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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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회덕기술공사
- 낙찰금액
- 50,557,580원 · 낙찰률 88.007%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766만원
- 참가
- 43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9505 | 10/06(화) | 50,557,58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주식회사 회덕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9221 | 10/06(화) | 50,557,58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주식회사 회덕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고점교(국지69호선, 양산시 원동면 대리, 1995년 준공, 시특법 3종)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교량의 성능저하현상 조사, 수중조사, 재료 강도측정시험, 성능저하도 평가를 통해 구조성능·내하성능·안전성을 평가하고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전체 부재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염화물함유량 시험, 강재 비파괴시험 등)
- 상태평가(외관조사·재료시험 결과 분석, 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내구성 평가)
- 안전성평가(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필요시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A~E)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외관조사망도 A3, 보고서 CD 등) 및 하천 횡단 교량 기초부분 세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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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특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으로,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한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시험, 탄산화·염화물 시험 등)
- 수중조사 및 세굴조사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내하력·구조 안전성 검토)
- 비파괴 재하시험(동적·정적)
- 구조해석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외관조사망도·CD 등 성과품 작성
- 교량대장 작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통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2,417,760원
- 배정예산
- 57,660,000원
- 기초금액
- 57,6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840-000
- 참조번호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38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2,417,760원
- 배정예산
- 57,6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TX · 공고문[고점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t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고점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예산서(고점교 정밀안전진단용역).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고점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노선명 | 교량명 | 위 치 | 구조 | 제원(m) | 설계 하중 | 준공 년도 | 등급 | 비고 | ||
|---|---|---|---|---|---|---|---|---|---|---|
| 노선명 | 교량명 | 위 치 | 상부 | 하부 | 연장 | 폭 | 설계 하중 | 준공 년도 | 등급 | 비고 |
| 국지69호선 | 고점교 | 양산시 원동면 대리 | RA | ETC | 80.0 | 10.0 | DB-24 | 1995 | C등급 | 시특법3종 |
4. 용역목적 :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동법 시행령」제10조 규정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교량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하여 교량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상교량의 성능저하현상 조사, 수중조사, 구성 재료의 강도측정시험 및 성능저하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상교량의 구조성능 및 내하성능, 안전성 및 교량보수방법,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적절한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음. 5.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1개교 6. 용역기간 : 본 용역은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하되, 교량의 진단기한을 참고하여 부분납품(FMS등재)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또는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바, 진단과정에서 특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시행청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8. 성과품 제출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사진첩 포함) ------------------------------- 2 부 나) 보고서CD 및 e-보고서CD(기타자료 포함 등) ---------------------- 2 개 다) 외관조사망도 A3출력 ------------------------------------------- 2 부 9. 보안대책 가)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예 정 공 정 표
| 구 분 | 공정(%) | 용 역 기 간 (80일수) | |||
|---|---|---|---|---|---|
| 구 분 | 공정(%) | 15 | 30 | 60 | 80 |
| 1. 자료 수집 및 점검계획수립 | 15 | ||||
| 2. 현장조사 및 시험 | 25 | 10 | |||
| 3. 상태평가 및 내하력 평가 | 35 | 15 | 20 | ||
| 4. 종합보고서 작성 | 25 | 15 | 10 | ||
| 계 | 100 | 30 | 25 | 35 | |
| 누 계 | 55 | 90 | 100 |
고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1. 일반조건 가. 과업명 : 고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범위 1) 시설물의 개요
| 노선명 | 교량명 | 위 치 | 구조 | 제원(m) | 설계 하중 | 준공 년도 | 등급 | 비고 | ||
|---|---|---|---|---|---|---|---|---|---|---|
| 노선명 | 교량명 | 위 치 | 상부 | 하부 | 연장 | 폭 | 설계 하중 | 준공 년도 | 등급 | 비고 |
| 국지69호선 | 고점교 | 양산시 원동면 대리 | RA | ETC | 80.0 | 10.0 | DB-24 | 1995 | C등급 | 시특법3종 |
2) 대상시설물의 범위
라. 과업 세부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8) 하천 횡단 교량 기초부분 세굴 조사
| 시설물정보 | 교량능력검토 | 향후 조치 방안 | |||||||||||||||||||||
|---|---|---|---|---|---|---|---|---|---|---|---|---|---|---|---|---|---|---|---|---|---|---|---|
| 시설 물명 | 위치 | 기초 형식 | 지반 종류 | 기초 노출 | 상제조사 필요유무 | 상제조사 불필요사유 | 세굴보호공 설치유무 | 세굴심 검토 및 세굴조사 | 계획 홍수량 | 하천폭 | 여유고(m) | 경간장(m) | 교각-제방끝단 거리(m) | 향후 조치 방안 | |||||||||
