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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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93억원
- 참가
- 199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대구 북구 구암동 인문학거리 3구역에 생활환경숲을 조성하는 공사로, 기존 보도·포장을 뜯어내고 조경 시설물과 수목·초화류를 새로 심어 산책과 휴게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 기존 보차도·경계블록·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녹지·포장 경계석 설치와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차열투수포장 시공
- 배수공(집수정, 수로관, 우수관, 기존 집수정 연결·보수)
- 시설물공(볼라드, 등의자, 안내판, 앉음벽, 파고라, 자전거보관대 이설)
- 기존 수목 제거·전정·이식 후 상록관목·낙엽관목·초화류 식재
- 화산석 현무암·왕마사 포설 및 공사설명판·PE안전휀스 등 안전시설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733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공원녹지과가 발주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로, 생활환경숲(공원·녹지)을 조성하는 공사다.
- 지장물 철거(기존구조물·수목 제거·전정·이식)
- 포장공(경계석·인조화강석블록·차열투수포장)
- 배수공(집수정·수로관·우수관)
- 시설물공(볼라드·등의자·안내판·앉음벽·파고라·자전거보관대 이설)
- 식재공(상록·낙엽관목, 초화류, 화산석·왕마사)
- 부대공(하차비·안전시설)
- 관급자재(화강석경계석·인조화강석블록·차열투수포장·볼라드·등의자·파고라·안내판) 설치
-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 시공 후 하자보수(수목 고사 보수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6,437,95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93,081,746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3,050,977원
- 순공사원가
- 249,699,208원
- 관급금액
- 66,122,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75,84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7338-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01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6,437,95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입찰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사기간산정(구암동 인문학거리).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구암동 인문학거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초금액 : 금293,081,746원 / A값 : 금13,050,977원 / 순공사 원가 : 금249,699,208원(부가세포함)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마.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 금액 및 비율
참가자격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053-665-2854) 5. 입찰서 제출
| 1 | 공사 기간 산출근거 | ||||||||||||||
|---|---|---|---|---|---|---|---|---|---|---|---|---|---|---|---|
| 공사기간 | : | 1) + 2) + 3) + 4) = | 90일 | ||||||||||||
| ※ 공사기간 산출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
| 1) | 준비기간 | 5일 | |||||||||||||
| 2) | 비작업일수 | 25.7일 | ≒26일 | (A + B - C / 월별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기준 준용 | |||||||||||||||
|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일) 적용 | |||||||||||||||
| A |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적용조건 - 하절기 일최고기온 33°C 이상,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
| B |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
| C |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월 | 적용 비작업일수 | A + B - C - D | A | B | C | D | 월별 달력일수 | 월별 작업일수 | 월별 가동률 | ||||||
| 소계 | 일최고기온 33°C 이상 | 일강수량 10mm 이상 |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법정 공휴일수 | 월별 중복일수 | 공제일 | |||||||||
| 9 | 9.3 | 9.3 | 3.3 | 0.1 | 3.0 | 0.2 | 7 | 1 | 0 | 30 | 20.7 | 69.0% | |||
| 10 | 8.4 | 8.4 | 2.4 | 0.0 | 2.2 | 31 | 22.6 | 72.9% | |||||||
| 11 | 8.0 | 6.4 | 1.4 | 1.2 | 5 | 0 | 11 | 30 | 11.0 | 36.7% | |||||
| 3) | 작업일수 | : | 54일 | ||||||||||||
| 4) | 정리기간 | 5일 |
과업·요구
=== 공내역서(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공사).xlsx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 | 0 | 0 | 0 | 0 | ||||
| ● | 토목부분 | ||||||||
| 1. | 지장물 철거 | ||||||||
| 1) | 기존구조물 철거 | ||||||||
| 2. | 포장공 | ||||||||
| 3. | 시설물공 | ||||||||
| 4. | 부 대 공 | 0 | |||||||
| 1) | 하차비 | ||||||||
| ● | 조경부분 | ||||||||
| 1. | 지장물 철거 | ||||||||
| 1) | 수목 제거 | ||||||||
| 2) | 수목 전정 | ||||||||
| 3) | 임목폐기물 운반처리비 | ||||||||
| 4) | 수목 이식 | ||||||||
| 2. | 배수공 | ||||||||
| 3. | 시설물공 | ||||||||
| 4. | 식재공 | ||||||||
| 1) | 상록관목 | ||||||||
| 2) | 낙엽관목 | ||||||||
| 3) | 초화류 | ||||||||
| 4) | 기타 | ||||||||
| 5. | 부 대 공 | ||||||||
| 1) | 안전시설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고재처리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 | ||||||||||||
