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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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도453호선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아스콘)

강원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64억원
참가
1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월학리~서화면 서흥리 구간 지방도453호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3,710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도로 선형 개량으로 주행 안전성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폐아스콘 3,710톤 수집·운반 및 처리
  • 성상별·종류별 분리 보관 및 운반(덮개 설치, 침출수 유출 방지)
  • 폐기물 인계서(간이 인계서 포함) 작성·제출 및 계량전표·계근표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재활용대장 작성
  •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인계·인수 내용 입력
  • 양질의 재생골재 생산(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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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3,710톤을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해 중간처리(순환아스콘 생산)까지 맡기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상차·운반(등록 전용차량)
  • 중간처리·재활용(순환아스콘 생산)
  •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 작성 제출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입력
  •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등 대장 작성
  • 처리 완료 후 감독원 통지 및 검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9,430,000원
배정예산
164,373,000원
기초금액
164,37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6782-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83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9,430,000원
배정예산
164,37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28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지방도453호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공사
폐 아스콘3,710 TON

4. 공 사 기 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연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설계적용기준 ◦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및 2026년 건설표준 품셈에 의거 산정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업자가 된다. (예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거 리13.9km비 고
운 반 비8,112원V1=0.1Km, V2=13.7Km, V3=0.1Km

참가자격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자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과업·요구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는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Ⅲ.일반과업 지시서

1. 업무책임한계 1) 폐기물처리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업무수행 중 발주자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1)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2)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4)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외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9)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작업차량, 작업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장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10) 폐기물 처리업체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감독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Ⅳ.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전체 6개월(180일)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용역수량의 증․감 용역 예정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4.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 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건설사업관리기술 인)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 정산한다.(방침변경으로 인한 처리물량변동 시 실 정산한다.) 5.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 25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 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제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를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 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 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 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4)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8.(목)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2026. 10. 8.(목)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참가자격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엽엉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 입증서류 1부, 환경성 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인증 등

배점·평가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이행방식: 단독이행만 가능(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적용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1)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금119,334,76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금30,095,240원(부가가치세 제외) (2)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전에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신인도 평가: 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4)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에 의해 평가합니다. (5) 당해 용역 1일, 수집․운반 및 평균처리량은 20.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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