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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성운영센터 공용차량(화물차) 장기 리스

재공고 · 유찰 ·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 차량 장기렌트·리스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용차량(화물차)을 장기 리스로 임차하는 사업이다. 봉고 Ⅲ EV 전기 화물차 1대를 36개월간 임차한다.

  • 봉고 Ⅲ EV(전기) 킹캡 초장축 2WD GL, 클리어화이트 외장·블랙&그레이 투톤 내장 1대 공급
  • 운전석 통풍시트, 적재함 평바닥 옵션 적용
  • 썬팅(전·후·측면), 블랙박스 추가옵션 적용
  •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등록 차량 공급
  •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수시 방문점검 실시
  • 고장·사고 수리 12시간 초과 시 동급 이상 차량 대차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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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용차량(화물차) 장기 리스

용역 › 임대·렌탈 › 차량 장기렌트·리스

기아 봉고 Ⅲ EV 화물차 1대를 36개월간 임차(리스)하는 공고로, 차량 장기렌트·리스 업무에 해당한다.

  • 차량 공급(신규등록 1년 이내 차량)
  • 3개월 1회 이상 정기·수시 방문점검
  • 소모품·부품 교환 등 차량 정비
  • 고장·사고 시 12시간 초과 시 동급 이상 대차 서비스
  • 책임보험·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자차) 가입
  • 사고처리·견인·비상연락체계 운영
  • 동절기 스노우체인 공급
  • 계약 종료 시 차량 반환·인수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796-000
참조번호
기획총괄팀-996
공고기관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수요기관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60928_과업지시서_국가위성운영센터 공용차량(화물차) 장기 리스_최종.hwpx === 2026. 8.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국가위성운영센터 공용차량(화물차) 장기 리스 과업지시서

목 차

Ⅰ. 개 요 1 1. 과업 목적 1 2. 과업 개요 1 Ⅱ. 과업내용 2 1. 적용범위 2 2. 용어의 정의 2 3. 계약상대자 조건 2 4. 차량조건 2 5. 임차차량 인도 3 6. 임차료 지급 및 정산 3 7. 차량관리 3 8. 보험가입 4 9. 사고처리 및 보상 4 10. 계약의 해지 등 4 11. 계약의 종료 및 차량 처리방법 5 12. 권리의무 양도금지 5 13. 보안유지 5 14. 기타조건 5

I. 개 요

1. 과업 목적 ㅇ 기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임차(리스) 추진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국가위성운영센터 공용차량(화물차) 장기 리스 나. 과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6개월) 다. 취득원가 : 금 43,740,000원(임차기간 36개월 총액 / VAT 포함) 라. 과업담당 : 기획총괄팀 공용차량 담당 ☎ 064-731-6917 마. 계약담당 : 기획총괄팀 계약 담당 ☎ 064-731-6910

참가자격

II. 과업내용

제1조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이하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차량임대업체가 행하는 “공용차량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처”라 함은 “국가위성운영센터”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차량”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한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4.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 조건) 계약상대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의한 시설대여업(업종코드: 1196)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2. 본 용역은 G2B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전국 지점망을 갖춘 업체로서 차량공급 및 상시점검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량조건) 임차(리스)차량 사양은 다음과 같다.

과업·요구

차종
(연료)
규격 및 옵션수량수요시기임차기간인도지역
봉고 Ⅲ EV
(전기)
- 등급 : 킹캡 초장축 2WD GL
- 색상 : (외장) 클리어화이트
(내장) 블랙&그레이 투톤
- 옵션 : 운전석 통풍시트, 적재함 평바닥
- 추가옵션 : 썬팅(전·후·측면), 블랙박스
1대‘27.1.1.
(예정)
2027. 1. 1. ~
2029. 12. 31.
(36개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을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등록된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차량 불량으로 인해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급(옵션 포함)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약정주행거리는 연간 30,000km로 하며, 계약금·선수금·임차보증금은 없음으로 한다. 4. 차량 이용지역은 전국으로 하며, 주차구역 등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5. 만기시점 도래 1개월 전에 “발주처” 요청 시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임차차량 인도) 1. "계약상대자"와 임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용역개시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2027년 1월 1일까지 "발주처"가 정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시기, 차량 출고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 인도일에 임차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차료 지급 및 정산) 1. 월 임차료는 차량임차료 외 각종 제세 및 보험료,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고장수리, 부품교환, 소모품 교환·보충 등 정비비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차량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과태료, 범칙금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분기 1일을 기준으로 전월 25일까지 과업담당부서에 임차료를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발주처"는 청구에 따른 금액을 선불지급한다. 단, 매년 1분기는 1월31일까지 지급한다. 또한,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해당 월의 총일수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7조 (차량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방문점검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 소모품 및 부품 교환(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사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3. 사고 및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정비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4. "계약상대자"가 대차 서비스로 제공한 차량이 동급 이상의 상급 차량이라도 임차료는 계약된 금액을 지급한다. 5. 차량의 각종 고장수리, 부품교환, 정비(소모품 교환·보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세 및 보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동절기에는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처” 요청 시 스노우체인을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장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을 받는다. 1. 운전자 연령 : 만 26세 이상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2. 대인 배상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3. 대인 배상 Ⅱ : 무제한 4. 대물 배상 : 10억원 5. 자기신체 손해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 1,500만원 6. 자기차량 손해 :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보험 가입(부담금 20만원) 7.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2억원 8.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 년 5회 9. 기타사항 : “발주처”와 협의 제9조 (사고처리 및 보상) 1.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발주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리스대상물품 가. 물품 및 수량: 봉고 Ⅲ EV 1대(2WD, GL) 나. 수요기관: 국가위성운영센터 다. 공급자: 기아자동차 라. 취득원가: 43,740,000원(보험료 포함) ○ 차량가격(옵션포함): 45,180,000원 ○ 잔존가치 : 4,518,000원 마. 리스기간: 2027.1.1.~2029.12.31.(36개월) 바. 리스료 지급조건: 3개월 주기(선불) 사. 보험료: 리스료에 포함 아. 조달수수료: 리스료에 미포함 자. 기준금리: 4.713%(’26.9.22.기준) ※ 입찰계약은 기준금리에 의하고 리스 실행시는 리스실행 전전일의 기준금리에 낙찰자의 가산금리를 가감한 금리로 리스료를 확정 차. 물품납품기한/장소: 2027.1.1./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과업지시서 참조) 카: 약정주행거리: 30,000KM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찰금액은 총 용역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산정해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리스회사 (업종코드 : 1196) ②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물품에 대해 임대업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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