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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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충청남도 천안시 · 운반·하역·크레인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2억원
- 참가
- 9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에서 쓰던 침사반출 컨베이어가 오래되고 부식·노후되어, 이를 새로 제작·설치해 하수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사업이다. 기존 컨베이어 1대를 철거하고 더블체인 방식의 새 컨베이어 1대를 만들어 설치한다.
- 기존 침사반출 컨베이어 1대 철거
- 더블체인 플라이트 컨베이어(W600×L15,800, 3m/min, 380V 2.2kW) 1대 제작·설치
- 본체트러프·구동장치·종동장치·이송체인·플라이트바·가이드레일·커버·지지대로 구성된 설비 제작
- 침사 접촉부 STS304 이상 재질 적용, 밀폐형 커버·상부 점검구 설치
- 과부하 보호장치(SHEAR PIN 또는 TORQUE LIMITER), 안전커버, 비상정지 스위치 등 안전장치 설치
- 현장제어반 설치(침사인양기 연동운전, 자동/수동 운전, 운전·정지·이상경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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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물품 › 기계·설비 › 운반·하역·크레인
침사지에서 침사를 연속 이송하는 더블체인 플라이트 컨베이어 1대를 제작해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현장에 설치·시운전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기존 침사반출 컨베이어 1대 철거
- 본체트러프·구동장치·종동장치·이송체인·플라이트바·가이드레일·커버·지지대 제작
- STS304 재질 적용 및 탄소강 부품 방청·도장
- 과부하 보호장치(SHEAR PIN/TORQUE LIMITER)·비상정지 등 안전장치 설치
- 현장제어반(자동/수동, 침사인양기 연동) 포함 부대설비 설치
- 운반·하역·조립·설치
- 시운전 및 성능 확인
- 운전원 대상 운전·유지보수 교육 1일 이상
- 예비품·표준공구 공급
- 운전·유지관리 지침서 및 준공도서 제출
- 하자보수(보증기간 3년, 반기별 하자검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4: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590,909원
- 배정예산
- 199,750,000원
- 기초금액
- 199,7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18,15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체인컨베이어 (24101722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883-000
- 참조번호
- 천안시 공고 제2026-2610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590,909원
- 배정예산
- 199,75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09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침사반출 컨베이어).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침사반출 컨베이어).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건명 |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 ||||
|---|---|---|---|---|---|
| 물품개요 | 체인컨베이어 1식 | ||||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 기초금액 | 금199,750,000원 | 추정가격 | 181,590,910원 | 부가가치세 | 18,159,090원 |
| 1. 건 명 : |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 ||
|---|---|---|---|
| 2. 위 치 : |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 ||
| 3. 개 요 : |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 ||
| 4. 목 적 : |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 부식에 따른 ASS'Y 교체 | ||
| 5. 본 수선은 착수일로부터 | 90 | 일간으로 한다. | |
| 6. 설계변경 조건 : | |||
|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
| 나.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 |||
| 다. 물품의 모양이 변경될 경우 | |||
|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마. 주요자재의 인지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바.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
| 2026. 8 | ||||||||||||
|---|---|---|---|---|---|---|---|---|---|---|---|---|
| 1. 사업 개요 | ||||||||||||
| 1) 사 업 명 :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 ||||||||||||
| 2) 목 적 :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어 내구연한 초과 및 부식,노후에 따른 ASS'Y 교체 | ||||||||||||
| 3) 위 치 : 2단계 침사지 | ||||||||||||
| 4) 규 격 | ||||||||||||
| 품 명 | 연번 | 시설명 | 규 격 | 비 고 | ||||||||
| 2단계 침사지 | 2M-1-9 | 침사 반출 컨베이어 | Double Chain Flight | |||||||||
| 5) 사업범위 :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 ||||||||||||
| 2. 일반 사항 | ||||||||||||
| 1) 적용범위 | ||||||||||||
| (1) 본 과업에 대한 기계 설비 공사로서 설비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 ||||||||||||
| 받아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한다. | ||||||||||||
| (2)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에 정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성능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제작설치가 이루어지고, 본 설비의 유지관리용 표준 | ||||||||||||
| 공구류와 예비품을 공급한다. | ||||||||||||
| (3)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때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 ||||||||||||
| (4)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사항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수급자가 실시하며, 그 결과 서류 일체는 신속히 | ||||||||||||
|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
| (5)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
| 가) 계약자가 제작설치 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지 않을 때 | ||||||||||||
| 나)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이 있을때 | ||||||||||||
| 다)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위의 사항 중 계약자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인정할 수 없다. | ||||||||||||
| 2) 사업의 범위 | ||||||||||||
| 본 계약에 의거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1) 기계설비 제작, 기자재 공급 및 설치 | ||||||||||||
| (2) 기타 부대 설비 공급 설치공사 | ||||||||||||
| 계약자는 위에 언급된 설비 및 부속 장치에 대한 설계, 제작, 운반, 하역, 포장, 조립, 설치, 도장, 시험 등 설비의 만족스런 동작 및 시운전에 | ||||||||||||
