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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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 승강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46억원
- 참가
- 1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포항역, 왜관역, 김천역, 동대구역 4개 역에 설치된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의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공사다.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의 정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다.
- 포항역 E/L·E/S: 메인로프, 조속기로프, 핸드레일, NEWEL, 구동쉬브, 마그네트 교체
- 왜관역 E/L·E/S: 메인로프, 조속기로프, 핸드레일, 인버터, 제동유니트 교체
- 김천역 E/S: 스텝용접(특수용접), 스텝롤러 교체
- 동대구역 E/S·E/L: 스텝체인, ARD(정전·단전 시 자동착상 장치) 교체
- 부품 설치 후 각종 안전장치 작동시험 및 시운전, 이상 소음·진동 확인
- 교체 완료 후 트러스 바닥 등 각부 청소 및 폐자재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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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공사 › 승강기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승강기(E/L·E/S) 노후부품 교체공사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승강기 설치·교체·개량 공사다.
- 메인로프·조속기로프·핸드레일·NEWEL·구동쉬브·마그네트·인버터·제동유니트·스텝용접·스텝롤러·스텝체인·ARD 등 부품 교체
- 부품 제작공장 입회검사 및 설치검사
- 시운전 및 인수인계
- 안전관리자 배치·안전관리계획 수립
- 하자보증 3년 및 하자보수
- 작업부산물(고철)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승강기ㆍ삭도공사업(6201)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5,51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46,061,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611,445원
- 순공사원가
- 388,966,5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대구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7068-000
- 참조번호
- 공사용역부-9160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5,5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단가산출.xlsx · 공고규격서
- HWP · 4-1. 설계서(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최종.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명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
|---|---|
| 설계금액 |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
| 기초금액 |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
|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
| 공사현장 | 포항역, 왜관역, 김천역, 동대구역 |
| 공사개요 |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 하자보증률/기간 | 3% / 3년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2. 10:00 ~ 2026.10.07. 10:00 |
| 개찰일시 | 2026.10.07. 11:00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 금액: 사억사천육백육만일천원(\446,061,000)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220,804,650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S | [ 소 계 ] | 220,804,650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77,309,633 | |||
| B2 | 간 접 노 무 비 | 13,529,185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90,838,817 | ||||
| C4 | 경 비 | 산 재 보 험 료 | 3,233,861 | 노무비 * 3.56% | 사후정산 | |
| C5 | 고 용 보 험 료 | 917,472 | 노무비 * 1.01% | |||
| 국민 건강 보험료 | 2,779,281 | 직접노무비 * 3.595% | 사후정산, 고정비용 | |||
| 국민 연금 보험료 | 3,672,207 | 직접노무비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65,197 | 건강보험료 * 13.14%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1,778,121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271,354 | (재료비+직노) * 3.11% | |||
| CH | 환 경 보 전 비 | 894,342 | (재료비+직노+경비) * 0.3% | 사후정산 | ||
| CG | 기 타 경 비 | 15,582,173 | (재료비+노무비) * 5% | |||
| 안 전 관 리 자 | 2,636,020 | 기계/설비 초급기술자 | 사후정산 | |||
| 시 민 안 전 관 리 비 | 745,285 | (재료비+직접노무비) * 0.25% | 사후정산, 고정비용 | |||
| 석 면 분 담 금 | 5,450 | 노무비 * 0.006% | 사후정산 | |||
| 임금 채권 부담금 | 81,754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41,962,517 | ||||
| S1 | 계 | 353,605,984 | ||||
| D1 | 일 반 관 리 비 | 28,288,478 | 계 * 8% | |||
| D2 | 이 윤 | 24,163,471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작 업 부 산 물(▲) | -541,380 | |||||
| D9 | 공 급 가 액 | 405,510,000 | 만단위이하 절사 | |||
| DB | 부 가 가 치 세 | 40,551,000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446,061,000 | ||||
| S2 | 총 공 사 비 |
|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승강설비 노후부품 개량공사 | 1 | 220,804,650 | 220,804,650 | 77,309,633 | 77,309,633 | - | - | 298,114,283 | 298,114,283 | ||||||||||
| 0101 포항역 승강설비 | 89,747,500 | 89,747,500 | 35,710,800 | 35,710,800 | 125,458,300 | 125,458,300 | |||||||||||||
| 010101 포항역 승강설비 교체부품 | 0101 | 01 | 2 | ||||||||||||||||
| 0102 왜관역 승강설비 | 47,773,150 | 47,773,150 | 20,388,000 | 20,388,000 | 68,161,150 | 68,161,150 | |||||||||||||
| 010201 왜관역 승강설비 교체부품 | - | 0103 | 01 | 2 | |||||||||||||||
| 0103 김천역 승강설비 | 37,944,000 | 37,944,000 | 14,136,000 | 14,136,000 | 52,080,000 | 52,080,000 | |||||||||||||
| 010301 김천역 승강설비 교체부품 | - | ||||||||||||||||||
| 0104 동대구역 승강설비 | 45,340,000 | 45,340,000 | 7,074,833 | 7,074,833 | 52,414,833 | 52,414,833 | |||||||||||||
| 010401 동대구역 승강설비 교체부품 | - | ||||||||||||||||||
| 0201 안전관리자 | - | 2,636,020 | 2,636,020 | 2,636,020 | 2,636,020 | ||||||||||||||
| 0202 작업부산물 | -541,380 | -541,380 | - | -541,380 | -541,380 |
공종별내역서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포항역 승강설비 | |||||||||||||||||||||||||||||||||||||||||||||||
| 010101 포항역 승강설비 교체부품 | |||||||||||||||||||||||||||||||||||||||||||||||
| E/L #1~4호기 메인로프 | Ø10*S(19) 승강기용 | m | 960 | 2,370 | 2,275,200 | 8,000 | 7,680,000 | 10,370 | 9,955,200 | ||||||||||||||||||||||||||||||||||||||
| E/L #2,4호기 조속기로프 | 8Ø | 90 | 1,870 | 168,300 | 720,000 | 9,870 | 888,300 | ||||||||||||||||||||||||||||||||||||||||
