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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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신축사업 건축설계용역
경상북도개발공사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7.03억원
- 개찰
- 12/01(화) 18:00 · D-49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 무슨 일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신축을 위해 행정동·종합정비동·훈련탑·물품공급동 4개동(연면적 5,200㎡)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소방장비 정비·훈련·교육 기능을 담는 청사를 문경시 산양면 일원 약 98,384㎡ 부지에 조성한다.
- 행정동(1,580㎡): 사무실, 대회의실(150석), 소회의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직원식당, 비상대기실 10실(2인 1실), 당직실, 탈의실 등
- 종합정비동(1,270㎡): 사다리차정비고, 검사시설, 정비차고 2개소, 장비·부품·공구보관실, 방화복세탁실, 면체정비실, 충전실, 용기세척실, 하체정비용 피트 1개소
- 훈련탑(1,880㎡): 소방차고(대형 4대), 강의실 2개, CBT실, 시뮬레이션실, 훈련공간 1~3층, 훈련탑 1~18층(53M 이상), 방수훈련·로프하강·로프등반·맨홀구조 훈련 가능
- 물품공급동(470㎡): 물품창고 2개소(소방차량 정비 부품·물품 및 긴급 지원 물품 보관)
- 외부시설: 소방차량 영내 운전 훈련코스(5~8종, 곡선주행 50M·경사로등판 20M·빗길 20M·편경사로 50M·횡단보도 등, 본주행 950m+복귀 250m), 소방(특수)차량 전문 운전교육훈련장(NEPA 1002 기준), 다목적운동장·야외전시장·주민편의시설
- 설계 산출물: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설계도면, 구조·수리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공사예정공정표), 녹색건축 우수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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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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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702,909,091원
- 배정예산
- 773,2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55393).hwpx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55393).pdf · 공고규격서
- HWPX ·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55393).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R26DC00255393).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공모지침서(R26DC00255393).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개찰 | 12/01(화) 18:00 | D-4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행정동·종합정비동·훈련탑·물품공급동 4개동 신축을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용역이다.
- 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소방 등 제반 분야 설계
- 각종 인허가·협의·심의·인증(녹색건축·제로에너지·BF) 서류 작성 및 대행
- 관급자재 리스트 및 선정 검토서 작성
- 공종별 현장설명서 및 공사 예정공정표 산출
- 설계의도구현 자문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성 검토서 작성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딸린 일 · 전기 분야 설계(분리발주)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기공사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전기설계 분리발주 대상으로 예정공사비에서 제외되어 별도 발주된다.
- 전기설비 설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18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경상북도개발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02,909,091원
- 배정예산
- 773,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13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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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전체연면적(±3%범위)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함. ※ 과업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경상북도 소방본부(시행처), 및 경상북도개발공사(대행자)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 설계용역 범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설계 및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인증, 검토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과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임. 다. 대지면적 : 약 98,384㎡ 라. 건폐율/용적률 : 법정 건폐율/용적률 이하 마. 용 도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바. 예정공사비 : 16,081,000,000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전기공사비를 제외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임(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기반조성공사(지반 정리, 옹벽 설치, 법면 정리 등)는 지자체에서 시행 ※ 예정공사비의 경우, 「경상북도 회계장비과-11100(2025.07.17.)」에 의해 산정 ※ 전기공사비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21065호, 2025.10.01.)」에 의해 전기설계 분리발주 대상이므로 예정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건축(인테리어 포함),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손해배상공제료 및 각종 인허가, 설계자문, 계약심사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 등에 관한 용역(수수료)이 포함된 사항임. ※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 본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가 조정변경될 수 있음 아.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건축협의 완료까지의 기간임) 3. 과업의 범위 ※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위계획(각종 영향평가, 각종 심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등)변경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동이행업체와 협력하여 조정 및 설계를 보완하여 진행하여야 함. 나.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실시계획의 인가(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등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신축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건축 행위 전반에 관한 인허가 업무협조 등이다.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별도 발주 사업에 대한 용역사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용역기간 마지막 단계인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계약원가심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설계도서의 수정 등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를 성과품으로 납품 완료한다. 5) 수급인은 향후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업무에도 적극 협조하여 세움터 작성, 건축물 대장도면/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작성 및 준공도서 인장날인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각종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협조 1) 용역기간 중 각종 심의 및 기술자문위원회 수행 등 관련 자료 작성 2) 본 과업의 각종 심의,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별도 발주 사업에 대한 용역사와 협의하여 시행처 및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녹색건축 우수등급 예비인증 취득 및 본인증 취득업무에 대한 협조 마.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 취득 및 본인증 취득업무에 대한 협조 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 이상) 예비인증 취득 및 본인증 취득업무에 대한 협조 사.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제출 아.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관급자재 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 작성, 제출 자. 공사 발주와 관련, 발주 공종별 현장설명서 작성 및 적정 공사기간(공사 예정 공정표 포함) 산출 차. 일반공모 시 심사위원이 제시한 당선안에 대한 보완 및 지적사항을 설계 시 반영하고 조치결과 보고를 제출한다. 카.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에 해당하는 절차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타. 설계의도구현 업무 1) 설계도서 납품 이후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 참여하여 과업수행자의 의도에 맞게 시공 및 유지 관리되도록 확인·해석·자문하여야 한다. 2) 설계의도 구현에 따른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대가에 따르며 공사 발주 시점에 본 용역과 별개로 수의계약을 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비용정산처리함 파.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4. 설계의 기본방향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가)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나) 대지가 안정성 있게 주변건물, 도로, 조경시설물, 지하매설물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한 설계 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토사유출 저감 등에 대해 건축공사 시 예상되는 고려사항에 대해 설계에 적극반영 2) 주변 경관 및 환경 고려 가) 청사 조감은 지역특성,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과 조화 등을 디자인에 반영 나) 소방청 CI 등을 참조하여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고유의 상징적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감각적인 설계 3) 미래지향적이고 독창적인 설계 가) 외관은 조형성이 가미된 독창성 있는 설계 나) 내부 시설 및 장비 등은 최첨단시설로 설계 다) 실내장식은 세련된 디자인과 창의성이 발휘된 설계 라) 사무실 업무 및 대기 중 현장출동 동선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설계 4)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한, 단열, 결로 방지조치를 하고 개구부(창문)를 최소화 하는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 나)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을 검토하여 설계
