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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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4.55억원
- 개찰
- 10/19(월) 17: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
요약 AI 요약
겨울철 원주젊음의광장에 야외 아이스링크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생활 증진과 겨울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키즈 아이스링크장과 부대시설을 설치·운영·철거한다.
- 아이스링크장(일반 50m×30m 1,500㎡ 이상, 키즈 24m×12m 288㎡ 이상) 및 부대시설 설치·보수·철거
- 냉동기(절전형 공랭식 320마력 이상)·정빙차 등 냉동·정빙 설비 구축 및 빙질관리
- 매표소·대여소·의무실·운영사무실·기계실·휴게실·이동식화장실·포토존·이벤트존·조명·CCTV(4대 이상)·놀이시설존·대형트리·루미나리에 등 부대시설 조성
- 스케이트화(1,000족 이상)·안전헬멧(500개 이상)·아이젠 등 대여용품 확보 및 보관·건조·살균 설비
- 홈페이지·발권(전산화)·카운팅 시스템 구축 및 지역화폐 등 결제시스템 운영
- 개장식·크리스마스 전야·송년제야 등 이벤트·홍보 프로그램(주 1회 이상) 기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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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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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5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배정예산
- 500,000,000원
첨부파일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개찰 | 10/19(월) 17: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투입인력의 전문성 | 9점 |
| 관련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건수 | 5점 |
| 관련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금액 | 4점 |
| 재정규모 및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9점 |
| 신인도 등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 3점 |
| 스케이트장 관리 및 운영 능력 - 냉동시스템 가동 및 시설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점 |
| 스케이트장 관리 및 운영 능력 - 인력운용, 조직구성 및 관리기술의 적정성 | 10점 |
| 스케이트장 관리 및 운영 능력 - 이용고객 응대 및 불만처리 등 고객만족 서비스 방안 | 5점 |
| 스케이트장 조성 및 시설 설치능력 - 시공 및 설치·해체 능력여부 및 신뢰성 | 15점 |
| 스케이트장 조성 및 시설 설치능력 -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능력 여부 | 5점 |
| 사업 수행 능력 - 사업계획의 완성도 및 구체성, 내용의 충실성, 실현 가능성 | 5점 |
| 시설 디자인 - 시설물 설치·구현 능력, 디자인 및 심미성 | 5점 |
|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능력 - 안전관리 인력 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비상시 대처 능력 등 | 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야외 광장에 아이스링크장과 부대시설(가설건축물)을 조성하고 철거하는 시설 공사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구조검토·전기·상수도 설비 구축이 포함된 종합 시설 설치 공사다.
- 아이스링크장(일반·키즈) 바닥데크·링크펜스·배관 설치
- 냉동기·냉각탑·정빙장비 등 설비시설 설치
- 기계실·매표소·대여실·의무실·휴게실 등 운영·편의시설 설치
- 무대·CCTV·조명탑·경관조명·안전휀스 등 부가시설 설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유원시설업 신고,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허가 등 인허가
- 전기·상수도 인입 설비 구축
- 시즌 종료 후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중심 · 아이스링크장 운영·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물놀이·수경시설 운영
조성된 아이스링크장을 시즌 동안 상주 인력으로 운영하며 빙질관리·시설물 유지보수·안전관리·이용객 응대를 수행하는 시설 운영관리 용역이다.
- 빙질관리 및 정빙, 냉동기·정빙차 등 장비 운영
- 운영요원(매표·대여·환경), 안전요원, 응급구조요원(간호사) 배치
- 헬멧·스케이트화 등 대여용품 확보·관리
- 매표·발권시스템 및 카운팅시스템 구축·운영
- 홈페이지·ARS·SNS 운영관리
- 일일 입장인원·수입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및 대응 매뉴얼 구축
- 시설물 유지보수·보수
중심 · 홍보·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개장식·크리스마스 전야·송년제야 등 주요행사와 주 1회 이상 이벤트·체험·공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행사 대행 업무다.
