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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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도시 중심상가 등 3개소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인천광역시 영종구 · 노면표시(차선도색)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939만원
- 참가
- 17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하늘도시 중심상가 등 3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다. 차선도색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정비를 통해 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 차선도색(융착식, 일반형) — 백색 실선·파선, 황색 실선, 횡단보도·주차장, 문자·기호 도색
- 차선도색 제거 230㎡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8개소(규격 1040×1040mm, 900×300mm, 800×800mm, 600×200mm)
- 교통안전표지 지주 설치(60.5×3000mm)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공구연장 500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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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차선도색제거·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몸통인 도로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로, 노면표시와 도로안전시설물 공사에 해당한다.
- 차선도색(융착식, 일반형) 백색실선·백색파선·황색실선·횡단보도·주차장·문자기호 도색
- 차선도색제거 230㎡
- 교통안전표지판(1040×1040·900×300·800×800·600×200) 및 지주(60.5×3000) 설치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공구연장 500m 미만)
- 노면표시 휘도측정 및 준공검사
- 현장 정리 및 확인측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4: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7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9,39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69,138원
- 관급금액
- 1,521,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22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6823-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56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7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 · 물량내역서[하늘도시 중심상가 등 3개소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xls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하늘도시 중심상가 등 3개소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사기간 산출내역서[하늘도시 중심상가 등 3개소 도로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계약 특수조건(인천 영종구).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하늘도시 중심상가 등 3개소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 공사금액 국민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0% | 4 × 0.0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9 × 0.0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4 × 0.0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16% | (A + 4 + 6) × 0.0016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K/1.1) × 0.0315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9% | (A + 4 + 6) ×0.009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0% | (A + 4 + 6) ×0.0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5.5% | (A + B) × 0.055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5% | (B + C + E) ×0.15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K + L | 0 | 0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 K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 L | ||||||||||
| 폐 기 물 처 리 비 | M | ||||||||||
| 총 공 사 비 | N | (I + J + M) | |||||||||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 |||||||||||||
| 공통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4 | 일 | ||||||||||
| 부대공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5 | ㎡ | ||||||||||
| 수동식,백색파선 | 6 | ||||||||||||
| 수동식,황색실선 | 65 | ||||||||||||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79 | ||||||||||||
| 수동식,문자.기호 | 6 | ||||||||||||
| 차선도색제거 | 230 | ||||||||||||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18 | EA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
