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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도 795호 진안 용담 호계 덧씌우기 폐기물 처리용역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태경
낙찰금액
19,238,500원 · 낙찰률 90.011%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2,142만원
참가
51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9966-19,238,5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태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방도 795호선 진안 용담 호계 구간 덧씌우기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절삭)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 폐기물 운반: 폐아스콘(절삭) 223㎥를 덤프 15톤, 운반거리 32km로 운반
  • 폐기물 처리: 폐아스콘(절삭) 523톤 처리
  • 폐기물 인계서 작성 등 적법한 위탁 처리
  • 현장 내 성상별·종류별 구분 수집·운반 및 덮개 설치
  • 임시야적 시 표지판 설치 및 성상별 구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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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아스콘(절삭) 223㎥를 현장에서 32km 떨어진 처리장까지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고 523톤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절삭) 223㎥ 현장 내 소운반 및 임시야적
  • 덤프 15톤·자동덮개시설 운행
  • 폐기물 인계서 작성·배출자 신고 지원
  • 폐기물 처리비(톤당 20,000원)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470,000원
배정예산
21,417,000원
기초금액
21,41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868-000
참조번호
공고-73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470,000원
배정예산
21,41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1-1 용역위치 : 진안 용담 호계 1-2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523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리사업소에 비치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지방도 795호선 진안 용담 호계 덧씌우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 0 2 6 . 0 2.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1.1공 사 명 :지방도 795호선 진안 용담 호계 덧씌우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2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66번지 일원
1.3목 적 :본 공사는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운반, 폐기물처리까지를 말하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1.4공 사 개 요
1) 폐기물운반
-폐아스콘(절삭) :223㎥
2) 폐기물처리
-폐아스콘(절삭) :523ton
1.5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 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자의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시행청의 지시에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지장물 철거 및 도로 편입 용지 기공 승낙 지연 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 할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6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폐기물 처리장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2) 폐기물 물량은 정산 처리한다.
3)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1.7설계적용 기준
1) 노 임 단 가 :2026년 상반기
2) 환 율 :
3) 중기사용료 :
4) 자 재 단 가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에 의거 산정
5) 수량, 단가산출 및 설계 제반사항은 정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였다.
1.8보안대책
본 설계 도서의 보안 관리에 철저한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 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1.9기타 주의사항
1) 폐기물 운반시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시 적재한 폐기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덮개를 철저히 씌워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시 적재한 폐기물이 낙하하여 생긴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 후 5일 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 시설 및 안전 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안내 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 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공사사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사전대지 및 앨범에 부착 원판포함, 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착 공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 까지
3) 공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10경 이상) 5부 준공계획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종 시공 광경
2.2 특 별 시 방 서 (폐기물관련・공사 도급자용)
1. 목 적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 수 있다.
-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및
폐콘크리트제품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2) 사업장(건설)폐기물 : 다음사항 참조
3.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가. 사업장의 범위
1)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나.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신고 : 다음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공사 착공일 3일전까지
관련법규에 의거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자
※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포함)는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 위의 생활폐기물(폐콘크리트)을 해당 시, 군, 구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집수리 및 이사로
인한 폐기물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PP포대에 담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PP포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운반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2일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환경보호과 및 읍, 면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FAX 등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해당 시, 군, 구 조례단가를 적용한다.
2) 변경신고 : 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전까지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 대상 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한 경우 (공동처리의 경우에 한함)
3) 미신고대상
-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포함)는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며 해당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 위의 생활폐기물(폐콘크리트)을 해당 시, 군, 구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집수리 및 이사로
인한 폐기물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PP포대에 담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PP포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운반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2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환경보호과 및 읍, 면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FAX등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해당 시, 군, 구 조례단가를 적용한다.
(신고접수 후 납부통지서 및 스티커 발부)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급자)의 의무 등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발생지 관할 시, 군, 구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장배출자(도급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련 법규에 적법한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자는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의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 내 소운반
1)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현장 내 소운반은 현장차량으로 가능하며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게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임시야적
1) 건설폐기물을 현장 내에 임시야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야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다.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은 매립 등(해역배출 제외)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 처리하는 영업
라.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 나항 내지 라항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가항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 할 수 있다.
6. 도급현장에서 폐기물 반출 시 숙지사항
가.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시는 2일전까지 감독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용역업체(현장대리인)에게 그 사항을 유선 또는 FAX로 반출계획을
성상별, 종류별로 보고 또는 통보를 해야 한다.
