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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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82 경찰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경찰청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182콜센터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경찰청 182콜센터의 상담시스템 일체(H/W, S/W, 보안, 기반시설)를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유지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용역이다.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켜 예방점검, 장애처리, 시스템 운영을 수행한다.
- 182콜센터 상담시스템 일체(H/W, S/W, 보안, 기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중요 시스템 3시간, 그 외 6시간 이내)
- 정보자원 운영관리(주전산기·저장장비, 통신장비, 보안장비, 소프트웨어, 부대장비) 및 구성·변경 관리
-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데이터 표준·구조·값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 백업 및 복구 관리, 정보시스템 가용성 확보(펌웨어·OS·솔루션 패치 및 업그레이드)
- 경찰청 내 타 시스템(TCS, 112, KICS, 셀프ARS, 보이는ARS 등) 연계 지원 및 운영자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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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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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50,000,000원
- 배정예산
- 277,64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27년 182 경찰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 SW사업(국가(긴급)+1468+0036+직생+조평(5억미만+온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 SW사업(국가(긴급)+1468+0036+직생+조평(5억미만+온서)).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콜센터유지관리 사업 수행 실적 | 7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 | 3점 |
| 사업이해도 | 4점 |
| 추진전략 | 4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4점 |
| 기능개선 | 4점 |
| 운영부문 | 5점 |
| 예방 및 점검 | 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수행환경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제약 사항 | 4점 |
| 일정 관리 | 4점 |
| 품질 관리 | 5점 |
| 기밀 보안 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인수 인계 | 4점 |
| 교육 훈련 | 4점 |
| 기술 지원 | 4점 |
| 입찰가격평가분야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82콜센터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182콜센터 상담시스템(H/W·S/W·DB·네트워크·보안)을 24시간 365일 상주인력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장애 예방점검 및 장애대응·복구
- 정보자원(서버·스토리지·통신·보안장비) 운영관리
- DBMS 운영·백업·복구
- 전산 부대시설(UPS·항온항습기) 운영관리
- 구성·변경 관리 및 정보자원 현행화
- 신규 정보자원 도입 지원
- 시스템 성능 최적화·정밀진단
- 상담APP 웹취약점 점검 및 보안취약점 조치
- 운영자·사용자 교육 지원
- 인수인계 및 차기 업체 기술이전
-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44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50,000,000원
- 배정예산
- 277,6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85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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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 안 요 청 서 | |||||||
|---|---|---|---|---|---|---|---|
| 사 업 명 | 경찰청 182콜센터 시스템관리 및 유지관리 용역 | ||||||
| 주관기관 | 경 찰 청 | ||||||
| 2026. 9. 사업담당 : 정태혁 행정관 02-3150-3008 경찰청 182경찰민원콜센터 | |||||||
7. 업무 범위 : 과업 내역 참조 8. 주요 사업내용 182콜센터에서 운영 중인 대상 장비 관리 및 유지관리 사전예방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제공 182콜센터의 시스템장비 유지관리 기술이전 및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시스템(H/W,S/W)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장비의 기능 조정 지원 경찰청<->182콜센터의 원활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연계 지원 - TCS, 110권익위(범정부AI통합콜센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신고대응센터(보이스피싱), 킥스 등 연계적인 부분 지원, 폴리스랩2.0 연구과제(보이는ARS) 등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하여 유지관리 기술인력 상주 지원 현재 진행중인 ‘모두의경찰관 AI’ 사업관련, 연계 및 장애 대응지원 필요
참가자격
| 분 야 | 자 격 요 건 | 비 고 |
|---|---|---|
| 경찰청 182콜센터 시스템관리 및 유지관리 | -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경력이 3년 이상 | 반드시 이력, 경력사항 제출 (증명자료 첨부) |
9. 입찰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2023. 6.30.)“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을 적용함 다.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2) 본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1-57호, 2021.8.27)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 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6) 경찰청 182콜센터의 상황을 고려,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 사업자로 제한 7) 경찰청 182콜센터는 비긴급신고를 전담하고 있으며, 긴급신고를 전담하는 112와 함께 국민치안의 양대산맥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하기에 시스템 관리 및 유지관리 용역 평가를 함에 있어 실적평가를 지향함 ※ 182콜센터 시스템 관리 중 문제 발생시, 국민안전·치안의 심각한 문제·혼돈 발생
Ⅱ 과업 내역
1. 과업개요
「경찰청 182콜센터 시스템 관리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경찰청의 요구사항(과업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2.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과업 내용
가. 일반사항 운영관리 범위는 182콜센터에서 운영중인 콜센터 장비의 예방점검, 장애처리, 장비관리 등 정상적인 동작 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유지관리 용역은 182콜센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지원을 하여야 한다.(365day-24hour) 저작권 및 특허 분쟁의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제반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유지관리 수행업체에 있다. 경찰청 감독자는 유지관리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유지관리에 필요시 182콜센터 장비의 펌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포트 및 신규 장비 추가에 따른 제반 비용이 투입될 경우 기술지원은 무상으로 하고, 자재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유지관리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할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 유지관리 수행자는 대상장비 및 상주 운영을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져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하여서는 동급 이상의 종사자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응급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장비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과 동시에 각 시스템에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절차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상시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경찰청 182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상장비의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및 조치내용은 반드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스템 증설 및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검토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전체 시스템 운영 장비, S/W에 대한 업무, 보안내용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旣운영 중인 업무와 연속성 유지하여야 한다. 