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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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경상북도 안동시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동도안전
- 계약금액
- 84,859,77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650만원
- 참가
- 7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3325 | 10/12(월) | 84,859,77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동도안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09564 | 10/12(월) | 84,859,77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동도안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동시 용상1취수장과 용상1정수장의 취·정수시설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보수·보강 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철근탐사, 코아채취, 환경조사)
- 평가지진하중 산정 및 구조해석 모델링
- 구성요소별 내진성능 평가
- 내진성능 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서 작성
- 내진성능 향상방안 제시(보수·보강공법, 유지관리 방안, 개량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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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취수장·정수장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필요시 보강방안을 제시하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보수보강이력)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철근탐사, 코아채취)
- 평가지진하중 산정 및 구조해석 모델링
- 구성요소별·종합 내진성능 평가
- 내진보강 방안 및 개량공사비 제시
-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그리고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730,000원
- 배정예산
- 96,503,000원
- 기초금액
- 96,50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832-000
- 참조번호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94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730,000원
- 배정예산
- 96,50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2026 09.
안동시 맑은물관리과
용 역 설 명 서
용 역 설 명 서
1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숲쟁이길 119(용상동) 일원 및 마들6길 88(용상동) 일원 2 . 용 역 명 : 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3 . 용역개요 : 용상1취수장,용상1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4 . 용역설명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대상 취·정수시설의 내진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진재해발생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시설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 공정표는 별지와 같다.(단,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 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내용과 현장이 불일치하고 물량 증․감이 있을 때 나. 기타 여건에 따라 시행청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Ⅰ. 과업의 내용 및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 하고 안동시 맑은물관리과는 “발주청” 수급자인 용역사를 “수급인”로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대상 취·정수시설의 내진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진재해발생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시설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4. 과업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평가지진하중 4)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5) 내진성능 평가결과 6) 내진성능 향상방안 5. 과업 대상시설물 현황
| 시 설 명 | 위 치 | 용량(㎥/일) | 준공년도 | 관리주체 |
|---|---|---|---|---|
| 용상1취수장 | 안동시 용상동 1517-116 | 31,500 | 2016 | 안동시 맑은물관리과 |
| 용상1정수장 | 안동시 용상동 600-20 | 30,000 |
5.1 제 원 5.1.1 용상1취수장 가. 취수시설용량 : Q = 31,500㎥/일 나. 건축물 개요 연면적 : 403.24㎡
| 구 분 | 시 설 명 | 면 적(㎡) | 건축년도 (준공년도) | 비고 | 내진성능평가 | |
|---|---|---|---|---|---|---|
| 1 | 취수장 | 지상1층 | 253.2 | 1976 | × | |
| 2 | 전기실 | 150.04 | 2016 | 증축 | 〇 |
다. 주요설비
| 구 분 | 설 비 명 | 용 량 | 비고 |
|---|---|---|---|
| 1 | 취수펌프 | Q=8㎥/min, P=190Kw 2대 Q=7㎥/min, P=160Kw 2대 | |
| 2 | 수충격방지설비 등 | 1식 |
5.1.2 용상1정수장 가. 정수시설용량 : Q = 30,000㎥/일 나. 건축물 개요
| 구 분 | 시 설 명 | 면 적(㎡) | 건축년도 (준공년도) | 내진성능평가 | |
|---|---|---|---|---|---|
| 1 | 관리동 | 지상1층 | 85.30 | 2016 | 〇 |
| 2 | 약품투입동 | 169.46 | |||
| 3 | 여과지동 | 지하2층 | 78.63 | ||
| 지하1층 | 268.02 | ||||
| 지상1층 | 570.46 | ||||
| 계 | 917.11 | ||||
| 4 | 정수장 계단실 | 지상1층 | 108.12 | × |
다. 주요 정수시설물
| 구 분 | 시 설 명 | 시설규모 | 건축년도 (준공년도) | 비고 | 내진성능평가 |
|---|---|---|---|---|---|
| 1 | 착수정 | W3.8 × L12.1 × H5.2 × 1지 | 2016 | 〇 | |
| 2 | 혼화지 | W2.3 × L3.3 × H5.2 × 1지 | |||
| 3 | 응집지 | W8.0 × L3.5 × H2.8 × 3단 × 4지 | 1979 | 개량(2016) | |
| 4 | 침전지 | W8.0 × L30.0 × H4.0 × 4지 | |||
| 5 | 여과지 | W27.0 × L27.2, (6.0 × 6.5 × 6지) | 2016 | ||
| 6 | 정수지 | W13.0× L26.4 × H4.9 ×2지 | |||
| 7 | 배출수지 | W4.5 × L23.5 × H4.0 ×2지 | |||
