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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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충청북도 진천군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범진
- 계약금액
- 29,550,93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370만원
- 참가
- 3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0258 | 10/06(화) | 29,550,930원 | 금차 250일, 총차 250일 | (주)범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4377 | 10/06(화) | 29,550,930원 | 금차 250일, 총차 250일 | (주)범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사업대상지(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447, 두레봉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599.7톤, 혼합건설폐기물 2.1톤)의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성상별 구분·분리·선별 후 재활용 또는 위탁처리
-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 입력
- 종합재활용업자의 경우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폐기물 간이 인계서와 계량 전표 제출
- 준공 시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등 정산 서류 제출 및 폐기물처리 완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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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시바람길숲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것이 이 용역의 전부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선별 및 보관
- 전용차량(올바로 시스템 등록) 운반
- 중간·최종·재생처리 및 재활용
- 전자인계서(올바로) 입력
- 폐기물관리대장 등 정산서류 제출
- 준공 시 폐기물처리 완료 신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진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640,000원
- 배정예산
- 33,704,000원
- 기초금액
- 33,70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716-000
- 참조번호
- 진천군공고 제2026–1559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640,000원
- 배정예산
- 33,704,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폐기물 처리 용역 2. 목적 본 용역은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사업대상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진천군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4. 폐기물 처리의 범위 가.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사업대상지(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447/두레봉공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나.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폐기물 5. 용역기간 착수 일로부터 250일까지 (조성공사 준공시까지) 6. 처리방법 가.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처리하되 용역 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폐기물 반출 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차질 없이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지연으로 공사 진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장비임(올바로 시스템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다. 폐기물의 반출은 적치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폐기물의 성상 구분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발주기관”의 반출 지시가 있을 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되는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사업장 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아. 종합재활용업자는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폐기물 간이 인계서와 계량 전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차. 과업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카.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등 정산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준공 시 우리군에 폐기물처리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폐기물처리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목 적
□ 건설폐기물 등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 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3.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페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류․폐블럭류․폐타일류․폐기와․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9월 28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447(두레봉공원) 일원 ○ 사업량 : 폐콘크리트 599.7톤, 혼합건설폐기물 2.1톤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
| 33,704,000 | 30,640,000 | 3,064,000 | 33,704,000 | 착수일로부터 25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