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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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대한법률구조공단 · CCTV·영상감시

추정가격
4.5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8(일) 18:00 · D-2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경비업무
무슨 일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설치

요약 AI 요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사(본부·지부·출장소·지소 등 154개소)의 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경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문·카드·모바일 기반의 방범·출입·근태관리와 CCTV 영상감시, 화재 이상 통보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을 만들고 60개월간 운영한다.

  • 방범·출입통제시스템: 지문·카드·모바일 앱(안드로이드·iOS) 겸용 출입 단말기, 모바일 앱과 단말기 간 암호화 인증
  • 영상감시시스템(CCTV): 500만 화소 이상 카메라(공공기관용 TTA인증 또는 국정원인증)와 NVR(1개월 이상 저장) 설치·운영
  • 근태관리시스템: 지문·카드·모바일로 출퇴근·초과근무 관리, 공단 인사D/B와 1일 1회 동기화, 365일 24시간 운영
  • 화재 이상 통보: 각 건물 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화재 발생 감지·통보
  • 통합 모니터링: 공단 본부 관리서버에서 권한 설정(등록·삭제)이 가능한 자체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전용회선(무선 포함) 및 예비회선 확보
  • 무인경비 감지기·센서 설치: 출입문·창문 자석·열선 감지기, 사무실 입체형 적외선·열 감지기, 제어단말기·메인단말기, 비상램프·경보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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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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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54,545,455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배정예산
50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기계경비업무(1167)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8(일) 18:00D-26
입찰서 제출 마감11/09(월) 15:00D-27
개찰11/09(월) 16:00D-2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1-1. 취약지역, 건물구조에 따른 특성 분석 및 최적의 설계를 통한 시스템 구축 계획5점
1-2. 통합경비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방범, 출입, CCTV, 안전사고 대응과 화재감시 및 관리 방안)10점
1-3.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설치 시스템의 확장성, 공단 인사D/B연동 방안)5점
2-1. 모바일 카드(NFC, IOS)를 통합경비시스템과 연계 및 호환성에 대한 기술능력 제시와 시스템 운영 방안10점
2-2. 통합경비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력 보유 유무 및 품질보증 방안(ISO, TTA 등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평가 등 인증서 제출)5점
3-1. 관할 영업장의 경비지도사(기계), 출동요원(경비원배치신고) 등 관련 법규 기준 적법성10점
4-1. 계약 후 즉각적인 시스템 운영(경비 공백 및 공사 기간 최소화, 시스템 사용 방법 편리)과 구축 방안5점
4-2. 통합방범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유지보수(A/S) 방안과 이를 위한 전담 인력 및 운영체계5점
4-3. 사후 배상을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정 여부5점
5-1. 최근 3년 이내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수행 실적10점
6-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10점
입찰가격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설치

공사 › 정보통신 › CCTV·영상감시

154개 청사에 지문리더·CCTV·NVR·감지기·제어단말기 등 통합경비시스템을 새로 설치·교체하는 공사성 업무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 기존 설치 장비의 신규 기기 교체
  • 감지기·센서류·제어단말기·메인단말기 설치
  • 출입문·창문 자석·열선 감지기 설치
  • 화재수신반 연동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 CCTV(500만화소 이상) 및 NVR 설치
  • 배선·배관·몰드 공사
  • 통신 전용회선 및 예비회선 구축
  • 설치 도면 작성·제출 및 검수(준공계)
  • 시험가동(2026.12.31까지)

중심 · 무인경비·출입통제·근태관리 운영

용역 › 건물관리 › 경비·보안

기계경비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60개월간 154개 청사의 방범·출입통제·화재이상통보·근태관리·CCTV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경비요원을 출동시키는 인력·기계경비 용역이다.