- 개·폐장식(피겨갈라쇼, 축하공연)
- 이벤트·체험 프로그램·공연문화행사
- 포토존 조성, 야간경관조명 연출
- 홍보물 제작 및 매체홍보, 시민이용 활성화방안 수립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975-000
- 참조번호
- 제2026-88호
- 공고기관
-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 수요기관
-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06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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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2) 부대시설: 매표소, 대여소, 의무실, 운영사무실, 기계실, 휴게실, 이동식화장실, 포토존, 이벤트존, 조명시설, CCTV(4대 이상), 놀이시설존, 대형트리, 루미나리에 등 마. 운영시간: - 아이스링크장: (일~목) 10:00~19:30, (금·토·공휴일) 10:00~21:30
| 회차 | 이용시간 | 이용요일 | 비 고 | |
|---|---|---|---|---|
| 1 | 10:00~11:30 | 일~목 [1일 5회차] | 주말 (금, 토, 공휴일) [1일 6회차] | 휴장일 (매주 월요일) 빙질관리 (매회차 30분간) |
| 2 | 12:00~13:30 | |||
| 3 | 14:00~15:30 | |||
| 4 | 16:00~17:30 | |||
| 5 | 18:00~19:30 | |||
| 6 | 20:00~21:30 |
※휴장일: 매주 월요일, 기상악화 시 ※회당 이용시간 및 정빙시간 등 세부시간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시간 업체 협의 바. 입장인원 ※설치 여건에 따른 조정 가능 - 아이스링크장(일반): 각 100명 - 아이스링크장(키즈): 각 30명(보호자 포함) 사. 이용료 1) 입장료: 무료 2) 대여료: 2,000원 (아이스링크장: 1회, 1시간 30분 기준) 아. 추정금액: 금500,000,000원(아이스링크장 5억) ※부가가치세 포함 - 아이스링크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철거에 따른 일체의 소요예산 - 개장 준비와 사업 수행을 위한 행사홍보, 보험 가입 등 비용 -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운영인력 인건비, 복리후생비, 의무용품 등)은 아이스링크장 물품대여료 등 수입으로 충당 - 공공요금(상수도, 전기요금)은 발주처 부담 ※ 상기 일정규모 등 세부내역은 계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범위 가.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업무 일체 수행 1) 아이스링크장(부대시설 포함) 설치, 보수, 철거 및 운영관리 총괄 - 아이스링크장 설치 및 디자인 계획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체육시설 설치 등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수행 - 전기 및 상수도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설비 일체 구축 - 빙질관리 및 장비 등 시설물 관리 업무 - 운영요원(매표·대여·환경), 안전요원, 응급구조요원(간호사) 등 배치 - 홈페이지·다양한 결제시스템(지역화폐 등) 구축 및 운용관리 업무 - 일일 입장인원·수입금 관리 및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 사업(설치·철거 및 유지관리·운영) 총괄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부대(편의)시설 내 설치품 유지·관리 및 민원발생 최소화 나. 홍보·이벤트 프로그램 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업무 수행 1) 주요행사: 개장식, 크리스마스 전야, 송년제야 등 2) 홍보, 이벤트 프로그램 등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민이용 활성화방안 수립 - 개장식, 이벤트 행사(주 1회 이상 실시) 등 홍보계획 수립·시행 3) 안전사고 예방업무 일체 수행 - 안전관리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다. 기타 운영 관련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지시하는 사항 4. 과업내용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설치위치 및 배치도(안) 나. 과업요약(시설부문)
| 구 분 | 과업 내용 | 비 고 |
|---|---|---|
| 빙상시설 | ▷ 아이스링크(일반) 설치: 50m×30m (1,500㎡) ▷ 아이스링크(키즈) 설치: 24m×12m (288㎡) | · 휀스 및 링크 바닥 원주시 상징, 공단CI 등 디자인 사용 |
| 설비시설 | ▷ 바닥데크(방부목), 링크펜스(두께5mm이내), 배관 ▷ 냉각탑, 바닥깔개, 냉매탱크 등 ▷ 냉동기(절전형 공랭식, 320마력이상), 정빙장비(정빙차, 물탱크, 해빙탱크, 눈밀대, 제설기, 열선봉 등) ※당사제공가능 전기수전용량: 600KW | · 냉동 및 정빙장비 운영계획 제시 · 필요시 발전차 배치 및 운영 · 반드시 방부목 설치로 미끄럼 방지 필수 |
| 운영시설 | ▷ 기계실, 매표소(전산발권, 현금 외 카드결제시스템 마련), 대여실, 의무실, 근무자 휴게실, 운영사무실, 물품보관실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유원시설업 신고,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허가 등 모든 인허가 필수 시행 ▷ 현수막, 배너, 이정표 등 안내사인 배치 | · 소방시설법 적합 자재시공 · PC, 프린터, 전화, 팩스 등 |
| 편의시설 | ▷ 고객 휴게실(방재 및 전기난방, 수용인원 및 관련법에 따른 요건 준수) ▷ 물품보관함, 옥외벤치, 이동식화장실 등 | · 탁자, 의자, 식음료대, 냉온정수기, 난방시설 포함 · 화장실용 소모품 포함 |
| 부가시설 | ▷ 무대시설(음향조명), CCTV(4대이상), 조명탑(야간 및 정전대비 비상 조명등 설치, 4곳 이상) ▷ 안전휀스, 경계휀스 설치 ※휀스에 책임자명, 연락처 기재한 현수막 게시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보행로와 위험지역 간 구분 가능한 안전가림막 설치 ▷ 음향시설, 경관조명 설치(포토존, 조형물 등) ※대형트리, 루미나리에 설치 | · 적정 용량 전기확보 |
| 용품확보 | ▷ KS인증 안전헬멧(500개 이상) ▷ 스케이트화(1,000족 이상) ▷ 스케이트·헬멧 보관대 설치, 건조·살균기 등 ▷ 난방기 ※공단과 협의진행 ▷ 기타 스케이트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 ▷ 키즈존 보호자용 아이젠(50개 이상), 헬멧, 장갑 등 ※1회용 아이젠 사용 시 수량 확보 | · 대여용품 50%이상 신품으로 확보 · 상태가 양호한 제품 (1시즌 이하로 사용) · 공단 승인 후, 신품인증 · 감독원 검수 후 납품 (개장 14일전까지) · 용품별 다양한 사이즈 확보 · 용품별 안전검사 기준 충족 제품 사용 |
다. 과업요약(운영부문)
| 구 분 | 과업 내용 | 비 고 |
|---|---|---|
| 운영개요 | ▷ 운영기간: ‘26. 12. 22.(화)~‘27. 2. 14.(일) ※휴장일: 매주 월요일, 기상악화 시 ▷ 운영시간: - 10:00~19:30(일~목)/10:00~21:30(금·토·공휴일) ▷ 이용요금: 대여료(스케이트) 2,000원 - 1회, 1시간반 기준, 개인·단체 동일 | · 운영, 홍보, 안내, 안전대책마련 · 36개월 이상 입장 · 1회 입장가능 인원 준수 |
