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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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
경기도교육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계약업체
- 한국산재예방센터 유한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1,294만원
- 참가
- 66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0147 | 10/13(화) | 11,688,000원 | 금차 436일, 총차 436일 | 한국산재예방센터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6875 | - | 11,688,000원 | 금차 436일, 총차 436일 | 한국산재예방센터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공사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과,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하고,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건설공사(기계설비)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30회 수행(실 착공 후 준공일까지 15일 이내마다 1회, 월 2회)
- 관리적 확인사항 점검: 안전보건조직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 위험성평가 참여·지도
- 기술적 사항 점검: 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검사, 건설기계·장비 재해예방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현장 1부 제공, 지도요원 서명 보관) 및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K2B) 입력(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적정성 확인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확인(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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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기계설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산안법상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 대행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해당한다.
- 현장 방문 점검(관리적·기술적 사항) 30회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K2B 입력
- 개선지도 불이행 시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중심 ·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안전보건전문가가 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하는 안전보건관리 위탁 업무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확인
- 지적사항·조치사항 확인 및 보완 요청
- 완수계·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760,000원
- 배정예산
- 12,936,000원
- 기초금액
- 12,93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7181-000
- 참조번호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31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760,000원
- 배정예산
- 12,936,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 업 명 |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대상공사의 최후 준공일 까지(450일) |
| 과업범위 | 건설공사(기계설비)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
| 과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764-1 |
| 과업수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30회 |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라. 기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규, 고시, 규칙 및 조례 등 제2편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과업수행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2. 과업의 내용 가. 과업내용 1)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2)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나. 기술지도 수행방법 1) 기술지도 횟수: 실 착공 후 준공일까지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2) 기술지도 업무수행
| 구 분 | 업무내용 | 비 고 |
|---|---|---|
| 담당요원의 지정 |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 점검전 |
| ↓ | ||
| 기술지도 방문계획 | 월별 방문 계획 작성 | 점검전 |
| ↓ | ||
| 기술지도 점검 |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또는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이 방문 | 점검당일 |
| ↓ | ||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 점검당일 |
| ↓ | ||
| K2B 입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
| ↓ | ||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공사 종료시 |
3)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를 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기술지도 결과 기록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③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및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3. 조기준공, 공기연장 사업장등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가.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사유에 대해 증명이 가능한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정산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2-2]과업지시서_(가칭)왕숙1유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hwp ===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목 차
과업의 개요 1
과업내용 2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
나. 사 업 명
| 구분 | 사업명 | 개교예정일 | 학급수 | 주소 |
|---|---|---|---|---|
| 공사 |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 | 2028.3월 | 23학급 |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764-1 |
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본 과업 용역을 수행한다.
라.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 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공휴일 포함)로 수급인은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2 과업내용
가.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 과업에 해당하는 부분(공사)에 적용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수행할 수 있음
나. 주요 과업내용(해당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1)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나)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다)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1)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나) 공사현장 제반 정보 (다) 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ㆍ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2)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나)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 (다)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3)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4)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확인)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2024.10.)의 이행 확인 관련」 (1)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착공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시행하고 3개월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 전에 확인한다. (2)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조치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현장 점검 및 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및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4)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이행확인 현장인 경우에는 이행확인결과, 조치결과, 개선사항을 확인한다.
■ 안전보건대장(공사) 이행확인 수행자 과업 내용
(1) 안전보건대장(공사) 이행 확인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는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는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은 적정성, 이행 확인 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마)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조기 준공 사업장 공사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이행 확인 절차 (가)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적정성, 이행 확인을 종료한다. (이 경우 미실시한 이행 확인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다. 용역 제출 서류
(1) 착수계(용역 착수시) 2부 (가) 착수계, 책임기술자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현황(자격, 교육이수 등), 용역 관련 발주청 요구 서류 (2) 완수계(용역 완료시) 2부 (나) 완수계, 용역완료서류(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서류 일체 또는 출장일지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사진대지 등), 용역 관련 발주청 요구 서류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기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하여야 함 (2) 용역 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해당 발주처 및 유관기관(고용노동부 등)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대가요구 없이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마. 과업완료
(1)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함 [별첨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서식 1] 기본안전보건대장 [서식 2] 설계안전보건대장 [서식 3] 공사안전보건대장 [별첨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2024.6.28.)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고명 |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대상공사의 최후 준공일까지(450일) |
| 용역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764-1 |
| 사업내용 | -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 설계(기초)금액 | 금12,936,000원 (추정가격 11,760,000원+부가가치세 1,176,000원)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업체 ※ 2025. 12. 30. 이전 지정 기관에 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도 참가자격으로 인정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 및 안전보건전문가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견적제출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