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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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각 수요기관 · 도로안전·포장 자재

추정가격
45.5억원
입찰 마감
2030/07/31(수) 18:00 · D-1387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제조·공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면허 세부 범위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공고다. 도색재 본품과 일반·스텐실·스템프 설치(추가선택품목)를 계약 규격으로 한다.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본품(두께 3~5mm, 1mm 단위, 열경화성(MMA) 1종 또는 열가소성 3종)
  • 추가선택품목 설치: 일반 설치
  • 추가선택품목 설치: 스텐실 설치
  • 추가선택품목 설치: 스템프 설치
  • 규격서 작성 시 품질기준·시험방법은 단체표준(SPS-F-EST-017-7640) 내용을 반영
  • 규격명 표기: 세부품명, 업체명, 모델명, 두께, 종류(1종/3종), 수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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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면허 세부 범위

추가 자격 요건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함(②).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 희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 공사)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 공사) 등록 업체여야 함(③).

②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 인증을 받은 업체
③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도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포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직접 생산만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여야 하고,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제조사 확약서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 체결국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여야 한다(참가자격).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대한상공회의소 발급)를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②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참가자격이 있고(①,②,③ 모두 충족), 1차 제출서류로 단체표준인증서를 내야 한다. 협상품목 규격서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②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 인증을 받은 업체
⑦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서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주력분야에 '도장 공사' 등록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주력분야에 '포장 공사' 등록에 한함)여야 함.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도 요구.

③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도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포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사전자격심사(협상품목 및 규격서 등) 신청서를 전자 제출하고, 온라인 처리 불가 서류는 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1차 제출서류는 수시 제출 가능하나 공고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제출 권장, 2차(가격자료)는 1차 승인 후 제출.

①나라장터 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사전자격심사(협상품목 및 규격서 등) 제출
이외의 서류는 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 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추정가격
4,545,454,545원
부가세
454,545,454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문서: 수행 기간 · 30일
품명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30129988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문서
수량
100,000 ㎡
문서: 일의 분량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본품) 100,000㎡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일반' 설치(추가선택품목) 100,000㎡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스텐실' 설치(추가선택품목) 100,000㎡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스템프' 설치(추가선택품목) 100,000㎡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설치까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개찰2029/09/30(일) 18:00D-1083
입찰서 제출 마감2030/07/31(수) 18:00D-138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제조·공급

물품 › 건설자재 › 도로안전·포장 자재

도로 노면에 시공하는 살얼음 방지 도색재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사업으로, 도로안전·포장 자재에 해당한다.

  • 단체표준(SPS-F-EST-017-7640) 인증 제품 제조
  • 두께 3~5mm·종류(1종/3종)·수지 규격별 제품 공급
  • 납품장소하차도 조건 납품
  • 2년 하자담보 책임
  •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계약기간 연장 대응

딸린 일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현장 설치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가능한 설치비로, 도로 노면에 도색재를 시공하는 노면표시 작업이다.

  • 일반·스텐실·스템프 표면처리 방식별 설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함(②).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 희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 공사)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 공사) 등록 업체여야 함(③).

②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 인증을 받은 업체
③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도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포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직접 생산만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여야 하고,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제조사 확약서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 체결국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여야 한다(참가자격).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대한상공회의소 발급)를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②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참가자격이 있고(①,②,③ 모두 충족), 1차 제출서류로 단체표준인증서를 내야 한다. 협상품목 규격서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②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 인증을 받은 업체
⑦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서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주력분야에 '도장 공사' 등록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주력분야에 '포장 공사' 등록에 한함)여야 함.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도 요구.

③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도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포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사전자격심사(협상품목 및 규격서 등) 신청서를 전자 제출하고, 온라인 처리 불가 서류는 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1차 제출서류는 수시 제출 가능하나 공고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제출 권장, 2차(가격자료)는 1차 승인 후 제출.

    ①나라장터 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사전자격심사(협상품목 및 규격서 등) 제출
    이외의 서류는 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 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가 없다.

하는 일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를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건으로, 최저 3㎜부터 최대 5㎜까지 1㎜ 단위 두께(오차 ±0.4㎜)와 종류(1종 열경화성 MMA 수지/3종 열가소성 수지)로 규격을 표준화한다. 단체표준(SPS-F-EST-017-7640) 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추가선택품목으로 '일반·스텐실·스템프' 설치를 계약할 수 있다.

