보고서·계획서·결과서 등 문서만 있음.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넘기라는 요구가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 업체 대표자 보안확약서, 완료보고서, 그 외 사업수행결과물 | 계약완료 후, 10일 이내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투입율 100%, 중급기술자 이상(서버 1인 이상, 보안관제 1인 이상), 보안관제 인력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 정량평가 기술인력 참여현황은 기사 이상·경력 6년 이상·학사 이상 인력 수에 따라 4.2~6.0점.
- 크기 · 4.2~6점 기술인력 참여현황 배점 6점, 5명 이상 6.0 / 4명 5.4 / 3명 4.8 / 2명 이하 4.2
기술인력 참여현황 | 하나 이상 해당 시 인정 | 5명 이상 | 6.0 | 배점의 10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관리자(PM), 상주인력(서버·보안관제), 유지관리 참여인력 전반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사업자별 업무 구분/권한 및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함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
모든 상주인력의 투입율은 100%여야 하며, 서버(네트워크 포함) 및 보안관제 등 유지관리 활동 전반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산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 기술자 평균 임금’ 기술자등급 적용 기준에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드웨어 전문(서버), 보안관제 분야 종사자로 유지 관리 활동 전반을 이해하는 자이어야 함
보안관제 인력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준용)
기술자격 | 기사 이상
경력 | 6년 이상
학력 | 학사 이상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광주교육전산센터 정보통신기반과. 상주인력 2인 이상 상시 배치.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있음(보안요구사항 준수 시 우선 검토, 미준수 시 거부 가능).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방문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격접속신청서 제출 후 원격점검 실시.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 2인 이상 상시 배치, 정기점검 인력은 방문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보안요구사항 준수 시 우선 검토. 정기점검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협의 후 원격접속신청서 제출하고 원격점검 실시. 다만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명시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격접속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격점검 실시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광주교육전산센터 정보통신기반과로 함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 후 유지관리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격접속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격점검 실시)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기술인력 참여현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기술인력 참여현황 평가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
입찰공고일 기준(3개월 이상) 근무자로 하며, 기술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자증명 등을 제출하여 제안사에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해야 한다
- 크기 · 4.2~6점 기술인력 참여현황 배점 6점
기술인력 참여현황 | 하나 이상 해당 시 인정 | 5명 이상 | 6.0 | 배점의 10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PM, 제안서 인력, 기술인력 참여현황 평가 대상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 승인 필요.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보안관제 인력에 대해서는 하도급만 허용.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입찰공고일 기준(3개월 이상) 근무자로 하며, 기술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자증명 등을 제출하여 제안사에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인수인계는 기존 유지관리 업체로부터 업무 인수 절차만 규정.
근무 시간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투입율 100%.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방문점검(매월 5일~20일 중). 휴일 및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 2시간 이내 응소. 수시점검이나 비상사태 발생 등 발주기관 요청 시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12개월)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
정기점검은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5일~20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휴일 및 야간 긴급상황 발생시 2시간 이내 응소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통제구역출입대장 작성,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카메라 내장 휴대폰·디지털 카메라 소지 및 촬영 금지, 전산장비·자료 무단 반출입 금지, 접속 허용 단말기만 사용(서버 접속용 단말기 인터넷 연결 금지), 웹하드·P2P 자료 수발신 금지, 자료 외부 유출 금지, 보안교육 참석, 계정 관리. 계약 시 보안서약서·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출. 사업 완료 시 자료 파기·반환 및 보안확약서 제출. 보안위규 시 보안위약금 부과.
- 크기 · - 보안 대책이 정성평가 '보안' 항목(5점)에 포함되나 등급별 점수 없음
보안 | - 보안 요구사항 충족도
- 제시된 보안방안의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
· 보안관리 체계, 유지관리인원 보안관리,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보안관리 대책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 | 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대장 작성, 보안서약서·보안교육, 휴대용 저장매체·카메라 금지, 접속 허용 단말기만 사용, 자료 외부 유출 금지·종료 후 파기·반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
계약업체는 계약서와 별도로 발주기관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주전산실을 출입할 경우 통제구역출입대장 작성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스마트폰 등) 사용 금지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소지 및 촬영 금지
사업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컴퓨터, 노트북 등) 및 각종 사업 자료의 무단 반출입 금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단말기를 통해서만 사업 수행(서버 접속용 단말기는 인터넷 연결 금지)
계약업체는 계약서와 별도로 발주기관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 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관련 요구 없음.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이는 보안 조치에 해당.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주인력 2인 이상 상시 배치(상주).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방문(정기 방문). 장애 접수 시 즉시 처리, 특별점검 수시 요청(요청마다).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점검이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를 수시로 요청하는 건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안관제 용역이며, 보안관제 인력에 한해 하도급이 허용되고,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함. 또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나 보안관제 인력에 대해서는 하도급만 허용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장비 총 788식(HW 451, SW 337)에 대한 유지관리와 보안관제 용역을 수행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보안, 기반시설의 정기점검, 장애처리, 기능개선, 기술지원,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보안관제 활동을 포함한다.
사업 대상: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장비 총 788식 (네트워크 314, 보안 167, 서버 280, 물적기반 27)
사업 대상: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장비 총 788식
유지관리란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장비(부품을 포함)와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H/W 및 S/W적인 제반 조치를 강구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함
관제범위: 발주기관 산하 전 기관(학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유지관리 사업이 2026.12.31.로 종료되어 이어지는 사업이며, 다른 시스템(통신사 무상 임대 장비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하는 시스템은 타시스템 연계 부분에 대한 기술 및 장애처리를 지원해야 함. 신규도입 장비 발생 시 연계/연동 업무 지원,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시스템 연계/대체/증설 등 타 사업으로 인한 변경사항 지원이 포함됨.
기존 유지관리 사업이 2026.12.31.로 종료되어 각종 전산장비의 정상 가동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성능 향상 및 보안 취약점 개선 등이 요구됨
다른 시스템(통신사 무상 임대 장비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하는 시스템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타시스템 연계 부분에 대한 기술 및 장애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신규도입 장비 발생 시, 연계/연동 업무 지원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장비 788식
사업예산 1,337,1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215,5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장비 구성: 네트워크 314식, 보안 167식, 서버 280식, 물적기반 27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장비 총 788식으로 정해져 있음
사업 대상: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장비 총 788식
사업 대상: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장비 총 788식
사업예산: 1,337,13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 1년
2027. 1. 1. ~ 2027. 12. 31.(1년).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실제 용역 착수일이 2027. 1. 1. 이후인 경우에는 실제 용역 착수일부터 2027. 12. 31.까지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실제 용역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 12. 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음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실제 용역 착수일이 2027. 1. 1. 이후인 경우에는 실제 용역 착수일부터 2027. 12. 31.까지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실제 용역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 1. 1. ~ 2027. 12. 31.(1년)로 단년 계약임. 차기 유지관리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이는 연장 가능으로 보지 않음.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최소 투입 인원
상주인력 2명 이상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하며, 모든 상주인력의 투입율은 100%여야 함. 업무분야 및 투입인력: 중급기술자 - 서버(1인 이상), 보안관제(1인 이상).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
모든 상주인력의 투입율은 100%여야 하며, 서버(네트워크 포함) 및 보안관제 등 유지관리 활동 전반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중급기술자 | 서버(1인 이상), 보안관제(1인 이상)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음
부가 작업
시스템실 환경 정비 지원(바닥 패널 밑 불필요한 전선 및 네트워크 회선, 케이블 타이, 먼지 등 이물질 제거,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청소 작업 지원 등 연1회 이상 장비 내외부 청소), 정보시스템실 서버/랙 관리 라벨 등 정비, 시스템 구성도를 벽에 걸 수 있는 액자(패널) 형태로 제작하여 서버실에 비치, 장비 관리대장 등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문서 분기별 1회 이상 현행화, 연1회 이상 모의장애 발생/대응 시나리오 제공 및 기술 지원, 각종 모의훈련 지원(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 연1회,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모의훈련 연1회, 주전산실 재난대응 모의훈련 연1회)
부가 작업·서비스 목록
시스템실 환경 정비 지원
AI교육원 요청 시 정보시스템실 서버/랙 관리 라벨 등 정비
연1회 이상 모의장애 발생/대응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연1회),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모의훈련(연1회), 주전산실 재난대응 모의훈련(연1회) 등
교육·기술이전
-
교육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운영자 교육은 '요구 시' 실시, 기술이전은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교육지원 방안은 제안서 평가항목(5점)임.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및 기술지원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실시 하여야 함
요구 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유지관리: 발주처의 정보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함. 맡아서 운영: 보안관제를 기간 동안 수행하며, 상주인력을 배치하여 24시간 365일 운영. 직접 작업: 정기점검, 장애처리, 보안취약점 진단 등.
유지관리란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장비(부품을 포함)와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H/W 및 S/W적인 제반 조치를 강구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함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로 이상 징후 탐지, 초동 대응·사고 접수·조치·보고 등 일련의 보안관제 활동 수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됨.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능하나 이는 입찰참여 방식이며 과제 분할이 아님.
수량 및 단위: 1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1/1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함.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 2026/11/17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1/16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해당사항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일정·확인 요구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사항 없음
공채·채권
-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다만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그 외는 면제.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름.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발견되지 않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담당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정상근무시간 및 휴일, 야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상주인력은 휴일 및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 2시간 이내 응소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상주인력의 휴일 및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 응소 시한
- 휴일 및 야간 긴급상황 발생시 2시간 이내 응소하여야 함
⑥ 장애 발생 및 접수 시, 담당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
① 정상근무시간 및 휴일, 야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휴일 및 야간 긴급상황 발생시 2시간 이내 응소하여야 함
처리 시한
480분 이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이며, 가장 흔한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 시한은 4등급 기준 480분이다. 24시간 365일 대응을 요구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1차 장애 처리를 하고, 장애 접수 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함
② 계약업체는 장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1차 장애 처리(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유형의 장애)를 하고 QUR-001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기준”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② 계약업체는 장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1차 장애 처리(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유형의 장애)를 하고 QUR-001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기준”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기준 》
①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12개월)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품·소모품
나눠짐
전산장비 장애 및 유지관리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수리비는 제안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나, 소모성 부품의 교체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소모성 부품은 당해 기기의 필요 불가결한 부품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면 마모되어 본래 목적의 기능이 상실되는 부품이다.
