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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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
제주특별자치도 · 소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06억원
- 참가
- 94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의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소방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소방기계분야(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살수설비, 소방시설 내진설비)와 소방전기분야(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를 설치한다.
- 소화기구 설치(분말소화기, CO2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설치(소화전함, 앵글밸브, 호스, 노즐, 감압장치,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 연결살수설비 설치(헤드, 송수구, 배관)
- 소방시설 내진설비 설치(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장치, 제어반, 유수검지장치, 옥내소화전함 고정)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경계구역, 수신기, 감지기, 음향장치, 시각경보기, 발신기, 전원, 배선)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비 설치(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음성점멸유도등,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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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소방공사 일식
공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가 소방기계(소화기구·옥내소화전·연결살수·내진)와 소방전기(자동화재탐지·유도등·비상조명)를 모두 시공하는 단일 소방공사다.
- 소화기구 설치
-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 연결살수설비 설치
- 소방시설 내진설비(흔들림 방지 버팀대·지진분리이음)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유도등·비상조명등 설치
- 소방설비 간선공사
- 시운전 및 관리요원 교육
- 준공도서·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제출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7,9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05,7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9,660,023원
- 순공사원가
- 253,984,588원
- 관급금액
- 3,67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948-000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30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7,9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공고규격서
- HWPX · 1. (시방서_기계분야)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1. (시방서_전기분야)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1. 공내역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1. 공사기간 산정기준_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소방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1.입찰공고(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1.입찰공고(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 | |||
|---|---|---|---|---|
| 공사구분 | 소방 | 공사유형 | 신설 | |
| 공사개요 |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 1식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0일 | |||
| 추정금액 (A+B+C) | 금 305,730,000원 | |||
| 추정가격(A) | 금 277,936,364원 | 도급자관급(C) | ||
| 부가가치세(B) | 금 27,793,636원 | 관급자관급(D) | 금 3,675,000원 | |
| 기초금액(A+B) | 금 305,730,000원 (천원미만 절사) |
| 시방서 | ||||
| 2026. 9. | ||||
| 제주특별자치도 | ||||
| (문화정책과) | ||||
목 차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소 화 기 구 제 3 장 옥 내 소 화 전 설 비 제 4 장 연 결 살 수 설 비 제 5 장 소 방 시 설 내 진 설 비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방공사 2. 공사기간: 건축공사 준공 예정일까지 (단, 건축공사 지연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설계도면, 소방설비 시방서 및 현장 설명서(이하“설계도서”라 한다.)에 명시된 범위를 말한다.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상기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한다. 1-2. 적용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 없는 사항 중 건축, 설비,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나. 본 시방서가 가장 우선하며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다.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1-3. 착 공
가.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상태를 극복하고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 면허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 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계약내역서 4.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5. 현장대리인 선임계 - 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6. 안전관리계획서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8. 착공 전 현장 사진 대지 9.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라.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구조적 결합이나 마감과 관계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않되며, 발생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바. 사진은 시공 공정이 바뀔 때마다, 매 공정 20% 진척 시마다 촬영하여 제출하고, 제출 부수 및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사. 시공 시 매몰 혹은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가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되, 감독관이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아. 화재수신반 및 소방관련 설비에는 회로번호나 부하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1-4.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가.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나. 현장 조건이 설계 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다. 제반 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공 방법이 변경될 경우. 라. 사용 기자재 및 공사 방법이 변경될 경우. 마. 토목, 건축등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 변경의 경우. 1-5. 경미한 변경 시공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 및 닥트의 위치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6. 타 공사와 협의 가. 본 공사 중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규격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그 외는 국산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자의 자체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기간 동안 시공에 관련된 참고도서, 법규집, 기구, 장비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바.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 정돈하여 보관하고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비닐시트나 보안시트로 덮는다. 1-8. 관청이나 기타 수속 및 검사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할 관공서의 수속(시공신고, 완공검사)을 계약자가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 1-9. 공사현장의 관리 가. 계약자는 노동법 기타 관계 규칙에 따라 관리를 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자재 및 기기의 정비와 관리, 공사장의 청소 (4)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5) 계약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6) 공사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 및 의료시설을 준비 할 것. 1-10.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 즉시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거한 시험을 필한다. 다. 가설 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 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11. 공사보고 계약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를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100mm크기로 인화하여 사진촬영일자, 공정별 사진설명등을 기재하고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을 작성 제출한다. 1-13. 준 공 가. 공사완료시 제작도, 카달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다음의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3). 소화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바닥면적의 33㎡ 이상마다 비치한다. (4).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로 지지한다. (5).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시공하게 한다. (6).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부속용도별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7).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 실 별 주방에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8).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및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4.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소공간 소화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부속부품 등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고 풀리지 않도록 한다. (3). 감지부.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의 조정부는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4). 소공간 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관련기관의 용기검사 증명서를 첨부한다. (6). 기타 세부사항은 제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5.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KCS 31 80 05(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kg) 등을 검사한다.
