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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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계약업체
주식회사 코모로환경
계약금액
40,645,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538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104310/08(목)40,645,000원금차 81일, 총차 81일주식회사 코모로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8768-40,645,000원금차 81일, 총차 81일주식회사 코모로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8743-40,645,000원금차 81일, 총차 81일주식회사 코모로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월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폐기물(폐합성수지)을 한일시멘트 영월공장까지 운반해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재활용하는 용역이다. 생활폐기물 감량·자원화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 내에서 재생산되는 중간가공폐기물(폐합성수지)을 상차하여 한일시멘트(주) 영월공장까지 운반
  • 환경자원화시설 내 50루베 압롤박스의 시설 내부 이적·이동
  • 50루베 압롤박스 운반기준에 따른 배차(압롤박스 배치·회수, 폐기물 상차 후 교환·운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정별 처리대장 작성·비치
  • Allbaro 시스템을 이용한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 전자인계서 작성·입력
  • 발주자 계량시설을 이용한 계량(고장 시 쌍방 입회하에 공인계량증명업소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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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중간가공폐기물 운반·이적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재생산된 중간가공폐기물(폐합성수지)을 수집·운반하여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재활용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 환경자원화시설 내 50루베 압롤박스 상차·운반(100회)
  • 환경자원화시설 내부 압롤박스 이적·이동(50회)
  • 계량 및 전자인계서(Allbaro) 작성·입력
  • 처리대장 작성·비치
  • 운반 전용 차량 및 압롤박스 2대 이상 상시 배치·유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250,000원
배정예산
45,375,000원
기초금액
45,37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7208-000
참조번호
영월군 공고 제2026-1334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250,000원
배정예산
45,375,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pdf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영 월 군 환경위생과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1조(과업명)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 제2조(목적 및 적용) 가. 적용범위: 2026년에 영월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재생산되는 중 간가공폐기물(폐합성수지)을 대상으로 한다. 나. 목적: 본 과업은 영월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 폐기물(폐합성수지)을 적정하게 수집·운반하여 시멘트 소성로 연료 로 재활용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온실가스 배출 저 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요) 가. 출 발 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 (영월군 환경자 원화시설 내) 나. 도 착 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화랏길 57 한일시멘트(주) 영월공장 나. 예상물량: 100회 운반(50루베 압롤), 50회 환경자원화시설내 압롤 이적 다. 예정가격: 금 45,375,000원(부가세 포함) - 운반비용: 100회(추정) * 385,000원(회당단가) = 38,500,000원 - 이적비용: 50회(추정) * 55,000원(회당단가) = 2,750,000원 ※ 50루베 압롤박스 운반기준

※ 처리량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과업범위 -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 내에서 재생산되는 중간가공폐기물(폐합성수 지)을 상차하여 한일시멘트(주) 영월공장까지 운반하는 업무 - 환경자원화시설 내 50루베 압롤박스의 환경자원화시설 내부 이적·이동 업무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제4조 (용어의 정의) 가. 과업지시서: 본 과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기준, 발주자 요구사항, 지시사항, 과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자: 영월군 다. 수급자: 본 과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 과업을 수 행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법인을 말한다. 라. 중간가공폐기물: 영월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분쇄 등 전처리 과 정을 거쳐 재생산된 폐합성수지류를 말한다. 마. 배차: 수급자가 압롤박스를 지정 장소에 배치·회수하고, 폐기물을 상차한 후 교환·운반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제5조(도급자 조건) 수급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본점이 영월군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배출시설계폐 기물(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일 것. 나. 환경자원화시설 내에 50 ㎥ 크기의 압롤박스(암롤박스)를 최소 2대 이상 상시 배치·유지하고, 발주자의 요청 시 1일 최대 3회 이상 압롤박스 배 차가 가능할 것 다.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체계를 갖추고, 최근 3년 이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중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을 받지 아니한 업체일 것 제6조(준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폐기물(폐합성수지)을 적정하게 운반·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문서,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 령을 준수하여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 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 중 주요 변경사항 발 생 시에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일정 및 지시에 따라 중간가공폐기물을 반출 하여야 하며, 합리적 사유 없이 반출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급자는 운반과정에서 처리대상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발주자 입회 하에 발주자에 설치된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량대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쌍방 입회 하에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에 필요한 비 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사. 폐기물 운반은 허가받은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며, 수집·운반 작업 시간은 발주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아.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분쟁·사고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처리상황 기록 및 전자인계서 작성) 가. 수급자는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 른 과정별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기 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라 Allbaro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에 대한 전자인계서를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상호 확인을 통해 최종 처리 수량을 준공 수량으로 확정한다. 다. 수급자는 Allbaro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장비·인력 등 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량의 조정) 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가동상황 및 중간가공폐기물 발생량, 재활용 선별시설 잔재물량 등에 따라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발 주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따른 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를 적용한다. 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변경 등은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 사 유가 되지 않는다. 다. 폐기물 발생량의 현저한 증감 등으로 계약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대금의 청구)

가. 수급자는 월별 운반실적 및 계량증명서, 전자인계서 등 관련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관련 규정 에 따라 검수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수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처리비·운반비 외에 어 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처리량 확인은 계근량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계량 단위는 10kg으로 하 고, 그 미만은 절사한다. 라. 과업 수행 중 과다계상 또는 부족과업 등으로 부당이익이 발생한 사실 이 확인될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즉시 환 불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 및 위험요소 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을 관련 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운반 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즉시 원 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운반·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 에 대하여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발주자와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가. 수급자가 본 과업지시서 제5조 및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수급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다. 수급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을 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발주자의 사정으로 과업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 까지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제12조(기타사항) 가.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 운반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수급자는 사 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의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 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 일반조건」 및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위탁 처리 계획」, 「폐 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발주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 여 정한다. 다. 발주자는 수급자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출입, 계 량, 현장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영월군 중간가공폐기물 운반 용역].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33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참가자격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등록을 필한 업체 ② 환경자원화시설 내에 50㎥ 크기의 압롤박스를 최소 2대 이상 상시 배치·유지하고, 발주자의 요청 시 1일 최대 3회 이상 압롤박스 배차가 가능한 업체 ※ 압롤박스 운반 차량의 차량 등록증 또는 차량 임차증 제출 필수 ③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체계를 갖추고, 최근 3년 이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중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을 받지 아니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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