| 세굴심 계산값 | 위치 | 세굴발생 조사결과 | 설계 기준 | 계획 홍수위 | 교량 저고 | 검토 결과 | 설계 기준 | 교량 경간장 | 검토 결과 | 설계 기준 | 끝단 거리 | 검토 결과 |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현장 사진 날짜 확인 가능하도록 찍을 것 - 교량대장 별도 작성 수행 ⦁ 방호울타리(난간) 규격 및 종류 등 확인하여 기입 ⦁ 교차시설물(도로, 철도, 하천) 및 통과높이 기입 ⦁ 내진설계·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 유무, 내하력 평가·보강 유무 기입 - 하천 상 교량의 수리 환경조건 검토 수행(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적용) 마.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대상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바.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경력증명서, 교육 이수 증(교량 및 터널반) (6) 사업수행 조직표 (7) 안전관리계획서 (8)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용역 추진상황 보고 가) 주간보고 :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까지 감독관에게 보고 나) 중간보고 (1)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를 완료하고 준공일 10일 전까지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하며, 보고 이전에 외관망도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최종보고 : 용역 준공일 5일 전까지 용역결과를 보고 5) 용역수행 6)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상기 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안전관리 1) 일반 ·과업수행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의 안전 (1) 과업수행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하며 진단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나)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여건 및 문제점 나)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다)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 점검계획 수립 ·사전 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1)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2)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나) 기존 점검자료 검토 (1)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다)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1)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라)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마)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바)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사) 점검 장비 선정 (1)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 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 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2)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가)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나)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다)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아) 접근방법 결정 (1)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 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2) 교량 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자) 과업수행자의 안전 (1)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차)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 적용 기준 ·점검교량의 정밀안전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 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2호, 2024. 4. 1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다) 도로교 설계기준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413호, 2024. 12. 13.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바)「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사)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나. 점검실시 세부사항 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선택과업(필요시) ·선택 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5) 상태평가 ·상태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상태평가의 결과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갈음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안 전 등 급 | 시 설 물 의 상 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7)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 과업구분 | 내 용 | |
|---|---|---|
| 1.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ㆍ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ㆍ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 |
| 다. 상태평가 | ㆍ외관조사 결과분석 ㆍ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ㆍ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ㆍ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
| 라. 안전성 평가 | ㆍ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ㆍ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ㆍ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ㆍ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 |
| 마. 종합평가 | ㆍ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ㆍ안전등급 지정 | |
| 바. 보수ㆍ보강 방법 | ㆍ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 |
| 라. 보고서작성 | ㆍ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 2. 선택과업(필요시) |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ㆍ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ㆍ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ㆍ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ㆍ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ㆍ재하시험 및 계측 ㆍ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ㆍ수중조사 (제1종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ㆍ누수탐사 ㆍ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ㆍ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ㆍ수리ㆍ수충격ㆍ수문조사 ㆍ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ㆍ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ㆍ조사부위 표면청소 ㆍ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ㆍ기계ㆍ전시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ㆍ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ㆍ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ㆍ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ㆍ시험 | |
| 다. 안전성평가 | ㆍ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ㆍ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ㆍ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ㆍ제시한 보수ㆍ보강방법에 따라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 |
| 라. 보수·보강 방법 | ㆍ내진보강 방안제시 ㆍ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