마. 소화전함의 재질은 다음에 따른다. (1) 노출의 경우 : 내함과 문짝을 모두 스테인리스제 (2) 매립의 경우 : 내함은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문짝은 스테인리스제 3. 앵글밸브 KSB 2301의 규격에 적합한 청동 14K, 나사 끼움식 40㎜ KSD 6024의 규격에 적합한 청동 14K, 나사 끼움식 25㎜(호스릴) 4. 호스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설계 도면에 따라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노즐 (1). 호스접속구경 : 40㎜, 25㎜(호스릴) (2). 재질 : 황동, 청동 또는 알루미늄제 (3). 최고사용압력 : 1.4MPa 이상 6. 감압장치 옥내소화전 배관의 사용압력이 0.7MPa 초과하는 부분의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 장치를 설치하거나 시스템 전체에 감압해야 한다. 7. 수원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이상 설치된경우에는 2개)에 2.6㎡를 곱한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하여야 한다. 8.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 설치기준 (1). 점검이 편리한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 조치를 할 것 (3). 수조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4). 수조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그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 보기쉬운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 라고 표기할 것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 이라고 표기할 것 9. 가압송수장치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장소일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3). 특정소방물의 어느층에 있어서도 해당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 의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 방수량은 130ℓ/min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에 130ℓ/min을 곱한값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
(5).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설치 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8).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9. 배관 (1). 배관재료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 356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D 5301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D 3576 덕타일 주철관 KSD 4311
제 4 장 연 결 살 수 설 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결살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1). 헤드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한다. (2). 송수구 지름 65mm의 쌍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1). 배관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다른 설비와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의 도장색상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가지배관의 배관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햐 한다. 배관의 행거 설치는 KCS 31 80 15(3.1.1(7))에 따른다. (2). 헤드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사용 시 배관구경은 다음 표에 따른다.
| 헤드수 | 1개 | 2개 | 3개 | 4~5개 | 6~10개 |
|---|---|---|---|---|---|
| 관지름(mm) | 32A | 40A | 50A | 65A | 80A |
표 3.2-1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사용 시 배관구경 ①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되는 살수헤즈의 수는 10개 이하로 한다. ② 하나의 가지배관에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1의 기준을 따를 것. ④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주 수평배관은 상향으로 1/1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한다. ⑤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 배관 구경은 KCS 31 80 15(3.1.1(10))에 따른다. ⑥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⑦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일 경우에는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3m 이하로 한다. 4. 송수구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등이 송수 및 그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주지 않는 장소에설치할 것 (2).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3). 송수구역마다 송수구를 설치한다. 다만, 선택밸브로 송수구역을 선택가능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6). 송수구 마개를 씌울 것 5.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제 5 장 소방시설 내진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과 시설물(이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시공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진 발생 시 기계설비의 파손 및 기능상실을 방지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KDS 31 70 20에 따라 내진 설계된 기계설비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이 기준은 KDS 31 70 20 1.3에 적용되는 관련 기준 2.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흔들림 방지 버침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나.배관에는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 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라.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L 은 버팀대 지지대의 길이, r은 최소단면2차반경이다. 마.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역할 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바.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 방향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 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과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각 1개 씩 설치 할 수 있다. (2). 소화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위의 수직직선배관 및 수평직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가.소화펌프 흡입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 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소화펌프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 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3. 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의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바.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일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②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은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자.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②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③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지진계수(Cp) 값이 0.5 이하일 것 ⑤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50mm 이하이고, 교차배관의 구경은 100mm 이하일 것 ⑥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에 따라 설치할 것 (2).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다.수평주행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라.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바.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4.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수직직선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②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마.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수평방향으로 분기된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1.2m 이하인 경우 수직직선배관에 수평직선배관의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경우 수평직선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수직직선배관이 다층건물의 중간층을 관통하며, 관통구 및 슬리브의 구경이 배관 구경별 관통구 및 슬리브 구경 미만인 경우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1).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가지배관에는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m) ① 강관 및 스테인레스(KSD 3576)배관의 최대 설치간격(m)
