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하반기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정비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 가로수·도시숲

낙찰업체
(주)신화조경
낙찰금액
127,751,850원 · 낙찰률 90.356%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42억원
참가
261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701110/07(수)127,751,8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신화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204410/07(수)127,751,8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신화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22363-127,751,8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신화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중앙로 외 25개 노선의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를 정비하는 공사로, 가로수 전정과 제거 및 임목폐기물 처리를 수행한다.

  • 가로수 전정 1,070주 (강전정 149주, 약전정 20% 896주, 특화전정 25주)
  • 가로수 제거(지상부) 2주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66.89톤
  • 전정 작업 전 견본전정 실시 후 노선별 전정 시행
  • 전정 부산물 당일 반출 및 목재파쇄기를 이용한 파쇄·재활용 처리
  • 전정 작업 시 안전교육·안내판 설치·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733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로수 전정·제거 및 임목폐기물 처리

공사 › 조경 › 가로수·도시숲

가로수(양버즘나무 등) 전정·제거와 발생 부산물의 임목폐기물 운반·처리를 하나의 현장 작업으로 수행하는 조경식재공사다.

  • 강전정·약전정·특화전정 등 가로수 전정
  • 가로수 제거(지상부)
  • 전정·제거 부산물의 목재파쇄 재활용 및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 작업 전 견본전정, 안전교육·안내판 설치·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9,04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41,9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245,6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7334-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00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9,04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026년 하반기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정비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00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정비공사 나. 위 치 : 관음중앙로 외 25개 노선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설계설명서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2026년 하반기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정비공사
1.가로수 전정1,070주
1)강전정 100%149
가로수전정(강전정 100%)B11~21cm미만0
B21~31cm미만3
B31~41cm미만93
B41~51cm미만41
B51~61cm미만12
약전정 100%0
가로수전정(약전정 100%)B11~21cm미만
B21~31cm미만
B31~41cm미만
B41~51cm미만
B51~61cm미만
약전정 80%
가로수전정(약전정 80%)B11~21cm미만
B21~31cm미만
B31~41cm미만
B41~51cm미만
B51~61cm미만
약전정 50%
가로수전정(약전정 50%)B11~21cm미만
B21~31cm미만
B31~41cm미만
B41~51cm미만
B51~61cm미만
2)약전정 20%896
가로수전정(약전정 20%)B11~21cm미만0
B21~31cm미만152
B31~41cm미만574
B41~51cm미만160
B51~61cm미만10
약전정 5%0
가로수전정(약전정 5%)B11~21cm미만
B21~31cm미만
B31~41cm미만
B41~51cm미만
B51~61cm미만
3)특화전정 50%25
가로수특화전정(조형전정 50%)B11~21cm미만0
B21~31cm미만
B31~41cm미만11
B41~51cm미만9
B51~61cm미만5
2.가로수 제거2
1)가로수 제거(지상부)
B21 미만0
B21~31 미만
B31~41 미만2
B41~51 미만0
B51 이상
가로수 제거(지하부)
B21 미만
B21~31 미만
B31~41 미만
B41~51 미만
B51 이상
가로수 이식0
수목이식B=8~12cm
B=13~16cm
B=17~24cm
B=25~32cm
관목전정0㎡
H=0.9m 미만
H=0.9m 이상
예초0
연1회, 배부식기계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8.4%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7
환경보전비0.3
기타경비4.9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임목폐기물처리및운반비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임목페기물 운반 및 처리66.89ton
임목폐기물 운반비
임목폐기물 처리비

=== 공사기간 산출근거(2026년 하반기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정비공사).hwpx === ● 공사기간 산출근거 ◎산정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2021.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8호,2021.9.8 제정]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 ▶공사기간 : 1 + 2 + 3 + 4 = 총 60일 (공사기간 산출식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1) 준비기간 : 3일 2) 비작업일수 : A + B - C = 16일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적용조건 : 별표2참조→ 동절기 0℃이하 / 일강수량 1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 15m/s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별표1참조)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최소 비작업일수 = 8일 (ex. 비작업일수 11일>8일 , 7일<8일)

3)작업일수 : 38일 4)정리기간 : 3일 === 시방서(2026년 하반기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정비공사).hwpx ===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3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구시의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시 반드시 감독원에게 경유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 및 BAR CHAR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 계획, 노무장비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2.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때

제 2 장 전 정 공

제 1 조 용어정의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조절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 2 조 전정종류 1.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량을 고려하여 수목의 생육상태를 건전하게 하기위해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는 솎음전정을 하거나 도장지, 하향지, 병충해 피해지 등을 잘라내 수형을 다듬는 전정 2. 강전정 : 굵은 가지의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 강도의 전정을 실시하여 빠르게 수형을 교정하는 전정 제 3 조 견본전정 1. 전정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견본전정을 실시한다. 2. 감독원과 수급인은 견본전정 시행 전 날짜, 노선 등을 협의하며, 견본전정은 감독원의 목표수형에 맞게 시행한다. 3. 전정작업은 견본전정을 기준으로 노선에 따라 시행한다. 제 4 조 전정방법 1. 수고를 낮추고자 할때는 각 가지마다 전정하여 전체적인 수관높이는 균일하게 한다. (목표수고 : 20m, 건물 5층 높이) 2. 속가지는 절대 일률적으로 자르지 않고, 전체적인 수형, 수관상태, 조도 등을 고려하여 제거할 가지와 키울 가지를 선택한 후 제거할 가지를 신속히 잘라낸다.

