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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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계약)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도시계획·정비계획
- 추정가격
- 3.2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6(금) 18:00 · D-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 무슨 일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요약 AI 요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일대(약 31,677㎡)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용역이다.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조사·분석)
- 상위 및 관련 계획 연계 검토
-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교통성 검토), 환경성검토 및 재난방지 계획
- 경관계획 검토(경관심의 포함)
- 사업성 분석(부동산 가격 추정, 추정분담금 산출) 및 주민의견조사·공람공고·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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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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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20,909,091원
- 배정예산
- 353,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1.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신길동 113-5).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신길동 113-5).hwpx · 공고규격서
- PDF · 2-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10: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6(금) 18:00 | D-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6:00 | D-6 |
| 개찰 | 10/19(월) 17: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정량적 평가 20점+정성적 평가 70점+입찰가격평가 10점)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 6점 |
| 참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 6점 |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 6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2점 |
| 과업의 이해 | 10점 |
|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 20점 |
| 정비계획수립 구상(안) | 30점 |
|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계획 용역이다.
-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상위·관련 계획 검토
- 토지이용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기존 건축물 정비·개량 계획
-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교통성 검토)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환경성 검토)
- 교육환경 보호 계획
- 주택수급 검토
- 세입자 주거대책
- 안전 및 범죄예방 계획
- 사업성 분석(추정분담금 산출)
- 경관성 검토 및 경관심의 지원
- 주민의견조사·공람공고·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행정절차 이행
- 성과품(보고서·현황도·계획도·결정도서)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719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3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20,909,091원
- 배정예산
- 35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45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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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다. 예정가격 : 일금삼억오천삼백만원정(₩353,000,000원, VAT 포함) ※ (1차) 194,150,000원, (2차) 158,850,000원 라.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본 과업은 「2026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 모집」 선정결과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하여 주거지 정비에 대한 주민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가. 과업의 공간적 범위 1)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일대 2) 면적 : 약 31,677㎡ 나. 내용적 범위 1)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3) 도서 작성 및 관련 행정절차 업무 4)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고시 4. 과업 내용 가. 세부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Ⅱ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입찰 참가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입찰 공고 가.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 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 6 | 20 | 발주부서 평가 |
| 참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 |||||
| - 실적 건수 | (3) | ||||
| - 실적 금액 | |||||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 6 | ||||
| - 입찰참가제한 | (3) | ||||
| -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정지 | |||||
| 재정상태 건실도 | 2 | ||||
| - 자본비율 | (1) | ||||
| - 유동비율 | |||||
| 정 성 적 평가분야 | 1. 과업의 이해 | 10 | 70 | 심사위원 평가 | |
| 2.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 20 | ||||
| 3. 정비계획수립 구상(안) | 30 | ||||
| 4.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 10 | ||||
| 입찰가격 평가 | 발주부서 평가 |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점수배분 | 배 점 | 비 고 | |
|---|---|---|---|---|---|
| 참 여 기 술 자 | 사업 책임기술자 | 자 격 | 3 | 20 | 절대평가 |
| 경 력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 실적건수 | |||
| 실적금액 | |||||
| 신 용 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 입찰참가제한 | |||
|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정지 | |||||
| 재정상태 건실도 | 자기자본 | 1 | |||
| 유동비율 |
나.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참 여 기술자 | 사 업 책 임 기술자 | 자격 | 절대 평가 | 3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3 | 2.7 | 2.4 | 2.1 | 1.8 | |||||||||||||
| 경력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
| 3 | 2.7 | 2.4 | 2.1 | 1.8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 5년 간) | 실적건수 | 10건 이상 | 8건 이상 10건 미만 | 5건 이상 8건 미만 | 3건 이상 5건 미만 | 3건 미만 | ||||||||||
| 3 | 2.7 | 2.4 | 2.1 | 1.8 | |||||||||||||
| 실적금액 | 30억 이상 | 25억 이상 30억 미만 | 20억 이상 25억 미만 | 15억 이상 20억 미만 | 15억 미만 | ||||||||||||
| 3 | 2.7 | 2.4 | 2.1 | 1.8 | |||||||||||||
| 신 용 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 입찰참가제한 지정기간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최소점수 1.8점) | ||||||||||||||
| 무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이상 | |||||||||||||
| 3 | 2.7 | 2.4 | 2.1 | 1.8 | |||||||||||||
|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정지 지정기간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최소점수 1.8점) | ||||||||||||||||
| 무 | 3개월 미만 | 3개월~6개월 | 6개월~9개월 | 9개월 이상 | |||||||||||||
| 3 | 2.7 | 2.4 | 2.1 | 1.8 | |||||||||||||
| 재정상태건 실 도 | 자기자본 | 1 | -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자료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
| 100% 이상 | 100% 미만 ~ 75% 이상 | 75% 미만 ~ 50% 이상 | 50% 미만 ~ 25% 이상 | 25% 미만 | |||||||||||||
| 1 | 0.8 | 0.6 | 0.4 | 0.2 | |||||||||||||
| 유동비율 | -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자료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
| 100% 이상 | 100% 미만 ~ 75% 이상 | 75% 미만 ~ 50% 이상 | 50% 미만 ~ 25% 이상 | 25% 미만 | |||||||||||||
| 1 | 0.8 | 0.6 | 0.4 | 0.2 |