8)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 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 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4) 개축 라)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사)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가) 진단의 목적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라)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 마)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나) 기존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다)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라)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마)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가)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라) 계측 결과에 따른 분석 및 검토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가)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나)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다) 안전등급 지정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 시 추가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7) 종합결론 및 건의 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나) 계측 결과에 따른 종합결론 나)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록 가)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나) 외관조사망도 다) 측정, 시험 성과표 라) 상태평가 결과 자료 마)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바)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아) 사전조사 자료일체 자)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사진첩 포함) ------------------- 2 부 나. 보고서CD 및 e보고서CD, USB ---------------------- 2 개
| 용 역 명 | 고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
|---|---|---|---|
| 위 치 | 양산시 원동면 대리 | ||
| 사 업 량 | 정밀안전진단 1개소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간 | ||
| 기초금액(원)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
| 57,660,000 | 52,417,760 | 5,242,240 |
참가자격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가 ~ 바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특급기술인 이상)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설계자 | 심사자 | 담당 | 과장 | 설계년월일 | 2026년 9월 | ||||||||||||
|---|---|---|---|---|---|---|---|---|---|---|---|---|---|---|---|---|---|
| 2026년도 | |||||||||||||||||
| 고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
| 설 계 예 산 서 | |||||||||||||||||
| ○ 과 업 내 역 | |||||||||||||||||
| -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 | |||||||||||||||||
| 고점교 | L=80m | B=10m | H=18m | 시특3종 | |||||||||||||
| ○ 용역비내역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용 역 비 | 금57,660,000원 | (금오천칠백육십육만원) |
| 과업명 : 고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
|---|---|---|---|---|---|---|---|---|
| 구 분 | 규 격 | 금 액 | 기 타 | |||||
| 1. 직접인건비 | 13,788,139 | |||||||
| 2. 제 경 비 | 직접 인건비 × | 110 | % | 15,166,953 | 13,788,139 | × | 110 | % |
| 3. 기 술 료 | (직접 인건비 + 제경비) × | 20 | 5,791,018 | 28,955,092 | 20 | |||
| 4. 직 접 경 비 | 3,117,842 | |||||||
| 5. 추가조사비 | 14,184,743 | |||||||
| 6. 손해배상공제수수료 | (1+2+3+4+5) × | 0.718 | % | 373,710 | 52,048,695 | × | 0.718 | % |
| 계 | 52,422,405 | |||||||
| 7. 부가가치세 | (1+2+3+4+5+6) × | 10 | % | 5,242,240 | 52,422,405 | × | 10 | % |
| 8. 도급예정액 | 57,660,000 | 천단위 절사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고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
| 1. 직접인건비 | 13,788,139 | 13,788,139 | ||||||||||
| 가. 외 업 | 8.9 | 인·일 | 310,884 | 2,764,193 | 310,884 | 2,764,193 | ||||||
| 가. 내 업 | 35.5 | 11,023,946 | 11,023,946 | |||||||||
| 2. 직접경비 | 3,117,842 | 44,190 | 823,381 | 2,250,271 | ||||||||
| 1) 여비 및 현장체제비 | 8.9 | 인 | 50,000 | 444,570 | 50,000 | 444,570 | 공무원 여비규정 | |||||
| 2) 차량운행비 | 승용차(2,000cc이하) | 3.0 | 일 | 43,553 | 130,659 | 14,730 | 44,190 | 28,823 | 86,469 | 제1호표 | ||
| 3)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 3.6 | 인 | 228,717 | 823,381 | 228,717 | 823,381 | |||||
| 4) 위험수당 | 외업인건비 의 | 10 | % | 2,764,193 | 276,419 | 2,764,193 | 276,419 | |||||
| 5)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 의 | 13,788,139 | 1,378,813 | 13,788,139 | 1,378,813 | |||||||
| 6) 보고서등인쇄비 | 300쪽 기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32,000 | 64,000 | 32,000 | 64,000 | 제2호표 | ||||
| 3. 추가조사비 | 14,184,743 | 44,048 | 14,094,376 | 46,319 | ||||||||
| 1) 선택과업 | 13,523,454 | - | 13,523,454 | - | ||||||||
| 가. 실측도면 작성 | 기본도면 + 상세구조도 등 | 0 | 식 | - | - | - | - | - | - | 제3호표 | ||
| 나. 비파괴 재하시험 | 동적 및 정적 재하시험 | 1 | 9,792,846 | 9,792,846 | 9,792,846 | 9,792,846 | 제4호표 | |||||
| 다. 구조해석 |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3,730,608 | 3,730,608 | 3,730,608 | 3,730,608 | 제5호표 | ||||||
| 다. 내진해석 | 간략 내진해석,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0 | - | - | - | - | 제6호표 | |||||
| 2) 부대비 | 661,289 | 44,048 | 570,922 | 46,319 | ||||||||
| 가. 교량점검차 | 사업소 지원 | 1 | 개소 | - | - | - | - | - | - | - | - | 제7호표 |
| 나. 싸인카 | 2.5ton(자주식) | 일 | 488,591 | 488,591 | 44,048 | 44,048 | 398,224 | 398,224 | 46,319 | 46,319 | 제8호표 | |
| 다. 주변 청소 | 배수구 및 신축이음 | 개소 | 172,698 | 172,698 | - | - | 172,698 | 172,698 | - | 제9호표 |
| 과업명 : 고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계 | 고점교 | 비 고 |
| 1. 직접인건비 | |||||
| 1) 외 업 | 인·일 | 8.9 | 8.9 | ||
| 2) 내 업 | 35.5 | 35.5 | |||
| 2. 직접경비 | |||||
| 1)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인 | 8.9 | 8.9 | ||
| 2) 차량운행비 | 승용차2,000cc이하 | 일 | 3.0 | 3.0 | |
| 3)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 인 | 3.6 | 3.6 | |
| 4) 위험수당 | % | 10.0 | 10.0 | ||
| 5) 기계기구손료 | |||||
| 6) 보고서등인쇄비 | 300쪽 기준 (CD보고서 포함) | 부 | 2.0 | 2.0 | |
| 3. 추가조사비 | |||||
| 1) 부대비 | |||||
| 가. 실측도면 작성 |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 식 | 0.0 | ||
| 나. 비파괴재하시험 | 동적 및 정적 재하시험 | 1.0 | 1.0 | ||
