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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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재공고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식회사 천일이엔씨
계약금액
26,170,7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980만원
참가
5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648610/08(목)26,170,7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주식회사 천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365110/08(목)26,170,7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주식회사 천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연천군 상수도시설물(정수장·취수장·관로·가압장 등)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현장조사·시험으로 찾아내고, 보수·보강 방법과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는 용역이다.

  • 기존자료(설계도면·계산서·기존 점검·보강이력 등) 검토 및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전체 부재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철근노출, 강재 부식·도장·접합 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염화물함유량, 강재 비파괴시험, 기계·전기설비 작동 확인)
  • 상태평가(부재별·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안전성평가(재하시험·구조해석, 내진평가 및 보강방안 검토)
  • 종합평가·보수보강 방법 및 개략 비용 제시, 종합보고서·e-보고서·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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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정수장·취수장·배수지·송수관로 등 상수도 시설물의 외관조사·재료시험·상태평가·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 기존자료(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점검보고서) 검토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염화물 시험, 강재 비파괴시험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 작동유무 확인
  •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및 개략 비용 제시
  • 내진평가 및 보강방안 검토
  •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e-보고서·사진첩·USB 성과품 납품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안전점검 실적 입력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경기도 연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2:00지남
개찰10/07(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090,000원
배정예산
29,799,000원
기초금액
29,79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7392-000
참조번호
맑은물관리사업소-19932(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29호)
공고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090,000원
배정예산
29,79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시설물명시설용량준공
년도
위 치비고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장)
Q = 50,000㎥/일1996년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통합취수장Q = 146,000㎥/일2013년
도 송수관로D = 300mm ~ 800mm
L = 38,445m
1996년
2010년
2013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연천군 백학면 장백로 502-49
백학공업용수시설Q = 4,000㎥/일2010년연천군 백학면 장백로 502-49
청산공업용정수장Q = 20,000㎥/일2016년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209-13번지
은통산업단지 정수장Q = 4,300㎥/일2026년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 대상 세부 시설물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장 시설물 ● 위 치 :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 정수용량(정수장) : Q = 50,000㎥/일 ● 준공년도 : 1996년 준공

- 청산공업용정수장 시설물 ● 위 치 : 연천군 청산면 산209-13 ● 취수용량 : Q = 20,000㎥/일 ● 준공년도 : 2016년 준공

구 분연번시 설 물 명주소펌프수량시설규모비고
가압장
(일반)
1청산(공업용수) 가압장청산면 대전리 6763-

- 백학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물 ● 위 치 : 연천군 장백로 502-49 ● 취수용량 : Q = 4,000㎥/일 ● 준공년도 : 2010년 준공

구 분연번시 설 물 명주소펌프수량시설규모비고
가압장
(일반)
1백학산단공업용수가압장백학면 통구리 598-1124.2×7.7×3.2

- 연천군통합취수장 시설물 ● 위 치 :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 취수용량 : Q = 146,000㎥/일 ● 준공년도 : 2013년 준공

-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시설물 ● 위 치 :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 정수용량(정수장) : Q = 4,300㎥/일 ● 준공년도 : 2026년 준공

2. 과업 범위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 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사유를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실시결과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 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기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ㆍ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ㆍ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ㆍ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ㆍ 조사부위 표면청소 ㆍ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ㆍ 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ㆍ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ㆍ시험

3) 안전성평가 ㆍ필요한 부위의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ㆍ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 시설물 보수․보강 방안 제시 제 4 절 일반사항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천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연천군”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용역사”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등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연천군”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2) 과업범위 3) 과업기간 다. 과업 수행방법 1) 조사 및 시험·측정 2) 상태 평가 3) 안전성 평가 4) 종합평가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6) 조사·시험관련 진단측정장비 라. 과업수행 일정 마. 과업수행 조직 1) 과업수행 조직체계 2) 인원투입 계획 바. 안전관리 계획 사. 사전검토 보고서 내용 제 2 절 현장조사 및 시험 1.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특히 코어채취를 통해 포장상태(포장두께, 포장재질의 상태, 방수층 상태 등)를 확인하고, 슬래브 본체 콘크리트의 열화(균열발생, 탄산화정도, 누수 등)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재료시험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의 부록 재료시험 요령을 따른다. 나.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제 3 절 상태평가 1.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상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제 4 절 안전성평가 1.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한다. 2.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내진평가를 실시하여 내진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방안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 제 5 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지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 6 절 보수․보강방법 제시 1.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3.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계략적인 비용 제시 제 7 절 안전점검 실적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시특법 제11조의2에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해당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특법규칙 제14조 별지 13호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 및 점검결과 입력 제 8 절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타 과업대상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 3 장 종합보고서 작성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참여 기술진 명단 ∘현장조사일자 및 조사자 직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기안전점검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2. 점검개요 과업의 범위와 과업 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과업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과업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진단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7.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안전등급의 변경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8.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1.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납품

1. 손상 상태도 외관조사망도에 구조물의 손상상태 및 하상의 위치 등을 표시하고 손상부위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틸사진을 첨부한다. 2. 보고서 작성 조사한 제반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 후 해당시설물의 세부지침양식에 따라 손상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 보고서(외관조사망도 포함) ----------------- 3 부 2) 요약 보고서 ----------------- 3 부 3) 정기안전점검 e-보고서   ----------------- 3 부 4) 현장조사 및 관계기록사진첩  ----------------- 3 부 5) 성과품 USB(조사자료, 사진 및 촬영비디오 원본 등)  ----------------- 3 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다. 용역개요: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시설물명시설용량준공년도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정수장)Q = 50,000㎥/일1996년
연천군통합취수장Q = 146,000㎥/일2013년
백학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Q = 4,000㎥/일2010년
청산 공업용정수장Q = 20,000㎥/일2016년
은통산업단지 정수장Q = 4,300㎥/일2026년
도 송수관로D = 300mm ~ 800mm
L = 38,445m
1996년
2010년
2013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물량내역서.xlsx === 물 량 내 역 서

구 분규 격수량단 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 고
구 분규 격수량단 위단가(원)금 액단가(원)금 액단가(원)금 액단가(원)금 액비 고
1. 기본대가
가. 직접인건비
- 외 업고급기술자18.8인·일
- 내 업11.3
나. 제경비직접인건비×110%110.0%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20.0
라. 직접경비
1) 여비및체재비공무원여비규정제2호
- 여 비0.0인·일
- 일 비18.8
- 숙박비9.02인1실 적용
2) 차량운행비2025 모닝 기본6.0일
3) 현지보조인부특별인부5.0인·일
4) 위험수당외업인건비×10%10.0%
5) 기계기구손료직접인건비×5%0.0
6) 보고서인쇄비3.0부
2. 선택과업비용
소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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