② 전산장비 장애 및 유지관리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수리비는 제안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성능은 동일 품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단, 부품 공급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우리원의 과실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책임지지 않으며, 소모성 부품의 교체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함
※ 소모성 부품: 당해 기기의 필요 불가결한 부품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면 마모되어 본래 목적의 기능이 상실되는 부품
현장·납품지
1곳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광주교육전산센터 정보통신기반과로 하며, 납품장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광주교육전산센터 정보통신기반과로 정해져 있음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광주교육전산센터 정보통신기반과로 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음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광주교육전산센터 정보통신기반과로 함
○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현장 여건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광주교육전산센터 정보통신기반과로 하며,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으며,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목록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구체적인 위험작업 목록은 문서에 없음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광주교육전산센터 정보통신기반과로 함
⑦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전산장비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며, 서비스 집중시기(검정고시 결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 발표, 인사발표 등)에 추가인력 투입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한다.
③ 전산장비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함
① 서비스 측면에서 접속자가 폭주하는 시기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검정고시 결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 발표
- 인사발표(지방공무원, 초등교원, 중등교원, 교육공무직원 합격자 발표) 등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계약업체의 총괄담당자 및 각 제품별 전문 유지관리 요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수시점검이나 비상사태 발생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설치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④ 수시점검이나 비상사태 발생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 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기점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의 기점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가 사업예산 1,337,1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가 문서에 없음.
사업예산: 1,337,13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유지관리비는 월 단위로 정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계약하되, 대가는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 사업예산 1,337,1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215,5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단위 정산,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 착수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조정. 유지보수 품목 변경 시 대가 지급 금액 변경.
유지관리비는 월 단위로 정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계약금액은 실제 용역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 대상은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장비 총 788식으로 확정. 다만 유지관리 대상은 사업기간 중에도 서비스 중지·증설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산정은 PMR-005를 따름. 과업내용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금액·기간 조정 가능.
유지관리대상은 사업기간 중에도 서비스 중지, 증설 등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산정은 PMR-005를 따름
사업 대상: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장비 총 788식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추정가격은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광주지방조달청)이 사업공고 및 제안서 평가, 계약 체결을 맡고, 수요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 낸 기관(조달청)이며 수요기관이 검사·감독·대가 지급.
조달청(사업공고 및 제안서 평가, 계약 체결)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있으나 이는 계약금액에서 우리가 가져가지 않는 별도 항목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AI교육원을 방문(사업 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하여 보안확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세부 내역 열람도 본원 방문 확인.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AI교육원을 방문(사업 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하여 보안확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세부 내역 열람을 원하는 경우 본원에 방문하여 확인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비는 월 단위로 정산,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 사업자는 매월 말일 기준 직접 공문으로 청구.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사업자의 청구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월 유지관리비를 현금으로 지불.
AI교육원은 사업자의 청구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 의거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월 유지관리비를 현금으로 사업자에게 지불함
유지관리비는 월 단위로 정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
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 기준 직접 공문으로 청구하며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손해배상 책임 조항은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및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며, 발주예산보다 낮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확정된 예산 이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실제 용역 착수일이 2027.1.1. 이후인 경우 실제 착수일부터 2027.12.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실제 용역 수행기간 기준 일할 계산하여 조정.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이 발주예산보다 낮게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 이하로 계약금액 조정, 계약체결 지연 시 계약기간·계약금액 일할 조정. 유지관리 대상도 사업기간 중 변경될 수 있음.
발주예산보다 낮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확정된 예산 이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유지관리대상은 사업기간 중에도 서비스 중지, 증설 등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및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며, 발주예산보다 낮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확정된 예산 이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실제 용역 착수일이 2027. 1. 1. 이후인 경우에는 실제 용역 착수일부터 2027. 12. 31.까지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실제 용역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 1,337,1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215,5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예산: 1,337,13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215,5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사업수행실적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6점 경영상태 배점 6점의 배점 한도 부여(최고 6.0점). 사업수행실적도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배점 6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PC 유지관리 등 단순 유지관리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6점 배점. 등급 없으면 최저등급(4.2점) 평가. 합병·분할 시 규정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4.2점, 배점의 70%)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4.2~6점 경영상태 배점 6점, 최고 6.0점(배점의 100%) ~ 최저 4.2점(배점의 7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참여현황 6점 배점. 기사 이상·경력 6년 이상·학사 이상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인정. 5명 이상 만점.
- 기준 인원 · 5명 이상 5명 이상이면 만점(6.0점). 4명 5.4점, 3명 4.8점, 2명 이하 4.2점.
기술인력 참여현황 | 하나 이상 해당 시 인정 | 5명 이상 | 6.0 | 배점의 100%
- 크기 · 4.2~6점 기술인력 참여현황 배점 6점, 최고 6.0점(5명 이상) ~ 최저 4.2점(2명 이하).
기술인력 참여현황 | 하나 이상 해당 시 인정 | 5명 이상 | 6.0 | 배점의 100%
기술인력 참여현황 | 하나 이상 해당 시 인정 | 2명 이하 | 4.2 | 배점의 70%
기술인력 참여현황 | 하나 이상 해당 시 인정 | 5명 이상 | 6.0 | 배점의 100%
기술자격 | 기사 이상
경력 | 6년 이상
학력 | 학사 이상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2인 이상 상시 배치, 모든 상주인력 투입율 100%. 제안한 상주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 임의 교체 금지. PM은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
- 참여율 상한 · 100% 모든 상주인력의 투입율은 100%여야 함.
모든 상주인력의 투입율은 100%여야 하며, 서버(네트워크 포함) 및 보안관제 등 유지관리 활동 전반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의무 사항).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참여율 100% 전담, 상주인력 전원 투입율 100%.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모든 상주인력의 투입율은 100%여야 하며, 서버(네트워크 포함) 및 보안관제 등 유지관리 활동 전반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
모든 상주인력의 투입율은 100%여야 하며, 서버(네트워크 포함) 및 보안관제 등 유지관리 활동 전반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제안한 상주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 안정적 운영방안[10], 품질 요구사항[10], 기술이전 및 지원[10].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6], 사업수행 실적[6], 기술인력 참여현황[6].
정성적 평가(70점) 중 안정적 운영방안·품질 요구사항·기술이전 및 지원이 각 10점으로 최대. 정량적 평가(20점)는 경영상태·사업수행 실적·기술인력 참여현황 각 6점.
안정적 운영방안 | - 요구 규격 충족 여부, 유지관리 구현 방안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 10
품질 요구사항 | - 유지관리 및 장애 복구 품질 보증 방안 적정성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의 적정성 - 전산장비 기능, 성능 진단 방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적정성 | 10
기술이전 및 지원 | -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의 적정성 - 전산장비 이전설치, 재배치, 재설치 시 지원 방안의 적정성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보유사, 제품공급사 등 기술협력방안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없음. 하도급 적정성 판단 기준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수상 가점이 있으나 이는 하도급 승인 심사용.
- 가점 대상 · 없음 본 입찰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실물·프로그램·서비스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제안서 발표(화상)는 있으나 이는 발표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 없음.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 항목 없음.
- 요구 기간 · 해당 없음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PM이어야 하며, PM이 아니거나 미명시 시 발표 없이 서면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요건 미충족·미명시·다른 자가 발표 시 발표 금지,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정기점검·성능 조율, 예방보수, 장애처리 및 정비, 부품·대체장비 무상 제공, 이전·증설·재구성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 소모성 부품 교체비는 발주기관 부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성능 조율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장애처리 및 그에 따른 정비
장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체장비 및 부품 무상 제공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신규 장비 추가 등의 업무 지원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상주인력 자격은 중급기술자 이상, 서버·보안관제 분야 종사 등이며 나이 상한·하한 규정은 없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 규정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등급별 최대 허용시간 내 복구 불가 판단 시 즉시 대체 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예비장비·부품을 모델별로 항시 확보해야 한다. 못 메우면 SLA 위약금(장시간장애 위약금)이 부과된다.
- 메울 시한 · 0분 「즉시」 대체 장비 제공. 장애등급별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4등급 480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제공.
장애 접수 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는 즉시 대체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유지관리비에서 공제. 위약금 =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른 위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첨3]을 기준으로 체결한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며,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위약금을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관련 별도 배점 없음(품질 요구사항 10점 항목에 예비부품 확보체계 포함).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은 네트워크 구간별 이중화 검증·자원 재배치 수준이며 별도 의무로 명시되지 않음.
장애 접수 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는 즉시 대체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장비 및 부품을 모델별(모델별 관리가 불필요한 경우 제외)로 적정량(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수량)을 항시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장애 접수 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는 즉시 대체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장비 및 부품을 모델별(모델별 관리가 불필요한 경우 제외)로 적정량(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수량)을 항시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서비스 집중시기에는 추가인력 투입으로 시스템 모니터링·장애처리 방안을 제시·수행하고, 수시점검·비상사태 시 야간·휴일 근무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 규모(최대 인원)는 문서에 명시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비상사태 등 요청 시 야간·휴일 근무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
수시점검이나 비상사태 발생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 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서비스 집중시기 대응계획 별도 배점 없음.