  • 방범·방호 및 비상통보
  • 화재·이상통보(24시간)
  • 출입통제(지문·카드·모바일)
  • 화상감시(CCTV 모니터링)
  • 근태관리(365일 24시간, 인사D/B 1일1회 동기화)
  • 경비요원 출동(최대 25분 이내) 및 출동보고서 제출
  • 보안카드 1,000매 발급·재발급
  • 이상신호 DB 구축·자료 제출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노후장비 교체·보수 및 무상 A/S
  • 경비구역 변경 시 이설·추가 설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6906-000
참조번호
202609290001
공고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요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물경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52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과 금액이 먼저다. 그다음 자재가 관급인지(설치만 하고 자재 마진이 없나), 기존 관제·경비 시스템 연동이 우리 몫인지, 공항 같은 보호구역 출입·보안 부담이 있는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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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각종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로 시설을 보호하고,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3. 추진내용 가. 사 업 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31. 12. 31. (60개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다. 통합경비시스템 구축기간 : 2026. 12. 1. ~ 12. 31.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기간 내 시험가동 완료)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산금액 : ₩500,000,000원(연 100,000,000원, 부가세 포함) 1) 계약은 연단위로 체결하되, 다만 신규(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통합경비를 증·감 할 수 있다. 3) 대금 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을 사업기간 월로 나누어 월단위로 지급 (월 지급액=총 계약금액/사업기간 월) 가) 용역료는 월별로 용역업체의 청구에 의해 다음 달 지급한다. 나) 중도 해지 등으로 용역 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용역비를 일할 계산한다. 4. 경비대상 시설 및 용역 내역 가. 대상물의 명칭 :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사 나.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운영 대상

구분청사
구분본부지부출장소지소개인회생임대차법문화합 계
수량11842741261154

다. 통합경비시스템 주요 설치기기 현황

구분주요기능수량비고
지문리더지문, 카드, 모바일157방범용
178근태용
카메라5백만화소 이상,
공공기관용 TTA인증 또는 국정원인증
121
NVR4CH, 8CH, 16CH
공공기관용 TTA인증 또는 국정원인증
161개월이상저장
근태 S/W공단 인사D/B와 연동11일/1회 동기화
방범/출입 S/W

※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운영대상은 발주처 사정으로 추가, 수정 등 변경될 수 있음. 1-1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경비대상처 내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신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 및 설치하고 모니터링 -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존설치 장비가 있어도 새로운 기기로 교체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화재 통보는 각 건물의 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작동 1-3 사용자는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출입통제 및 방범 시스템을 같이 함으로써 일관되고 편리한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 방범, 출입통제시스템 지문, 카드, 모바일 앱 -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 IOS 모두 사용가능 - 식별 정보는 모바일 앱과 출입통제 단말기 간 암호화 인증 ○ 근태관리는 지문, 카드, 모바일 모두 사용가능 1-4 영상감시시스템(CCTV) 설치·운영 - 500만 화소 이상의 CCTV 설치 (공공기관용 TTA인증 또는 국정원인증 제품) Ⅱ. 제안 참가 안내 1. 개 요 가. 사 업 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무인경비+출입관리+화재이상통보+근태관리+CCTV) 나. 제안기간 : 입찰 공고서 참조 다. 제출장소 : 입찰 공고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입찰 공고서 참조 2. 제안업체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참가자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업종에 대해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경비업법」 제2조에 의한 기계경비업(업종코드 1167) 2)「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협상 순위를 결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 결정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다. 사업자 선정 방법 1) 공고된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 2) 접수된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 실시 3) 제안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평가 방식 1)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실시함 2)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3)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1. 기술능력 평가80
가.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20정성적 평가
나. 기술·지식능력15
다. 인력·조직·관리기술10
라. 납기준수 ․ 지원기술·사후관리15
바. 과업수행능력10정량적 평가
사. 재무구조·경영상태
2. 입찰가격 평가20
합 계100
평가항목평 가 내 용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성적
평가
(60점)
1.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
(20점)
1-1. 취약지역, 건물구조에 따른 특성 분석 및 최적의 설계를 통한 시스템 구축 계획5
1-2. 통합경비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
- 방범, 출입, CCTV, 안전사고 대응과 화재감시 및 관리 방안
10
1-3.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
- 설치 시스템의 확장성, 공단 인사D/B연동 방안
5
2.기술・지식
능력
(15점)
2-1. 모바일 카드(NFC, IOS)를 통합경비시스템과 연계 및 호환성에 대한 기술능력 제시와 시스템 운영 방안10자료제출
2-2. 통합경비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력 보유 유무 및 품질보증 방안
(ISO, TTA 등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평가 등 인증서 제출)
※ 용역수행을 위한 기술력보유 실적은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5
3.인력・조직・
관리기술
(10점)
3-1. 관할 영업장의 경비지도사(기계), 출동요원(경비원배치신고) 등 관련 법규 기준 적법성
(경비업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출장소별 신고된 경비원 배치신고, 긴급자동차 지정증 현황 제시
10
4.납기준수・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4-1. 계약 후 즉각적인 시스템 운영(경비 공백 및 공사 기간 최소화, 시스템 사용 방법 편리)과 구축 방안5
4-2. 통합방범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유지보수(A/S) 방안과 이를 위한 전담 인력 및 운영체계
4-3. 사후 배상을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정 여부
※ 증권 제출(연간 보상 한도)
자료제출
정량적
평가
(20점)
5.과업수행능력(10점)5-1. 최근 3년 이내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수행 실적
※ 별지 제3호. 4호 서식 참조
10
6.재무구조·
경영상태
평가 (10점)
6-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입찰가격평가 (20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
총 계100

