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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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662만원
- 참가
- 4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남양주시 평내동 628~636번지 일원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 아스콘 374톤 운반 및 처리
- 폐 콘크리트 142톤 운반 및 처리
- 혼합폐기물 0.1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분리배출 및 보관
- 재생골재 생산·재이용(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 폐기물 인계서 작성·확인 및 처리실적 기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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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을 위탁받아 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폐아스콘 374톤·폐콘크리트 142톤·혼합폐기물 0.1톤의 수집·운반
- 중간처리(파쇄·선별) 및 재생골재 생산
- 폐기물 인계서 작성·처리실적 기록·발주자 보고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남양주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200,000원
- 배정예산
- 26,620,000원
- 기초금액
- 26,6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7164-000
- 참조번호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200,000원
- 배정예산
- 26,6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원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업 무 처 리 요 령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공사위치 : 평내동 628∼636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628∼636번지 일원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중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함. 4. 공사개요 1) 폐기물처리 - 폐 아스콘 : 374 TON, 폐 콘크리트 : 142 TON, 혼합폐기물 : 0.1 TON 2) 폐기물운반 - 폐 아스콘 : 374 TON, 폐 콘크리트 : 142 TON, 혼합폐기물 : 0.1 TON 5. 본 용역의 추진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다. 지장물 등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형평상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 본 용역 추진 중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맞추어 변경 설계할 수 있다.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이므로 불능한 부분 및 시공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생겼을 때 라. 건설폐기물 성상별 처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이들 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음. □ 발주자가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않고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공사계약을 한 경우 분리발주 여부 -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4〕를 위반한 것에 해당됨 - 그러므로 발주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과 동시에 공사의 계약변경을 통해 폐기물처리비를 분리하여 별도 발주하여야 함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기 간 공 종 | 보 할 (%) | 공 사 기 간 | 비 고 | |||||
|---|---|---|---|---|---|---|---|---|
| 기 간 공 종 | 보 할 (%) | 착수 10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비 고 |
| 폐 기 물 처 리 | 100 | |||||||
| 15 | 15 | 15 | 15 | 15 | 25 | |||
| 계 | 15 | 30 | 45 | 60 | 75 | 100 | ||
| 누 계 |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 #공고문(원본).hwpx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5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남양주시 평내동 628~636번지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 ~ 60일간 마. 기초금액: 금26,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031-590-2708 도로관리과)에 문의하여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09.30.(수) 09: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02.(금) 10:00 5. 개찰일시 -------------------- 2026.10.02.(금) 11:00 6. 견적 개찰장소: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 PC 7. 견적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① 대표사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② 도급사 : 남양주시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01.(목)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