| ● | 토목부분 | ||||||||||||
| 1. | 지장물 철거 | ||||||||||||
| 1) | 기존구조물 철거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A-Type, 350mm미만(폭+높이) | 739 | M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A-Type | 1,335 | ㎡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18.2 | M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기계 | 30.45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50.12 | ||||||||||||
| 목재철거 | 목재가공및설치품적용 | 1.92 | |||||||||||
| 철골재 철거 | 기계 | 1.158 | Ton | ||||||||||
| 폐기물상차 | 164 | ㎥ | |||||||||||
| 2. | 포장공 | ||||||||||||
| 녹지경계석(직선) | 150×150×1000,직선 | 420 | M | ||||||||||
| 녹지경계석(곡선) | 150×150×1000,곡선 | 68 | |||||||||||
| 포장구분경계석 | 150×150×1000,직선 | 198 | |||||||||||
| 인조화강석블록포장A | T80 | 748 | ㎡ | ||||||||||
| 인조화강석블록포장B | T60 | 973 | |||||||||||
| 차열투수포장 | T50 | 249 | |||||||||||
| 3. | 시설물공 | ||||||||||||
| 볼라드 | Φ130x800(이동식) | 15 | 개 | ||||||||||
| 4. | 부 대 공 | ||||||||||||
| 1) | 하차비 | ||||||||||||
| VAT제외 | 300.36 | Ton | |||||||||||
| ● | 조경부분 | ||||||||||||
| 1. | 지장물 철거 | ||||||||||||
| 1) | 수목 제거 | ||||||||||||
| 수목제거 | B21~31cm미만(R26~R38미만) | 9 | 주 | ||||||||||
| B11~21cm미만(R13~R26미만) | 15 | ||||||||||||
| B11cm미만(R13미만) | 6 | ||||||||||||
| 잡목제거(뿌리뽑기) | 1,051 | ㎡ | |||||||||||
| 2) | 수목 전정 | ||||||||||||
| ① | 상록교목 | ||||||||||||
| 일반전정(기계) | B21~31cm미만(상록수) | 3 | 주 | ||||||||||
| B11~21cm미만(상록수) | 2 | ||||||||||||
| ② | 낙엽교목 | ||||||||||||
| 일반전정(기계) | B31~41cm미만(낙엽수) | 8 | 주 | ||||||||||
| B21~31cm미만(낙엽수) | 12 | ||||||||||||
| B11~21cm미만(낙엽수) | 15 | ||||||||||||
| 일반전정(인력) | B11cm미만(낙엽수) | 1 | |||||||||||
| ③ | 낙엽교목(강전정) | ||||||||||||
| 가로수전정(강전정) | B31~41cm미만 | 4 | 주 | ||||||||||
| B21~31cm미만 | 1 | ||||||||||||
| 3) | 임목폐기물 운반처리비 | ||||||||||||
| 폐기물처리운반비 | 임목폐기물 | 21.1 | Ton | ||||||||||
| 4) | 수목 이식 | ||||||||||||
| ① | 상록교목 | ||||||||||||
| 홍가시나무(이식) | H1.8 | 7 | 주 | ||||||||||
| ② | 낙엽교목 | ||||||||||||
| 꽃사과(이식) | H4.0×R15 | 1 | 주 | ||||||||||
| H4.0×R10 | |||||||||||||
| 목련(이식) | 2 | ||||||||||||
| 이팝나무(이식) | H6.0×R20 | 1 | |||||||||||
| H4.0×R15 | 2 | ||||||||||||
| H4.0×R10 | |||||||||||||
| 2. | 배수공 | ||||||||||||
| 집수정 | 400×400×600 | 1 | 개소 | ||||||||||
| 수로관 | 300×300 | 9 | 본 | ||||||||||
| 우수관 | D150 | 16 | m | ||||||||||
| 기존 집수정 연결 | D150,벽체 | 1 | 공 | ||||||||||
| 집수정 부분 보수 | T150 | 7 | 개소 | ||||||||||
| 3. | 시설물공 | ||||||||||||
| 경계블럭 | H400 | 15 | m | ||||||||||
| 등의자 | 1,610x540x815mm | 7 | 개소 | ||||||||||
| 안내판A | 600x430 | 1 | |||||||||||
| 안내판B | 500x1,000 | ||||||||||||
| 앉음벽 | H400 | 26 | m | ||||||||||
| 파고라 | 4,000x4,000x3,590mm | 1 | 개소 | ||||||||||
| 자전거보관대 이설 | 7 | ||||||||||||
| 4. | 식재공 | ||||||||||||
| 1) | 상록관목 | ||||||||||||
| 블루엔젤 | H1.5xW0.6 | 6 | 주 | ||||||||||
| 사철나무 | H1.0xW0.3 | 3,050 | |||||||||||
| 에메랄드그린 | H1.5xW0.6 | 21 | |||||||||||
| 황금사철 | H0.3×W0.3 | 600 | |||||||||||
| 2) | 낙엽관목 | ||||||||||||
| 오색버들(플라밍고샐릭스) | H1.0 | 27 | 주 | ||||||||||
| 3) | 초화류 | ||||||||||||
| 개량패랭이 | 10cm포트 | 3,600 | 본 | ||||||||||
| 리아트리스 | 10cm | 570 | |||||||||||
| 맥문동 | 8cm | 3,600 | |||||||||||
| 백리향 | 850 | ||||||||||||
| 비비추 | 2,600 | ||||||||||||
| 수크령(모오드리) | 440 | ||||||||||||
| 은사초 | 15cm포트 | ||||||||||||
| 크리핑타임 | 8cm포트 | 600 | |||||||||||
| 4) | 기타 | ||||||||||||
| 화산석 현무암 | T50 | 159 | ㎡ | ||||||||||
| 왕마사 | T30 | 683 | |||||||||||
| 5. | 부 대 공 | ||||||||||||
| 1) | 안전시설 | ||||||||||||
| 공사설명판 | 소형(0.6×1.2m) | 2 | EA | ||||||||||
| PE안전휀스 | 1.5*0.9*0.41 | 20 | 개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고재처리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 | 관급자재대 | ||||||||||||
| ●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 1. | 토목분야 | ||||||||||||
| 1) | 화강석경계석 | ||||||||||||
| 화강석경계석A(직선) | 150x150x1,000, 모따기R10 | 433 | m | ||||||||||
| 화강석경계석A(곡선) | 70 | ||||||||||||
| 화강석경계석B(직선) | 150x150x1,000 | 204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인조화강석블록 | ||||||||||||
| T80 | 778 | ㎡ | |||||||||||
| T60 | 1,012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조경분야 | ||||||||||||
