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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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관정·지하수 사후관리
- 계약업체
- (유)청석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76,314,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618만원
- 참가
- 4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70042 | - | 76,314,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청석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양시가 보유한 농업용 대형관정 18개소의 지하수 이용기간 연장허가와 미등록 관정의 이용허가 신청을 위해 사후관리 용역을 시행한다. 에어써징(우물세척) 등 사후관리를 통해 지하수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대형관정 18공에 대한 사후관리(에어써징)
- 양수시설 인양·점검·세척 및 오염물질 제거, 자연수위와 굴착깊이 확인
-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취수정 내부 오염물질 제거, 청수가 나올 때까지 세척
- 수중모터 설치·인양 및 수위 측정관 설치, 관정 정비·점검
- 기존 보유 사후관리서의 적정성 검토 및 용역 결과물과 함께 접수
- 준공도서 제출(작업위치도, 완공 사진첩, 표준도 및 검사정비확인서, 사후관리 CD, 관정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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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에어써징·수질검사)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관정·지하수 사후관리
지하수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한 농업용 대형관정 18공의 이용기간 연장허가·미등록 관정 허가 신청을 위한 사후관리로, 에어써징 세척·수중모터 인양·관정 정비점검·수질검사를 수행하는 관정 사후관리 용역이다.
- 고성능 공기압축기·고압세척장비를 이용한 공내 세척(에어써징)
- 수중모터 인양·세척 후 재설치 및 수위측정관 고정
- 동력기동장치·수중모터 간 동력전선 절연상태 확인, 상부보호공 균열 점검·정비
- 지하수개발·이용 표준도 및 검사정비확인서, 관정 제원, 사후관리 CD 등 준공도서 제출
- 기존 사후관리서 적정성 검토
- 수질검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0041)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8,347,273원
- 배정예산
- 86,182,000원
- 기초금액
- 86,18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7153-000
- 참조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6-2110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8,347,273원
- 배정예산
- 86,18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5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 과업지시서.hwpx ===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광 양 시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같은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한 지하수(농업용 대형관정)의 이용기간을 연장허가 및 미등록 된 대형관정의 이용허가 신청을 위하여 시행하며, 지속적인 지하수개발․이용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를 통한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과 업 명 :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나. 위 치 : 광주특별시 광양시 세풍리 784-9번지 외 17필지 일원(대형관정 18개소) 다. 사후관리 대상공 : 18공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사 업 명 | 위 치 | 사 업 량 | 사 업 비 (천원) | 비고 |
|---|---|---|---|---|
|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 광주특별시 광양시 세풍리784-9번지 외 17필지 일원 (대형관정 18개소) | 대형관정 사후관리(에어써징) | 86,182 |
3. 과업세부내용 3.1 일반사항 가. 적 용 ❍ 본 과업지시서는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지하수 사후관리(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유효기간연장) 사업에 적용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규정 또는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조사의 수행 ❍ 본 조사는 지하수법 등 해당 관련 조건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착수 제출 서류 - 계약자는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조사관련 전문기술자격소지자),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종사원 및 장비 - 책임기술자는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종사원의 행위가 용역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 투입하여야 하며,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용역 관리 - 책임기술자는 감독관에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여야하며, 용역 진도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유류,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3.2 특수사항 가. 지하수 사후관리 ❍ 발주청이 기존 보유한 사후관리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본 용역 결과물과 함께 접수토록 한다. 붙임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3] 1부. 끝.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제18조제5항 관련)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 가.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나. 자연 수위와 굴착 깊이를 확인할 것 다.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라.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청소할 것 마.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 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바.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끌어올리기 전과 같은 상태로 설치할 것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반지름 10미터 이내의 주변을 정리할 것 나. 상부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정비할 것
다.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이 절연상태(전기 또는 열이 통하지 않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것 비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후관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그 범위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일반시방서
1. 적 용 가. 본 시방서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 사후관리(에어써징, 수질검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규정 또는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위 치 : 광주특별시 광양시 세풍리 784-9번지 외 17필지 일원(대형관정 18개소) 나. 사후관리 대상공 : 18공(써징 대상공: 18공)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 착공제출서류 계약자는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자 선임 계약자는 책임기술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이거나 지하수조사 및 개발 업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예정공정표 계약자는 시에서 정하는 기한과 작업순서에 의해 세부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용역 투입기술자
가. 계약자는 수리지질 전문지식을 갖춘 지하수 기술자와 장비운전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용역에 임하여야 한다. 나. 용역감독원이 투입기술자의 기술미숙 기타의 사유로 기술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공정계획 달성을 위해 추가인원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7. 투입장비 가. 계약자는 고성능공기압기 및 고압세척장비,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에 용역시행에 적합하고 소정의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용역용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용역에 투입하는 모든 장비 및 부대품은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교체의 경우에는 전항 “다”항 조건을 준수한다. 8. 부지사용 및 농작물 보상 계약자는 용역 수행도중 보상계획이 없는 용역구역 외의 제삼자의 토지, 도로, 농작물 및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사용 승락을 득한 후 시행하고 용역으로 인해 토지원형 변경, 훼손 및 피해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9. 자연 및 원형보존 계약자는 용역 준공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용역완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예방 계약자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수행도중 발생된 안전사고는 귀책사항으로 계약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행정지시 및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후라도 계약자가 제반 책임을 져야한다. 11. 대외업무처리 계약자가 용역업무에 관한 관련기관의 대외업무 협의를 필요로 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보안유지 용역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광양시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 시행중에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광양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13. 용역준공
가. 계약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관련도서를 제출하고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제반조치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준공조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작업위치도 (1/25,000) 4부 (2) 용역완공 사진첩 (칼라사진) 4부 (3) 지하수개발․이용 표준도 및 검사정비확인서 4부 (4) 사후관리관련 CD 4매 (5)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연장을 위한 관정 제원 4매 다. 계약자는 계약된 시설물이 모두 완공되어 해당기관에 준공처리 및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14. 기타 계약자가 용역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지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기술시방서
1. 우물세척(에어써징) 가. 세척 : 우물설치가 완료되면 슬라임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공내 세척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내 세척 시간 : 공내 세척은 슬라임이 충분히 제거되어 청수가 토출될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현장에서는 발생되는 슬라임 및 세척수에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수중모터 설치 및 인양 가. 수중모터 설치 및 인양 시, 공내 사고 방지를 위해 전선관 및 수위 측정관 회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공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고, 공내 사고 복구 장비를 필히 현장에 비치하여 한다.
다. 수중모터 설치 시 용역에서 지급하는 수위 측정관을 압상 파이프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정 정비 및 점검 가. 관정 정비 및 점검 시 동력 차단 후 작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인양된 수중 모터 및 압상파이프 및 파이프내부는 고압 세척수 또는 수작업으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청소 완료 후 양수 장옥 또는 보호공 내부에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110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관내 18소 나. 용역개요: 지하수 사후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금86,1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제출)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