운영관리 범위에 포함된 모든 장비 및 회선의 이전, 신규 설치, 철거, 환경설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신 현황자료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182콜센터시스템에 저장된 DB자료는 장애시 복구를 위하여 수시 백업시켜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하여 매월 정기점검 실시하고, 경찰청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종 운영관리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경찰청 內 他시스템과의 연동시 기술지원 하여야 한다.(ex. 빅데이터 플랫폼, 보이는ARS, 폴넷, 킥스, TCS 등 정책변경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들) 야간,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182콜센터가 지정한 공무원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사업발주 전(조달공고 전)까지 개최예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이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나. 요청사항 목록
| 구 분 | 번호 체계 | 설명 | 요구사항 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MAR-OOO |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 15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OOO |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한 것 | 1 |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OOO | 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대한 기능요구사항을 위한 요건 등을 기술한 것 | 3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DAR-OOO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함 | 4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OOO |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 |
| 사업수행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 PMR-OOO | 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사업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3 |
| 사업수행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OOO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OOO | - 보안지침 준수, 계정 및 권한 설정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OOO | - 서비스 품질관리 | 1 |
| 계 | 37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대상 및 범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대상과 범위 | ||||||||||||||||||||||||||||||||
| 세부내용 | ○ 사업 대상 - 182경찰콜센터 상담시스템 일체 - 유지관리 대상 : 운영관리 대상장비 참조 (p.35) ○ 사업지원시간 : 1일 24시간 365일, 1년간 ○ 사업 범위 - H/W, S/W, 보안 및 기반시설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가용성 확보를 위한 운영서비스 관리체계수립 - 상담시스템 보안진단 수행 - 시스템 비상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연속성 관리체계 및 복구 시스템 계획 수립 - 기술지원 교육수준 제고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연간 일수) 지원 원칙 ○ 야간 및 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상시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사업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사업지원체계/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 - 장애예방 및 대응관리 수행방안 - 정보자원 성능관리 수행방안 - 정보자원 구성, 변경 및 현황관리 수행방안 -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수행방안 - 운영유지 상주인력 지원 및 관리 수행방안 - 기술지원 교육체계 수립 및 수행방안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 - 근무 취약시간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지원체계도 포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예방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시스템(H/W, S/W)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점검 및 조치를 수행함 | ||||||||||||||||||||||||||||||||
| 세부내용 |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 정비 시기 - 정기점검 실시(항목별 상이)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한 판단 또는 요청 시 ※ 세부품목의 정기점검 횟수 및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정기 또는 비정기 점검실시 후 결과 보고 ○ 정기점검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예방 중심으로 제시 |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체계구성도, 정기점검 보고서, 기술지원 확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응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대응 방안 | ||||||||||||||||||||||||||||||||
| 세부내용 | ○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보고체계 및 절차에 따라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긴급조치 ※ 장애발생 ⇨ 장애상황보고 ⇨ 조치 후 보고 ⇨ 조치결과보고 ○ 장애 대응 조직 및 전문업체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시 ○ 평시 및 취약시기(야간, 공휴일) 등 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장애 대응방안 제시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해 체계적인 기록ㆍ관리 ○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이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유지관리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이 동일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정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또는 동급성능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장비의 장애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 장비를 교체해줘야함 ○ 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 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장애 처리 후 장애처리결과 및 장애원인 분석보고서를 작성 보고 -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장애처리 완료후 2시간이내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증상과 조치내역을 공유 - 장애복구 조치 완료 후 결과에 대하여 최초 장애 인지 또는 장애 처리 후 2일 이내에 장애원인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복구 허용 시간 - 장애발생 이후 중요 시스템은 3시간, 그 외 시스템은 6시간 이내 서비스 복구 * 중요 정보시스템은 교환기, 상담APP, 녹취, 상담지식, 네트워크, 셀프ARS, SMS 등 상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며 182콜센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정한 장애복구 시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지체상금(COR-001)』의 배상기준 준용 단, 최초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초 장애 접수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