다)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또는 그밖에 발전시설 설치를 고려한 설계 5)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 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6)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각종 시스템분야의 배관․배선 등의 공동구설치 등 원활하게 소통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기반조성에 대한 설계는 별도 과업에 속하나 부대토목 및 본 시설물의 설계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에 응하도록 한다. 8) 용역의 착수후 구체적인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시설이 조성될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조정 및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9) 소방 및 타 기관과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전반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 관련규정 인증 수준의 설계외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령, 고시, 지침 등을 준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품질관리를 제고한다. 5. 설계의 주안점 가. 배치 주안점 ∙ 교육생 및 소방차량 접근성을 고려한 효율적 배치를 바탕으로 각 시설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열린공간을 조성하여 전체단지가 하나로 연계되도록 계획안 수립. ∙ 컴팩트한 외부공간 계획으로 주변 산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공간계획을 하며, 각 다목적운동장, 야외전시장, 주민편의시설등의 특징에 맞도록 배치 계획 수립 나. 공간계획 주안점 ∙ 전체적인 공간은 개방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 열린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를 상징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 행정, 숙소, 정비영역의 명확한 조닝계획 필요 및 층별 이동을 고려한 조닝계획 수립 ∙ 소방차량 이동과 관련된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된 외부공간 조닝 ∙ 사무공간은 추후 변경이 용이하도록 가변형으로 계획하여 인원증가 및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가능 하도록 계획할 것 사무실 등 출입문은 개방감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답답한 공간감이 들지 않도록 계획할 것 ∙ 행정동 1층에 소통가능한 휴게공간 등을 계획할 것 북카페, 개방형 휴게공간등을 제안할 것 ∙ 화장실은 층별 1세트(남녀 구분+장애인 전용 화장실 포함)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①18층 훈련탑 피난안전구역 층, ②합숙교육생 생활관 인접 층은 추가 설치 가능
∙ 장비창고의 경우 외부 차량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 행정동, 종합정비동, 훈련탑, 물품공급동의 조화로운 건축계획 수립 ∙ 행정업무, 차량정비, 교육등의 동선과 소방차량 훈련 및 교육 동선의 명확한 분리 및 외부공간 사이의 동선 연계필요 다. 제안사항 ∙ 대상지 내 4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소방차량 훈련 및 교육공간이 각 영역을 구축하면서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 대상지 외곽으로 소방차량 영내 운전 훈련코스를 계획하여 대상지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소방차량 실전경험 제공 ∙ 하나의 단지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재료 및 형태적 계획 수립 ∙ 소방장비기술센터 상징성을 고려한 훈련탑(53M 이상) 계획 수립 ※ 계획관리지역 내 훈련탑(53M 이상, 18층 규모) 건립은 관할 지자체(문경시) 사전 협의 및 승인 완료 ∙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상 4층 이하의 건축 한계를 고려하여 수평성을 강조한 건물 디자인 수립 6. 설계의 범위 1) 기본구상 가)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특성상 필요한 특수 공간 및 출동 동선을 고려하고,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나)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신축 관련계획 등을 참조하여 공사의 필요성, 규모 및 공사비,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
다)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청사 건립 후 최적의 공간 활용 건축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건물배치 및 평면계획을 철저히 검토 라) 관련법에서 정한 아래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 제시 -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예정지의 입지조건 -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 기대효과 등 마) 현황조사 및 사용자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설계에 적극 반영 2) 기본설계 가)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의 기능을 고려하여 각 건축물 용도별(행정동, 종합정비동, 훈련탑, 물품공급동) 특성에 최적화된 시설구성 및 배치 나) 관련법에서 정한 아래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 제시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공사의 내용․공사기간․시행자 및 공사 수행계획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공사 시행계획,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환경보전계획 등 다) 동별 기계·전기실은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중앙파워플랜트 설치 등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적정안을 선정한다. 3) 중간설계 가) 관련법에서 정한 아래내용에 대한 세부내용 제시 -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 공사의 효과, 공사기간
나)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70호)에 의한 세부내용 다)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건물규모, 물가정보 등을 고려 추정 공사비 산출 4)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시 나)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70호)에 의한 세부내용 7. 분야별 설계 과업내용서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이미지를 청사 조감에 상징성이 나타나도록 감각적인 설계할 것 나)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자재를 선정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 할 것 다) 각 기능실 배치 및 규모는 가변성 및 융통성이 있게 하고 향후 변경이 가능한 구조와 재질로 설계 할 것 라) PD, AD, EPS, I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 부대시설(공용면적, 서비스지원 공간, 기계 및 전기실 등)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바) 주차시설은 주차장법령과 관련 조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실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대기실 실내마감 등
아)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축 기본법,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2) 구조 계획 가)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 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 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구조 형식은 장기, 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구조형식은 장기, 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구조물 우각부에는 반드시 보강철근을 배치한다. ※ 건축물 하중기준과 극한 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현대감각에 조화되도록 할 것. 나) 관급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다) 특허, 실용신안 등 특별히 그 제품을 써야 될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정 제품을 명시할 수 없다. 라)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통구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건설 신기술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대지 및 배치계획 가) 건축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고, 자연환경 및 입지조건 등을 분석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부지 활용이 효율적이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합리적인 건물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다)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평면계획 가) 건물의 배치계획 중 건물전면은 남향배치를 기본으로 하며 부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방향이 바뀔 경우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시설의 배치(전유부문 및 공유부문) 및 규모는 설계자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하여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한다. 라) 비상구 설치 등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휴게실은 복도에서 출입이 가능하게 별도의 평면구획을 하여야 한다. 6) 입면 및 단면계획 가)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지향적인 입면을 계획한다. 나) 외부 공간과의 관계 및 자연채광을 고려한 단면을 계획하고, 건물외부는 밝고 부드러운 색상으로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료를 사용한다. 다) 창문은 밖을 조망 및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환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모든 창문은 고기밀성 단열창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옥상 및 창문틀 등 외기와 접하여 방수에 취약한 부분은 가장 완벽하게 검증된 공법을 사용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 한다. 7) 단열구조 가)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한다. 나) 외피단열은 건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부위별 열관류율 이하 또는 단열재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외피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처리 하여야 한다. 라) 건물 외피 모서리 부분은 열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계한다. 마) 최하층은 단열성능을 저해하는 수분의 이동이 없도록 방습층 및 방수설계로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특수소방차량 출입구는 긴급출동 시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그 폭과 위치를 설계하여야 한다. 라)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 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설계정수는 지질조사,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국내 우․오수 설계 가) 배수시설 계획은 주변지역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용량검토 후 인접 우·오수관로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량검토 후 수리계산서 첨부) 나)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2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우수관 및 오수관의 유속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라)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바) 신축건물의 화장실 배수관등은 개별 또는 통합배관을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포장설계 가) 포장의 두께 및 각 층의 구성은 노상재료, 교통하중, 기상조건 (동결심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지질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포장 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기존건물과 연계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 인입배관은 건물부지 내 적정 지점에서 상수도와 소화용수(옥외소화전)용으로 분기되도록 설치하고 각각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 부지 내 적정위치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실용성과 경제성 입증 시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6) 기 타 가) 인접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 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사항 가) 주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신설 또는 보식할 경우는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 조경공간과 건물의 유기적 배치 등을 고려하여 위치에 맞는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설치로 이식할 수목은 이식으로 나무가 죽지 않도록 설계 시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식은 기존 주변 수목현황을 분석하여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관계법령 및 조례등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대구․경북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녹음수 조경은 경관적 가치가 높고 척박지에 강한 수종으로 계획하며, 또한 지엽이 치밀하여 녹음제공이 가능한 수종으로 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기본방침 가) 에너지 절약기자재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비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 신재생 에너지(태양광발전 등) 반영 대상지의 여건, 공사비 현황 및 향후 수요기관의 운용지침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방식 등 적용 나) 각종 장비는 보수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며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고장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급적 복수화 한다. 