| 운영요원 | ▷ 총괄관리자 ▷ 빙상장 전문관리인력 ※필수자격 소지자 포함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정빙기사 등) ▷ 내·외부 안전요원, 간호사(유자격자) ▷ 운영인력(매표, 대여, 연마, 환경정화, 음향전기 등) ※현장상황(기상, 주말·휴일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환경미화 관련 분리수거 및 배출 | · 안전사고 및 민원없도록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해 스케이트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필히 준수 · 개장 7일전까지 운영요원 임무가 포함된 명단 제출 |
| 이벤트 | ▷ 개·폐장식: 피겨갈라쇼, 축하공연 등 ▷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공연문화행사 등 ▷ 포토존 조성, 야간경관조명 계획 등 | · 행사계획 별도 제시 · 사전 공단 협의 원칙 |
| 운영시스템 |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 ▷ ARS(대표번호 등록), SNS 운영관리 ▷ 발권시스템(자동화, 전산화) 및 카운팅시스템 구축 | ·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
| 안전사고 대비 |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1사고당 5억, 1인당 1억이상), 구내치료비담보특약 가입(과업시설전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행사안전보험 가입 ▷ 매시간 점검활동 실시(일지작성 및 주간보고) ▷ 빙질관리현황 보고(매일) ▷ 안전휀스, 경계휀스 설치 등 ▷ 안전사고 및 환자발생 시 대응 매뉴얼 구축 ▷ 주요 지점 소화기 비치, 보행공간에 결빙방지 대책 등 | · 응급사고 대비 자동심장충격기(AED) 1개 이상 비치(협의후 진행) |
| 정산 및 결과보고 | ▷ 일일 이용객 수, 수입금 정산 및 민원처리사항 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운영종료 후 10일 이내 ※이용객현황, 과업 투입인원, 내역서, 출퇴근기록부, 시설물 관리 및 안전보고 일지,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사진 등 일체 첨부 ▷ 사업운영비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필한 정산서 제출 ▷ 해당사업에서 생산된 서류 일체 |
참가자격
※모든 인·허가 사항은 업체의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
Ⅱ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 1억 이상 규모로 1개월 이상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운영·철거 이력이 있는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냉동설비보유 및 냉동공조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가 상주 및 근무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등 확인서류 제출 라.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본 입찰 참가 불가 2.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3. 선정 절차 입찰 공고 협상적격자 선정・발표 4. 제안서 제출 일시·장소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에 따름 5. 제안서 평가 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10%로 함
배점·평가
2)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나. 제안서 발표 (평가위원회) 1) 일시·장소: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심사방법: 업체별 공개 프리젠테이션 발표 및 심사 3) 설명시간: 업체당 15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4) 평가위원: 7인 (관련 전문가) ※체육·건축·문화분야, 외부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등 전문인력풀 구성(21명 내외) ※입찰참가자가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다빈도 순 평가위원 7인 선정 5) 설명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6) 발표인원: 업체별 발표자 포함 2명으로 제한 7) 진행방법 - 제안 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보조자 포함 2명)가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이 설명 (위임장에는 정당한 불참사유 명기할 것) - 제안서에는 참여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하며, 발표 시 업체를 암시하는 내용의 멘트를 할 수 없음 (위반 시 실격처리) - 발표자는 실제 육성 발표를 하여야 하며 사전 녹음된 내용에 의한 발표 금지(음향 및 특수효과음은 무방) - 발표 시에는 해당 업체의 보안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발표 업체 이외 타 업체의 관계자는 입장 및 청취 불가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심사결과에 대해 제안자를 포함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 가 (30) | ▪ 투입인력의 전문성 | 9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 - 투입인력의 운영경험 및 자격증 소지 여부 | ||||
| ▪ 관련사업 수행실적 | ||||
| - 최근 5년간 건수 | 5 | |||
| - 최근 5년간 금액 | 4 | |||
| ▪ 재정규모 및 경영상태 | 9 | |||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
| ▪ 신인도 등 | 3 | |||
|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 ||||
| 정성적 평 가 (60) | ▪ 스케이트장 관리 및 운영 능력 | 25 | 평가위원 | |
| - 냉동시스템 가동 및 시설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 |||
| - 인력운용, 조직구성 및 관리기술의 적정성 | ||||
| - 이용고객 응대 및 불만처리 등 고객만족 서비스 방안 | 5 | |||
| ▪ 스케이트장 조성 및 시설 설치능력 | 20 | |||
| - 시공 및 설치·해체 능력여부 및 신뢰성 | 15 | |||
| -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능력 여부 | 5 | |||
| ▪ 사업 수행 능력 | ||||
| - 사업계획의 완성도 및 구체성, 내용의 충실성, 실현 가능성 | ||||
| ▪ 시설 디자인 | ||||
| - 시설물 설치·구현 능력, 디자인 및 심미성 | ||||
| ▪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능력 | ||||
| - 안전관리 인력 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비상시 대처 능력 등 | ||||
| 입찰가격평가 (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 10 | 계약부서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세부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기본적 수행능력) : 30점(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1) 투입 인력의 전문성 : 9점
| 실제 스케이트장 운영경험 및 자격증 소지 여부 | 점 수 | 비 고 |
|---|---|---|
| 스케이트장 운영관리요원 (2년이상 유경험자) | 개인당 1점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제출 |