| 산출 정보 | 장애접수기록,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대응매뉴얼,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장애원인분석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응 상세 지원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대응 방안 | ||||||||||||||||||||||||||||||||
| 세부내용 | ○ H/W 장애 - 대상 : 통합/단독서버, 스토리지, 통신/보안장비, 백업장비, 기반시설 등 유지관리 대상 H/W 일체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장비가 없을시 감독자의 승인 하에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시스템담당자의 감독 하에 실시 1. 대상 장비 반출입시 기록 관리 2. Disk 폴트 등에 의한 저장장치 교체 시 완전삭제솔루션에 의한 복원 불가 조치 후 반납 및 폐기 처리 ○ S/W 장애 - 대상 : 유지관리 대상 S/W 일체 - DBMS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시스템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지원 - 자동화 모니터링 도구(예. WAS모니터링, DB모니터링, NMS 등)를 활용하여 해당 운영 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속한 장애처리 체계를 구축 ○ 장애 대비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 예비부품 및 대체 장비 보유 및 공급 현황 자료를 사업 수행 계획서 제출 시점에 제출 - 유지관리 단종장비를 포함한 대상 장비의 예비 부품 수급 및 확보 - H/W 및 S/W 유지관리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유지관리 종료(예정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 유지관리 대상내역의 정보보호제품 중 CC인증 만료 또는 차년도 만료 예정 제품군에 대해 대체 가능 제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 - 유지관리 단종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 확보 - 유지관리 단종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업체 인력 지원 - 제조사의 단종 또는 기술지원이 불가한 제품에 대한 대․교체 방안 제시 ○ 주요 장애에 대한 유형별 구분 및 대응 절차 상세화/표준화 - 장애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장애유형별 대응 절차를 상세화 - 발생한 장애에 대한 이력관리 및 분석 결과를 분기 1회 보고 | |||||||||||||||||||||||||||||||||
| 산출 정보 | 장애접수기록,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대응매뉴얼,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장애원인분석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M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 운영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시스템 운영관련 기술지원 내용 정의 | ||||||||||||||||||||||||||||||||
| 세부내용 | ○ 공통 -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수시점검, 특별점검 포함) 검토·협의 및 적용 - 제품 제조사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검토·협의 및 적용 - H/W 및 S/W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 제시 및 수행 - 운영상 문제점 또는 개선점 보고 등 기술자문 지원 - 기타 시스템 기동정지, 운영 매뉴얼 관리, 정기점검 및 예방, 장애 최소화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운영 등 - 주기적으로 매뉴얼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 단위 현행화 및 개선방안 도출 - 상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의 요청 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 ○ 주전산기/저장장비 -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및 정상 가동상태 확인 - 시스템 이전 및 소모품, 부품교체 등 지원 -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등)의 운영상태 점검 - 운영체제 설치 또는 재설치 - 최신 보안패치, 버그패치 등 업그레이드 정보제공 및 수행 - 디스크 할당, 볼륨생성, 파일시스템 마운트 -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 H/W(OS, Firmware) 무상 주요 Upgrade 실시(무상장비포함) - 서버 제반 장비 및 구성, 배치도, 랙실장도 등 분기별 상세 현행화 - 서버 장비 보안점검에 따른 취약점 조치와 개선 - 신규 설치(OS, SW 등) 지원, 성능 보고 등 ○ 통신장비 - 통신장비 가동, 구성사항 점검 및 환경설정, 패킷분석 등 수행 - WAN 및 LAN상태 점검 -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장애구간 조치 - 네트워크 성능저하현상 발생 시 성능분석 툴을 이용한 성능점검 및 개선조치 - 네트워크 장비 보안점검에 따른 취약점 조치와 개선 - 네트워크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 네트워크 제반 장비 및 망구성, 배치도 자료 상세 현행화 - 콜센터내 사용자에 대한 이용 지원 : 내부LAN 설치 수행 등 - IP 전화망 운영 및 IP-PBX, IP폰 등 관련시설 유지 관리 - 전산자원 재배치 및 NW포설 등 수행 -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개선 기술 지원 등 ○ 보안장비 - 보안장비 가동, 운영 및 구성 상태 점검 - 보안장비 대한 시스템자원, 메모리, 디스크 등 유지관리 - 방화벽 등 일일 모니터링 - 보안장비 설정상태 점검 및 모니터링 - 보안장비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 OS 및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패치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보안사고 예방, 해킹 사고 대응 및 지원 - 보안서버 데이터, 로그자료 등 데이터 백업 및 스케쥴링 - 콜센터 내 PC관련 보안 및 네트워크 접속 등 이용에 대한 장애 접수 및 처리 - 콜센터 내 PC보안프로그램 설치‧점검‧장애처리 등 대응 및 지원 ○ 소프트웨어 - 시스템 설정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운영체제 및 각종 소프트웨어 재설치, 이전설치 수행 - 최신 보안패치, 버그패치 등 업그레이드 정보제공 및 수행 - 시스템 간 연계 및 타 기관간 연계 기술지원 - 정상작동 유무 파악 ○ 부대장비 -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및 정상가동 상태 확인 - 시스템 이전 및 소모품, 부품교체 등 지원 -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 항온항습기 압축기 및 누수(배수구 청소상태 포함), 실외기 상태, UPS축전지 상태 등 점검 - 한파, 폭설, 폭우 예상시 UPS/배터리, 전산실 결로․누수, 항온항습기 배수구 결빙․막힘, 배수구 열선처리, 실외기 점검 등 특별점검 실시(예방활동 수행) | |||||||||||||||||||||||||||||||||
| 산출 정보 |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비정기 점검 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처리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M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내용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변화하는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지원 |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는 시스템(H/W 및 S/W 모든 대상)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이행 - 기능ㆍ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관리 활동 수행 - 관련 소프트웨어의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장비이력(H/W 및 S/W 모든 대상 정보자원 포함)을 기록·보관 할 수 있는 이력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공통사항] ○ 업무처리 절차 등 환경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 지원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빠른시간내 문제 해결 ○ 타 시스템 연동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및 재설치 지원 ○ 발주기관 신규시스템 도입 관련 지원 요청 시, 관련된 기술인력 및 기술지원 ○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치완료 후 4시간 이내에 제출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각종 시스템에 대한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주요 정보자원(교환기, 상담APP, 녹취, 네트워크, 보안장비, 상담지식<KMS>, SMS 등) 기술지원확약서 10일 이내제출 ※ 경찰청과 기술지원사 간 「기술지원협약서」 협의 완료 [H/W] ○ 시스템 장애 발생의 경우 부품교체 작업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의 추가시 기술지원 ○ 기반시설 장비의 소모성 부품 교체시 별도 분류․명시한 경우는 부품 단가계약에 의함 ※ 소모성 부품 : UPS 배터리, 항온항습기 단가 명시 부품 [S/W] ○ 발주기관 정보화 사업시 S/W등 변경사항 지원 ○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 ○ 특히, 상담APP의 경우, 매년1회 이상 웹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必 ※ SQL인젝션, xss, 파일업·다운로드, 제로보드, 디렉토리 리스링, URL 및 파라미터 변조 등 웹 취약점 점검 결과서 등 [기타-보고서 제출 및 교육] ○ 월간 운영 및 유지관리 점검 보고서 제출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年 1회 이상, 요청 시마다) ○ 필요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 교육 및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교육을 실시(워크숍 등 협의 必) | |||||||||||||||||||||||||||||||||