과업·요구

구분청사
구분본부지부출장소지소개인회생임대차법문화합 계
수량11842741261154

3. 용역기간 : 2027.  1.  1. ~ 2031. 12. 31. (60개월) (입찰 절차에 따라 개시일 변경 가능, 개시일 ~ 60개월) ○ 1차 : 2027. 1. 1. ~ 2027. 12. 31. ○ 2차 : 2028. 1. 1. ~ 2028. 12. 31. ○ 3차 : 2029. 1. 1. ~ 2029. 12. 31. ○ 4차 : 2030. 1. 1. ~ 2030. 12. 31. ○ 5차 : 2031. 1. 1. ~ 2031. 12. 31. 4. 용역범위 가. 경비대상 청사의 무인경비, 출입관리, 근태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각종 감지기 및 센서류, 카메라 설치 1) 경비대상 시설물의 도난 및 화재방지를 위하여 출입문, 창문 등 침입 가능지역에 대한 자석감지기 및 열선감지기 등 설치 < 무인전자경비장치(단말기, 감지기) 설치방법 > ① 감지기 종류별 설치방법 - 1차 감지기 : 청사출입문, 창문 등에 설치 (진동ㆍ개폐감지기) - 2차 감지기 : 각 사무실에 설치 (입체형적외선ㆍ열감지기) - 비상램프ㆍ경보기 : 당직실, 상담실 등 설치 요청 공간 등 ② 제어단말기는 각 사무실 별로 설치 ③ 메인단말기는 당직실 또는 요청 공간에 설치하여 기관 전체의 제어단말기 이상 유·무 확인 * 제어단말기 : 전자경비장치를 작동 또는 해제하는 기기 * 메인단말기 : 전자경비장치의 작동 또는 해제상태를 확인하는 기기