| E/S #3~8호기 핸드레일 | CSM 우레탄(검정색), 폐기물처리비 포함 | 516 | 145,000 | 74,820,000 | 48,000 | 24,768,000 | 193,000 | 99,588,000 | |||||||||||||||||||||||||||||||||||||||
| E/S #3~8호기 NEWEL | NEWEL롤러 | 개 | 24 | 330,000 | 7,920,000 | 60,000 | 1,440,000 | 390,000 | 9,360,000 | ||||||||||||||||||||||||||||||||||||||
| E/S #3~8호기 구동쉬브 | 핸드레일 구동쉬브(현대) | 6 | 600,000 | 3,600,000 | 167,800 | 1,006,800 | 767,800 | 4,606,800 | |||||||||||||||||||||||||||||||||||||||
| E/L #1~4호기 마그네트 | SC-0/G(동급이상) | 8 | 25,000 | 200,000 | 25,000 | 200,000 | |||||||||||||||||||||||||||||||||||||||||
| SH-4(동급이상) | 12 | 300,000 | 300,000 | ||||||||||||||||||||||||||||||||||||||||||||
| SC-N1(동급이상) | 8 | 50,000 | 400,000 | 50,000 | 400,000 | ||||||||||||||||||||||||||||||||||||||||||
| E/L #1~4호기 마그네트 보조접점 | SZ-A20(동급이상) | 4 | 3,000 | 12,000 | 3,000 | 12,000 | |||||||||||||||||||||||||||||||||||||||||
| SZ-A11(동급이상) | 4,000 | 16,000 | 4,000 | 16,000 | |||||||||||||||||||||||||||||||||||||||||||
| SZ-A22(동급이상) | 9,000 | 36,000 | 9,000 | 36,000 | |||||||||||||||||||||||||||||||||||||||||||
| E/L #1~4호기 마그네트 교체 | 마그네트 교체(인건비) | 대 | 12,000 | 48,000 | |||||||||||||||||||||||||||||||||||||||||||
| E/L #1~4호기 마그네트 보조접점 교체 | 마그네트 보조접점 교체(인건비) | ||||||||||||||||||||||||||||||||||||||||||||||
| [ 합 계 ] | 89,747,500 | 35,710,800 | 1,487,040 | 125,362,300 | |||||||||||||||||||||||||||||||||||||||||||
| 0102 왜관역 승강설비 | |||||||||||||||||||||||||||||||||||||||||||||||
| 010201 왜관역 승강설비 교체부품 | |||||||||||||||||||||||||||||||||||||||||||||||
| E/L #1~3호기 메인로프 | Ø10*S(19) 승강기용 | m | 630 | 2,370 | 1,493,100 | 8,000 | 5,040,000 | 10,370 | 6,533,100 | ||||||||||||||||||||||||||||||||||||||
| E/L #1~3호기 조속기로프 | 8Ø | 135 | 1,870 | 252,450 | 1,080,000 | 9,870 | 1,332,450 | ||||||||||||||||||||||||||||||||||||||||
| E/S #1~4호기 핸드레일 | CSM 우레탄(검정색), 폐기물처리비 포함 | 256 | 145,000 | 37,120,000 | 48,000 | 12,288,000 | 193,000 | 49,408,000 | |||||||||||||||||||||||||||||||||||||||
| E/S #2~4호기 인버터 | LS 산전 7.5KW이상(동급이상) | 대 | 3 | 2,600,000 | 7,800,000 | 600,000 | 1,800,000 | 3,200,000 | 9,600,000 | ||||||||||||||||||||||||||||||||||||||
| E/S #2~4호기 제동유니트 | 380V 30KW | 개 | 369,200 | 1,107,600 | 60,000 | 180,000 | 429,200 | 1,287,600 | |||||||||||||||||||||||||||||||||||||||
| [ 합 계 ] | 47,773,150 | 20,388,000 | 3,842,440 | 68,161,150 | |||||||||||||||||||||||||||||||||||||||||||
| 0103 김천역 승강설비 | |||||||||||||||||||||||||||||||||||||||||||||||
| 010301 김천역 승강설비 교체부품 | |||||||||||||||||||||||||||||||||||||||||||||||
| E/S #1~2호기 스텝용접 | 알곤용접(특수용접) | STEP | 186 | 160,000 | 29,760,000 | 32,000 | 5,952,000 | 192,000 | 35,712,000 | ||||||||||||||||||||||||||||||||||||||
| E/S #1~2호기 스텝롤러 | 각종(현대엘리베이터) | 개 | 372 | 22,000 | 8,184,000 | 22,000 | 8,184,000 | 44,000 | 16,368,000 | ||||||||||||||||||||||||||||||||||||||
| [ 합 계 ] | 37,944,000 | 14,136,000 | 236,000 | 52,080,000 | |||||||||||||||||||||||||||||||||||||||||||
| 0104 동대구역 승강설비 | |||||||||||||||||||||||||||||||||||||||||||||||
| 010401 동대구역 승강설비 교체부품 | |||||||||||||||||||||||||||||||||||||||||||||||
| E/S #14호기 스텝체인 | 수림, 아남, 후지텍 (19T) 1200형, 샤프트 포함 (2unit/1step)/(야간) | STEP | 67 | 220,000 | 14,740,000 | 24,998 | 1,674,833 | 244,997 | 16,414,832 | ||||||||||||||||||||||||||||||||||||||
| E/L #전 호기 ARD | 15인승 이하 (정전, 단전시 자동착상) | 대 | 9 | 3,400,000 | 30,600,000 | 600,000 | 5,400,000 | 4,000,000 | 36,000,000 | ||||||||||||||||||||||||||||||||||||||
| [ 합 계 ] | 45,340,000 | 7,074,833 | 4,244,997 | 52,414,832 | |||||||||||||||||||||||||||||||||||||||||||
| 0201 안전관리자 | |||||||||||||||||||||||||||||||||||||||||||||||
| 안전관리자 | 기계/설비 초급기술자 | 인 | 10 | 263,602 | 2,636,020 | 263,602 | 2,636,020 | ||||||||||||||||||||||||||||||||||||||||
| [ 합 계 ] | |||||||||||||||||||||||||||||||||||||||||||||||
| 0202 작업부산물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289 | 420 | -541,380 | 420 | -541,380 | ||||||||||||||||||||||||||||||||||||||||
| [ 합 계 ] |
=== 4-1. 설계서(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최종.hwp ===
2026년도
공사명: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설 계 서
공사코드: KR-CQD-26-028 단위사업코드: C41913(시설개량/시설/역시설개량/급수 및 기계설비) 약정항목 :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안전)) 예산센터 : 5003307 세금구분 : TA-V1
목 차
공 사 명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2. 위 치 : 포항역, 왜관역, 김천역, 동대구역 3. 목 적 : 본 공사는 포항역 등 4개역에 설치된 승강기의 노후 된 부품을 보수함으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승강기 정상기능을 확보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건 명 | 역사 | 공사범위(위치) | 보수내용 | 비고 |
|---|---|---|---|---|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 포항역 | E/L, E/S | 메인로프, 조속기로프, 핸드레일, NEWEL, 구동쉬브, 마그네트 | |
| 왜관역 | 메인로프, 조속기로프, 핸드레일, 인버터, 제동유니트 | |||
| 김천역 | 스텝용접(특수용접), 스텝롤러 | |||
| 동대구역 | 스텝체인, ARD |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6. 안전평가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이상(60점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보통이상(61점 이상) 7. 승강기 기본사양
| 역명 | 구분 | 설치년도 | 제조사 | 공사개소 | 형식 | 비고 |
|---|---|---|---|---|---|---|
| 포항역 | E/L | 2014 | 대오정공 | 1~4호기 | 24인승 | |
| E/S | 2015 | 현대엘리베이터 | 3~8호기 | 1200형 | ||
| 왜관역 | E/L | 2017 | 삼정엘리베이터 | 1~3호기 | 17인승 | |
| E/S | 수림엘리베이터 | 2~4호기 | 800형 | |||
| 김천역 | 2008 | 현대엘리베이터 | 1~2호기 | 1200형 | ||
| 동대구역 | 2004 | 후지테크 | 14호기 | |||
| E/L | 2012~2013 | 금호엘리베이터 동남엘리베이터 TK엘리베이터 | 1~7,9,11호기 | 15인승 |
※ 주의사항 1. 필히 현장확인, 실측 및 규격(제원) 확인 후 주문제작에 착수 할 것. 2. 설치 기종별 부품이 상이하므로 적정 규격에 맞도록 기종 및 제작사 확인 후 시행 할 것.