| 산출 정보 |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접수기록,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대응매뉴얼,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보안패치 관리 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M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Database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DBMS의 최적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방안 | ||||||||||||||||||||||||||||||||
| 세부내용 | ○ DB관리정책, 절차수립, 현행화 및 품질강화 등 업무 수행 ○ DBMS 서버 및 사용현황 분석을 통한 최적화 환경 유지 관리 ○ DBMS 운영관리 및 서버환경 개선 지원 ○ DB접근제어 시스템 운영관리 - 불법접근 차단 및 접근기록 분석 보고 ○ DB최적화 및 이관 작업 수행 - 실태 관리 및 효율화 방안을 통해 시행되는 작업에 적극 지원 - DBMS의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Recovery 기술 지원 - 데이터의 Backup 및 Recovery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 DB접근제어 -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으며, 관리자 외 root 권한의 사용을 금함 ※ 필요 시 담당자의 허락을 득해야 함 |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MAR-09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 부대시설 운영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전산실 부대시설 운영관리 및 환경 관리 등 | ||||||||||||||||||||||||||||||||
| 세부내용 | ○ 전산실 출입관리 및 전산자원 반출입관리 ○ 전산실 내부 및 관련 기반시설(UPS, 항온항습기 등)의 운영 관리 ○ 전산실 배선 정리 등 환경 관리 ○ 각 Rack에 탑재되어 있는 서버 재구성 지원 ○ 전산실 청결관리 - 발주기관 센터 장비 등 전반적인 전산장비에 대한 실내 온․습도, 누수, 발열, 미세먼지 등의 상태점검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청소 등의 운영환경 개선 활동 수행 - 전산실 내 물품 등의 정리 및 이력 관리 ○ 물리적 시설 관리 및 모니터링 - 전산자원 현행화 전산부대시설 관리 - 전산관련 부대시설(UPS, 항온항습기(실내외기), 누수상태 등) 가동상태 일일점검(1회이상) 보고 및 운영 | |||||||||||||||||||||||||||||||||
| 산출 정보 | 수행내역서,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전산실 출입대장, 전산자원 반출입대장, 부대시설 일일 점검일지, 네트워크(케이블 포함) 구성도, 시스템(부대시설 포함) 배치도, 랙 구성도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정보자원 도입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규 정보자원 도입 및 시스템 재구성 지원 | ||||||||||||||||||||||||||||||||
| 세부내용 | ○ 사업기간 중 신규 정보자원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 자원 구성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자원세팅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정보자원 도입을 위해 기존 자원의 업그레이드 및 환경설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 | |||||||||||||||||||||||||||||||||
| 산출 정보 | 하드웨어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M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자원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상시적인 정보시스템 자원관리를 통한 시스템 운용 적정성 확보 | ||||||||||||||||||||||||||||||||
| 세부내용 | ○ 시스템 자원관리(용량관리 및 성능관리 포함) 수행 ○ 서버의 접근제어 관리, 자원관리, 튜닝, OS업그레이드 및 패치 관리 등 수행 ○ 로그서버의 로그파일 분석(장애분석, 접속기록 등) 수행 ○ NAS(스토리지)서버의 가용성 확보 등 관리 수행 ○ 대용량 디스크관리 및 환경 개선 수행 ○ 서버의 파일시스템관리 수행 ○ Storage 장치 관리 수행 - 스토리지 점검 및 디스크 할당 등 ○ 각 서버의 서비스 포트 관리, 불필요 포트 close진행 - 웰노운포트 등 보안취약 포트는 반드시 변경 필요 ※ 필요시 제조사 공문 등 불가피한 사유 공문화 필요 ○ 시스템 접근제어 포트 사용현황 정리(6개월별 현행화) ○ 182콜센터 서버 등의 접근제한 필요(B/B, F/W ACL 정책 등) | |||||||||||||||||||||||||||||||||
| 산출 정보 | 정보자원 변경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구성 및 변경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대상 정보자원에 대한 구성 및 변경 관리 | ||||||||||||||||||||||||||||||||
| 세부내용 | ○ 운영 대상 시스템 구성변경 및 신규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관리를 수행 ○ HW, SW 및 정보인프라관리시스템에 대한 설치, 구성 및 변경사항의 기록 관리 - DBMS 구성 및 변경 관리 - 미들웨어(WAS, 검색엔진 등) 구성 및 변경 관리 - 각종 운영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구성 및 변경 관리 -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N/W 등) 구성 및 변경 관리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변경 작업 지원 등 | |||||||||||||||||||||||||||||||||
| 산출 정보 | 하드웨어 구성도, 소프트웨어 현황관리 대장, 보안패치 관리대장, 정보자원 변경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및 침해사고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관리 |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근본 해결책 제시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중복 장애 방지 제시 ○ 월간/연간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장애 및 침해사고 발생시 1차 조치 및 담당자 통보 ○ 직접 복구 불가능 시 해당 유지 보수 업체 통보 및 장애/침해사고 관리 ○ 복구 후 장애 및 침해사고 원인 분석 지원과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
| 산출 정보 | 장애대응 매뉴얼, 월간/연간 장애 예방 점검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및 자료 백업 및 복구 관리 | ||||||||||||||||||||||||||||||||
| 세부내용 | ○ 백업 시스템 운영 관리 - 서버/DBMS 등에 대한 정기적 자료 백업 및 스케쥴링 - 백업 SW운영, OS/DBMS/로그/데이타 백업 및 복구 등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자료 보관 및 삭제 등 포함 ○ 각종 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백업수행 ○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체계적인 방법으로 백업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 제시 | |||||||||||||||||||||||||||||||||
| 산출 정보 | 백업 수행 결과서, 백업 매체 관리대장, 백업 변경 작업내역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가용성 확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치사항 | ||||||||||||||||||||||||||||||||
| 세부내용 | ○ 시스템 펌웨어, 드라이버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드라이버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드라이버 패치 및 업그레이드 적용 지원 ○ 운영체제, 솔루션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운영체제, 솔루션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운영체제, 솔루션 패치 및 업그레이드 적용 지원 ○ 운영체제, 솔루션 환경 설정 점검 및 최적화 지원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 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 및 시스템 최적화 튜닝 지원 ○ 윈도우 10 EOS로 인한 11업그레이드 시 관련시스템 패치 및 최적화 지원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월간보고서, 자산관리대장, 소프트웨어 현황관리 대장, 보안패치 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상주인력 조직 구성 | |||