구매예정수량 100,000㎡, 추정가격 4,545,454,545원(부가세 별도), 납품장소하차도,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일.

○ 최저 두께 3㎜부터 최대 두께 5㎜까지 1㎜ 단위로 품목 계약(단, 오차범위±0.4㎜), 용도별 구분은 하지 않으며, 동일 두께인 경우 종류(1종/3종)만 반영
- 종류 : 1종(열경화성(MMA)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3종(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할 때마다 납품(납품요구 후 30일).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주문 뒤 납품 시한

30일

납품요구 후 30일. 야간·휴일·긴급 주문에 관한 규정 없음.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 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납품장소는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은 납품장소하차도. 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 운송·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장소하차도 조건이므로 운송비는 납품대가에 포함. 인지·허가·통관·시험비를 따로 정산한다는 문장은 없다.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4740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4,545,4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만 받나 공급 등록도 받나(유통업체가 들어갈 수 있나), KS 규격품·성능 기준을 맞추는 제품을 대나, 요청 즉시 수시 납품을 감당하나가 갈림길이다.

질문 97개 · 꼭 2 · 좋음 6 · 안 봐도 됨 89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①은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한 업종), ②는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코드 밖 자격), ③은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 공사)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 공사) 등록 업체 중 하나. ①②는 모두 충족, ③은 설치 계약 희망 시에만 해당하며 두 업종 중 하나.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함(②).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 희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 공사)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 공사) 등록 업체여야 함(③).
    ②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 인증을 받은 업체
    ③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도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포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가. 참가자격 : ①, ②, ③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②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 인증을 받은 업체
③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도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포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지역 조건

없음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 지역을 묶는 대상이 없다.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 서류로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이다.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실적 배점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을 인정하며, 납품완료일이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인 공고상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이어야 한다.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출)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햇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가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 관련 문구만 있다.

하도급

막음

추가선택품목(설치)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없다.
○ 추가선택품목(설치)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여야 하고,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여야 한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필수특이사항 범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여야 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하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협상품목 규격서에 특허·실용신안·Q마크가 적용된 경우 명칭·등록번호·기간·적용규격을 명시하도록 하고, 결빙방지 관련 특허내용을 포함한 '미끄럼방지포장재'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미끄럼방지포장재' 또는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중 한 세부품명에서만 계약 가능하다고만 적었다. 규격은 두께 3~5㎜, 종류(1종/3종), 수지(MMA)로 정한 규격 범위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해당 없음
- 특허, 실용신안, Q마크 등이 적용된 경우 명칭, 등록번호, 기간, 적용규격 등 명시
- 결빙방지 관련 특허내용을 포함한 "미끄럼방지포장재"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미끄럼방지포장재" 또는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중 한 세부품명에서만 계약 가능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 체결국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여야 한다(참가자격).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대한상공회의소 발급)를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타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원산지증명서(국내산 원산지증명서 포함)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②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참가자격이 있고(①,②,③ 모두 충족), 1차 제출서류로 단체표준인증서를 내야 한다. 협상품목 규격서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차 아님(참가자격)
  • 대상 · 단체표준인증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인증
    ②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 인증을 받은 업체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②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 인증을 받은 업체
⑦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서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를 국산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 체결국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도 참가할 수 있고,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 원산지 표시방식 변경(2027.1.1 시행)이 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②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검수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규격서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SPS-F-EST-017-7640)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 글로만 있다. 두께는 최저 3㎜부터 최대 5㎜까지 1㎜ 단위(오차범위 ±0.4㎜)로 규격화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이 단체표준 내용을 반드시 반영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최저 두께 3㎜부터 최대 두께 5㎜까지 1㎜ 단위로 품목 계약(단, 오차범위±0.4㎜), 용도별 구분은 하지 않으며, 동일 두께인 경우 종류(1종/3종)만 반영

등록 제품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품(모델) 자체의 납품실적을 요구한다 —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을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술능력 증빙으로 조달우수제품·신제품(NEP)·신기술(NET)·녹색기술인증·성능인증·GS·특허제품·KS·단체표준인증·에너지효율1등급·우수재활용·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서 등도 제출 서류에 포함된다.

