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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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천 누리길 부속도로 사면보강공사
부산광역시 북구 · 사면·낙석 대책
- 계약업체
- 청수건설(주)
- 계약금액
- 40,322,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430만원
- 참가
- 220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0874 | 10/07(수) | 40,322,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청수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6129 | 10/07(수) | 40,322,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청수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천천 누리길 부속도로 주변의 사면을 보강하기 위해 석축을 쌓고 난간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하천 주변 바위를 정리하고 도로 포장·배수시설을 함께 정비합니다.
- 석축쌓기 A=62㎡ (TYPE-1 H=1.9m, TYPE-2 H=1.6m)
- 난간 설치(W2,000×H1,200mm) L=12m
- 기존 난간 철거 및 재설치 L=9m
- 하천 주변 바위정리 1식
- 콘크리트 포장(TYPE-A, TYPE-B) 및 집수정·유출배수관(D300) 설치
- 터파기·되메우기·사토처리 등 토공 및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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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천천 누리길 부속도로 사면보강공사
공사 › 토목 › 사면·낙석 대책
석축쌓기·난간 설치·하천 주변 바위정리로 사면을 안정시키는 비탈 안정 공사다.
- 기존 콘크리트포장 깨기·절단
- 터파기·되메우기·사토처리
- 폐콘크리트·사토 운반 및 소운반
- 석축기초·석축쌓기(TYPE-1·2)·석축천단
- 콘크리트 포장(TYPE-A·B)
- 집수정 설치
- 유출배수관(D300) 설치
- 난간 설치 및 철거·재설치
- 하천 주변 바위정리
- 장비운반
- 공사중 안전시설(공사현황 표지판·교통통제)
- 폐기물 처리
- 관급자재(레미콘·로프형난간) 공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27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4,30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559,116원
- 관급금액
- 1,098,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02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879-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62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27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대천천 누리길 부속도로 사면보강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대천천 누리길 부속도로 사면보강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대천천_사면보강공사_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대천천 누리길 부속도로 사면보강공사 | ||||
|---|---|---|---|---|---|
| 위 치 | 북구 화명동 2102-21번지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
| 공사규모 | 석축쌓기 A=62㎡, 난간 설치(W2,000×H1,200mm) L=12m, 하천주변 바위정리 1식 등 | ||||
| 추정금액(원) | 기초금액(원) | 도급자 관급자재(원) | 관급자 관급자재(원) |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46,328,000 (도급자관급 포함) | 44,301,000 | 40,273,636 | 4,027,364 | 2,027,000 | 1,098,000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공사명 : 대천천 누리길 부속도로 사면보강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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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1. 순 공 사 비 | {B||*.순공사비|T} | ||||||||||||||||||||||||||||||||||||||||||||||||||||||||||||||||||||||||||||||||||||||||||||||||||||||||||||||||||||
| 2.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순공사비|L} | ||||||||||||||||||||||||||||||||||||||||||||||||||||||||||||||||||||||||||||||||||||||||||||||||||||||||||||||||||||
| 4. 경 비 | {B||*.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1% | [3]*<14.3%>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3+5]*<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3+5]*<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3]*<3.545%> | |||||||||||||||||||||||||||||||||||||||||||||||||||||||||||||||||||||||||||||||||||||||||||||||||||||||||||||||||||
| 9.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3]*<4.5%>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8]*<12.95%> | |||||||||||||||||||||||||||||||||||||||||||||||||||||||||||||||||||||||||||||||||||||||||||||||||||||||||||||||||||
| 11. 기 타 경 비 | [2+3+5] x 5.5% | [2+3+5]*<5.8%> | |||||||||||||||||||||||||||||||||||||||||||||||||||||||||||||||||||||||||||||||||||||||||||||||||||||||||||||||||||
| 12. 환 경 보 전 비 | [2+3+4] x 0.8% | [1+5]*<0.8%> | |||||||||||||||||||||||||||||||||||||||||||||||||||||||||||||||||||||||||||||||||||||||||||||||||||||||||||||||||||
|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조증서발급금 | [2+3+4] x 0.32% | [2+3+4]*<0.1%> | |||||||||||||||||||||||||||||||||||||||||||||||||||||||||||||||||||||||||||||||||||||||||||||||||||||||||||||||||||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2,015,400) x 3.15% | ([2+3]*<3.15%>)*1.2 | |||||||||||||||||||||||||||||||||||||||||||||||||||||||||||||||||||||||||||||||||||||||||||||||||||||||||||||||||||
| 15. 석면부담금 | [3+5] x 0.006% | ||||||||||||||||||||||||||||||||||||||||||||||||||||||||||||||||||||||||||||||||||||||||||||||||||||||||||||||||||||
| 16. 임금채권부담금 | [3+5] x 0.09% | ||||||||||||||||||||||||||||||||||||||||||||||||||||||||||||||||||||||||||||||||||||||||||||||||||||||||||||||||||||
| 17. 안 전 관 리 비 | |||||||||||||||||||||||||||||||||||||||||||||||||||||||||||||||||||||||||||||||||||||||||||||||||||||||||||||||||||||
| 18. 일 반 관 리 비 | [2+3+4+5+6+7+8+9+10+11+12+13+14+15+16] x 8.0% | [2..14]*<6.0%> | |||||||||||||||||||||||||||||||||||||||||||||||||||||||||||||||||||||||||||||||||||||||||||||||||||||||||||||||||||
| 19. 이 윤 |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5.0% | [3..15]*<15.0%> | |||||||||||||||||||||||||||||||||||||||||||||||||||||||||||||||||||||||||||||||||||||||||||||||||||||||||||||||||||
| 20. 폐 기 물 처 리 | {B||*.폐기물처리비|T} | ||||||||||||||||||||||||||||||||||||||||||||||||||||||||||||||||||||||||||||||||||||||||||||||||||||||||||||||||||||
| 21. 공 급 가 액 |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 [2..17] | |||||||||||||||||||||||||||||||||||||||||||||||||||||||||||||||||||||||||||||||||||||||||||||||||||||||||||||||||||
| 22. 부 가 가 치 세 | [21] x 10.00% | [18]*<10.00%> | |||||||||||||||||||||||||||||||||||||||||||||||||||||||||||||||||||||||||||||||||||||||||||||||||||||||||||||||||||
| 23. 도 급 액 | [21+22] | [18..19] | |||||||||||||||||||||||||||||||||||||||||||||||||||||||||||||||||||||||||||||||||||||||||||||||||||||||||||||||||||
| 24. 도 급 자 관 급 | {B||*.관급자재대|T} | ||||||||||||||||||||||||||||||||||||||||||||||||||||||||||||||||||||||||||||||||||||||||||||||||||||||||||||||||||||
| 25. 관 급 자 관 급 | [20..21] | ||||||||||||||||||||||||||||||||||||||||||||||||||||||||||||||||||||||||||||||||||||||||||||||||||||||||||||||||||||
| 26. 관 급 자 재 대 | [24+25] | ||||||||||||||||||||||||||||||||||||||||||||||||||||||||||||||||||||||||||||||||||||||||||||||||||||||||||||||||||||
| 27. 총 공 사 비 |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