|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냉동공조기계, 건축, 기계설비 분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개인당 2점 |
※ 투입 인력이라 함은 관련 경험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철거 과정에서 사업 현장에 실제 투입되어 운용되는 인력을 말함
| 구 분 | 인력부문 점수 합계표 | 평 점 | 비 고 |
|---|---|---|---|
| 투입인력 보유 | 9점 이상 | 9 | 스케이트장 운영 분야 현재 근무 및 보유중인 인력만 인정함 |
| 7 ~ 8점 | 7 | ||
| 5 ~ 6점 | 5 | ||
| 3 ~ 4점 | 3 | ||
| 1 ~ 2점 | 1 | ||
| 1점 미만 | 0 | ||
| 투입인력 전문성 부문 (운영경험 및 자격증) | 총 9점 |
※ 위 점수표를 기준으로 집계 후, 아래 해당사항 합산 점수에 의해 평점을 매김 2) 사업 수행경험(실적) : 9점(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철거 관련 실적만 해당)
| 구 분 | 실적부문 합계표 | 평점 | 비 고 |
|---|---|---|---|
| 관련사업 수행실적 | 5건 이상 | 5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운영 완료된 실적만 인정 |
| 4건 | 4 | ||
| 3건 | 3 | ||
| 2건 | 2 | ||
| 1건 | 1 | ||
| 사업수행 실적 부문 | 4억원 이상 | 4 | |
| 4억원 미만~3억원 이상 | 3 | ||
| 3억원 미만~2억원 이상 | 2 | ||
| 2억원 미만~1억원 이상 | 1 |
※ 총 예산 1억원 이상 규모로, 운영기간 1개월 이상의 실적일 경우 1건으로 인정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제출) : 9점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 BB+, BB0 | BB- | B+, B0, B- | CCC+ 이하 |
|---|---|---|---|---|---|
| 평점 | 9 | 8 | 7 | 6 | 5 |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0”점 적용) 4) 신인도 : 3점
나. 정성적 평가(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 60점 1) 스케이트장 관리 및 운영 능력 : 25점 - 냉동시스템 가동, 빙질관리의 적절성 및 적정성 : 10점 - 인력 운용 및 조직 구성, 관리기술의 적절성 및 적정성 : 3점 - 매표 시스템(온·오프·모바일) 구축 및 운용·관리 방안 : 3점 - 홍보, 마케팅(홈페이지 구축 등) 및 운영 프로그램 등 기타업무 수행능력 : 2점 - 기타 사업목적에 맞는 업무 협조 및 협력(이벤트· 문화행사 등)의 적극성 : 2점 - 이용객 응대 및 불만 처리 등 고객 만족 서비스 방안: 5점 2) 스케이트장 조성 및 시설 설치능력 : 20점 - 시공 및 설치·해체 능력 여부 및 신뢰성 : 15점 -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능력 : 5점 3) 사업수행 계획 : 5점 - 계획의 완성도 및 구체성, 내용의 충실도 : 3점 - 계획의 실현가능성 : 2점 4) 행사장 디자인 : 5점 - 스케이트장 시설물 설치 디자인(안)의 심미성 : 3점 - 제안 디자인(안) 설치·구현 능력 : 2점 5)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능력 : 5점 - 안전관리 인력 보유 여부 : 2점 - 안전대응 체계 현황 및 비상시 대처 능력 : 2점 - 안전관리 규정/매뉴얼 등 구비 여부 : 1점
다. 입찰가격평가 : 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 평가함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최저입찰가격 | ) ] | ||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 |||
| + [ 2 ×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과업·요구
※ 본 용역은 천재지변, 재난·재해, 운영여건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및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및 계약해지 될 수 있음 설치장소: 원주젊음의광장(단구로 170) 내 사업규모 - 아이스링크장 아이스링크장(일반): 1,500㎡ (50m×30m) 이상 아이스링크장(키즈): 288㎡ (24m×12m) 이상(정빙차 가동이 가능한 크기일 것) 부대시설: 매표소, 대여소, 의무실, 운영사무실, 기계실, 휴게실, 이동식화장실, 포토존, 이벤트존, 조명시설, CCTV(4대 이상), 놀이시설존, 대형트리, 루미나리에 등 운영시간 - 아이스링크장: (일~목) 10:00~19:30, (금·토·공휴일) 10:00~21:30
| 회차 | 이용시간 | 이용요일 | 비 고 | |
|---|---|---|---|---|
| 1 | 10:00~11:30 | 일~목 [1일 5회차] | 주말 (금, 토, 공휴일) [1일 6회차] | 휴장일 (매주 월요일) 빙질관리 (매회차 30분간) |
| 2 | 12:00~13:30 | |||
| 3 | 14:00~15:30 | |||
| 4 | 16:00~17:30 | |||
| 5 | 18:00~19:30 | |||
| 6 | 20:00~21:30 |
※휴장일: 매주 월요일, 기상악화 시 ※회당 이용시간 및 정빙시간 등 세부시간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시간 업체 협의 입장인원 ※설치 여건에 따른 조정 가능 - 아이스링크장(일반): 100명 - 아이스링크장(키즈): 30명(보호자 포함) 이용료 ※회차 시간 및 금액 협의 후 조정 가능 - 입장료: 무료 - 대여료: 2,000원 (아이스링크장: 1회, 1시간 30분 기준) 추정금액: 금5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아이스링크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철거에 따른 일체의 소요예산 - 개장 준비와 사업 수행을 위한 행사홍보, 보험 가입 등 비용 -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운영인력 인건비, 복리후생비, 의무용품 등)은 아이스링크장 물품대여료 등 수입으로 충당 - 공공요금(상수도, 전기요금)은 발주처 부담 ※ 상기 일정규모 등 세부내역은 계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3. 과업범위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업무 일체 수행 1) 야외 아이스링크장(부대시설 포함) 설치, 보수, 철거 및 운영관리 총괄 - 아이스링크장 설치 및 디자인 계획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체육시설 설치 등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수행 - 전기 및 상수도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설비 일체 구축 - 빙질관리 및 장비 등 시설물 관리 업무 - 운영요원(매표·대여·환경), 안전요원, 응급구조요원(간호사) 등 배치 - 홈페이지·다양한 결제시스템(지역화폐 등) 구축 및 운용관리 업무 - 일일 입장인원·수입금 관리 및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 사업(설치·철거 및 유지관리·운영) 총괄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부대(편의)시설 내 설치품 유지·관리 및 민원발생 최소화 홍보·이벤트 프로그램 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업무 수행 1) 주요행사: 개장식, 크리스마스 전야, 송년제야 등 2) 홍보, 이벤트 프로그램 등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민이용 활성화방안 수립 - 개장식, 이벤트 행사(주 1회 이상 실시) 등 홍보계획 수립·시행 3) 안전사고 예방업무 일체 수행 - 안전관리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기타 운영 관련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지시하는 사항 4. 과업내용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설치위치 및 배치도(안) ※상기 시설배치(안)은 현장여건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따라 발주처 승인 후 상세시설 및 배치 결정 과업요약(시설부문)
