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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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간 어디쉐어 하숙동1번지(가을편) 행사 대행 용역

재단법인 공주문화관광재단 · 행사·축제·공연

계약업체
대성기획 유한회사
계약금액
79,358,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000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288710/08(목)79,358,000원금차 64일, 총차 64일대성기획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3725-79,358,000원금차 64일, 총차 64일대성기획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하숙문화를 소재로 한 '하숙동1번지(가을편)' 행사를 운영해 하숙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26년 11월 6~8일 공주 하숙마을·제민천·호서극장 일원에서 '하숙입시전쟁'을 주제로 행사장 구성, 세부프로그램 운영, 홍보, 결과보고를 수행한다.

  • 행사 주제(하숙입시전쟁)에 맞춘 행사장 구성·연출(입시전쟁, 하숙집 월동대작전, 럭키맥싱, 추억의 포장마차, 호서극장 내외부 등)
  • 세부프로그램 운영(장학퀴즈·15분 입학고사, 체험프로그램, 공연, 운세 프로그램 등) 및 출연진·진행요원 섭외·운영
  • 1970~80년대 입시·하숙문화 체험프로그램 제안(유료·무료 각 5종 이상)
  • 하숙마을 숙박객 대상 조간프로그램 2회 운영(조식 제공, 레트로 웰니스 등)
  • 행사 홍보물 제작·설치 및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참여자 사전모집
  •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진행내용, 성과분석, 만족도조사 결과, 기록영상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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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숙동1번지(가을편) 행사 대행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행사 주제에 맞춘 행사장 구성·프로그램 운영·출연진 섭외·홍보·결과보고까지 축제·행사 대행 전반을 맡는 용역이다.

  • 행사 기획·연출(입시전쟁·하숙집 월동대작전·럭키맥싱 등 프로그램 구성)
  • 무대·조명·음향 등 무대시스템 구성 및 행사장 시설물 설치·철거
  • 출연진·사회자 섭외 및 진행요원·운영인력 확보·교육·배치
  • 체험·부대프로그램 운영(운세·타로·사주 등)
  • 조간프로그램(조식·웰니스) 운영 및 참여자 모집
  • 추억의 포장마차·먹자골목 등 현장연출
  • 홍보물 제작·온오프라인 홍보·언론보도
  • 행사보험 가입·안전관리계획·우천·한파 대책
  • 사진·영상 촬영(드론 포함) 및 결과보고서·만족도조사
  • 행사장 원상복구·폐기물 처리·바닥청소
  • 하숙마을 숙박(16개실) 예약·운영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기초금액
9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7283-000
참조번호
공주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6-197호
공고기관
재단법인 공주문화관광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공주문화관광재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2026. 9.

Ⅰ 과업의 개요

1. 사업 개요 가. 과 업 명: 2026 문화공간 어디쉐어 <하숙동1번지>(가을편) 행사 대행 용역 나. 과업내용: 행사 주제(하숙입시전쟁)에 부합하는 행사장 구성, 행사 세부프로그램 운영, 행사홍보, 결과보고 등 다. 행사장소: 공주시 하숙마을, 제민천, 호서극장 일원 라. 과업기간: 착수일 ∼ 2026. 12. 10.(목) ※ 행사기간: 2026. 11. 6. ~ 8. / 3일간 마. 사업목적: 하숙문화를 소재로 한 행사 운영으로 하숙문화콘텐츠 활성화 바. 사업예산: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부가세 포함 사. 입찰방법: 총액입찰, 경쟁입찰 2. 과업범위

