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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점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재공고 · 충청남도 보령시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계약업체
주식회사 랜드정보기술
계약금액
30,997,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533만원
참가
5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6098410/06(화)30,997,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랜드정보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703610/06(화)30,997,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랜드정보기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보령시가 관리하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의 도로점용(연결) 허가대장을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서철·엑셀로 흩어진 허가 정보를 GIS 기반으로 전산화해 점용허가 검토, 불법행위 관리,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도로점용허가대장 GIS DB 구축(자료조사, 도면자료, 속성자료, 도형자료, 연계 구축)
  • 도로점용 점용시설물 도형자료 및 위치자료 구축(TM 좌표체계 기반)
  • 도로점용 허가대장 속성자료 구축(공간정보·이미지정보 연결키 설정)
  • 도로점용허가 관련 이력정보 구축 및 연계(신청·허가 이력 조회)
  • 도로점용허가 도면 이미지 제작(위치도, 점용계획도, 현장사진 등)
  • 구축자료 검수 및 도로점용정보관리시스템 지도엔진 GIS SW에 맞춘 DB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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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점용허가 GIS DB 구축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도로점용허가 대장·조서·도면을 조사해 도형·속성·이력정보를 연계한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도로점용정보시스템 지도엔진에 탑재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도로점용허가 관련 자료조사 및 정비(1995년~최근)
  • 속성자료 구축(허가대장·조서 입력)
  • 도형자료 구축(점용시설물 현황도)
  • 도면이미지 제작(위치도·점용계획도·현장사진)
  • 대장-조서-도면-도형 연계키 구축
  • 구축자료 검수 및 보완
  • GIS SW 탑재용 DB 설계·등재
  • 도로점용정보관리시스템 기능 보완(변경건 처리·점용료 입력란 추가)
  • 기술이전 및 담당자 교육지원
  • 1년간 무상 하자보수·품질보증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그리고 측량업(기타-지도제작업)(5030)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117,272원
배정예산
35,329,000원
기초금액
35,32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7285-000
참조번호
도로과-19586
공고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117,272원
배정예산
35,329,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일반지침 2 Ⅲ. 세부 과업 내용 7 Ⅳ. 성과품 11 [붙임] 12 도로점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도로점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2. 배경 및 목적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를 관리하고 있으나, 그간 장기간이 걸친 허가 건이 많고, 관련정보를 문서철과 엑셀 등 파일형태로 관리하는 실정상 자료의 변형, 소실,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수인계 누락 등 자료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본 과업을 통해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 변경, 준공, 취소원 등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점용허가 검토, 불법행위 관리,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등 전체 업무를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전산화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보령시 내 도로점용(연결) 허가대장(1995년~최근) 나. 내용적 범위 ❍ 도로점용허가대장 GIS DB 구축 - 도로점용허가 관련 자료조사 및 정비(1995년~최근) ① 자료조사, ② 도면자료 구축, ③ 속성자료 구축(허가대장, 조서 입력), ④ 도형자료 구축(점용시설물 현황도 구축), ⑤ 연계 구축(대장 – 조서, 조서 - 조서, 도면이미지 - 대장, 도형 - 대장 연계) - 구축자료 검수 및 보완 - 도로점용허가 대장 및 도형 및 위치정보 GIS 데이터 구축 - 도로점용허가 관련 도면이미지 구축 및 각종 이력정보의 구축 - 우리시 도로점용정보시스템 지도엔진 GIS SW에 맞추어 DB탑제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5. 입찰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8조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또는 측량업(지도제작업)[업종코드5030]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및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

ⅲ 세부과업지침

1.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데이터베이스 규격 및 지침 ❍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도점용정보관리시스템의 성과품인 캐드(CAD) 전산파일 및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KRAS) DB에 기초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지형지물에 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1/5,000 수치지형도 또는 1/1,000를 활용하되 자료 일체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공인된 자료를 사용하여 활용한다. ❍ 모든 도면 데이터베이스는 TM 좌표체계에 기반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속성 데이터와 연계되기 위해 적합한 데이터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 법적 규제사항과 관련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법령에서 결정․고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만일 자료가 미 수급된 경우 임의의 정보로 대체할 수 없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란처리 등을 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과정에서 참조되는 규격 및 기준은 국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되거나 신규 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 조치토록 한다. ❍ 자료형식은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위원회 표준화분과 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간자료 전송표준인 공통데이터교환포맷(SDTS)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형식(Open Data Format)으로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항목은 세부 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업무분장 사무내역에 포함되는 관련 대장․조서 등을 협의 하에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DB 구축을 위한 설계는 추후 도형 및 속성 자료의 가감에 유연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자료는 우리시 도로과 및 관련 부서에서 대장․조서 및 도면을 수집하고, 그 범위는 과업추진 현재시점의 도로점용허가 대장자료,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 ❍ 도로점용허가대장 자료의 조사 - 자료의 수집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정보 및 도로점용허가 관리대장 등 우리시에 구비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자료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등 조서를 수집하고, 허가건별로 관련된 자료를 목록화 한다. ·기타 도로점용허가 자료의 수집,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 자료조사 보완 ·관련 정보 및 자료가 미비하거나, 변경 및 정보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자료 보완을 위해 관련 문서, 대장 등을 구비하여 참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도로점용 점용시설물 도형자료 및 위치자료 구축 - 도로점용허가 위치 입력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 작업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일정기준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수치지도를 이용하도록 한다. - 위치를 입력하는 방법으로는 기 제작된 원도(현황측량도, 구적도 등)를 입력하고, 그 속성정보를 입력한다.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또는 보완 입력하여야 한다.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종류를 구분하고, 우리시(도로과)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대장의 서식 및 입력자료 양식에 근거하여 조사,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자료 내용을 검토, 갱신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도면화가 어렵거나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작성 입력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 점용허가 위치와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도로점용 허가대장 속성자료 구축 - 도로점용 허가대장자료는 속성정보를 위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형자료와 연계하여 관리한다. - 구축되는 속성정보는 공간정보와 이미지정보(점용시설물/ 도면이미지/위치도/ 점용계획도)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키(Key)를 설정한다. - 자료조사 후 발주처 여건에 따라 기타 항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축한다. ❍ 도로점용허가 관련 이력정보 구축 및 연계 - 도로점용허가 관련 신청/허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관리중인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허가대장에서 허가건별 이력정보를 조회 가능하도록 자료를 입력한다.