| 필요한 모든 인력, 제작설치용 장비 및 공구, 자재 일체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제작설치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수행 | ||||||||||||
| 하여야 한다. | ||||||||||||
| 3) 설계도서 적용순위 | ||||||||||||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서는 아래와 같다. | ||||||||||||
| (1) 시방서 | ||||||||||||
| (2) 설계도 | ||||||||||||
| (3)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 | ||||||||||||
| 4) 적용 규격 및 기준 | ||||||||||||
| (1) 기계, 계기, 재질 및 모든 규격은 KS규정에 따르며 기타 KS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JIS, ASTM, ANSI, NEMA, DIN과 같은 공인된 기준 또는 | ||||||||||||
|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여야 한다. | ||||||||||||
| (2) 본 사업에서 소요되는 기계 설비는 상하수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거나 수선하는 업체로 기계설계 및 제작,수선 경험이 풍부한 업체이여야 한다. | ||||||||||||
| (3) 수급자는 설비 및 자재의 구매 또는 제작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 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제작 및 설치는 건설부 상하수도 시설 기준에 따른다. | ||||||||||||
| (5) 상기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
| - 소방 관계 법규 - 고압가스관리법 | ||||||||||||
| - 환경오염방지법 - 폐기물관리법 |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5) 제출 도서 및 시공 도면 | ||||||||||||
|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 설치에 관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부 공정표에는 설계, 제작, | ||||||||||||
| 부품시험 및 검사, 조립, 공장시험, 검사설치, 현장시험 및 시운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2)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 ||||||||||||
| 가. 도면승인, 설계제작, 설치 및 시험을 포함한 종합공정표 (해당시) | ||||||||||||
| 나. 조립도면(주요치수, 중량, 재질표시) 및 설치시공도면(배치도) (해당시) | ||||||||||||
| 다. 주요 부품의 도면(재질, 치수, 규격표시) (해당시) | ||||||||||||
| 라. 구조 및 용량계산서 (해당시) | ||||||||||||
| 마. 예비품 및 공구일람표 (해당시) | ||||||||||||
| 바. 전기배선도 (해당시) | ||||||||||||
| 사. 기타 기술자료 (해당시) | ||||||||||||
| 6) 타 공사와의 협조 | ||||||||||||
| 계약자는 타 계약자(전기 및 계장공사 등)와 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자 상호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 ||||||||||||
| 따른다. | ||||||||||||
| 7) 설계 변경 조건 | ||||||||||||
| (1) 본 설계 내용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할 때 | ||||||||||||
| (2) 당시 형편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
| 8) 물품의 표식 및 명판 | ||||||||||||
| (1) 계약자는 제품의 공장 제작과정에서 당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 ||||||||||||
| (2) 설비의 명판은 스테인레스판으로 제작,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 ||||||||||||
| 가. 제작자 이름 | ||||||||||||
| 나. Unit 형식과 모델번호 | ||||||||||||
| 다. 기기 번호 | ||||||||||||
| 라. 정격용량, 전압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 ||||||||||||
| 9) 입회 확인 | ||||||||||||
| (1) 기기의 제작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 ||||||||||||
|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품 | ||||||||||||
|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10) 운반 및 설치 | ||||||||||||
| (1) 운반 | ||||||||||||
| 가. 운반은 공장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 ||||||||||||
| 득한후 운반하여야 한다. | ||||||||||||
| 나. 운반 및 설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 및 외부 도장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 ||||||||||||
| (2) 설치 | ||||||||||||
| 설치 공사는 계약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를 연관 공사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후 구조물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 공사 | ||||||||||||
|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
| (3)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
| 11) 시험, 검사 및 시운전 | ||||||||||||
| (1) 계약자는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계약자 부담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며, 공사시행 7일전에 입회 확인 요청을 통보하고, | ||||||||||||
|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2)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 ||||||||||||
| (3) 시험 및 검사 성적서는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 및 재료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12) 예비품 | ||||||||||||
| (1) 사업 완료 전에 유지관리상 필요한 동일 제작자 제품의 기본 예비품 셋트를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예비품 목록을 제출, 감독원의 | ||||||||||||
|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손상을 입지 않게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 ||||||||||||
| 반입 보관되어야 한다.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한다. | ||||||||||||
| (2) 유지 관리상 필요한 공구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국내 최상품이어야 한다. | ||||||||||||
| 13) 안전관리 및 보완 | ||||||||||||
| (1)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 (2) 본 설계 도서 및 자료는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설치 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및 | ||||||||||||
| 기타 보안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 ||||||||||||
| 14) 기술지도 및 특허권 | ||||||||||||
| (1) 계약자는 시운전을 위해 해당 설비 제작회사의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도를 하고 설치 완료후 운전원을 대상으로 운전 및 | ||||||||||||
|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1일 이상 실시한다. | ||||||||||||