| 다. 구조해석 |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
| 라. 내진해석 | 간략 내진해석,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0.0 | |||
| 2) 부대비 | |||||
| 가. 교량점검차 | 사업소 지원(무대) | 개소 | 1.0 | 1.0 | |
| 나. 싸인카 | 2.5ton(자주식) | 일 | |||
| 다. 주변청소 | 개소 |
| 공 종 | 산 출 근 거 ( 고점교 ) | 수량 | 단위 |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86.8 | 인, | 외 업 : | 17.4 | 인, | 내 업 : | 69.4 | 인 | 0.6 | 57,660,000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2차로 | ) : | 0.750 | 용도별 | ( | 도로교 | ) : | 1.000 | 15년이하 | 1.000 | |||||||||||||||||||||
| 복잡도 ( | 보통 | 1.000 | 경년보정 | 31 | 1.1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0 | ||||||||||||||||||||||||||
| 구조형식별 ( | 콘크리트교 | 전차보고서 | 동시 제공 | 0.950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0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 }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0 | ||||||||||||||||||||||
| × | ( 복잡도-1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55년 초과 | 1.200 | ||||||||||||||||||||||||||||
| ☞ | { | 1 | + | ( | 0.750 | - | 1 | ) + | ( | 1.000 | - | 1 | ) + | ( | 1.000 | - | 1 | ) | |||||||||||||||
| × | 1.000 | 1.100 | 0.950 | 0.511 | 실제 조정비 | 65.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86.8 | × | 0.511 | = | 44.4 | 인 | 44.4 | 인 | 0.511 | 0.787 | |||||||||||||||||||||
| 가. 외업 | 외업 : | 17.4 | 8.9 | 8.9 | |||||||||||||||||||||||||||||
| 나. 내업 | 내업 : | 69.4 | 35.5 | 35.5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고점교 )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8.9 | 인∙일 | 8.9 | 인∙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3.0 | 일 | 3.0 | 일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8.9 | 인 | × | 0.4 | 인 | 3.6 | 인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10 | % | (정밀안전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정밀안전점검)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
| 사. 보고서 등 인쇄비 (성능평가)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인, | 외 업 : | 인, | 내 업 : | 인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 : | 용도별 | ( | ) : | |||||||||||||||||||||||||||
| 복잡도 ( | 경년보정 | ||||||||||||||||||||||||||||||||
| 구조형식별 ( | 전차보고서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 } | ||||||||||||||||||||||||
| × | ( 복잡도-1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1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실제 조정비 | 60.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 | = | 인 | 인 | |||||||||||||||||||||||||||
| 가. 외업 | 외업 : | ||||||||||||||||||||||||||||||||
| 나. 내업 | 내업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인∙일 | 인∙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일 | 일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인 | × | 0.4 | 인 | 인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안전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정밀안전점검)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
| 사. 보고서 등 인쇄비 (성능평가)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인, | 외 업 : | 인, | 내 업 : | 인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 : | 용도별 | ( | ) : | |||||||||||||||||||||||||||
| 복잡도 ( | 경년보정 | ||||||||||||||||||||||||||||||||
| 구조형식별 ( | 전차보고서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 } | ||||||||||||||||||||||||
| × | ( 복잡도-1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1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실제 조정비 | 60.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 | 인 | 인 | ||||||||||||||||||||||||||||
| 가. 외업 | 외업 : | ||||||||||||||||||||||||||||||||
| 나. 내업 | 내업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인∙일 | 인∙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일 | 일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인 | × | 0.4 | 인 | 인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안전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정밀안전점검)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
| 사. 보고서 등 인쇄비 (성능평가)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인, | 외 업 : | 인, | 내 업 : | 인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 : | 용도별 | ( | ) : | |||||||||||||||||||||||||||
| 복잡도 ( | 경년보정 | ||||||||||||||||||||||||||||||||
| 구조형식별 ( | 전차보고서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 } | ||||||||||||||||||||||||
| × | ( 복잡도-1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1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실제 조정비 | 60.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 | 인 | 인 | ||||||||||||||||||||||||||||
| 가. 외업 | 외업 : | ||||||||||||||||||||||||||||||||
| 나. 내업 | 내업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인∙일 | 인∙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일 | 일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인 | × | 0.4 | 인 | 인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안전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정밀안전점검)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
| 사. 보고서 등 인쇄비 (성능평가)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인, | 외 업 : | 인, | 내 업 : | 인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 : | 용도별 | ( | ) : | |||||||||||||||||||||||||||
| 복잡도 ( | 경년보정 | ||||||||||||||||||||||||||||||||
| 구조형식별 ( | 전차보고서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 } | ||||||||||||||||||||||||
| × | ( 복잡도-1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1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실제 조정비 | 60.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 | 인 | 인 | ||||||||||||||||||||||||||||