주1)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주2)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제11조에 의함 주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100백만원(부가세 제외)이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실적을 말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아래 분야의 실적을 인정함 * 동종·유사용역 범위 1) 재건축정비사업 2)재개발정비사업 3)도시환경정비사업 4)시장정비사업 ※ 재정비촉진계획 내 정비계획 포함 주4)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5) 유사용역 수행 실적 중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한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주6) 발주처가 공공기관일 경우 직인날인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첨부 건에 한함.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가.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 나.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총 70점)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점수배분 | 비 고 | |
|---|---|---|---|---|
| 기술 능력 평가 | 과업의 이해도 | - 조사항목, 조사내용의 적정성 및 분석프로그램 활용 | 10 | 심 사 위 원 평 가 |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방안의 적정성 √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마련을 위해 지역특성 분석 및 대상지 여건 검토 | ||||
| -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 | ||||
|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정비방향과의 부합성 | 20 | ||
| -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 유도방안의 적정성 | ||||
| - 다양한 공공 및 문화시설 등 확보방안의 적정성 | ||||
| 정비계획수립 구상(안) | - 관련 계획 실현방안 제시의 적정성 | 30 | ||
| - 정비구역단계에서의 건축 분야 접근방법 제시 등의 적정성 | ||||
| -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방안 제시의 적정성 | ||||
|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 - 단계별 계획 실현 방안 | 10 | ||
| - 정확한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
| - 주민참여 체계구축 방안 | ||||
| 계 | 70 |
다.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 평가항목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과업의 이해도 | 10 | 9 | 8 | 7 | 6 |
|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 20 | 18 | 16 | 14 | 12 |
| 정비계획수립 구상(안) | 30 | 27 | 24 | 21 | 18 |
|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 10 | 9 | 8 | 7 | 6 |
주1) 상대평가는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 수 배분은 다음 표와 같음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 | 1 | 1 | 11 | 1 | 2 | 5 | 2 | 1 | |||
| 3 | 1 | 12 | 3 | ||||||||
| 4 | 1 | 13 | 3 | ||||||||
| 5 | 2 | 14 | 6 | ||||||||
| 6 | 1 | 15 | 2 | ||||||||
| 7 | 3 | 16 | 2 | ||||||||
| 8 | 2 | 17 | 7 | ||||||||
| 9 | 2 | 18 | 4 | ||||||||
| 10 | 4 | 19 | 4 |
과업·요구
제2장 세부 과업내용
제1절 용역수행 일반 16 제2절 조사일반 17 제3절 자료구축 17 제4절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17 제5절 주민의견조사 18 제6절 정비계획변경 수립 시 주안점 18 제7절 정비계획 수립 19 제8절 사업성 분석 24 제9절 경관성 검토 등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25
제3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성과품의 도서 작성방법 27 제2절 보고서 제출 27 제3절 자문 및 심의용 도서 제출 27 제4절 기타 27 제5절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28 붙 임 : 1. 보안각서(수급인용) 2. 보안각서(참여자용) 3.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1-1-1. 본 과업의 명칭은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1. 본 과업은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을 통하여, 1-2-2.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기간 1-3-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로 한다. (1) 과업기간 내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결정ㆍ고시를 완료하기 위한 본 과업의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3-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간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4)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주민동의 및 심의기간 지연 등 포함)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3-3. 본 과업의 기간은 2026 국토계획표준품셈 제6장 6-3에 따른 기술협의 완료시까지로 본다. 제4절 과업의 범위 1-4-1.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일대 / (2) 면 적 : 약 31,677㎡ 1-4-2. 내용적 범위
(1) 본 과업의 기준년도는 2026년이며, 각 시설별 목표는 상위계획에 따른다. (2) 과업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며, 향후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등의 제·개정 시 등의 여건 변화 시 그에 따른다. ①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조사·분석) ② 상위 및 관련 계획 연계 검토 ③ 사업구역 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 등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④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⑤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등 교통성 검토 ⑥ 환경성검토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 ⑦ 사업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⑧ 경관계획 검토 (경관심의 포함) ⑨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⑩ 세입자 주거대책 ⑪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⑫ 정비구역 분석 및 진단, 평가(정비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⑬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추정분담금 산출 ·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략계획(안)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출한다. ⑭ 주민의견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이행 · 정비사업 심의도서 및 ppt 등 심의관련 자료 작성 · 보고회, 설명회,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을 위한 자료작성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제반업무 수행 (3) 현황조사 시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사하되,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하며, 서울시 건축계획용역사와 이를 공유한다. (4)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하여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아래사항을 제출한다. ① 신속통합기획 등 활용 가능한 현황 및 분석 DB 자료 ② 주민참여단 운영 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 ③ 개략적인 기본 구상(안)과 계획(안) 등 (5) 계획수립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6)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7)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신속통합기획(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업무협의, 자료작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5절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1-5-1. 과업은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관련 지침 (4)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 그 외 계획수립 시 필요한 각종 법령 (6)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 1-5-2. 과업은 전반적으로 제 법규ㆍ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재정비촉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6절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6-1.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영등포구청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수급인』이라 함은 과업의 수행자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영등포구청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계획도서』라 함은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도시계획결정도서, 협의도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라 함은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1-6-2.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제반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지침에 따른다. (2)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3) 과업에 이용되는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상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6) 과업진행 중 필요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7)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계획(안)의 실현성(사업성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획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다. (8)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 절차(주민 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하며 필요 시 발주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각종 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한다. (12)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DATA는 발주자의 필요시 발주자에서 별도 제공한다.
