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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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다회용기 지원사업 운영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기타

낙찰업체
클린어스 전남
낙찰금액
35,148,486원 · 낙찰률 88.102%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000만원
참가
15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892710/07(수)35,148,480원금차 26일, 총차 26일클린어스 전남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0445-35,148,480원금차 26일, 총차 26일클린어스 전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축제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를 부스에 공급·회수·세척·재공급하는 운영 용역이다.

  • 축제장 먹거리·체험 부스에 위생 처리된 다회용기를 밀폐 포장해 지정 장소로 배송·공급 (7종: 접시, 그릇, 사각용기,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 총 165,000개 이상 확보·공급)
  • 다회용기 대여·반납 내역 파악 및 분실 최소화 방안 마련·시행
  • 다회용기 공급·수거·관리를 위한 반납소(수거 거점) 설치 및 행사장 내 다회용기 센터 부스 운영
  • 축제기간 중 12:00~22:00 다회용기 회수 부스에 필수인력 20명/1일 배치·운영
  • 다회용기 공급 주변 환경 청결 관리 및 반납함 옆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배치·관리
  • 일별 축제 종료 후 회수부스·회수함 다회용기 정리 및 음식물·일반쓰레기 등 주변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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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운영

용역 › 기타

축제장 부스에 다회용기를 공급·회수·세척·재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으로, 어느 용역 세부에도 딱 맞지 않는 다회용기 순환 운영 서비스다.

  • 다회용기 165,000개 이상 확보·공급(7종)
  • 부스별 수요조사 및 대여·반납 내역 관리
  • 세척·소독 및 위생기준(ATP 0~200 RLU) 준수
  • 밀폐 포장 배송 및 운송
  • 다회용기 회수 부스(반납소) 설치·운영
  • 필수인력 20명/일 배치(12:00~22:00)
  •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배치·주변 청결 관리
  • 분실·파손 관리 및 최소화 방안 마련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실적 증빙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2:00지남
개찰10/02(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기초금액
4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7093-000
참조번호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222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c ■ ■ ■ 「2026년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다회용기 지원사업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9. 순 천 시 (청소자원과) 「2026년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다회용기 지원사업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c ■ ■ ■

1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6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다회용기 지원사업 운영 용역 ❍ 과업목적: 축제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다회용기 사용 유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실현 ❍ 과업기간: 착수일 ~ 2026. 10. 31.(월)까지 ※ 결과보고 및 정산기간 포함 ❍ 대상행사: 2026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 일자/장소: 2026. 10. 16.(금)~18.(일) / 중앙로, 문화의거리, 남문터광장 등 ❍ 과업예산: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VAT포함 ❍ 과업내용 • 축제 행사장 내 부스 운영에 필요한 다회용기 공급·관리·회수 • 다회용기 대여(공급)‧수거‧세척‧재공급 운영을 위한 인력‧장비 보유 및 관리 ※ 50,000 ~ 55,000개/일(예상) 다회용기 제공 및 세척 필요 • 음식물 쓰레기 등 다회용기 공급‧회수 부스 주변 환경의 청결 관리 • 다회용기 세척 등 관련 위생기준 준수 및 철저한 위생관리

2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의 증명)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세척장비) 애벌세척용 담금 세정대, 초음파세척기, 와류세척기, 컨베이어 식기세척기, 열풍식기 건조기, 복합소독기, 순수물 제조장치, 진공포장기, 오염도 측정기(ATP 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 2단 작업대 등을 갖추어야 함. 다만, ATP측정기, 온도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외한 장비는 위생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음.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매일 1회 이상 다회용기 세척수거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아래의 다회용기 세척장비를 갖추고, 시설 보유현황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로 하며, 다회용기 세척장비 기준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을 따름 - 세척시설보유 현황표(붙임1), 다회용기보유현황표(붙임2), 차량보유현황표(붙임3), 인력보유 현황표(붙임4)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순천시 청소자원과 직접방문 또는 전자메일(dlcodnjs@korea.kr) 제출 - 전자메일 전송 시 반드시 접수여부 사업담당자 유선 확인(☎061-749-6414)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붙임(1~4), 사업자등록증을 미제출한 자는 입찰(사전판정)에서 제외되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서류 제출 3.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름 4. 공동도급 불허

3 과업 내용

1. 축제장 먹거리, 체험 등 부스 운영에 필요한 다회용기 공급 및 관리 가. 위생 처리된 다회용기는 밀폐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송 나. 그릇, 접시, 수저·젓가락 등 각 부스별 다회용기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축제 기간 중 부스 운영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수량 공급

