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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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인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 아스콘 포장

계약업체
주식회사 대륙포장건설
계약금액
42,325,32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695만원
참가
52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7081-42,325,3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대륙포장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주택관리공단 인근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노후·파손된 투수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내고 새로 포장하며 차선도색과 부대공사를 함께 시행한다.

  • 포장깨기(투수콘포장 28㎥), 무근콘크리트깨기(20㎥), 경계석철거(408M) 등 기존 포장 철거
  • 터파기(114㎥)·사토처리(114㎥)·폐기물 소운반(133톤) 등 토공
  • 투수콘크리트 포장(T=10, 표면보호) 758㎡ 시공 및 노면정리 758㎡
  • 보조기층 포설·다짐 76㎥, 포장절단(콘크리트) 152M
  •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 수용성/수동식) 6㎡
  • 중기운반(덤프 10.5톤 1회), 자재운반(보조기층 소운반 79㎥), 사급자재(보조기층재 재생골재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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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기존 자전거도로의 투수콘 포장을 깨고 보조기층·투수콘크리트로 다시 포장하는 도로 포장 보수 공사다.

  • 포장깨기(투수콘·무근콘크리트)
  • 경계석 철거
  • 터파기·사토·폐기물 소운반
  • 노면정리·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포장절단
  •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
  • 중기·자재 운반
  • 공사안전관리시설·교통안전신호수
  • 발생폐기물 처리
  • 하자보수

딸린 일 · 관급 투수콘크리트 자재

물품 › 건설자재 › 레미콘·시멘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투수콘크리트(15MPA)를 별도 계상해 지급하는 자재다.

  • 조달수수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경상남도 진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68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6,9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656,973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2,6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7091-000
참조번호
진주시 공고 제2026 – 2286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68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주택관리공단 인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라.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기초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추정금액소계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
59,600,00046,950,00042,681,8194,268,18112,650,0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09.29.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0.02.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10.02.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 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4,656,973621,242820,83481,6312,306,318826,948

=== (시방서)토공사.hwpx ===

토 공 사 시 방 서

철거 및 회수공사 (지장물)

1. 작 업 절 차 회수 및 해체작업에 대한 절차와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절차는 작업 수행에 대한 안전성, 회수하여야 할 자재에 대한 철거 및 배열, 존치되어야 할 시설물의 보호, 진행 중에 있는 타공사와의 관계, 유용시설의 적기 이용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2. 먼지 및 잡음처리 2.1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먼지는 그 지역외에 먼지가 퍼지지 않게 하고 주위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2.2 물을 사용함으로 인한 물의 범람, 얼음, 혹은 오염과 같은 위험하고 해로운 조건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조건을 생성 시킬때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사용 장비의 적절한 선택, 작업방식의 선택, 작업 수행 일시 및 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사의 보호 3.1 절단 또는 해체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도급자는 공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기존 공사를 점검하고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3.2 도급자는 그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거나 재사용하거나 또는 재물로 남아있게 되는 기존 공사의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예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존 공사에 대한 복구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철거와 회수 4.1 도급자는 지정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가용재료를 회수함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회수된 재료를 저장 및 보호해야 한다. 4.2 제거토록 지시된 기존 공공시설물 및 제거된 구조물에 사용된 모든 공공시설물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시기에 제거하여야 한다. 4.3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관련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 청 소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가급적 자주 현장으로부터 제거시켜야 하며 축적해두어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이것들은 현장으로부터 매일 반출해 나가야 하며 도로나 인접 지역에 흘리지 않도록 수송해야 한다.