| 호칭구경 | 지진계수(Cp) | |||
|---|---|---|---|---|
| 호칭구경 | Cp ≤ 0.50 | 0.5 < Cp ≤ 0.71 | 0.71 < Cp ≤ 1.4 | 1.4 〈 Cp |
| 25A | 13.1 | 11.0 | 7.9 | 6.7 |
| 32A | 14.0 | 11.9 | 8.2 | 7.3 |
| 40A | 14.9 | 12.5 | 8,8 | 7.6 |
| 50A | 16.1 | 13.7 | 9.4 | 8.2 |
② 동관, CPVC 및 스테인레스(KSD 3595)배관의 최대 설치간격(m)
| 호칭구경 | 지진계수(Cp) | |||
|---|---|---|---|---|
| 호칭구경 | Cp ≤ 0.50 | 0.5 < Cp ≤ 0.71 | 0.71 < Cp ≤ 1.4 | 1.4 〈 Cp |
| 25A | 10.3 | 8.5 | 6.1 | 5.2 |
| 32A | 11.3 | 9.4 | 6.7 | 5.8 |
| 40A | 12.2 | 10.3 | 7.3 | 6.1 |
| 50A | 13.7 | 11.6 | 8.2 | 7.0 |
나.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다.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한다. 라.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사.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아.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② 가지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③ 가지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2).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지진분리이음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나.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②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3).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지진분리장치 (1). 지진분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8.제어반 (1). 제어반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나.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9.유수검지장치 (1).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10.옥내소화전함 (1). 소화전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 1. (시방서_전기분야)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hwpx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소방전기분야)
| 시방서 | ||||
| 2026. 9. | ||||
| 제주특별자치도 | ||||
| (문화정책과) | ||||
목 차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공 사 제 3 장 유 도 등 설 비 공 사 제 4 장 비 상 조 명 등 공 사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방공사 2. 공사기간: 건축공사 준공 예정일까지 (단, 건축공사 지연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설계도면, 소방설비 시방서 및 현장 설명서(이하“설계도서”라 한다.)에 명시된 범위를 말한다.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상기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한다. 1-2. 적용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 없는 사항 중 건축, 설비,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나. 본 시방서가 가장 우선하며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다.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1-3. 착 공 가.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상태를 극복하고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 면허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 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계약내역서 4.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5. 현장대리인 선임계 - 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6. 안전관리계획서 7. 착공 전 현장 사진 대지 8.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원 9.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라.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구조적 결합이나 마감과 관계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발생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바. 사진은 시공 공정이 바뀔 때마다, 매 공정 20% 진척 시마다 촬영하여 제출하고, 제출 부수 및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사. 시공 시 매몰 혹은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가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되, 감독관이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아. 화재수신반 및 소방관련 설비에는 회로번호나 부하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1-4.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가.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나. 현장 조건이 설계 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다. 제반 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공 방법이 변경될 경우. 라. 사용 기자재 및 공사 방법이 변경될 경우. 마. 토목, 건축등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 변경의 경우. 1-5. 경미한 변경 시공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 및 닥트의 위치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6. 타 공사와 협의 가. 본 공사 중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규격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그 외는 국산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자의 자체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기간 동안 시공에 관련된 참고도서, 법규집, 기구, 장비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바.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 정돈하여 보관하고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비닐시트나 보안시트로 덮는다. 1-8. 관청이나 기타 수속 및 검사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할 관공서의 수속(시공신고, 완공검사)을 계약자가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 1-9. 공사현장의 관리 가. 계약자는 노동법 기타 관계 규칙에 따라 관리를 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자재 및 기기의 정비와 관리, 공사장의 청소 (4)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5) 계약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6) 공사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 및 의료시설을 준비 할 것. 1-10.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 즉시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거한 시험을 필한다. 다. 가설 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 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11. 준 공 가. 공사완료시 제작도, 카달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다음의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1. 준공신고서 2. 준공검사원 3. 준공내역서 4. 준공사진 5.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6. 보험료납입 증명서 나. 수급자는 준공 전 건축물 관계자에게 시설내용의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인수증을 받아 준공시 첨부한다. 다.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2. 시운전 및 교육 가. 계약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확인하에 시운전 시행하여야 하고 관리요원에게 각종 설비공작물 운용에 관한 교육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한다.