과업·요구

※ 축제장 내 차량이 상시 진출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급 방법 협의 필요 다. 공급되는 다회용기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재질로 강도가 높고 사용감이 가벼운 재질 사용 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회용기 총 165,000개 이상을 확보·공급 ※ 다회용기 품목: 7종(접시, 그릇, 사각용기,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2. 다회용기 관리 및 분실 최소화 방안 마련·시행 가. 부스별 다회용기 대여·반납 내역 파악 ※ 행사 운영 부스와 협의하여 행사 기간 내 다회용기 필요 수량 사전 파악 나. 「식품위생법」 준수 등 다회용기 위생 안전관리 철저 ※ 식품위생기준(식기류 기준 허용 수치 0∼200 RLU*) 준수 * RLU(Relative Light Unit) : 물체에 묻은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여 오염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수치가 클수록 오염도가 높음 다. 다회용기 과잉‧부족에 대비하여 다양한 품목의 다회용기 여분 보유 및 적시 공급 라. 과업 수행자는 다회용기 분실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 분실된 다회용기의 비용 등 분실 및 손상과 관련된 금액 순천시에 일체 청구할 수 없음 3. 다회용기 운영 용역 수행을 위한 필수인력 배치·운영 가. 행사장 내 다회용기 공급・수거・관리를 위한 반납소(수거 거점)설치 및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다회용기 분실 관리(행사장 내 다회용기 센터 부스 운영)

나. 필수인력은 축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축제기간 중 12:00 ~ 22:00까지 각 근무 장소에 배치되어 근무 다. 과업수행자는 근무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및 근태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작업 중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짐. 단,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라. 인력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순천시와 협의 가능 <장소별 필수인력 내역>

근무장소필수인력(인원)비 고
다회용기 회수 부스20명 / 1일중앙사거리~의료원로터리(7)
중앙사거리~연자로(2)
중앙사거리~문화의 거리(2))
중앙사거리~남교오거리(9)
합 계

4. 청결한 행사장 운영을 위한 다회용기 주변 환경 관리 가. 축제장 내 다회용기 공급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및 관리 나. 다회용기의 적절한 반납과 행사장 청결을 위하여 다회용기 반납함 옆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배치하고 함께 관리 및 처리 다. 일별 축제 종료 후 다회용기 회수부스 및 회수함의 다회용기 정리, 음식물쓰레기 및 기타 일반쓰레기 등 주변 환경 관리

4 대금 청구 및 지급

1. 용역대금은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세척 처리(회수,공급) 수량에 따라 행사 종료 후 정산하여 지급하되, 발주자는 검수 완료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 단 변동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총 청구액은 사업비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축제(행사)를 개최한 날의 15일 이내에 용역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다회용기 세척에 따른 처리물량의 개수를 정확하게 기재한 작업 내역서, 작업사진(세척사진, 납품사진) 등으로 실적을 증빙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항이 시정되거나 완수될 때까지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용역 이행실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용역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과업수행 일반지침

제1조(목적) ❍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순천시 관내 지원하는 축제 행사장에 사용되는 1회용기 등을 다회용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하는 과업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다. 제2조(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순천시가 임명하는 감독원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다회용기의 청결, 위생상태를 철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세척·소독작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완료 후 입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세척·소독 작업내용, 세척불량 등 품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는 순천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용기의 분실·파손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마. 과업수행자는 순천시의 지시, 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작업 중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본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 전달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발생되는 모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 모든 세척, 소독장비 및 재료는 과업수행자가 공급하며, 각종 사용약품 등은 환경친화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순천시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3조(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용역과 관련된 제반 업무 수행에 대한 순천시의 지시에 절대 응해야 하며, 용역과 관련 파생되는 문제점(위생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ㆍ사후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순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작업 시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근무자와 관련되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비용과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순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본 과업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1)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책임 3) 산업재해보상 및 복리후생에 관한 책임

4) 작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감독 책임 아. 발주자는 작업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작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와 작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자에게 유무형의 손실 및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차.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변경 및 해지) 가. 과업기간 중 다음의 경우는 순천시와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순천시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순천시와 과업수행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3) 과업물량 및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4)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간이 상당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순천시가 인정하는 경우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 횟수에 따라 계산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 기간 중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시 과업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용역대금 청구 및 지급)