| 연금보험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9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도급자관급자재 | |||||||||||||
| 관급자관급자재 | |||||||||||||
| 총공사비 | |||||||||||||
| 관급자재대 | |||||||||||||
| 도급자 관급자재 | |||||||||||||
| 교통안전 표지 | |||||||||||||
| 교통안전표지 | 1040×1040mm | 2 | EA | ||||||||||
| 900×300mm | |||||||||||||
| 800×800mm | 7 | ||||||||||||
| 600×200mm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관급자 관급자재 | |||||||||||||
| 교통안전표지 지주 | |||||||||||||
| 60.5×3000mm | 7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 |
=== 시방서[하늘도시 중심상가 등 3개소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pdf ===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하늘도시 중심상가 등 3개소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 순서 (1) 설계도서에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설계도면 ② 공사시방서 ③ 물량내역서 ④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⑤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도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내용과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의 적용순서는 제법규, 예규, 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청 감 독 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3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4 “현장기술자”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5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 업무 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하도급자”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8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별로 정한 일반적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9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 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 KS B 0066 | 색도좌표(KSA 35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
|---|---|
| KS B 3505 | 반사성능(KSA 35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
| KS B 9505 | 내후성(KSA 3505 표7의 범위) |
| KS B 9502 | 내식성(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
| KS B 3505 | 내충격성(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
| 내굴곡성(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 |
| 잉크 부착성 (KSA 35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
| 세로높이(㎜) | 사 용 법 |
|---|---|
| 150 | 숫자 또는 단위를 1줄에 표기하는 경우 |
| 200 | 문자 또는 화살표를 1줄에 표기하는 경우 |
| 문자를 2줄에 표시하는 경우 | |
| 300 |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
| 문자, 화살표, 숫자를 3줄 이하로 표시하는 경우 | |
| 400 | 화살표를 세워서 표시하는 경우 |
| 화살표 또는 문자를 4줄 이상으로 표시하는 경우 | |
| 600 |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
| 10~15mm | . 10˚∼30˚ |
|---|---|
| 굽은형. | |
| 5mm | 30°∼40° |
| 0~11 |
(3) 테두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두께(또는 폭) : 10㎜ ② 모양 : 표지판 동일한 형태 ③ 색 : 백색 ④ 꼭지점 : 바깥쪽은 반경 50㎜, 안쪽은 반경 40㎜로 곡선처리 ⑤ 도로환경과 교통상황에 따라 표지판을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라도 테두리의 두께는 10㎜로 일정하다. ⑥ 테두리의 모서리 모양은 둥글게 곡선처리하며 내부는 꼭지점을 이루게 한다. 단, 일시정지(224) 규제표지와 보행자전용도로(315), 횡단보도(316), 어린이보호(317), 자전거횡단(318) 지시표지, 그리고 보조 표지는 예외로 한다. 2.3 표지 2.3.1 표지의 구성요소로 형태, 도형, 문자, 기호 및 단위, 테두리, 색 등이 있으며 그 설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과 교통 안전시설실무편람에 명시되어 있다. 2.3.2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인쇄된 표지의 반사성능은 인쇄된 후 측정한 반사성능이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반사지의 반사성능 기준 의 70%이상이어야 한다. [표] 고휘도급 반사지의 반사성능 (1) 캡슐렌즈형(Capsule Lens) 단위: cd/(Lux․㎡)
| 관찰각 | 입사각 | 백 색 | 황 색 | 적 색 | 녹 색 | 청 색 |
|---|---|---|---|---|---|---|
| 0.2 0.2 0.5 0.5 | -4 +30 -4 +30 | 250 150 95 65 | 170 100 62 45 | 45 25 15 10 | 45 25 15 10 | 20 11 7.5 5.0 |
(2) 코너큐브형(Cube Corner) 단위: cd/(Lux․㎡)
| 관찰각 | 입사각 | 백 색 | 황 색 | 적 색 | 녹 색 | 청 색 |