나. 각종 기기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요령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13. 공사 예정 공정표
제 2 장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규정하며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 (1) 경계구역 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라.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 닥트 기타 이와 같은 부분은 별도로 산정. (하나의 경계구역 높이는 45M 이하, 지하층의 계단 경사로 등은 별도 산정) (2) 수신기 가.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수신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마.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바.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사.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감지기 (가)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나) 감지기(차동식 분포형 제외)는 환가구등 공기 토출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 진 위치에 설치 할 것. (다)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할 것. (라) 정온식 감지기는 평상시의 최고 주위온도가 공칭 작동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20℃ 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 할 것. (마) 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 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 할 것.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류(단위:㎡) | |||||
|---|---|---|---|---|---|---|
| 차동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 4M미만 | 내화구조 | 90 | 70 | 70 | 60 | 20 |
| 기타구조의소방대상물 | 50 | 40 | 40 | 30 | 15 | |
| 4M이상 8M미만 | 내화구조 | 45 | 35 | 35 | ||
| 기타구조의소방대상물 | 30 | 25 | 25 | 15 |
연기식 설치기준 (가) 연기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부착높이 | 연감지기 | ||
|---|---|---|---|
| 부착높이 | 1종 | 2종 | 3종 |
| 4M | 150 | 150 | 50 |
| 4M~20M | 75 | 75 |
(나) 감지기는 복도,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 (다)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옥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 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가)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할 것. (나) 5층(지하층 제외)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지구경종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경종을 작동 할 수 있도록 할 것. 구조, 성능 (가)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향은 부착된 경종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시각경보기 (가)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마)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6) 발신기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7)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전원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제 3 장 유 도 등 설 비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유도등설비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규정하며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의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유도등 (1)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복도, 계단, 통로 기타 피난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피난상 유효한 조명으로 할 것. ②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층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층의 복도 통로 되는 곳 과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할 것. ③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 ④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계단 및 통로에 설치할 때에 바닥 또는 벽체 등)에 설치할 것. ⑤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조명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5m 떨어진 바닥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바닥 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이어야 한다. (3) 통로유도등은 피난의 방향을 표시한 녹색의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 야 한다. 4.