토 공 사

1. 규준틀 설치 1.1 공사 착공과 동시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 현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1.2 토공은 착수전 확인측량에 의하여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 및 기타 원인으로 손상이 되었을 때는 즉시 재설치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절 토 2.1 절토작업은 사전에 수목 지장물 등 잡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2 절토후의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치하여 되메우기 및 성토에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성토다짐 3.1.성토재료는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부득이 전석 및 파쇄암 등을 토사와 혼합하여 매립할시 전석 및 파쇄암, 크기, 혼합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3.2 다짐을 위해 1회 펴는 두께는 30㎝로 하며, 4회 다짐하여 다짐도는 80%이상 이어야 한다. 3.3 다짐시 각층마다 3~5% 정도 횡단 경사를 만들어 비나 눈이 오면 물이 고이지 않고 즉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경우 적정기일 동안 기건 시킨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4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침하에 대비하여 더 돋기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해야 한다. 3.5 성토부 연약지반 처리 성토부분 지반이 침수지, 저습지 및 기타로 인해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부분은 별도의 지반개량 대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립 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면고르기 4.1 성토 면고르기는 배수 및 다음 공종의 구배를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2 절토 면고르기는 소정의 비탈구배로 고르기를 시행하되 부석 나무뿌리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5. 터파기 5.1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장비 투입 계획, 시공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에게 보고하여 협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2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제방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 조치한 연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계속 터파기로 인한 영향 여부도 관찰하여야 한다. 5.3 터파기는 계획심도 이상으로 과다 굴착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 굴착 시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5.4 터파기 면은 소정의 계획에 맞추어 평탄하게 고루어야 하며 원지반의 교란을 적극 억제하고 교란된 원지반은 인력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시공하여야 한다. 5.5 터파기 작업을 시행 시 기설 및 전차 시공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파괴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5.6 연약지반 굴착시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주변 침하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차수공을 먼저 시공하고 바닥에서 용출되는 비하수를 배제하며 이로 인하여 주변이 침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다만 이미 침하된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7 터파기 법면이 강우시 유실 및 붕괴하지 않도록 비닐, 가마니 등으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유 용 토 절토, 터파기의 발생토중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 장소에 적치하여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7. 잔 토 처 리 7.1 잔토는 사토장으로 반출하되 도로 노상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운반 사토하여야 한다. 7.2 잔토는 지정한 사토장 이외의 반출을 금하여야 한다. 8. 물 푸 기 8.1 비가 올 경우 공사중인 부지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게 가설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8.2 지하수 유입이 많은 구간의 지하 배수시설 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방침을 받아 보강시설토록 하여야 한다. 8.3 터파기 내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를 위하여 24시간 계속 양수를 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4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수의 예비 양수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9. 각종 구조물 터파기 등 9.1 시공측량 터파기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측량 후 시공 계획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9.2 규준틀 설치 본 특별시방서 3-1 규정에 따른다. 9.3 토사 터파기 및 지중매설물 확인

가. 터파기 장비는 유압식 백호우 q=0.7㎡을 기준으로 터파기 비탈 기울기는 1:0.3을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 토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중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 구배를 조정 시공해야 한다. 나. 터파기시 필요한 경우 적정 위치에 필요한 깊이 만큼 인력으로 트랜치 파기 등을 하여 지중매설물 유무를 확인후 터파기를 착수해야 한다. 다. 터파기 구간에 지중매설물이 있을 경우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중 실제토질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감독원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9.4 인력고르기 및 확인측량 기계 터파기 후 인력으로 평탄하게 바닥 고르기를 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9.5. 과다굴착 본 특별시방서 3-5 규정에 따른다. 9.6 원지반 다짐 인력으로 바닥고르기를 완료한 후 원지반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9.7 잡석기초 다짐 기초지반 보강을 위해 잡석 기초 부설시 두께 30㎝로 하고, 부설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9.8 터파기 구간 지하수 용출 본 특별시방서 3-5 규정에 따른다. 9.9 지반지내력 시험 및 보링조사

가. 옹벽 및 주요 구조물 터파기 완료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지반지내력을 평판재하 시험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험결과 설치옹벽 소요 지내력보다 적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기초보강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나. 평판재하 시험으로 지반지내력 확인 필요한 옹벽 및 구조물과 시험 횟수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과 같다. 다. 지반지내력 확인만으로 안전성 판단이 곤란하여, 하부 지층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보링 조사해야 한다. 9.10 되메우기 및 다짐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시 발생된 양질의 토사를 1층 20㎝ 두께로 펴 래머 또는 진동식 다짐기로 6회 다짐을 실시하여 다짐도 90%이상 이어야 하며, 적정높이만큼 더돋기를 해야 한다. 9.11. 안전시설 설치 터파기 완료 후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9.12 토공사시 반출토량이 마사일 경우에는 시행청이 지정하는 곳에 반출하여야 한다. === (시방서)투수 콘크리트.hwpx ===