| 8 | 배슬러지지 | W10.0× L16.0 × H4.0 ×2지 |
6. 세부과업 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4) 시설이 위치한 지진구역, 시설물의 내진등급, 지반조건 등을 조사 5)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6)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 현 시설의 상태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와의 차이점 조사 ◦ 중요연결시설물, 주변 현황 등을 조사 2)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철근탐사(철근 배근상태, 철근 피복두께) ◦ 코아채취(피복두께 및 철근직경확인) : 발주처협의 3) 환경조사 ◦ 재료 및 제원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 지진 외적인 보수·보강계획 등 ◦ 교통환경, 대체시설이 존재 유/무,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상수도 시설물의 중요도 또는 특이사항 다. 내진성능평가 1) 구조물의 도면 및 실측자료를 토대로 구조해석을 위한 모델링 2) 시설물의 구성부재가 내진성능 평가기준 지진에 대하여 소요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 라. 내진보강 방안 및 향상방안 제시
1) 시설물에 발생된 손상(균열 등)의 허용범위 판단 2) 내진성능평가결과 필요시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제시 3)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4) 개량 공사비 제시 마. 보고서 작성 1) 기존 시설물(상수도) 내진성능 평가요령 및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등에 따른 보고서 작성 2) 보고서 제출 7.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관계법령, 규칙,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과업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및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국토안전관리원)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상수도 설계기준 6)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기준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9)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규정 및 지침 나.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2)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진단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Ⅱ. 보고서 작성 1. 일반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시설물에 대한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3. 본평가 보고서 입력자료와 구성요소별 내진성능 평가표로 구성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우선순위 평가 결과 분석 2) 평가지진하중 3)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4) 내진성능 평가결과 5) 내진성능 향상방안 6) 최종평가 및 결론 Ⅲ. 내진성능평가 절차사항 1. 기본조사 자료조사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시설물 관련 직접 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시설물의 현재여건, 시설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가. 일반사항 조사 나. 설계도서 조사 다. 현장조사 라. 환경조사 2. 내진성능평가의 절차 상수도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는 기본조사를 수행하고 지진해석을 통하여 시설물별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등가정적해석법, 응답변위법, 응답스펙트럼해석법 등을 이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방법은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바와 다르더라도 공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3.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가. 작성원칙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고 앞뒤 연결관계가 명확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시설물에 대한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타 문헌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내용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포함 내용은 다음을 따른다. 1) 일반사항 2) 내진성능 기준 3) 강도 및 하중관련 사항 4) 적용된 내진성능평가 기법에 대한 설명 5) 내진성능평가 결과 6) 내진보강방안(필요시) 4. 내진성능평가 기술사항 가. 내진성능 기준 - 내진등급 - 내진성능수준 및 목표 - 내진성능평가지진의 지반운동 나. 강도감소계수 및 하중조합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하는 강도감소계수, 재료계수, 저항계수 등은 1.0으로 한다.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 합 및 하중계수는 「KSD 14 20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원칙」등 관련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따른다. Ⅳ. 성과품 납품 1) 보고서(부록, 사진첩 포함) : 3부 2) USB(e-보고서포함) : 2EA Ⅴ. 예정공정표
| 공 종 | 과 업 기 간 | 비 고 | |||||||||||
|---|---|---|---|---|---|---|---|---|---|---|---|---|---|
| 공 종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70일 | 80일 | 90일 | 비 고 |
| 자료수집 및 분석 | |||||||||||||
| 현장조사 및 시험 | |||||||||||||
| 조사 및 시험자료 분석 | |||||||||||||
| 내진성능평가 | |||||||||||||
| 내진성능향상방안 | |||||||||||||
| 보고서 작성 | |||||||||||||
참가자격
나. 전자입찰집행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이며,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및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며,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수리분야 및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에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통합정보시스템(FMS) 등록 확인증, 경력증명서 및 해당 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