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축전지로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호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선은 전기설비 기준령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제 4 장 비 상 조 명 등 설 비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비상조명등설비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규정하며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 면제 (1)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행자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행자부령이 정하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아니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 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 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할 것 (5)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6)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7)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8)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4. 비상조명등의 전원 1) 비상조명등의 전원은 축전지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축전지로하고, 그 용량은 당해 비상조명등을 유호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선은 전기설비 기준령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비상조명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비상조명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1. 공내역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xlsx ===
설계예산서
2026년도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소방) | |||||||||
|---|---|---|---|---|---|---|---|---|---|
| 공사개요 | 소방공사 | ||||||||
| 대지위치 :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비자숲길 55) | ||||||||
| 공사내용 : | 기존 A,B,C동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 ||||||||
| 공사면적 : | 3213.51㎡ | ||||||||
| 주요시설 : | 기존 A,B,C동 | ||||||||
| 공사범위 : | 소방공사 | ||||||||
| 구분 | 공사비 | 비고 | |||||||
| 총공사비 | 일금 | ||||||||
| 도급공사비 | |||||||||
| 도급자관급 | |||||||||
| 관급자관급 |
공사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집계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합 계 | 비 고 |
| 1. 소방설비 간선공사 | 식 | 1 | |||||||||
| 2.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 |||||||||||
| 3. 유도등 설치공사 | |||||||||||
| 4. 소방(기계)설비공사 | |||||||||||
| 12.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 *공사안전보건대장비용 | ||||||||||
| 합 계 | 0 | 0 | 0 | 0 |
1. 소방설비 간선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CODE | 실수량 | 재료 할증 | 할증후 수 량 | 노임 할증 | 공 량 1 | 공 량 2 | 공 량 3 | 공 량 4 | 비고 | 물가자료 | 물가정보 | 견적1 | 견적2 | 최저가격 | 적용가격 | 비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합 계 | 비 고 | CODE | 실수량 | 재료 할증 | 할증후 수 량 | 노임 할증 | 직종 | 품셈 | 공량 | 직종 | 품셈 | 공량 | 직종 | 품셈 | 공량 | 직종 | 품셈 | 공량 | 비고 | Page | 단가 | Page | 단가 | 업체 | 단가 | 업체 | 단가 | 최저가격 | 적용가격 | 비고 |
| 1종금속가요재전선관 | 16mm 방수 | m | 606 | |||||||||||||||||||||||||||||||||||||
| 22mm 방수 | 148 | |||||||||||||||||||||||||||||||||||||||
| 28mm 방수 | 459 | |||||||||||||||||||||||||||||||||||||||
| 450V난연절연전선(친환경) | HFIX 2.5(1.78mm) | 6,570 | ||||||||||||||||||||||||||||||||||||||
| 내화케이블 | FR-8 4.0mm 2C | 12 | ||||||||||||||||||||||||||||||||||||||
| JOINT BOX | 100 x 100 x 54 | 개 | 6 | |||||||||||||||||||||||||||||||||||||
| 풀박스 | 150 x 150 x 100(천장) | 1 | ||||||||||||||||||||||||||||||||||||||
| 화재수신반(복합형) | P형1급, 30회로 | 면 | ||||||||||||||||||||||||||||||||||||||
| 시각경보기 전원반 | 20A | 개 | ||||||||||||||||||||||||||||||||||||||
| 저수위스위치 | 플로트식, 2M | EA | ||||||||||||||||||||||||||||||||||||||
| 발신기세트 | 옥내소화전 내장형 | 개소 | 5 | |||||||||||||||||||||||||||||||||||||
| 단독벽부형 | 발신기세트 | 개 | 6 | |||||||||||||||||||||||||||||||||||||
| 전선관부속재료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ZZ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127.84 | ZA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ZZ | ||||||||||||||||||||||||||||||||||||
| 합 계 | 0 | 0 | 0 | 0 |