제1장 일반규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철도역사에 설치되어 이용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 운용하는 승강기에 적용한다. 1.2 관련도서 수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함)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방서, 설계도서, 매뉴얼 및 기준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상에서 상호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3 용어해설 (1) 公社 :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말하며 公社측 대리인, 권리 및 의무승계자, 公社측 양수인 등이 포함된다. (2) 수급자 : 전문에 규정된 대로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을 의미하며, 특히 수급자의 승계인, 법적 양수인, 하수급계약자 및 관련 공급자들이 포함된다. (3) 절차서 : 公社 또는 수급자가 업무수행방법을 규정하거나 기술한 문서 (4) 계약서 : 본 계약에 관한 수급자와 公社간의 서면 합의서이며, 차후 발생하는 계약변경서 등을 포함한다. (5) 품질보증 : 대상 품목이 이용 과정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 (6)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에 관련된 제반 업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립된 품질보증계획을 기술한 문서 (7) 품질방침 : 품질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품질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와 방향 (8) 품질관련문서 : 절차서, 지시서, 도면 등 품질관련 업무를 지시하거나 품질요건을 규정한 문서 (9) 품질보증기록 : 품질관련 업무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완성된 서류 2. 사업수행 요건 2.1 일반사항 (1) 본 사업 수행 전에 현장조건을 확인하여, 당초 계획된 설계내용과 상충되는 예기치 못한 기계적, 전기적 또는 기타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문제점의 정도 및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 公社와 협의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작업 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작업공정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단계별 모든 인 · 허가, 검사 및 검증을 받아야 한다. 2.2 사업관리 (1) 수급자는 公社의 각종 절차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급 일정은 공정표에 명시된 요구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자재의 공급, 장비 및 시스템 설치, 시운전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公社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公社의 요구 시 각종 보고서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조직중 현장대리인 및 핵심인력에 대하여 公社는 자격사항 등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부의 권리를 갖는다. A. 과업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과 투입인력의 교체는 과업지연 방지대책 및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의 투입에 대한 公社의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公社가 현장대리인 및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또는 사업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과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을 이유로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경우 해당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2.3 시험 및 검사 (1) 수급자는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입회하에 아래 (2)~(3)에 열거된 각각의 검사 및 시험을 수행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 항목의 경우 공사 사전 승인후 수급자 자체 검사 및 시험결과 대체 가능) (2) 제작 공장 검사 수급자는 발주자의 부품수급 과정의 제작공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진행되는 입회검사비용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설치 검사 공장에서 출하하여 현장 반입품에 대한 입고 검사는 Packing List를 확인하고, 운송중 파손여부 및 망실 등을 관리한다. 2.4 포장, 운송, 저장 및 자재관리 (1) 포 장 A. 수급자는 모든 자재와 기기 장비의 선적 시, 운반 및 장기간 저장, 특히 한국의 고·저온 다습한 기후 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노출된 가공 표면과 장비의 개구부는 승인된 임시 덮개로 봉하여 이물질의 투입을 막고 선적과 보관 동안에 마감 표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베어링의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볼이나 로울러 베어링을 갖는 기계의 포장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 B. 분실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자재는 박스 안에 넣어 포장하거나 또는 철사 꾸러미로 묶어 포장하고, 하역, 저장 및 재운반 등을 명확히 식별하는데 필요한 품목 번호, 배달지 및 기타 지시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C. 제품은 기름종이, 비닐, 스티로폼, 종이 상자, 목재 등을 사용하여 운송, 납품에서 시운전까지의 기간 동안 외부의 충격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포장하고, 파손 또는 분실되기 쉬운 예비 부품은 손상되지 않도록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 겉표지에는 꼬리표 번호, 품명 및 규격 등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하며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 보호 포장은 해당 장비의 설치 작업이 실제로 시작된 후 풀어야 한다. 모든 예비부품은 각기 따로 포장하고 표면에는 지워지지 않게 한글로 내용물을 표기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작업이나 설비와 관련하여 현장으로 납품되는 자재나 장비를 포장한 각각의 포장 묶음에는 계약 번호, 현장 주소 및 요구되는 다른 표기를 명확하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개별 또는 묶음별로 포장된 선적 포장품들에는 규격 번호를 명기한 꼬리표가 부착되어야 한다. 특히 유리는 받침대와 함께 납품하고 깨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운 송 A. 모든 자재, 제작품은 현장인도조건으로써 수급자는 현장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운송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공장 조립품과 장비는 운송 도중 제반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변형과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변형 또는 녹 등이 발견되면 이러한 결점 사항들은 교정되거나 교체/수리 되어야 한다. (3) 저 장 A. 현장에 납품된 모든 제품은 공사가 지정한 지역에 보관하여야 하며, 창고 등 각종 가설시설비, 제반 운영비 등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B. 노출된 공간 지역에 보관해야 하는 기기 장비는 물, 먼지, 그리스와 같은 이물질로부터 저장 기간 동안 내내 보호되어야 한다. C. 수급자는 기기 장비나 부품에 녹,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기 제품의 경우, 노출된 공간 지역에 저장해도 좋다고 승인받은 것 외에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D. 위험물질은 따로 저장되어야 하며, 위험성이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적은 라벨을 붙여야 한다. (4) 자재 관리 A. 장비, 자재(지급자재 포함), 설치 보조품 및 소모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입고 및 출고는 현장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수급자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자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조정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매와 선적 또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상기의 목적을 구현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a. 제품의 흐름 관리 (보호 및 저장) b. 입고 및 출고된 제품의 현황 및 상태관리 c. 승강설비 제작 설치를 위한 제품의 입고, 저장 및 출고 d. 관련된 문서들의 관리 및 보관 e. 높은 탑이나, 또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장비 및 자재 등은 하역 장소에서 곧바로 사용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급인의 자재관리 수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인도된 기기 장비 및 자재의 손상 여부와 또는 도면과 규격서와의 불일치 사항 등을 점검, 감독한다. b. 설치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현재와 향후 현장 소요 자재량을 파악한다. 2.6 시운전 및 인도(인수, 인계) 승강설비에 대한 개별, 계통별시험 및 종합시운전 결과가 만족할 경우, 수급자는 인수, 인계 절차에 따라 승강설비 전반에 대해서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작업장 주변의 모든 작업 부산물을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과업 수행상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공사에 보고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2.7 부품 공급 수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장비의 수명기간 동안(내구연한) 장비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8 수급자의 설계 및 제작/설치 책임 (1) 수급자는 본 계약상 요구된 모든 과업을 본 사업과 유사한 특성의 과업에서 전문기술자가 통상적으로 이행하는 정도의 기술수준으로 이행해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 시 발생 한 과오, 누락, 기타 직무상 과실행위를 수급자의 비용으로 구제해야 하며 公社는 이에 대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2) 수급자는 시운전이 완료된 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스템의 완전한 가동은 물론 구성부품, 주 조립체 및 하부 조립체에 대해 전적으로 설계, 제작, 설치에 책임을 진다. (3) 수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제작, 시험, 가동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해 정확한 도면과 관련 문서들을 작성해야 한다. (4) 수급자는 하도급계약자나 컨설턴트 등이 이행한 설계의 조정, 관리, 품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시스템의 전반적인 설계관련 정보를 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2.9 증명서 (1) 계약상 필요하거나 또는 公社가 요구하는 증명서를 본 계약에 규정된 사양과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 요구된 모든 증명서는 公社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러한 증명서에 의해 제시되는 자재는 公社의 승인이 없이는 제조, 반입, 또는 작업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10 보안 (1) 수급자는 본 사업 이행에 있어서 주요사업임을 인식하고 公社의 지시나 제반 관계규정 및 법규 등을 숙지한 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수급자는 최상의 도덕적, 윤리적 및 법적인 판단에 따라 행위 하는 인력들만 당해 과업이행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 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과업수행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4) 수급자는 하도급자 및 기타 계약자 직원 등이 본 사업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조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2.11 작업장 청결유지 (1) 수급자는 과업기간 중 작업현장내의 타 수급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시로 모든 자재 및 쓰레기 등을 정리하거나 치워야 한다. (2) 수급자가 동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公社는 수급자 대신 작업장 정리 등을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소요 경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公社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공기, 물, 토질 및 지하수 등의 오염과 장비에 의한 소음을 방지해야 하며 공중의 위생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자가 대기, 토지, 지하로 환경오염물질을 방출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비용으로 즉시 이를 제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公社 및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환경오염 및 공중위생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을 경우 公社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고경위와 처리방법 등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처리결과를 公社에 통보해야 한다. 3. 