| 가. 외업 | 외업 : | ||||||||||||||||||||||||||||||||
| 나. 내업 | 내업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인∙일 | 인∙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일 | 일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인 | × | 0.4 | 인 | 인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안전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정밀안전점검)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
| 사. 보고서 등 인쇄비 (성능평가)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인, | 외 업 : | 인, | 내 업 : | 인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 : | 용도별 | ( | ) : | |||||||||||||||||||||||||||
| 복잡도 ( | 경년보정 | ||||||||||||||||||||||||||||||||
| 구조형식별 ( | 전차보고서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 } | ||||||||||||||||||||||||
| × | ( 복잡도-1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1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실제 조정비 | 60.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 | 인 | 인 | ||||||||||||||||||||||||||||
| 가. 외업 | 외업 : | ||||||||||||||||||||||||||||||||
| 나. 내업 | 내업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인∙일 | 인∙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일 | 일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인 | × | 0.4 | 인 | 인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안전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정밀안전점검)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
| 사. 보고서 등 인쇄비 (성능평가)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인, | 외 업 : | 인, | 내 업 : | 인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 : | 용도별 | ( | ) : | |||||||||||||||||||||||||||
| 복잡도 ( | 경년보정 | ||||||||||||||||||||||||||||||||
| 구조형식별 ( | 전차보고서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 } | ||||||||||||||||||||||||
| × | ( 복잡도-1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1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실제 조정비 | 60.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 | 인 | 인 | ||||||||||||||||||||||||||||
| 가. 외업 | 외업 : | ||||||||||||||||||||||||||||||||
| 나. 내업 | 내업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인∙일 | 인∙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일 | 일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인 | × | 0.4 | 인 | 인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안전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정밀안전점검)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
| 사. 보고서 등 인쇄비 (성능평가)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인, | 외 업 : | 인, | 내 업 : | 인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 : | 용도별 | ( | ) : | |||||||||||||||||||||||||||
| 복잡도 ( | 경년보정 | ||||||||||||||||||||||||||||||||
| 구조형식별 ( | 전차보고서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 } | ||||||||||||||||||||||||
| × | ( 복잡도-1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1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실제 조정비 | 60.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 | 인 | 인 | ||||||||||||||||||||||||||||
| 가. 외업 | 외업 : | ||||||||||||||||||||||||||||||||
| 나. 내업 | 내업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인∙일 | 인∙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일 | 일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인 | × | 0.4 | 인 | 인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안전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정밀안전점검)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
| 사. 보고서 등 인쇄비 (성능평가)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인, | 외 업 : | 인, | 내 업 : | 인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 : | 용도별 | ( | ) : | |||||||||||||||||||||||||||
| 복잡도 ( | 경년보정 | ||||||||||||||||||||||||||||||||
| 구조형식별 ( | 전차보고서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 } | ||||||||||||||||||||||||
| × | ( 복잡도-1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1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실제 조정비 | 60.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 | 인 | 인 | ||||||||||||||||||||||||||||
| 가. 외업 | 외업 : | ||||||||||||||||||||||||||||||||
| 나. 내업 | 내업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인∙일 | 인∙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일 | 일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인 | × | 0.4 | 인 | 인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안전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정밀안전점검)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
| 사. 보고서 등 인쇄비 (성능평가)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인, | 외 업 : | 인, | 내 업 : | 인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 : | 용도별 | ( | ) : | |||||||||||||||||||||||||||
| 복잡도 ( | 경년보정 | ||||||||||||||||||||||||||||||||
| 구조형식별 ( | 전차보고서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 } | ||||||||||||||||||||||||
| × | ( 복잡도-1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1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실제 조정비 | 60.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 | 인 | 인 | ||||||||||||||||||||||||||||
| 가. 외업 | 외업 : | ||||||||||||||||||||||||||||||||
| 나. 내업 | 내업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인∙일 | 인∙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일 | 일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인 | × | 0.4 | 인 | 인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안전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정밀안전점검)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
