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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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신중초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냉난방·공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4.245% · 기초금액 2.17억원
- 참가
- 143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신중초등학교 본관동의 노후 냉난방기를 가변형 히트펌프(EHP) 방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기존 냉난방기와 배관을 철거하고 새 냉난방기 구매·설치 및 부대공사를 수행한다.
- 멀티형·싱글형 실외기 및 실내기(천장형) 구매·설치
- 냉매배관·드레인배관 설치 및 보온·배관커버 시공
- 자동제어공사(룸컨트롤러, 중앙컨트롤러, 게이트웨이, 통신케이블)
- 기존 냉난방기·가스온풍기·냉난방배관 철거
- 실외기 기초공사(H형강 받침대) 및 텍스공사
- 시운전 및 성능 확인,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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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신중초 본관동 냉난방기(멀티형 실외기·실내기, 싱글형 냉난방기)를 제조·구매하여 현장에 설치까지 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냉매배관·드레인배관 설치
- 배관 보온 및 커버 시공
- 자동제어(중앙컨트롤러·룸컨트롤러·게이트웨이) 설치
- 기존 냉난방기·가스온풍기 철거
- 실외기 기초(H형강 받침대) 공사
- 천정텍스 철거·복구
- 시운전 및 성능이행 보증
- 하자담보책임(2년)
- 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7,504,545원
- 배정예산
- 217,255,000원
- 기초금액
- 217,25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19,750,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전기히트펌프 (40101806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히트펌프용실내기 · 냉난방기 · 전기히트펌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36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6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7,504,545원
- 배정예산
- 217,255,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81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관급자재-신중초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관급자재-신중초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hwp · 공고규격서
- XLS · 관급내역서(신중초_냉난방).xls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신중초_냉난방).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관급자재-신중초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나.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다. 납품장소: 서울신중초등학교(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7길 15) 라. 납품기한: 납품요구일로부터 2027. 2. 24. 마. 기초금액: 금217,255,000원(추정가격 197,504,545원, 부가가치세 19,750,455원)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 하자담보책임기간: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열람·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규격 등 담당자(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3015-3388에게 문의 후 투찰요망】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1,469,055 | 1,941,033 | 193,034 | 939,868 | 2,699,983 |
참가자격
5.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또는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업체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사. 공급업체는 물품제조사 또는 지정대리점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1등급 고효율기자재인증서를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공사명] 신중초 본관동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 |||||
|---|---|---|---|---|---|
| 금 액 | 구 성 비 (%)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0 | ||
|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
| [소 계] | 0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
| [소 계] | 0 | ||||
| 경 비 | 기 계 경 비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의 1.01%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의 3.56%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3.595%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4.75%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접노무비의 2.3% | ||||
| 환 경 보 전 비 |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 0 | 건강보험료*13.14% |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3.11%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 |||||
|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 |||||
| 기 타 경 비 | |||||
| 석 면 분 담 금 | 0 | 노무비의 0.006% | |||
| 임 금 채 권 분 담 금 | 노무비의 0.09% | ||||
| [소 계] | |||||
| 계 | |||||
| 물 품 대 | |||||
| 작 업 부 산 물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공 급 가 액 | |||||
| T. A. B 공 사 | |||||
| 부 가 가 치 세 | 0 | 공급가액의 10% | |||
| 도 급 금 액 | |||||