다) 각 실별 적용설비는 소음 및 공해가 나지 않은 구조여야 하며, 설비구조가 각실 및 기능별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 시 해당관계자의 동선을 고려 배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제어와 컴퓨터 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와 인력절감을 기한다. 라)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고 기능실 설치 등 실내 근무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마)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의 억제 또는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바) 가능한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한다. 사) 관계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3) 냉난방 공조(H.V.A.C) 설비 가)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라) 각실 기능에 따라 냉난방 ZONE 등을 구획하여 경계성 및 유지관리가 간편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열 발생원이나 공기오염원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에 대하여 별도의 환기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위생설비 가) 안정한 급수공급을 유지하고, 사용자재는 부식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오․배수는 분리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고 통기를 원활히 하여야 한다. 다) 세정시설은 절수형, 소변기는 전자감응식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부서인 시청 또는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급수, 급탕, 위생설비에는 디자인을 갖춘 최신형 절수형기를 채택한다. ○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급수공급방식을 검토(직결급수 및 고가수조 형식 등) 채택하여야 한다. ○ 건물내부 오·배수는 가능한 자연배수 되도록 설계하고 관로는 개별 또는 통합으로 검토하여 설계한다. ○ 장애인 화장실 위생기구는 장애인 관련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 정화조 내에는 적정 환기설비를 채택하고 법규에서 정한 정화시설을 설치 규정에 준용하여야 한다.
5) 환기설비 가) 본 시설의 환기방식은 119안전센터 기능별로 차등 적용하여 특수실 강제 환기방식이 필수이며,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자연환기방식을 채택한다. 나) 화장실에는 가급적 강제 배기휀을 설치하여 오염된 공기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소화설비 ○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한 실내·외 소화설비를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대상물에 적합한 소방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자동제어설비 ○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8) 공통설비 : 각 분야별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정보통신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시설 설계 ○ 통신 국선인입, 통합배선(TEL 및 LAN), 구내방송, TV설비, 영상감시장치, 행정교환기(IPT) 등의 구축과 충분한 정보통신 회선을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인 설계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해당하는 기술기준 등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모든 통신기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승인 대상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외의 기기 및 부품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구내방송장치 가) 전관방송설비 ○ 전관방송은 사무실에 설치하고, 출동지령 방송을 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연동된 일반 안내방송과 음악방송을 단위별로 송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송출되어야 한다. ○ 스피커는 실내, 복도 및 주차장등 내․외부 용도에 맞게 종류와 출력을 선택하여야 한다. ○ 앰프 용량 산정 시 스피커 용량을 계산하여 총 출력의 30%의 예비용량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긴급구조시스템 지령방송을 위해 전관방송설비의 선로 및 스피커와는 별도로 동일한 구성 및 위치에 선로 및 스피커를 설치하여야 하며, 스피커는 1회선 당 외부 25W 이상, 구내 3W 이상 이어야 한다. 3) 텔레비전(MA/CA) 설비 가) TV(MA/CA)설비를 충분한 수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TV공청안 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최종단 유니트 수신전계 강도는 70㏈(VHF/ UHF)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적용법규 : 관계법령에 적합 하여야 함. 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구내통신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사용전 검사 기술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28210호)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구 등에 대한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19호) ○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24호) ○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00호)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16호) 마)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2017.7)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착수단계 :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2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인 선임계 1부 [붙임 1]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공동응모로 당선되어 계약한 수급인의 경우 공동응모자 상호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를 명시한 수행계획 포함)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납품 1)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4] 2) 중간설계도서 일체(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가) 개략공사비 내역서 나) 공종별 설계도면 다) 공사시방서(초안) 라) 구조계산서 등 계산서, 수량산출서 마)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바)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녹색건축(우수 이상)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5)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이상)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 이상)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7)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실시설계도서 납품 1)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 2) 실시설계도서 일체(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가) 설계설명서 검토(분야별) 나) 건축인허가용 설계도서 다) 실시설계 도면 라) 발주용 내역서(공내역서 포함) 마) 공사시방서 바) 각종 계산서 사) 수량산출서
아) 단가산출서, 견적서 자)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 3) 공사 예정공정표(공기산출 근거포함) 4) 종결보고서 5) 건축허가서(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등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6) 설계검사원 7)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8)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9)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10)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바.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붙임 5] 나) 월간공정보고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 공정보고 : 주 1회(수요일) 작성하여 제출 2) 월간 공정보고 : 월말 1회(27일)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3) 수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 문제점 발생 시에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발생 시마다 제출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협의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인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가) 수급인은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가) 수급인은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가) 수급인은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가)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86조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2310호)』 나.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경상북도 내 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상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6-111호)』 2)『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4)『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 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계획 사전협의 실시 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녹색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타 비용(컨설팅 비용 등)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되 해당 비용은 예정설계비에 반영되어 있음. ※ 인증 수수료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 5.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6. 일반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 가. 수급인은 일반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의 보완사항 및 지적사항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일반공모 심사위원 보완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 보고한다.