| 사. 보고서 등 인쇄비 (성능평가) |
| ◎ 직접인건비(소요 기술자) 산출집계표 | |||||
|---|---|---|---|---|---|
| 구 분 | 구분 | 기술자 소요인원 | 비 고 | ||
| 전체 | 외업 | 내업 | |||
| 소 계 | 86.8 | 17.4 | 69.4 | 100% | |
| 고점교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6조 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안전진단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0 | |||||||||||
| X2 : 많은 인원 | 50 | 82 | 15 | 100% | ||||||||
| Y1 : 짧은 연장 | 100 | 90 | 19 | |||||||||
| Y2 : 긴 연장 | 300 | 124 | 37 | |||||||||
| L : 실제 연장 | 500 | 157 | 55 | |||||||||
| 고점교 | 연장 | L = | 80.0 | m | 1,000 | 241 | 99 | |||||
| B = | 10.0 | 2,000 | 409 | 188 | ||||||||
| 경간 | 5 | 경간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0~50m | 인일 | 인일 | ||||||||||
| 50~100m | 80 | 87 | 17 | 적용 | ||||||||
| 100~300m | ||||||||||||
| 300~500m | ||||||||||||
| 500~1,000m | ||||||||||||
| 1,000~2,000m | ||||||||||||
| 적용인원 | 86.8 | 17.4 | ||||||||||
|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6조 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안전진단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0 | |||||||||||
| X2 : 많은 인원 | 50 | 82 | 15 | |||||||||
| Y1 : 짧은 연장 | 100 | 90 | 19 | |||||||||
| Y2 : 긴 연장 | 300 | 124 | 37 | |||||||||
| L : 실제 연장 | 500 | 157 | 55 | |||||||||
| 연장 | L = | m | 1,000 | 241 | 99 | |||||||
| B = | 2,000 | 409 | 188 | |||||||||
| 경간 | 경간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0~50m | 인일 | 인일 | ||||||||||
| 50~100m | ||||||||||||
| 100~300m | ||||||||||||
| 300~500m | ||||||||||||
| 500~1,000m | ||||||||||||
| 1,000~2,000m | ||||||||||||
| 적용인원 | ||||||||||||
|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6조 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안전진단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0 | |||||||||||
| X2 : 많은 인원 | 50 | 82 | 15 | |||||||||
| Y1 : 짧은 연장 | 100 | 90 | 19 | |||||||||
| Y2 : 긴 연장 | 300 | 124 | 37 | |||||||||
| L : 실제 연장 | 500 | 157 | 55 | |||||||||
| 연장 | L = | m | 1,000 | 241 | 99 | |||||||
| B = | 2,000 | 409 | 188 | |||||||||
| 경간 | 경간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0~50m | 인일 | 인일 | ||||||||||
| 50~100m | ||||||||||||
| 100~300m | ||||||||||||
| 300~500m | ||||||||||||
| 500~1,000m | ||||||||||||
| 1,000~2,000m | ||||||||||||
| 적용인원 | ||||||||||||
|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6조 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안전진단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0 | |||||||||||
| X2 : 많은 인원 | 50 | 82 | 15 | |||||||||
| Y1 : 짧은 연장 | 100 | 90 | 19 | |||||||||
| Y2 : 긴 연장 | 300 | 124 | 37 | |||||||||
| L : 실제 연장 | 500 | 157 | 55 | |||||||||
| 연장 | L = | m | 1,000 | 241 | 99 | |||||||
| B = | 2,000 | 409 | 188 | |||||||||
| 경간 | 경간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0~50m | 인일 | 인일 | ||||||||||
| 50~100m | ||||||||||||
| 100~300m | ||||||||||||
| 300~500m | ||||||||||||
| 500~1,000m | ||||||||||||
| 1,000~2,000m | ||||||||||||
| 적용인원 | ||||||||||||
|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6조 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안전진단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0 | |||||||||||
| X2 : 많은 인원 | 50 | 82 | 15 | |||||||||
| Y1 : 짧은 연장 | 100 | 90 | 19 | |||||||||
| Y2 : 긴 연장 | 300 | 124 | 37 | |||||||||
| L : 실제 연장 | 500 | 157 | 55 | |||||||||
| 연장 | L = | m | 1,000 | 241 | 99 | |||||||
| B = | 2,000 | 409 | 188 | |||||||||
| 경간 | 경간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0~50m | 인일 | 인일 | ||||||||||
| 50~100m | ||||||||||||
| 100~300m | ||||||||||||
| 300~500m | ||||||||||||
| 500~1,000m | ||||||||||||
| 1,000~2,000m | ||||||||||||
| 적용인원 | ||||||||||||
|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6조 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안전진단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0 | |||||||||||
| X2 : 많은 인원 | 50 | 82 | 15 | |||||||||
| Y1 : 짧은 연장 | 100 | 90 | 19 | |||||||||
| Y2 : 긴 연장 | 300 | 124 | 37 | |||||||||
| L : 실제 연장 | 500 | 157 | 55 | |||||||||
| 연장 | L = | m | 1,000 | 241 | 99 | |||||||
| B = | 2,000 | 409 | 188 | |||||||||
| 경간 | 경간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0~50m | 인일 | 인일 | ||||||||||
| 50~100m | ||||||||||||
| 100~300m | ||||||||||||
| 300~500m | ||||||||||||
| 500~1,000m | ||||||||||||
| 1,000~2,000m | ||||||||||||
| 적용인원 | ||||||||||||
|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6조 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안전진단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0 | |||||||||||
| X2 : 많은 인원 | 50 | 82 | 15 | |||||||||
| Y1 : 짧은 연장 | 100 | 90 | 19 | |||||||||
| Y2 : 긴 연장 | 300 | 124 | 37 | |||||||||
| L : 실제 연장 | 500 | 157 | 55 | |||||||||
| 연장 | L = | m | 1,000 | 241 | 99 | |||||||
| B = | 2,000 | 409 | 188 | |||||||||
| 경간 | 경간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0~50m | 인일 | 인일 | ||||||||||
| 50~100m | ||||||||||||
| 100~300m | ||||||||||||
| 300~500m | ||||||||||||
| 500~1,000m | ||||||||||||
| 1,000~2,000m | ||||||||||||
| 적용인원 | ||||||||||||
|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6조 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안전진단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0 | |||||||||||
| X2 : 많은 인원 | 50 | 82 | 15 | |||||||||
| Y1 : 짧은 연장 | 100 | 90 | 19 | |||||||||
| Y2 : 긴 연장 | 300 | 124 | 37 | |||||||||
| L : 실제 연장 | 500 | 157 | 55 | |||||||||
