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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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796만원
- 참가
- 504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우이천 산책로(쌍우교~쌍한교)의 파손 구간을 보수·보강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는 공사입니다. 폭 5m, 연장 1,500m 구간의 산책로를 개선합니다.
- 우이천 산책로 보수·보강(폭 5m, 연장 1,500m)
- 도막제거 1,271㎡
- 관급자재(도막형바닥재) 사용
- 건설동영상 촬영편집 5건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보도공사)
- 폐기물 처리(상차·운반·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728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이천 산책로 보수·보강 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산책로(보도)의 파손 구간을 도막제거 후 도막형바닥재로 보수·보강하는 포장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요구됨
- 도막제거 1,271㎡
-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시공
- 건설동영상 촬영편집 5건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보안관리비)
- 가설휀스 설치
- 폐기물 상차·운반·처리(건설폐재류 4.6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하도급지킴이 운영
- One-PMIS 공정보고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9,96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7,95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923,116원
- 순공사원가
- 71,459,593원
- 관급금액
- 46,92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7284-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9,96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수정).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수정).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1 공 사 일 반
1.일반 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강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 」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1)강북구 우이천 산책로(쌍우교~쌍한교)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1)우이천 산책로 보수·보강(폭 5m,연장 1,500m) 1.1.4 관급자재 (도막형바닥재) 1.1.5 적용순서
3.시 공
3.1기초의 준비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 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설치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연석밑의 모든 공간 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줄눈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줄눈은 용적배합비 1 :2(시멘트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 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 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 움재를 채워야 한다. 3.4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 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8 -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본 특수조건은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상 각 공종별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계약물량의 범위 내에서 실 작업 물량에 대하여 정산 시행한다. 3. 강북구 분임재무관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도로 등 굴착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관련 도면 등을 관계기관에서 확인하여 안전수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지하매설물 등을 관리하는 유관부서 관계자를 사전 입회시켜 지하매설물의 위치, 보존 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발주처에 보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8.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특별 협약서’(붙임1)를 체결하고 공사일보 제출 시 ‘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문의사항: 치수과 담당 강창두 (☏901-5893)
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특별 협약서
제1조 (목적 및 관련근거) ① 본 협약은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장 안전관리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도급자 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쌍방은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②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처벌법」제9조③(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시민안전확보 나.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 근로자안전확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7조③(건설사업자의 책무) - 시공품질확보 제2조 (협약범위 및 내용 등) ① 도급자 및 현장관계자 등은 “공사장 안전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작업 전·중·후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 관련 부대비 등의 정산은 제2조②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준공 시 정산토록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공사장 재해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공품질확보 및 공사장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경비를 반영하고, 정확한 정산처리에 노력한다. 제4조(불이행 시 조치사항 등) ①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 불이행시 발주기관은 도급자에게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도급자는 발주기관에게 이행사실 확인 받은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고의적 불이행 시에는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은 도급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붙임: 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체크리스트(별첨) 2026년 월 일 발주기관명 서울특별시 강 북 구 청 장 (인) 공사계약자 [00000주식회사] 대 표 이 사 홍 길 동 (인) === 물량내역서(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xlsx ===
내역서
내 역 서
| 공사명 :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 | 1 | - | - | - | - | |||||||
| 1. 포 장 공 | 1 | 식 | ||||||||||
| 2. 부 대 공 | - | - | ||||||||||
| 1. 포 장 공 | - | - | ||||||||||
| 도막제거 | 1,271 | ㎡ | ||||||||||
| 계 | - | - | - | - | ||||||||
| 2. 부 대 공 | ||||||||||||
| 건설동영상 촬영편집 | 5 | 건 | ||||||||||
| 계 | - | - | ||||||||||
| 3. 안전관리비 | ||||||||||||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보도공사) | L=10~30m | 10 | 일당 | - | ||||||||
|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 노무비의 20% | 0.2 | % | |||||||||
| 가설휀스(PE메쉬망) 3개월 | 1.0×2.0m | 10 | 개 | - | - | - | - | |||||
| 건설동영상 촬영장비 | 1 | 식 | ||||||||||
| 계 | - | - | - | - | ||||||||
| 4.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상차비 | 덤프트럭 | 4.6 | TON | |||||||||
| 폐기물운반비 | 30km | |||||||||||
| 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 | - | - | |||||||||
| 계 | - | - |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 2. 위 치: 강북구 우이천 산책로(쌍우교~쌍한교) 3. 목 적: 우이천 산책로 내 파손 구간을 신속히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총공사비: 134,880천원(특교금) 5. 공사개요: 우이천 산책로 보수·보강(폭 5m, 연장 1,500m) 6.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 착공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현장 현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1) 물량 변경이 있을 때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처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때 4) 단가 변경이 있을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다. 5)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공사기간 변경사항 가.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개월 미만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변경(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중 천재지변 또는 한파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2) 시행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지장물 철거 및 이설 등으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4)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8. 예정공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