서비스 집중시기에는 추가인력 투입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수행
수시점검이나 비상사태 발생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 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공고서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고만 규정.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규정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문서에 제조사·모델 목록이 없다. 장비 총 788식(HW 451, SW 337)만 제시. 전체 답 · 모름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보안상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AI교육원 방문 열람만 가능. 제조사·모델 목록이 문서에 없다. 대수는 장비 총 788식(HW 451, SW 337).
- 제조사·모델 · 문서에 제조사·모델 목록이 없다. 장비 총 788식(HW 451, SW 337)만 제시. 시스템 구성도·현황 비공개.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AI교육원을 방문(사업 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하여 보안확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AI교육원을 방문(사업 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하여 보안확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OS 패치·업그레이드, SW 패치·업데이트·기능향상(새 버전 교체), 원격 지원(전화/e-Mail/온라인), 보안 패턴 업데이트 등이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 별도 비용 언급 없음.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OS 업그레이드·패치·재설치, H/W 업그레이드(새 장치·부품 교체), SW 패치·업데이트·기능향상, 일상지원(전화/e-Mail/온라인) 포함.
운영체제 최신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지원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
전화/e-Mail/온라인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 백신, 응용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를 적용하되, 각 시스템별 품질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하여아 함
기존 S/W 제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 시 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업무 불가 시 동등 이상 자격 대체인력 투입, 퇴직·질병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14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 임의 교체 시 유지관리비 지급 거부 가능.
- 메울 시한 · 14일 이상 상주인력 교체 시 14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 휴가 등 1일 이상 불가 시 대체인력 투입(시한 명시 없음).
상주인력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14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거쳐 교체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인력 미투입 시 감액 규정은 명시 없음. 다만 상주인력 임의 교체 시 유지관리비 지급 거부 가능.
상주인력의 임의 교체 시, 대상 항목의 유지관리비 지급 거부 가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별도 배점 없음(사업수행조직 관리 방안 5점 항목에 참여인력 운영 계획 포함).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음.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 경력이 있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 경력이 있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상주인력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14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거쳐 교체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8개
AI 과업
없음
공고·과업지시서 어디에도 AI 기능 개발·AI 서비스 도입·AI 활용 검토·설계 과업이 없다. 기관명에 'AI교육원'이 들어가고 기술적용계획표 법령 목록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을 뿐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5. 기타사항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COR-005 ③ 모두 공동소유·지분 균등으로 정하고,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일반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절)도 공동소유를 옮겨 적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고,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지식재산권을 타 용도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절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업체 간 공동소유로 하며,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납품물이 있는 실물·데이터 납품이 아니라 1년간 상주·방문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이다. 납품기한은 2027/12/31 하나뿐이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 1. 입찰개요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 분할납품: | | | | | | | | | | | | 불가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장비 총 788식(네트워크·보안·서버·물적기반)을 발주처가 보유하고, 사업자는 이를 유지관리·보안관제한다. 사업자가 하드웨어를 사서 넘기거나 기간 동안 대는 과업은 없다.
가. 사업 대상: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장비 총 788식
유지관리란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장비(부품을 포함)와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H/W 및 S/W적인 제반 조치를 강구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함
보안 일 종류
보안관제 · 그 밖(보안장비·솔루션 유지보수)
SOR-001~003에서 실시간 보안관제·탐지정책 개발·침해사고 분석·대응을 본업으로 수행하고, MAR-009에서 TMS·서버보안·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기술지원(장비 유지보수)을 함께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취약점 진단·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ISMS 컨설팅은 없다(보안취약점 진단·개선은 유지관리 과업의 일부).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로 이상 징후 탐지, 초동 대응·사고 접수·조치·보고 등 일련의 보안관제 활동 수행
위협관리시스템(TMS), 서버보안, 방화벽, IPS 등 각종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기술 지원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광주교육정보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이 없다. 정량평가 '사업수행 실적'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안관제 수행실적(금액 기준)으로, 특정 발주처 시스템 경험이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어 조건을 따질 수 없다.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감리·검토·지도할 대상 공사(사업)가 이 공고에 없다. 유지관리·보안관제 용역 자체의 사업예산 1,337,1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적혀 있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과업이 없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평가 절차이고, 과업심의위원회는 발주기관이 개최하는 절차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과업이 없어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사업 |
|---|---|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
1 사업 개요
일반 사항
가. 사업명: 2027년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다. 사업예산: 1,337,13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실제 용역 착수일이 2027. 1. 1. 이후인 경우에는 실제 용역 착수일부터 2027. 12. 31.까지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실제 용역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한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및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며, 발주예산보다 낮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확정된 예산 이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추진 배경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이하 “AI교육원”이라 한다)은 각종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써 안정적인 운영환경이 요구되며, 기존 유지관리 사업이 2026.12.31.로 종료되어 각종 전산장비의 정상 가동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성능 향상 및 보안 취약점 개선 등이 요구됨 나. 광주교육정보시스템은 다양한 요소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므로 구성요소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각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기술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필요성
가. 서버, 시스템 SW, 네트워크, 보안, 기반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과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적 예방점검, 기능 업그레이드, 장애 발생시 수리 및 대체 장비 확보 필요 나. 정보시스템 기술 환경의 복잡성 증가와 유지관리 기술의 전문화에 따른 전문기술 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체 방안 필요
사업 범위
가. 사업 대상: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장비 총 788식
나. 사업 내용 ❍ 하드웨어(HW)의 범위
| 구분 | 항목 | 서비스 내용 | |
|---|---|---|---|
| 제품 관련 | OS | 패치 (Patch) | 운영체제 각종 기능, 보안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협의하여 지원) |
| H/W | 업그레이드 지원 | 기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장치/부품 교체 시 지원 | |
| 기술 지원 | 정기 점검/조율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성능 조율 | |
| 예방보수 |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 ||
| (긴급) 장애 처리 | 운영자(담당 공무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 해결 지원 | ||
| 교육 | 운영자 교육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
|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 ||
| 관리 및 설치 |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 |
|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 시스템 사용자 계정관리 등 | ||
| 운영 활동 보고 | 유지관리 점검/작업 보고서 작성 | ||
| 이전 및 증설 지원 |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의 추가 작업 시 지원 | ||
| 시스템 환경 변경 지원 | 시스템 연계, 대체, 증설 등 사업 기간 내 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한 지원 |
| 구분 | 항목 | 서비스 내용 | |
|---|---|---|---|
| 제품 관련 | H/W 및 S/W | 업그레이드 지원 | 기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및 S/W 성능 개선 |
| 기술 지원 | 정기 점검/조율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성능 조율 | |
| 예방보수 | 시스템 장애 사전 예방을 위하여 노후 부품 교체 등 장애 위험 요소 제거 수행 | ||
| (긴급) 장애 처리 | 운영자(담당 공무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할 때 문제 해결 지원 | ||
| 교육 | 운영자 교육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
|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 ||
| 관리 및 설치 |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 |
|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 시스템 사용자 계정관리 등 | ||
| 운영 활동 보고 | 유지관리 점검/작업 보고서 작성 | ||
| 이전 및 증설 지원 |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의 추가 작업 시 지원 | ||
| 시스템 환경 변경 지원 | 시스템 연계, 대체, 증설 등 사업 기간 내 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변경 사항에 대한 지원 |
기대 효과
가. HW, SW의 정기(수시) 점검, 신속한 장애조치 및 부품교체, 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전산 장비별 최적의 가동상태 유지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나.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통한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으로 업무 생산성 증대와 사용자 만족도 제고 다.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통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으로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 및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예방
2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주요 서비스
| 분야 | 서비스 | 개 요 |
|---|---|---|
| 인프라 운영 | 웹호스팅 | ‣ 교육청 홈페이지(교육청 대국민서비스, 각종 업무용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단설유/초/중/고/특수) ‣ 직속기관 홈페이지(산하 도서관은 별도 운영) ‣ 원격화상교육(영어) 홈페이지 - 첨단 화상 학습 시스템 제공 ‣ 방과후온라인(방과후학교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 수업나눔(교원 수업자료 공유) 등 |
| 표준 기록관리 | ‣ 생산·접수한 모든 기록정보 자료(문서, 간행물,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을 이관받아 보존, 평가, 검색·활용 등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 ‣ 전자문서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 등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이관 제공 | |
| 정보 보호 | 정보보안 | 보안관제 및 각종 시스템 보안 장비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검출시스템, 개인정보파일 관리 시스템 등 | |
| 정보 지원 | 네트워크 | 스쿨넷 장비를 제외한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
| 기반시설 | 무정전전원장치(UPS), 항온항습기, 기반설비관리시스템(FMS) 등 주전산실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장비 |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AI교육원을 방문(사업 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하여 보안확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사업추진 방안
추진 목표
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중단 전산장비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화 증대 나. 각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와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 복구 체제 구축 다.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추진 전략
가. 전문화 및 체계화된 운영·유지관리를 통하여 24시간×365일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방안 확보 - 전문 업체를 통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무중단 서비스를 지향하여 신뢰성 제고 - 체계적인 예방점검으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나. 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유지관리 운영 체계 확보 -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문인력 상주 근무 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화된 활동 수행 - 상시 예방점검 체계 구축 및 장애발생시 초동 대응시간 단축 - 오프라인·정기·특별점검, 구조 및 성능진단 등을 통하여 장애 예방 중심으로 운영·유지관리 체계 고도화
라. 사이버 위협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 보안관제 활동 수행 - 국가정보원(NCSC) 및 교육부사이버안전센터(ECSC)와의 공동대응 체계 정립 - 전체 기관(학교)까지 직접 관제(독립적인 보안관제) 실시
추진 체계 및 역할
| 사업단계 | 세부추진 내용 | 2026년 | 2027년 | |||||
|---|---|---|---|---|---|---|---|---|
| 사업단계 | 세부추진 내용 | 9월~12월 | 1월 | 2~11월 | 12월 | |||
| 발주·계약 | ∙ 업체선정 및 계약 | |||||||
| ■ | ■ | ■ | ■ | |||||
| 사업 착수 | ∙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 | |||||||
| ■ | ||||||||
| 유지관리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월별 유지보수 실적보고 | |||||||
| ■ | ■ | ■ | ||||||
| 완 료 | ∙ 사업완료 산출물 제출 ∙ 업무인계 | |||||||
| ■ |
| 요구사항 구분 | 요구사항 수 |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AR(Maintenance Requirement) | 17 |
|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 SOR(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3 |