구 분주 요 내 용비고
행사기획○ 프로그램 구성, 연출, 운영(메인, 부대, 체험프로그램 등)
※ 발주처가 제안한 내용 외 행사 성격을 반영한 세부프로그램 및 키비주얼 등 제안 필수
○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사항 등
행사진행○ 프로그램 출연진 섭외, 행사 진행요원 확보 및 운영
○ 각종 장비 및 물자 등 시스템 운영
○ 행사안내(무대, 종합안내소 등)
○ 안전대책(보험 등)
○ 시설물 설치 및 행사 후 철거 작업 완료
○ 기타 관리방안(우천시 대책, 안전대책 등)
행사홍보○ 행사 홍보물 제작 및 설치(지류, 옥외홍보물 전반)
행사결과○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
- 진행내용 : 프로그램, 행사출연진, 행사인원,
홍보결과, 예산집행 세부내역, 사진자료 등
- 성과분석, 결과분석‧진단‧문제점 및 보완책 제시
- 만족도조사 결과 제출

Ⅱ 과업의 세부내용

가. 행사장소 및 주요 일정(안) ❍ 행사장소(안)

❍ 주요일정(안) ※ 주요일정을 기반으로 하여 용역사에서 추가 제안(체험프로그램 및 무대프로그램 등) ※ 행사구역 내 진행프로그램 등은 용역사와 발주처가 협의 후 진행 ※ 행사에 필요한 주요시설물 기준수량 및 제원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

나. 프로그램 운영(안) 다. 사업 대행 범위 ❍ 사업연출·집행·장소·행사준비 전반 ❍ 무대장치, 조명, 음향, 장식, 간선 전기 등 행사장 조성과 운영을 위한 각종 물품·준비 및 철거, 사후 청소 등 제작설치 및 철거, 행사장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 무대 운영인력(사회자, 출연진 등) 섭외 및 라인업 구성, 행사 운영을 위한 인력 전반에 대한 교육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행사 참여자 모집(사전모집), 참여자 대상 행사 안내, 응대에 관한 사항 ❍ 홍보마케팅(홍보물 제작·온오프라인 배포 등)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안전대책, 청소, 우천, 한파 시 대책에 관한 사항 ❍ 행사전반에 대한 기록영상물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관람객 편의시설 및 행사 안내, 현장 운영체계 구축 ❍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진행인력 관리 ❍ 행사 참석자 사고 대비 행사 보험 가입 및 물적·인적 손해배상 책임 ※ 하숙마을 바닥청소 및 복구 계획 수립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사항 등 ❍ 사후 행사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라. 과업의 일반사항 ❍ 용역사가 제시한 행사는 행사주제(하숙입시전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함 ❍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출연진 등의 확보 등은 용역사가 책임져야 함 ❍ 행사에 필요한 장비와 소품은 용역사가 전담함 ❍ 기타 행사에 관련된 사항은 용역사가 책임하에 관리·운영함 ❍ 제안사는 발주처가 제안한 내용 외, 1970~80년대 입시와 하숙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함(유료/무료 각 5종 이상) ❍ 행사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사전홍보마케팅 및 예약을 진행하여야 함 ❍ 하숙마을 숙박객을 대상으로 하는 조간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여야 하며, 조간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은 발주처와 사전에 상의하여야 함 ❍ 우천 또는 저녁 시간 기온 하강에 따른 대비책 마련 필수

6) 기타사항 ❍ 행사장 운영지원에 필요한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함 ❍ 용역사는 행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용품은 가급적 공주시 관내업체에서 구입 사용하도록 함  행사관련 자료 일체(각종 보도 및 내역, 사진, 동영상, 제작물, 프로그램 참가자 정보,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목록과 함께 제출 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정리 및 청소 계획 수립·시행(원상복구)  그 밖의 행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및 인허가 이행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진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운영사"는 과업지시서 및“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과업 수행 및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 불가항력,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중앙 또는 지자체의 행사 축소 지침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지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운영사"는 관련 수행 인력과 필요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함. 라. 과업의 참여자는 관련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며, "운영사"는 계약 체결 즉시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본 과업을 책임수행토록 해야 함.