④ 방범, 출입작동용 카드리더는 지문, 카드, 모바일겸용 가능한 기기 ⑤ 청사 주출입구 및 필요 위치에 CCTV 설치 ⑥ 청사별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점에 지문 및 카드, 모바일겸용 출퇴근관리시스템 설치 ⑦ 설치된 모든 시스템은 공단 본부에서 관리서버에서 권한설정(등록, 삭제)가 가능 해야하고, 공단 인사정보와 1일1회 동기화 업데이트 가능 2) 화재수신반에 연동하여 화재발생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각종 감지기 및 센서류를 통합 관리하고 경비의 개시 및 해지에 필요한 컨트롤 장치 설치(보안구역이 2개 이상일 경우 주장치 및 보조장치로 구분 설치) 4)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존설치 장비가 있어도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각종 사건사고의 조기발견 및 대응을 통한 피해의 확산 방지 1)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에 즉시(최대 25분 이내) 경비요원 출동 및 비상조치 2)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등 출동 요청 및 비상연락망에의한 관계자 신속 보고 다. 사후관리 1) 설치된 감지기 및 센서류에 대한 정기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즉시 교체를 통한 경비 공백 발생 예방 2) 용역 계약기간 중 이전 또는 구조 개선으로 경비구역 변경 시 무인경비용 시설물의 이설, 추가 설치 등 즉시 조치

5. 과업 유의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해재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9조 등」 준수 1)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를 준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확약한다. (별첨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및 ‘자율점검표’ 확인 및 계약 시 제출) 3)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및 이행,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등)을 통한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의무 준수,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 시 관련 법령의 위배됨 없이 적법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Ⅱ. 무인경비 용역계약 특수 조건 1. 경비용역업체에서 용역 개시일까지 경비용역시설을 설치하고 경비업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무인경비 용역에 따른 대가는 매월 월단위로 지급되며, 예산 편성의 지연 등으로 일부 지연될 수 있으나,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는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최소기준 이상의 해당 권역 내 긴급자동차 및 경비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경비업법 제16조의3, 제18조에 따른 출동차량등 신고서, 경비원 배치신고서 참고

※ 공고일 기준으로 배치 또는 보유완료(관계기관의 증빙서류 제출) 4.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금액과 실제 용역 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범위 내에서 일할 지급합니다. 가. 경비대상 시설물이 폐점 또는 임시 철거되어 무인경비가 필요 없을 때에는 무인경비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용역비는 협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합니다. 나. 청사의 신설로 경비대상 시설물이 증가할 때에는 기존의 과업설명서 및 계약 기준에 따라 무인경비 시설물을 설치하고, 용역비는 협의에 따라 일할하여 추가 지급합니다. 5. 경비용역에 필요한 감지기, 센서류, 제어용 기기 및 회선의 설치와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용역경비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 수행을 위한 무인경비 시설물 설치(신설) 시 나. 계약기간의 종료로 기존에 설치된 무인경비 시설물 철거 시 6. 무인경비업무 제공을 위하여 각종 감지기 및 시설물 설치 시 사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청사 또는 보안담당자에게 설치 일정 및 도면을 제시하여 협의 완료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7. 무인경비 용역에 필요한 기기 및 장비 설치 시 설명서에 의거 설치하되, 공단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진, 소음 및 지장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조치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8. 무인경비를 위한 감지기 및 시설물 설치 기간 중 경비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업체는 각 청사와 사전 협의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용역업체와 각 청사간 상호 이견으로 협상할 수 없을 때에는 공단의 담당부서(운영관리부)의 판단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9. 경비용역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의 시공 완료 시 각 청사별로 지정된 검수담당자의 검수조서가 포함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에서 별도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0. 용역수행 기간 중 최적의 경비품질 제공을 위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거나 장비를 보수할 때는 일체의 경비를 용역업체에서 부담하며 기기 변경 시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11. 용역업체는 설치된 각종 설비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감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와 사고확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2. 용역업체에서 설치기기의 보수·점검·기타 관리를 위하여 경비업무 담당원 또는 업체가 지정한 사람은 공단의 시설에 대한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13. 용역업체는 시설경비를 위하여 인도받은 열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해제)시에는 보관 중인 열쇠는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용역업체는 경비대상 시설물에 설치된 무인경비 감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사전 정비의 미비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집니다.