| 구 분 | 과업 내용 | 비 고 |
|---|---|---|
| 빙상시설 | ▷ 아이스링크(일반) 설치: 50m×30m (1,500㎡) ▷ 아이스링크(키즈) 설치: 24m×12m (288㎡) | · 휀스 및 링크 바닥 원주시 상징, 공단CI 등 디자인 사용 |
| 설비시설 | ▷ 바닥데크(방부목), 링크펜스(두께5mm이내), 배관 ▷ 냉각탑, 바닥깔개, 냉매탱크 등 ▷ 냉동기(절전형 공랭식, 320마력이상), 정빙장비(정빙차, 물탱크, 해빙탱크, 눈밀대, 제설기, 열선봉 등) ※당사제공가능 전기수전용량: 600KW | · 냉동 및 정빙장비 운영계획 제시 · 필요시 발전차 배치 및 운영 · 반드시 방부목 설치로 미끄럼 방지 필수 |
| 운영시설 | ▷ 기계실, 매표소(전산발권, 현금 외 카드결제시스템 마련), 대여실, 의무실, 근무자 휴게실, 운영사무실, 물품보관실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유원시설업 신고,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허가 등 모든 인허가 필수 시행 ▷ 현수막, 배너, 이정표 등 안내사인 배치 | · 소방시설법 적합 자재시공 · PC, 프린터, 전화, 팩스 등 |
| 편의시설 | ▷ 고객 휴게실(방재 및 전기난방, 수용인원 및 관련법에 따른 요건 준수) ▷ 물품보관함, 옥외벤치, 이동식화장실 등 | · 탁자, 의자, 식음료대, 냉온정수기, 난방시설 포함 · 화장실용 소모품 포함 |
| 부가시설 | ▷ 무대시설(음향조명), CCTV(4대이상), 조명탑(야간 및 정전대비 비상 조명등 설치, 4곳 이상) ▷ 안전휀스, 경계휀스 설치 ※휀스에 책임자명, 연락처 기재한 현수막 게시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보행로와 위험지역 간 구분 가능한 안전가림막 설치 ▷ 음향시설, 경관조명 설치(포토존, 조형물 등) ※대형트리, 루미나리에 설치 | · 적정 용량 전기확보 |
| 용품확보 | ▷ KS인증 안전헬멧(500개 이상) ▷ 스케이트화(1,000족 이상) ▷ 스케이트 보조용품(50개 이상) ▷ 스케이트·헬멧 보관대 설치, 건조·살균기 등 ▷ 난방기 ※공단과 협의진행 ▷ 기타 스케이트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 ▷ 키즈존 보호자용 아이젠(50개 이상), 헬멧, 장갑 등 ※1회용 아이젠 사용 시 수량 확보 | · 대여용품 50%이상 신품으로 확보 · 상태가 양호한 제품 (1시즌 이하로 사용) · 공단 승인 후, 신품인증 · 감독원 검수 후 납품 (개장 14일전까지) · 용품별 다양한 사이즈 확보 · 용품별 안전검사 기준 충족 제품 사용 |
과업요약(운영부문)
| 구 분 | 과업 내용 | 비 고 |
|---|---|---|
| 운영개요 | ▷ 운영기간: ‘26. 12. 22.(화)~‘27. 2. 14.(일) ※휴장일: 매주 월요일, 기상악화 시 ▷ 운영시간: - 10:00~19:30(일~목)/10:00~21:30(금토공휴일) ▷ 이용요금: 대여료(스케이트) 각 2,000원 - 1회, 1시간반 기준, 개인·단체 동일 | · 운영, 홍보, 안내, 안전대책마련 · 36개월 이상 입장 · 1회 입장가능 인원 준수 |
| 운영요원 | ▷ 총괄관리자 ▷ 빙상장 전문관리인력 ※필수자격 소지자 포함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정빙기사 등) ▷ 내·외부 안전요원, 간호사(유자격자) ▷ 운영인력(매표, 대여, 환경정화, 음향전기 등) ※현장상황(기상, 주말·휴일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환경미화 관련 분리수거 및 배출 | · 안전사고 및 민원없도록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해 아이스링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필히 준수 · 개장 7일전까지 운영요원 임무가 포함된 명단 제출 |
| 이벤트 | ▷ 개·폐장식: 피겨갈라쇼, 축하공연 등 ▷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공연문화행사 등 ▷ 포토존 조성, 야간경관조명 계획 등 | · 행사계획 별도 제시 · 사전 공단 협의 원칙 |
| 운영시스템 |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 ▷ ARS(대표번호 등록), SNS 운영관리 ▷ 발권시스템(자동화, 전산화) 및 카운팅시스템 구축 | ·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
| 안전사고 대비 |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1사고당 5억, 1인당 1억이상), 구내치료비담보특약 가입(과업시설전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행사안전보험 가입 ▷ 매시간 점검활동 실시(일지작성 및 주간보고) ▷ 빙질관리현황 보고(매일) ▷ 안전휀스, 경계휀스 설치 등 ▷ 안전사고 및 환자발생 시 대응 매뉴얼 구축 ▷ 주요 지점 소화기 비치, 보행공간에 결빙방지 대책 등 | ·· 응급사고 대비 자동심장충격기(AED) 1개 이상 비치(협의후 진행) |
| 정산 및 결과보고 | ▷ 일일 이용객 수, 수입금 정산 및 민원처리사항 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운영종료 후 10일 이내 ※이용객현황, 과업 투입인원, 내역서, 출퇴근기록부, 시설물 관리 및 안전보고 일지,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사진 등 일체 첨부 ▷ 사업운영비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필한 정산서 제출 ▷ 해당사업에서 생산된 서류 일체 |
※모든 인·허가 사항은 업체의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 지침 계약상대자는 본 발주처에서 작성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사업내역을 포함한 제안서,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며,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과업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발주처와 공유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발주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책임인력 및 사업내용의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 중 과업범위 내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 과업내용 외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2. 