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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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경기도교육청 청심국제고등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9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경기도
- 무슨 일
- 2027학년도 교복·생활복 제작·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신입생(중1·고1 각 110명 예정)을 대상으로 동복·하복·생활복을 제작·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에 맞춰 교복과 생활복을 만들어 학생별 치수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동복(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치마, 넥타이/리본) 제작·납품
- 하복(셔츠/브라우스, 바지/치마) 제작·납품
- 생활복(가디건, 야구복 점퍼, 후드집업, 후드티, 맨투맨티, 생활복바지, 반바지, 라운드티 등) 제작·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후 개인별 맞춤 제작 및 개별 포장 납품
- 교복 안감에 치수·원단 재질·세탁 유의사항·제조년월·수선 연락처 라벨 부착
- 납품 후 3년간 무상 A/S(수선) 및 추가 구매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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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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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48,136원
- 배정예산
- 1,042,950원
- 부가세
- 94,81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2027학년도 교복사양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업체선정 재공고 입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업체선정 재공고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하) (5310270501)
- 수량
- 1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 5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15점 |
|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 매장 간 거리) | 10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 적정성) | 10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 | -5점 |
| 담합 행정처분(감점) | -10점 |
| 규격미달 견본(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생활복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동복·하복·생활복을 제작·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5일 이상, 교직원·보호자 동반)
- 동복 2027.2.15.까지, 하복 2027.5.15.까지 학교 지정장소 납품
- 개별 포장(학년/반·성명 표기) 및 라벨 부착
- Q마크·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 원단 시험성적서·의류시험성적서 제출
- 납품 전 샘플·원단·제조공정 검사 협조 및 무작위 검사 응대
- 검사·검수 합격 및 최종납품확인서 제출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무상 A/S(연 2회 학교 방문 종합 A/S)
- 추가 구매(신입생·재학생·전입생) 물량 확보 및 동일 단가 판매
- A/S 지정매장·위탁판매소 운영(1년 이상)
-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개인정보 보호 및 파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426-000
- 참조번호
- 2026-67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청심국제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청심국제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48,136원
- 배정예산
- 1,042,95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4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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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재공고 (단가입찰계약) |
|---|---|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7:00] ∼ 2026. 10. 20.(화) [10:00]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접수 (토,일,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제외 11시30분 ~ 12시30분 ) |
|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9. 29.(화) [17:00] ∼ 2026. 10. 20.(화) [10:00] ※단가입찰계약 |
| 구매예정수량 | 총220명 2027학년도 중1 신입생 110명, 고1 신입생 110명 예정 (인원변동될수있음)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입생 신청에 따라 구매수량이 최종 확정됨. 남학생, 여학생 수량도 추후 신입생 신청에 따라 확정함. 품목별 구입은 학생 선택임. 계약기간 1년. *문의사항은 학교로 문의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제 작 사 양 | 붙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동복·하복·생활복 사양서’ 참조 |
