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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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이선 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24,556,360원 · 낙찰률 88.063%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774만원
- 참가
- 26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9675 | 10/02(금) | 24,556,36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이선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2355 | 10/02(금) | 24,556,36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이선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도의병 유스호스텔의 외벽 자재를 교체하고 옥상 방수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관광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건물 기능과 미관을 유지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 건축(실내건축 포함),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지반조사, 현황측량, 예정공정표 작성 등 전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 각종 심의·인허가·공사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보고와 관련 도서 및 필요도서(조감도, 외벽샘플, 타 건축물 비교 자료) 작성
- BF인증(일반) 등 각종 인증 관련 설계업무 및 예비인증 취득(해당시)
-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자문회의·보고회·주민설명회 등 관련 자료 작성 및 설명(해당시)
- 기본설계·중간설계·최종성과품(설계설명서, 설계도면, 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시방서, 주요자재사양서, 조감도, 공사예정공정표 등) 작성·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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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외벽 자재 교체·옥상 방수 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와 옥상 방수를 위한 건축(실내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건축·구조·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설계도서 작성
- 지반조사·현황측량
- 조감도·외벽샘플·타 건축물 비교자료 작성
- BF인증 등 각종 인증 관련 설계 및 예비인증 취득
-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자문회의·보고회·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및 설명
- 각종 심의·인허가·공사발주 행정절차 협의 및 관련도서 작성
- 설계도서 하자 보완 등 사후 협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218,182원
- 배정예산
- 27,740,000원
- 기초금액
- 27,7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865-000
- 참조번호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512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218,182원
- 배정예산
- 27,7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hwp ===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나 주 시 ( 관 광 과 )
[ 목 차 ]
제1장 공통사항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4.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2 5. 착수 시 제출서류 3 6. 과업의 수행 3 7. 하도급의 범위 6 8. 보안 6 9. 계약의 해지 6 제2장 설계지침 1. 일반사항 7 2. 업무보고 및 회의 9 3. 분야별 설계지침 10 4. 분야별 설계도서 내용 14 5. 설계도서의 표기 14 6. 도면작성 14 제3장 용역 성과품 목록 17 □ 붙임 서식 19 제1장 공통사항 1. 과업의 명칭 :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 및 옥상 방수를 통해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기능 및 미관을 유지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232-5번지 일원 나. 규 모 대지면적 : 7,450㎡ 건축면적 : 1,215,36㎡(연면적 3,289,86㎡, 지하1층 지상3층)
※ 상기 사업규모 및 주요시설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표기되지 않은 주요시설 현황 등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선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것. 다. 예정공사비 : 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까지로 한다. - 발주청의 요구로 추가용역 발생이나 기타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기간의 연장 필요 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 -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의 내용 1) 건축(실내건축 포함),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지반조사, 현황측량, 예정공정표작성등 전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2) 각종 심의, 인·허가, 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보고, 관련도서 및 필요도서 작성(조감도, 외벽샘플, 타 건축물 비교 자료) 등 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09.14.)]」제5조(업무의 범위) 등에 정하는 사항
4) 각종 인증 관련 설계업무 및 각종예비인증 취득(해당시) - BF인증(일반) 등 5) 설계자문회의, 보고회, 주민설명회 등 관련 자료 작성 및 설명(해당시) 6)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조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해당이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성비용을 부담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 및 검토 결과 ‘조건부적정’이상 나오도록 해야함 7)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86조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고 자료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 계약심사변경 설계도서 재작성을 포함 9) 기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4.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나. 본 과업은 과업수행 시 발주부서(관광과 관광시설관리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내용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등으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조감도를 수시로 수정·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발주기관이 업무와 연관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나주시」에 있는 업체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미 자격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