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필히 첨부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 수행 시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납품일 이전에 관계법규 및 제 규정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설계요구사항 등이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다.『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에 의거 설계단계별 용역 성과품 제출 및 기성고를 신청해야 함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1-가”에 의거 지연배상금 납부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수량 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벌점부과 등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3) 부실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최종 용역보고서에 해당 증권을 수록하여야 함 2.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지연, 각종 심 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공사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협력적으로 과업수행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진입도로, 부지조성에 대한 기반시설 분야, 제영향 평가용역 등 분야 상호간에 긴밀하게 업무 협조하여야 하며, 상호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 성 제출하여 우리공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 역 계약서류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각 관련주체 (건축, 부대토목/조경, 기계, 통신, 소방, 대체에너지, 의장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2)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전문분야별 기술자중에 견적 및 내역작성업체, 설계단계의 사업관리용역업 체, 공법,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건설업체등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 구성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전문분야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4) 건축구조, 기계설비, 통신설비, 부대토목, 부대조경, 신․재생에너지, 의장, 도로 및 공항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건축설계용역 분야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총괄하여야 한다. 5) 목표예산(예정공사비)을 고려한 설계운용 계획 ※ 우리공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여 부실설계 와 시공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 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한다. 3.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 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거 수급자는 본 과업의 이행시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하여야 한다. 4)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 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차.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 (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파. 향후 증축대비 설계(사업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 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하.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 관련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거.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다)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라)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마)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지반조사는 시행기관에 추진 중인 부지조성공사 완료 시 별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설계자에게 제공하며, 수급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오류·누락 등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착공 후 시공사의 시험터파기에 따라 기초구조 및 가설공법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적극 검토 및 협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고, 지하매설물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다. 수급인은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아.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2)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차. 수급인은 인테리어 설계에 대해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별로 발주기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타.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사업시행기관 및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기계소방/가스, 전기설비, 전기소방,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기관과 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폐기물처리 도서는 분리발주 대상일 경우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6) 기계소방도면 : MF 7) 가스도면 : G 8) 전기소방도면 : EF 9) 통신도면 : T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건축, 토목, 기계설비,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 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9.14)』제6조(설계업무) 별표2(건축설계에서의 도서 작성) 중 계획설계의 도서 내용과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도서 내용은 “중급”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본 과업을 위해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도서내용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축일반공모 시 심사위원이 작성한 당선안에 대한 보완 및 지적사항을 각 설계단계별로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2) 수급인은 계획설계 기간 중에 기초구조를 확정하고 지하 터파기 공법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추후 설계 및 공사진행 시 변동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 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 폐수 처리계획
5)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 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소방 가) 설계 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 발견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수원의양, 소화펌프용량 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옥외배치도 : 각 건축물,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에 따른 소방설비 옥외 배치도 - 설비의 계통도 : 소화(가스소화포함),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비상콘센트 - 설비의 배치도 : 소화, 경보, 피난, 소화활동설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 구분 | 설 계 도 서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 고 |
|---|---|---|---|---|---|
| 1 | 계획설계 도면 | A3 | 2 | 부 | 조감도 또는 투시도 포함, 반접이 |
| 2 | 계획설계복서 | A4 | 설계계획서, 설명서 | ||
| 3 | 현장조사보고서 |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포함 | |||
| 4 | 관련법규 검토서 | ||||
| 5 | USB | 3 | SET | 제출목록1-4 |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 구분 | 설 계 도 서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비 고 | |||||
|---|---|---|---|---|---|---|---|---|---|---|---|
| 구분 | 설 계 도 서 | 규격 | 수량 | 단위 |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통신 | 소방 | 비 고 |
| 1 | 종결보고서 | A4 | 5 | 부 | ◯ | ◯ | ◯ | ◯ | ◯ | ◯ | 1부로 작성 |
| 2 | 설계도면 | A3 | 3 | 백도, 반접이 | |||||||
| 3 | 설계도면 (관급자재도면 별도) | 5 | 반접이 | ||||||||
| 4 | 각종 계산서 | A4 | |||||||||
| 5 | 내역서 (관급자재내역서 별도) | 일위대가, 단가산출서포함 | |||||||||
| 6 | 수량산출서 | ||||||||||
| 7 | 시방서 (관급자재시방서 별도) | ||||||||||
| 8 | 조감도 | A1 | 3 | ||||||||
| 9 | A2 | ||||||||||
| 10 | 공사예정공정표 | 1 | ◯ | ◯ | ◯ | ◯ | ◯ | 전공종 포함 | |||
| 11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A4 | 2 | ||||||||
| 12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 ||||||||||
| 13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 ||||||||||
| 14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15 | USB | 5 | SET | 제출목록1-14 |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 내역서의 경우, 별도 공내역서 파일 제출함 ※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가능함 ※ 예산내역서는 XML파일로도 제출함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제출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4 규격)를 내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붙임 1]
책 임 기 술 인 선 임 계
1. 용 역 명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0000 . . . 4. 착수 일자 : 0000 . . . 5. 완수예정일 : 000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인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0000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신축사업 건축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경상북도개발공사 다. 부지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462-2 일원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약 98,384㎡ 2) 건축 연면적 : 5,200㎡ 마. 주용도 : 업무시설 바. 예정공사비 : 16,08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733,14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0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bdc.co.kr) - 정보마당 - 입찰정보 - 입찰공고 -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신축사업 설계공모 관련 질의답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3,0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서 작성비용(7,000,000원, 부가세 제외)은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06.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30. 09:00 ~ 2026. 12. 01.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2. 15.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1. 30. 09:00 ~ 2026. 12. 01.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jinyongkoo@korea.kr)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공공건축처 장진재 (054-650-3167)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070-4056-7586)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및 설계서 전자열람」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과업·요구
| □ 용 역 명 : |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신축사업 건축설계용역 | ||
|---|---|---|---|
| □ 공 사 비 : | 16,081,000,000 | 원 | |
| □ 건축물용도 : | 업무시설 | ||
| □ 대지 면적 : | 98,384 ㎡ | ||
| □ 연 면 적 : | 5,200 ㎡ |
| 구 분 | 세부내용 | 적용여부 | ||||
|---|---|---|---|---|---|---|
| 가. 설 계 비 | ||||||
| 가-1. | 신축 설계 | ◯ | ||||
| 가-2. | 리모델링 설계 | - | ||||
| 가-3. | 인테리어 설계 | |||||
| 나. 추가 설계업무 | ||||||
| 나-1. | 지질조사비 | BX | 0 | 공 | - | |
| NX | ||||||
| 나-2. | 현황(조사)측량 | - | ||||
| 나-3. | 인증업무 | |||||
| A. 녹색건축 | 우수 | ◯ | ||||
| B. 지능형건축물 | - | - | ||||
| C. 제로에너지건축물 | 4등급 | ◯ | ||||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 |||||
| 나-4.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 | ||||
| 나-5.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 |||||
| 나-6. |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
| 나-7.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 |||||
| 나-8. |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 ◯ | ||||
| 나-9. |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 - | ||||
| 나-10. |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 | ||||
| 다. 손해배상책임 |
배점·평가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발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 1차 투표는 심사 당일 실시하며, 5개사 선정 여부를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다득표순으로 3위 이하 입상작 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1차 투표 | ⇨ | 2차투표 | ⇨ | 결선투표 | ⇨ | 기타입상작 선정 |
|---|---|---|---|---|---|---|
|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 발표(5개사 이내) | ⇨ |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 |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 ⇨ |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2026. 12. 02. 10:00~18:00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입면도에 해당하는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아)”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참가자격
차.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카.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건축사자격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2026. 12. 15. 14:00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업체 수는 최대 5개사까지 제한하며, 심사 대상자가 5개사를 초과하는 경우 1차투표 결과에 따른 2차투표 대상자 5순위까지 발표기회를 부여한다. ※ 1차 투표는 심사 당일 실시하며, 5개사 선정 여부를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 사항 |
|---|---|
| 배치 계획 |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접근 계획의 적절성 |
| 공간 계획 | ○ 내ㆍ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유사시 피난계획,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 등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 기술 계획 |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 디자인 요소 | ○ 건축물의 지역성, 역사성, 상징성 ○ 사용자(지역주민, 입주자 등)에 적합한 건축물 디자인 ○ 그밖에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고려 요소 등 |
| 관계법령 및 규정위반 | ○ 건축선(건축한계선) ○ 건폐율, 용적률 ○ 층수 및 건축물 높이 ○ 주차대수, 진출입구 |
|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 기준 쪽수 초과 ○ 기준 면적 위반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
| 그 밖의 사항 | ○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
| 분야 | 준수 항목 | 비 고 |
|---|---|---|
| 실격 사유 관계 법령․규정 | 가. 건축선(건축한계선) | - |
| 나. 건폐율 및 용적률 | ||
| 다. 건축물 높이 | ||
| 라. 층수 | ※ 관련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 |
| 마. 주차대수 | - | |
| 바. 진출입로 | ※ 관련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
과업·요구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신축사업」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2026. 9.