| 기 초 금 액 | ₩ 1,042,950원(동복 235,530원/하복 93,990원/ 생활복 713,430원) 부가세포함, 치수재기포함, 단가입찰 넥타이(또는 리본)을 1인 1회 무상제공하여야 함 경기도 교복 구매 상한 가격을 준수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음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품목별 단가표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선정 업체는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차기 교복 구매계약 체결 완료 전] 선금을 요청·지급할 수 없습니다. |
| 제안서 평가일 | 2026. 10. 20(화)~10.22(목) 중 실시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중 입찰집행관 PC |
| 납 품 기 한 | 동복 : 2027. 2.15. 하복 : 2027. 5.15.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 품 장 소 | 학교지정장소 |
| 기 타 사 항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
| 동복 (23%)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38%이내 |
| 셔츠/브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이내 | |
| 조끼 | 동복 1벌 금액의 16%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7%이내 | |
| 부속품(넥타이, 리본 등) 재구매 시만 % 적용 | 동복 1벌 금액의 3%이내 | |
| 동복 소계 | ||
| 하복 (9%) | 셔츠/브라우스 | 하복 1벌 금액의 47%이내 |
| 바지/치마 | 하복 1벌 금액의 53%이내 | |
| 하복 소계 | ||
| 생활복 등 (68%) | 가디건 | 생활복 1벌 금액의 8%이내 |
| 야구복 점퍼 | 생활복 1벌 금액의 11%이내 | |
| 후드집업 동복 | 생활복 1벌 금액의 9%이내 | |
| 후드티1 | 생활복 1벌 금액의 6%이내 | |
| 후드티2 | ||
| 맨투맨티1 | 생활복 1벌 금액의 5%이내 | |
| 맨투맨티2 | ||
| 생활복바지검정 | 생활복 1벌 금액의 6%이내 | |
| 생활복바지회색 | ||
| 반바지 정장 신사복 | 생활복 1벌 금액의 7%이내 | |
| 후드집업 하복 | ||
| 개량하복 반팔상의 | 생활복 1벌 금액의 6%이내 | |
| 생활복반바지1 | 생활복 1벌 금액의 4%이내 | |
| 생활복반바지2 | ||
| 라운드티1 | 생활복 1벌 금액의 3%이내 | |
| 라운드티2 | ||
| 라운드티3 | ||
| 생활복 소계 |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학생의 경우 치마/바지를 처음부터 선택 가능 (여학생의 경우 바지나 치마 한쪽을 강요하지 않으며, 치마/바지 선택 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서 제출방법, 입찰 참가자격, 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제출서류, 규격심사 및 제안서의 효력,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결정방법,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계약체결 및 이행, 기타사항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 및 계약은 “단가계약” 임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 최종 확정’임. - 구매 품목의 구성품, 기초금액, 납품기한을 준수 - 품목별 구입은 학생 선택임 ❍ 학생(신입생, 전입생, 재학생 등)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 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함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최종 낙찰자의 제출된 샘플은 학교보관 명시(추후 교복 납품 검사 검수 시 활용) ❍ 교복 규격(소재, 혼용률, 색상, 디자인 등) 준수해야 함 ❍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부적격 처리함 ❍ 입찰 참가 사업자는 단위학교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학교에 ‘교복 학교주관구매입찰 참가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 명시 ❍ 제조년월(최초착용년도)을 라벨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계약일 이후에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교복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Q마크 검사기준 품질인증서 및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참가자격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생활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교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 “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 탈락 조건 > | ||
|---|---|---|
| < 탈락 조건 > |