  • 대상 ·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 기타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납품완료일 1년 이내), 기술능력 증빙(조달우수제품·NEP·NET·성능인증·GS·특허제품·KS·단체표준인증 등)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⑥ 기술능력(조달우수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특허제품, KS, 단체표준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증빙서류 사본 1부.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에 대한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로 사전자격심사(협상품목 및 규격서)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적격자 선정기준은 종합평점 70점 이상(본 품목은 최초 공고된 세부품명으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 65점 이상)이다.

  • 통과선 · 70점 이상 종합평점 70점 이상(최초 계약상대자는 65점 이상)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다만, 본 품목은 최초 공고된 세부품명으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6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 규정 없음
*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다만, 본 품목은 최초 공고된 세부품명으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6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한다. 규격서는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특허·실용신안·Q마크 적용 시 명칭·등록번호·기간·적용규격을 명시한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완 허용·막음 규정 없음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참가자격(제조물품 등록·단체표준 인증 등)을 갖춘 업체는 누구나 참가신청할 수 있는 공개 입찰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구매입찰공고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다만 규격(두께·종류·표면처리)별로 계약 품목이 구분된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규격 : 3개 규격(※ 계약 가능 규격 ‘붙임 1’ 참고)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사전자격심사(협상품목 및 규격서 등) 신청서를 전자 제출하고, 온라인 처리 불가 서류는 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1차 제출서류는 수시 제출 가능하나 공고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제출 권장, 2차(가격자료)는 1차 승인 후 제출.

①나라장터 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사전자격심사(협상품목 및 규격서 등) 제출
이외의 서류는 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 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신규공고로, 앞선 공고에서 바뀐 내용이나 공고 뒤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신규공고 주요내용 >

낙찰 업체 수

여러 업체가 나눠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복수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쇼핑몰에 등재되고, 수요기관이 2단계경쟁을 통해 납품요구한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MAS 2단계경쟁

그렇다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 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며,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 시 2단계경쟁 할인율을 제시한다.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제1항(채무불이행자·입찰참가자격 제한자 등)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실제 납부 대상은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채무불이행자·입찰참가자격 제한자 등)의 경우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또는 문서 내에서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품(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제조·공급) 외에 추가선택품목으로 '설치'(일반·스텐실·스템프)가 섞여 있고, 설치를 계약한 업체는 관련 법령상 공사업 등록·면허를 갖추고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 추가선택품목(설치)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하는 일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를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건으로, 최저 3㎜부터 최대 5㎜까지 1㎜ 단위 두께(오차 ±0.4㎜)와 종류(1종 열경화성 MMA 수지/3종 열가소성 수지)로 규격을 표준화한다. 단체표준(SPS-F-EST-017-7640) 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추가선택품목으로 '일반·스텐실·스템프' 설치를 계약할 수 있다.

구매예정수량 100,000㎡, 추정가격 4,545,454,545원(부가세 별도), 납품장소하차도,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일.

○ 최저 두께 3㎜부터 최대 두께 5㎜까지 1㎜ 단위로 품목 계약(단, 오차범위±0.4㎜), 용도별 구분은 하지 않으며, 동일 두께인 경우 종류(1종/3종)만 반영
- 종류 : 1종(열경화성(MMA)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3종(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추가선택품목(설치)을 계약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 업체를 요구한다. 하도급·공동수급으로 풀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 대상 · 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 업체.
    ③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도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포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조건 · 직접 시공만 설치를 계약한 업체가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추가선택품목(설치)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도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포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추가선택품목(설치)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의 끝

설치까지

기본 인도조건은 납품장소하차도이고, 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일반·스텐실·스템프)으로 계약할 수 있다. 시운전·가동·SW 설정·기존 시스템 연동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시험운영 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단, 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가능)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단체표준(SPS-F-EST-017-7640)의 품질기준·시험방법을 반영한 규격서를 제출하고, 두께(3~5㎜)·종류(1종/3종)·수지(MMA 등)를 정해 계약하는 주문제작 방식이다. 기성품 그대로·맞춤·설계부터·시스템 통합에 관한 문구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없다.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최저 두께 3㎜부터 최대 두께 5㎜까지 1㎜ 단위로 품목 계약(단, 오차범위±0.4㎜), 용도별 구분은 하지 않으며, 동일 두께인 경우 종류(1종/3종)만 반영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예비품·전용 공구·교재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제조·공급)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묶인 품목 수