| 1) | 콘크리트옹벽블록 | ||||||||||||
| 경계블록 | W435xL225xH150mm | 7 | ㎡ | ||||||||||
| 옹벽블록캡 | W300xL200xH50mm | 88 | EA | ||||||||||
| 옹벽블록 | W300xL175xH100mm | 12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관급자 관급자재대 | ||||||||||||
| 1. | 토목분야 | ||||||||||||
| 1) | 차열투수포장 | ||||||||||||
| 1.1 | 자재대 | ||||||||||||
| 투수골재포장 | T50 | 254 | ㎡ | ||||||||||
| 1.2 | 총납품요구금액의 70% | ||||||||||||
| 투수골재포장 | 총납품요구금액 | 1 | 식 | ||||||||||
| 총납품요구금액의 70% | 재료비의 | 70 | % | ||||||||||
| 1.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지 않는 경우 | |||||||||||
| (총납품요구금액x70%)x요율 | 2.07 | % | |||||||||||
| 부가가치세 | 10 | ||||||||||||
| 2) | 볼라드 | ||||||||||||
| Φ130x800(이동식) | 15 | 개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조경분야 | ||||||||||||
| 1) | 휴게시설 | ||||||||||||
| 등의자 | 1,610x540x815mm | 7 | 개소 | ||||||||||
| 파고라 | 4,000x4,000x3,590mm | 1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안내시설 | ||||||||||||
| 안내판A | 600x430 | 1 | 개소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고재처리 | ||||||||||||
| 고 철 | 경량A | 1,158 | kg | ||||||||||
| 0 | 0 | ||||||||||||
=== 시방서(구암동 인문학거리).hwpx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및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공 사 명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제 3 조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5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대구시 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구시 북구의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시 반드시 감독원에게 경유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 및 BAR CHAR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1 조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하여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사 시공 중에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모든 절취면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10M간격 이내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3. 공사현장의 수목 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준비 배수에 있어서 수급인은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조 굴 착 1. 굴착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등 기타 불량재료는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가 시행하도록 하고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제 3 조 성토공 1.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가 1:4 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및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찰력이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1.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철근콘크리트 품질기준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 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약한 경우는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 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기존 배수관과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 공사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시공방법 가. 하지면정리 1) 바닥은 평평하여야 하므로 돌출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지반 침하 부분이나 틈새 등은 사전 정리한다. 2) 롤러 및 콤팩트로 면 다짐을 충분히 실시한다. 3) 충분히 건조 시킨 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도포 할 부분 양측 면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표시한다. 나. 기층골재포설 1) 골재는 10mm~25mm골재를 사용하며 두께는 35mm~75mm로 시공한다. 2) 골재 전용 바인더를 골재량에 맞추어 계량하여 골재와 믹싱한 후 손수레,경운기,오토바이등 골재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며 기준선 내에 포설한다. 3) 포설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표면이 평면을 이루게 펼치면서 반복하여 고르기를 실시한다. 4) 면 고르기후 1t이상 롤러 내지는 콤팩트로 면 다지기를 실시하며 일정한 압력으로 규정된 두께가 될 때가지 반복해서 표면을 압축시킨다. 3. 서브접착제 도포 1) 사용 접착제는 골재와 바인더에 적합한 전용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롤러, 붓, 고무 훼라 등으로 도포한다. 2) 사용량은 ㎡당 0.2/kg-0.4/kg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 서브접착제 도포 완료 후 접착제가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시공한다. 4. 표층골재포설 1) 상부골재를 전용 바인더 및 안료를 일정한 비율에 맞추어 전용 배합기로 배합한다.