| 사업수행 인력 요구사항 | 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2 |
| 보안 요구사항 | SER(Security Requirement) | 3 |
| 품질 요구사항 | QUR(Quality Requirement) | |
| 제약사항 | COR(Constraint Requirement) | 9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7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3 |
| 합 계 | 47 |
|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비고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AR-001 | 유지관리 정의 및 단계별 범위 | |
| MAR-002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MAR-003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 ||
| MAR-004 | 비상대응 및 연락체계 구축 | ||
| MAR-005 | 장애 접수 및 처리 | ||
| MAR-006 | 유지관리 수행조건(공통) | ||
| MAR-007 | 유지관리 수행조건(H/W) | ||
| MAR-008 | 유지관리 수행조건(S/W) | ||
| MAR-009 | 유지관리 수행조건(보안) | ||
| MAR-010 | 유지관리 수행조건(N/W) | ||
| MAR-011 | 유지관리 수행조건(항온항습기) | ||
| MAR-012 | 유지관리 수행조건(무정전전원장치) | ||
| MAR-013 | 구조 및 성능 개선 | ||
| MAR-014 |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 ||
| MAR-015 | 서비스 집중시기 지원 | ||
| MAR-016 | 사용자 업무 지원 | ||
| MAR-017 | 유지관리 대상 열람 |
|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비고 |
|---|---|---|---|
|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 SOR-001 | 보안관제 일반 | |
| SOR-002 | 보안관제 탐지 정책 개발 및 최적화 | ||
| SOR-003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 ||
| 사업수행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유지관리(보안관제 포함) 인력 운영 | |
| MHR-002 | 유지관리(보안관제 포함) 상주 인력 권고사항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 관련 지침 및 법령 준수 | |
| SER-002 | 유지관리 업체 및 인력의 보안 준수 | ||
| SER-003 | 사업단계별 보안 준수 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이행 | |
| QUR-002 | 품질보증 및 시스템 가용성 확보 | ||
| QUR-003 | 부품 교체 및 예비장비(부품 포함) 확보 | ||
| 제약사항 | COR-001 | 용역수행 장소 및 방법 | |
| COR-002 | 손해배상 책임 | ||
| COR-003 | 계약 해지·변경 및 지연배상금 | ||
| COR-004 | 정보누출 금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 ||
| COR-005 | 저작권 준수 및 지식재산권의 소유 | ||
| COR-006 | 하도급 제도 | ||
| COR-007 | 분쟁에 관한 사항 | ||
| COR-008 | 제안서 보상 | ||
| COR-009 | 서비스수준 미달 시 위약금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유지관리 협력 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방안 | |
| PMR-002 | 조직 및 인력 관리 | ||
| PMR-003 | 용역사업 안전·보건 확보 방안 | ||
| PMR-004 | 정보시스템 현황 및 이력관리 | ||
| PMR-005 | 계약대가의 지급 | ||
| PMR-006 | 계약 해지·변경 및 연장 조건 | ||
| PMR-007 | 산출물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인수인계 | |
| PSR-002 | 장비 이전 및 재구성 | ||
| PSR-003 | 교육 및 기술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정의 및 단계별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유지관리란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장비(부품을 포함)와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H/W 및 S/W적인 제반 조치를 강구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함 ② 용역 S/W유지관리는 기능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보완 등의 S/W 개선활동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발생 가능한 장애에 대한 예방 및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환경 정비 활동을 포함함 ③ 상용 S/W 유지관리는 구매한 S/W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함 ④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방 활동과 사후적 장애 관리 활동, 행정적 지원 활동을 포괄함 AI교육원 정보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단계별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 예방 및 복구 - 전산장비 장애 예방, 장애 복구 조치 및 기능 보완 - 전산장비 장애/변경 시 하드웨어 교체 및 소프트웨어 재설치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전산장비 상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전담인력 지원 - 기타 유지관리 관련 발주기관의 요청사항 지원 ② 기능개선 및 기술지원 - 시스템 기능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 수정 및 보완 -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 전산장비 이전, 설치, 증설, 변경 시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H/W, S/W)의 단종 또는 제조사(원천기술보유사)의 유지관리 종료 시, 유지관리 지원방안 제시 - 전산장비 운영, 문제해결 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신규도입 장비 발생 시, 연계/연동 업무 지원 - 보안취약점 발견 시, 그에 따른 조치 실시 등 ③ 업무보고 및 현황관리 - 전산장비 사업수행 계획, 점검결과 및 장애조치 관련 보고서 제출 - 전산장비 현황(장애, 변경 이력 포함) 및 운영·장애 매뉴얼 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일반 |
| 세부내용 | ①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12개월)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전체 구성에 대한 장비, 배선, 보안 등을 파악하여 기운영 중인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③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④ 시스템 운영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성능개선 방안 제시 ⑤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및 조직 지원 ⑥ 장애 발생 및 접수 시, 담당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 ⑦ 근무 취약시간(야간,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⑧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⑨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⑩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특별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단종제품 유지관리 방안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① 정기점검이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치 활동을 말함 ② 특별점검이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를 수시로 요청하는 건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함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 발생 및 시스템 안전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시(운영체제 업그레이드 포함) - 기타 상시로 요청하는 유지관리 활동 등 ③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 아래의 점검 항목을 확인하여야 함 (필요 시 전산장비별 점검항목 조정 가능)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타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간 호환성 여부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및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등 ④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 후 유지관리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격접속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격점검 실시) - 정기점검은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5일~20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 으로 함 - 정기점검 결과서 양식에 전산장비명과 업무 또는 서비스명을 표시하고 결과는 익월 7일 이내(계약 종료 달에는 해당월 20일까지 원본을 제본하여 제출) ⑤ 정기점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일정 변경 시 사전 고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계획,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월간), 원격접속신청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 및 연락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대응 및 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정상근무시간 및 휴일, 야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②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대상장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 및 비상연락망 구축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③ 제안업체는 비상연락망 체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에 그 명단과 연락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접수 및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장애란 고장 유무와 관계없이,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② 계약업체는 장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1차 장애 처리(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유형의 장애)를 하고 QUR-001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기준”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③ 장애 접수 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는 즉시 대체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 단, 최초 장애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 접수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함 ④ 장애 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 원인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장애 내용 및 조치방법을 설명하고 교육하여야 함 ⑤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하여 장애 유형(바이러스, 사이버공격, 천재 지변 등)과 장애 범위(유지관리 대상 장비 일부 또는 전체 장애 발생 등)에 따른 장애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으로 대체 하여야 함 - 장애처리 후 동일 장애가 한달 이내(최초발생일로부터 30일)에 총 3회 이상 발생 하면 사업자는 해당 장비(부품) 및 SW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⑥ 계약업체는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또는 원천기술보유사)별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 처리 및 장애 이력 관리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⑦ 장비에 대한 운영매뉴얼(중요장애 대처방법 포함)을 작성·활용하고, 필요 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정·보완하여야 하며, 요구시 파일로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 보고서, 장애 이력, 장비운영매뉴얼, 대체장비(예비부품) 보유 및 공급현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조건(공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장비 유지관리 공통에 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전산장비 장애로 인하여 정보시스템을 재구성하여야 할 경우, 운영체제(OS), 데 이터베이스(DB),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대체장비 및 부품 교체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② 전산장비의 설정정보 및 저장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장애 시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③ 신규장비 도입 및 교체,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장비 세팅, 자료이관 등의 작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④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 백신, 응용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를 적용하되, 각 시스템별 품질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하여아 함 ⑤ 다른 시스템(통신사 무상 임대 장비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하는 시스템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타시스템 연계 부분에 대한 기술 및 장애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⑥ 보안장비(보안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불법 침입시도, 시스템 장애 등에 관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하고 매월 분석 점검하여야 하며, 각 제품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보안 패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조건(H/W)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H/W 분야 |
| 세부내용 |
| 구분 | 유지관리 항목 | 유지관리 내용 | |
|---|---|---|---|
| 제품 관련 | OS |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필요한 경우 OS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
| 패치 | 운영체제 최신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 ||
| 재설치 | 서버교체 시 OS 재설치 및 환경설정·운영지원 | ||
| H/W |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 으로 교체 지원 | |
| 기술 지원 | 정기점검/조율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점검 및 성능 조율 ☞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접속된 상위 장비와 접속케이블(LAN 케이블, 인터페이스 케이블 등)까지 포함 | |
| 예방보수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 ||
| 장애처리 | 장애처리 및 그에 따른 정비 | ||
| 교육 | 운영자 교육 | 요구 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
|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 ||
| 관리 및 설치 | 부품지원 |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및 예비 부품 보유 - 장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체장비 및 부품 무상 제공 (단, 부품 공급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우리 원의 과실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소모성 부품은 우리 원에서 부담함 | |
|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 ||
| 운영 활동 보고 |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및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 ||
| 이전 및 증설 |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신규 장비 추가 등의 업무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조건(S/W)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 분야 |
| 세부내용 |
| 구분 | 유지관리 항목 | 유지관리 내용 | |
|---|---|---|---|
| 제품 관련 | 제품 수정 및 보완 | 패치 및 개발 | - 현재 설치·운영 중인 프로그램 환경설정 및 정상적인 운영지원 - DBMS 기술지원 및 재설치 등 지원 제공 |
| 업데이트 | -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 - 시스템 S/W 설치·변경 업무 지원 | ||
| 기능향상 |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 | ||
| 기술 지원 | 장애처리 | 장애처리 및 정비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 | |
| 일상지원 | 전화/e-Mail/온라인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 ||
| 예방/예측지원 |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 서버별 성능 및 환경변수 관리, 성능향상 방안 권고 - 장비 추가 설치 시 에이전트 설치 작업 및 장비 등록/연계 작업 관련 제반 작업 일체 지원 | ||
| 운영활동 보고 |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 ||
| 교육 | 운영자교육 | 요구 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
|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조건(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제) 분야 |