|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상주인력 조직 구성 요건 | ||
| 세부내용 |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조직·인력 및 지원조직 등 체계적인 사업조직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 ○ 상주인력은 사업 시작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사업 시작 전 2주 이내로 투입 - 퇴직 또는 질병에 준하는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본 사업 수행상 제안한 인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협의하여 교체 가능 - 사업 기간 내에 본 사업의 상주 인력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하고(상주자 및 사업담당), 2주 이상의 인수/인계 수행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 투입 - 상주인력은 낙찰업체 자사소속 인력으로 배치 - 낙찰업체 변경시, 상주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지원 ○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근무외 시간 및 주말/휴일에 대한 운영 방안(장애 등 긴급상황 대응 등)을 제시 ○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캐비넷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발주기관에서 제공 ○ 기타 상주 근무자의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SFR-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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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요건 및 유지관리 업무 체계화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수립 - 장애 예방 점검, 장애조치, 백업정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지침 수립 -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 시스템 연계 관련하여 자료 및 장애정보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방법 및 체계(인원 및 업무분장) -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 제출 및 이행 | |||||||||||||
| 산출 정보 |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 현행화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정보자산에 대한 현행화 | ||||||||||||
| 세부내용 | ○ 정보자원의 현행정보 목록 유지 - 서버, PC,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패키지SW,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자원을 관리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 유지 - 발주기관 내부시스템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 하여 이력으로 관리 - 정보자원의 성능/용량/장애/구성/변경 관리 - OS, 소프트웨어, 패치 등 대한 버전관리 ○ 발주기관 전체 정보시스템 자산(H/W, S/W, N/W, 보안, 부대장비 등)에 대한 정보자산 및 구성 현황에 대한 실사 (연 1회 이상) 실시후 보고서 必 | |||||||||||||
| 산출 정보 | 정보시스템 구성변경 내역서, 랙 실장도, 자원배치도, 시스템구성도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효율화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상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성능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호환성을 고려한 효율화 방안 수행 - 정보시스템(HW, SW, DB 등)의 효율화 방안 도출 및 수행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성능 관리(매월) 수행 - 성능향상을 위한 시스템 튜닝 실시 등의 기술지원 - 처리능력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최적의 시스템 성능관리(모니터링 등) 및 개선방안 제공 ○ 업무시스템 최적화 작업 -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선책 마련 - 상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최적화와 응답속도 향상 ○ 정보시스템 정밀진단 및 성능분석 실시 - 대상 : 서버, 스토리지, 통신장비, DBMS, 상용S/W, 기반시설 등 중에서 선정 | |||||||||||||
| 산출 정보 | 성능진단계획서, 성능진단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표준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경찰청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통칭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구조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참고 ○ 데이터 값 검증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품질관리시스템) 또는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 값 진단·검증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개선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세부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경찰청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부문) 참조 | |||
| 산출 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체상금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복구 지연 등 조치시간 기준 초과 시 지체상금 부과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장애복구 최대 허용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장애관리 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 ○ 장애관리 기준 - 장애 기준 및 장애 최대 허용시간 - 용역수행 업체가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유지관리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경찰청 182콜센터 운영 또는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장애처리 규정시간 내 대체장비 교체로 임시 복구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등 경찰청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또한 상주 요원의 무단결근, 지각, 운영관리 지연, 업무태만 등 정상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장애발생 후 3시간 이내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지체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해당 분기 유지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 지체시간은 분 단위는 절사한다. - 적용 기준 ※ 장애는 장비 장애 및 기타 장애로 인한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 불가를 말함 ※ 통신사업자의 통신회선 장애 등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장애발생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사업자 간의 상호협의 하에 조정 ※ 장애시간은 장애 발생 시점부터 산정하며, 대응 조치 완료 후 1일 이내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장애 시부터 적용함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사전 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계약 체결 위한 사전 승인 및 대금지급 | |||||||||
| 세부내용 | ○ 하도급 계약을 수행하고자 할 때,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낙찰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 (하도급)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단, 해당 사업은 하도급 불허함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근무장소 상호 협의 결정 | |||||||||
| 세부내용 |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귀속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