가. 용역대금은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세척처리(회수,공급) 수량에 따라 행사 종료후 정산하여 지급하되, 발주자는 검수완료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 단 변동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에게 행사종료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청구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용역대금 청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료 청구서 2) 날짜별 다회용기 세척사진 및 납품사진 3) 사업자등록증, 입금 통장사본, 영수증 등 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 4) 다회용기 사용수량, 반납수량, 다회용기 이용자 수 5) 다회용기 입출고 및 수불대장 6) 용역 수행 사진대지 2부, 저장매체(USB) 2본 7)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폐기물·온실가스 저감량 제시 • 온실가스 배출 계산식 ※ 붙임 참고 - 다회용기 제작 배출량÷재사용횟수(250회)×사용량 + 다회용기 수송(유통) 배출량 + 용기 세척 배출량 + 세척을 위한 수송×(1회) + 폐기÷재사용횟수(250회)×사용량 – 1회용품제작 배출량×사용량 - 1회용품 수송(유통)×사용량 - 1회용품 폐기×사용량=감축량 라. 본 과업지시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항이 시정되거나 완수될 때까지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용역 이행실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용역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가. 과업 내용 중 해석상 차이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작업 전반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한다. 다. 수거, 배송에 필요한 운송비 등 일체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기간 중 물가, 임금, 유류비 상승 및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별도의 추가 작업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마.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바. 작업 시 계약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근무자와 관련되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비용과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는 과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과업진행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본 과업의 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세척시설 보유현황표 1부. 2. 다회용기 보유현황표 1부. 3. 차량보유(투입계획) 보유현황표 1부.

[붙임 3] 차량보유(투입계획) 현황표 ◦차량보유현황

차 종보유수량비 고

[붙임 4] 보유인력(투입) 현황표

보유인력(투입) 현황표

2025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인) 대표자 : (인) [붙임 5]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가이드라인

1 추진목적

❍ 1회용품 없는 행사를 추진하며,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발생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효과성을 추정하고자 함 ❍ 다회용품: 11종 ※ 다회용품 재질은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2 다회용품 개요
종류밥(원형)우동면기빨간접시
사진
재질PPPPPP
중량(g)41110153
탄소배출계수
(gCO2eq/g)
1.4721.4721.472
종류그린볼사각반찬사각종지
사진
재질PPPPPP
중량(g)1216118
탄소배출계수
(gCO2eq/g)
1.4721.4721.472
종류젓가락숟가락투명컵(355ml)
사진
재질PPPPPP
중량(g)91019
탄소배출계수
(gCO2eq/g)
1.4721.4721.472
종류컵(미니)컵(180ml)
사진
재질PPPP
중량(g)110
탄소배출계수
(gCO2eq/g)
1.4721.472

❍ 일회용품: 11종 ※시중 판매되는 가장 유사한 사이즈적용

종류밥(원형)우동면기빨간접시
사진
재질PPPPPP
중량(g)143236
탄소배출계수
(gCO2eq/g)
1.4721.4721.472
종류그린볼사각반찬사각종지
사진
재질PPPPPS
중량(g)23103
탄소배출계수
(gCO2eq/g)
1.4721.4721.808
종류젓가락숟가락투명컵(355ml)
사진
재질나무PE종이
중량(g)5410
탄소배출계수
(gCO2eq/개)
2.98.912.3
종류컵(80ml)컵(180ml)
사진
재질종이종이
중량(g)13
탄소배출계수
(gCO2eq/개)
1.133.4
3 다회용품 온실가스 감축 산정

❍ 탄소배출계수는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함 (단위:gCO2eq/개)

종류밥(원형)우동면기빨간접시그린볼사각반찬사각종지
다회용기 생산 온실가스 발생량60.35161.92225.22178.1189.7926.50
일회용품 생산 온실가스 발생20.6147.1052.9933.8614.725.42
종류젓가락숟가락투명컵
(355ml)
컵
(80ml)
컵
(180ml)
다회용기 생산 온실가스 발생량13.2514.7227.971.4714.72
일회용품 생산 온실가스 발생2.908.9012.301.133.40

❍ 다회용기 세척시 온실가스배출량(13.247 gCO2eq/개) • 다회용기 세척시 수도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0.747)+식기세척기 사용시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12.5) ❍ 다회용기 및 1회 용품 폐기(소각)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표와 같음 (단위:gCO2eq/개)

종류밥(원형)우동면기빨간접시그린볼사각반찬사각종지
다회용기 폐기 온실가스 발생량98.70264.81368.33291.30146.8543.33
일회용품 폐기 온실가스 발생33.7077.0486.6755.3724.077.22
종류젓가락숟가락투명컵
(355ml)
컵
(80ml)
컵
(180ml)
다회용기 폐기 온실가스 발생량21.6724.0745.742.4124.07
일회용품 폐기 온실가스 발생12.049.6324.077.22