공사 일반사항 3.1 타 수급인의 작업 (1) 수급인은 전 사업기간동안 계약되어 있는 사업장내에 있는 다른 작업 그리고 현장에 인접한 다른 작업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사들이 본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수급인은 지속적으로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을 통하여 공사와 타 수급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여야 하고, 타 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과 공조하여 타 공사로 인한 본 사업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일정 계획을 수립하며, 타수급인과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수급인 또는 관련 인원이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장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라도 타 작업으로 인한 본 사업의 손실, 파손 또는 그 작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수급인은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 수급인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과업을 이행하는 동안,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이 지명한 다른 수급자들, 하수급자, 대행업자 또는 임직원 등이 작업 현장 또는 작업 현장 부근에서 일할 수도 있다. 이 때,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의 과업이 수급자의 과업과 동시에 이행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과업 이행의 장애나 일시적인 지연 등을 고려하여 공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5) 수급자는 과업이행의 지연을 방지하고 과업이행 방해요인을 피하기 위하여 公社, 다른 수급자 및 하수급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전반적으로 질서있게 완수되도록 해야 한다. 공사는 일정 시설물과 지역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3.2 현장조건 조사 입찰 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 公社측 대리인의 업무 (1) 公社측 대리인은 계약된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수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公社측 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요청,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요청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4 수급인의 책무 (1) 계약문서의 검토 A. 수급인은 계약문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B.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이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公社 및 公社대리인의 해석 또는 합의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A.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B. 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C. 수급인이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 요청, 문제점,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해당시) A.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B.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에 대하여는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3.5 수급인의 작업장 사용 (1) 일반사항 수급인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 사업기간동안 건설 활동을 위한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사용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 수급인의 작업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A. 公社나 公社와 계약한 타 수급인이 작업장내에서 부분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 B. 작업장 내에서 공공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3) 계약도서 명시된 작업장 또는 公社가 지정한 작업장 이외의 부지를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3.6 기성검측 및 기성신청(해당 시) (1) 기성검측 A.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기성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B. 수량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를 배정해서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C. 기성금액은 노무, 재료 등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금액내에서 지급된다. D.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2) 기성신청 A. 기성부분 검사신청, 기성검사 절차, 기성신청서류 등에 관한 요건은 공사의 "관련절차서"를 따라야 한다. B. 기성신청 주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기로 신청한다. (3) 기성량의 조정 公社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3.7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公社측 대리인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公社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公社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公社가 요구하는 시간내에 수급인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 시킬 수 있다. (4) 수급인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3.8 작업공정표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예정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서를 사업착수 후 지정한 기한 이내에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업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 주간 작업 일정표를 48시간 이전에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4) 시공 작업은 일출과 일몰사이의 시간으로 한다. 정상적인 일과시간과 일출 일몰 사이의 시간 외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그 계획에는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부위의 조명, 유효한 보건시설, 안전대책 그리고 소음방지계획 등을 포함한다. 3.9 보증 본 계약에 정해진 대로 시공된 모든 승강설비 시스템은 인계 후 계약에 규정된 기간 내에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 될 경우, 신속히 하자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설환경관리 4.1 적용범위 본 절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철도 이용객 또는 주변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4.2 환경관리 (1) 관계기관의 장 또는 公社의 환경 관계자가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시에는 환경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행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보완 후 시공을 재개토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재야적장, 각종 공사용 장비의 정비, 현장 사무실 등의 시설을 위한 부지는 환경오염의 영향이 적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안전관리 5.1 적용범위 본 절은 공사에 승강설비 제작 설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 안전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며, 모든 안전 예방조치는 명백히 수급자의 책임이고 수급자는 고용자, 하수급자 및 그들의 고용자, 작업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또는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재료 및 장비의 보호와 관리도 포함된다. (1) 관계자의 의무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안전관리 (4) 안전관리 활동 (5) 산업보건상의 조치 (6) 현장안전관리 5.2 관련법규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고 안전 및 보건시설을 설치하며 이들 시설을 적절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 건설기술 진흥법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7) 정보통신공사업법 (8) 근로기준법 (9) 국토교통부 고시 (10) 고용노동부 고시 (11) 기타 관련 법령, 고시, 절차서 5.3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현장요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5.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1)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98조등)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 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또한,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5 관계자의 의무 (1) 수급인의 의무 A.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B.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C.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해당될 경우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의무 A. 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b.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c.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d.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B.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공사 및 기타 관련기관 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5.6 제출물 (1)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계약 후 본 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으로부터 적정유무를 확인받아 공사(사업 담당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하되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15일전에 제출토록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를 따른다. (3) 일일 안전 점검표 수급인이 자체 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고,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기에 요구 부수를 제출한다.