2) 이송된 표층골재를 기준선 내에 포설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표면이 평면을 이루게 펼치면서 반복하여 고르기를 실시한다. 3) 면다지기는 항온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규정된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압축시킨다 4) 표면 구배는 미장 흙손으로 마감하며, 표면 오차는 하부골재의 표면 오차에 따라 다르나 ± 2mm 이내가 되도록 다짐을 한다. 5)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및 부실한 부분은 핸드롤러 및 흙손으로 교정하면서 완성한다. 6) 마무리시 미관과 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되 표면과 하지까지의 수직면은 가급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5. 양생 과정 1) 시공이 완료된 부분은 24시간이 경과하여 완전히 경화된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2) 표면이 충분히 양생되면 포설시 표시한 기준선 등을 제거한다. 제 3 조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요약 본 시방은 산책로,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등의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시공에 적용 한다. (2) 주요 내용 ㄱ. 본 시방은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포장에 사용되는 인조화강석블록포장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ㄴ.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관련 시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F 5201 포클랜드 시멘트 KS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F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F 5401 포클랜트 포졸란 시멘트 KSF 5405 플라이 애시 KS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 방법 KS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토공사, 조경공사, 배수공사, 동상방지층, 콘크리트공사) 2. 종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용도에 따른 구분 (1) 차도용 블록 (2) 보도용 블록 3. 품질 가)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5)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나) 성능 표3.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3.2>
| 구 분 | 휨 강도 Mpa(=N/mm2) | 표면마찰계수 (BPN) | 투수 계수 (cm/sec) | 치수허용치(mm) | 흡수율(%) | ||
|---|---|---|---|---|---|---|---|
| 구 분 | 휨 강도 Mpa(=N/mm2) | 표면마찰계수 (BPN) | 투수 계수 (cm/sec) | 가로/세로 | 두께 | 개개 | 평균 |
| 인터로킹 블록 | 5.0 이상 | 40 이상 | 1.0x10 | ±2 | ±3 | 10 이하 | 7 이하 |
※ 투수계수는 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하며 흡수율은 불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 한다. 다) 유색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유색층의 분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4. 재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나)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5. 제조 가)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 설계CBR | 연약한 상태 | 보통 흙의 상태 | 딱딱한 상태 |
|---|---|---|---|
| 설계교통량구분(주차장) | |||
| 설계교통량구분(차도) |
어프로치 보도.광장 비고 인터록킹블록 모래 입도조정쇄석M‐30 잡석C‐40 도로바닥 출처:인터록킹블록 포장설계시공요령 (日) (社) 인터록킹블록포장기술협회 편 (日) 나) 시공 (1) 레벨 측정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ㄱ.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 두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 이다. ㄴ.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먹놓기를 한다. 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 내의 수치는 60mm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2)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ㄱ.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ㄴ.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ㄷ.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3) 인조화강석블록 깔기 인조화강석블록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ㄱ.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ㄴ.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4) 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ㄱ.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ㄴ.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5) 단부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ㄱ.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ㄴ.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ㄷ.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6) 평탄 밀착 작업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ㄱ.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ㄴ.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ㄷ.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ㄹ.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7) 줄눈 채우기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ㄱ.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ㄴ.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ㄷ.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넣는다.