| 세부내용 | ○ 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 장애복구 지체상금 = 용역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 1.25/1000) × 지체시간 (기산 시점 : 장애발생시로부터 3시간 경과 시점) 6) 사업수행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조직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조직 준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 제시 ○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제안사는 투입 인력 구성 시 용역 대상 시스템 환경과 해당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준수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조직도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조치 및 현황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 및 장애현황 관리 | |||||||
| 세부내용 | ○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 - 비상연락망 가동을 월 1회 확인하여 그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반영 ○ 야간 및 휴일 장애대비 비상대응체계 및 방안 제시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및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 | ||||||||
| 산출 정보 | 비상체계구성도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관련 제출 서류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보고서 제출 | |||||||
| 세부내용 |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착수계를 통한 공문으로 제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망 - 유지관리 지원체계(상주, 비상주) - 유지관리 요원 인적 및 경력사항 등(자격증 사본, 증빙자료 포함) -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장비 내역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대표자 보안서약서 및 참여요원 보안서약서 제출 - 경찰청 각종 유선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등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장비 유지관리 대상 확정 -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업체 계약 현황 제출 ○ 분기별 운영실적 요약보고서 작성 제출(세부 양식 별도 협의)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전산자원현황목록, 유지관리목록, 기술지원확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을 위한 인수인계 -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숙지 -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 제출 - 사업의 인수기간은 용역수행 개시 전 2주 이내로 하며, 인수기간 동안의 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발주기관에 의해 인수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 될 경우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본건 계약 사업자는 본 사업의 종료시 차기 업체에게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종료 1개월 전까지 위탁운영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로 제출 -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계약기간 만료시의 인수인계 - 제안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계약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사업종료에 대한 인계대상, 인계내용, 인계방법 등을 제시 ○ 계약종료일까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 인수인계 완료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근무일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근무일 준수 및 업무공백 해결방안 제시 | |||||
| 세부내용 | ○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근무하며, 휴일 및 발주기관의 휴일은 휴무임 - 단, 야간 및 휴일에 장애로 인해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투입인력의 휴가, 병가, 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및 별도 기간제 대체인력 투입 등 - 운영지원기간에 운영인력 부재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패널티 적용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지원 |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 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본 계약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간 교육계획서를 작성 제출 ○ 제출된 교육훈련계획서는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에 따라 제안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 ○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 - 운영 및 유지관리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전수 방안 제시 및 수행 ○ 발주기관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 요청시 용역수행업체는 상시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계정 및 권한 설정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보안지침 준수, 계정 및 권한 설정 방안 정의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의 기밀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의 보안정책, 복무정책,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법률 또는 경찰청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관련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 상대자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부과 ○ 계약 상대자는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스크, C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경찰청정보보안업무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 개발자 교육,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보안취약점 진단·보안조치 등 ○ 프로그램 개발 시 테스트환경에서 개발을 수행하고 안정성 확인 후 실제 환경에 적용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시, 계약 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 ※ 개발 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점검 시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 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 ○ 인증된 보안취약점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 | ||||||
| 산출 정보 |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 인수인계 완료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용역업체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 -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 보안서약서 징구ㆍ존안 -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요구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품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관리 |