마. "운영사"가 선임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바. "운영사"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계약절차 및 회계규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 사. "운영사"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운영사"의 과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 자.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사업계획서 제출 가. "운영사"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과 과업지시에 따라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세부계획서, 일정표(상세 업무추진 일정계획표), 참여인력 구성 및 명단, 사업비 집행계획, 무대도면, 장비사양 등 나. "운영사"가 과업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발주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의 시행

가. "운영사"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기획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현장 운영·진행, 홍보, 회계정산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전 보고된 투입 인력과 내용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관람객 VOC(현장 민원, 불만)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불만 응대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마. 사업 중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출연자 등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보험의 가입, 일반시민 등 관람객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람자 또는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여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

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사"는 사업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발주기관”과 협의된 과업범위의 축소, 확대 또는 변경 사유가 있을 때 2)“발주기관”과 협의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3) 기타“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운영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3)“발주기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사업의 성공적 성과를 위해“발주기관”에서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5) 기타 "운영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5.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가. “운영사”는 사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특히, 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운영사”는 이 사업과 관련한 손해액을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6.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 발생 시 계약 변경 등에 대한 내용

가. 신종감염병, 전염병 등과 천재지변, 정부의 지침, 지역의 특수한 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은“운영사”에게 계약 변경(과업의 취소, 연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운영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지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해 행사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을 행사 재개시까지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다. 다. 위의 상황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운영사”는 취소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선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잔액은 “발주기관”에 반납한다. 7. 사업비 지급 및 정산․협약이행 가.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운영사”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발주기관”은 사업 수행결과를 확인하여“운영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2)“운영사”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신청서류(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추진결과, 계획대비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 등 포함)를 첨부하여 사업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운영사”는 행사 종료 후 2026. 11. 30.까지 결과보고서(성과품 포함) 및 사업비 사용내역(회계서류, 필요시 증빙서류 원본포함)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운영사”는“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8.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가. 계약대상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출연료 등)는 타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나. “운영사”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보고)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발주기관”의 사업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비 집행은 계좌이체(입금증 및 이체 확인서 수취),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세금계산서 및 결제영수증 수취)으로 한다. 9. 사업비 정산 및 반환 가. 사업비의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금액으로 정산하며,“발주기관”은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 지급의무는 없으며, 지급하지 않는다. 나. “운영사”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에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2)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다. “운영사”는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라. “운영사”는 본 과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운영사”가 지급하는 임금 외에 행사 사업비에 의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마. “운영사”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바. “운영사”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2026. 11. 3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2)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내역서 등) 원본 및 회계장부 사본 3) 위 서류는 상호 통계가 일치하여야 하며, 비목별 편철 서류 제출 사. 본 사업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발주기관”이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발주기관”이 “운영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로 판정되었을 경우“발주기관”은“운영사”에게 최종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최종 사업비 지급 후의 경우에는“운영사”는 즉시“발주기관”에게 과다 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아.“운영사”의 지급신청서류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발주기관:은 과업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자. 사업비 정산 시 위법한 정산 자료 등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증빙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상호 협의한 기간 내에 증빙하지 못하면 재정산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차.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0. 성과품 제출 및 저작권 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 및 결과물 등의 지적․물적 재산권의 소유는“발주기관”에게 있으며, “운영사”는“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저작물에 의한 권리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과물(콘텐츠·행사구성·연출·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전반)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등)는“발주기관”에게 귀속되며“운영사”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음악, 이미지, 영상 등 외부 저작권이 발생하는 창작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련 “발주기관”의 비용 부담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운영사”는 성과품(사업결과 보고서, 사업기록 사진첩, 행사자료 영상물 등 결과자료 일체)을 사업종료 후 2026. 11. 30. 까지“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는 분야별 추진과정 및 사진·영상자료를 포함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행사 종료 후 해당 사진 및 영상 1식을 제작 후 1~2일 이내 제출 2) 결과보고서 3부, 외장용 메모리 2개 3) 행사 종료 후 연출용 영상편집 1식, 보고용 영상 1식을 제작 후 납품 11. 일정 및 법규준수 가. “운영사”는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과업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나.“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운영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자연재해, 정책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운영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2. 계약이행의 보증 등 가. “운영사”는 계약 시 이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발주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기간은 2026. 11. 30.까지로 한다. 보험료는 “운영사”의 부담으로 한다. 단, 계약 연장 시 이행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한다. 나. 또한,“발주기관”이“운영사”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발주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는“운영사”의 부담으로 한다. 13. 지도․감독

가. 본 과업은“발주기관”의 관리 및 지시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한“운영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운영사”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운영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과 관련하여“발주기관”이 자료, 회의개최 및 참석, 보고 등을“운영사”에게 요청할 경우와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운영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운영사”는“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한“운영사”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운영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보안의 의무 가. “운영사”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직원 교체 시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사”는 과업 수행 중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분실, 도난 및 유출 방지의 의무를 갖는다.