목 차
Ⅰ. 사업개요 1. 목 적 1 2. 개 요 1 Ⅱ. 설계 지침 1. 건축설계 일반 3 2. 건축설계 조건 및 기준 5 3. 배치계획 5 4. 평면 및 시설계획 7 5. 입면 및 단면계획 11 6. 재료 및 색상계획 11 7. 구조계획 12 8. 조경계획 12 9. 기타 12 10. 사전기획 주안점 요약 13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05.22.)을 준수합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가.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동, 종합정비동, 훈련탑, 물품공급동 설치를 위한 공간 기획 나.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업무 및 근무 형태, 부지 형태 및 주변 지형 등을 고려한 시설별 공간구성 기획 다. 소방장비기술센터 업무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청사 신축 2. 개 요 가. 사 업 명 :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 신축사업』 건축설계공모 나. 대지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462-2 일원
다. 대지면적 : 약 98,384㎡ 라. 사업기간 : 2026년 3월 ~ 2030년 12월(예정) 마.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2029년 12월(예정) 바. 사업규모 : 행정동, 종합정비동, 훈련탑, 물품공급동(총 4개동) 연면적 5,200㎡ ※ 전체 연면적(±3%범위) 및 규모(층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의도 구현과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 가능함 사. 주 용 도 : 공공업무시설 아. 건폐율/용적률 : 법정 건폐율, 용적률 이하 자. 예정공사비 : 16,081,000,000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부대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녹색건축/제로에너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수수료 (인증용역비 포함) 등에 대한 건축분야 총 공사비임(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가 변경될 수 있음) ※ 예정공사비의 경우, 「경상북도 회계장비과-11100(2025.07.17.)」에 의해 산정 ※ 전기공사비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21065호, 2025.10.01.)에 의해 전기설계 분리발주 대상이므로 예정공사비 제외 차. 설 계 비 : 공고서에 따름 ※ 상기 공사내용과 관련한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법에서 정하는 제반 행정절차 이행,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손해배상공제료, 각종 인허가, 각종 예비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지급, 각종 분담금에 대한 사전조사(원가계산서 상 별도표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 신청(변경) 또는 협조, 설계자문, 계약원가심사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 (설계공모 입상자 상금 별도)
※ 기반조성공사(지반 정리, 옹벽 설치, 법면 정리 등)는 지자체에서 시행 카. 설계 보상비 1) 보상비 예산 : 공고서에 명시된 설계비의 10%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1조 3항에 따라, 최대 1억원 범위 내 예정설계비의 10% 예산 확보 2)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가) 입상자 선정 -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함 - 당선작 설계자(“당선자”)외 기타 입상자는 4인 이하로 함 3) 공모비용의 보상 가) 당선자 :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함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 지급 타.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건축협의 완료까지의 기간임)
파. 공사착공예정일(공사기간) : 2028년 04월(21개월)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 착공일, 공사기간 등은 변동될 수 있음 Ⅱ. 설계 지침 1. 건축설계 일반 가. 일반사항 1)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도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유기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조건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단, 발주기관이 인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4)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5) 이용자의 특성, 접근성, 실용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외관과 배치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위환경과 조화되게 설계한다. 6) 불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억제, 동선을 최소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7) 미래지향적,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공사비 절감은 물론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열손실 최소화)에 경제성 있게 계획하며, 지나친 장식은 배제한다.
8) 공모안은 발주기관의 요구 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9) 관련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차장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통신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업무 시설에 관련된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10) 중장기 업무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미래공간 확장 수요를 분석하여 계획한다. 나. 기본방향 1) 에너지 절약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2) 신축 4개동에 대한 수직, 수평 증축이 가능한 구조계획 및 향후 이용 다양화에 대비한 가변성 반영 3)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설비시스템 도입 4)‘이용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녹색건축 우수 등급’,‘제로에너지 4등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급’에 적합하게 설계할 것 5) 내진설계 및 신축 공공청사 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할 것 6) 전체적인 공간은 개방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 열린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센터를 상징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다. 설계의 원칙 1) 설계의 원칙 : 쾌적성,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가) 쾌적성 :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그 쾌적성이 항구적이 될 수 있도록 사용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도모한다.
