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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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동 449-1외 14개소 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980만원
- 참가
- 4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구미시 비산동 449-1 외 14개소 일대의 하수도 시설물을 조사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이다. 지하시설물의 위치·속성 정보를 지형정보와 연계해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대응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 하수도 관로 5.30km 현장 조사 및 측량(관경 200mm 이상 하수도 시설물, 암거 포함)
- 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5.30km
- 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5.30km
-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0.1㎢
- 관망도 제작을 위한 도면제작편집 0.1㎢
- 구축된 공간·속성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에서 운영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DB loading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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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하수도 시설물을 조사·측량해 정위치·구조화 편집과 속성 DB를 만들어 공간정보 DB를 구축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 답사
- 하수도관로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 하수도 관로조사(5.3km)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구조화편집
- DB loading
- 관망도 도면제작편집
-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응
- 준공 후 1년 하자보수·유지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구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4: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272,727원
- 배정예산
- 49,800,000원
- 기초금액
- 49,8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6812-000
- 참조번호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76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272,727원
- 배정예산
- 49,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 구축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 구축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hwpx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76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비산동 449-1외 14개소 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나. 기초금액 : 금49,800,000원(금사천구백팔십만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과업내용 : 하수도 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L=5.3㎞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4:00 ~ 2026. 10. 12.(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5:00 ~ 다. 개찰장소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수의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구미시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수치지도제작업(5029) ㉯ 지하시설물측량업(5031) ㉰ 측지측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공 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공 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1. 지하시설물도작성 | |||||||||||
| 1-1.조사/탐사용 도면출력 | 0.1 | ㎢ | |||||||||
| 1-2.하수도관로 실시간 | 0.000 | ㎞ | |||||||||
| 1-3.하수도 관로조사 | 5.300 | ||||||||||
| 2. 지하시설물도 DB구축 | |||||||||||
| 2-1.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 5.300 | ㎞ | |||||||||
| 3. 구조화편집 | |||||||||||
| 3-1.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 5.300 | ㎞ | |||||||||
| 4. 관망도제작 | |||||||||||
| 4-1.도면제작편집 | 0.1 | ㎢ | |||||||||
| 계 | |||||||||||
| 제 경 비 (노무비 × 110%) | 110.00 | ||||||||||
| 기 술 료{(노무비+제경비) × 20%} | 20.00 | ||||||||||
| 소 계 | |||||||||||
| 4. 부가가치세 | |||||||||||
| 총 계 | - | 만원단위절사 |
=== 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 구축용역.hwp ===
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구 미 시 상하수도사업본부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 업 기 간 1 4. 과 업 범 위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2 1. 총 론 2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2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4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 5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6 7. 성과품의 소유 7 8. 보 안 대 책 7 9. 안 전 관 리 8 10. 기 타 사 항 9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0 1. 과업수행원칙 10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10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11 4. 하수도 지하시설물 조사 12 5. 하수도 지하시설물 DB 구축 17 6. DB loading 작업 21 7. 도면제작편집 21 8. 성과품 제출 22 Ⅳ. 기 타 지 침 23 Ⅴ. 세부일정계획 23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구미시 도시행정의 과학화와 능률성을 제고하고 도로 및 각종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지형정보와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고, 도시기반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투자의 효과, 각종사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 일수에 포함한다.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비산동 449-1 외 14개소 2) 사업량 : 5.30km 나. 내용적 범위 1) 하수도 조사 및 DB 구축 - 하수도 조사 : 5.30km -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5.30km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미시(이하"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조사 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조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을"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심사 불합격 시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바.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으로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등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국가의 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우리시에서 구축중인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하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 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아. "을"은 도형 및 비 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 구축된 DB는 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 대상은 관경 200mm이상 하수도 시설물(암거포함)과 측구 등 하천 관련시설물을 원칙으로 한다. 2) 관경은 추후 “갑”과 협의하여 조성 할 수 있다.
3) 조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하수도 지하시설물 조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하수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출력 1)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나)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다)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타와 속성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 운영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8.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작 업 내 용 | 품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
| 데이터 편집 |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개 | 1 | USB |
| 현 장 자 료 | - 현장에서 조사한 도면(1/500) - 시설물 측량성과 파일 | 부 개 | 1 1 | 출력도면 USB |
| 기 타 자 료 | - 작업사진첩 | 개 | 1 | USB |
Ⅳ 기타지침
1.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Ⅴ 세부일정계획
| 세 부 내 용 | 계약일로부터 180일 | |||||||||
|---|---|---|---|---|---|---|---|---|---|---|
| 세 부 내 용 | 60일 | 120일 | 180일 | 비고 | ||||||
|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 답사 | ||||||||||
| ■ | ||||||||||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 ||||||||||
| ■ | ■ | ■ | ■ | ■ | ||||||
| GIS DB구축 | ||||||||||
| ■ | ■ | ■ | ■ | |||||||
| 성과심사 | ||||||||||
| ■ | ||||||||||
| 준 공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