2.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CODE | 실수량 | 재료 할증 | 할증후 수 량 | 노임 할증 | 공 량 1 | 공 량 2 | 공 량 3 | 공 량 4 | 비고 | 물가자료 | 물가정보 | 견적1 | 견적2 | 최저가격 | 적용가격 | 비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합 계 | 비 고 | CODE | 실수량 | 재료 할증 | 할증후 수 량 | 노임 할증 | 직종 | 품셈 | 공량 | 직종 | 품셈 | 공량 | 직종 | 품셈 | 공량 | 직종 | 품셈 | 공량 | 비고 | Page | 단가 | Page | 단가 | Page | 단가 | 업체 | 단가 | 최저가격 | 적용가격 | 비고 |
| 1종금속재가요전선관 | 16mm 비방수 | m | 1,496 | 0 | 0 | 0 | ||||||||||||||||||||||||||||||||||
| 450V난연절연전선(친환경) | HFIX 1.5(1.38mm) | 2,422 | ||||||||||||||||||||||||||||||||||||||
| HFIX 2.5(1.78mm) | 1,210 | |||||||||||||||||||||||||||||||||||||||
| 아우트렛박스 | 8각 54mm | 개 | 126 | |||||||||||||||||||||||||||||||||||||
| 스위치박스 | 1개용 54㎜ | 54 | ||||||||||||||||||||||||||||||||||||||
| 화재감지기 | 차동식 | 89 | ||||||||||||||||||||||||||||||||||||||
| 정온식 | 5 | |||||||||||||||||||||||||||||||||||||||
| 연기식(광전식2종) | 32 | |||||||||||||||||||||||||||||||||||||||
| 시각경보기 | 15cd | 54 | ||||||||||||||||||||||||||||||||||||||
| 전선관부속재료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ZZ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127.55 | ZA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ZZ | ||||||||||||||||||||||||||||||||||||
| 합 계 | 0 |
3.유도등 설치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CODE | 실수량 | 재료 할증 | 할증후 수 량 | 노임 할증 | 공 량 1 | 공 량 2 | 공 량 3 | 공 량 4 | 비고 | 물가자료 | 물가정보 | 견적1 | 견적2 | 최저가격 | 적용가격 | 비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합 계 | 비 고 | CODE | 실수량 | 재료 할증 | 할증후 수 량 | 노임 할증 | 직종 | 품셈 | 공량 | 직종 | 품셈 | 공량 | 직종 | 품셈 | 공량 | 직종 | 품셈 | 공량 | 비고 | Page | 단가 | Page | 단가 | 업체 | 단가 | 업체 | 단가 | 최저가격 | 적용가격 | 비고 |
| 1종금속재가요전선관 | 16mm 비방수 | m | 583 | 0 | 0 | |||||||||||||||||||||||||||||||||||
| 450V난연절연전선(친환경) | HFIX 2.5(1.78mm) | 1,166 | ||||||||||||||||||||||||||||||||||||||
| 아우트렛박스 | 8각 54mm | 개 | 16 | |||||||||||||||||||||||||||||||||||||
| 스위치박스 | 1개용 54㎜ | 57 | ||||||||||||||||||||||||||||||||||||||
| 피난구유도등 | 중형,천장 | 4 | ||||||||||||||||||||||||||||||||||||||
| 중형,수직 | 16 | |||||||||||||||||||||||||||||||||||||||
| 소형,천장 | 38 | |||||||||||||||||||||||||||||||||||||||
| 통로 유도등 | 거실(단방향) | 3 | ||||||||||||||||||||||||||||||||||||||
| 거실(양방향) | 2 | |||||||||||||||||||||||||||||||||||||||
| 계단 | 5 | |||||||||||||||||||||||||||||||||||||||
| 음성점멸유도등 | 대형,천장 | 16 | ||||||||||||||||||||||||||||||||||||||
| 비상조명등 | 벽부형 | 1 | ||||||||||||||||||||||||||||||||||||||
| 전선관부속재료비 | 전선관의 15% | 식 | ZZ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51.05 | ZA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0 | ZZ | |||||||||||||||||||||||||||||||||||
| 합 계 | 0 | 0 | 0 |
4. 소방(기계)설비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CODE | 실수량 | 재료 할증 | 할증후 수 량 | 노임 할증 | 공 량 1 | 공 량 2 | 공 량 3 | 공 량 4 | 비고 | 물가자료 | 물가정보 | 견적1 | 견적2 | 최저가격 | 적용가격 | 비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합 계 | 비 고 | CODE | 실수량 | 재료 할증 | 할증후 수 량 | 노임 할증 | 직종 | 품셈 | 공량 | 직종 | 품셈 | 공량 | 직종 | 품셈 | 공량 | 직종 | 품셈 | 공량 | 비고 | Page | 단가 | Page | 단가 | 업체 | 단가 | 업체 | 단가 | 최저가격 | 적용가격 | 비고 |
| 백 관 | 25A | m | 65 | 0 | 0 | 0 | 0 | 0 | ||||||||||||||||||||||||||||||||
| 32A | 15 | |||||||||||||||||||||||||||||||||||||||
| 40A | 26 | |||||||||||||||||||||||||||||||||||||||
| 50A | 91 | |||||||||||||||||||||||||||||||||||||||
| 65A | 30 | |||||||||||||||||||||||||||||||||||||||
| 80A | 79 | |||||||||||||||||||||||||||||||||||||||
| 백 엘 보(나사) | 25A | EA | 26 | |||||||||||||||||||||||||||||||||||||
| 32A | 5 | |||||||||||||||||||||||||||||||||||||||
| 40A | 10 | |||||||||||||||||||||||||||||||||||||||
| 50A | ||||||||||||||||||||||||||||||||||||||||
| 백 엘 보(용접) | 65A | 5 | ||||||||||||||||||||||||||||||||||||||
| 80A | 16 | |||||||||||||||||||||||||||||||||||||||
| 백 티(나사) | 25A | 24 | ||||||||||||||||||||||||||||||||||||||
| 32A | 6 | |||||||||||||||||||||||||||||||||||||||
| 40A | ||||||||||||||||||||||||||||||||||||||||
| 50A | 4 | |||||||||||||||||||||||||||||||||||||||
