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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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2억원
- 참가
- 1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수립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상의 특성을 규명하고 효과를 예측·분석하여 합리적인 교통처리 방안과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 서론(사업개요, 교통영향 요인파악, 평가방법 설정, 조사계획 수립)
- 교통환경 조사분석(토지이용·교통시설·교통량·서비스수준·교통안전·주차·자전거 등 현황조사)
-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분석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사업 미시행시·시행시, 첨두일·첨두시, 주차수요, 차종별 20년 교통량)
-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외부·내부교통, 대중교통·보행, 주차, 교통안전)과 효과분석
- 교통개선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품 작성(교통영향평가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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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불산단 재생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교통수요 예측·문제점·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용역
- 교통환경 조사분석(가로망·교통량·서비스수준·교통사고·불법주차·자전거 주차 전수조사)
-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분석
- 장래 교통수요 예측(미시행/시행, 첨두일·첨두시, 주차수요, 20년 차종별 교통량)
-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효과분석
- 교통개선대책 시행계획(시행시기·주체·비용·분담율)
- 대중교통시설 계획 반영
- 관계기관 협의·자문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추진
- 교통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등록
- 성과품 작성(평가준비서·초안·최종보고서, 사전검토의견서, 심의의결보고서, 대중교통시설계획 보고서, 현황조사 사진첩, 전산파일)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교통영향평가대행자(1132)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4: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800,000원
- 배정예산
- 199,980,000원
- 기초금액
- 199,9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249-000
- 참조번호
- 영암군 공고 제2026-1578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800,000원
- 배정예산
- 199,9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92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용역 과업지시서(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2.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일원 3. 면 적 : 10,815,801㎡ ※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인접지 일부 포함될수 있으며, 재생사업지구계획 면적에 따라 공간적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4. 목 적 ㅇ 본 과업은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교통상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효과를 예측 분석하여 이에 합리적인 교통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개선대책 수립하는데 있음 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과업범위 : 교통영향평가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교통영향평가”부문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제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가.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Ⅲ. 교통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서 론 나. 교통환경조사 분석 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라.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마. 교통개선대책안의 시행계획 바.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사.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 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추진 자. 성과품 작성 3. 일반지침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책임기술자를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관련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교통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있을 경우 가능한 대안별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등의 작성은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아. 교통현황조사 및 유사시설 원단위 조사에 대한 조사개소, 조사방법, 조사내용 및 조사 시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지침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수급인은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검토의견 중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이 지구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 과업진행현황 및 각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 타 영향평가 등과 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 필요한 교통분석, 가로망계획, 시설입지의 적정성여부 등을 적기에 검토하고 Feed-Back을 통해 계획과 평가결과의 상호 보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본 과업의 면적 등 변경될 수 있으며,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은 국토부 협의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가. 서 론 1) 사업개요 :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수요를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개선대책과 관련 있는 사항은 발췌 요약 제시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교통영향 요인파악 : 사업시행 후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평가방법 설정 : 대상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사회, 경제여건에 있어서의 교통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4) 조사계획 수립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교통환경 조사분석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ㅇ 교통현황 조사분석은 반드시 평가책임자가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며,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지역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긴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2) 조사항목 ㅇ 현지조사는 평가 책임자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평가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ㅇ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현황, 생활권 설정내용, 조사지역의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 분류, 장래 토지이용 계획 등 ㅇ 교통시설 및 운영현황 - 조사지역별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 교통수단 분담율 -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수준(평균지체도 및 평균통행속도) - 교통안전 시설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주요지점에서의 접근성 - 불법주차 현황 및 전수조사 - 자전거 주차시설 전수조사 다.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분석 1) 관련계획 조사는 사업지와 관련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아래 계획을 포함한 제반 관련계획 및 자격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국토종합개발계획 - 사업지 관련 공공계획 - 영향권내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 인접지 개발계획 - 주변도로 확포장 계획 등 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1) 과업수행자는 공신력 있는 교통수요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해당지역의 교통수요를 사업완료 후부터 1년과 5년을 분석 예측한다. 2) 교통수요 예측은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로 구분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미시행시의 교통수요예측 - 교통유발원단위 예측 - 수단분담율 예측 - 사업시행시에 따른 교통수요예측 - 첨두일 및 첨두시는 교통수요예측 - 주차수요예측 및 적정 주차규모 제시 - 도로구간 교통량 예측은 도로설계 등을 감안하여 차종별 20년 교통량 산정 마.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업 시행에 따라 야기될 다음의 각 항목의 제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지구의 외부교통 - 사업지구의 내부교통 - 대중교통 및 보행 - 주차 - 교통안전 및 기타 2)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 각 대책별 분석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 변화정도를 비교․제시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 종합개선안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요약 정리하되,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알기 쉽게 한다. 바. 교통개선대책 개선안의 시행계획
5) 보고서(보완서를 포함한다)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따른 분석표를 수록하여야 한다. 5. 데이터베이스 등록 수급인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7조 제1항 제1호 및「교통영향평가지침」제33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와 심의절차 단계별 추진형황 및 그 결과를(「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51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은 후 성과품(평가준비서, 초안보고서, 최종보고서)을 인쇄하여 제출토록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라도 동일 용역과 관련 법규변경 등 추가 변경사유 발생 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한다. 3) 준공 후에도 과업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게 있다. 2. 제출목록
| 성 과 품 명 | 규 격 | 수량 | 비 고 |
|---|---|---|---|
| 가. 보고서 작성 -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서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고서 -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 - 대중교통시설계획 보고서 | 30부 30부 30부 30부 5부 | ||
| 나. 현황조사 사진첩 | 천연색 사진 | 1부 | |
| 라. 전산파일(초안,요약,최종보고서) | USB 1EA | 1식 | |
| 마.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자 요구자료 |
| 구 분 | 일 정(개월) | |||||||||||
|---|---|---|---|---|---|---|---|---|---|---|---|---|
| 구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착수 및 자료수립 | ||||||||||||
| ■ | ■ | |||||||||||
| 교통량 및 현장조사, 교통현황분석, 교통수요예측 | ||||||||||||
| ■ | ■ | ■ | ||||||||||
| 교통영향분석 및 연계교통체계분석 | ||||||||||||
| ■ | ■ | ■ | ||||||||||
| 중간보고 및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교통개선대책 보완 및 영향평가서 작성 | ||||||||||||
| ■ | ■ | ■ | ||||||||||
| 교통영향평가 심의, 보완 및 재협의 | ||||||||||||
| ■ | ■ | ■ | ||||||||||
| 최종보고서 작성 및 납품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