과업 전반사항 아이스링크 부대시설 설치, 보수·유지관리(정빙, 시설물 유지보수, 장비 등) 및 운영관리, 철거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대책, 홍보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관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사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와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표(일정표) 3) 세부 사업계획서 4) 대표자 및 과업책임자 보안각서 (자필서명) 5) 기타 과업수행 및 착수신고 관련 자료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기본계획(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채택․시행한다.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사업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 4. 사업의 시행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발주처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날씨, 장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고객 또는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행사안전보험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담보특약 가입(과업시설 전체),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 5.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중 주요 변경요인 발생 시, 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발주처는 사전승인사항 및 사업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시설물·장비의 설치·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과 장비를 완벽하게 설치·구비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기시설물에 대한 전류, 저항 상태 등을 점검하고 감전, 누전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행사장 주요 지점에 소화기 비치, 보행공간에 결빙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닥 포장재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과 장비가 망실·훼손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양이 동등한 장비 및 시설로 2일 이내에 대체 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물‧장비의 망실․훼손 기타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손해액을 발주처에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화재, 붕괴 등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 시 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안전휀스를 설치한다.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업과 무관한 본사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단 회계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발주처가 제시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보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사업비의 지급 발주처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계약금액 이내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요청할 경우,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충당 가능하며, 사무용품비 구입, 교통비, 식비, 간담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세부산출내역 및 사업비 정산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청구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발주처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할 수 있다. 9. 사업비 정산 및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사업·운영비 최종 정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필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은행 입금증 등 발주처의 정산지침에 따른 서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수입(물품대여료 등) 감소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운영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운영결과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보고서에는 사업비정산서, 투입인력, 이용객 현황, 설치·철거·운영관리 사진 등 전반적인 내용이 첨부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운영결과보고서 및 행사자료물 등 성과품 및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결과물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1. 계약이행의 보증 등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사업 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발주처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보험기간: 과업기간) 원본을 사업비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에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업개시일 전까지 이용객 및 운영 관계자들의 피해보상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도·감독 발주처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처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손해배상 등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시설과 장비의 하자로 인해 발주처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경우, 발주처는 그 기간만큼 야외 아이스링크장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용역비를 일할 삭감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며, 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전면 중단으로 인한 일할 삭감액 : 계약액 일할×일 2) 중단 회 발생으로 인한 일할 삭감액 : 계약액/총 운영 횟수×중단 횟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발생하는 신용훼손 등 다른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발주처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처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14. 