|---|---|---|---|---|---|---|
| 0.2 0.2 0.5 0.5 | -4 +30 -4 +30 | 250 80 135 55 | 170 54 100 37 | 35 9 17 6.5 | 35 9 17 6.5 | 20 5.0 10 3.5 |
| 1 | 2 | 3 | 4 | 총반사율,Y(%) | ||||||
|---|---|---|---|---|---|---|---|---|---|---|
| 색상 | x | y | x | y | x | y | x | y | Min | Max |
| 백색 | 0.303 | 0.300 | 0.368 | 0.366 | 0.340 | 0.393 | 0.274 | 0.329 | 27 | ‐ |
| 황색 | 0.498 | 0.412 | 0.557 | 0.442 | 0. 479 | 0.520 | 0.438 | 0.472 | 15 | 45 |
| 적색 | 0.648 | 0.351 | 0.735 | 0.265 | 0.629 | 0.281 | 0.565 | 0.346 | 2.5 | 15 |
| 청색 | 0.140 | 0.035 | 0.244 | 0.210 | 0.190 | 0.255 | 0.065 | 0.216 | 1 | 10 |
| 녹색 | 0.026 | 0.399 | 0.166 | 0.364 | 0.286 | 0.446 | 0.207 | 0.771 | 2.5 | 12 |
반사지 주간 색상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은 45/0(또는 동일한 0/45) 입사광선과 관측 방향의 기하 구조를 채택한 분광분석기(2‐ monochromator)의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총 색도 좌표와 총 반사휘도율은 ASTM E‐308(또는 KS A 0066 및 KS A 3507 ) 에 따라 표준 관측자 2도 시야에서 CIE 표준 광원 D65에 대해 계측된 형광 분광율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나. 재귀반사계수 재귀반사계수의 요건은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규정집’ 중 표지의 제작. 설치 및 관리 지침의 반사재료의 성능기준에서 광각초고휘 2 도 반 사지의 반사계수에 따른다. 재귀반사계수의 단위는 candelas per lux per square meter(cd/lx/m ) 을 사용한다. 관측각은 0.2°, 0.5° ,1°를 사용한다. 입사각은 4°, 30°를 사용한다. 백색 반사지 중 실크스크린 인쇄로 처리되거나 투명색상 필름이 적용된 부분의 재귀반 사계수는 표2의 색상에 해당하는 값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2 [표] 최소 재귀반사계수(cd/lux/m )
| 색상 | ||||||
|---|---|---|---|---|---|---|
| 관측각 | 입사각 | 백색 | 황색 | 적색 | 청색 | 녹색 |
| ‐4° | 380 | 300 | 98 | 22 | 45 | |
| 0.2 | 30° | 225 | 180 | 65 | 14 | 28 |
| 40° | 90 | 70 | 26 | 4.5 | 9.8 | |
| ‐4° | 275 | 220 | 70 | 17 | 32 | |
| 0.5 | 30° | 135 | 100 | 32 | 8.0 | 16 |
| 40° | 35 | 27 | 10 | 1.5 | 3.5 | |
| ‐4° | 80 | 60 | 20 | 4.5 | 9.0 | |
| 1.0 | 30° | 45 | 41 | 11 | 3.0 | 6.0 |
| 40° | 10 | 8.8 | 3.0 | 0.8 | 1.6 |
* 참고로 광각초고휘도 반사지의 재귀반사 계수는 미국 표준 기준인ASTM D4956‐01a의 반사지 분류 중 Type IX에 해당하며 아래의 [표3]와 같다. 2 [표] KSA‐3507 Type IX의 재귀반사계수, RA (cd/lux/m )
| 색상 | ||||||
|---|---|---|---|---|---|---|
| 관측각 | 입사각 | 백색 | 황색 | 적색 | 청색 | 녹색 |
| ‐4 | 380 | 285 | 76 | 17 | 38 | |
| 0.2˚ | 30 | 215 | 162 | 43 | 10 | 22 |
| ‐4 | 240 | 180 | 48 | 11 | 24 | |
| 0.5˚ | 30 | 135 | 100 | 27 | 6 | 14 |
| ‐4 | 80 | 60 | 16 | 3.6 | 8.0 | |
| 1.0˚ | 30 | 45 | 40 | 9 | 2 | 4.5 |
재귀반사계수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은 ASTM E‐810(또는KS A 3507)에 따라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귀반사 계수 는 0도와 90도의 방향성에 따라 측정한 후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 광택도 반사지의 거울광택도(85도 조건)는 ASTM D 523(또는 KS A 350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40이상이어야 한다.. 라. 인쇄 처리 인쇄를 이용해서 표지판을 만들 경우,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인쇄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크스크린 인쇄시 작업 온도는 16∼38도, 습도는 20∼50%가 적합하다. 마. 수축성 반사지는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 )에 따라 10분간 시험 시 0.8mm 이상, 24시간에 3.2mm 이상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바. 후지의 박리성 반사지는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 )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쉽게 벗겨져 찢어지거나 점착제가 후지에 옮겨지는 등의 이상 이 없 어야 한다. 사. 점착성 반사지는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 )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점착면이 붙은 알루미늄 판넬로부터 50 m이상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아. 가요성(flexibility) 반사지는 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 )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표면에 잔금, 갈라짐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자. 내충격성 반사지는 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충격 받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크랙이나 박리가 없어야 한다. (4).