15. 용역업체는 청사의 무인경비 시설 설치 시 해당 청사 및 건물주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무인경비 시설물 설치 및 경비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미이행에 따른 손해는 용역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16. 용역업체에서는 경비업(기계경비업)의 휴‧폐업 및 영업정지 등으로 용역을 수행하지 못할 사항이 발생되면 경비용역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17. 무인경비 서비스 시간은 경비 개시 신호를 착신한 때부터 해제신호를 수신할 때까지로 합니다. 다만, 청사의 화재이상 발생 시에는 경비서비스 시간이 아니더라도 즉각 통보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8. 용역업체는 만약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영업책임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경비업법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 용역업체는 계약의 체결 및 용역경비 실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1. 계약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용역업체와 신규 용역업체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호 협력하여 기존 경비기기의 철거 및 신규 경비기기의 설치 등 경비업무의 인계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업체 간 이견이 있을 시 공단이 중재하는 사항에 따릅니다. 22. 기존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 해지 방안과 용역 기간 내 추가되는 기관(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 화상감시 업무 바. 근태관리 업무 6. 경비 구역 및 시간 가. 경비구역 : “공단”이 지정하는 각 구역(Block)별로 경비 ○ 각 건물별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 일정시간 자동 잠금/풀림 제어 ○ 이상 발생 시 긴급 대처 업무 수행 ○ 경비구역 열쇠, 출입통제시스템, 지문인식시스템 등 지원 ○ 모든 청사에 근태관리 시스템 설치 ○ 화재이상통보서비스 나. 근태관리 : “공단”이 지정하는 각 위치별로 설치운영 ○ 근태관리 서버는 공단 출입제한 보안 지정장소(전산실)에 DB를 구축하고 각 사업장의 근태관리(무인경비) 리더기와 모두 연동되어야 한다. ○ 근태관리 운영은 365일 24시간 근무환경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시간대의 모든 장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부착된 기기의 수리, 이전, 교체 등과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등은 계약업체만이 할 수 있고, 업체는 설치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작업한다. 다. 운영시각 ○ 청사 : 구역별 경비시스템 세트 시작 시부터 해제 시까지 (단 화재이상통보, 근태관리서비스는 24시간 제공) 7. 경비요원 출동