(13)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6-3.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 조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6-5. 과업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건축 토목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도시계획기술자를 사업책임 기술자로 하여 과업내용서 및 발주청의 요청을 사업책임 기술자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참여기술자는 종전의 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별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공동수행 할시 공동수행 계획서에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 작성, 제출하고 과업의 협조체계 유지 및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6.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사업책임 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및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7.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45일 이내), 중간보고(협의),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하며,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 후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2) 일정은 용역 수행 공정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하며, 발주자의 별도 요청시에도 보고회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착수보고 ∙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4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과업의 항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요(명칭, 목적, 과업의 범위, 위치도) / - 과업의 내용 - 과업의 수행방법 / - 세부공정계획(FLOW CHART 또는 BAR CHART)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② 중간(공정)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매월 5일까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월간보고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에 투입된 인원 / 금회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회 과업수행계획 - 공정현황(예정공정표와 비교) /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③ 최종보고 ∙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중간보고 결과 보완지시된 사항과 각종 자문 및 심의, 의견청취 사항 등 최종 과업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진척 보고는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와 서울시 등 관련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및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1-6-8.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1)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자문, 심의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책임자가 설명 및 답변하여야 한다. 1-6-9. 용역자문 및 심의 (1)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교(안) 검토 단계 / ② 중간 단계 / ③ 마무리 단계 ④ 용역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용역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 과업기간 중 계획안 결정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인터넷, 설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여론조사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자문회의와 심의 지적사항, 여론조사 등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한다. 1-6-10.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1) 설계변경 조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추가비용이나 감액사항이 발생되면 서로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과업기간 변경조건 ①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시
② 정비변경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시 ③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④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6-11. 용역 중지 및 부분준공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별 정비계획 수립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따른다. 1-6-12. 보안규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중과 과업 종료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도 같다. (2)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에는 용역 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참여 기술자의 변경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8) 감독청은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시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6-13.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 업체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당해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급인은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14. 용역감독 (1) 용역감독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정비계획 관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③ 과업참여와 관련된 협력업체 업무 수행상태 ④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자는 정비계획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6-1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2)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될 시 1-6-16.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1) 각종 통계자료 적용은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적용하여야 한다. (2)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도록 하여 장기적인 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 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발주자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5) 동 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6-17.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용역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용역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의 예에 의한다. (3)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관련 보고서 및 고시도면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측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시 과업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실비에 대하여는 정산토록 한다. 1-6-18. 기타 홍보물 제작 (1)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2) 홍보물의 사용범위 ① 주민홍보물 배포 유인물 제작 ② 주민설명회 등 행사진행을 위한 현수막, 광고전단 제작 ③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홍보물 제작 (3) 홍보물 제작비 비용은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절 과업수행의 특별지침 1-7-1. 특별지침 (1) 본 과업은 현황조사 시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사하되,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내ㆍ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① 기 배포된 대상지 현황(간략 이미지맵)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ㆍ검토한다.