나) 편의성 : 상주 및 방문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공간으로 설계한다. (상주 휴게 공간, 통로, 출입구 등 기타) 다) 내구성 : 시설 내구성을 고려한 건축적 안목이 필요하고, 가구 재료와 건축 재료의 선택 시 내구성을 고려한다. 라) 안전성 ① 공공시설로서의 안전성(재난·재해, 방범등에 대한 안전성을 포함)을 최대한 확보한다. ② 장비, 가구, 전기 및 스위치 등 내부시설 요소에 최대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마) 친환경성 : 자재, 가구 및 페인트 등 모든 요소의 친환경·저공해 자재를 사용하고, 실내 통풍과 환기시설을 확보한다. 바) 에너지 효율성 : 공공건물 디자인은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하고, 자연 채광시설, 자연환기시스템 등의 사용으로 채광 및 환기 관련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한다. 라. 경상북도 공공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참조) 1)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가) 교육생 및 소방차량 접근성을 고려한 효율적 배치를 바탕으로 각 시설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열린공간을 조성하여 전체 단지가 하나로 연계되도록 계획안 수립 나) 행정, 정비, 훈련영역의 명확한 조닝계획 필요 및 층별 이동을 고려한 조닝 계획 수립 다) 소방차량 이동과 관련된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된 외부공간 조닝
다. 업무시설에 적합하게 냉·난방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각종 전기제품은 고효율 기자재로 설치한다. 마. 사용재료 및 설비는 운영 초기뿐만 아니라 사용연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배치계획 가. 건축 및 외부공간계획 1) 공공청사로서의 특성과 상징성을 유지하고 현대시설의 공법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신 정보화 건물로서 근무자의 이용에 편리한 소방청사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건축 계획이 되어야 함 2) 경상북도 소방의 미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운영체계와 유기적인 연결성을 확보하고, 전문 기능을 극대화한 미래형 소방장비기술센터를 계획 3) 행정, 정비, 훈련영역의 명확한 조닝계획 필요 및 소방차량의 이동 동선 및 안전성을 고려한 효율적 배치 계획 4) 건축물 배치 시 일조, 채광, 배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계획 5) 건축물은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행정동, 종합정비동, 훈련탑, 물품공급동 등 소방장비기술센터 특성을 적극 반영 6) 건축물 주변에 충분한 옥외공간을 확보하여 시설별 활동공간을 극대화하고, 외부 녹지공간과 상호 보완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계획 7) 인접 부지가 산지임을 감안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계획
8) 사무영역, 훈련영역, 교육영역, 정비영역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정비영역(종합정비동) 및 훈련영역(훈련탑)에 소방차량의 차고가 배치되어야 하며, 정비 및 교육 운용력에 있어 소방차고의 평면과 효율적인 단면구성이 필수적임. 9) 컴팩트한 외부공간 계획으로 주변 산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공간계획 10) 다목적운동장 바닥은 토사유출 방지와 기타 안전한 훈련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잔디 또는 그밖에 재료로 조성 함. 11) 근무자의 업무피로도를 고려한 심신안정·치료시설, 휴게공간 등 직원 편의시설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옥외 휴게공간 및 인근 등산로 연계가능) 12) 소방차량 이동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동선계획 13) 실의 특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가변형 벽 활용 나. 교통 및 동선계획 1) 차량동선 및 법정대수를 고려하여 계획 2) 훈련차량과 일반차량의 동선 분리를 우선 고려 3)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과 보행자가 상충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동선체계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계획 4) 진출입 시 바로 주차장, 소방정비고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내부 차량흐름을 최소화하고 보행 동선과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함 5) 정비차량, 업무차량, 교육생차량, 방문자차량 동선분리 필요 6) 사다리차 및 대형 소방차량의 진출입 계획시 차로 폭 6m 이상, 회전반경 12~15m확보
다. 기반시설 계획 1) 상수도 계획은 부지 내 유입관로에서 분기하여 소방청사 수도 사용량과 옥외 소화전량을 검토하여 법정 수량을 산출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수도 사용량에는 내부 소방용수설비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소방차 급수용 소화전 3개소 중 2개소는 차고 내 적정 위치에 1개소는 옥외 소방차 세차시설 인근에 설치하여 세차 중 급수할 수 있도록 계획 2) 하수배제 방식은 수질, 토양오염을 방지하도록 오수와 하수를 분리하여 계획 3) 우수는 자연유하방식으로 처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측구를 설치하도록 함 4) 우수관로의 관경은 유지관리와 우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관로 매설 깊이는 충격, 동결심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 5) 오수량 산정은 지하수와 상수 유입량을 감안하여 산정 6) 불투수지역(주차장, 운동장 등)은 투수성을 고려하여 계획 7) 위 기반시설은 부지조성공사와 연계하여 계획함을 원칙으로 함 라. 피해방지 계획 등 1) 사업대상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나 오염수 등이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2) 내진설계와 함께 각종 자연재난에 건축물 피해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계 ※ 폭설·폭우에 대비한 지붕과 구조물, 건축 법면, 식재 등 조경, 적정 지반고 계획 4. 평면 및 시설계획
가. 층별 예상 용도별 소요면적 1) 본 기준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사용자 및 발주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무실은 향후 분리와 통합이 가능한 구조로 구획하여 부서 변경 시 활용 가능 하도록 함 3) 아래 기준은 최소 기준이며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대기공간 확보 노력 4) 각 층별 시설은 층간 이동이 가능하며, 동선이나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고 유사 시설 사례를 참고하여 설계자가 자유롭게 변경, 제안할 수 있음 5) 소방장비기술센터 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35호)을 참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 나. 건축규모 ① 업무시설 등 4동 연면적 5,200㎡ 자유롭게 구상
※ 전체연면적(±3%범위)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함. ② 외부시설별 고려사항 (제안영역 - 설계도서 상 개략적인 표현 권장)
| 시 설 명 | 세부시설 | 면 적(㎡) | 비고 |
|---|---|---|---|
| 부지공통 | 외부 주행코스 (5~8종) | - | - 곡선주행구간 50M, 경사로등판구간20M, 빗길 운행구간 20 M, 편경사로운행구간 50M, 횡단보도 - 고속도로 구조훈련코스, 골목길 체험, 경사지 굴정파 전개훈련코스등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계획 |