다. “운영사”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생산된 자료와 모든 기록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그 내용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운영사”는「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하고,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는 용역 완료 후 즉시 파기해야한다. 15. 손해배상 등 가.“운영사”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운영사”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 배상 등을 한 때에는“운영사”는 이를“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해지 등 가. “발주기관”또는“운영사”가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해제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단,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인정 내용 등은 계약예규 등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운영사”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발주기관”의 손해(신뢰 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운영사”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운영사”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3)“운영사”가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5)“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다. “발주기관”은“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에 해지․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라. “운영사”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일괄 재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사업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운영사”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때에는 해지․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7. 해석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견적공고문(안)_하숙동1번지(가을편).pdf === 공주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6-197호

「문화공간 어디쉐어」 하숙동1번지(가을편) 행사

(단위 : 원)
구 분단위/규격수 량비 고
1. 행사장 설치 및 운영물품소 계
현장운영총괄1
몽골텐트(종합안내소)5*53종합안내소 2개, 분리수거장 1개
현장연출(게이트)하숙마을 진입1개하숙마을 진입구간에 게이트 설치(트러스 및 현수막 설치 불가)
운영인력10명*3일교통통제(모범운전자) 3인 포함
입시전쟁
- 옛날 책상25개하숙마을 마당에 구성
- 옛날 의자50개 이상
- 행사용 의자40개 이상행사장 내 사용 가능한 의자
- 무대시스템 구성1식조명, 음향, 백드롭(무대 폭 10m)
- 프로그램 운영3일간사회자 섭외 및 프로그램 구성(퀴즈쇼, 15분 입학고사 등), 경품 등
- 공연1일 1팀
- 현장연출1식입시철 현장연출
하숙집 월동대작전
- 하숙방 구성2개레트로 분위기 하숙방 연출(여자 하숙방, 남자 하숙방)
- 현장연출4개소 내외김장철 연출, 연탄 나르기, 이사가는 날, 하숙집 앞 먹자골목 등 레트로 분위기 연출
럭키맥싱
- 운세 관련 체험프로그램(1)3일간 운영4개소 이상행운 모으기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액막이명태 만들기 등)
- 운세 관련 체험프로그램(2)3개소 이상타로, 사주, 점성술 등 운세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현장연출2개소 이상레트로 분위기 현장연출
조간프로그램 운영
- 행사 참여자 모집사전홍보, 행사 참여자 (1일 10팀 이상 모집)
- 조식제공,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2일간 운영
호서극장
- 호서극장 내부 콘텐츠 운영1일
- 호서극장 외부 현장연출3일
추억의 포장마차6개소 내외복고풍 포장마차 설치, 운영
안전관리(펜스, 바리케이트, 라바콘 등)
홍보물 제작 (리플렛, 현수막 등)현수막(15장), 리플렛(1,000부/3단접지), 미니트러스 2조, 배너 10개
온라인 홍보
행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행사장전구역(감영길, 호서극장 등 포함)
폐기물 처리비용, 바닥청소 등 원상복구비용
하숙마을 숙박(16개실)16*3일금, 토, 일 하숙마을 전체 객실 예약
사진영상촬영3일간 사진 및 영상 촬영(드론촬영포함)
전기 배선전기공사 X, 행사구역 내 전선 배선
스텝 식사 및 음료30인*3일대행사 인력 및 재단 스탭, 자원봉사자 등 포함
2.일반관리비(계*6%)
3.이윤(1+2)*12%
4. 부가세(1+2+3)*10%
5. 합계(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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