투수 콘크리트 시방서

목 차

1. 일 반 사 항

2. 구 조 설 계

3. 재 료

4. 시 공

5. 품 질 관 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세립도)투수콘크리트 포장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 재료의 취급, 시공의 준비, 운반, 포설, 다짐, 양생, 줄눈의 설치, 에폭시 도포 등의 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투수성콘크리트 포장의 특성 ① 강도 압축강도(4주)기준으로 보도,자전거도로는 150kg/㎠이상 주차장은 180kg/㎠이상의 수치가 얻어져서 보도, 광장, 주차장의 포장은 물론 경교통 도로, 공공시설등의 외부 구조로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② 투수능력 및 공극율 투수콘크리트포장은 공극율이 12~20%사이로 높아 뛰어나 투수능력을 갖고 있다. ③ 배수설비의 경감 및 뛰어난 저수능력 빗물을 포장체내에 저류 침투시키므로 종래의 포장에서 필요한 하수구나 저류조등의 배수설비가 경감할 수 있으며, 뛰어난 저류조등의 배수설비가 경감할 수 있으며, 뛰어난 저류 침투능력은 빗물이 포장체 내부를 통과하여 지하로 스며들게 하여 미생물의 번식, 가로수, 식물등이 자라게하는 환경을 만들어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도시형 하천범람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④ 빗물을 흙속에 환원시킴 투수성이 뛰어나므로 빗물을 포장체 내부로 빠르게 통과시켜 지하수의 함양, 흙의 활성화, 지중생물의 육성, 수목의 발육등 자연 생태를 보전하므로,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최적임.

2. 구조설계

(1) 포장의 각층 구성 및 두께는 교통 하중의 조건, 노상 및 노반의 조건, 환경 조건, 재료 조건 등에 따라 설계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 포장 두께의 설계는 일본 도로 건설협회 투수성 포장 핸드북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1) 전체 포장 두께 결정 (1) 전체 포장의 두께(H)는 다음의 식을 통하여 설계된다. H : 전포장 두께(cm) P : 설계 윤하중(ton) CBR : 설계 CBR 전체 포장의 두께 설계(단위:cm) 2) 표층 포장 두께 결정 h1 : 표층 슬라브 두께 (cm) P : 설계 윤하중 (kg) δ : 콘크리트 휨 강도 (kg/㎠) C : 노반 지지력 계수 0.85 (1) 표층 슬라브 두께는 sheet의 식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기층의 두께는 H = h1 (표층) + h2 (기층)에 의해 설계된다.

설계윤하중
설계CBR
625kg1,250kg2,500kg5,000kg
319253344
416212837
514192532

(2) 표층 슬라브의 두께는 휨강도 25kg/㎠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3) 두께가 증가될수록 설계 하중보다 더 큰 하중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표면 재료분리현상, 슬라브의 내구성 저하 및 크랙으로 인한 평탄성 저하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 휨강도를 30kg/㎠ ~ 40kg/㎠으로 증가시켜 보정하여 설계한다. 표층 슬라브(h1)의 두께

설계휨강도
설계윤하중
30㎏/㎠, 표층두께(단위:㎝)용 도
설계휨강도
설계윤하중
25㎏/㎠35㎏/㎠40㎏/㎠용 도
625㎏10--자전거 도로, 일반보도
1,250㎏8 ~ 10승용차 주차장, 광장, 공원
2,500㎏-12 ~ 1512 ~ 15일반 주차장, 광장, 골목길
5,000㎏17 ~ 2016 ~ 20대형 주차장, 경교통로
▣ 산책로, 일반보도
(세립도)투수콘크리트↕10
기 층3~10
휠 터 층5
노 상
▣ 자전거도로, 공원
(세립도)투수콘크리트↕10
기 층3~10
휠 터 층5
노상 (유공관)

(압축강도 : 120㎏/㎠) (압축강도 : 150㎏/㎠ ~ 210㎏/㎠)

▣ 일반주차장, 광장
(세립도)투수콘크리트↕15
기 층20
휠 터 층5
노상 (유공관)
▣ 대형 주차장, 경교통로
(세립도)투수콘크리트↕20
기 층20~40
휠 터 층5
노상 (유공관)