(4)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기에 요구부수를 제출한다. 5.7 품질보증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 담당자 등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5.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해당시) (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계상 A. 수급인은 수급사업관련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도급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B.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A.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B.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 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C.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D. 안전 진단비 등 E.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공사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5) 사용내역 제출 수급인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 대리인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9 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5.10 안전관리활동 (1) 안전교육 A.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안전협의체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b. 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 예지 훈련 c. 각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 유무 확인 d.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e. 현장내 자재 및 쓰레기 정리정돈 및 청소 B. 안전보건교육 a.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b. 시기 : 필요 시 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실시 c. 강사 : 외부초빙강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d. 조치 : 교육광경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유지 e. 교육시간 -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연간 16시간 이상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작업내용변경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2시간 이상 - 신규채용자 : 8시간 이상 (2) 안전점검 A.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다 B. 안전관리상태 점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의 자료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A. 안전업무일지 B. 각종 사고보고 (사고발생시 즉시 보고 및 기록 유지) C. 월간 안전 통계 (무재해, 사고) 5.11 현장안전관리 (1) 공통사항 A.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a.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b. 화재, 도난, 소음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c.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B.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5.12 야간공사 야간할증이 명기된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한국철도공사의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및 『철도차량 안전운행 시행세칙』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5.13 열차운행선 지장 및 차단 공사 시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① 공사감독자와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②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협의 없이 사전준비 작업금지) ③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사령) ④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최초 운행열차 시각 ②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 열차운행구간에서의 작업 위반 시 사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 ③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④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 등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① 지시위반자 Yellow Card 발부 등 제재 조치 ②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 촉구 ③ 작업 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 교환 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에게 수시 정보 제공
②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③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 사령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다) 안전사항 ① 작업 전 후 관련소속 협의철저 ② 작업시행 전 관계부서에 승인 또는 협의 완료 후 작업시행 ③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승인을 득한 후 조치 라) 공사감독자와 시공사간 업무협의 철저 시행 ① 승인시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1일 작업량을 산정하고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② 매일 공사별 작업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활용, 점검항목에 의한 작업시행 3) 공사 시행 후 확인할 사항 ① 접지선 철거 확인 및 기타 작업공구, 전선, 밧줄 전차선에 접촉되었는지 확인철저 ② 작업완료 후 작업자 공사장 철수 후 해당역 로컬관제원, 이상 유무 관계처 통보 철저 ③ 첫 열차 통과 확인 후 철수 4) 안전관리자 투입일수 정산 :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등)는 실제 배치한 일수에 따라 준공 시 정산(증・감) 한다. 바.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 운영
1)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운영함. 2)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 ➡ | ② 公社 Safety Call 관리책임자 | ➡ | ③ 公社(소속기관) + 시공사 | ➡ | ④ 公社 Safety Call 관리책임자 | ➡ | ⑤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 |||
|---|---|---|---|---|---|---|---|---|---|---|---|
| 작업중지 및 종사자 대피 신고 | ➡ |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 ➡ | 위험요인 제거 | ➡ |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 ➡ | 작업재개 |
X. 기기 시운전 요건 Y. 현장사무실, 작업장 및 창고 사용 Z. 자재의 운송 및 진입로 AA. 현장안전 및 보안관리 AB. 현장내 통신체계 AC. 작업시간 AD. 직원 및 작업원의 후생시설 (5) 회의록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6.4 공정 회의 (1) 회의 개최 A. 각 사업의 특수사항, 사전협의 사항, 설치 시 문제점 및 공정 진행 상황을 토의 혹은 점검하기 위하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정회의를 정기적(월1회 또는 주1회)으로 개최한다. B.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회의를 소집하고, 작성된 토의의제에 대하여 회의를 주재 한다. (2) 참석범위 公社, 公社측 대리인, 설계자(필요시), 수급자의 공식대표 및 현장요원, 주요 하수급인 등 (3) 회의자료 배포 수급인은 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토의의제 및 회의 통지서를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단, 비상소집 등의 긴급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전일 또는 당일 통보 후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4) 토의의제 A. 전차 회의록의 검토 B. 공정진행 현황 C. 현재의 문제점 D. 예상되는 문제점 E. 작업진도 검토 F.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G. 공사예정 일정표의 유지관리 H.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I.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J. 간섭사항 검토 K.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L. 자료제출일정 및 제출현황 검토 M. 현장의 제작 및 반입 일정에 대한 검토 N.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O.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기성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P. 현장안전 및 환경관리 Q.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회의록 수급자는 공정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6) 공정표의 수정·보완 공정회의 결과 설계(계약)변경 및 公社의 요청에 의해 공정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수급자는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5 조정회의 (1) 수급자는 공사상 필요한 다른 계약 상대자들과 정기적인 조정회의를 가져 다른 작업들과 조정작업을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자는 다른 계약상대자들이 그들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공도와 자신이 설치한 품목에 대한 제조자의 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급자가 현장의 관련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다른 사업자의 작업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은 계약문서와 상충되지 않는 한 수급자가 완료한다. 7. 제출물 7.1 적용범위 (1) 본 절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역사 승강설비 제작 설치사업의 관련 사양서에서 요구되는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견본 및 작업절차서 등의 각종 제출물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제출물절차 B. 수급자의 검토 C.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검토 D. 공사예정공정표 E. 제출물 일정표 F. 각종 제출물 a. 설계도면 b. 제품자료 c. 품질확인서 d. 시험성적서 e. 견본 f. 단계별 제작 절차서 (2) 행정적 제출물 A. 본 절 이외의 총칙분야 시방서 및 다른 계약문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음의 행정적인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 신고 및 인·허가 서류 b. 기성 신청서류 c. 공사이행 보증 및 선수금 지급 보증서
8. 품질보증 8.1 품질조건 (1) 제작감리 수급인은 설치공사 착공 전에 1회 이상 중간 제작 감리를 받아야 한다. (2) 설치검사 A. 수급인은 각 기기의 설정 및 조정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 입회하에 관리소 중앙감시반과 연결하여 제어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B. 수급인(검사신청자)은 검사기관의 설치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서 A. 수급인은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승강기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에 따른 품질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B.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a.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b.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c.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조국가, 제조사 및 보유기간 d. 보증내용 e. 사후수리 및 지원체계의 안내문 (4) 기타 수급인은 중앙감시반에서 에스컬레이터 운행조작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 조작계통 등 전반에 관한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8.2 하자보증기간 수급인은 公社측 종합성능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2장 기술규격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함과 동시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나.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준용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합격한 안전인증서가 첨부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출물 가. 부품 제작 공정표, 제작 도면, 설치 공정표, 동원인원 계획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계획서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3. 품질확인 가. 공장입회검사 계약상대자는 1회 이상 발주자의 제작공장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행되는 입회검사비용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법정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 승강기검사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사기관의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자 입회하에 제반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 필증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4. 부품교체 일반사항 가. 필요 부품은 현장조사(기존 설치부품의 사양, 크기, 시공상태, 운행상태 등) 후 동종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각부 교체 및 보수 품은 작업 후 정상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부품설치 및 보수는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8호) 안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승강기 설치 및 부품 교체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용접기 사용 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함은 물론 교체 공사 중 발생 될 수 있는 개구부 등에는 안전 보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다. 설치 및 교체 작업 중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시 즉각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소음 및 분진 발생 작업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하에 시행하되 가능하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작업준비