※주의 사항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8) 청소, 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ㄱ.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ㄴ.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ㄷ.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ㄹ.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ㅁ.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7. 유지 관리 가) 보수 방법 (1)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2)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3) 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4)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나) 공극 관리 인조화강석 투수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제 5 장 시설물 설치공사
제 1 조 시설물 일반사항 각종 시설물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기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목 재 1.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벌레 먹은 것, 썩은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2. 착공과 동시 현장에 반입가공, 건조 후 설치하며 뒤틀림, 갈라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철 재 1. KS품사용 공사용 자재 중 KS 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치수규격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제 4 조 모 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입자가 미세하지 않고 굵지도 않은 중간크기(다짐이 되지 않은 것)로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자재 검수 공사용 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도장 공사 1. 페인트는 감독원이 그 재질에 대하여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철부 페인트는 바탕을 깨끗이 와이어브러쉬로 청소한 다음 녹막이페인트1회, 조합페인트 2회로 마감한다. 3. 목부 칠공사는 C.C.A 방부처리한 목재를 사용하고 바탕처리 후, 바니쉬 2회로 마감한다. 제 7 조 철물 공사
1. 각종 파이프는 KS 표시품으로서 도면기입 치수로 사용한다. 2. 각종 철물의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해서는 안 되며, 용접할 때는 연마하거나 브러쉬로 깨끗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정리 한 다음 도장한다. 3. 모든 철파이프류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4. 강관의 설계표시 규격은 공장 치수를 나타낸다. 5. 용접부분은 빠대로 표면처리 후 페인트를 칠한다. 제 8 조 제작 및 시공 1. 일반사항 가. 지정된 규격대로 모나 각이 지지 않아야 하며 목재 표면정리 후 지정규격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시설물의 설치는 균형을 잡아 반듯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하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철재가 조립되는 부분은 이음새를 미려하게 시공해야 한다. 제 9 조 휴게시설물 1. 일반사항 가. 지정된 규격대로 모나 각이 지지않아야 하며 목재표면정리 후 지정규격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시설물의 설치는 균형을 잡아 반듯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시설물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선,면을 정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물중 조형파고라, 피크닉테이블에 대한 제작 및 납품사항을 규정 한다. 3. 제 작 가. 제작기준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 고품질의 제품을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에 필요한 자체 설비를 갖추고, 제조 및 디자인 면허와 ISO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 디자인된 기성품인 경우 적용된 업체의 카다록 또는 3D시뮬레이션자료와 도면, 제작시방서등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위의 조건에 적합한 업체일 경우에 한하여 시공사는 제작 및 설치를 하도록 한다. 나. 제작도면 승인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품의 상세 사항을 명시한 제작도면 및 제작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라. 검사 및 납품 제품의 제작 중 또는 제작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는 검사를 하여 합격 판정 후 납품하여 납품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및 일자에 납품하여야 한다. 마. 자재의 규격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바. 하자보증기간 본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서 등에 별도 정할 수 있으나 별도 정한 하자보증기간과는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는 리콜제를 하여야 한다. 사. 사용단위 본 제품의 치수 등 표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mm를 사용한다. 4. 재 질 가. AL-Casting - 알루미늄 합금주물재의 규격은 KSD-2334이며 재질은 AC-4A, AC-7A 생산품 이어야 하나 조경, 건축자재는 일반 재질 알루미늄 순도율 88% 이상 제품도 가능하다. - 디자인과 규격은 설계도면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제작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수정하도록 한다. 나. 목 재 - 목재는 하드우드 무절을 사용하며, 함수율이 20%이하인 뒤틀림이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 목재는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고,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 안정된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 휨강도를 얻기 위하여 목재는 섬유방향으로 제재하고, 휨강도는 90N/㎟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을 위하여 목재의 모서리는 곡면 가공을 하여 마무리한다.