| 세부 내용 | ○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보증 절차, 점검방법 및 사용도구를 제시 ○ 사용자만족도, 요구사항처리율, 장애건수, 장애복구시간 등 상시 서비스 수준 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라. 분야별 수행 사항 1) IP-PBX, IP-PBX와 연결된 각종 부가 장비 관련사항 IP교환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부수 장비 일체(CTI ,IVR ,녹취 ,셀프ARS, ,상담APP, 상담지식(KMS), 백본, 스위치, 방화벽, 전광판, NMS, IP전화기, 보이는 ARS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장애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인사이동,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가 있을 경우 관련장비에 대하여 설치, 이전, 철거 등 제반사항을 지원 하여야 한다. 부여된 전화번호와 포트별 회선내역은 상시 관리 되어야 하며 IP전화기 개통, 이전, 철거, 사용자 변경시 소속, 계급, 성명, 전화기 종류, 당겨받기 그룹, 전화번호, IP 등 현황자료를 항상 최신자료로 유지시켜 경찰청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P-PBX와 관련된 중요 데이터 및 경찰청에서 백업을 요청하는 자료는 주 1회 백업하여야 한다. 수리가 늦어질 경우 예비품을 확보하여 수리 완료시까지 대체하여야 하고 수리 가능한 IP전화기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업체는 필요한 제반 부품을 항상 5%이상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업체는 Hardware/Software Version Upgrade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네트워크 관련사항 백본스위치 및 ACCESS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하여 장애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백본스위치, 라우터, 스위치와 연결된 단말의 인터페이스 상태를 상시 점검해야 하며 네트워크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모니터링(NMS) 통해, 콜센터 서버 및 네트워크 스위치 등 모니터링 통해 상태를 상시 점검해야 하며 관련 시스템 알람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 전산실 온도알람계를 설치 해야한다. 방화벽장비와 관련 장애 발생시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3) CTI 관련사항 CTI 서버 및 CTI DB서버 대하여 예방 점검울 실시하고 필요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CTI 와 연동된 모든 장비(PBX, IVR, 상담APP 등)인터페이스 상태를 상시 점검해야 하며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4) IVR 관련사항 IVR 서버 및 IVR WAS서버 대하여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보고 한다.
IVR과 연동된 모든 장비(PBX, CTI, 상담APP, 셀프ARS 등)의 인터페이스 상태를 상시 점검해야 하며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5) 통계서버(CMS) 관련사항 CMS 서버에 대하여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보고 한다. CMS와 연동된 PBX와의 인터페이스 상태를 상시 점검해야 하며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통계관련 장애 발생시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6) 셀프ARS(자동응답시스템) 셀프ARS에서 사용하는 서버 및 방화벽, L4, L2스위치, 망연계 에 대하여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청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셀프ARS와 연동된 시스템들의 상태를 유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7) 상담APP 상담DB 서버에 대하여 예방 점검을 하고 경찰청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담APP와 연동된 모든 장비(112, KICS, TCS, 통합포털, 녹취, IVR, CTI, 본인인증, 셀프ARS 등) 와의 인터페이스 상태를 상시 점검해야 하며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외에 개선요구사항 발생시 1년간은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보안취약점 발생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웹취약점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8) 상담지식(KMS) 상담지식 서버에 대하여 예방 점검을 하고, 경찰청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담지식과 연동된 상담APP 와의 인터페이스 상태를 상시 점검해야 하며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9) 보이는ARS 보이는ARS 대하여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청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이는ARS와 연동된 상담APP 와의 인터페이스 상태를 상시 점검해야 하며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82콜센터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경찰청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대가 청구 및 지급
1)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는 매월 정산한다. 2) 용역수행업체는 매월 말일까지 용역수행 (주간업무일지, 정기점검,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등)내용을 첨부하여 차기 월 시작 후 10일이내 경찰청에 서면으로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바. 계약의 자동연장 및 변경 1)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용역계약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기 용역업체 선정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의 계약서류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 2)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경찰청 182콜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은 사업기간에 따르며, 당해 연도 재계약이 없을 시에는 재계약시까지 전년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관리 비용은 전년도에 준한다. 사.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계약의 변경, 해지, 실격 에 대한 내용은 수요기관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아닌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아. 보안관리 및 책임 1) 용역수행업체는 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정보시스템유지관리시 원격지 유지관리 차단 등 보안관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업체(상주 요원 포함)는 경찰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업체는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주관부서의 지정장소에 출입하여 취득한 정보 및 본 계약이행을 통하여 지득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 4) 용역수행업체(상주 요원 포함)는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취득한 내부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용역수행업체는 경찰청 182콜센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경찰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경찰청 182콜센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7) 용역수행업체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경찰청 내부 자료를 타인이나 기업체 및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주관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업체는 유지관리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경찰청 제출용)를 용역착수 2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상주 인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한다. 9) 경찰의 신원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용역수행업체는 상주 요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10) 용역업체는 업무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현장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서버에 저장하거나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메일 전송 또는 P2P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복사나 사진촬영을 하여서는 안된다. 11) 용역수행업체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무단으로 반출・입 할 수 없다. 12) 용역수행업체는 현장 담당공무원의 허락을 득한 후에 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해야한다 13) 용역수행업체는 보안사고 발생이나 인지 시에는 즉시 해당 현장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를 현장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한다. 15)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보안사고,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용역수행업체가 부담한다.
