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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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S-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상남도 사천시 · 소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72.95% · 기초금액 11.9억원
- 참가
- 164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S-4BL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감리 대상은 공동주택 9개동(지하2층~지상17층, 5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의 소방공사이다.
- 소방공사 감리업무 수행(소방공사기간 2027.02.01~2029.10.31, 33개월)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등 참여감리원 배치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 작업기법 계획서 작성(용역수행 시 예상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 감리원 배치계획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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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업체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감리원 배치·업무중첩도 관리
-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계획서 작성
- 유사용역 수행실적·재무상태·기술개발투자실적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 감리비 입찰 및 계약 체결
- 감리비 정산(사업계획 변경 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소방분야경력 | 12점 |
|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12점 |
|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6점 |
|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소방분야경력 | 8점 |
|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8점 |
|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4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감리업체실적 | 10점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업체 | 4점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참여감리원 | 3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1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유동비율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기술개발실적 | 4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기술개발투자실적 | 4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교육실적 | 2점 |
| 업무중첩도 - 책임감리원 | 7점 |
| 업무중첩도 - 보조감리원 | 3점 |
| 교체빈도 - 감리업체 | 2.5점 |
|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 | 2.5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 | 3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 | 2점 |
| 가점 - 지역 | 1점 |
| 가점 -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78,470,604원
- 배정예산
- 1,186,317,664원
- 기초금액
- 1,186,317,664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2.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7199-000
- 참조번호
- 사천시 공고 제2026-1505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78,470,604원
- 배정예산
- 1,186,317,664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66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공고문(한림건설).hwpx · 공고규격서
- PDF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공고문(한림건설).pdf · 공고규격서
- XLSX · [사천선인S_4BL]사업개요 사업비산출총괄표 예정공정표(소방).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 9. 10., 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사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6.(화) (법정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S-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 업 내 역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위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16.(금) ~ 2026. 10. 20.(화)(예정) 나. 열람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사천시(건축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2) 자기평가서 [별지 제8호 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을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함(열람서류 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이의신청 방법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배점·평가
라. 상기 8. 가항의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8. 나항의“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1)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2)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3)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마.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대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1,2 ]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유동비율 : 125.42% 나.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소방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다.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11. 감리자 적격심사 및 선정절차 등 가. 평가기준 : 소방청 고시 제2024-45(2024. 9. 10.)호「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동기준 제3조 제2호(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그 밖의 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나.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5순위) 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 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 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우선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다. 감리업자 선정기준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입찰가격을 포함한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참가자격
3)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제출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4)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우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5)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2. 감리업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전문소방감리업만이 수행가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3.소방공사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함.(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산정,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공사종류요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별첨2 참조)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 등록회사 소속인 자. 2) 일반감리인원 산출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정 배치함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당해 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하고,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와 무관)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산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가점 가산 바. 책임감리원 가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 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 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13. 기타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과업·요구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기술 :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 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 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다음의 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배점·평가