나. 구동 스프라켓은 한국산업규격 KS B 6929(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스프라켓) 규격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스텝체인 샤프트는 이음부가 없는 무체결 방식의 환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라. 스텝체인의 종동부는 스프라켓 또는 턴어라운드 가이드 구조이어야 한다. 마. 16 m이상 기기는 스텝체인 적용시 외향형(아웃롤러)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바. 외부 출입구에 설치되는 스텝체인은 용융아연도금 등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 스텝 양측에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구조로 충분한 견인력을 가지고 상하부에 물려 정숙한 운전이 되어야 한다. 아. 롤러는 한국산업규격 KS B 6896(에스컬레이터용 스텝롤러) 규격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 알미늄다이케스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알미늄다이케스팅과 우레탄 재질 등은 동등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8.3 스텝 가. 재질은 환경적인 조건(온도, 자외선, 습도 및 부식 등)을 고려한 강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스텝은 한국산업규격 KS B 6851(에스컬레이터용 스텝) 규격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늘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 좌측, 우측 3방향 가장자리에는 황색 합성수지제의 안전표시테(Demarcation)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스텝은 모든 가능한 하중 및 변형 작용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6,000 N/㎡에 상응하는 균일하게 분포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안전인증서 제출)
라. 롤러는 한국산업규격 KS B 6896(에스컬레이터용 스텝롤러) 규격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 알미늄다이케스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알미늄다이케스팅과 우레탄 재질 등은 동등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스텝체인은 각 스텝을 연결하여 견인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상하부 스프라켓에 물려 정숙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정밀도가 높아야 한다. 바. 스텝의 발판부, 라이저부 및 보강부는 최대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다이캐스팅 일체형 알루미늄제를 사용하고, 스텝이 움직일 때 소음이나 진동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사. 스텝라이저는 스텝이 노출된 어디에서나 인접 스텝 발판부의 홈과 맞물려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아. 스텝은 스텝체인 축에 좌우 유격이 없이 고정할 수 있게 하고, 긴급 보수점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점검자에 의한 스텝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자. 스텝의 수직면과 단면사이에는 옷자락 등이 끼어들거나 스커트가드에 닿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차. 스텝롤러는 스텝과 분리하여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8.3 스텝롤러 가. 롤러는 한국산업규격 KS B 6896(에스컬레이터용 스텝롤러) 규격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 알미늄다이케스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알미늄다이케스팅과 우레탄 재질 등은 동등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8.4 핸드레일
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햇볕 등 외기 조건하에서 변색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외기의 침입에도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인장간도와 찢김강도를 가진 탄성소재로 구성되어 있어야한다. 다. 핸드레일이 스텝과 동일한 속도로 운전할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고, 또 주행저항을 줄일 수 있는 협압 구동방식을 채택한다. 라. 핸드레일은 한국산업규격 KS B 6852(에스컬레이터용 핸드레일) 규격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핸드레일은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량의 직포와 양질의 특수합성고무 또는 폴리우레탄 등 충분한 인장강도의 강철 심재(Steel Wire)가 내장된 것을 성형화 한 것으로, 외피는 물리적 특성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재접합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8.5 로프 가. 승강기용 전용로프(KS D 3514)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로프의 안전율은 12 이상이어야 하며, 로프의 직경은 8 m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조속기로프의 직경은 6 mm 이상이어야 하며, 와이어 클립 2개 이상으로 단말처리를 하고 로프 끝단과 로프 보선을 연결선으로 감아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엘리베이터용 로프소켓에 바빗트 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9. 시운전 및 검사
가. 각 기기의 설치완료 후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작동시험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고,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 교체 완료 후 에스컬레이터 주행 중 이상 소음 및 이상 진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각부 청소 부품교체 공사 시 트러스 바닥 및 각종 주행로부에 묻은 기름때를 경유, 넝마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내어 이물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된 부품의 보증기간은 납품 완료 후 3년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제품불량, 설치불량 등에 기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가 지정하는 기일내에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하자 보증기간 중 위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로 시행된 물품 교체 부분과 그 영향에 의하여 발생된 주변부의 장애, 하자에 의한 교체 부품은 교체 완료일부터 3년간 보증기간으로 한다. ※ 규격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정작업 및 설치부품에 하자 또는 교체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 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 구분 | 현장담당관 (정) | 현장담당관 (부) | 비고 |
|---|---|---|---|
|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 불시 시행 | 월 1회 이상 시행 | |
| 일일교육 관리 | 교육관리 지도 |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 또는 건설기술교육(안전관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를 지정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다.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라.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마.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바.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사.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아.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자.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7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2.8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 계절별 | 기 간 | 취 약 요 인 |
|---|---|---|
| 봄 철 (해빙기) | 3. 1 ~ 5. 31 |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
| 여름철 | 6. 1 ~ 8. 31 |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
| 가을철 | 9. 1 ~ 11. 30 |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
| 겨울철 | 12. 1 ~ 2. 28 |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 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 구분 | 안전관리 강화 | 적용 |
|---|---|---|
| A등급 |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 |
| B등급 |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
| C등급 |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 종 류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장소 | 교육책임자 |
|---|---|---|---|---|
| 일일교육 | 전 근로자 | 매일 20분 | 현장 | 안전관리자 |
| 신규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안전교육장 |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 정기교육 | 전 근로자 | 매월 1일 2시간 이상 | 안전교육장 |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1) | 2시간 이상 |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 16시간 이상3) | |||
| 착수 전 최초교육 |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 4시간 이상 | 안전교육장 | 발주부서 소속장 |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평가 가. 관련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안전평가 절차 1)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모두 시행 2)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 업체 선정 * [붙임1] 참조 3) (평가방법) 발주처 평가위원회 평가 4) (제출자료) [붙임1] 및 [붙임2]의 세부평가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제출 주소는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5) (평가결과조치) 안전보건수준평가 점수 60점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점수 61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함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 준수 철저 1)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2)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수급기관 안전보건수준 산정기준 및 보건관리 계획 내용 준용 붙임 * [붙임1] 참조 3) (평가방법) 발주처 평가위원회 평가 4) (평가결과조치) ‘보통’은 해당 항목 보완, ‘미흡’은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라. 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 준수 철저 1) (평가시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2) (평가기준)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 계획 내용 준용 붙임 * [붙임2] 참조 3) (평가방법) 발주처 평가위원회 평가 4) (평가결과조치) ‘보통’은 해당 항목 보완, ‘미흡’은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마. 안전점검 철저 1. (점검시기)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반기 1회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 2. (점검기준)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 사업기간 | 모든 작업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 |
|---|---|---|---|
| 점검횟수 | 착수 시 | 1회 | 분기 1회 이상 |
3. (점 검 자) 발주처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4.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게획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5. (점검결과조치) 점검 후 지적사항은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 조치 후 결과를 보고 아.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 시행 합격여부 1. 안전보건수준평가 합격여부 : 합격(C등급, 60점 이상) *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2. 안전관리능력평가 합격여부 : 합격(보통등급, 61점 이상) *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 미흡 또는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제출 및 재평가 가능 붙임 1-1 도급사업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프로세스
| 부서별 역할 | 업무 상세 | ||||||||
|---|---|---|---|---|---|---|---|---|---|
| 감사실 (경영감사처) | 안전성검증 담당부서 | 계약부서 | 발주부서 (안전보건처 등) | 도급업체 | |||||
|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능력평가를 위한 기준과 절차 반영 - 종사자 안전관리비용 및 시민재해 예방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반영 - 제출 대상자료, 점검계획 명시 등 | |||||||||
| *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계약 요청 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관리비용, 안전관리능력평가, 시민재해 예방비용)를 先 이행하고 계약 요청 | |||||||||
| ⑥ 입찰공고 - 평가계획 및 내용에 대한 공지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 |||||||||
| ■ | ■ | ■ | ■ | ■ | |||||
|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 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 |||||||||
| ■ | ■ | ■ | ■ | ■ | |||||
| 부적합 |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업체 낙찰 대상 배제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⑪-2 관리비용 및 예방비용 확인 - (발주부서) 수급인 집행계획 등 확인 | ||||||||
| 적합 | |||||||||