| 백 티(용접) | 65A | 9 | ||||||||||||||||||||||||||||||||||||||
| 80A | 18 | |||||||||||||||||||||||||||||||||||||||
| 백 캡(나사) | 25A | 35 | ||||||||||||||||||||||||||||||||||||||
| 백레듀샤(나사) | 24 | |||||||||||||||||||||||||||||||||||||||
| 32A | 12 | |||||||||||||||||||||||||||||||||||||||
| 40A | ||||||||||||||||||||||||||||||||||||||||
| 50A | 10 | |||||||||||||||||||||||||||||||||||||||
| 백레듀샤(용접) | 65A | 9 | ||||||||||||||||||||||||||||||||||||||
| 80A | 18 | |||||||||||||||||||||||||||||||||||||||
| 그루브 조인트 | 11 | |||||||||||||||||||||||||||||||||||||||
|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 50A (콘크리트) | 13 | ||||||||||||||||||||||||||||||||||||||
| 65A (콘크리트) | 1 | |||||||||||||||||||||||||||||||||||||||
| 80A (콘크리트) | 16 | |||||||||||||||||||||||||||||||||||||||
|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 6 | |||||||||||||||||||||||||||||||||||||||
|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 40A (콘크리트) | 1 | ||||||||||||||||||||||||||||||||||||||
| 80A (콘크리트) | 4 | |||||||||||||||||||||||||||||||||||||||
| 내진스토퍼 | 앵커체결 2개소 | 1 | ||||||||||||||||||||||||||||||||||||||
| 앵커체결 4개소 | 2 | |||||||||||||||||||||||||||||||||||||||
| 앵글밸브 | 40A | 7 | ||||||||||||||||||||||||||||||||||||||
| O.S & Y 게이트 밸브 (주철 10Kg / Cm2) | 2 | |||||||||||||||||||||||||||||||||||||||
| 80A | 4 | |||||||||||||||||||||||||||||||||||||||
| 글로우브 밸브 (주철 10Kg / Cm2) | 65A | |||||||||||||||||||||||||||||||||||||||
| 후렉시블 조인트 (10kg/Cm2) | 40A | 2 | ||||||||||||||||||||||||||||||||||||||
| 80A | 4 | |||||||||||||||||||||||||||||||||||||||
| 체크밸브 (10kg/Cm2) | 스모렌스키,40A | 1 | ||||||||||||||||||||||||||||||||||||||
| 스모렌스키,80A | 3 | |||||||||||||||||||||||||||||||||||||||
| 스트레이너 | 40A | 1 | ||||||||||||||||||||||||||||||||||||||
| 80A | 2 | |||||||||||||||||||||||||||||||||||||||
| 수격방지기 | 65A | |||||||||||||||||||||||||||||||||||||||
| 80A | 3 | |||||||||||||||||||||||||||||||||||||||
| 소방후로셀유량계 | 65A, 200~1000LPM | 2 | ||||||||||||||||||||||||||||||||||||||
| 릴리프밸브 | 25A | |||||||||||||||||||||||||||||||||||||||
| 자동배수변 | 20A | 1 | ||||||||||||||||||||||||||||||||||||||
| 입형다단펌프 (주펌프) | 300LPM, 45M, 10HP | 대 | ||||||||||||||||||||||||||||||||||||||
| 엔진펌프 (예비펌프) | ||||||||||||||||||||||||||||||||||||||||
| 입형다단펌프 (충압펌프) | 60LPM, 45M, 5HP | |||||||||||||||||||||||||||||||||||||||
| TEMP' SWICH | 40 ~ 80A | EA | 3 | |||||||||||||||||||||||||||||||||||||
| 전자식압력스위치 | 펌프대 2제어 | 2 | ||||||||||||||||||||||||||||||||||||||
| 옥내소화전함 | 650*180*1200 (스텐내함 + 스텐커버) | 면 | 5 | |||||||||||||||||||||||||||||||||||||
| 소방호스 | 40A*15M | EA | 10 | |||||||||||||||||||||||||||||||||||||
| 호스걸이 | 고리식 | 5 | ||||||||||||||||||||||||||||||||||||||
| 관창 | 40A | |||||||||||||||||||||||||||||||||||||||
| ABC분말소화기 | 3.3 KG | 68 | ||||||||||||||||||||||||||||||||||||||
| CO2소화기 | 5L/B | 1 | ||||||||||||||||||||||||||||||||||||||
| 자동확산소화기 | 3.0KG | 2 | ||||||||||||||||||||||||||||||||||||||
| 소화기 거치대 | 벽부형 | 69 | ||||||||||||||||||||||||||||||||||||||
| 하향식 헤드 | 15A, 68℃ | 11 | ||||||||||||||||||||||||||||||||||||||
| 상향식 헤드 | 15A, 93℃ | 21 | ||||||||||||||||||||||||||||||||||||||
| 측벽식 헤드 | 4 | |||||||||||||||||||||||||||||||||||||||
| 후렉시블 조인트 (스프링클러 헤드용) | 1,800L | 11 | ||||||||||||||||||||||||||||||||||||||
| 시험밸브함 | 300*500*180 | 1 | ||||||||||||||||||||||||||||||||||||||
| 볼밸브 | 25A | |||||||||||||||||||||||||||||||||||||||
| 쌍구형 연결송수구 | 100 X 65 X 65 | |||||||||||||||||||||||||||||||||||||||
| 압력계 | 2-35kg/Cm2 | 개소 | 6 | |||||||||||||||||||||||||||||||||||||
| 고무발포보온재 | 25A, 19t | m | 62 | |||||||||||||||||||||||||||||||||||||
| 32A, 19t | 15 | |||||||||||||||||||||||||||||||||||||||
| 40A, 19t | 25 | |||||||||||||||||||||||||||||||||||||||
| 50A, 19t | 57 | |||||||||||||||||||||||||||||||||||||||
| 65A, 19t | 29 | |||||||||||||||||||||||||||||||||||||||