②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ㆍ분석한다. (2)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하여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아래사항을 제출한다. ① 신속통합기획 등 활용 가능한 현황 및 분석 DB 자료 ② 주민참여단 운영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 ③ 개략적인 기본 구상(안)과 계획(안) 등 (3)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 표준품셈’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관리처분계획 기본업무를 기준으로 개략계획(안)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고 아래사항을 제출한다. ① 토지 및 건물가격 평가기준, 분양설계기준 ② 종전자산 추정기준 및 추정결과 ③ 종후자산 추정기준 및 추정가격 ④ 추정 사업비 ⑤ 추정분담금 및 비례율
제2장 세부 과업내용
제1절 용역수행 일반 2-1-1. 일반사항 (1)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예방을 위해 용역단계별로 과업수행 방법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과업내용이 전 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3)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1-2. 수행방향 (1)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사항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 또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①법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②주거정비지수 평가 및 ③심의 제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적 정비구역 지정요건 : 구역면적,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② 주거정비지수 평가 : 주민동의, 노후도, 도로연장율, 세대밀도 ③ 심의 제출자료 :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지역특성, 신축건물비율, 자가평가자료 (3)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생활권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제2절 조사일반 2-2-1. 조사항목, 빈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2-2-2. 조사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되 자료조사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2-2-3. 각종 조사자료는 Data Base가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2-4. 발주기관이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3절 자료구축 2-3-1.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문서를 이용하고, 자료에 누락·오기·자료 구축시와 현재 변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2-3-2. 본 과업에 사용되는 도면의 경우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 및 편집지적도를 사용한다. 2-3-3.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2-3-4. 구축된 전산자료와 기초도면에는 각 필지별로 상호 조사된 자료와 기초조사의 결과(도시계획 현황 및 상위계획과 주변여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절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2-4-1. 본 과업에 대한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리한다. 2-4-2. 관련계획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절 주민의견조사 2-5-1. 정비계획 수립 과업 수행에 따른 개발방향, 생활편익시설, 도시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 수립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2-5-2. 주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5-3.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5-4.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추진현황, 조사항목, 조사결과, 본 과업에 반영 사항, 미반영 사유 및 단계적 조치사항 등을 세분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5-5. 정비계획 수립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경우 동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절 정비계획 수립 시 주안점 2-6-1.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6-2.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6-3. 영등포구의 경제, 사회, 행·재정 등 비 물리적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6-4.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시가지의 과밀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2-6-5. 장래 계획인구를 수용하고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에 적합하도록 개발밀도를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2-6-6.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됨으로 한계자원인 토지, 물, 에너지의 소비를 극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절약형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한다. 2-6-7. 계획은 개발목표, 전략 및 지표를 예측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계획간의 환류(Feed 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2-6-8. 각 부문별 계획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과업지시서에 의거 계획을 수립한다. 2-6-9.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저감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므로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 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2-6-10. 도시계획이 환경오염, 도시기후변화(미기후), 도시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11. 환경성 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계획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제7절 정비계획 수립 2-7-1. 현황조사 (1) 기초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유형별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항목을 참고하여 영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민(세입자 포함) 또는 산업(행정구역내 업체 일체)의 현황 ②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③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④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⑤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⑥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⑦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2-7-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기본원칙 ①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획 상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위치․면적,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사업기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①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특성,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 내에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②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하수도, 전력․통신․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계획 위주로 작성한다. ③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전문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제시한다.(발주청의 필요시에 한함)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하한치)을 제시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①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6) 건축물 계획 *서울시 건축계획용역사와 업무 공유
