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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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3호선 사대3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350만원
- 참가
- 46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국도33호선 사대3교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아스콘 1,001톤을 운반거리 30km 이내로 처리한다.
- 폐아스콘 1,001톤 처리
- 운반거리 30km 이내 운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683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처리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국도 보수공사에서 나온 폐아스콘 1,001톤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아스콘 수집·운반(운반거리 L=30Km 이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636,364원
- 배정예산
- 53,500,000원
- 기초금액
- 53,5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6839-000
- 참조번호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8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636,364원
- 배정예산
- 53,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2026-238호[국도33호선 사대3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단기)-견적].hwpx · 공고규격서
- PDF · 제2026-238호[국도33호선 사대3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단기)-견적].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2026-238호[국도33호선 사대3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단기)-견적].hwpx ===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38호
견적서 제출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도33호선 사대3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구분 : 일반용역 다.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마. 용역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금53,500,000원 바. 용역개요 : 폐아스콘 1,001톤, 운반거리:L=30Km이내 사. 용역과업지시서, 용역내역서 등 열람기간 및 문의 :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5)에서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근무시간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9. ~ 2026. 10. 6.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6.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을 위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함)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과업·요구
| 발주자 | 발주기관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발주부서 | 시설안전관리과 | 발주날짜 | |||||||||||||
|---|---|---|---|---|---|---|---|---|---|---|---|---|---|---|---|---|---|---|
| 발주내용 국도33호선 사대3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