| 연장 | L = | m | 1,000 | 241 | 99 | |||||||
| B = | 2,000 | 409 | 188 | |||||||||
| 경간 | 경간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0~50m | 인일 | 인일 | ||||||||||
| 50~100m | ||||||||||||
| 100~300m | ||||||||||||
| 300~500m | ||||||||||||
| 500~1,000m | ||||||||||||
| 1,000~2,000m | ||||||||||||
| 적용인원 | ||||||||||||
|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6조 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안전진단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0 | |||||||||||
| X2 : 많은 인원 | 50 | 82 | 15 | |||||||||
| Y1 : 짧은 연장 | 100 | 90 | 19 | |||||||||
| Y2 : 긴 연장 | 300 | 124 | 37 | |||||||||
| L : 실제 연장 | 500 | 157 | 55 | |||||||||
| 연장 | L = | m | 1,000 | 241 | 99 | |||||||
| B = | 2,000 | 409 | 188 | |||||||||
| 경간 | 경간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0~50m | 인일 | 인일 | ||||||||||
| 50~100m | ||||||||||||
| 100~300m | ||||||||||||
| 300~500m | ||||||||||||
| 500~1,000m | ||||||||||||
| 1,000~2,000m | ||||||||||||
| 적용인원 | ||||||||||||
|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6조 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안전진단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0 | |||||||||||
| X2 : 많은 인원 | 50 | 82 | 15 | |||||||||
| Y1 : 짧은 연장 | 100 | 90 | 19 | |||||||||
| Y2 : 긴 연장 | 300 | 124 | 37 | |||||||||
| L : 실제 연장 | 500 | 157 | 55 | |||||||||
| 연장 | L = | m | 1,000 | 241 | 99 | |||||||
| B = | 2,000 | 409 | 188 | |||||||||
| 경간 | 경간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0~50m | 인일 | 인일 | ||||||||||
| 50~100m | ||||||||||||
| 100~300m | ||||||||||||
| 300~500m | ||||||||||||
| 500~1,000m | ||||||||||||
| 1,000~2,000m | ||||||||||||
| 적용인원 |
| 교량명 | 노 선 | 위 치 | 연 장 | 폭 원 | 높 이 | 경간수 | 차 로 | 상부 구조 | 하부 구조 | 설계 하중 | 가설 년도 | 비고 | 용도분류 | 복잡도 | 자료제공 | 구조형식분류 | |
|---|---|---|---|---|---|---|---|---|---|---|---|---|---|---|---|---|---|
| 1개교 | |||||||||||||||||
| 고점교 | 국지69호 | 양산시 원동면 대리 | 80.0 m | 10.0 m | 18.0 m | 5 | 2 | RA | ETC | DB-24 | 1995 | 시특3종 | 도로교 | 보통 | 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 콘크리트교 | |
| ※ 노란색 셀과 O:R 보조입력값을 입력/확인하세요. |
| 과업명 : 고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
|---|---|---|---|---|---|---|---|---|---|
| 번호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고 |
| 1 | 차량운행비 | 승용차(2,000cc이하) | 1 | 일 | 43,553 | 14,730 | - | 28,823 | 제1호표 |
| 2 | 보고서등 인쇄비 | 300쪽 기준(CD보고서 포함) | 부 | 32,000 | - | 32,000 | 제2호표 | ||
| 3 | 실측도면 작성 |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 식 | - | - | 제3호표 | |||
| 4 | 비파괴재하시험 | 동적 및 정적 재하시험 | 9,792,846 | 9,792,846 | 제4호표 | ||||
| 5 | 구조해석 |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3,730,608 | 3,730,608 | |||||
| 6 | 내진해석 | 간략 내진해석,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 | - | 제6호표 | ||||
| 7 | 교량점검차 | 사업소 지원(무대) | 개소 | 제7호표 | |||||
| 8 | 싸인카 | 2.5 ton(자주식) | 일 | 488,591 | 44,048 | 398,224 | 46,319 | 제8호표 | |
| 9 | 주변청소 | 배수구 및 신축이음 | 개소 | 172,698 | - | 172,698 | - | 제9호표 |
| 과업명 : 고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
|---|---|---|---|---|---|---|---|---|---|---|---|---|---|---|---|
| 번 호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금 액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제1호표 | 차량운행비(승용차2000cc기준), 1일당 | ||||||||||||||
| 손료 22,100,000*1547*10-7*8hr | 1 | 일 | 27,350 | 27,350 | 27,350 | ||||||||||
| 주연료 | 휘발유 | 10 | L | 14,730 | 1,473 | 14,730 | |||||||||
| 잡재료비 | 주연료의 10% | % | 1,473 | 14,730 | 1,473 | ||||||||||
| 소 계 | 43,553 | 14,730 | 28,823 | ||||||||||||
| 제2호표 | 보고서 등 인쇄비, 1식당 | ||||||||||||||
| 표지 | 1 | 권 | 5,000 | 5,000 | 5,000 | ||||||||||
| 복사 | 300 | 장 | 15,000 | 50 | 15,000 | ||||||||||
| 제본 | 1 | 권 | 10,000 | 10,000 | 10,000 | ||||||||||
| 칼라복사 | 10 | 장 | 2,000 | 200 | 2,000 | ||||||||||
| 소 계 | 32,000 | 32,000 | |||||||||||||
| 제3호표 | 실측도면 작성, 1식당 | 교량별 선택여부는 내역적용수량 19행 참조 | |||||||||||||
| 상세도면 작성 |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20% | 20 | % | - | - | - | 37,863,952 | - | 0 | 0 | 0 | ||||
| 제4호표 | 비파괴재하시험, 1식당 | 교량별 선택여부는 내역적용수량 20행 참조 | |||||||||||||
| 1 | 외업 | 4,352,376 | - | - | 4,352,376 | - | - | ||||||||
| 고급기술자 | 14 | 인 | 310,884 | ||||||||||||
| 2 | 내업 | 2,176,188 | - | - | 2,176,188 | ||||||||||
| 고급기술자 | 7 | 인 | 310,884 | ||||||||||||
| 소 계 | 6,528,564 | 6,528,564 | |||||||||||||
| 3 | 조정비 | 자동평균 | 1.5 | ||||||||||||
| 계 | 소계*조정비 | 9,792,846 | 9,792,846 | ||||||||||||
| 제5호표 | 구조해석, 1식당 | ||||||||||||||
| 1 |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 | - | ||||||||||||
| 고급기술자 | 12 | 인 | 3,730,608 | 310,884 | 3,730,608 | ||||||||||
| 제6호표 | 내진해석, 1식당 | 교량별 선택여부는 내역적용수량 21행 참조 | |||||||||||||
| 1 | 간략 내진해석,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 | - | 내진해석 산출근거 -> 해당 교량에 맞게 인원수 산정 | |||||||||||
| 고급기술자 | 자동평균 | 0 | 인 | 310,884 | |||||||||||
| PSCI(연속교) | |||||||||||||||
| SPG(연속교) | |||||||||||||||
| PSC-BOX(연속교) | |||||||||||||||
| 제7호표 | 교량점검차 , 1개소당 | ||||||||||||||
| 사업소 지원 | 1 | 개소 | - | - | - | ||||||||||
| 소 계 | |||||||||||||||
| 제8호표 | 싸인카 , 1식당 | ||||||||||||||
| 싸인카 | 2.5ton(덤프기준) | 1 | 일 | 488,591 | 5,506 | 44,048 | 49,778 | 398,224 | 5,790 | 46,319 | |||||
| 소계 | |||||||||||||||
| 제9호표 | 주변청소, 1일 | ||||||||||||||
| 보통인부 | 1 | 인 | 172,698 | 172,698 | 172,698 | ||||||||||
| 소계 |
실측도면 산출근거 (숨김)
선택과업 비용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470호(2025.09.1 일부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
| ■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 |||||||||||||||