4종

본품(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1종과 추가선택품목 설치 3종(일반·스텐실·스템프)이 한 건에 묶여 있다. 붙임1의 계약 규격은 두께·종류·수지·표면처리 조합으로 6개 규격(3mm 일반/스텐실/스템프, 4mm 일반/스텐실, 5mm 일반)이 제시되어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규격명에 업체명·모델명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 세부품명, 업체명, 모델명, 두께, 종류(1종/3종), 수지
| 3012999801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 100,000 | ㎡ | 본품 |
| 식별번호
26474179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일반' 설치 | 100,000 | ㎡ | 추가선택품목 |
| 식별번호
26474180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스텐실' 설치 | 100,000 | ㎡ | 추가선택품목 |
| 식별번호
26474181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스템프' 설치 | 100,000 | ㎡ | 추가선택품목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본품) 100,000㎡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일반' 설치(추가선택품목) 100,000㎡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스텐실' 설치(추가선택품목) 100,000㎡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스템프' 설치(추가선택품목) 100,000㎡

구매예정수량 100,000㎡, 추정가격 4,545,454,545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규격 3개 규격(3·4·5mm).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매예정수량 100,000㎡로 정해짐
    ○ 구매예정수량 : 100,000
| 3012999801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 100,000 | ㎡ | 본품 |
| 식별번호
26474179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일반' 설치 | 100,000 | ㎡ | 추가선택품목 |
○ 구매예정수량 : 100,000
○ 추 정 가 격 : 4,545,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행 기간

30일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30일.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공고 종료일 2029.9.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공고 종료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 9. 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현장·납품지

-

납품장소는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 원칙. 개소 수는 정해지지 않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납품요구 시 정해짐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공급지역 전국 대상 원칙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현장 여건

인도조건은 납품장소하차도이며, 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한다. 추가선택품목(설치) 계약 업체는 관련 법령의 공사업 등록·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납품요구금액(제품비+설치비) 2천만원 이상 설치 건은 수요기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한다.

설치를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하는 경우 공사업 등록·면허 소지 및 직접 설치 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도 계상·정산.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노면(도로) 도색·설치 작업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 추가선택품목(설치)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이거나 설치비를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한 건 중 세부품명별 납품요구금액(제품비+설치비)이 2천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에 관한 규정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할 때마다 납품(납품요구 후 30일).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에 관한 규정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30일

납품요구 후 30일. 야간·휴일·긴급 주문에 관한 규정 없음.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 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포장·표시

규격(품목)명은 세부품명, 업체명, 모델명, 두께, 종류(1종/3종), 수지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포장에 별도 표면처리(스텐실, 스탬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인 설치비로 이동되어 규격명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규격명 표기 순서 규정. 포장 표면처리는 규격명 기재 불요.

○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세부품명, 업체명, 모델명, 두께, 종류(1종/3종), 수지
(포장에 별도 표면처리(스텐실, 스탬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인 설치비로 이동되어 규격명에는 기재불요)

보안 조치

없음

이 일에 대한 보안 조치 규정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장소하차도 조건의 물품 납품으로, 문서에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를 납품·준공 조건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본 건은 추후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라고만 적혀 있다.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 본 건은 추후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라는 요구가 없다. 다만 협상품목 서류로 규격서 제출과 단체표준인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은 요구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규격서 작성 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 내용을 반영하라고만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문장이 없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각 수요기관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단체표준 인증, (설치 희망 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출 때에 대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은 업체가 이수하는 것으로 투입 인력 자격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하자보수

2년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 기점·정기점검·소모성 부품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산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비율(수수료율·할인율)