(압축강도 : 210㎏/㎠) (압축강도 : 210㎏/㎠ ~ 240㎏/㎠)

3. 재료

1) 기층재료 (1) 골재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를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입도조정쇄석, 자갈, 재생콘크리트, 슬래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품질규격은 KSF규격에 따른다. (3) 슬래브(표층) 부분이 얇은 것은 가급적 25mm이하인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5mm이하 석분등의 함유가 적은 것이 투수나 동해 피해가 적다. 기층용 골재의 입도 범위 2) 표층재료 (1) 시멘트 ①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플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② 특수하게 고품질의 색상을 사용할 시 백색 시멘트가 사용할 수 있다. ③ 고온이나 저온 시공할 때 조강재 및 지연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조기 강도가 필요하거나 하중 공사시 조강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하절기 공사에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체크기(mm)
호 수
체통과 중량 백분율(%)
체크기(mm)
호 수
50403025191352.5
2.5C-4010094~100--50~8015~405~25
C-30-10094~10055~8515~453~30
C-2510095~10060~9020~5010~35

(2) 골재 (투수콘크리트용) ① 일반적으로 13mm이하의 골재를 사용하나 세립도투수콘크리트는 선택적으로 5mm이하의 골재를 사용한다. 투수와 강도를 고려하여, 용도에 따라 골재 입도범위를 가변적으로 사용한다. (3) 사용수 ① 기름, 산, 염류, 유기질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면 안된다. ② 일반적으로 음용수는 사용수로서 우수하나 지하수, 공업용수, 하천수등은 사용할 때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영향만 없으면 된다. (4) 혼화제 ① 혼화제는 일반 콘크리트 포장에서 사용되는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안료 ① 투수콘크리트포장의 다양한 색체를 띄게 하는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며, 색상의 변화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무기질 및 안료로 구분된다. 색상별 대표적인 안료

2) 필터층 (1) 노상토가 빗물 역류시 기층 및 표층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며, 투수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필터층 재료는 모래를 사용하며, 5cm를 표준으로 한다. (2) 휠터층은 균일하게 인력, 및 모터그레이드 등으로 포설을 다짐한다. 다짐 장비는 로울러나, 플레이트콤펙터, 다짐램머 등이 있다. 3) 기층 (1) 기층은 표층을 지지하며 하중을 분산하고, 균등하고 영구적인 지지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막 부순돌(크러셔런), 입도조정쇄석, 재생 콘크리트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기층다짐 기준은 일반 자전거도로의 경우 수정 CBR 20으로 하며, 차량통행이 예상되는 경우 수정 CBR 30으로 한다. (4) 기층은 설계에 부합되도록 인력 및 모터그레이드 등으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설하며, 다짐은 로울러, 콤펙터 및 다짐램머 등으로 한다. 4) 투수콘크리트 (표층) (1) 횡단구배 자전거도로 및 보도 포장일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투수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횡단구배는 없어도 무방하나 폭우시 대비하여, 2%까지 설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도, 광장 포장일 경우 3%까지 구배 설계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공방법 다짐방법 및 마무리 방법에 의하여 2가지로 나누며 로울러 다짐 방법을 대체로 많이 사용하며 이공법을 기술한다.

10) 표면보호처리 (1) 표면 보호처리는 에폭시 프라이머를 도포함으로써 표면에 골재의 탈락을 방지하고, 색상을 더 아름답게 연출하는 목적이다. (2) 포장체가 건조된 상태에서 도포하여야 하며, 도포 전에 흙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는 일반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준하여 위 기술한 바와 같이 품질관리를 철처히 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및 검사 ① 색 상 : 수시로 육안으로 검사한다. ② 두 께 : 시공시 설계두께의 ±9mm 이내로 한다. ③ 평 탄 성 : 수시로 육안으로 검사한다. ④ 강도시험 : 공시체 제작하여 재령28일강도 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다. ⑤ 현장투수시험 : 발주자의 설계에 따라 비투수 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및 강도 차이에 의한 투수계수“(투수계수 : )”가 다르며, 일반 현장투수시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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