|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
| ⑬-2 수급인의 중대재해 의무 이행여부 점검확인(착수 시) ⑬-3 기준과 절차 이행여부 확인점검(반기 1회) | |||||||||
| ⑭-1 기성·준공 시 종사자 안전관리비용 및 시민재해 예방비용 정산 | |||||||||
배점·평가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
| A | 80점 이상 |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
| B | 70점 이상 |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
| C | 60점 이상 |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
| D | 60점 미만 |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25) | ■ | ■ | ■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여부 | 5 (10) | 5 (10) | 3 (7) | 1 (3) |
| 2. 이행계획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10 | 7 | 3 |
| 3. 역할과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본사, 현장) | 5 | 5 | 3 | 1 |
| B. 실행수준 | 40 (45) | ■ | ■ | ■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평가수준 | 5 | 5 | 3 | 1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10 | 7 | 3 |
|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10) | 5 (10) | 3 (7) | 1 (3)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10 | 7 | 3 |
| C. 운영관리 | 20 (30) | ■ | ■ | ■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내용에 적합한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또는 구축계획 | 5 (10) | 5 (10) | 3 (5) | 1 (1)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10 | 7 | 3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10) | 5 (10) | 3 (5) | 1 (1) |
| D. 재해발생 수준 | 20 (0) | ■ | ■ | ■ |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0) | 15 (0) | 10 (0) |
*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total.comwel.co.kr)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참고기준 :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사규)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25)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5 (10) | 5 (10) | 3 (7) | 1 (3)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7 | 3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5 | 5 | 3 | 1 |
1. 안전보건방침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이행계획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과 책임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협력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B. 실행수준 | 40 (45)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시행 및 시행결과에 대한 적정성 | 5 | 5 | 3 | 1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10 | 7 | 3 |
|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10) | 5 (10) | 3 (7) | 1 (3)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10 | 7 | 3 |
4. 위험성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① 우수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내용을 상당부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을 상당부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안전교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관리가 양호함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이 포함·시행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작업계획서(기본서식 또는 기록)에 반영된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부여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C. 운영관리 | 20 (3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10) | 5 (10) | 3 (7) | 1 (3)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10 | 7 | 3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포함) | 5 (10) | 5 (10) | 3 (7) | 1 (3) |
9.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이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D. 재해발생 수준 | 20 (0) | ||||
| 12.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평가항목 중 “안전보건방침”, “교육 및 기록”, “신호 및 연락체계”, “비상대책”에 평가가중치 부여 | 20 (0) | 16 (0) | 12 (0) |
12. 재해발생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운영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0점)하고, 평가항목 중 “안전보건방침(5점→10점)”, “교육 및 기록(5점→10점)”, “신호 및 연락체계(5점→10점)”, “비상대책(5점→10점)” 등 주요 평가항목에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 시행 □ 안전보건수준평가 양식 (기본) ◦ 사 업 명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여부 | 5 | 5 | 3 | 1 |
| 2. 이행계획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10 | 7 | 3 |
| 3. 역할과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본사, 현장) | 5 | 5 | 3 | 1 |
| B.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평가수준 | 5 | 5 | 3 | 1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10 | 7 | 3 |
|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5 | 3 | 1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10 | 7 | 3 |
| C. 운영관리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내용에 적합한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또는 구축계획 | 5 | 5 | 3 | 1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10 | 7 | 3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5 | 3 | 1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5 | 10 |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S 등급 | 90점 이상 |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
| A 등급 | 80점 이상 |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
| B 등급 | 70점 이상 |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
| C 등급 | 60점 이상 |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
| D 등급 | 60점 미만 |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
|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CO2 소화약제 설치장소 등)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 안전보건수준평가 양식 (1년 미만 신규업체) ◦ 사 업 명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 1년 미만 신규업체인 경우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5 | |
| B. 실행수준 | 45 | |
| C. 운영관리 | 3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5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여부 | 10 | 10 | 7 | 3 |
| 2. 이행계획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
| 3. 역할과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본사, 현장) | 5 | 5 | 3 | 1 |
| B. 실행수준 | 45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평가수준 | 5 | 5 | 3 | 1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10 | 7 | 3 |
|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
| C. 운영관리 | 3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내용에 적합한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또는 구축계획 | 10 | 10 | 7 | 3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S 등급 | 90점 이상 |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
| A 등급 | 80점 이상 |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
| B 등급 | 70점 이상 |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
| C 등급 | 60점 이상 |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
| D 등급 | 60점 미만 |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
|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CO2 소화약제 설치장소 등)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과업·요구
| 점검항목 | 점 검 기 준 | 점검결과 |
|---|---|---|
|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 |
|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 |
|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 |
|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 |
|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 ||
|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 ||
|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 |
|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 ||
|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 |
|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 ||
|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 ||
|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 |
|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 ||
|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 ||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 |
|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 |
|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 |
| 기 타 |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
배점·평가
붙임 1-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
2026. 00. 00 (업체명) 붙임 2-1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기준 ◦ (종합평가) 안전보건수준을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하고, 수급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계약부서로 통보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우수 | 81점 ∼ 100점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우수하며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함 |
| 보통 | 61점 ∼ 80점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보통 |
| 미흡 | 60점 미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부족 |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평가항목)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중대시민재해 발생 등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 계 | 100 | ||||
| A.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30 (40) | ■ | ■ | ■ | |
| 1. 점검인력 배치 | 점검인력 적정배치 및 배치계획 수립여부 | 10 | 10 | 7 | 3 |
| 2. 점검자격 적정여부 | 점검인력의 보유자격(자격증 등)의 적정여부 | ||||
| 3. 점검장비·안전예산 | 점검장비 적정보유 및 안전예산 적정 편성·집행여부 | 10 (20) | 10 (20) | 7 (15) | 3 (10) |
|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 20 | ■ | ■ | ■ | |
| 4. 안전규정·지침·매뉴얼 |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보유 및 운영상태 | 20 | 15 | 10 | |
| C. 재해대응체계 | ■ | ■ | ■ | ||
| 5. 재해대응체계 현황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적정여부 | 10 | 10 | 7 | 3 |
| 6. 재해대응 유관기관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D. 교육 및 훈련 | 20 | ■ | ■ | ■ | |
| 7 교육 및 훈련실적 | 점검인력 및 관계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 시행여부 | 20 | 15 | 10 | |
| E. 중대시민재해 발생 등 | 10 (0) | ■ | ■ | ■ | |
| 8 중대시민재해 발생여부 | 최근 3년간 중대시민재해 발생 현황 | 10 (0) | 7 (0) | 3 (0) |
* 3년간 시민재해발생현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total.comwel.co.kr)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 소방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관리비용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마련 A.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A.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30 (40) | ||||