| 결 정 금 액 | 천단위절사 | ||||
집계표
집 계 표
| [공사명] 신중초 본관동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 장비류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1 | |||
| 0101 냉난방기 | |||||||||||||
| 02 기계설비공사 | |||||||||||||
| 0201 냉난방기설치공사 | 0101 | ||||||||||||
| 0202 장비철거공사 | 0102 | ||||||||||||
| 0203 냉난방배관철거공사 | 0103 | ||||||||||||
| 0204 실외기 기초공사 | |||||||||||||
| 0205 텍스공사 | 0105 | ||||||||||||
| 0206 기타공사 | 0106 | ||||||||||||
| 03 작업부산물 | |||||||||||||
| 04 폐기물처리비 | |||||||||||||
| [ 합 계 ] | |||||||||||||
| End Of File(Ver 6.0) | |||||||||||||
|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 [공사명] 신중초 본관동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 ||||||||||||||||||||||||||||
|---|---|---|---|---|---|---|---|---|---|---|---|---|---|---|---|---|---|---|---|---|---|---|---|---|---|---|---|---|
| 공종 | 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01 냉난방기 | ||||||||||||||||||||||||||||
| 0101 | V2604060001 | 멀티형실외기 | 냉방64.0/난방72.0kW, 22마력 | 대 | 1 | 0 | 0 | 0 | 0 | 0 | 0 | 0 | 0 | 1 | ||||||||||||||
| V2604060003 | 냉방103.4/난방115.2kW, 36마력 | 3 | ||||||||||||||||||||||||||
| V2604060004 | 싱글형냉난방기 | 냉방2.3/난방.8kW, 1방향천정형 | 1 | |||||||||||||||||||||||||
| 냉방4.0/난방5.0kW, 1방향천정형 | ||||||||||||||||||||||||||||
| 멀티형실내기 |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 |||||||||||||||||||||||||||
|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 ||||||||||||||||||||||||||||
| V2604060008 | 냉방5.2/난방5.9kW, 4방향천장형 | |||||||||||||||||||||||||||
|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 ||||||||||||||||||||||||||||
|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 6 | |||||||||||||||||||||||||||
|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 1 | |||||||||||||||||||||||||||
| 냉방10.0/난방11.2kW, 4방향천장 | ||||||||||||||||||||||||||||
| 냉방11.0/난방12.4kW, 4방향천장 | 2 | |||||||||||||||||||||||||||
| 냉방13.0/난방14.6kW, 4방향천장 | 21 | |||||||||||||||||||||||||||
| [ 합 계 ] | ||||||||||||||||||||||||||||
| 0201 냉난방기설치공사 | ||||||||||||||||||||||||||||
| 0101 | V2604060009 | 기본설치 | 기본(냉매배관제외) | 식 | 37 | 0 | 0 | 0 | 0 | 0 | 0 | 0 | 0 | 1 | ||||||||||||||
| V2604060010 | 냉매관설치 | 평균Φ12.7mm | m | 610 | 0 | |||||||||||||||||||||||
| V2604060011 | 평균Φ15.88mm | 129 | ||||||||||||||||||||||||||
| V2604060012 | 평균Φ25mm | 205 | ||||||||||||||||||||||||||
| V2604060013 | 평균Φ28.58,mm | 37 | ||||||||||||||||||||||||||
| V2604060014 | 드래인관 | Φ32mm | 355 | |||||||||||||||||||||||||
| V2604060015 | 분기관 | Y분기관설치 | 개 | 17 | ||||||||||||||||||||||||
| V2604060016 | Y분기관(대)설치 | 14 | ||||||||||||||||||||||||||
| V2604060017 | T분기관설치 | 4 | ||||||||||||||||||||||||||
| 배관커버 | MDF | ㎡ | 213 | |||||||||||||||||||||||||
| 함석마감 | 13 | |||||||||||||||||||||||||||
| 전선및전선관 | 룸컨트롤러세트용 | m | 408 | |||||||||||||||||||||||||
| V2604060018 | 중앙컨트롤러세트용 | 122 | ||||||||||||||||||||||||||
| V2604060019 |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불연성) | 654 | ||||||||||||||||||||||||||
| V2604060020 | 실외기받침대 | 평균990×830×130mm | 조 | 8 | ||||||||||||||||||||||||
| V2604060021 | 실외배관커버 | 실외기 노출 배관 커버 트레이 설치 | 36 | |||||||||||||||||||||||||
| V2604060022 | 게이트웨이 | 게이트웨이 | 개 | 2 | ||||||||||||||||||||||||
| V2604060023 | 설치용크래인 | 50톤 | 대 | 1 | 0 | |||||||||||||||||||||||
| V2604060024 | 룸컨틀롤러 | 룸컨트롤러 | 35 | 0 | ||||||||||||||||||||||||
| 중앙컨트롤러 | 기능성중앙제어기 | 3 | ||||||||||||||||||||||||||
| V2604060026 | 중앙제어호환중계기 | 제어통합관리장치 | 개 | 1 | ||||||||||||||||||||||||
| V2604060027 | 실외기받침대 | 싱글형받침대 | 2 | |||||||||||||||||||||||||
| [ 합 계 ] | ||||||||||||||||||||||||||||
| 0202 장비철거공사 | ||||||||||||||||||||||||||||
| 0102 | 56900017041 | 실외기 철거 | 대 | 13 | 0 | 0 | 0 | 0 | 0 | 0 | 3 | 1 | ||||||||||||||||
| 56900017015 | 실내기 천정형 철거 | 25 | ||||||||||||||||||||||||||
| 실내기 벽걸이형 철거 | 6 | |||||||||||||||||||||||||||
| 멀티형 실내기 직립형 철거 | 3 | |||||||||||||||||||||||||||
| 가스온풍기 철거 | 연도철거 및 배관 철거포함 | 8 | ||||||||||||||||||||||||||
| [ 합 계 ] | ||||||||||||||||||||||||||||
| 0203 냉난방배관철거공사 | ||||||||||||||||||||||||||||
| 0103 | 47303009001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백캡(나사) D20 | EA | 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