| 80A, 19t | 76 | |||||||||||||||||||||||||||||||||||||||
| 강관용접 | 65A | 개소 | 38 | |||||||||||||||||||||||||||||||||||||
| 80A | 90 | |||||||||||||||||||||||||||||||||||||||
| 용접합 후렌지 접합 | 65A | 12 | ||||||||||||||||||||||||||||||||||||||
| 80A | 14 | |||||||||||||||||||||||||||||||||||||||
| 일반행거 | 25A | 17 | ||||||||||||||||||||||||||||||||||||||
| 32A | 4 | |||||||||||||||||||||||||||||||||||||||
| 40A | 6 | |||||||||||||||||||||||||||||||||||||||
| 50A | 24 | |||||||||||||||||||||||||||||||||||||||
| 65A | 7 | |||||||||||||||||||||||||||||||||||||||
| 80A | 20 | |||||||||||||||||||||||||||||||||||||||
| 바닥슬리브 | 2 | |||||||||||||||||||||||||||||||||||||||
| 관통슬리브 | 50A | 3 | ||||||||||||||||||||||||||||||||||||||
| 65A | 2 | |||||||||||||||||||||||||||||||||||||||
| 80A | 3 | |||||||||||||||||||||||||||||||||||||||
| 내화충진재 | 방화구획 | 2 | ||||||||||||||||||||||||||||||||||||||
| 잡재료비 | 관의 5% | 식 | 1 | |||||||||||||||||||||||||||||||||||||
| 노 무 비 | 배관공 | 인 | 48.70 | ZA | ||||||||||||||||||||||||||||||||||||
| 보통인부 | 28.86 | |||||||||||||||||||||||||||||||||||||||
| 기계설비공 | 4.95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ZZ | ||||||||||||||||||||||||||||||||||||
| 합 계 | 0 |
=== 1. 공사기간 산정기준_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소방공사).hwpx === 8.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3일 + 14일 + 50일 + 3일 = 70일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가.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 공사기간 산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3년 적정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구 분 | 일 수 | 기 준 |
|---|---|---|
| 준비기간 | 5 | 제7조 (준비기간 산정) |
| 비작업일수 | 85 | 제8조 (비작업일수) |
| 제9조 (법적 공휴일수 계산) | ||
| 제10조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
| 작업일수 | 155 | 제11조 (작업일수) |
| 정리기간 | 5 | 제12조 (정리기간 산정) ※시운전기간 포함 |
| 총 공사기간 | 250 |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산정 : 공종별 산정 (주 공정선 기준)
| 주공정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
| 철거공사 | 16 | 9 |
| 소방간선공사 | 90 | 50 |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피난구조설비공사 | 49 | 26 |
| 총 합계 | 155 | 85 |
▪ 공사가동율 산정 (2023년 적정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부록1, 부록3)
| 구분 | 2026년 2027년 | 계 | |||||||||
|---|---|---|---|---|---|---|---|---|---|---|---|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계 | ||
| 기후여건 (A) | 기온 (0°C 이하)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적설 (5cm 이상) | 0.2 | 0.2 | |||||||||
| 일강수량 (10mm이상) | 1.0 | 2.8 | 1.4 | 1.8 | 2.2 | 3.1 | 3.5 | 2.6 | 1 | ||
| 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4.8 | 1.2 | 6 | 4.8 | 5.3 | 4.2 | 1.9 | ||||
| 계 | 2.0 | 7.8 | 2.8 | 7.8 | 7 | 8.4 | 7.7 | 4.5 | 2 | 50 | |
| 법정 공휴일수 (B) | 3 | 5 | 5 | 6 | 5 | 4 | 8 | 1 | 44 | ||
| 달력일수 | 20 | 30 | 31 | 31 | 28 | 31 | 30 | 31 | 8 | 240 | |
| 중복일수 (C=A*B/달력일수) | 0.3 | 1.3 | 0.5 | 1.5 | 1.8 | 1.4 | 1.0 | 1.2 | 0.3 | 9 | |
| 비작업일수 (A+B-C) | 4.7 | 11.5 | 7.3 | 12.3 | 12.3 | 12.0 | 10.7 | 11.3 | 2.8 | 85 | |
| 작업가능일수 | 15 | 19 | 24 | 19 | 16 | 19 | 19 | 20 | 5 | 155 | |
| 가동률 | 76.5% | 61.7% | 76.3% | 60.4% | 56.3% | 61.1% | 64.4% | 63.4% | 65.6% | 64.6% |
9.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5)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6)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Ⅲ. 예 정 공 정 표
▶. 예정 공정표
| 공 종 | 보 할 (%) | 착 수 일 로 부 터 (250일) | 비 고 | |||||||||
|---|---|---|---|---|---|---|---|---|---|---|---|---|
| 보 할 (%)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비 고 | ||
| 1 | 철거공사 | 10 | 10 | |||||||||
| 소방간선설비 | 60 | 10 | 10 | 10 | 10 | 10 | 10 | |||||
| 2 | 자동화재탐지설비 | 20 | 10 | |||||||||
| 3 | 피난구조설비공사 | 10 | 10 | |||||||||
| 누 계 | 100.0 | 10 | 10 | 10 | 10 | 10 | 10 | 2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