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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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위탁운영 용역

유찰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구급차·환자이송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의 업무상 긴급출동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이송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특수구급차 1대와 운영인력을 위탁 운영하게 하는 사업이다.

  • 특수구급차 1대 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비·관리기준 충족, 발주기관 외 타 병원 위탁 금지)
  •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 1명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
  • 24시간 상황실 구축·대기 및 재해·재난·교통사고 발생 시 출동·후송
  • 응급환자 이송 및 이송처치료 징수(일반·특수 구급차 보건복지부 기준 요금, 할증·대기요금 포함)
  • 응급혈액 수급(혈액원·지정병원 등에 즉시 출동하여 발주기관 지정 장소까지 수급)
  •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보존(3부 작성, 3년 보존, 매월 응급의료지원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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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급차 위탁운영(응급환자 이송)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구급차·환자이송

특수구급차 1대와 운전기사·응급구조사를 24시간 대기시켜 병원 환자 이송·응급출동·혈액 수급을 수행하는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이다.

  • 특수구급차 1대 및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유지
  • 운전기사·응급구조사 상시 대기 및 이송
  • 응급혈액 수급(혈액원·지정병원 출동)
  • 출동·처치기록 작성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제출
  •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 비치·3년 보관
  • 차량 정비·안전운행 교육·CS 교육
  • 무료진료·행사 응급의료지원팀 파견 협조
  •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유지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하여 88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낙찰자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1대8점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2대9점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3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7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응급환자이송업(1523)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4,000,000원
배정예산
84,000,000원
기초금액
84,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7453-000
참조번호
2026-19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000,000원
배정예산
84,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응급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81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입 찰 건 명: 구급차 위탁운영 입찰 공고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구급차 위탁운영 사 업 예 산: 84,00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지역제한 납 품 기 한: 2026. 12. 01. ~ 2028. 11. 30.(2년간) 인 도 조 건: 과업내역(특수계약조건)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9. 29.(화) 11: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입찰집행관PC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 환자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 1) 계약기간 : 2026. 12. 1. ~ 2028. 11. 30.(2년간) 2)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병원 내 임대 가능한 대기 시설 없음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

배점·평가

1) 낙찰자선정방법 : 입찰가격은 「2년 총액」으로 투찰, 적격심사하여 88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9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7.27.),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제1항제5호(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②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기초금액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 없음이 원칙이나, 별표5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 시 계약 목적 및 규모 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인정 유무와 관련한 질의 후 별도 판단 예정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월단위 구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해당용역명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하고 날인) ③ 기술능력 평가기준: 특수구급차 보유대수 - 평가방법(특수구급차 보유대수)

보유대수1대2대3대
인정점수8점9점10점

과업·요구

1. 일반 구급차 보건복지부기준 가. 기본요금(10Km 이내) 40,000원 나. 주 행 료(10Km 초과) 1Km 당 1,500원 추가 다. 할증요금(평일 18:00~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라. 대기요금(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당 6,000원 2. 특수 구급차 보건복지부 기준 가. 기본요금(10Km 이내) 95,500원 나. 주 행 료(10Km 초과) 1Km 당 2,300원 추가 다. 할증요금(평일 18:00~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라. 대기요금(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당 6,000원 ⑤ 호출 후 30분 내에 병원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출동지연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응급환자 이송은 병동, 응급실 및 업무협약(MOU) 체결한 기관(업체) 근로자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구급차량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 이송일체를 전적으로 일임한다. 제3조(위탁 특수구급차량 및 운영인력) ①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수구급차 1대 : 차량은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시행규칙 제38조5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수구급차는 “발주기관”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기사 및 응급구조사 각각 1명(이하“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장소에 항시 대기 근무하게 하며 운용인력 및 자격 등의 사항을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용인력 등의 변경 시에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운전기사

※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첨부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구급차 등 운영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5일까지 “발주기관”의 원무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제4조(장비기준) “계약상대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에 준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 1. 구급차등의 외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구급차 등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에서 정한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구급차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이상 유지하는 등 차량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5. 구급차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6. 구급차등은「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7.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당해 구급차의 이송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구급차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지싸인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9. 구급차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밀유지) 환자 이송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 사항 및 기타 “발주기관”과 관련된 보안사항(병원 관련 내부 자료, 제7조(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개인정보) 구급차 위탁운영을 수행 등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처리·수집·재위탁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데이터 처리 시에는 별도의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시 개인정보로 구분 될 수 있는 출동 및 처치기록 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지난 후 파기하도록 한다. 제8조(응급혈액 수급) ① “발주기관”의 응급수술이나 응급상황 발생으로 혈액 수급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혈액 응급 공급처(혈액원, 지정병원 등)에 즉시 출동하여 지체없이 혈액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수급하여야 한다. ② 혈액 이동 수급 시 요금은 관내에서 수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서 수급할 경우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정기적 운행이 필요한 삼척의료원 혈액 수급 시에는 건당(왕복) 20,000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에게 세금계산서 및 차량운행일지를 첨부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시행규칙 제36조(구급차량의 운영위탁) 별표15 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위탁 구급차등의 등록번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 『운용 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시 동 자료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변경 후 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특수구급차차량번호: (차명: 특수구급차) 나. 응급환자이송업허가번호 : 다. 구급차운용신고번호 : ② “발주기관”의 응급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24시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대기시간 동안 재해, 재난,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출동하여 환자를 후송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2항(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의거 이송처치료 미수금 대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요구할시 “발주기관”은 무상으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0조(차량관리 및 근무자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소유차량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며, 법에 명시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급차량 운행에 관한 근무자 수칙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직원에 대한 CS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은 근무복 등 용모를 단정히 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1조(직원 선정 및 관리) ① 이송차량으로 이송할때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동승한다. ② 이송차량 및 이송직원의 자격관리를 위해 계약시 직원현황을 제출하고, 변경될 경우, 그 내역을 운행기록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자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④「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표13]에 따라 이송직원은 신분(소속, 성명, 해당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여야 한다. 제12조(처치기록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응급구조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 및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응급구조사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 및 처치기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도 제출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응급의료의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전염병예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의한 인력의 지원 요청 시 최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진료사업과 동해시 주관 각종 문화·체육행사 응급의료지원팀 파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한다. 제14조(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한계(품위손상)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위탁기간) 본 계약에 대한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2년)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간에 30일전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계약 해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 등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18조(소통 창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20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9. 중대한 위탁 계약 조건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위반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제23조(분쟁해결 및 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규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1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요금의 종류구급차의 운용자
구분요금의 종류법 제4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40,000원26,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500원/1km1,000원/1km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95,500원63,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2,300원/1km1,500원/1km
공통할증요금
(평일 18:00~
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6,000원/10분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름. 3. “대기요금”은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으로 출동 및 처지 기록지의 “기관도착 연월일”부터 “이송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며,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후부터 10분 단위로 책정함. 4. 선박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승선하여 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함. 다만, 도선료,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 부과 가능함. 5.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조건

제1조 (목적) 이 특수조건은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정부 예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차 위탁운영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구급차 위탁운영 관련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세부내용에 관한 정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근로복지공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붙임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9호)(20260430).hwp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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