요구 사항 가. 일반 사항 및 포장 반사지는 외관이 양호하여야 하며 롤의 끝 부분이 눌리거나 표면에 균열이 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공급되는 반사지가45.7m 길이 기 준인 롤 상태인 경우 접합 부분의 두 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접합 부분은 제공된 상태로 연속적인 부착 작업에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반사지는 상업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의거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나. 사용되는 반사지는 “반사지의 규격 및 색도기준” 중 색도기준과 성능 기준에 준하는 반사지로서 10년간에 상당하는 옥외 노출시 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박리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 반사지는 효과적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사용 후 7년 이내에는 초기 반사성능의 80% 이상의 값을 유지해야 하며, 품질보증 기간인 10년 이내에는 70% 이상의 값을 유지해야 한다. 라. 모든 시험은 제조사의 추천방식에 따라 깨끗이 세척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2.4. 반사지 부착 2.4.1.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을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2.4.2. 부착 가공의 순서는 표지판의 전면에 반사지를 붙여 그 위에 관계 법규에 지정된 문자, 기호, 숫자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
(1)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2) 도료는 아연 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고 이때의 표준도포량은 2회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μ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 해야 한다. 2.7. 운반 및 설치 2.7.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7.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면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흙쌓기부에 설치해야 하며 시인성이 좋 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1.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 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선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 규격 및 기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기준 2.1.1.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1)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색번호 35250) ②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이상 함유한 것 (2) 품질 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기준
| 흰 색 | 노 란 색 (1종) | 파 란 색 | ||
|---|---|---|---|---|
| 종 류 | 1호, 2호, 3호 | 1호, 2호, 3호 | 1호, 2호, 3호 | |
| 항 목 | ||||
| 비 중 20/20℃) | 2.3 이 상 | |||
| 연 화 점 (℃) | 80 이 상 | |||
| 불 점 착 건 조 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 막 의 겉 모 양 | 주름, 얼 | 룩, 부풀음, 갈리짐, 떨어짐이 없어 | 야 한다. | |
| 황색도(흰색에 한한다) 45°, 0°확 산 반 사 율 | 0 ~ 0.1 7 5 이 상 | - - | - - | |
| ( 흰 색 에 한 한 다 ) | ||||
| 내 마 모 성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 |||
| 압 축 강 도 (㎏f/㎠) | 120 이 상 | |||
| 내 알 칼 리 성 |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불 휘 발 분 | (%) 흰색 | 99 이 상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 ||
| 촉진내후성 | 노란색 | 등이 없어야 한다.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 ||
| 않아야 한다. | ||||
| 납 (불휘발분 중 %) | 0.06 이 하 | 0.06 이 하 | 0.06 이 하 | |
| 카드뮴(불휘발분 중 %) | 0.01 이 하 0.01 이 하 0.01 이 하 | |||
| 불위발전색제분(도로중%) 열안전성(노란색 1종과 파 란 색 에 한 한 다 . ) | 20 이 상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생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유 리 알 의 | 1 호 | 15 ~ 18 | ||
| 함유량(무게%) | ||||
| (KS L 2521에 | 2 호 3 호 | 20 ~ 23 25 이 상 | ||
| 따 른 1 호 )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총계가 20%(개수%)이하일 것 |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 다. 다만, 노란색 1종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1.2. 상온형 도료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다음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 종 류 항 목 | 흰 색 | 노 란 색 (1종) | 파 란 색 | |
|---|---|---|---|---|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주 도 (크레브스스토머) K.U 값 | 65 ~ 95 | |||
| 비 중 (25/25℃) 값 | 1.3 이상 | |||