가. 건물 내 실별 감지 장치는 출입자 관리 및 무자격 침입자가 보안구역에 침입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검출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침입통보를 하고 자체 경비요원을 즉시(최대 25분 이내) 현장에 출동시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스위치(휴대용 포함)를 누르면 즉시 경찰관서(112)에 신고하고, 자체 경비요원을 출동시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 각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탐지설비에서 경비업체 상황실로 이상 신호를 원격으로 감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화재 신호 수신 시 “청사”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고, 자체 경비요원을 출동시켜 조기 진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 각 상황 발생에 따라 경비업체의 자체 경비요원 출동 시 육하원칙에 의한 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경비요원의 출동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사”의 귀책사유로 경비요원이 출동했을 경우 “해당 청사”에 경비용역 수수료와 별도로 출동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경비용 카드(RF-CARD) 발급 가. “경비업체”는 “공단”의 소요 수량 1,000매에 해당하는 무인경비 세팅 및 해제와 근태관리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카드 분실, 훼손 발생 시 즉시 재발급하고, 분실/훼손된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 자료의 제출 및 보관 가. “경비업체”는 일별 이상 신호가 발생된 모든 신호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공단”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사고통보 및 처리 ○ “경비업체”는 사고발생 시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공단 및 청사별 담당자”에 즉시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초 보고 후 향후 처리 계획과 처리 진행 중인 사항은 수시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1. 신상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 “경비업체”는 “공단”이 비상연락망 관리를 위해 제출한 직원 신상정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2. 배상조건 가. 계약기간 중 경비업체나 경비업체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공단” 또는 “청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스템 경비구역에 대하여 각각의 배상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실별 시스템이 설치된 구역에서 “공단” 측의 과실로 경비 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경비해제 중 사고”기준에 의거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의 해지 가.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무인경비 업무 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에 경비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무인경비 업체가 파산 선고를 당했거나 파산 신청하였을 때 3) 무인경비 업체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신청을 하였을 때 4) 입찰 과정에서 무인경비 업체가 제시한 제안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안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5) 공단이 경비업무 강화를 위하여 무인경비업체에 요청한 사항이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 6) 무인경비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사항 및 개인신상정보가 공단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7) 이상 경보가 발령되었으나 경비요원의 미 출동, 출동 지연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되었거나 공단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 된 경우 8) 공단의 불시 점검 시 연 5회 이상 초과하여 경비요원이 즉시(최대 25분 이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나. 위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제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각호의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공단의 과실로 발생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위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타 경비업체가 업무를 인계받는 시점까지 경비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의견 조정 ○ “공단”과 “경비업체”간 특약사항을 포함한 모든 계약서상의 문구해석이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따릅니다. Ⅳ. 무인경비 설치 설명서 1. 개 요 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청사의 무인경비시스템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 모든 제반장비의 설치와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무인경비 설치 기본 사양 가. 완벽한 방범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기본사양으로 합니다. 나. 모든 시설의 설치방법은 보안관련 규정 및 전기, 통신, 소방관련법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1) 건설업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전기공사업법 4) 정보통신공사업법 5)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6) 폐기물 관리법 7) 기타 이에 준하는 법령 등 다. 모든 자재 및 제품은 K.S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생산이 안되거나 중단될 시에는 시중 최고 제품을 설치하며 관계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시 관계기관의 신고 또는 인‧허가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업체부담으로 관계기관의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마. 본 시스템에 설치되는 모든 제품은 수요부서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불합격한 제품 발생 시 즉시 시공을 중지하며 해당 제품은 반드시 교체 및 반품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업체는 본 공사의 착공 이전에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 설치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 및 제품의 규격과 수량 등이 표시된 도면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공단본부, 1부는 각 청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변경 요구 시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시 도면 또는 사양서와 적용되는 법령 또는 규격 사이에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고,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경우는 공단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설치 내역 ○ 공단 청사 무인경비에 따른 감지기, 센서류 및 컨트롤 장비의 설치 4. 통신회선 구축 ○ 통합방범시스템은 각 청사별 외부환경에 의한 보안 노출 및 중단 없는 모니터링을 위하여 모든 통신회선은 전용회선(무선전용회선 포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예비회선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5. 경비시스템 구성기준 가. 외부 함체 안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들은 별도의 강제 환기 장치 없이도 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하며 모든 장비는 24시간 연속 작동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나. 특정 하부 시스템이 동작 장애를 일으켜도 다른 하부 시스템 또는 메인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 시스템 및 장비는 운영과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라. 부품의 교체는 유지보수 매뉴얼의 최소 참조만으로 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 주변의 타 시스템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간섭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바. 최소한의 시스템 변경만으로 확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6. 배선공사 가. 어떤 CABLE도 중간연결을 해서는 안 되며, CABLE의 단말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의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모든 회선은 최대한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회선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몰딩 처리하여야 하며 타 배선과는 충분한 이격 거리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다. 절연 피복의 손상이나 조임, 굴곡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되어야 하며, 설치 중 손상되거나 피복이 찢어진 CABLE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차폐층이 있는 모든 CABLE은 그 CABLE이 TERMINATION 처리되는 BOX 혹은 PANEL 등에서 확실하게 접지해야 합니다. 마.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CABLE은 당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바. CABLE은 과열 지역이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가능한 피하여 포설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화재요인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장 및 CABLE 보호를 위하여 방화 격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사. 모든 CABLE은 단말로부터 최소 1M이내에서 튼튼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CABLE TERMINAL에 수직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 CABLE 삽입 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설치되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자. 설치된 CABLE은 현장용접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덮개를 덮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차. 모든 케이블은 최신 생산제품을 사용하고, 차단기 설치 시 별도의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라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7. 배관공사 가. 배관공사 시 건물 등 구조물의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 배관의 분기점 및 루프의 시작점에는 사각 BOX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 배관경로는 수평 및 수직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배관경로가 수평방향으로 30m를 넘을 경우 중간에 JOINT BOX를 설치해야 합니다. 라. 배관은 미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눈에 띄지 않게 배관을 하고, 특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를 골라서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마. 외부에 설치되는 도급자재는 부식 방지를 위한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고, 배선의 접속은 BOX내에서 실시하며 접속부분은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바. 각종 배관공사 시 기존 시설물이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훼손 발생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8. MOLD 배관공사 가. 천정면, 벽면에 포설하는 경우는 CORNER 부분을 따라 눈에 띄지 않도록 포설하고, 설치 후 변형이나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나. MOLD의 색상은 취부면의 색조와 맞게 선정하고, 접합부위 및 굴곡부위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다. MOLD의 고정은 접시머리 나사를 사용하되 대리석 등 나사 고정이 불가능한 곳은 실리콘계 접착제로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라. MOLD는 천정 및 벽면을 기준으로 수평, 수직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9. 기타 ○ 본 설명서는 무인통합방범시스템 설치공사에 적용하고,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관례 법규 및 참고문헌을 적용합니다. 가. 전기통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국내 전기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다. KOREA INDUSTRIAL STANDARDS(KS 규격) 라. 산업안전보건 관계법 마. 도면 또는 사양서와 적용법령, 규격 사이에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단과 협의해야 합니다. 바. 공단에서 제공한 도면, 설명서 및 자료 등은 본 공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임의로 복사, 변경을 금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필히 반납해야 합니다. Ⅴ. 근태관리 운영 설명서 1. 시스템 기준