과업·요구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납품일 이전까지 본교에‘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계약이행 시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보증보험증권 등 관련서류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아.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구매 계약 특수 조건은 선정된 업체와의 협의 하에 수정, 보완할 수 있음) 자.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위임장 16. 품목별 단가표 17. 확인서 18. 개인정보취급위탁보안서약서 19. 개인정보파기서약서 20.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붙임 1]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교복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수량, 납품기한 및 장소)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계약물품(교복)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5일까지 , 하복은 2027년 5월 15일까지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학교 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 가능하다.) ③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5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학교주관 구매 가격으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교복 치수 및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원단 구입 후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감(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료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국산 섬유제품 인증 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부담) 또한 필요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교복∙생활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⑧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⑨ 규격 사양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하고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제조년월일,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구매 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수선 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해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인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3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체결시 A/S 지정매장을 명시하고, 중도에 지정매점이 폐업을 할 경우 계약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며, 1년에 2회 정도 학교를 방문하여 종합적인 A/S를 하여야 한다. (연간 A/S계획일정은 학교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수요자의 학생 및 학부모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 지불한다. 수익자부담경비로 선금 지급 불가함에 유의. 제10조(수량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과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 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2조(계약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 “공급자”가 물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② “공급자”가 자격 또는 신용을 현저히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수요자”가 판단한 경우 ③ 물품 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 “수요자”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 내용 해석, 소송관할)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이견이 있으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견본품 반환 금지) 공급자가 제출했던 견본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8조(자격제한)
① 본교에서 제시한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자격 제한 제19조(추가협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 협의하여 추가요청 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① 계약 체결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낙찰단가×구매예상인원의 100분의 15), ‘품목별 단가표’ 제출. ② 납품 시점에 납품완료 후 3년 동안 하자보수 또는 A/S가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복에 사용하는 문양은 “공급자”가 제시한 문양을 사용함으로써 학교 교복 이미지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교복 안감 문양은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교복에 사용되는 문양에 대해 학교는 법적 책임이 없으며, “공급자”는 이로 인해 학교 측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④ 교복의 색상이나 디자인 등 제작 사양에 관한 요구사항은 현품 설명회 시 논의된 내용에 준하여 시 행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 인근에 위탁판매소를 지정하여 운영(1년 이상)하고, 위탁 판매업소 및 수선집 지정 증빙서류(연락처 기록)를 제출하며, 이에 대한 실행은 제안서에 제시한 납품실행 계획서대로 이행한다. ⑥ 교복 사이즈나 치수는 신입생 예비 소집일 오후부터 익 일까지 “공급자”가 학교에 상주하여 측정한다. 