2026 년 02 월 일 설계설계자심사자팀 장과 장결 재
설계자심사자팀 장과 장결 재
위 치 :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66번지 일원
지방도 795호선 진안 용담 호계 덧씌우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내역서
▣공 사 개 요▣도급예정액 :일금 이천일백사십일만칠천 원정(₩21,417,000 )21,417,000
1.폐기물운반○공급가액 :일금 일천구백사십칠만 원정(₩19,470,000 )19,470,000
-폐아스콘(절삭) :223㎥
○부가가치세 :일금 일백구십사만칠천 원정(₩1,947,000 )1,947,000
2.폐기물처리
-폐아스콘(절삭) :523ton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지방도 795호선 진안 용담 호계 덧씌우기공사건설폐기물처리
1. 폐기물운반9,010,5389,010,538
1.1 폐기물운반(폐아스콘(절삭))덤프15TON, L=32km223M340,40640,406#1
2. 폐기물처리10,460,00010,460,000
2.1 폐기물처리폐아스콘(절삭)523ton20,00020,000
3. 금액조정1식-538-53819,470,5380538
4. 공급가액19,470,00019,470,000
5. 부가가치세10%1식1,947,0001,947,000
6. 도급예정액21,417,00021,417,000
공 종 명규 격수 량단 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1 폐기물운반(폐아스콘(절삭))덤프15TON, L=32km1M340,40640,406
산 출 근 거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1 폐기물운반(폐아스콘(절삭)) L=32km | 덤프15TON|M340,40640,406Y000945120,648FALSE
10F
◈폐기물운반◈폐기물운반
운반거리 : 사업현장 인근 2~3개 업체 평균 거리 L=32.00 KM'처 리 장(완산구 대성동): 현 장 - 처 리 장' L= 32'KM'L =32.00L =32
L1=32.00 kmL1 = 32'km'L1 =L1 =
V1=30.00 KM/HRV1 = 30'KM/HR'V1 =30.00V1 =30.00
L2=32.00 kmL2 = 32'km'L2 =32.00L2 =32
V2=35.00 KM/HRV2 = 35'KM/HR'V2 =35.00V2 =35
⊙ 15TON덤프 : 100%'⊙ 24TON덤프:100%'
1.덤프트럭 15 ton1.덤프트럭 24 ton
E=0.9, f=1.0/1.5=0.67, qo=0.7E = 0.9, f = 1.0/1.5=?, qo = 0.7 ,E =0.9E =0.9F+ =0.67F =0.671115_2_1+ =0.671115_2_1 =0.67QO =0.7QO =0.7
k=0.90 , Eo=0.75k=0.90 , Eo=0.75,K =K =EO =0.75EO =0.75
Cms=18.00 sec(90˚)Cms=18'sec(90˚) 'CMS =18.00CMS =18
Q1 = (15 / 2.35) * 1.5 = 9.57 ㎥Q1 = (24 / 1.6) * 1.5 = ? '㎥'Q1+ =9.57Q1 =9.571121_1_1+ =9.571121_1_1 =9.57
N = Q1 / (qo * k) = 15.19 회N = Q1 / (qo * k) = ?'회'N+ =15.19N =15.191123_1_1+ =15.191123_1_1 =15.19
T1 = (N * Cms) / (60 * Eo) = 6.08 minT1 = (N * Cms) / (60 * Eo) = ?'min'T1+ =6.08T1 =6.081125_1_1+ =6.081125_1_1 =6.08
T2 = (L1/V1 + L2/V2) * 60 = 118.86 minT2 = (L1/V1 + L2/V2) * 60 = ?'min'T2+ =118.86T2 =118.861127_1_1+ =118.861127_1_1 =118.86
T3=0.80, T4=0.42 min , T5=0.5 minT3 = 0.80, T4 = 0.42'min', T5 = 0.5'min'T3 =0.8T3 =0.8T4 =0.42T4 =0.42T5 =0.5T5 =0.5
Cm = T1 + T2 + T3 + T4 + T5 = 126.66 minCm = T1 + T2 + T3 + T4 + T5 = ?'min'CM+ =126.66CM =126.661131_1_1+ =126.661131_1_1 =126.66
Q = (60 * Q1 * f * E ) / Cm = 2.73 ㎥/hrQ = (60 * Q1 * f * E ) / Cm = ?'㎥/hr'Q+ =2.73Q =2.731133_1_1+ =2.731133_1_1 =2.73
재 료 비 30,192 / Q = 11,059.311059.311059.3'재 료 비' ~E0006020240.m~ / Q = ?EQ+EQ+ =11059.3EQ =11059.3
노 무 비 59,020 / Q = 21,619.021,619.021,619.0'노 무 비' ~E0006020240.l~ / Q = ?EQ+2161932678.3
경 비 ( 20,659 + 438 ) / Q = 7,727.87727.87727.8'경 비'( ~E0006020240.e~+~E0006100240.E~) / Q = ?EQ+7727.840406.1
소 계40406.140406.1>'소 계'>EQ =40406.1
계>>' 계'>>EQ =
전체 합계40,40640,406
공 종 명규 격수 량단 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덤프트럭15TON1HR109,87130,19259,02020,659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15톤용438438
명 칭규 격단 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덤프트럭15 TON천원90,653.0090,653G06020240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1,634.001,634G06100240
건설기계운전사일반공사 직종인283,297.00283,297.056900017002L086
경 유L1,376.001,376.0026.1M9366005
명 칭규 격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폐기물 처리비폐아스콘(절삭)ton20,00020,000GTR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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