①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유형별 범위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② 건축물의 주용도, 밀도계획, 건축선 지정 등 주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계획 용역사가 진행하며 이에 관련된 자료를 협조한다. (7)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①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가. 정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② 재난방지계획 가. 수해‧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나.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①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①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세입자 주거대책 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제4절)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②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③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①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③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④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7-3. 기타사항 (1) 정비계획 작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8절. 사업성 분석 2-8-1. 기본원칙 (1) 2013. 8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자료구축 및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Ⅳ.사업성추정 가이드라인 ]을 참고하여 사업성 추정을 진행한다. (2) 종전자산가치 추정 ① 토지, 건축물의 위치별·이용별 특성파악 ② 구역 내 및 인근지역 가격조사 ③ 관리처분평가 방식에 의한 가치추정 (3) 종후자산가치 추정 ① 분양수입을 통한 종후자산 추정 ② 인근지역 유사시설 가격조사 ③ 관리처분평가 방식에 의한 가치추정 (4)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① 분양가 변동에 따른 개략 분담금 ② 사업비 변동에 따른 개략 분담금 ③ 평형별 분담금, 건물 규모별 분담금 등 ※ 서울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활용 ․ 참조 (5)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6조의2, 제27조에 의거 등록된 감정평가사의 분담금 산정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6) 분양가 검증 ※ 주변시세, 거래사례 등 비교 검증을 통한 적정분양가 제시 제9절. 경관성 검토 등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2-9-1. 기본원칙 (1) 고유한 지역 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한다. (2)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3) 기본방향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한다. 2-9-2. 기본구상 (1)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한다. (2)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를 설정한다. (3) 경관구조별 장소성, 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를 갖도록 한다. (4)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계획한다. (5) 주변 지형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을 수립한다. 2-9-3. 부문별 계획 (1) 주변 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인접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와 연계토록 한다. (2)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3)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을 계획한다. (4) 주변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을 수립한다. (5)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를 계획한다. (6)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적, 입체적으로 계획한다. (7) 시물레이션 등을 통해 개발 전․후의 경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8)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위원회 기술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성과품의 도서 작성방법 3-1-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3-1-2.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수립, 재개발기본계획지침 등)이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3-1-3. 각종 결정도서는 관계법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한다. 3-1-4. 모든 자료 및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보고서 제출 3-2-1. 과업지시서에 의한 현황조사, 분석, 비교·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 등 과업수행 과정의 제반자료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각종 도표·도면·사진 등을 첨부하여 별개로 작성한다. 제3절 자문 및 심의용 도서 제출 3-3-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자문 및 심의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요구하는 부수를 납품한다. 제4절 기타 3-4-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화 가능한 항목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료 및 저장장치를 제출한다. 3-4-2. 각종 심의회 등을 위한 심의자료는 전산자료(파워포인트 등)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4-3. 조감도는 계획안에 대한 심의 후 선정된 사업계획의 전경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5절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3-5-1. 수급인은 과업 준공전에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다음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
| 성과 구분 | 성 과 도 서 | |||||
|---|---|---|---|---|---|---|
| 구 분 | 규격 | 제출부수 | 비고 | |||
| 성과품 | 정비 계획수립 | 보고서 | ◦ 최종보고서 | A4 | 10부 | |
| ◦ 요약보고서 | ||||||
| ◦ 정비계획 승인도서 | ||||||
| 현황도 | ◦ 토지이용현황도 ◦ 건물현황도 ◦ 도시시설현황도 ◦ 종합현황도 | 1/3,000 또는 1/500 | 소요부수 | |||
| 계획도 | ◦ 토지이용계획도 ◦ 건축배치계획도 ◦ 공급처리시설계획도 ◦ 종합계획도 | |||||
| 정비구역 결정도서 | ◦ 정비구역 종합 결정도 ◦ 지정 및 조사자료 등 | - | ||||
| USB | ◦ 계획보고서 ◦ 설명서, 결정조서 ◦ 정비계획 결정도서 ◦ 과업수행중 수립한 정비 계획안 일체 | 1매 | ||||
| 보고서 및 자료 (공통) |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 3부 | 착수시 | |||
| 중간보고서 | 20부 | 보고용, 중간보고 5일전 | ||||
| 최종보고서(안) | 보고용 | |||||
| 기타 |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및 규격 | 별도협의 |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신길동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총차분) -착수일로부터 ~2027.8.31.(1차) 다. 사업예산: 금353,000,000원(금삼억오천삼백만원, 부가세포함) -1차: 금194,150,000원, 2차: 금158,850,000원 주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주2)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담당부서에 필히 과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손해)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19.(월) 바.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2026. 10. 15.(목) 10:00 ~ 10. 19.(월) 16:00 - 장 소: 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16.(금)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해당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2026. 10. 19.(월) 10:00 ~ 16:00 (※시간엄수) - 장 소: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 장은영 주무관(☎ 02-2670-35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직접 방문제출(우편, e메일,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순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하여 결정 아.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차.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다. 입찰 참가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단, 고득점 순으로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 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나. 배점(10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평가(70)+정량적평가(20)] + 가격평가 10점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에 의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