이 때, 학생들이 신체의 치수를 원활하게 잴 수 있도록 3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여 실시한다. ⑦ 교복 기장 줄임은 “수요자”의 학생이 개별로 실시하되, 차후 줄임이나 늘림 등은 “공급자”가 위탁한 수선업체에서 무상 A/S로 처리 한다. (본인과실로 인한 수선, 멋내기 줄임 등은 수요자 부담)
배점·평가
⑧ “공급자”는 학년 초 전입생 및 재학생을 위한 여분의 교복을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⑨ “공급자”는 교복을 개별 포장하여 납품하고, 납품 시 3명 이상의 직원을 학교에 상주토록 하여 납품 및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⑩ 기타 학교 측의 요구가 있을 때 "공급자"는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⑪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의 입찰공고문을 준용한다.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A형)
* A형 예시: 국내 제조 및 국내산 원단 섬유 사용 제품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 본 평가표는 20○○학년도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00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00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5 |
| 4건 ~ 7.5건 | 3 | |||
| 3.5건 이하 | 1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 15 | ||
|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 7 | |||
|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8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6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4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주관적 평가 (50점)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0이상 | -5 | ||
| 혼용률 차이±15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
| 동복 (23%)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38%이내 |
| 셔츠/브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이내 | |
| 조끼 | 동복 1벌 금액의 16%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7%이내 | |
| 부속품(넥타이, 리본 등) 재구매 시만 % 적용 | 동복 1벌 금액의 3%이내 | |
| 동복 소계 | ||
| 하복 (9%) | 셔츠/브라우스 | 하복 1벌 금액의 47%이내 |
| 바지/치마 | 하복 1벌 금액의 53%이내 | |
| 하복 소계 | ||
| 생활복 등 (68%) | 가디건 | 생활복 1벌 금액의 8%이내 |
| 야구복 점퍼 | 11%이내 | |
| 후드집업 동복 | 9%이내 | |
| 후드티1 | 6%이내 | |
| 후드티2 | ||
| 맨투맨티1 | 5%이내 | |
| 맨투맨티2 | ||
| 생활복바지검정 | 6%이내 | |
| 생활복바지회색 | ||
| 반바지 정장 신사복 | 7%이내 | |
| 후드집업 하복 | ||
| 개량하복 반팔상의 | 6%이내 | |
| 생활복반바지1 | 4%이내 | |
| 생활복반바지2 | ||
| 라운드티1 | 3%이내 | |
| 라운드티2 | ||
| 라운드티3 | ||
| 생활복 소계 |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옷감의 재질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교복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10점) - 확인방법 :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점) 및 부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과업·요구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학교장 귀하 [붙임 7]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본 업체가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붙임 8]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붙임 9]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남학생 교복
| 견본 품목 (남학생) | 섬유 혼용률(재질) | 기타 | |
|---|---|---|---|
| 교복 (동복) | |||
| 교복 (하복) | |||
| 생활복 | |||
2. 여학생 교복
위임자 : (인) 붙 임 :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첨부함. 신분증 지참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최종 낙찰자만 제출 ※품목별 단가 원단위 발생 금지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5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가격 포함, “원”단위 절사) <동복>