| 구 분 과업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
| 평 가 기 준 | 내용 | 수행계획 | 적합 | 부적합 | 평 가 기 준 | 내 용 | 문제점 | 적합 | 부적합 | - | ||||||||
| 조치사항 | ||||||||||||||||||
| 배치계획 | 적합 | 부적합 | ||||||||||||||||
| 대책방안 | ||||||||||||||||||
|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 12쪽 내외 | 10쪽 미만 | 5쪽 미만 | - |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 3쪽 내외 | 2쪽 미만 |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지정신청 (사업명 :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S-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요소 | 배점 | 신청인 | 선정권자 | 비고 | ||
|---|---|---|---|---|---|---|---|---|
| 참여감리원 | 50 | 책임감리원 | 등급 | - | ||||
| 소방분야경력 | 12 | |||||||
| 참여분야경력 | ||||||||
| 6 | ||||||||
| 보조감리원 | 등급 | - | ||||||
| 소방분야경력 | 8 | |||||||
| 참여분야경력 | ||||||||
| 4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업체 | 4 | |||||
| 참여감리원 | 3 | |||||||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1 | ||||||
| 유동비율 | 2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기술개발실적 | 4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
| 교육실적 | 2 | |||||||
| 업무중첩도 | 책임감리원 | 7 | ||||||
| 보조감리원 | 3 | |||||||
| 교체빈도 | 5 | 감리업체 | 2.5 | |||||
| 참여감리원 | ||||||||
|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 | 3 | ||||||
| 작업기법 | 2 | |||||||
| 가점 | 2 | 지역 | 1 | |||||
|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
| 합계 | ||||||||
|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상위 5개업체에 한함)
※ 산출근거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 감리원 |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 50 [30] (-) (12) (12) (6) |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책임감리원 특급 배치)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 산출근거 (별첨 1) |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 1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점 수 | 12 | 11 | 10 | 9 | 8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등 급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 ||||
|---|---|---|---|---|---|---|
| 100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특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고급 | 8 이상 | 8 미만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특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고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특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고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3억원 미만 | 특급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고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점 수 | 12 | 11 | 10 | 9 | 8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등 급 |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 100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특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고급 | 8 이상 | 8 미만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특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고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특급 (소방기술사)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특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고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3억원 미만 | 특급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고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점 수 | 6 | 5.7 | 5.4 | 5.1 | 4.8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여 감리원 |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 [20] (-) (8) (8) (4) |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
| 산출근거 (별첨 1) | 보조1 |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 ||
| 보조2 | ||||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실적금액 | 10 [10] |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감리대가금액 기준) 대비 누계실적평가 | |
| 산출근거 (별첨 2) | 누계실적금액 : 원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 1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점 수 | 8 | 7.7 | 7.4 | 7.1 | 6.8 |
|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 점 수 | 8.0 | 7.7 | 7.4 | 7.1 |
|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 점 수 | 4.0 | 3.8 | 3.6 | 3.4 |
| 구 분 | 점 수 |
|---|---|
| 100% 이상 | 10 |
| 80% 이상 100% 미만 | 9 |
| 60% 이상 80% 미만 | 8 |
| 40% 이상 60% 미만 | 7 |
| 40% 미만 | 6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다.신용도 |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 10 [7] (4) (3) [3] (1) (2) |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 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 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 |
| 산출근거 | 입찰참가제한 | 감리업체 : 참여감리원 : | ||
| 자본비율 : | ||||
| 유동비율 : |
| 구 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 구 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 10 (4) (4) (2) |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
| 산출근거 | 기술개발실적: (산출식 기재)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교육훈련 : (산출식 기재) |
| 구 분 | 5년 이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0년 초과 20년 이하 |
|---|---|---|---|
| 특 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 |
| 구 분 | 3%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
|---|---|---|---|---|---|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마. 업무 중첩도 |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 10 (10) |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책임감리원 : | ||||
| 보조감리원 : | |||||
