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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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강원대학교병원 · 의료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82.495% · 기초금액 714원
- 참가
- 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거·처리하기 위해 위탁처리 용역을 단가계약으로 발주하는 사업이다. 계약기간 2년 동안 예상 발생량 908,219kg을 처리한다.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처리)
- 주 4회 이상 수거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분담이행방식(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구성원 2인 이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742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의료폐기물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거해 위탁처리하는 용역으로, 폐기물 종류별 처리와 주 4회 이상 수거가 중심 일이다.
- 주 4회 이상 정기 수거
- 의료폐기물 종류별(격리·병리계·생화학·손상성·일반·조직물류) 적법 처리
- 공동수급체(수집·운반업 + 중간처분업) 분담이행
- 단가계약에 따른 kg당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6727)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1255)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8,468,366원
- 배정예산
- 648,468,366원
- 기초금액
- 714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420-000
- 참조번호
- 28663
- 공고기관
- 강원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강원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8,468,366원
- 배정예산
- 648,468,366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10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서_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지시서_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PDF · 2026-28년도 의료폐기물 예상발생량 산출내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폐기물 | |||
|---|---|---|---|
| 배출사업장 | 배출 사업장 소재지 | 종 류 | 예상발생량 |
|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정의) | 908,219 |
| 가. 입 찰 건 명 :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
|---|---|
| 나. 계 약 기 간 : | 2026. 12. 1. ~ 2028. 11. 30. (2년) |
| 다. 계 약 내 용 : | 과업지시서 참조 |
| 라. 사 업 예 산 : | 금648,468,366원(금육억사천팔백사십육만팔천삼백육십육원, 부가가치세 면세) |
| 마. 기 초 단 가 : | 금714원/kg (부가가치세 면세) |
| 바. 예상 발생량 : | 908,219kg/2년(연간 454,109.5kg) |
| 사. 계 약 방 법 : | 제한경쟁 / 단가계약 |
| 아. 입 찰 방 식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
| 자. 낙찰자 결정방법 : | 적격심사 |
| 차.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 2026. 9. 29.(화) 17:00 ~ 2026. 10. 8.(목) 10:00 |
| 카. 입찰(개찰)일시 : | 2026. 10. 8.(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타. 개 찰 장 소 : |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PC |
참가자격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별첨1】참고 마. 주 4회 이상 수거 등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을 숙지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바.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 참가자격 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격심 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3. 과업 설명회 가.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 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및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시기 2.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4. 공동계약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공동계약 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 하는 업체 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7) 허가만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와 분담이행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5)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배점·평가
여야 합니다. 7. 낙찰자 선정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kg당 단가(부가세 면세)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2.495%) 이상인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026. 10. ※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 [별표 4]의 폐 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 중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니다.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별첨1】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과업·요구
| 2026-28년도 의료폐기물 예상발생량 산출내역 | |||||||
|---|---|---|---|---|---|---|---|
| 2026년도 |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격리의료폐기물 | 5,293.821 | 5,384.011 | 3,294.235 | 3,288.615 | 2,902.942 | 2,205.680 | 2,632.044 |
| 병리계폐기물(고) | 439.870 | 1,418.180 | 803.019 | 893.869 | 692.883 | 1,079.952 | 960.939 |
| 병리계폐기물(액) | 340.025 | 272.380 | 312.463 | 239.060 | 242.146 | 251.978 | 376.590 |
| 생물화학폐기물 | 43.739 | 41.650 | 48.850 | 46.908 | 62.004 | 54.806 | 63.833 |
| 손상성폐기물 | 506.108 | 480.796 | 463.813 | 447.890 | 401.369 | 398.149 | 367.906 |
| 일반의료폐기물 | 33,607.786 | 30,198.880 | 29,357.256 | 27,468.312 | 27,302.993 | 25,320.820 | 27,630.568 |
| 조직물류 | 580.077 | 350.717 | 438.400 | 580.696 | 462.100 | 379.748 | 384.702 |
| 발생량 누계 | 40,811.426 | 38,146.614 | 34,718.036 | 32,965.350 | 32,066.437 | 29,691.133 | 32,416.582 |
[단위 :kg] 연간 예상배출량 2026-28년도
월 평균
(월 평균 *12개월) 예상발생량(10%증)
| 3,572 42,859 | 94,291 |
|---|---|
| 898 10,781 | 23,717 |
| 291 3,488 | 7,674 |
| 52 620 | 1,364 |
| 438 5,256 | 11,563 |
| 28,698 344,377 757,630 | |
| 454 5,445 | 11,980 |
| 34,402 412,827 908,219kg/2년 |
※2026-28년도 의료폐기물 예상 발생량 :'26년 01월~07월,월 평균 발생량 *24개월 +예상 증가율 10% [예상 증가율 10%산정기준 :전년 동기 환자수 증가율 10.8%(2025년:341,952명,2026년:378,829명)및 과거 최대 발생량(2022년 541ton)데이터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hwp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용역을 와(과)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공동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회사 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병원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공동수급체가 관련 법규 사항을 준수도록 확인하고 이행하며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단 병원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미리 협의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 7 조(거래계좌) 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