| 품 목 (남학생) | 가 격(원) | 품 목 (여학생) | 가 격(원) |
|---|---|---|---|
| 합 계 | 합 계 |
<하복>
| 품 목 (남학생) | 가 격(원) | 품 목 (여학생) | 가 격(원) |
|---|---|---|---|
| 합 계 | 합 계 |
<생활복>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합 계 | 합 계 |
=== 2027학년도 교복사양서.pdf ===
동복 디자인 및 사양
남학생
| 분류 | 디자인 | 사양 |
|---|---|---|
| 자켓 | 1. 혼용율: 모 80% 나이롱 20% 2.윗 아웃포켓 아래 인 포켓 3.왼쪽 가슴 CSIA (하늘색) 4. 학교표시 지정 단추 5. 안감 폴리에스터 100% 6. 양쪽 팔 4색 실크 원단 부착 7.곤색 | |
| 넥타이 | 1. 혼용율:폴리에스터 100% 2. 붉은색 3. 조절기 부착 | |
| 셔츠 | 1.혼용율: 폴리에스터75% 레이온25% 2. 백색 싱글 스타일 긴팔 와이샤스 3.왼쪽 가슴에 아웃포켓 1개 부착 4.칼라 및 소매단 안쪽에 오염방지 흰색 원단 배색 5.앞단추 7개 소매단추 각 2개 | |
| 바지 | 1. 혼용율: 모 60% 폴리에스터 40% 2. 곤색 정장 신사복 바지 3. 허리부분 양쪽에 조절장치 부착 |
여학생
| 분류 | 디자인 | 혼용율 및 사양 |
|---|---|---|
| 자켓 | 1. 혼용율: 모 80% 나이롱 20% 2.윗 아웃포켓 아래 인 포켓 3.왼쪽 가슴 CSIA (하늘색) 4. 학교표시 지정 단추 5. 안감 폴리에스터 100% 6. 양쪽 팔 4색 실크 원단 부착 7.앞․뒤판에 프린세스 라인 처리 8.곤색 | |
| 리본 | 1. 혼용율:폴리에스터 100% 2. 붉은색 3. 조절기 부착 | |
| 셔츠 | 1.혼용율: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2.블라우스 각진 칼라 스타일 3.앞․뒤판에 프린세스 라인 처리 4.칼라 및 소매단 안쪽에 오염방지 흰색 원단 배색 5.앞단추 7개 소매단추 각 2개 |
1. 혼용율: 모 60% 폴리에스터 40% 2.H라인 스타일 맞주름 3개 3.옆쪽에 포켓 각 1개 4.오른쪽 조절기,왼쪽 단추3개 치마 5.시접분량 5cm 이상 6.곤색 공통
| 분류 | 디자인 | 혼용율 및 사양 |
|---|---|---|
| 조끼 | 1.혼용율: 울 50% 아크릴 50% 2.브이넥 니트조끼 3.목둘레 흰줄, 허리 흰줄 4.엷은 블루 | |
| 가디건 | 1.혼용율: 울 50% 아크릴 50% 2.목둘레 앞쪽 단추 흰줄 3.엷은 블루 | |
| 후드집업 | 1.혼용율: 면 65%,폴리 35% 2.밍크 기모 3.앞판 뒷판 자수 처리 4.팔 밑단 시보리 5.검정색 6.방습가공,정전가공,수축가공처리 | |
| 맨투맨티 | 1.혼용율: 면 100% 2. 앞판 글씨 자수처리 3.글자색 검정 4.팔 밑단 시보리 5. 회색 6.방습가공,정전가공,수축가공처리 |
| 분류 | 디자인 | 혼용율 및 사양 |
|---|---|---|
| 맨투맨티 | 1.혼용율: 면 100% 2. 앞판 글씨 자수처리 3.글자색 하늘색 4.팔 밑단 시보리 5. 검정색 6.방습가공,정전가공,수축가공처리 | |
| 후드티 | 1.혼용율: 면 100% 2.안감 특기모 3.앞판글씨 자수처리(황금색) 4.팔 밑단 시보리 5.자주색 6.방습가공,정전가공,수축가공처리 |
1.혼용율: 면 100% 2.안감 특기모 3.앞판글씨 자수처리(황금색) 4.팔 밑단 시보리 후드티 후드티 5.곤색 6.방습가공,정전가공,수축가공처리 1. 몸판 울 80%,나이롱20% 2. 팔 습식가죽 3. 4온스 누빔 안감 5.앞판 뒷판 보플자수 및 일반자수 야구복 6.스냅단추흰색 7 목 팔 밑단 흰색 2줄 공통
| 분류 | 디자인 | 혼용율 및 사양 |
|---|---|---|
| 생활복 바지 검정 | 1.혼용율:면 100% 2.안감 특기모 3.앞면 자수처리 4.검정 5.방습가공,정전가공,수축가공처리 | |
| 생활복 바지 회색 | 1.혼용율:면 100% 2.안감 특기모 3.앞면 자수처리 4.회색 5.방습가공,정전가공,수축가공처리 |
하복 디자인 및 사양
남학생
| 분류 | 디자인 | 혼용율 및 사양 |
|---|---|---|
| 하복 셔츠 | 1.혼용율: 폴리에스터75% 레이온25% 2. 백색 싱글 스타일 긴팔 와이샤스 3.왼쪽 가슴 CSIA (진곤색) 4.카라 팔 뒷판 진곤색 줄띠 부착 5. 오른쪽 가슴 5색 실크 원단 부착 5.앞단추 5개 | |
| 바지 | 1. 혼용율: 모 50% 폴리에스터 50% 2. 곤색 정장 신사복 바지 3. 허리부분 양쪽에 조절장치 부착 |
여학생
| 분류 | 디자인 | 사양 |
|---|---|---|
| 하복 브라우스 | 1.혼용율: 폴리에스터75% 레이온25% 2.라운드 카라 3.왼쪽 가슴 CSIA (진곤색) 4.카라 팔 뒷판 진곤색 줄띠 부착 5. 오른쪽 가슴 5색 실크 원단 부착 6.앞․뒤판에 프린세스 라인 처리 | |
| 치마 | 1. 혼용율: 모 50% 폴리에스터 50% 2.H라인 스타일 맞주름 3개 3.옆쪽에 포켓 각 1개 4.오른쪽 조절기,왼쪽 단추3개 5.시접분량 5cm 이상 6.곤색 |
| 분류 | 디자인 | 혼용율 및 사양 |
|---|---|---|
| 후드집업 | 1.혼용율: 면 100% 2.안감 면 20수 3.왼쪽가슴 CSIA 자수(흰색) 뒷판 자수 처리(흰색) 4.팔 밑단 시보리 5.하늘색 6.방습가공,정전가공,수축가공처리 | |
| 라운드티 | 1.혼용율: 면100% 20수 2. 앞판 뒷판 글씨 나염처리 3.글자색 검은색 4.하늘색 5.발수가공,방염가공 | |
| 1.혼용율: 면 100% 20수 2. 앞판 뒷판 글씨 나염처리 3.글자색 흰색 4.검정색 5.발수가공,방염가공 | ||
| 1.혼용율:면 100% 20수 2. 앞판 뒷판 글씨 나염처리 3.글자색 하늘색 4.곤색 5.발수가공,방염가공 |
공통
분류
디자인 혼용율 및 사양
| 개량하복 | 1.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2.카라는 와이카라 3.왼쪽 가슴 CSIA (진곤색) 4. 오른쪽 가슴 5색 실크 원단 부착 5.아이보리색 6.발수가공,방염가공 |
|---|---|
| 반바지 | 1. 혼용율: 모 50% 폴리에스터 50% 2. 곤색 정장 신사복 바지 3. 허리부분 양쪽에 조절장치 부착 |
| 생활복 반바지 | 1. 혼용율: 면 100% 2. 왼쪽다리 CSIA 흰색자수 3. 허리부분고무줄 4.옆 흰줄 2개선 |
| 1. 혼용율: 면 100% 2. 왼쪽다리 CSIA 검정자수 3. 허리부분고무줄 4.옆 검정줄 2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