계약의 해지 등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재해로 인해 장기간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불가항력 사유) 2) 발주처의 방침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간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4) 계약상대자의 파산, 회생,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시 - 과업지시서를 위반하거나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 용역 기간 및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는 등 과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을 때 -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관련하여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계약이 위 호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기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존한다. 15. 전기사용 등 계약상대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의 분전반에서 전원을 인출하고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 행사장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개선 명령 등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기 인출에 필요한 행사장 전용차단기 설치 및 분전반에서 행사장에 이르는 케이블 포설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행사장 주변은 이용객이 많은 장소로 케이블 포설 구간에서 안전사고 및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기사용은 480㎾(600㎾의 80%)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량부족 시 자가 발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용량 준수 및 개별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 설치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야간운영에 필요한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정전에 대비하여 행사장 내부에는 정전 발생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는 비상조명을 설치해야한다. 아이스링크장 내부 조명은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롤러스케이트 일반경기)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6. 기타사항 계약상대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심사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하며, 총감독과 분야별 책임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선임하되 의견이 다를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되, 본 계약에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관할 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1. 세부 과업내용 계약상대자는 야외 아이스링크장(부대시설 포함)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아이스링크장, 운영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해체 업무 일체 수행 - 부대시설, 조성·보수(유지관리), 철거 및 운영관리 총괄 - 야외스케이트장 빙질관리, 정빙차·냉동기·살균건조기·환경정비 시설물·경관조명·음향 등 시설물 관리, 헬멧·아이젠·장갑 등 안전장구의 적정수량과 청결도 유지 관리 - 매표·휴게·난방·안내설치 등 고객서비스 관리, 체험·이벤트·전문인력 배치 등 고객만족 관리, 운영인력 서비스교육·근로조건 등 내부고객관리 - 안전대책 및 응급상황·사고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방안(연락체계, 수송 등) 수립 - 야외스케이트장, 이벤트,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수립 - 홍보계획 및 시민참여 방안 수립 - 일일 입장인원 관리 및 이용료 수익 정산, 민원처리사항 보고 -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운영 관련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 계약상대자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한다. 계약상대자는 총괄관리자, 간호사(자격증소지자),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정빙기사, 환경정비원을 필히 배치하고 운영시간에는 상주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포함 계약상대자는 일반 운영요원의 경우, 원주시에 거주하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내 업체의 물품 구매 및 장비 임차 시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행사 홍보를 위하여 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행사장 주변 대형현수막, 진입로 배너 설치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매 시간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빙질이 양호하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일 빙질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3)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개장시간 전 정빙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시간이 끝나면 행사장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손·망실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 이후 환경정비 불량, 과실 또는 시설의 손망실로 시설의 정상운영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는 그 기간만큼 용역비를 일할(사전점검기간포함 정상운영일수 기준) 삭감한다. 다만 미세먼지, 한파 등 기상 및 전염병 상황으로 발주처에서 운영의 중지를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및 공사가 필요로 하여 쌍방 간 협의 후 추가 설치한 시설 및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7) 운영·관리 중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를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과업기간 내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상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2) 구급장비(응급약품, 거치대 등)를 상시 비치하고, 유관기관(소방, 의료기관, 경찰 등) 협력시스템을 구축·강화한다.