다수공급자계약(3자단가)으로 규격별 단가를 협상해 쇼핑몰에 등재하고, 수요기관 납품요구 수량만큼 납품하는 단가×수량 구조. 가격협상 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해야 함. 추정가격 4,545,454,545원(부가세 별도), 구매예정수량 100,000㎡.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요구 수량만큼 납품하는 구조이나 실적·실비 정산이라고 명시한 문장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구매예정수량 100,000㎡와 규격(두께 3~5mm, 종류, 표면처리)은 정해져 있으나, 협상 시 수량 조정이 가능하고 인도조건도 협상 시 협의로 변경 가능. 실제 납품은 수요기관 납품요구에 따름.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추정가격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이 납품요구·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구조.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체결 이후 별도 계상·정산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음. 규격서는 입찰자가 단체표준을 참고해 작성·제출하는 것.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요구 후 30일 내 납품하는 건별 납품 구조. 선금·지급기한을 이 계약에 정한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내 지급인지 정한 문장이 없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을 이 계약에 정한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음.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은 법령상 의무 가입 보험료를 가격에 포함하라는 정형 문구.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관계규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공고 취소 사유만 적혀 있음.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음. 추정가격 옆에 부가세 별도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지 빼라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1 7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주력분야에 '도장 공사' 등록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주력분야에 '포장 공사' 등록에 한함)여야 함.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도 요구.

③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도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포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에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내용이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조항이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문서에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제조·공급 및 설치 계약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해체나 발생재(고철·원목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제조·공급·설치 계약임.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자체가 없음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노면에 도색·설치하는 일로,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하는 형태. 추가선택품목으로 '일반·스텐실·스템프' 설치가 포함됨.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단, 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가능)
| 식별번호
26474179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일반' 설치 | 100,000 | ㎡ | 추가선택품목 |

경비 부담

나눠짐

본품(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은 제조·공급(납품장소하차도)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이고, 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별도 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수요기관이 별도 계상하여 안내·정산.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음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단, 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가능)
* 계약체결 이후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이거나 설치비를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한 건 중 세부품명별 납품요구금액(제품비+설치비)이 2천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2 6개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의 제조·공급(및 추가선택품목인 현장 설치) 계약으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 평가 항목에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준 인원·배점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다.
⑥ 기술능력(조달우수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특허제품, KS, 단체표준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증빙서류 사본 1부.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이 될 투입 인력 규정이 문서에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자재 제조·공급(및 추가선택품목 설치) 계약으로,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산출근거가 붙지 않아 장비를 알 수 없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 점검이 규정되어 있다.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 9. 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건설자재 6개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의 혼합·대체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고, 원료를 따로 정한 문장도 없다. 규격은 두께·종류(1종/3종)·수지(MMA)만 정하고 있다.

  • 원료를 따로 정했나 · 아니다 원료의 종류·출처를 못 박은 문장이 없다. 수지 종류(열경화성 MMA/열가소성)만 정했다.

재료 사양

최저 두께 3㎜부터 최대 두께 5㎜까지 1㎜ 단위로 품목 계약(오차범위 ±0.4㎜). 종류는 1종(열경화성(MMA) 수지 사용) 또는 3종(열가소성 수지 사용). 규격명은 세부품명, 업체명, 모델명, 두께, 종류(1종/3종), 수지 순으로 명기.

붙임1 계약 규격은 3mm·4mm·5mm, 열경화성, MMA 조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SPS-F-EST-017-7640) 내용을 반드시 반영.

  • 표면 마감·도장·색 · 포장에 별도 표면처리(스텐실, 스탬프)가 있는 경우 추가선택품목인 설치비로 이동되어 규격명에는 기재불요. 표면처리(추가선택품목)는 일반·스텐실·스템프. 붙임1 표면처리(추가선택품목) 열: 일반, 스텐실, 스탬프. 도장·도금·도막 두께·지정 색에 대한 값은 없다.
    (포장에 별도 표면처리(스텐실, 스탬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인 설치비로 이동되어 규격명에는 기재불요)
○ 최저 두께 3㎜부터 최대 두께 5㎜까지 1㎜ 단위로 품목 계약(단, 오차범위±0.4㎜), 용도별 구분은 하지 않으며, 동일 두께인 경우 종류(1종/3종)만 반영
- 종류 : 1종(열경화성(MMA)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3종(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 세부품명, 업체명, 모델명, 두께, 종류(1종/3종), 수지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납품장소는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은 납품장소하차도. 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 운송·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장소하차도 조건이므로 운송비는 납품대가에 포함. 인지·허가·통관·시험비를 따로 정산한다는 문장은 없다.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없음