| 1. 점검인력 배치 | 점검인력 적정배치 및 배치계획 수립여부 | 10 | 10 | 7 | 3 |
| 2. 점검자격 적정여부 | 점검인력의 보유자격(자격증 등)의 적정여부 | ||||
| 3. 점검장비·안전예산 | 점검장비 적정보유 및 안전예산 적정 편성·집행여부 | 10 (20) | 10 (20) | 7 (15) | 3 (10) |
1. 점검인력 배치
① 우수 : 수급사업주가 자체점검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수행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검을 위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배치되어 계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② 보통 :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을 보유 및 배치되어 있으나,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수립된 배치계획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③ 미흡 :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자체점검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 인력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적정한 인력배치 및 업무수행을 하지 않음
2. 점검자격 적정여부
① 우수 : 배치된 점검인력이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적정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검경력(2년 이상)이 충분한 인력 위주로 배치됨 * 자격증 보유상태, 관련학과 졸업여부 등 ② 보통 : 배치된 점검인력이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적정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규 채용한 인력 위주로 배정됨 ③ 미흡 : 배치된 점검인력이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적정자격을 보유하지 않음
3. 점검장비·안전예산
① 우수 - 자체점검에 필요한 장비 및 안전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유장비에 대한 검·교정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적정한 별도의 안전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 매출액 대비 안전예산 지출비율(동종업계 대비) 등으로 판단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 20 | ||||
| 4. 안전규정·지침·매뉴얼 |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보유 및 운영상태 | 20 | 15 | 10 |
4.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① 우수 - 수급사업주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 매뉴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 * 점검인력의 점검능력 확보·개선을 위한 규정, 매뉴얼 마련 및 이행 등 - 자체점검 중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한 규정, 지침, 행동조치 매뉴얼 등을 보유하고 절차화 되어 있음 * 중대시민재해 우려사고 ② 보통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 매뉴얼 등의 구축은 다소 보완이 필요하나, 자체점검 중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한 규정, 지침, 행동조치 매뉴얼 등을 보유하고 절차화 되어 있음 ③ 미흡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 매뉴얼 등의 구축상태가 미흡하고, 자체점검 중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한 규정, 지침, 행동조치 매뉴얼 등이 미흡함 C. 재해대응체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C. 재해대응체계 | 20 | ||||
| 5. 재해대응체계 현황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적정여부 | 10 | 10 | 7 | 3 |
| 6. 재해대응 유관기관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5. 재해대응체계 현황
① 우수 : 중대시민재해 관련 재해신고·보고절차가 확립되어 있고 재해대응 조직 구축 및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가 현행화되어 있음 ② 보통 : 중대시민재해 관련 재해신고·보고절차·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 구축 및 업무분장 반영이 다소 미흡하거나 현행화가 필요함 ③ 미흡 : 중대시민재해 관련 재해신고·보고절차·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가 미구축되어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 구축 및 업무분장 반영상태도 미흡함
6 재해대응 유관기관 현황
① 우수 : 중대시민재해 관련 재해신고·보고절차가 확립되어 있고 재해대응 조직 구축 및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가 현행화되어 있음 ② 보통 : 중대시민재해 관련 재해신고·보고절차·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 구축 및 업무분장 반영이 다소 미흡하거나 현행화가 필요함 ③ 미흡 : 중대시민재해 관련 재해신고·보고절차·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가 미구축 D. 교육 및 훈련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D. 교육 및 훈련 | 20 | ||||
| 7 교육 및 훈련실적 | 점검인력 및 관계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 시행여부 | 20 | 15 | 10 |
7 교육 및 훈련실적
① 우수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인력 및 관계직원을 대상으로 재해대응체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점검인력에 대한 점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육·훈련실적을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인력 및 관계직원을 대상으로 재해대응체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훈련실적 관리가 다소 미흡 - 점검인력에 대한 점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활동이 다소 미흡함 * 최근 3년간 교육·훈련실적을 제출할 수 있음 ③ 미흡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인력 및 관계직원을 대상으로 재해대응체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지 않으며, 점검인력에 대한 점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시행하지 않음 E. 중대시민재해 발생 등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E. 중대시민재해 발생 등 | 10 | ||||
| 8 중대시민재해 발생여부 | 최근 3년간 중대시민재해 발생 현황 | 10 | 7 | 3 |
8 중대시민재해 발생여부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간 중대시민재해를 유발하거나 연관(간접유발)된 바가 없으며 사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음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중대시민재해를 유발 또는 연관(간접유발)되었으나 사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限) ③ 미흡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중대시민재해를 유발 또는 연관(간접유발)되어 사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운영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0점)하고, 평가항목 중 “점검장비·안전예산(10점→20점)” 평가항목에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 시행 □ 안전관리능력평가 양식 (기본) ◦ 사 업 명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81점∼100점), 보통(61점∼80점), 미흡(60점 미만)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30 | |
|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 20 | |
| C. 재해대응체계 | ||
| D. 교육 및 훈련 | ||
| E. 중대시민재해 발생 등 | 1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 계 | 100 | ||||
| A.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30 | ||||
| 1. 점검인력 배치 | 점검인력 적정배치 및 배치계획 수립여부 | 10 | 10 | 7 | 3 |
| 2. 점검자격 적정여부 | 점검인력의 보유자격(자격증 등)의 적정여부 | ||||
| 3. 점검장비·안전예산 | 점검장비 적정보유 및 안전예산 적정 편성·집행여부 | ||||
|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 20 | ||||
| 4. 안전규정·지침·매뉴얼 |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보유 및 운영상태 | 20 | 15 | 10 | |
| C. 재해대응체계 | |||||
| 5. 재해대응체계 현황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적정여부 | 10 | 10 | 7 | 3 |
| 6. 재해대응 유관기관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D. 교육 및 훈련 | 20 | ||||
| 7 교육 및 훈련실적 | 점검인력 및 관계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 시행여부 | 20 | 15 | 10 | |
| E. 중대시민재해 발생 등 | 10 | ||||
| 8 중대시민재해 발생여부 | 최근 3년간 중대시민재해 발생 현황 | 10 | 7 | 3 |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우수 | 81점 ∼ 100점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우수하며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함 |
| 보통 | 61점 ∼ 80점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보통 |
| 미흡 | 60점 미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부족 |
|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 안전관리능력평가 양식 (1년 미만 신규업체) ◦ 사 업 명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81점∼100점), 보통(61점∼80점), 미흡(60점 미만)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40 | |
|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 20 | |
| C. 재해대응체계 | ||
| D. 교육 및 훈련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 계 | 100 | ||||
| A.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40 | ||||
| 1. 점검인력 배치 | 점검인력 적정배치 및 배치계획 수립여부 | 10 | 10 | 7 | 3 |
| 2. 점검자격 적정여부 | 점검인력의 보유자격(자격증 등)의 적정여부 | ||||
| 3. 점검장비·안전예산 | 점검장비 적정보유 및 안전예산 적정 편성·집행여부 | 20 | 20 | 15 | 10 |
|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 |||||
| 4. 안전규정·지침·매뉴얼 |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보유 및 운영상태 | 20 | 15 | 10 | |
| C. 재해대응체계 | |||||
| 5. 재해대응체계 현황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적정여부 | 10 | 10 | 7 | 3 |
| 6. 재해대응 유관기관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D. 교육 및 훈련 | 20 | ||||
| 6. 교육 및 훈련실적 | 점검인력 및 관계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 시행여부 | 20 | 15 | 10 |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우수 | 81점 ∼ 100점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우수하며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함 |
| 보통 | 61점 ∼ 80점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보통 |
| 미흡 | 60점 미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부족 |
|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과업·요구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
|---|---|---|---|---|---|
| ▶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 ▶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6.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개량공사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 공사기간 | 준비기간(제작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
| 70 | 30 | 10 | 25 | 5 |
※공사기간 산정기준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주요 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에 필요한 기간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 실내작업에 해당하여 기상조건 미고려, 법정공휴일 수 - 작업일수 :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 공사 종류 | 단위 | 수량 | 공 사 기 간 (일) | 기 사 | |||||||
|---|---|---|---|---|---|---|---|---|---|---|---|
| 공사 종류 | 단위 | 수량 | 1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기 사 |
| 총 공 정 | 식 | 1 | |||||||||
| 가. 포항역 등 4개역 | |||||||||||
| 1).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부품 교체 | 식 | 1 | |||||||||
7.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공사명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8.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목 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사 건축팀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 공사번호 | 공사명 | 공사기간 | 관련자(직,성명) | 부재일시(기간) | 부재사유 | 업무 대행자 | 감독자 확인 |
|---|---|---|---|---|---|---|---|
공사코드 : KR-CQD-26-028 공 사 명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설 계 예 산 내 역 서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건축처장
| 담 당 자 | 건축설비팀장 | 건축처장 | ||
|---|---|---|---|---|
공사코드 : KR-CQD-26-028 공 사 명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수 량 산 출 서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건축처장
공사코드 : KR-CQD-26-028 공 사 명 : 포항역 등 4개역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설 계 서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건축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