| 불점착 건조성 |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막의 상태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 |||
| 15°, 0°확산 반사율 | 80 이상 | - | - | |
| 은 폐 율 | 0.90 이상 | 0.80 이상 | 0.90 이상 | |
| 블리딩성 (bleeding)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 |||
| 내 마 모 성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 |||
| 휜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 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 촉진내후성 | 노란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파란색 내 수 성 |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불휘발분 (도료 중 %) | 60 이상 | |||
| 안 료 분 (도료 중 %) | 40 ~ 60 | |||
| 색 상 |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 납 (불휘발분 중 %) | 0.06 이하 | 0.06 이하 | 0.06 이하 | |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 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2.1.3. 가열형 도료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다음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이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2.1.4.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 기준
| 종 류 항 목 | 1 호 | 2 호 | 3 호 |
|---|---|---|---|
| 비 중 | 2.4 ~ 2.6 | ||
| 입 도 | (1) 표준 망체 (2)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 (1) 표준 망체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 (1) 표준 망체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
| 겉 모 양 | (3)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 가 20%이하일 것 | ||
| 굴 절 률 | 1.70 이상 | ||
| 내 수 성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주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로서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 항 목 | 기 준 |
|---|---|
|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함 |
유리알 규격
| 살 포 방 식 | 유리알 규격 |
|---|---|
|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 1호입도(106~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83~210㎛) |
2.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2.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2.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 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 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2.2.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 기계 3.1.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 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1.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 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 사 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3.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 노면표시 설치 기준 3.2.1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단위 : ㏅/lux․㎡)
| 반 사 성 능 | |||||
|---|---|---|---|---|---|
| 입사각 | 관찰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청 색(백색의 8%) |
| 설치시 | 150 | 125 | 12 | ||
| 86.5° | 1.0° | ||||
| 재도색 시기 | 70 | 55 | 5 | ||
| 86.5° | 1.5° | 설치시 | 120 | 100 | 9 |
| 재도색 시기 설치시 | 55 80 | 30 60 | 4 6 | ||
| 88.76° | 1.05° | 재도색 시기 | 35 | 20 | 2 |
주 1. “재도색 시기”는 재귀반사 명시도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봄 2. 상기 기준은 잠정기준치로 노면표시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 라 상향조정이 될 수 있음 3. 입사각과 관찰각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2000 참조) 3.2.2. 색채 기준 색채 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 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색채기준
3.2.3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 ㎝)
| 구 분 | 시가지 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 ||
|---|---|---|---|---|
| 선 종 류 | ||||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
| 빈 길 이(ℓ₂) | ||||
| 중 앙 선 | 폭 원(W) | 15~20 | 10~20 | |
| 실 선 | 15~20 | |||
| 복 선 | 10~15 | 10~15 | ||
| 간 격(S) | ||||
| 실 선 | 폭 원(W) | |||
