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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경기도 군포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식회사 혜율이엔지
계약금액
35,960,52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088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9957-35,960,52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혜율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포시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 중 안전취약시설(D등급)을 대상으로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상태를 조사하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다. 이를 통해 개·보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과업수행계획 수립 및 보고
  • 자료수집·분석과 실측 상세도면 작성
  • 구조물 제원·손상상태·외관조사 등 현장조사(부재별 실시)
  • 시설물 내구성 조사 및 평가
  • 시설물 상태등급 평가(상태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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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D등급) 정밀안전점검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현장조사·시험·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보수보강 방안 제시·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과업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계·주간보고 제출
  • 자료수집 및 분석, 실측 상세도면 작성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내구성 조사·평가(콘크리트 강도, 탄산화, 균열 등)
  •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제출
  •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FMS) 입력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군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4:00지남
개찰10/02(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160,000원
배정예산
40,876,000원
기초금액
40,87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806-000
참조번호
군포시 공고 제2026-1423호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160,000원
배정예산
40,87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제3종시설물(D등급)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D등급)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군 포 시

1. 과 업 명 : 2026년 제3종시설물(D등급)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안전취약시설(D등급)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대상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상태를 조사하고 이에따른 개·보수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가.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2) 발주부서의 요청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3) 예기치 못한 사유(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입주자 등이 과업 수행을 거부한 경우 등)로 인하여 수행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될 경우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4. 과업대상 시설물

5. 과업의 범위 가.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나. 자료수집 및 분석, 실측 상세도면 등 작성 다. 구조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구조물 부재별로 실시) 라. 시설물의 내구성 조사 및 평가 마. 시설물의 상태등급 평가(상태 등급 산정 및 종합 평가) 바.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제출(외관조사망도 포함) 아.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6. 책임기술자 자격여건 ○ 과업을 수행하고 안전상태를 판정하는 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자로 한다. 7.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매뉴얼 포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다) 안전보건교육 계획 라)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마)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바)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5)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점검에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점검 후 반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1) 6)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안전점검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설계변경 조건 1)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이 발생할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8. 과업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하상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가)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자료수집 및 분석 기초 조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의 자료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고자료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한다. 다. 세부조사항목 1) 청문조사 가) 경과 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다) 보수, 보강, 증축 등 이력 라) 보유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련자료 마)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등 2) 세부조사항목

3)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4) 상태평가 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정밀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6) 보수・보강방법 제시(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선택과업시) 가) 일반 ①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②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① 현상유지(진행억제) ②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③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④ 개축 라) 공법의 선정 ①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선택과업)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 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건축물편” 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사전조사 자료(사전검토 보고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10. 용역 진행 시 제출서류 가. 착수 시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서류를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부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책임기술자 자격관련 증빙서류 포함) 다)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표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장비 투입계획 다) 보안대책 및 각서 라)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현황 (사용 인감 또는 서명, 자격 관련 증빙서류 포함) 나. 용역 진행 중 계약상대자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현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2) 전주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 대책 5)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다. 완료 시 1) 검토용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완료 7일 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완료 시 최종 성과품 가) 완료계 2부 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각 4부 다) USB 보고서 2부 3)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FMS) 입력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책임기술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와 점검항목 평가방법의 근거를 보고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문[2026년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423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설계금액 : 금40,876,000원(추정가격 : 37,160,000원, 부가가치세 : 3,716,000원)

참가자격

마. 기초금액 : 금40,87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 하 는 모 든 책 임 은 입 찰 참 가 자 에 게 있 습 니 다 .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수) 09:00 ~ 2026년 10월 2일(금) 14:00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일(금)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건 축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를 보유 한 업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 완료된 책임기술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