| 세부내용 | ① 위협관리시스템(TMS), 서버보안, 방화벽, IPS 등 각종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기술 지원 ② 최신 기술동향 및 각종 신종 해킹패턴을 분석하여 정보보안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위협 관제 지원 ③ 각종 침해사고 원인 파악, 피해시스템 분석 및 복구방안 지원 ④ 사이버 공격의 세부목록 또는 탐지규칙 적용 업무 지원 ⑤ 침해사고 발생 시 공격IP 차단, 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 수행 지원 ⑥ 기타 AI교육원에서 요청하는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0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조건(N/W)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N/W 분야 |
| 세부내용 | ① 대상: L2, L3, L4, SAN 스위치 등 ② 전산망 장비, 서버, 주요구간 회선에 대한 장애 및 오류 사항 처리(성능관리) ③ 네트워크 성능 관리 및 개선 활동 - 주요 전산망 장비, 회선 등의 성능관리 - 네트워크 구간별 트래픽 현황 분석 및 증속 여부 검토 - 네트워크 구간별 물리적인 구성요소(서버, 스위치, 보안장비, 스토리지 등) 배치현황의 적절성 검증 및 자원 재배치, 이중화 등 ④ 네트워크 관련 작업 지원 - 서버·네트워크 등의 구성 변경, 네트워크 회선 추가 등으로 네트워크 관련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술 및 인력 지원 ⑤ 광주교육정보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통신망 계약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효율적인 역할 분담 -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각급기관(학교)에 대한 기술지원(네트워크 루핑, 구성 변경 확인 및 최적화 등) ⑥ 기타 AI교육원에서 요청하는 네트워크 운영 업무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조건(항온항습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장비 분야 |
| 세부내용 |
| 구분 | 유지관리 내용 |
|---|---|
| 기술 지원 및 관리 | - 월1회 정기점검 - COMPRESSOR, 실외기 FAN모터 작동 상태 등 항온항습기의 각종 상태를 점검하여 항시 적정 서버실 온·습도가 유지되어야 함 - 정기점검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대책 권고 - 장애시 기술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긴급 출동 복구 - FMS, SMS, NMS, ESM 문자알림 서비스 동작 확인 소모성 부품은 수명점검을 통한 적절한 교체 시기 제시 및 교체작업 실시 |
| 보고 |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조건(무정전전원장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장비 분야 |
| 세부내용 |
| 구분 | 유지관리 내용 |
|---|---|
| 기술 지원 및 관리 | - 월1회 정기점검 - 정기점검 시 출력전압 및 주파수 안정도 체크 및 정격전압 유지상태 확인 - 배터리 연결배선접속, 외형적 누액상태 및 이상한 냄새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전압 및 전류측정 등을 하여 정전시 보상시간 확보 및 배터리 교체시기에 대한 방안 제시 - UPS 종합 운전 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장애발생시 기술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장애시 기술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긴급 출동 복구 - FMS, SMS, NMS, ESM 문자알림 서비스 동작 확인 소모성 부품은 수명점검을 통한 적절한 교체 시기 제시 및 교체작업 실시 |
| 보고 |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3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구조 및 성능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조진단 및 개선 |
| 세부내용 | ①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구조 및 성능 진단을 각 시스템별 연1회 이상 수행 ② 구조 및 성능 진단 수행 결과를 토대로 단기/중기/장기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해당 개선사항에 대한 영향도 분석 및 적용 - 단기 개선사항은 매년 8월까지 적용 - 중장기 개선사항은 충분한 영향도 분석 진행 후, 매년 11월까지 적용 - 11월까지 적용이 어려운 개선사항은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 중 적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인수인계 계획 제공 ③ 시스템의 구조 및 성능 개선 전·후에도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 저하 등의 사유로 구조 및 성능 진단을 (재)요청 시에는 충분한 영향도 분석 후 AI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개선활동 수행 | |
| 산출정보 | 구조 및 성능 진단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4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각 시스템별로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활동 연1회 이상 수행 ②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를 토대로 단기/중기/장기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해당 개선 사항에 대한 영향도 분석 후 적용 - 단기 개선사항은 8월까지 적용 - 중장기 개선사항은 충분한 영향도 분석 진행 후, 매년 11월까지 적용 - 11월까지 적용이 어려운 개선사항은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 중 적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인수인계 계획 제공 ③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전·후에도 AI교육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제거 ④ 보안취약점 진단(위변조 가능성 등) 관련 보고서 별도 제출 ⑤ 정보보안 정책점검의 날 지원(매월 1회 이상) - 운영 시스템을 대상으로 AI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 정책점검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보안상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 및 조치 - 정보보안 정책 체크리스트도 분기별로 점검한 후 개선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진단 계획서/조치결과보고서, 정보보안 정책 점검의 날 점검일지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5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집중시기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집중시기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사항 |
| 세부내용 | ① 서비스 측면에서 접속자가 폭주하는 시기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 - 검정고시 결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 발표 - 인사발표(지방공무원, 초등교원, 중등교원, 교육공무직원 합격자 발표) 등 ② 업무처리 집중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해당 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버 CPU/MEM, Network 부하, 사용자 수 등에 대한 최대/평시 사용량 조사 ③ 서비스 집중시기에는 추가인력 투입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수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6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업무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교육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업무에 대한 지원 사항 |
| 세부내용 | ① AI교육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모의훈련 지원 및 수행방안 제시 -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연1회),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모의훈련(연1회), 주전산실 재난대응 모의훈련(연1회) 등 ② 통합백업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련 기술 지원 및 수행방안 제시 ③ AI교육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업무 지원 - 시스템의 점검, 보완, 개선 및 안정화 수행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업무 지원 - 장비의 현황 및 이력, 매뉴얼, 대장 등 관리 및 현행화 - 데이터 신뢰성,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정비 등 지원 - 운영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지원 - 기술표준 준수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지원 - 재배치, 이설, 설치, 변경, 제거 등 작업 시 기술지원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각종패치, 업그레이드, 튜닝, 설정(configuration) 변경 및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기술지원 - 신규 사업으로 인한 관련 전산장비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 광주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④ 시스템실 환경 정비 지원 - 바닥 패널 밑으로 포설된 불필요한 전선 및 네트워크 회선, 케이블 타이, 먼지 등 이물질 제거 -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청소 작업 지원 등(연1회 이상 장비 내외부 청소) - 기타 광주교육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사항 및 기술인력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7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열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열람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세부 내역 열람을 원하는 경우 본원에 방문하여 확인가능 (열람시 [붙임 12 보안확약서(자료 열람용), 신분증 지참] ② 유지관리대상은 사업기간 중에도 서비스 중지, 증설 등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산정은 PMR-005를 따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제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① 관제범위: 발주기관 산하 전 기관(학교) ② 보안관제 활동 수행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로 이상 징후 탐지, 초동 대응·사고 접수·조치·보고 등 일련의 보안관제 활동 수행 - 각종 보안관제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TMS),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등) - 유관기관 보안이벤트에 대한 침해정보 수집·분석 및 공동 대응 - 신종해킹 패턴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정책설정 및 실시간 대응 - 침입로그 및 이상 로그 확인 시 상황보고 체계 구축 - 국가 사이버위기 상황 단계별 대응체계 및 긴급대응반 편성 지원 - 비상대응체계, 비상상황(긴급사안) 발생 시 인력 운영방안(대체인력 포함) 및 비상근무 운영방안 제시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비상대응체계 유지 - 정기/수시 보고서 작성 및 동향 보고(관제 결과 각종 통계 자료 작성 등)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현행화 및 작성 지원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 웹방화벽 등) 보안정책 분석 컨설팅 수행(연1회) - 물적기반 유지관리 수행과제(각종 모의훈련, 취약점 점검) 업무 지원 등 | |
| 산출정보 | 보안관제 활동 보고서,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 분석 컨설팅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 탐지 정책 개발 및 최적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제 탐지 정책 개발 및 최적화 개념(보안 권고 및 동향) |
| 세부내용 | ① 보안관제 탐지 및 최적화 - 악성코드 등 침해위협 탐지 로그 패턴 분석, 탐지규칙 작성 및 적용 - 상관분석을 통한 보안관제정책(시나리오) 개발 및 최적화 운영·관리 - 각종 보안장비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 최적화 관리 ② 보안 권고 및 보안 동향 - 최신 보안동향 수집 및 정보보호 전문기술 전파 등 교육 - 침해사고 대응사례, 해킹사고 분석자료 등 고급 보안 정보 수집 - 공격대응 사례, 탐지규칙 등 기술 정보 문서화 및 전파 - 유관기관 및 정보보호 업체와 정보공유 체계 수립 - 악성코드 및 취약점 분석결과 기술교육 수행 ③ 보안 이슈 및 최신정보를 확인하여 보안권고 조치방안 제시 - 각종 보안 사이트에서 보안에 관련된 이슈 및 최신정보를 확인하여 보안권고 조치 및 차단조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개념 |
| 세부내용 | ①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 방안 및 분석 체계 제시 - 침해사고의 긴급성, 중요도, 위험도에 따라 현장조사 등 대응체계 구축 - 침해사고 발생 또는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사고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조기 방역조치 및 분석 실시 - 침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원인분석, 침해사고 조사, 복구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 수립 지원 - 대내외 주요 보안이슈사항 발생 시 관련 사항 분석 및 보고 - 신·변종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발생 시 샘플 채취, 안티바이러스 업체에 분석 및 패턴 업데이트 요청 ② 해킹메일 신고 접수 시 해당 메일·첨부파일 분석 및 추가적 피해 예방조치 | |
| 산출정보 | 침해사고 접수/대응/조사분석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보안관제 포함) 인력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보안관제 포함)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사업자별 업무 구분/권한 및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또는 단독사업자) 이외의 직원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나 보안관제 인력에 대해서는 하도급만 허용 - 본 사업의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및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함 ③ 투입된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계약업체의 총괄담당자 및 각 제품별(또는 협력사) 전문 유지관리 요원으로 구성해야 함 ④ 신속하고 원활한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유지관리 기간 중 신기술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 사업수행계획서 • 대상장비별 유지관리 명단 • 유지관리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출(별지 서식 6호) ⑤ 유지관리 직원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교체 시, - 발주기관의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 그 전 직원의 기술등급 이상의 직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입찰 시 참여인력으로 제출된 직원을 교체할 경우 해당) - 교체된 해당직원에 대한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제출 ⑥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참여 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관리자는 해당 참여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함 ⑦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대상장비별 유지관리 명단, 유지관리 참여인력 이력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보안관제 포함) 상주 인력 권고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 - 모든 상주인력의 투입율은 100%여야 하며, 서버(네트워크 포함) 및 보안관제 등 유지관리 활동 전반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② 상주인력 자격 요건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산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 기술자 평균 임금’ 기술자등급 적용 기준에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드웨어 전문(서버), 보안관제 분야 종사자로 유지 관리 활동 전반을 이해하는 자이어야 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술 자격증 사본 등 경력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 - 보안관제 인력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준용) - 휴일 및 야간 긴급상황 발생시 2시간 이내 응소하여야 함 ③ 발주기관은 전산장비 운영 중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④ 수시점검이나 비상사태 발생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 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⑤ 제안한 상주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퇴직 또는 질병에 준하는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내부 업무 조정에 따른 변경 등은 금지 - 본 사업 수행 상 제안한 인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협의 하여 교체 가능 - 상주인력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14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거쳐 교체 - 상주인력의 임의 교체 시, 대상 항목의 유지관리비 지급 거부 가능 ⑥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 경력이 있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⑦ 정기점검 인력은 AI교육원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련 서류는 점검일 이전에 제출 |
| 구 분 | 업무분야 및 투입인력 |
|---|---|
| 중급기술자 | 서버(1인 이상), 보안관제(1인 이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련 지침 및 법령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관련 지침 및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 법 포함) |