| (2) 계약자는 계약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동 사실을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 ||||||||||||
|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 ||||||||||||
| 15) 기자재 및 시공의 기준 | ||||||||||||
| 사업 계약자가 현장으로 반입한 각종 기자재는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계약자 | ||||||||||||
| 부담으로 철저히 보존하여야 한다. | ||||||||||||
| 16) 사업의 시행 | ||||||||||||
| (1)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 ||||||||||||
|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계약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 ||||||||||||
| (2) 공사 중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하고, 모든 포장물지, 녹, 먼지, 모래 기타의 | ||||||||||||
|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 ||||||||||||
| (3)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 | ||||||||||||
|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며 과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 ||||||||||||
| 공사하여야 한다. | ||||||||||||
| 17) 이의 | ||||||||||||
| 설계도와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또는 명기가 누락된 경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한다. | ||||||||||||
| 18) 사업의 부실 | ||||||||||||
| 공사의 어떤 부분의 시공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 ||||||||||||
|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될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 ||||||||||||
| 수 있다. | ||||||||||||
| 19) 경미한 사항 | ||||||||||||
| (1) 천안시 형편상 부득이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법의 수정 보충이 필요한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 ||||||||||||
| 대하여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
| (2) 공사현장 조건에 따른 변경 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는 계약자가 변경사유와 변경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20) 공사 중지 | ||||||||||||
| 공사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기자재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 ||||||||||||
|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
| (1) 계약자가 제작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 ||||||||||||
|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 ||||||||||||
| (3)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
| 21) 보증 기간 | ||||||||||||
|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설치되는 물품은 전 공정 통수 완료후 보증기간 3년(수선공사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자 | ||||||||||||
|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
| 22) 운전 및 유지 관리 지침서 | ||||||||||||
| 계약자는 공사 준공 이전에 전체 공정에 설치된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전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지침서를 준공도서에 | ||||||||||||
|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
| 23) 인ㆍ허가 수속 | ||||||||||||
| 계약자가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공서 인ㆍ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수속 일체를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 ||||||||||||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
| 24) 공사 현장 관리 | ||||||||||||
|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 ||||||||||||
|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
|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
|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 지급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
| 25) 현장 대리인 | ||||||||||||
|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고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 ||||||||||||
|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한다. | ||||||||||||
| 26) 준공(납품) | ||||||||||||
| 1. 계약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준공할 수 있다. | ||||||||||||
| (1) 준공도면(설계 변경사항 포함) (해당시) | ||||||||||||
| (2)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 ||||||||||||
| (3)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 ||||||||||||
| (4) 인ㆍ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해당품) | ||||||||||||
| (5) 시공 사진첩(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2부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 ||||||||||||
| 2.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잔제품 및 감독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지급자재의 잔제품은 | ||||||||||||
|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 ||||||||||||
| 27) 인계 인수 | ||||||||||||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고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 ||||||||||||
|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인수인계시에는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공사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
| 28) 준공 도서 | ||||||||||||
| (1) 계약자는 공사 준공도서를 발주처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공사 시행중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 ||||||||||||
| 이를 변경시행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
| 29) 지급 자재 | ||||||||||||
| (1) 발주처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보관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공장에서 운반 및 하역을 포함한 운반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