| 나사접합 | D20 | 개소 | ||||||||||||||||||||||||||
| 56900017041 | 동관 철거 D15 | m | 189 | 3 | ||||||||||||||||||||||||
| 56900017030 | 동관 철거 D20 | 11 | ||||||||||||||||||||||||||
| 동관 철거 D32 | 165 | |||||||||||||||||||||||||||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PVC관(VG1,DTS) D35 | 230 | |||||||||||||||||||||||||||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PVC관(VG1,DTS) D50 | 94 | |||||||||||||||||||||||||||
| 47303009001 | 가스기술검토비 | 식 | 1 | 0 | 0 | 0 | 0 | |||||||||||||||||||||
| [ 합 계 ] | ||||||||||||||||||||||||||||
| End Of File(Ver 6.0) | ||||||||||||||||||||||||||||
| 0204 실외기 기초공사 | ||||||||||||||||||||||||||||
| 0103 | 47304017804 | H형강(절단가공+합성고무포함) | 200*200*8T*12T(페인트비용포함) | M | 22.8 | 0 | 0 | 0 | 0 | 0 | 0 | 1 | ||||||||||||||||
| [ 합 계 ] | ||||||||||||||||||||||||||||
| 0205 텍스공사 | ||||||||||||||||||||||||||||
| 0103 | 47304017804 | 천정텍스 | 600x300 | M2 | 18 | 0 | 0 | 0 | 0 | 0 | 0 | 0 | 0 | 1 | ||||||||||||||
| 56940240040 | 텍스탈착 | 88.2 | ||||||||||||||||||||||||||
| 47303009002 | 텍스붙임 | 0 | 0 | |||||||||||||||||||||||||
| AL 천정판 | 철거후 재설치 | 5.36 | ||||||||||||||||||||||||||
| 불연천장재 | AL 600*600 DMC(불연재료) | 0.72 | 0 | |||||||||||||||||||||||||
| [ 합 계 ] | ||||||||||||||||||||||||||||
| 0206 기타공사 | ||||||||||||||||||||||||||||
| 0103 | 47303009002 | 건축물현장정리비 | m2 | 1907.15 | 0 | 0 | 0 | 0 | 0 | 0 | 0 | 0 | 1 | |||||||||||||||
| 비닐보양(기구용) | 폭1.8m*길이45m*두께0.1t | 롤 | 20 | |||||||||||||||||||||||||
| 0103 | 47303009002 |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D100, 콘크리트 150mm, | 개소 | 14 | 0 | 0 | 0 | 1 | ||||||||||||||||||||
| 47303009001 |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D100, 콘크리트 150mm | 10 | ||||||||||||||||||||||||||
| 스카이 | 일 | 1 | 0 | 0 | ||||||||||||||||||||||||
| 냉난방기 이설 | 대 | 2 | 0 | |||||||||||||||||||||||||
| 윈드바이져 | 1-WAY | 4 | ||||||||||||||||||||||||||
| 4-WAY | 33 | |||||||||||||||||||||||||||
| 0101 | V2604060032 | |||||||||||||||||||||||||||
| V2604060033 | ||||||||||||||||||||||||||||
| V2604060034 | ||||||||||||||||||||||||||||
| [ 합 계 ] | 0 | 0 | 0 | 0 | ||||||||||||||||||||||||
| 0301 작업부산물 | ||||||||||||||||||||||||||||
| 0103 | 96700017015 | 고재 | 고 동 | KG | -299 | 0 | 0 | 0 | 0 | 0 | 0 | 0 | 0 | 1 | ||||||||||||||
| 96700017011 | 고 철 | -4,950 | ||||||||||||||||||||||||||
| [ 합 계 ] | ||||||||||||||||||||||||||||
| 0401 폐기물처리비 | ||||||||||||||||||||||||||||
| 0103 | 96700017015 | 폐기물처리비 | 건설폐기물 | TON | 1.2 | 0 | 0 | 0 | 0 | 0 | 0 | 0 | 0 | 1 | ||||||||||||||
| 96700017011 | 폐기물상차비 | 2.5톤트럭 50km이하 | ||||||||||||||||||||||||||
| 폐기물운반비 | ||||||||||||||||||||||||||||
| [ 합 계 ] |
=== 시방서(신중초_냉난방).hwp ===
신중초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기계설비 시방서
2026. 9.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2 장 냉,난방배관공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1 절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 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 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 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 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 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 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 행하되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kpa{0.6 kgf/㎠}이내라는 것은 58.8kpa{0.6 kgf/㎠}및 그 미만의 압력 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 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 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 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5 내지 10, 5 ~ 10 이라는 것은 5 부터 10 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배관공사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EHP)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 및 제조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3)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의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1등급 고효율기자재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1등급 고효율기자재 사용)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6)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