| 소방(특수)차량 전문 운전교육훈련장 | - 운전교육장(NEPA 1002 기준 충족) / 야외운전실습코스(8종) - 자격취득과정(소방고가차 운용사 및 전문소방차량 운용사)에 적합하게 조성 - 후진주차코스, 구불구불한 코스, 방향전환코스 | ||
| 다목적운동장 및 주민편의시설 | - 컴팩트한 외부공간 계획으로 주변 산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공간계획을 하며, 각 다목적운동장, 야외전시장, 주민편의시설 등의 특징에 맞도록 배치 계획 수립 |
③ 행정동 스페이스 프로그램
| 건물 | 세부시설 | 면적 (㎡) | 비율 (%) | 산출근거 |
|---|---|---|---|---|
| 행정동 | 사무실 (관리교육과) | 160 | 10.19 | 산정기준 : (사무실) 팀장 17㎡ + 직원(19명)×7㎡ + 탕비,창고 10㎡ (추후 확장분 반영) |
| 체력단련실 | 45 | 2.87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스쿼트랙, 덤벨세트 | |
| 통신실 | 30 | 1.91 | 유무선 통신장비, 방송장비, UPS 설치 | |
| 탈의실(여) | 25 | 1.59 | 옷장 20개 이상 설치(W600xD600xH2000) / 산정기준 : 25㎡- 1개소 | |
| 직원식당 | 90 | 4.46 | 산정기준 : 2.5㎡ × 30명석 + 부식창고 8㎡ + 조리원 1인당 대기실 7㎡ | |
| 문서고 | 20 | 1.27 | 문서보관용 랙 설치/ 산정기준 : 25㎡ - 1개소 | |
| 당직실 | 40 | 3.18 | 2개실 : 사용자 1인, 욕실 설치 / * 산정기준 : 20㎡ | |
| 센터장실 | 95 | 6.05 | 산정기준 : 실․국장실56.16㎡(조례)+부속실1명×7㎡+부속실탕비실7㎡+비상대기소16㎡+회의공간 9㎡ | |
| 사무실 (운영지원과) | 85 | 5.41 | 산정기준 : (사무실) 팀장 17㎡ + 직원(8명)×7㎡ + 탕비,창고 12㎡ (추후 확장분 반영) | |
| 소회의실 | 45 | 2.87 | 2인용 책상 10개 이상 / 산정기준 : (조례) 24명 미만(4㎡~2.4㎡×10명) + 대기공간 | |
| 탈의실(남) | 25 | 1.59 | 옷장 20개 이상 설치(W600xD600xH2000) / 산정기준 : 25㎡- 1개소 | |
| 북카페 | 50 | 3.16 | 4인용 테이블(소파) 4개 이상, 개수대, 책장 등 설치 | |
| 대회의실 | 160 | 10.19 | 무대 및 150석(장애인석 2개 포함) / 50㎡+(0.7 X 150명)+준비공간 | |
| 비상대기실 | 20X10 | 12.04 | 10개소 설치(사용자 20명, 욕실 설치) - 이불장 실별 1개(W800xD600) - 신발장 실별1개(W500xD400) - 바닥난방설치 / * 산정기준 :3.2m×6.0m× 10개소 | |
| 기계․전기실, 창고 등 | 70 | 4.46 | 물탱크, 급수설비, 소화설비 / 발전기, 수배전반 구획 설치 | |
|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 440 | 27.84 | 행정동 전용면적의 약 35~40% | |
| 소계 | 1,580 | 100.00 |
④ 종합정비동, 훈련탑, 물품공급동 스페이스 프로그램
| 건물 | 세부시설 | 면적 (㎡) | 비율 (%) | 세부사항 |
|---|---|---|---|---|
| 종합정비동 | 사다리차정비고 | 110 | 8.66 | 고가사다리차 3m × 15m 정비 가능, 산정기준 : (5.0m~7.0m)×(15.0m~20.0m)×1칸 |
| 검사시설 | 고가사다리차 3m × 15m 검사 가능, 산정기준 : (5.0m~7.0m)×(15.0m~20.0m)×1칸 | |||
| 정비차고 1 | 130 | 10.24 | 대형차 2대 정비 가능, 산정기준 : (7.0m~9.0m)×(14.0m~15.0m)×1칸 | |
| 정비차고 2 | 120 | 9.45 | ||
| 장비보관실 1 | 55 | 4.33 | 밤비바켓, 스링, 카고후크, 시트 등 보관 | |
| 부품보관실 | 20 | 1.57 | 부품 보관용 랙 선반, 작업대 설치 | |
| 공구보관실 | 수리용 각종 공구 보관 | |||
| 정비작업실 | 장비수리 및 베터리 수리 부스(환기장치) | |||
| 탈의실, 샤워실 | 40 | 3.15 | 옷장 15개 이상, 샤워시설 설치 | |
| 방문자휴게실 | 50 | 3.94 | 4인용 테이블(소파) 4개 이상, 개수대, 책장 등 | |
| 소회의실 | 55 | 4.33 | 2인용 책상 10개 이상 | |
| 방화복세탁실 | 70 | 5.51 | 방화복세탁기, 건조기, 세면기, 작업대, 건조대, 예비세척 개수대 등 | |
| 용기보관실 | 40 | 3.15 | 용기보관함, 작업대, 부품보관용 선반 등 | |
| 면체정비실 | 70 | 5.51 | 면체정비용 및 각종 테스트기 작업대, 개수대, 부품보관용 선반 등 | |
| 호흡동 창고 | 30 | 2.36 | 문서보관용 랙 설치 | |
| 용기세척실 | 40 | 3.15 | 용기 세척기, 세면기, 청소용 작업대 등 | |
| 충전실 | 50 | 3.95 | 공기충전기(안전충전함 포함), 충전용기함, 부품 보관용 선반 등 | |
|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 240 | 18.90 | 종합정비동 전용면적의 약 20~30%(실재 차량 차량정비공간이 많아 공용면적 축소 | |
| 소계 | 1,270 | 100.00 | ||
| 훈련탑 | 소방차고 | 270 | 14.36 | 대형 소방차 4대 주차 가능 |
| 문서고 및 창고 | 40 | 2.13 | 문서보관용 랙 설치 | |
| 강의실(1) | 100 | 5.32 | 약 36명 강의 가능 | |
| 강의실(2) | 36명 강의 가능 | |||
| 통신실 | 20 | 1.06 | 유무선 통신장비, 방송장비, UPS 설치 | |
| 창고 | 물품보관용 랙 설치 | |||
| 강사대기실 | 50 | 2.66 | 강사 6명 사용 가능 | |
| CBT실 | 70 | 3.72 | 20명 평가 및 강의 가능 | |
| 휴게실 | 40 | 2.13 | 탕비 및 휴게 테이블 | |
| 시뮬레이션실 | 80 | 4.26 | 차량 시뮬레이션 장비 4대 설치 가능 | |
| 훈련공간1~3층 | 150 | 7.98 | 층별 50㎡ x 3개층 | |
| 훈련탑1~18층 | 390 | 20.74 | 층별 30㎡ x 13개층 | |
|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 550 | 29.26 | 훈련탑 전용면적의 약 35~40% | |
| 소계 | 1,880 | 100.00 | ||
| 물품공급동 | 물품창고 1 | 135 | 28.72 | 물품보관용 랙, 작업대 설치 |
| 물품창고 2 | ||||
|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 200 | 42.56 | 물품공급동 내 지게차등 이동통로로 공용면적 증가 | |
| 소계 | 470 | 100.00 |
다. 주요 공간계획의 주안점 1) 행정동 (1,580㎡) 가) 소방의 이미지 및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 나) 공간 활용성 증가와 관리의 최적화를 고려한 계획 다) 1주 이상의 교육생 및 직원을 위한 2인 1실 기준 비상대기실 10실 설계 라) 교육생의 교육 환경을 위해 회의공간 및 체력증진 시설 설계 2) 종합정비동 (1,270㎡) 가) 소방고가차 및 소방펌프 등 각종 소방차량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설계 나)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의 정비 및 오염 방화복 세척 관리를 위한 설계 다) 소방차량과 개인보호장비의 정비업무의 동선을 고려한 설계 라) 공기충전실은 공기충전기(W1800xD1100xH1800)/안전충전함(W630xD800xH1630) /용기선반(W1200xD600)/ 에어콤프레셔(W1500xD500xH1100) 규격을 참고하여 가구배치 마) 방화복 세탁실은 방화복 세탁기(W1320xD1300xH1600) 및 조기(W1100xD1100xH2150)규격을 참고하여 가구배치 바) 습도 조절 고려한 환기시설 필요 사) 대형 차량의 하부점검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체정비용 피트(Pit)를 1개소 설치하고 배수, 조명 및 안전시설 등을 확보한 설계
아) 방화복세탁실, 면체정비실 및 용기세척실은 트렌치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 필요 3) 훈련탑 (1,880㎡) 가) 훈련탑은 적정지점을 선정하여 별도 설치 혹은 외벽을 이용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구조로 설치, 공사비를 고려한 계획 필요 나) 방수훈련, 로프하강, 로프등반, 맨홀구조 등의 훈련장으로 가능토록 설계 다)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고가차 교육훈련 평가를 위한 훈련탑(53M이상) 라) 소방고가차 운용자 교육을 고려한 교육시설 설계 4) 물품공급동 (470㎡) 가) 소방차량 등 정비 부품 및 물품 보관에 적합한 설계 나) 긴급 대형 재난 등 발생 시 긴급 지원 물품 보관을 위한 설계 다) 습도 조절 고려한 환기시설 및 트렌치 배수시설 필요 5) 동선 및 주차장 계획 등 가) 훈련, 교육, 업무 등 목적별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인 동선계획 필요 나) 소방차량의 훈련 및 정비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소방차량 동선계획을 수립 라. 기타 조건 1) 통신시설 및 전산시설의 설계는 관련 부서(소방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 통신담당)와 협의 후 추진 2) 창호는 이중창 자연 환기 가능토록 설치(대기실, 사무실 등) 3) 각층 휴게공간 확보(휴식처 활용)