| 세부내용 | ①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개발 가이드라인 및 정부 표준지침 등을 준수 - 전자정부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 웹 표준·호환성 준수지침 - 웹 서버 개발 보안가이드라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② 사업기간 중 개발보안 가이드의 변경 또는 새 가이드가 발표되는 경우, 이를 준수 하여 반영하여야 함 ③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습득한 보안 사항에 대하여 무단으로 정보가 유출 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④ 제안업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 보안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과 교육부의 관계 규정에 따름 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및 표준지침·고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의 외부 유출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⑦ 제안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고(발생시 발생되는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 계약해지 시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⑧ 계약업체는 계약서와 별도로 발주기관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업체 및 인력의 보안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업체 및 인력의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계약업체 및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주전산실을 출입할 경우 통제구역출입대장 작성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스마트폰 등) 사용 금지 -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소지 및 촬영 금지 - 사업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컴퓨터, 노트북 등) 및 각종 사업 자료의 무단 반출입 금지(다만, 업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담당자의 통제하에 저장자료 승인 후 반출/입)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단말기를 통해서만 사업 수행(서버 접속용 단말기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금지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 외부 유출 금지 (사업 완료 및 퇴사 후에도 유출 금지) - 계약업체는 사업참여 인력에 대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그 외 발주기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 금지 ·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 · 계정별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유‧누출 금지 ②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③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한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며, 월별 전산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지출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사고는 단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사업 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 시에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동일하게 적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단계별 보안 준수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단계별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사업 착수 시 - 계약업체는 계약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업체대표 보안서약서 •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보안서약서 - 본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보안규정 및 지침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전에 서류로 제출하고 조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정보보안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관리 참여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보안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계약업체의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함 ③ 사업 완료 시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 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참여인력은 계약 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됨 - 계약업체는 계약종료 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 및 삭제하고 계약업체가 보유하지 않겠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유지관리 참여인력 명단 •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및 유지관리 참여인력)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보안서약서 • 보안 확약서(업체대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이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첨3]「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안)」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② 관리지표·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은 [별첨3]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음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기준 》 ③ 계약상대자는 매월 서비스수준을 측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관리지표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④ 본 사업의 정보시스템 등급은 A4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확정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관리지표 및 서비스수준 등을 해당 등급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함 | |
| 산출정보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월간 운영보고서, 서비스 개선계획서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및 시스템 가용성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 및 시스템 가용성 확보 방법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범위, 절차,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②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③ 전산장비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함 ④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전문 인력 및 전문툴 등을 제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하고, 분석 완료 후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⑤ 전산장비의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부품 교체 및 예비장비(부품 포함)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품 교체 및 예비장비(부품 포함) 확보 방법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장비 및 부품을 모델별(모델별 관리가 불필요한 경우 제외)로 적정량(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수량)을 항시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 단종 등으로 부품 수급이 불가한 경우, 이를 대비한 별도 유지관리 방안 제시 ② 전산장비 장애 및 유지관리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수리비는 제안업체가 무상 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 하여야 하며 성능은 동일 품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단, 부품 공급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우리원의 과실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책임지지 않으며, 소모성 부품의 교체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함 ※ 소모성 부품: 당해 기기의 필요 불가결한 부품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면 마모되어 본래 목적의 기능이 상실되는 부품 ③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에는 발주기관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비(부품 포함) 교체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수행 장소 및 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광주교육전산센터 정보통신기반과로 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①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①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③ 사업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 보안관리 철저 | |
| 산출정보 | 용역업체 원격작업 서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
| 세부내용 | 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있으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②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장비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③ 계약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장비를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④ 계약업체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⑤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⑥ 협력업체(하도급 포함)의 보안위규 발생으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업체가 책임지고 이를 배상하여야 함 ⑦ 계약업체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계약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변경 및 지연배상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해지·변경 및 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자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지·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② 서비스수준협약(SLA) 위약금 등 계약상 위약금 누계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③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지할 수 있음 ④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업체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 운영 예정 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하여야 함 ⑤ 장애처리 지연 및 정기점검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은 COR-009 및 [별첨3]을 기준으로 체결한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르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연배상금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함. 위약금 부과 제외 사유는 해당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누출 금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누출 금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사항 |
| 세부내용 | ① 계약업체는 유지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지정장소에 출입하여 취득한 정보 및 본 계약이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② 발주기관은 보안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계약업체의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③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④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각항의 보안 사항에 대하여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준수 및 지식재산권의 소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저작권 준수 및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S/W, 이미지 등)은 정품 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②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시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제조사 또는 원천기술사와의 라이선스 등의 문제로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절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업체 간 공동소유로 하며,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④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제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에 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나, 보안관제 인력에 대해서는 하도급만 허용함 ②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③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④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⑥ [하도급 계약의 적성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⑦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⑧ 주사업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 |
| 산출정보 | 하도급관련 서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분쟁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계약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자가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② 계약업체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름 ④ 관할 법원 -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⑤ 기타 특기 사항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협력 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제안업체는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 대상장비가 신속히 복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기술지원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② 제안업체의 유지관리 대상외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부분에서 상호 연관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③ 사업 기간 중 본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대한 신규 연계 서비스 구축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④ 신규 혹은 추가 구축(장비 및 서비스 포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⑤ 유지관리 기간 중 해당 시스템 구성변경(인프라 포함) 및 시스템 이동 등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함 ⑥ 학내전산망 유지관리 수행업체와 협조체계 구축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직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비별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프로젝트의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 인력수, 인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제시하여야 함 ②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기간 중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과 신기술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③ 신속하고 원활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환경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 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 운영방안에 제시하여야 함 ⑤ 발주기관의 요청 및 협의사항은 사업관리자(PM)을 통해서 처리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사업 안전·보건 확보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② 참여인원은 사업수행 중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책임하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③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④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⑤ 제안업체는 본 사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주 광역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⑥ 제안업체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⑦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현황 및 이력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현황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장애대응 지침서, 기동종료 절차서, 장비 관리대장 등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문서를 분기별 1회 이상 현행화하여 제공 ② AI교육원 요청 시 정보시스템실 서버/랙 관리 라벨 등 정비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목록 현행화 - 서버실 내 장비 위치 및 랙별 장착 명세 - 정보시스템의 구성 변경이 있으면 시스템 구성도를 벽에 걸 수 있는 액자(패널) 형태로 제작하여 서버실에 