| (2)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는 항상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 ||||||||||||
| (3)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 손상품 등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지급 기자재에 대하여 | ||||||||||||
| 일체의 책임을 진다. | ||||||||||||
| (4)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
| (5) 발주처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와 공사 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 건 명 : |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 |||||||||||||||||||
|---|---|---|---|---|---|---|---|---|---|---|---|---|---|---|---|---|---|---|---|---|
| 기 간(일) | 1 | 10 | 20 | 30 | 60 | 80 | 90 | |||||||||||||
| 공 종 | ||||||||||||||||||||
| 현장답사 및 일정 협의 | ||||||||||||||||||||
| 자재준비 | ||||||||||||||||||||
| 플라이트컨베이어 제작 | ||||||||||||||||||||
| 플라이트컨베이어 철거 및 설치 | ||||||||||||||||||||
| 시운전 및 준공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합 계 | 비고 | ||||
|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 - | |||||||||||||
| 1 | 침사반출 컨베이어 | 형식 : 더블 체인, 3M/min, 380v x 2.2kw, W600mm x L15,800mm 등 | 1.0 | 대 | 181,599,000 | 181,599,000 | 181,599,000 | |||||||
| 소 계 | ||||||||||||||
| 부 가 세 | 10 | % | 18,159,900 | |||||||||||
| 총 계 | 199,750,000 | 천원이하절사 |
|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 |||||||||||||||||||||||||||||||
|---|---|---|---|---|---|---|---|---|---|---|---|---|---|---|---|---|---|---|---|---|---|---|---|---|---|---|---|---|---|---|---|
| 품 명 | 산출내역 | 수 량 | 단 위 | 총 수 량 | 비 고 | ||||||||||||||||||||||||||
| 침사반출 컨베이어 | 형식 : 더블 체인, 3M/min, 380v x 2.2kw, W600mm x L15,800mm 등 | 1.00 | 대 | 1.00 |
|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거래가격(26.01) | 한국물가정보(26.01) | 견적가격1 | 견적가격2 | 견적가격3 | 적용단가 | 비고 | |||
| 가격 | Page | 가격 | Page | |||||||||
| 침사반출 컨베이어 | 형식 : 더블 체인, 3M/min, 380v x 2.2kw, W600mm x L15,800mm 등 | 대 | - | - | - | - | 181,599,000 | 194,700,000 | 257,000,000 | 181,599,000 | (VAT별도) |
=== 시방서(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hwpx ===
설 계 도 서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2026. 08.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2. 위 치 : 천안수질정화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127 3. 사업목적 - 천안수질정화센터 내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및 효율 저하에 따른 침사반출 컨베이어를 제작·설치를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수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기존 침사반출 컨베이어 철거: 1대 - 신규 침사반출 컨베이어(더블체인, 600*15,800, 3M/min 380v 2.2kW) 제작·설치: 1대 ↳ 부대설비(현장제어반) 포함 5.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90일간 6. 예정공정표
| 구분 공정 | 예 정 | 비 고 |
|---|---|---|
| 구분 공정 | 5일 10일 30일 60일 80일 90일 | 비 고 |
| 현장조사 및 작업계획 | ||
| 자재 준비 및 제작 | ||
| 철거 및 설치 | ||
| 시운전 및 준공 | 시운전 포함 |
2. 설비개요(침사반출 컨베이어) 본 설비는 침사인양기에서 배출된 침사물을 최종 반출지점까지 연속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서 더블체인 플라이트 컨베이어 구조로 제작한다.
| 형식 규격 처리능력 운전속도 전동기 전원 수량 | 더블체인 플라이트 컨베이어 W600 × L15,800 1.84㎥/hr 이상 3m/min 2.2kW 380V×3Ø×60Hz 1대 |
|---|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컨베이어 제작설치 특별시방서 PAGE 2/3 3. 설계 및 구조 1) 구조 - 플라이트컨베이어는 본체트러프, 구동장치, 종동장치, 이송체인, 플라이트바, 가이드레일, 커버 및 지지대로 구성한다. - 침사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STS304 이상의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구조상 필요한 프레임, 지지대 및 형강류는 SS275 또는 SS400을 사용할 수 있다. - 침사의 연속 이송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시간 운전에도 체인 이탈, 비틀림 및 이상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본체 - 본체는 STS304 이상 재질로 제작한다. - 침사 마모를 고려하여 충분한 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상부 점검구를 설치한다. - 침사 누출 및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밀폐형 커버를 설치한다. 3) 이송체인 및 플라이트 - 체인은 더블체인 구조로 한다. - 체인 재질은 STS304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로 한다. - 플라이트는 침사의 이송에 적합한 형상으로 제작한다. - 체인 및 플라이트는 반복 운전 시 충분한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구동장치 - 전동기 직결 감속기 또는 동등 이상의 구조로 한다. - 출력축에는 과부하 보호용 SHEAR PIN 또는 TORQUE LIMITER를 설치한다. - 감속기는 연속운전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5) 종동장치 - 체인 장력조정이 가능한 TAKE-UP 장치를 설치한다. - 베어링은 방진 및 방수형으로 한다.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컨베이어 제작설치 특별시방서 PAGE 3/3 6) 안전장치 - 구동부에는 안전커버를 설치한다. - 체인 이탈 및 과부하 발생 시 정지 가능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한다. 7) 현장제어반 - 침사인양기와 연동운전 가능하여야 한다. - 자동/수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운전, 정지, 이상경보 표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8) 도장 - STS 재질은 무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 탄소강 부품은 방청처리 후 지정색 도장을 실시한다.
안 전 관 리 지 침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2026. 08.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컨베이어 제작설치 안전관리지침 PAGE 1/2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 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사업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