공고 본문·규격서에 이 납품을 위한 우리 기술자·책임자의 현장 입회·상주를 따로 적은 문장이 없다. 추가선택품목(설치) 계약 시 직접 설치 의무만 있다.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자 파견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 설치·조립·시운전 입회·기술지도, 현장 상주, 시험시공·현장시험 입회, 납품·하자검사 입회, 납품 뒤 운영·하자 기간 입회·상주, 요청 때 품질관리·기술지도 파견 중 어느 것도 이 납품에 대해 적혀 있지 않다.

주문 전 비축

없음

주문(납품요구) 전에 물량을 미리 만들어 두거나 사서 쌓아 두라는 문장이 없다.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30일.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정하려고 받은 업체 견적(…

아니다

공고에 견적을 낸 업체 이름과 금액(견적대비표)이 없다. 추정가격 4,545,454,545원(부가가치세 별도)만 있다.

카테고리 · 교통안전시설 3개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문서에 개찰 후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장비)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에 관한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주력분야 한정)를 요구할 뿐이다.

  • 조사 범위 · 해당 없음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도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제조·공급(및 추가선택품목 설치) 공고로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이 없다.

차선 도료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미끄럼방지포장재) 제조·공급 및 표면처리(일반·스텐실·스템프) 설치에 관한 것으로, 차선·노면표시를 도료로 칠하는 도색 공종이 없다.

  • 칠하는 방식 · 해당 없음 도색 방식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비 고
3012999801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100,000㎡본품
식별번호
26474179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일반' 설치추가선택품목
식별번호
26474180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스텐실' 설치
식별번호
26474181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스템프' 설치

○ 구매예정수량 : 100,000 ○ 단 위 : ㎡ ○ 추 정 가 격 : 4,545,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 9. 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①, ②, ③ 모두 충족하는 업체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12999801(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②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 인증을 받은 업체 ③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도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포장 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법령 등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 등으로 참가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의「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른 계약(규격) 범위는 [붙임1]과 같고, 동 계약(규격) 범위를 벗어난 제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방법(총액 등)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사전자격심사(협상품목 및 규격서 등)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0조 제4항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계약체결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1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협상품목 서류 제출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다만, 본 품목은 최초 공고된 세부품명으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6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① 사전심사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기술능력(조달우수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특허제품, KS, 단체표준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증빙서류 사본 1부. ⑦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단체표준(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나라장터 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등]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 협상품목 서류]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단체표준(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SPS-F-EST-017-7640 : 최근 개정 년도)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특허, 실용신안, Q마크 등이 적용된 경우 명칭, 등록번호, 기간, 적용규격 등 명시

[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 표준화 ]

○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세부품명, 업체명, 모델명, 두께, 종류(1종/3종), 수지 (포장에 별도 표면처리(스텐실, 스탬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인 설치비로 이동되어 규격명에는 기재불요) 예시] ①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A사, 모델명, t3mm, 1종, 열경화성수지/MMA ②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B사, 모델명, t4mm, 1종, 열경화성수지/MMA ○ 최저 두께 3㎜부터 최대 두께 5㎜까지 1㎜ 단위로 품목 계약(단, 오차범위±0.4㎜), 용도별 구분은 하지 않으며, 동일 두께인 경우 종류(1종/3종)만 반영 - 종류 : 1종(열경화성(MMA)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3종(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 외 단체표준 규격이나 그루빙이 포함된 규격은 협상(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 결빙방지 관련 특허내용을 포함한 "미끄럼방지포장재"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미끄럼방지포장재" 또는 "노면살얼음방지도색재" 중 한 세부품명에서만 계약 가능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설치비)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 설치단가 가격자료는 ‘일반’, ‘스텐실’ ‘스템프’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등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shop.g2b.go.kr/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미만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 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 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이거나 설치비를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한 건 중 세부품명별 납품요구금액(제품비+설치비)이 2천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번호두께종류수지표면처리
(추가선택품목)
13mm열경화성MMA일반
스텐실
스탬프
24mm일반
스텐실
35mm일반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