| 차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1000 | |
| 점 선 | 빈 길 이(ℓ₂) | 500 | ||
| 폭 원(W) | 10~15 | 10~15 | ||
| 길가장자리 구역선 | 실 선 | 15~20 | 15~20 | |
| 10~20 | 10~20 | |||
| 진로변경 | 간 격(S) | 10~15 | 10~15 | |
| 제 한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
| 점 선 | 빈 길 이(ℓ₂) | 200~300 | 200~300 | |
| 폭 원(W) | 10~50 | 10~50 | ||
| 유 턴 | 도색길이(ℓ₁) | 50 | - | |
| 구 역 선 | 점 선 | 빈 길 이(ℓ₂) | ||
| 폭 원(W) | 30~45 | |||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
| 점 선 | 빈 길 이(ℓ₂) | |||
| 전 용 차 선 | 폭 원(W) | 10~15 | 10~15 | |
| 실 선 | ||||
| 복 선 | ||||
| 간 격(S) | ||||
| 도색길이(ℓ₁) | 50~100 | 50~100 | ||
| 유 도 선 | 점 선 | 빈 길 이(ℓ₂) 폭 원(W) | 50~100 10~15 | 50~100 10~15 |
선의 종류 L1 L2 WWS 3.3. 노면표시 설치 3.3.1. 도색 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2. 차량 도색 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 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3.3.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3.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3.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 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3.6.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 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3.4. 노면표시 제거 3.4.1.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3.4.2.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3.4.3.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3.5. 휘도 측정 3.5.1.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제 3 장 안 전 관 리 시 방 서
=== 공사기간 산출내역서[하늘도시 중심상가 등 3개소 도로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xlsx === ■ 공사 기간 산정
| 공사기간 | = | 준비기간 | + | 비작업일수 | + | 작업일수 | + | 정리기간 | |||||||||
|---|---|---|---|---|---|---|---|---|---|---|---|---|---|---|---|---|---|
| 20 | = | 3 | + | 6 | + | 8 | + | 3 | |||||||||
| 1) 작업 기간 | (2026년 8월) | ||||||||||||||||
| 2) 준비기간 : 착수 준비 = | 3 | 일 | |||||||||||||||
| 3) 주요 공정별 작업 일수 산정 | |||||||||||||||||
| 부 대 공 | 8 | 일 | |||||||||||||||
| 계 | |||||||||||||||||
| 4) 정리기간 : 준공 준비 및 현장정리 = | 3 | 일 | |||||||||||||||
| 5) 비작업일수 산정 (2026년 2월) | |||||||||||||||||
| 비작업일수 = A + B - C | |||||||||||||||||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B : 해당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
|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 |||||||||||||||||
| A | = | 0 | + | 0 | + | 0.8 | ≒ | 1 | |||||||||
| B | 6 | ||||||||||||||||
| C | 1 | * | 6 | / | 31 | ≒ | 1 | 5.666666667 | |||||||||
| 비작업 일수 | + | - | 1 | = | 6 | 일 | |||||||||||
| 번호 | 지역 | 혹서기 33˚C 이상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 | 인천 | 0 | 0 | 0 | 0 | 0 | 0.2 | 0.8 | 4.2 | 0 | 0 | 0 | 0 | 5.2 | |||
| 번호 | 지역 | 동절기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 | 인천 | 11.9 | 5.2 | 0.1 | 0 | 0 | 0 | 0 | 0 | 0 | 0 | 0.1 | 8.1 | 25.4 | |||
| 번호 | 지역 | 일강수량 20mm 이상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 | 인천 | 0 | 0.5 | 0.2 | 0.8 | 1.2 | 1.5 | 5.2 | 3.2 | 1.9 | 0.8 | 0.8 | 0.3 | 16.4 | |||
| 번호 | 구분 | 월간 법정공휴일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 | 2019년 | 5 | 7 | 6 | 4 | 6 | 6 | 4 | 5 | 8 | 6 | 4 | 6 | 67 | |||
| 2 | 2020년 | 8 | 4 | 5 | 5 | 7 | 5 | 6 | 5 | 8 | 5 | 5 | |||||
| 3 | 2021년 | 6 | 8 | 4 | 8 | 4 | 5 | 7 | 6 | 4 | 66 | ||||||
| 4 | 2022년 | 7 | 6 | 6 | 5 | 5 | 4 | 64 | |||||||||
| 5 | 2023년 | 8 | 4 | 5 | 7 | 8 | 6 | 69 | |||||||||
| 6 | 2024년 | 5 | 7 | 6 | 4 | 6 | 4 | 8 | 6 | 68 | |||||||
| 7 | 2025년 | 8 | 4 | 6 | 4 | 9 | 5 | 5 | |||||||||
| 8 | 2026년 | 5 | 7 | 5 | 5 | 8 | 6 | 67 | |||||||||
| 9 | 2027년 | 6 | 8 | 4 | 5 | 7 | 4 | 65 | |||||||||
| 10 | 2028년 | 9 | 4 | 5 | 7 | 5 | 5 | 4 | 9 | 6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