비치 ③ 연1회 이상 모의장애 발생/대응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 ④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는 다음 작업내용을 AI교육원이 지정한 서식 및 관리 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자산 정보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 - 교체된 시스템 및 장비 이력 사항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내용 ⑤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AI교육원이 지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상황 종료시 AI교육원에 제출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랙실장도, 장애대응 지침서, 기동매뉴얼, 장비 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대가의 지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유지관리비는 월 단위로 정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 ② AI교육원은 유지보수 사업 중 유지보수 품목 변경시 그에 따른 대가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 계약함 ③ 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 기준 직접 공문으로 청구하며 AI교육원은 사업자의 청구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 의거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월 유지관리비를 현금으로 사업자에게 지불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변경 및 연장 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해지·변경 및 연장 조건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 시에는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함 - 업체와 AI교육원 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 AI교육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예비장비 또는 예비부품이 없어 장애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 정기점검 미이행, 장애처리 불가 등이 발생하여 AI교육원이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연 2회 이상일 때 ② 계약 해지 시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③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④ 차기 유지관리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 단, 사업 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단, 사업 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 산출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제안업체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아래의 산출물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 검토 후 보완요구 시,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 - 상기 표시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사업수행계획서 참고 - 비상조치매뉴얼에는 시스템 종료 및 시작, 서비스 데몬 종료 및 시작, 정상서비스 작동에 필요한 필수사항 점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비(서비스) 변동 시 수정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및 엔지니어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제안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 지원을 위하여 유지관리 계약 후 1달 이내 기존 유지관리 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를 완료하여야 함 ② 제안업체는 차기 유지관리 용역 수행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③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인수인계 작업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④ 유지보수 엔지니어 변경 시, 최소 1개월 전 변경 전후 엔지니어와 동행 방문(보안 서류 지참)하여 해당기관에서 인수인계를 추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이전 및 재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이전 및 재구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이전 또는 변경설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원 범위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② 유지관리 대상시스템(H/W, S/W, AP 등)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요자가 AI교육원 외 다른 장소에 이전 설치하는 경우, 대상시스템 이전 전후 대상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비 이전 사업자와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이전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③ 전산장비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 규모 비용 등을 고려 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함(발주기관 내에서의 이전은 무상지원) ④ 유지관리 용역 대상 장비의 이관 또는 시스템의 운영중단 등으로 더 이상 유지관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상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용역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해당장비의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실시 하여야 함 ② 유지관리 대상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문 및 지원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참가자격
차.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드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입찰 안내
가. 낙찰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사업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배점·평가
1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2)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구 분 | 배 점 | 평가 기관 | 평가항목[배점] |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20 | 발주기관 | 유사사업 수행실적[6] |
| 기술인력 보유현황[6] | ||||
| 조달청 | 경영상태[6] | |||
| 사회적 책임[2] | ||||
| 정성적 평가 | 70 | 조달청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 | 10 | 조달청 | 입찰가격 |
| 총계 | 100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일부개정) 제18조 나. 기술평가 방법 1)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총점 90점(정량적 평가 20점과 정성적 평가 70점) 기준으로 함 2)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발주기관과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에서 평가함(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조달청에 위임) 3)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제안서 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따름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 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2)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추첨으로 정함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4) 협상절차 및 범위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량적 평가 (20) | 일반 부문 (2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6 |
|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실적 | |||
| 기술인력 참여현황 |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 | |||
|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2 | ||
| 정성적 평가 (70) | 제안개요 (5) | 사업의 이해도 | - 제안 대상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5 |
| 기술 및 기능 (20) | 안정적 운영방안 | - 요구 규격 충족 여부, 유지관리 구현 방안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 10 | |
| 장애예방 활동 | - 예방점검(정기 및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전산장비 특성에 따른 유지관리 방법의 적정성 | 5 | ||
| 장애처리 및 지원 | -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과 구체성 · 긴급장애 대응전략 및 장애원인 분석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기 장애대응 체계 등 - 장애대책 및 발생 시 조치 복구 방안 -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및 연락망 구축 체계의 적정성 | |||
| 성능 및 품질 (10) | 품질 요구사항 | - 유지관리 및 장애 복구 품질 보증 방안 적정성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의 적정성 - 전산장비 기능, 성능 진단 방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적정성 | 10 | |
| 프로 젝트 관리 (15) | 추진일정 계획 | - 사업수행 기간과 세부일정 구체적 제시 여부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 적정성 | 5 | |
| 사업수행조직 관리 방안 | -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인력 규모 및 분야별 배치 적정성 - 참여인력 운영 수행 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 하도급사와 협력 및 관리방안 기술 | |||
| 보안 | - 보안 요구사항 충족도 - 제시된 보안방안의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 · 보안관리 체계, 유지관리인원 보안관리,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보안관리 대책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 | |||
| 프로 젝트 지원 (20) | 교육지원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기술이전 및 지원 | -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의 적정성 - 전산장비 이전설치, 재배치, 재설치 시 지원 방안의 적정성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보유사, 제품공급사 등 기술협력방안 | 10 | ||
| 인수인계 | 계약 종료 및 참여인력 변동 시 업무 인수인계 방안 | 5 | ||
| 입찰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10 | ||
| 합 계 | 100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5.4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배점의 70% |
| 평가항목 | 구 분 | 평점 | |
|---|---|---|---|
| 본 사업규모 대비 유지관리 실적 (동등이상 용역실적 규모) | 100% 이상 | 6.0 | 배점의 100% |
| 70% 이상 ~ 100% 미만 | 5.4 | 배점의 90% | |
| 40% 이상 ~ 70% 미만 | 4.8 | 배점의 80% | |
| 40% 미만 | 4.2 | 배점의 7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등급 | 평점 | |
|---|---|---|---|---|
| 기술인력 참여현황 | 하나 이상 해당 시 인정 | 5명 이상 | 6.0 | 배점의 100% |
| 4명 | 5.4 | 배점의 90% | ||
| 3명 | 4.8 | 배점의 80% | ||
| 2명 이하 | 4.2 | 배점의 70% |
| 구분 | 기준 |
|---|---|
| 기술자격 | 기사 이상 |
| 경력 | 6년 이상 |
| 학력 | 학사 이상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과업·요구
【별첨3】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안]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안)
2026. 00 00
수요기관 000000 (인)
유지관리 사업자 000000 (인)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적용 대상 제4조 협약 기간 제5조 정보시스템 등급 제6조 장애 등급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7조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8조 종합서비스수준 측정 제9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제10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 제11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제12조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3조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4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제15조 장시간장애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6조 협약의 개정 제17조 기타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명(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계약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목표 수준 관리를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8.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특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발생 건당 위약금을 부과하는 지표를 말한다. 9.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0.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1. “장애”란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12.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14.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5. “위약금 부과”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개별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장시간장애 위약금” 말하며 종합서비스와 개별서비스를 각각 평가하여 부과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에 적용한다. ※ 재해복구시스템의 미가동 중인 대체 시스템은 재난·장애 등으로 가동 시에만 주시스템과 동일 등급으로 적용(미 가동시에는 적용 제외)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의 계약기간인 2027 .1. 1.∼2027. 12. 31.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의 확정을 받은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56조의3, 영 제70조의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로 구분하며,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정도, 발생시간, 대상지역 등에 따라 등에 따라 하향 보정될 수 있다.
| 구분 | 지표명 | 목표수준 | 최소허용수준 | 가중치 |
|---|---|---|---|---|
| 필수 | 1등급 장애 가용률 | 100.00% | 99.90% | A4제외 |
| 2등급 장애 가용률 | 99.88% | |||
| 3등급 장애 가용률 | 99.98% | 99.86% | 19% | |
| 4등급 장애 가용률 | 99.83% | 11% | ||
| 선택 | VM·하이퍼바이저·주요장비 가동률 | 99.93% | 7% | |
|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 0건 | 3건 |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 1건 | |||
| 예방점검 준수율 | 100.00% | 97% | ||
| 백업 준수율 | ||||
| 보안취약점 양호율 | ||||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0건 | 0건 | ||
| 보안위규 건수 | 1건 | |||
| 서비스 응답시간 | 1초 | 3초 | ||
| 서비스 만족도 | 100% | 97% |
※ 선택지표는 협의를 통해 선정함(선택지표 예시에서 선택, 변경, 추가 가능) 제8조(종합서비스수준 측정) 종합서비스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 구분 | 평가등급 기준 | ||||
|---|---|---|---|---|---|
| 합산점수 (평가점수) | 95점 이상 | 95 미만 90 이상 | 90 미만 85 이상 | 85 미만 80 이상 | 80 미만 |
| 평가등급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조정 가능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또는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 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 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종합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제12조(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1.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월간평가 위약금 부과율(미흡 10%, 불량 20%) ※ 협의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 구분 | 평가등급 기준 | ||||
|---|---|---|---|---|---|
| 합산점수 (평가점수) | 95점 이상 | 95 미만 90 이상 | 90 미만 85 이상 | 85 미만 80 이상 | 80 미만 |
| 평가등급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위약금 부과율 | 전체 면제 | 75% 면제 | 50% 면제 | 100% 부과 |
※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및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장시간장애로 한다.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제15조(장시간장애)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③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총합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의 총합