| - 해당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10~20%의 범위에서 산정 | |||||||||||||||
| 대가: 기본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
| 실측도면 작성범위 | 적용비율(%) | ||||||||||||||
| 기본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 작성시 | 10 | ||||||||||||||
|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작성시 | 20 | ||||||||||||||
| ■ 산출값 | |||||||||||||||
| 정밀안전진단 대가 | X | 20 | % | = | 실측도면 작성 대가 | ||||||||||
| - | - | ||||||||||||||
| ■ 교량별 산출값(자동) | |||||||||||||||
| 교량명 | 적용 | 기술자소요인원 | 배분기본과업비 | 적용비율 | 실측도면 작성대가 | ||||||||||
| 합계 | 0 | ||||||||||||||
| 고점교 | 0 | 86.8 | 37,863,952 | 20% |
| - 기준시설물(2차선, 단순교) 재하시험 기준인원수 산정표(안) | ||||||||||||||||
|---|---|---|---|---|---|---|---|---|---|---|---|---|---|---|---|---|
| 과업 수행 항목 | 수량 | 단위 | 구분 | 기술자 | 환산합계 | 합계 | ||||||||||
| 대분류 | 세부내용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고급기술자) | ||||||||||
| 외업 | 1. 현장이동 | 0.75일 | 1 | 식 | 인원 | 1 | 1 | 2 | 2 | 3.8 | 14 | |||||
| 일수 | 0.75 | 0.75 | 0.75 | 0.75 | ||||||||||||
| 2. 게이지 부착 및 점검 | 1일 | 인원 | 1 | 1 | 2 | 2 | 5.06 | |||||||||
| 일수 | 1 | 1 | ||||||||||||||
| 3. 측정 | 0.5일 | 인원 | 2 | 2 | 2.53 | |||||||||||
| 일수 | 0.5 | 0.5 | 0.5 | 0.5 | ||||||||||||
| 4. 해체 | 인원 | 1 | 1 | 2 | 2 | 2.53 | ||||||||||
| 일수 | 0.5 | 0.5 | 0.5 | 0.5 | ||||||||||||
| 1. 재하시험 계획수립 | 자료분석 및 계획수립 등 | 인원 | 1 | 1 | 1 | 2.43 | 7 | |||||||||
| 일수 | 0.5 | |||||||||||||||
| 2. 장비준비 | 계측장비 준비 및 소모품 구입 | 인원 | 2 | 2.29 | ||||||||||||
| 일수 | 0.25 | 1 | ||||||||||||||
| 3. 재하시험 결과정리 | 인원 | 1 | 1.84 | |||||||||||||
| 일수 | ||||||||||||||||
| . | ||||||||||||||||
| - 재하시험 조정비(안) | ||||||||||||||||
| 구분 | 연속여부 | 차선수 | 전체조정비 | |||||||||||||
| 콘크리트 강교 | 단순 | 2차선 | 1 | 1 | 1 | |||||||||||
| 4차선 | 0.25 | |||||||||||||||
| 6차선 | 1.5 | |||||||||||||||
| 8차선 | 1.75 | |||||||||||||||
| 연속 | 2차선 | 1.5 | 차선수 확인하여 조정비 산정 | |||||||||||||
| 4차선 | 1.875 | |||||||||||||||
| 6차선 | 2.25 | |||||||||||||||
| 8차선 | 2.625 | |||||||||||||||
| - 교량별 조정비 및 적용평균(자동) | ||||||||||||||||
| 총조정비 | 1.5 | |||||||||||||||
| 교량명 | 적용 | 연속여부 | 차로수(보정) | 조정비 | 적용조정비 | |||||||||||
| 고점교 | 1 | 연속 | 2 | 1.500 | 1.500 |
| - 교량 | |||||||||||
|---|---|---|---|---|---|---|---|---|---|---|---|
| 구분 | 단위 | 수량 |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 ||||||||
| 1. RC, 단순교 | 개소 | 1 | 7 | ||||||||
| 2. RC,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10 | ||||||||||
| 3. RC, 연속교 | 8 | ||||||||||
| 4. RC,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12 | ||||||||||
| 5. PSC-I, 단순교 | |||||||||||
| 6. PSC-I,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18 | ||||||||||
| 7. PSC-I, 연속교 | 14 | ||||||||||
| 8. PSC-I,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21 | ||||||||||
| 9. SPG, 단순교 | 14 | ||||||||||
| 10. SPG,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21 | ||||||||||
| 11. SPG, 연속교 | 17 | ||||||||||
| 12. SPG,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26 | ||||||||||
| 13. PSC-Box, 단순교 | 16 | ||||||||||
| 14. PSC-Box,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25 | ||||||||||
| 15. PSC-Box, 연속교 | 20 | ||||||||||
| 16. PSC-Box,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31 | ||||||||||
| 17. 특수교, 단순교 | 21 | ||||||||||
| 18. 특수교,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32 | ||||||||||
| 19. 특수교, 연속교 | 26 | ||||||||||
| 20. 특수교,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40 | ||||||||||
| 21. 하부구조 | 5 | ||||||||||
| 22. 하부구조,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6 |
| ◆ 교 량 명 : | 고점교 | 준공년도 : | 1995 | 구 조 : | RA | |||||||||||||||||||||||||||||||||||||||
|---|---|---|---|---|---|---|---|---|---|---|---|---|---|---|---|---|---|---|---|---|---|---|---|---|---|---|---|---|---|---|---|---|---|---|---|---|---|---|---|---|---|---|---|---|
| ▶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 | ||||||||||||||||||||||||||||||||||||||||||||
| - 교량 구조.지반.수리해석 소요인원수 | ||||||||||||||||||||||||||||||||||||||||||||
| 구분 | 수량 |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기준) | ||||||||||||||||||||||||||||||||||||||||||
| 단순교 | 연속교 | |||||||||||||||||||||||||||||||||||||||||||
|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노란색 셀 확인해서 소요인원수에 작성 | ||||||||||||||||||||||||||||||||||||||||
| 단순 | 연속 | |||||||||||||||||||||||||||||||||||||||||||
| RC | 1개소 | 7 | 10 | 8 | 12 | 20 | 24 | |||||||||||||||||||||||||||||||||||||
| PSC-I | 12 | 18 | 14 | 21 | 36 | 42 | ||||||||||||||||||||||||||||||||||||||
| SPG | 14 | 21 | 17 | 26 | 42 | 52 | ||||||||||||||||||||||||||||||||||||||
| PSC-Box | 16 | 25 | 20 | 31 | 50 | 62 | ||||||||||||||||||||||||||||||||||||||
| 특수교 | 21 | 32 | 26 | 40 | ||||||||||||||||||||||||||||||||||||||||
| 하부구조 | 5 | 6 | 5 | 6 | ||||||||||||||||||||||||||||||||||||||||
| - 소요인원수 | ||||||||||||||||||||||||||||||||||||||||||||
| 구 분 | 인원수 | 산 정 방 법 | 소요인원수 | |||||||||||||||||||||||||||||||||||||||||
| 0 | 구조.지반.수리해석 소요인원수 × 2.0 | 0 | 0 | |||||||||||||||||||||||||||||||||||||||||
| - 교량별 소요인원수(자동) | ||||||||||||||||||||||||||||||||||||||||||||
| 총 소요인원수 | 0 | |||||||||||||||||||||||||||||||||||||||||||
| 교량명 | 적용 | 구조분류 | 연속여부 | 소요인원수 | 적용인원수 | |||||||||||||||||||||||||||||||||||||||
| 고점교 | 0 | 특수교 | 보통 | 64.0 | 0.0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고 |
|---|---|---|---|---|---|---|---|---|
| 싸인카 | 2.5ton(자주식) | 1 | 시간 | 61,074 | 5,506 | 49,778 | 5,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