| 바. 교체 빈도 |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 5 (2.5) (2.5) |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 5 (3) (2) | ○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 ||
| 산출근거 | 절대평가 : |
| 구 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 점 수 | 7 | 3 |
| 교체빈도 (%)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
| 점 수 | 2.5 | 2 | 1.5 | 0 |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 점수 | 3 | 2.7 | 2.4 | 2.1 | 1.8 | 0 |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지역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
|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 |
| 산출근거 | 지 역 : 책임감리원 : |
※ 세부평가방법은 [비고]과 같으며, 적격심사기준은 [부표]와 같다. ※ 평가의 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ㅇ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8.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1. 총 괄
| 추정가격 심사항목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
| 사업수행 능력평가 | 30점 | 50점 | 70점 |
| 입찰가격 | 70점 | 30점 |
2.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추정가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심사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
| 사업수행 능력평가 | 30점 |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입찰가격 | 70점 |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 계 | 100점 |
| 심사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
| 사업수행 능력평가 | 50점 |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입찰가격 |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 |
| 계 | 100점 |
| 심사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
| 사업수행 능력평가 | 70점 |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입찰가격 | 30점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계 | 100점 |
과업·요구
| 공사개요 | 사업명 | 사업승인번호 | ||||||||
|---|---|---|---|---|---|---|---|---|---|---|
| 공사개요 | 사업주체 | 업체명 | 대표자 | |||||||
| 사업 내용 | 위치 | 대지면적 ㎡ | 착공일 | |||||||
| 규모 층, 동, 세대 | 연면적 ㎡ | 준공일 | ||||||||
| 감리업자 | 업체명 | 대표자명 | ||||||||
| 사업자번호 | 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확인신청 내용 |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등급(기계) | 등급(전기) | 분야 | 비고 | |||
| 확인요청사항 | 착공지연 및 공사중지 | 확인 | ||||||||
|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지연 | [ ] | |||||||||
|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 ||||||||||
| 상기 공사가 (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제3항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총괄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 담당업무 | 시작일 | 종료일 | 근무처 | 경력일수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소 계 | 일 년 |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감리원 업무수행실적(보조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 담당업무 | 시작일 | 종료일 | 근무처 | 경력일수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소 계 | 일 년 |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 2]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
| 연번 | 용 역 명 | 감리기간 | 수주금액(억원) | 적용요율(%) | 환산금액 (억원) | |||
|---|---|---|---|---|---|---|---|---|
| 연번 | 용 역 명 | 시작일 | 종료 (예정)일 | 감리비 | 기성실적 (비율) | 환산 비율 | 공사종류 요율 | 환산금액 (억원) |
| 합 계 |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환산비율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기성실적(비율) x 환산비율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공사종류요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 한국소방시설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에 등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별첨 3]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소방공사기간 :
=== [사천선인S_4BL]사업개요 사업비산출총괄표 예정공정표(소방).xlsx ===
사업개요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에 따른 사업개요
| 1. 사업명 :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S-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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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자 현황 | ||||
| 가. 사업주체 : 한림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서종해,이병진,김상수 |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628 (T. 02-6020-0891) | ||||
| 나. 시 공 자 : 한림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서종해,이병진,김상수 |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628 (T. 02-6020-0891) | ||||
| 다. 설 계 자 : ㈜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 박래훈 | ||||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7길 27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2차 501호 (T. 02-2021-6800) | ||||
| 3. 사업 개요 | ||||
| 구 분 | 내 용 | |||
| 대지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S-4BL | |||
| 대지 면적 | 32,472.0000 ㎡ | |||
| 연면적 | 107,493.5800 ㎡ | |||
| 규 모 | 공동주택 9개동(지하2층~지상17층)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
| 세대수 | 562세대 | |||
| 공사기간(예정) | 2026년 11월 01일 ~ 2029년 10월 31일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
| 사업계획승인일자 | 9/9/26 | |||
| 4. 사 업 비 | ||||
| 1) 총사업비 | : | 262,347,797 | 천원 | |
| 2) 대지비 | 49,528,213 | |||
| 3) 총공사비 | 151,264,736 | (일반관리비, 이윤포함) | ||
| - 건축 감리대상 공사비 | 128,972,396 | |||
| - 전기 감리대상 공사비 | 10,787,993 | |||
| - 소방 감리대상 공사비 | 7,681,049 | |||
| - 타법 감리대상 공사비 | 3,823,298 | |||
|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 감리대상 공사비는 정보통신공사의 비용임 |
| ▣ 공 사 기 간 : 2026년 11월 01일 ~ 2029년 10월 31일 (3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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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고 | |||||||||||||||||||||||||||||||||||||||||||||||||||||||||||||||||||||||||||||||||||||||||||||||||||||||||||||||||||
| 월 | 12 | 1 | 2 | 3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개월 | 1 | 2 | 3 | 4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
| 전체공정 | 26.11.01 ~ 29.10.31 (36개월) | ||||||||||||||||||||||||||||||||||||||||||||||||||||||||||||||||||||||||||||||||||||||||||||||||||||||||||||||||||||||||
| 소방공사 | 27.02.01 ~ 29.10.31 (33개월) | ||||||||||||||||||||||||||||||||||||||||||||||||||||||||||||||||||||||||||||||||||||||||||||||||||||||||||||||||||||||||
|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