❍ 온실가스 배출 계산식 ※다회용기 재사용은 200~300회 (제작사 확인) 250회로 가정 • 다회용기 제작 배출량÷재사용횟수(250회)×사용량+다회용기 수송(유통) 배출량+용기 세척 배출량+세척을 위한 수송×(1회)+폐기÷재사용 횟수(250회)×사용량–1회용품 제작 배출량×사용량-1회용품 수송(유통)×사용량-1회용품 폐기×사용량=감축량 ex) 밥(원형): 60.35/250회×17,500개+0.84+13+0.84×1회+98.7/250회×17,500개–20.61×17,500개–0.29×17,500개–33.70×17,500개=-952,588 gCO2eq(절감량)

4 다회용기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 밥(원형) • 55×(다회용기사용량) - 0.636×(다회용기사용량) - 17 = 감축량(gCO2eq) ❍ 우동면기(그릇) • 126×(다회용기사용량) - 1.706×(다회용기사용량) - 25 = 감축량(gCO2eq) ❍ 빨간접시 • 142×(다회용기사용량) - 2.374×(다회용기사용량) - 30 = 감축량(gCO2eq) ❍ 그린볼 • 90×(다회용기사용량) - 1.877×(다회용기사용량) - 26 = 감축량(gCO2eq) ❍ 사각반찬 • 39×(다회용기사용량) - 0.946×(다회용기사용량) - 20 = 감축량(gCO2eq) ❍ 사각종지 • 13×(다회용기사용량) - 0.279×(다회용기사용량) - 15 = 감축량(gCO2eq) ❍ 젓가락 • 15×(다회용기사용량) - 0.139×(다회용기사용량) - 14 = 감축량(gCO2eq) ❍ 숟가락 • 19×(다회용기사용량) - 0.155×(다회용기사용량) - 14 = 감축량(gCO2eq) ❍ 컵(355ml) • 37×(다회용기사용량) - 0.294×(다회용기사용량) - 15 = 감축량(gCO2eq) ❍ 컵(80ml) • 4×(다회용기사용량) - 0.015×(다회용기사용량) - 13 = 감축량(gCO2eq) ❍ 컵(180ml) • 11×(다회용기사용량) - 0.155×(다회용기사용량) - 14 = 감축량(gCO2eq) === 공고문-2026년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다회용기 지원사업 운영 용역.hwpx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2220호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다회용기 지원사업 운영 용역 나. 내 용 : 다회용기 공급 관리 회수 등 다. 기초금액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 본 입찰은 전자계약(총액), 청렴계약대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청소자원과 이채원, 061-749-6414)에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시로 하며, 17:00시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매일 1회 이상 다회용기 세척수거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아래의 다회용기 세척장비를 갖추고, 시설 보유현황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로 하며, 다회용기 세척장비 기준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을 따름 - 세척시설보유 현황표(붙임1), 다회용기보유현황표(붙임2), 차량보유현황표(붙임3), 인력보유 현황표(붙임3), 사업자등록증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순천시 청소자원과 직접방문 또는 전자메일(dlcodnjs@korea.kr) 제출 * 붙임 서식은 과업지시서 참고 - 전자메일 전송 시 반드시 접수여부 사업담당자 유선 확인(☎061-749-6414)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붙임(1~4), 사업자등록증을 미제출한 자는 입찰(사전판정)에서 제외되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서류 제출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세척장비) 애벌세척용 담금 세정대, 초음파세척기, 와류세척기, 컨베이어 식기세척기, 열풍식기 건조기, 복합소독기, 순수물 제조장치, 진공포장기, 오염도 측정기(ATP 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 2단 작업대 등을 갖추어야 함. 다만, ATP측정기, 온도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외한 장비는 위생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음. 2)『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구 분품목단위수량합계노무비재료비경비
구 분품목단위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다회용기 대여비접시개25,0001904,750,000601,500,00010250,0001203,000,000
그릇
사각용기20,0003,800,0001,200,000200,0002,400,000
숟가락25,000601,500,00020500,000250,00030750,000
젓가락
포크20,0001,200,000400,000200,000600,000
컵25,0001503,750,000501,250,000250,000902,250,0000
소계■■■■21,250,000■■■■■■
운송비다회용기 운송비용회6250,0001,500,000250,0001,500,000
소계■■■■■■■■■■
인건비상하차인580,000400,00050,000250,00030,000150,000
행사운영관리자6200,0001,200,000150,000900,00050,000300,000
행사운영스태프60150,0009,000,000100,0006,000,0003,000,000
소계■■■■10,600,000■■■■■■
운영비 소계(A)33,350,000
일반관리비(B)(A)의 6%2,001,000
이윤(A)+(B)의 3%1,060,530
직접비 합계■■■■36,411,530■■■■■■
부가세10%3,641,153
차감-52,683
합 계(부가세 포함)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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