라. 도로점용정보관리시스템 오류 및 보완사항 지원 ❍ 도로점용정보관리 시스템 기능 보완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신규 데이터 항목에 대한 입력 기능 추가 및 오류 대응 기능 개선 - 도로점용허가 변경 건 처리 기능 보완: 점용료 부과 금액 및 면허세 입력란, 변경 허가번호 입력란 등 기능 추가 2. 과업의 수행 일정

개 월
공 종
착수일로부터 3개월비고
123비고
계획수립과업수행계획 작성
자료조사자료조사
DB구축GIS DB 구축
DB검수DB 검수 및 등재
ⅳ 성과품

1. 성과품 작성방법 ❍ 최종 성과품은 준공검사 시 납품하도록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자에게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성과품내역서 ❍ 성과품 목록

구 분규 격비 고
구축자료◦ 기초자료(GIS DB)
- 기초수급자료 및 정비자료
- 기타 업무관련 수급된 전산자료
USB
(저장매체)
1식
◦ 시스템 탑재용 DB 설계
- 도로점용허가 속성구축 DB
- 도로점용허가 도형구축 DB
USB
보고서◦ DB구축결과 보고서(시스템 보완 내용 포함)제본2부

수의계약대상 용역 전자입찰(견적)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도로점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나. 용역대상: 도로점용인허가 정보 전산화 구축(DB) 1식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금35,329,000원

참가자격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또는 【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30】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및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제출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과업·요구

FY 2026
설 계 내 역 서
ㅁ 용 역 명 : 도로점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구 분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총 용 역 비(2026년)₩35,329,000(금삼천오백삼십이만구천원)
도로점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ㅁ 용역개요
1. 용역내용 : 도로점용인허가 정보 전산화 구축(DB) 1식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총괄표의 노란색 부분만 기입. 회색부분은 다른 세부내역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작성됨)
직접인건비구분소요공수(MD)금 액(원)비 고
[A1] 현대간행물 일반공정165.45도로점용허가 데이터 1000건
[C1] 추가 작업공정10.00
소계175.45
제경비,
직접경비,
이윤
구분적용률금액
제 경 비76%제경비율은 76% 이내
직접경비-직접경비 산출의 합
이 윤10%10% 이내
소 계천원미만 절사
부가세
총 계
[제경비] 산출식
구분제경비율비고
순제경비 율20.0%순제경비율 직접 입력
프로젝트 관리 인건비 제경비율282%
제경비 합76%제경비 합이 76%를 초과할
경우, 76%로 조정됨
프로젝트 관리자 인건비 계산식(아래 값은 예시임, 행을 복사하여 추가할 수 있음)
역할투입직무월 임금(원)투입기간
(개월)
투입률금액(원)제경비율비고
PMIT프로젝트관리3.0100%182%
QMIT품질관리50%100%
합계282%
[직접경비] 산출식
항목수량단가금액비고
0
직접경비 합-
구분소요공수(계)금액
공수기준10.00MD원
단가기준-
합계
*위의 집계표는 아래의 세부내역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계산됨
<추가공정 세부내역 >* 필요에 따라 칸을 복사하여 사용 (아래에 기입된 값은 예시임)
o 공수 기준
순번작업요소명작업자등급단가(일단가)대상물량기초공수보정계수소요공수(MD)금액(원)비고
1공간자료편집입력전문작업자(나)50건50건/일5.005.00공간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좌표)를 포함한
시설물 위치 도형 입력
2전문작업자(다)
합계10.00
o 단가 기준
순번단가 기준대상물량단위단가(원)금액(원)비고
1번역매(200자)15,000-감수료 별도
2현장촬영컷3,000장소 당 10컷 이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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