3. 보도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에서 수관끝이 1.5m정도의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한다. 4. 도로시설물(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을 가리는 가로수는 도로시설물 전․후방 50m정도에서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시설물을 가리지 않게 전정한다. 그러나, 도로쪽 가지는 절대 가지중간을 일직선으로 자르지 않아야 한다. 5. 리콤의 법칙에 따라 수간과 주지, 주지와 부주지, 부주지와 아주지사이의 분지각도는 30°~60°정도로 한다. 6. 나무의 생장속도를 억제하거나 수형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길게 자란 가지는 마디 위 전정을 해야하는데, 그 방법은 가지의 바깥눈 7~10mm위쪽에서 눈과 평행한 방향으로 비스듬히 잘라야 한다. 7.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자르거나 줄기의 길이는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8. 굵은 가지를 전정할 때는 가지깃을 따라 전정하여 지융부가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가지깃 위를 잘라 가지그루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활엽수의 가지를 수간과 평행하게 자르는 평절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10.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위 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11. 솎음전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체적인 수형, 가지와 가지의 분지각도 등을 고려하고, 앞으로 가지가 자랄 것을 미리 예상하여 눈 바로 위에서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가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향지나 평행지가 되지 않도록 한다.

12. 일반적인 전정 시 눈의 위치에 따라 상향지․하향지․평행지가 되므로 평행지가 될 수 있도록 남겨지는 끝쪽의 눈은 옆을 향한 것을 남긴다. 13. 여러 가닥의 맹아지가 나온 경우 그 중 가장 세력이 좋은 것 한 두개를 남기고 다 제거한다. 제 5 조 전정순서 1. 나무 전체를 충분히 관찰하고 전정할 목표 가지를 선정한다. 2. 아름다운 수형에 방해를 주는 큰 가지부터 전정한다. 3. 우선 수관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전정하고, 수관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향해 잘라나간다. 4. 가지는 먼저 굵은 가지를 먼저 전정하고, 그 다음에 가는 가지를 자른다. 5. 직경 15cm이상의 굵은 가지를 전정하였을 때 상처부위에 목재부후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살균제를 도포한다. 제 6 조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1. 움돋이(지제부 맹아지) 및 줄기 맹아지는 외관이 상당히 나빠지고 더욱더 수세를 약화시키므로 전정해야 한다. 2. 교차지는 1개의 가지가 다른 주지에 얽혀 붙은 듯한 모양으로 된 것으로, 수형을 흐트러트리고 미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전정해야 한다. 3. 도장지(徒長枝)는 일직선으로 급하게 자라며, 길지만 조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해야 한다. 4. 역지(逆枝)는 수종 고유의 성질을 거역하여 역의 방향으로 신장하는 가지로, 수형을 흐트러트리기 때문에 전정해야 한다.

5. 내향지는 나뭇가지의 내부에 있는 약한 잔가지로, 대부분은 생장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전정해야 한다. 6. 입지는 수간에 대해 수직으로 자라는 약한 가지로 수형을 흐트러트리므로 전정해야 한다. 제 7 조 전정시 안전관리 1. 수급인은 매일 전정작업 전 전정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자는 매일 가로수 전정작업 전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오전 9시 이전, 오후 5시 이후)를 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전정공사 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당일에 폐기물을 깨끗이 처리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전정공이 전정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당일 강우 또는 강설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전정작업을 금한다. 5. 수급자는 고소작업차․동력톱 등 장비를 작업전 충분히 점검하여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6. 전정한 부산물을 낙하할 때는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리인과 사전에 잘 맞추어 낙하해야 한다. 7. 전정한 부산물 등 낙하위험물은 수관 등에 남아 있지 않게 모두 수관 아래로 내려서 처리해야 한다. 8. 상기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제 8 조 임목폐기물 운반

1. 수급인은 사업현장에서 배출되는 임목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9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전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전정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반드시 당인 반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제 거 가. 제거공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하여야만 하며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시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나. 제거대상 및 시행방법 - 제거대상 · 재해위험목, 동공발생목, 이면도로 민원다발 은행 암나무, 수형불량목, 고사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거한다. - 시행방법 · 뿌리부분은 최대한 지면에 가깝게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작업시 조치사항 - 작업계획 사전 확보 : 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 작업안내판 설치 및 보행 불편 최소화 -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통행 지장 및 안전사고 예방 라.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톱 등) - 낙화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작업부산물, 작업도구) - 작업인부 추락사고 방지(수목, 작업차량에서 추락 등)

마. 전정 및 제거 부산물 처리 -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 부산물은 목재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처리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바. 일기가 불순할 때에는 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안전관리 등 기타사항 가. 적정 인원만을 투입하여 추락 및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적정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한다. 나. 지상의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조끼 등의 필수 안전 도구를 착용 시켜 낙하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고, 현장 통제 및 부산물 정리 등 안전관리를 한다. 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 시작 전·중·후 3회이상 수시로 작업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시킨다. 라. 작업계획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공사 시 작업안내판 설치, 안전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작업안전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화를 착용시켜 부산물 및 낙하물 등으로 인한 보행 중 부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바. 위험지역 작업 시작 전 안전조치가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 판단 하에 작업을 중지하며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재개한다. 사. 작업 시 지역주민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북구청 공원녹지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