3)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긴급 수송대책 등을 반드시 마련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운영 중 이용객 및 운영 인력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완벽한 설치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최소 가입보험의 종류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5억원/사고, 1억원/1인),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내치료비담보특약(1백만원/모든 사고, 1인, 과업시설 전체 대상),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행사안전보험으로 한다. 7) 운영·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고객의 정당한 요구사항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행사장 및 부대시설(난방휴게실, 대여소, 화장실 등) 주변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방부목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고 필요시 그 위에 매트를 깐다. 9) 설치장소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 주시설,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쿠션, 고무패드 등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11)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 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진입로, 이동동선, 부대시설의 특성에 따른 주 이용고객, 설치장소의 특성을 감안한 부대시설의 종류를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도 참고) 12) 착공 시 기계실과 행사장 주변 안전휀스 및 야광등을 필히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장 설치 공사와 관련된 안내현수막 및 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관련종사자 범위는 사업기간 내 단계별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으로 규정한다. 2) 본 용역사업을 담당하는 계약상대자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한 경우(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요구),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활동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이용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입장인원관리 시스템을 확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후, 시설철거 및 복구·정리 사후정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답사·조사한 후 현장 조건과 사업 개요, 과업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 여건에 맞고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시설 전력 공급방안, 구조물 설치에 대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 후 사용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사용 적격 여부는 적정 위치 설치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 현장 검사에 의한다. 4)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5) 매일 개시 전 제설 및 결빙지역 제거, 환경정비, 휴게실 난방 등 운영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상상황(예보 및 실시간)에 따른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경관조명, 포토존 등 행사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7) 모든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2.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야외 아이스링크장(부대시설 포함)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의 세부계획은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1)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 - 설치·운영·관리·철거 일정표 및 방법,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가 첨부된 설계·시방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착공 - 개장 일주일 전까지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인력의 확보 및 배치, 설치공사에 따라 발생한 각종 지장물, 폐기물 등에 대한 정리·반출을 통한 환경정비 등 정상적인 운영 준비를 완료 - 완료 후,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사전점검을 마쳐야 하며, 공식개장일 준수 - 상주 총괄 관리자, 분야별 관리자, 프로그램, 기대효과 등 제시 - 야외 아이스링크장(부대시설 포함)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력투입 계획과 주말 및 휴일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근로시간·근로환경·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인력 확보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발급 및 제출 2) 시설배치 및 세부 운영계획(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반영) - 야외 아이스링크장 부대시설 배치계획 (배치도 참조) - 세부 운영계획서 및 내역서 - 고객이동동선 관리계획(배너, 현수막, 안내판 등 배치도 포함) - 전력 및 상수 확보 운용계획 - 주시설 음향·조명설치 계획(포토존 설치, 야간경관조명 포함) - 개장식, 주말, 이벤트, 음향시설 등 행사배치 및 운영계획 등 - 1회 입장정원 적정인력 제시 ※ 발주처와 협의하 조정 가능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 의함 1) 입찰등록서류 각 1부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 * 보관용(원본 2부), 평가용(10부, 업체명 표기 금지) 4) 사업제안서 내용 및 발표용 자료(PPT, PDF)가 담긴 USB 2개 * 조감도, 디자인 이미지, 도면, 설치시방서 등 수록 5)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등 3.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 시: 2026. 10. 23.(금) 14:00 2)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11 원주종합운동장 1층 회의실 3) 발표 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나. 발표방법: 제안설명 15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설명 및 참석인원은 2명으로 하며,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 및 심사대상(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에서 제외 다.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의함 1)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30점):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2) 입찰가격 평가(10점):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 4.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개최
참가자격
※ 본 건은 별도의 설명회가 없으므로 입찰참여 전 제안요청서의 내용(과업내용 / 제안서 평가기준, 절차, 방법, 평가주체 / 제안서 분량·용량 / 제출 장소·조건 등)을 파악하시어 입찰참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체육사업부 ☏ 033-749-4714) 5.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 1억 이상 규모로 1개월 이상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운영·철거 이력이 있는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냉동설비보유 및 냉동공조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가 상주 및 근무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바. 공동도급(공동이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및 일괄 하도급 불허합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
나.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협상대상자 간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30점), 정성적 평가(60점)】, 가격평가(10점)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합니다. 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의 입찰 등록서류 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