| 구분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 목표 수준 | 최소허용 수준 | 측정값 | 평가 점수 | 가중치 | 환산 점수 | ||
|---|---|---|---|---|---|---|---|---|---|
| 종합점수 | - | - | 100% | ||||||
| 필수 지표 (30%) | 가용성 관리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 ■ | 30% | ■ | |||
| 1등급 장애 | 100% | 99.90% | - | ||||||
| 2등급 장애 | 99.88% | ||||||||
| 3등급 장애 | 99.98% | 99.86% | 19% | ||||||
| 4등급 장애 | 99.83% | 11% | |||||||
| 선택 지표 (70%) | 주요장비 가동률 | 99.93% | 7% | ||||||
| 장애 관리 |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 0건 | 3건 |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 1건 | ||||||||
| 운영 관리 | 예방점검 준수율 | 100% | 97% | ||||||
| 백업 준수율 | |||||||||
| 정보보안 관리 | 보안취약점 양호율 | ||||||||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0건 | 0건 | |||||||
| 보안위규 건수 | 1건 | ||||||||
| 성능 관리 | 서비스 응답시간 | 1초 | 3초 | ||||||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만족도 | 100% | 97%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유지된 시간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예시)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A1, A2, A3 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
| 특이사항 |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 구분 | A등급 (100점) 목표수준 | B등급 (80점) 최소허용수준 |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 D등급 (40점) | E등급 (20점) | F등급 (0점) |
|---|---|---|---|---|---|---|
| 1등급 장애 | 100% | 100% 미만~ 99.92% 이상 | 99.92% 미만~ 99.7222% 이상 | 99.7222% 미만~ 98.8889%이상 | 98.8889% 미만 ~96.6667%이상 | 96.6667% 미만 |
| 2등급장애 | 100% 미만~ 99.90% 이상 | 99.90% 미만~ 99.5833% 이상 | 99.5833% 미만~ 98.8889%이상 | |||
| 3등급장애 | 99.98% | 99.98% 미만~ 99.88% 이상 | 99.88% 미만~ 99.3056% 이상 | 99.3056% 미만~ 98.3333%이상 | 98.3333% 미만~ ~96.6667%이상 | |
| 4등급장애 | 99.98% 미만~ 99.85% 이상 | 99.85% 미만~ 98.8889% 이상 | 98.8889% 미만~ 98.3333%이상 |
| A등급 목표수준 | B등급 최소허용수준 | C등급 최대허용시간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 30점 | 24점 | 18점 | 12점 | 6점 | 0점 |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선택지표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VM(가상서버), 하이퍼바이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이 정상 가동된 시간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예시)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장애등급별 가동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대상 장비별 다중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수정반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1.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장비 수 2.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
| 특이사항 |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동률 관리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 구분 | A등급 (100점) 목표수준 | B등급 (80점) 최소허용수준 |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 D등급 (40점) | E등급 (20점) | F등급 (0점) |
|---|---|---|---|---|---|---|
| 1등급 장애 | 100% | 100% 미만~ 99.92% 이상 | 99.92% 미만~ 99.7222% 이상 | 99.7222% 미만~ 98.8889%이상 | 98.8889% 미만 ~96.6667%이상 | 96.6667% 미만 |
| 2등급장애 | 100% 미만~ 99.90% 이상 | 99.90% 미만~ 99.5833% 이상 | 99.5833% 미만~ 98.8889%이상 | |||
| 3등급장애 | 99.98% | 99.98% 미만~ 99.88% 이상 | 99.88% 미만~ 99.3056% 이상 | 99.3056% 미만~ 98.3333%이상 | 98.3333% 미만~ ~96.6667%이상 | |
| 4등급장애 | 99.98% 미만~ 99.85% 이상 | 99.85% 미만~ 98.8889% 이상 | 98.8889% 미만~ 98.3333%이상 |
| A등급 목표수준 | B등급 최소허용수준 | C등급 최대허용시간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 30점 | 24점 | 18점 | 12점 | 6점 | 0점 |
※ 가동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건수 |
| 측정산식 | ∑(해당 월의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 건수) |
| 평가점수 | < 총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예시) > ○ 목표 0분, 최소허용수준이 3건인 경우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
| 특이사항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건 | 1건 | 1건 초과 3건 이하 | 3건 초과 6건 이하 | 6건 초과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건수 |
| 측정산식 | ∑(해당 월의 장애 중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건수) |
| 평가점수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 해당 월에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 건수 합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시간 |
| 특이사항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해당 월에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건 | - | 1건 | 2건 | 2건 초과 |
| 장애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각종 예방점검에 정상 완료 여부 |
| 측정산식 | ○ (예방점검 완료 건수 ÷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 건수) X 100 |
| 평가점수 | < 예방점검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월 예방점검 계획서의 점검 대상 중 정상 완료된 건수 ○ 측정도구 :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예방점검은 제외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정보시스템별 사전 정의된 백업 주기·방법 등 백업 정책*에 따라 계획된 총 백업 건수 중 정상적으로 완료된 백업의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백업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ITSM을 통한 백업 요청 및 처리 결과 또는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백업이 수행된 건수를 측정 ○ 측정도구 : ITSM 백업 요청 및 처리결과,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백업건수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보안취약점 양호율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보안취약점 점검 항목별 권고 값을 준수한 비율 |
| 측정산식 | 보안취약점 양호율 = (∑점검항목 권고값 만족 항목수 ÷ ∑점검항목 수) × 100 |
| 평가점수 | < 보안취약점 양호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OS,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항목별 양호, 취약 여부 등으로 판정 ○ 측정도구 :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보고서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취약점 조치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비인가자의 불범침입 및 해킹 등 보안침해 사고 건수 |
| 측정산식 | ○ ∑(해당 월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 평가점수 |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0건인 경우 ※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허용수준 0건 권고(예외적으로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이 동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측정도구 : 보안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계정정보의 관리미흡 및 보안정책 미준수 등으로 발생된 보안 침해사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 F(60점) |
|---|---|
| 0건 | 1건 이상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보안사항 위반건수 |
| 측정산식 | ○ ∑(해당 월의 보안위규 건수) |
| 평가점수 | < 보안위규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 ※ 보안위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 1건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보안위규 위규 건수 ○ 측정도구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
| 특이사항 | ○ 보안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안위규가 최종된 해당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건 | - | 1건 | 2건 | 2건 초과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IaaS) 서버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PaaS) 플랫폼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SaaS)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된 기능 및 트랜잭션의 응답시간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서비스 응답시간 (예시) > ○ 목표수준 1초, 최소허용수준이 3초 이내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웹 서비스 응답속도 측정 ○ 측정도구 : 부하테스트용 솔루션 및 개발도구 등 |
| 특이사항 | ○ 시스템 최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초 이내 | 1초 초과 ~ 2초 이내 | 2초 초과 ~ 3초 이내 | 3초 초과 ~ 6초 이내 | 6초 초과 |
○ 서비스 만족도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서비스데스크(Call Center)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만족도 측정 |
| 측정산식 | ○ ∑(서비스 요청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 ÷ ∑(당월 서비스 요청 건수) |
| 평가점수 | < 서비스 만족도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서비스데스크 접수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건에 만족도 평가 ○ 측정도구 : ITSM 서비스 요청 만족도 점수, 수요기관 만족도 점수 |
| 특이사항 |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만족도 완료일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 구분 | 주요내용 |
|---|---|
| 장애정도분류기준 | ㅇ 장애 정도는 중요, 일반, 경미한 장애로 구분 * 사용 빈도 산정 기준 ① 전체 기능 수 산정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메뉴 구조의 2단계(2레벨) 기준으로 나열 ② 기능별 이용건수 산정 : 모니터링 툴 또는 액세스 로그 등에 기록된 전체 데이터(최소 1개월 이상)를 기반으로 산정 |
| 장애 등급 보정 기준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
| 장애 등급 산정표 |
| 기준 | 1개 등급 하향 | 2개 등급 하향 | 비고 |
|---|---|---|---|
| 장애 정도 | · 일반 장애 발생 시 | · 경미한 장애 발생 시 | · 전체 및 중요 장애 발생 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
| 발생시간 보정 | ·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 |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
| 지역 보정 |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 |
| 정보시스템 등급 | 장애등급 | 등급보정 | ||
|---|---|---|---|---|
| 정보시스템 등급 | 장애등급 | 1개 등급 하향 | 2개 등급 하향 | |
| A1·A2등급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A3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A4등급 | 3등급 | 4등급 |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약금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 장애등급(장애 정도, 발생 시간‧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위약금 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서비스수준 관리 | 운영 사업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유지관리 사업 |
|---|---|---|---|
| 정보시스템 단위 |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
| 사업 단위 |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위약금 부과 기준 적용 |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 부과 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위약금 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WEB, WAS, DB)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 가능(상호 중복 적용 불가)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위약금 부과 - 장애원인 분석 결과 특정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부과 - 다만, 장애원인 제공사업자가 직접적인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위약금 부과 - 또한,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안분하여 부과 - 사업자별 책임 범위,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 -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확보된 자원을 초과하는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중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등 - 과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위약금 부과 절차 ○ 위약금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 사업관리 담당자는 위약금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위약금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는 위약금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위약금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지 -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위약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위약금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위원회에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위약금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구분 | 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 목표 수준 | 최소 수준 | 평가 점수 | 가중치 | 환산 점수 | |||
|---|---|---|---|---|---|---|---|---|---|
| 종합점수 | - | - | 100% | ||||||
| 필수 지표 (30%) | 가용성 관리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30% | ||||||
| 1등급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100% | 99.92%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90% | ||||||||
| 2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8% | ||||||||
| 3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99.98%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6% | ||||||||
| 4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99.85%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3% | ||||||||
| 선택 지표 (70%) | VM 가동률 | ||||||||
|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 |||||||||
| 장비 가동률 | |||||||||
| 장애 관리 | 평균 장애시간 | ||||||||
|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 |||||||||
| 인적장애 건수 | |||||||||
| 반복장애 건수 | |||||||||
| 운영 관리 | 장애 절차 준수율 | ||||||||
| 변경 절차 준수율 | |||||||||
| 변경 작업 성공률 | |||||||||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
| 예방점검 준수율 | |||||||||
| 백업 준수율 | |||||||||
| 데이터 정합률 | |||||||||
| 정보보안 관리 | 보안취약점 양호율 | ||||||||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
| 보안위규 건수 | |||||||||
| 성능 관리 | 서비스 응답시간 | ||||||||
| 서비스 지원 | 요청 적기 처리율 | ||||||||
| 서비스 만족도 |
| 발생일자 | 위약금 부과 구분* | 상세 내용 | 위약금 부과 금액 | 확정일자 |
|---|---|---|---|---|
| 2026.0.0. | 장시간장애 | 000시스템 장시간 장애 제금 | 0,000,000원 | 2026.0.00. (과업심의위원회) |
| SLA 미달 | 0월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미흡으로 위약금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