4) 기계실은 밀폐형으로 별도 구획(소음, 단열 가능 구조) 5) 창고의 문은 대형물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양문형으로 하고 문턱을 없이 계획 6) 옥상 안쪽 벽면에는 훈련 시 로프를 묶을 수 있는 원형 고리가 달린 앵커를 각 4면에 설치 7) 야외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의 개방 프로그램은 출동영역과 공공 개방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것 마. 실내 환경 1) 교육 훈련 및 정비작업 후 물에 젖고 연기, 그을음, 오염 등에 대한 목욕 및 복장, 장구등의 세척이 가능할 것 2) 장시간 현장 활동 후 휴식 필요 3) 행정동의 비상대기실은 1실당 2명 기준으로 가구를 설치할 것 4) 정비영역 내 차량 배기가스등의 공기오염을 고려하여 공기청정 항균시설 설치 고려 5) 휴게실은 직원이 화합 및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설계할 것 6) 교육 여건에 맞는 식당을 설계하고 용량 및 배관 등은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부식고 및 취사근로자가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7) 난방용 및 온수용 보일러를 분리하여 설치할 것 8) 기타 직원 근무환경에 관련된 시설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5. 입면 및 단면계획 가.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되, 전체 건축물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고려 나. 외부 공간과의 관계 및 자연채광을 고려한 단면을 계획하고, 건물 외부는 밝고 부드러운 색상으로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료를 사용
다. 창문은 밖을 조망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환기를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하며, 모든 창문은 고 기밀성 단열창호의 사용 라. 옥상 및 창문틀 등 외기와 접하여 방수에 취약한 부분은 가장 완벽하게 검증된 공법을 사용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 마. 각 층별, 실별 최적의 층고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 6. 재료 및 색상계획 가. 사용자재는 국산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 나. 실내 색채계획은 업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다. 사용재료 및 건물 운영 초기와 사용연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내·외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7. 구조계획 가. 설계기준 적용은 단일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되,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등에 따름. 나. 건축물의 구조는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소 등에서 제정한 각종 규칙 및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에 의함. 다. 구조의 설계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처짐 또는 진동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라. 모든 부재의 설계는 적용된 해당 기준을 명시하고, 설계 하중은 KDS41 기준에 따름. 8. 조경계획 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 나. 조경이 환경 및 경관의 형성, 방재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 다. 옥외공간 조경은 사용자 및 방문객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하게 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계획 라. 이용자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옥외공간을 확보 마. 공간별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식재, 시설물 및 구조물을 도입하여 각 공간 별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 9. 기타 가. 계획상의 실별 주 용도 및 규모는 제시된 연면적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며, 타지역 소방장비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적정규모 및 용도를 반영, 향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로 규모가 명시된 사항은 그 기준을 따름. 나. 용도 이외의 용도가 추가되거나, 자유로운 설계를 위하여 건축물 실별·용도별 조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될 경우 그 사유를 설계설명서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설물 배치에 따라 급․배수, 전기․통신 등 공급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적정한 용량을 산정하여 제시
라. 실시설계는 당선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마. 건축물의 유지관리비 및 에너지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바. 현 공사 범위 내 건물 및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법으로 계획 사. 폐기물처리비용(폐콘 등 불연성, 혼합, 가연성)을 산출하여 개략공사비 산출 내역에 기재 10. 사전기획 주안점 요약 가. 주요사항별 이슈
| 배치 | 교육생 및 소방차량 접근성을 고려한 효율적 배치를 바탕으로 각 시설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열린공간을 조성하여 전체단지가 하나로 연계되도록 계획안 수립 |
|---|---|
| 조닝 | 행정, 물품공급, 정비영역의 명확한 조닝계획 필요 및 층별 이동을 고려한 조닝계획 수립 소방차량 이동과 관련된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된 외부공간 조닝 |
| 규모 | 행정동, 종합정비동, 훈련탑, 물품공급동 등 적정한 규모를 검토하고 4개동의 조화로운 건축계획 수립 |
| 동선 | 행정업무, 차량정비, 교육 등의 동선과 소방차량 훈련 및 교육 동선의 명확한 분리 및 외부공간 사이의 동선 연계필요 |
| 외부 | 컴팩트한 외부공간 계획으로 주변 산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공간계획을 하며, 각 다목적운동장, 야외전시장, 주민편의시설등의 특징에 맞도록 배치 계획 수립 |
나. 외부주행코스(제안영역) ∙ 곡선주행구간 50M, 경사로등판구간20M, 빗길 운행구간 20M, 편경사로운행구간 50M, 횡단보도 ∙ 고속도로 구조훈련코스, 골목길 체험, 경사지 굴정파 전개훈련코스등 ∙ 1,200m(본주행코스 950m+복귀코스 250m) ∙ 주차 등 기본운전코스(대형차기준) 적용 다. 제안사항 ∙ 대상지 내 4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소방차량 훈련 및 교육공간이 각 영역을 구축하면서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 상지 외곽으로 소방차량 영내 운전 훈련코스를 계획하여 대상지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소방차량 실전경험 제공 ∙ 소방장비기술센터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주변에서 인지가 가능한 표식 및 심볼 등을 제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