16) 용역수행업체 및 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경찰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케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법적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17) 용역수행업체와 유지관리 직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자. 보고서 제출 1) 계약체결업체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유지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협의․확정 후, 유지관리착수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유지관리 수행 조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유지관리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망 - 유지관리 지원체계(상주, 비상주) - 유지관리 요원 인적 및 경력사항 등(자격증 사본, 증빙자료 포함) -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장비 내역 -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대표자 보안서약서 및 참여요원 보안서약서 제출 - 경찰청 각종 유선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등
3) 용역수행업체는 일일근무일지, 장애처리보고서 등 일정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 표 참조>
| 단 계 | 산출물 종류 | 제출 기한 | 비 고 |
|---|---|---|---|
| 착 수 | - 인력투입명단 - 보안서약서, 신원조사서류 | 계약 후 10일 이내 | 제출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지을 것 |
| 유지관리 | - 주간업무일지 - 각 장비별 장애처리 보고서 - 각 장비별 운영자 지침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 매주 작업시 해당 월 말 요구시 | 주간업무일지는 매주 작성하여 182콜센터 관리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후 발주자와 유지관리 용역수행자간 협의 하여 결정한다. |
| 사업종료시 | - 보안서약서(확약서) | 종료일 전 |
| 구 분 | 내 역 | 수량 | 비 고 |
|---|---|---|---|
| 교환기 | AVAYA ASP R5 VMW7 (G450 G/W 및 보드 포함) | 1식 | |
| 본청 연동 (G650 G/W 및 보드포함) | |||
| CTI | AVAYA WORKSPACES R3 FOR ELITE | ||
| CMS | AVAYA CMS R20 | ||
| IVR | AVAYA AAEP R8.x | ||
| 녹취 | 포오스 VTM녹취서버 및 Logger서버 | ||
| 통합통계 | 통합통계, DB서버 | ||
| 백본 | 알카텔 백본 OS9907(이중화) | ||
| 서버 팜스위치 | 알카텔 OS6860E-48 | 2EA | |
| L2 POE스위치 | 알카텔 OS6560-P24 (전화망) | 13EA | |
| L2 스위치 | 알카텔 OS6560-24X (외부망) | 15EA | |
| 알카텔 OS6560-24X (내부망) | 12EA | ||
| 알카텔 OS6560-24X (콜장비용) | 4EA | ||
| NETIS | 3SCORE (NMS) | 1식 | |
| 전광판 | 전광판 및 디스플레이 5개 | ||
| 상담 APP | Corebase(+seize) 상담APP 서버 및 DB서버 | 2식 | |
| 상담지식 | SmartHelper 상담지식 APP서버 및 DB서버 | 4EA | |
| 상담지식(관서용) | SmartHelper 상담지식 APP서버 | 1EA | |
| 항온항습기 | DS-NA-050U(5RT), HDA-5U(5RT) | 2EA | |
| UPS | 20KVA, 10KVA | 2식 | |
| L4스위치 | PioLink L4스위치 | 2EA | |
| 스토리지 | NetAPP 스토리지 | 1EA | |
| SAN스위치 | Brocade SAN 스위치 | 2EA | |
| DB서버 등 | 상담DB, 녹취서버, 상담지식서버 등 | 8EA | |
| 소프트웨어 류 | 상담APP외 14종 | 39EA | |
| 셀프ARS(자동응답시스템) | 방화벽, IPS, L4, L2스위치,서버, 망연계 | 12EA | |
| 보이는ARS | 다채널 기반의 영상 신고 상담솔루션 V1.0, 컴퓨터서버 2식 | 3EA |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 계 | 90 | |||
| 정량적 평가 (구체적) | 소 계 | 10 | |||
| ○ 사업수행실적 | - 최근 3년간 콜센터유지관리 사업 수행 실적 | 7 | 경찰청 |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 | 3 | 조달청 | ||
| 정성적 평가 | 소 계 | 80 | |||
| ○ 전략 및 방법론 | |||||
| ▶ 사업이해도 | - 사업수행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4 | |||
| ▶ 추진전략 |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 ||||
| ▶ 추진체계 |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 5 | |||
| ▶ 사업추진 방법론 |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실제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산출물 제시하였는지 평가 | 4 | |||
| ○ 수행 계획 | |||||
| ▶ 기능개선 |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실현가능성 평가 | 4 | |||
| ▶ 운영부문 |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서비스데스크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 5 | |||
| ▶ 예방 및 점검 |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
| ▶ 장애대응 및 복구 |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
| ○ 수행 기반 | |||||
| ▶ 수행환경 |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 ▶ 보안 요구사항 |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4 | |||
| ▶ 제약 사항 |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 프로젝트 관리 | |||||
| ▶ 일정 관리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4 | |||
| ▶ 품질 관리 |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 5 | |||
| ▶ 기밀 보안 관리 |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 프로젝트 지원 | |||||
| ▶ 인수 인계 |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4 | |||
| ▶ 교육 훈련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 기술 지원 |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분야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10 |
| 연번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기준) | 배점 |
|---|---|---|---|
| 1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3 |
| 2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공고일기준) | 7 |
| 합 계 | 1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콜센터 유지관리.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경찰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20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275,000,000원 추 정 가 격 : 25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182 경찰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6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분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항목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0/29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0:30 (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 (90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입찰은 차등점수제, 원가절감의 적정성평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