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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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8호선 특수차 1년 검수 용역계약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 차량 정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496만원
참가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서울도시철도ENG가 운영하는 1~8호선 특수차(궤도특수차 14대, 전기·궤도 특수차 40대 등)에 대해 1년간 검수(매연측정, 소모품 교체 포함)를 수행하여 특수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다.

  • 궤도특수차(디젤·하이브리드) 소모품 교체: 엔진오일·오일필터·에어필터·연료필터·콤프레셔 오일·필터·크레인 오일·유압오일·유압필터·미션오일·종감속오일·에어드라이어 필터 교환, 그리스 주입 등
  • 1~8호선 전기·궤도 특수차 연간 검수(전기계통, 주행계통, 대차계통, 공기제동계통, 유압작업계통, 종합점검(시운전) 등)
  • 매연측정(검교정 장비 사용, 부적합 시 매연저감장치 청소 후 재측정) 및 매연측정 결과표 작성
  • 특수차 소모품 교체 후 시운전을 통한 정상 운행 확인
  • 트로리·트로리타워·트레일러(113대) 연간 검수
  • 성과품(특수차별 점검내역서·사진·종합검토의견 등)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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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특수차 소모품 교체 및 연간 검수 용역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차량 정비

1~8호선 궤도특수차 14대의 소모품 교체와 40대의 연간 검수(매연측정 포함)를 수행하는 차량 정비 용역이다.

  • 엔진오일·필터 등 소모품 교체
  • 연간 검수(전기·궤도특수차)
  • 매연측정 및 매연저감장치 청소
  • 시운전 확인
  • 검수 결과 성과품(점검내역서·사진) 작성·제출
  • 폐기물 적법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2:00지남
개찰10/02(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050,000원
배정예산
64,955,000원
기초금액
64,95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7140-000
참조번호
경영지원처-4659
공고기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수요기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050,000원
배정예산
64,955,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 자 귀책사유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 제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미 이행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9. 안전관리 및 사고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 할 경우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안전조치 미흡 시 발주기관 감 독자는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시설물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그 손해에 대해 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도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사고 등의 발생 시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최우선으 로 사용하여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내용(물량)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 라 설계변경 및 정산을 합니다.

12. 제출서류

가. 착수계_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 1) 과업수행 계획서(궤도특수차 소모품교체 계획서 등) 1부 2)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작업장 안전관리 대책 1부 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나. 계약상대자는 작성된 성과품은 발주처 최종승인 요청 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성과품 작성 1) 성과품은 코팅된 재질의 표지를 사용하여 내지와 구분하여야 하며, 표지, 목차, 점 검내용(사진) 및 결과, 최종검토 의견의 순으로 정리되어 3부를 완성해야 합니다. 2) 성과품은 특수차별로 점검내역서, 관련사진을 누락 없이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 고 점검 내역서에 점검자의 확인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3) 점검내역과 사진은 검토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거나 표로 정리하여 비교검토가 용이하도록 편집되어야 합니다. 4) 최종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특수차별 종합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검토의견은 부품별, 계통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사진이나 도면 등을 삽입하여 이해를 도와야 합니다. - 계통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은 계통도 등 관련 도면을 삽입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5) 매연측정결과 보고서 및 측정결과지는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납품

가. 준공일 시점으로 7일 이내에 점검대상 특수차별 성과품 3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외부 인쇄 작업등의 영향으로 7일 이내 성과품 제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전 협의 후 7일 이내 최종 전자파일을 USB(PDF, 원본파일)로 3개 제출하고 15일이내 성과품 3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성과품의 수정사항 발생으로 재납품이 필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계약 만료 전 성과품을 제출합니다. 단, (가)항의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협의사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14. 이의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거나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등으로 해결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15.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 용역 준공일로부터 12개월간 나. 하자보증금율: 계약금액의 2% 다. 하자보증내용: 과업부분에 대한 하자발생 및 그로 인해 손망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라. 하자보증범위: 과업 대상물 및 그로 인해 손상된 부품일체 제 2 장 과 업 수 행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도시철도 ENG 「 2026년 1~8호선 특수차 1년 검수 및 특수차 소모품 교체 용역」에 적용합니다.

2. 적용기준

가.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 나. 특수차 정비지침서, 취급설명서, 관련도면(보유 도면에 한함) 다. KS, BS, JIS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과업대상

가. 궤도특수차 소모품 교체 대상(궤도특수차 14대)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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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기술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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