다. 기타부재 - 조립볼트와 보강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 기타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해서 실행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조정할 수 있다. - 주, 부재료의 색상은 전체색상에 어울리게 처리한다. 5. 도 장 가. 목재류(오일스테인도장) - 수분함수율이 양호한 품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 피도면에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한다. - 도장전 대패 및 샌딩처리를 한다. - 1회 도장 후 기후여건에 따라 4~8시간 경과 후 2회 도장을 실시한다. - 오일스테인을 2회 도장한다. - 도장완료 후 목재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고 색이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나. AL-Casting(정전 분체 도장) - 도장전 표면처리(쇼트)를 한후 1차 하도 피막도금 후 분체도장을 실시한다. -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 을 사용한다. -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 분말칠(POWDER COATING)의 두께는 60마이크론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가 열 한다. -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제작 및 설치 가. 기초콘크리트는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이며, 배합비는 무근 토목공사 기준에 준한다. 나. 석재 또는 포장재에 고정시는 셋앙카를 이용해 설치한다. 다. 연결고정부분은 정밀하게 천공을 하여 견고하게 조립하도록 한다. 라.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한다. 마.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한다. 바. 형상은 설계도면과 동일하도록 한다. 단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사양은 변경가능 하다. 사. 현장여건에 따라 견고하게 하기위해 일부 사양이 보강 되어 제작 할 수도 있으며, 특히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7. 검 사 가. 사용재료의 두께, 길이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다. 나.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한다. 다.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한다. 제 10 조 안내판 1. 적용범위 가. 이 규격은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거나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안내판으로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7)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 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는 보행자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원활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작업으로, 제작 및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판 제작설치는 시방서 및 제작설치 도면에 의하되 반드시 현장조사와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과 협의 후 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3) 시방서 및 제작설치 도면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작업상 필요한 보완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가. 검사 나.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Lot로 한다. 다.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KS Q ISO 2859-1의 부표2-A(AQL=1.0)에 따라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한다. 라. 검사방법 :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4.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마. 시험방법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목재부 | 천연목재 | 함수율 | 30%이하 | KS F 2199 : ‘01 |
| 기건밀도 | 0.25g/㎤이상 | KS F 2198 : ‘01 | ||
| 섬유방향압축강도(기건상태) | 20.0N/㎟이상 | KS F 2206 : ‘04 | ||
| 휨강도(기건상태) | 30.0N/㎟이상 | KS F 2208 : ‘04 |
5. 포장 및 표시 가. 포장 1) 안내판, 설치 부품 등을 박스 및 두꺼운 비닐 소재로 포장하여 제품의 파손을 방지 한다. 나. 표시 2) 박스 및 비닐포장재의 외면에 품명, 제조 년 월 일, 제조사명, 연락처를 기재한다. * 매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의 공용물품표지를 선명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 제품명 및 모델명 - 제조자 및 연락처 (A/S안내전화번호) - 제작일자 및 제조번호 6. 납품 및 설치 가. 설치자는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후 사진을 기록하여 검수 시 제출한다. 나. 납품자는 관리자에게 제품의 취급 및 관리를 충분히 숙지시킨 후 점검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다.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부합되도록 설치한다.
제 6 장 식재공사
제 1 조 일반사항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나.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비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 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 채택할 수 있다.
마.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사.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2)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수관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3)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4)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5)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6)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에 인접한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7)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 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아.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흉고직경(cm) 수고(m) × 근원직경(cm) (2) 관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근원직경(cm) 수고(m) × 수관길이(cm) 수고(m) × 가지의 수 (3) 묘 목 간장(cm) × 근원직경(cm) × 근장(cm) (4) 만경목 수고(m) × 근원직경(cm) 수고(m) × 흉고직경(cm) 2. 식재시기 및 검사 가.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8월)나 동절기(1월,2월)에는 피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하여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다.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다만,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가.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나.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발주자와 도급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아래 기준에 따른다.
|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별 금액대비) | 보 수 의 무 |
|---|---|
|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 이상 ~ 20% 미만 | 10% 이상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 이상 | 10% ~ 20%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도급자가 동일규격이상 수목으로 보수 |
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가식 후에는 뿌리분의 주변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마.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 수목의 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에 표시된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2. 객 토 가. 교목 및 관목의 객토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해 객토하고 초화류, 잔디식재지에는 일괄적으로 10cm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게 운반하며,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 식 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를 하여 식재한다. 나. 시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마.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와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바.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사.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아.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자.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차.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보다 30cm이하로 끝마무리한다. 4. 약제 살포 가.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다. 식재 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 세우기 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 처리한 것으로 한다. 나.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관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관 수 가.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관이 강한 시간대는 되도록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7. 모양잡기 가.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 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2)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3)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4)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나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 6 조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재료 가.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있어야 한다.
나.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을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심은 30~40cm 내외로 한다. 라.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