가. 근태 리더기 설치 운영은 365일 24시간 근무환경을 기준으로 한다. 나. 근무시간대의 근태 리더기 장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초과근무관리 가. 지문 및 카드를 이용하여 초과근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모바일앱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단말기의 출근, 퇴근기록을 통해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공단 본부 및 전 기관) 라.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은 공단망을(TCP/IP)을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마. 필요에 의해서 공단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초과근무관리가 가능한 근태 리더기를 설치한다. 3. 근태리더기 가. 개요 본 기기는 구성원의 초과근무관리, 유연근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로, 지문이 인식된 시간을 기반으로 초과근무 관리에 맞도록 운용 가능한 제품 4. 사후관리 가. 건물 내에 부착된 기기의 수리, 이전, 교체 등은 업체만이 할 수 있고, 업체는 설치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한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하자로 생긴 경우 ② 기기 이용자의 충격, 이전, 불량접속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③ 기기 이용자의 분해, 개조, 수선 등이 고장의 직접원인이 되었을 경우

1. 입찰개요 ---------------------------------------------------------------- 1) 사업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2) 계약기간 (입찰절차 등에 따라 구축기간 및 운영 개시일 변경가능) 가. 시스템 구축기간(시험가동 포함) : 2026. 12. 31.까지 나. 운영기간 : 2027. 1. 1. ~ 2031. 12. 31.(운영 개시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4)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장기계속계약 5)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사업예산 : 500,000,000원(금100,000,000원/1년, 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참가자격

2)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경비업법」 제2조에 의한 기계경비업(업종코드 1167)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3.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4:00 ~, 공단 본부 4층 대회의실 (예정) ※ 일시 및 장소 등은 입찰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유선으로 안내 2)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안서 발표순서 및 발표시간 등 가.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 나. 발표시간 : 프리젠테이션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인원제한 : 각 제안사별 발표자 포함 3명 이하로 제한 ※ 제안서 발표 순서 및 시간은 당일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4) 평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평가위원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협상완료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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