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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재공고 · 사단법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8,909만원
개찰
10/12(월) 14: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및 신청관리 기능 구축

요약 AI 요약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반복 제출하던 행정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갈음하도록 K-NEISS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신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행정안전부 가이드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API 연계 및 보안저장소(PDS) 저장·관리 기능 구축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정보 등록·수정·조회 등 관리 기능
  • 전자서명인증 수단 2종 이상 제공 기능 개발
  • 원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신청 관리 기능 개선(신청서 등록·수정·관리, 진행상황 확인 및 승인·반려 심사 처리)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행정정보 제출 프로세스 구현
  • 전자서약 기능 도입(서약서 전자화 및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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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및 신청관리 기능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K-NEISS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 연계, PDS 연동, 전자서명·전자서약, 신청서 등록·심사 기능을 개발·구축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 API 연계 개발
  • 보안저장소(PDS) 저장·조회·이력 연계
  • 전자서명인증 수단 2종 이상 연계 개발
  • 전자서약(전자서명 기반) 기능 구현
  • 지원사업 신청서 등록·수정·관리 기능 개선
  • 구비서류 갈음 처리 및 대체 제출 경로 구현
  • 신청 진행상황 확인 및 심사 처리 기능
  • 전송내역 조회·동의 철회 기능
  • 관리자 이력·현황 조회 및 파기 관리
  • 개발계(테스트 환경) 구성 및 무중단 운영 반영
  • 단위·통합·사용자 테스트 및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시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보안약점 진단·웹 취약점 점검
  • 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
  • 운영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시험운영·안정화 지원(3개월)
  • 하자보수(1년) 및 운영 인수인계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확인서)3점
수행실적(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4점
기업인증(기업 인증 보유)5점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술자보유 및 투입현황)5점
기업신인도(부정당업체 지정여부)3점
사업 목표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2점
사업 수행 일정 등 추진전략 수립2점
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적용 기술2점
표준 프레임워크 사용 계획과 문제점 등 대응 방안2점
사업 방법론의 타당성 및 산출물의 적정성2점
논리적 설계, 연계성, 활용운영 등 시스템 요구사항2점
솔루션 활용, 추가, 개발, 구현 방안 등 기능 요구사항7점
데이터 전환, 검증, 에러 처리 방법2점
보안기술, 표준, 기술 적용 등 보안 요구사항2점
기능 및 품질 등 제약사항의 충족2점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요구 성능 충족4점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체성5점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테스트 요구사항3점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적 계획3점
보안 관리, 성과물 및 산출물 등 관리 방법4점
관리자의 프로젝트 실적, 경험, 의사소통 등 역량4점
수행 기간 산정, 배열, 목표 등 일정계획의 적절성4점
사업 참여 의지, 준비, 대응 등 개발환경 명확성3점
품질 보증 방안 및 관련 인증 평가3점
개발 시스템의 시험 운영 지원 및 방법2점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조직2점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3점
기밀 보호의 체계 및 대책2점
안정적 시스템 운영의 백업, 복구, 장애 대응 방안3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개찰10/12(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9,090,909원
배정예산
9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698-000
참조번호
0000
공고기관
사단법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수요기관
사단법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9,090,909원
배정예산
9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98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18(금) (약 3개월) □ 사업예산 : 98,000,000원 이내 (VAT 포함)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정부 정책 부응) 정부의 규제개혁 및 행정혁신 기조에 따라, 기업의 각종 증빙서류 제출 부담 완화 필요 - 특히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서비스 확대 필요성 증대 ○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이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동의하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조회·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에 구축하고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추진목적 ○ (구비서류 감축)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를 감축하여 서류 준비 및 제출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 완화 * 전체 서류 중 공공 마이데이터로 적용 가능한 행정정보 서류 : 8종 중 5종 ○ (기업 편의성 제고) 행정정보의 자동 조회·제출 및 전자서약 등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편의성 제고 3 과업 세부내용

▷ 정보주체(개인, 기업)의 본인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보주체가 원하는 곳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 과업범위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및 운영지원 ○ 행안부 가이드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API 연계 ○ 보안저장소(PDS) 저장* 및 관리 기능 구축 등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정보 등록·수정·조회 등 관리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보안저장소(PDS, Personal Data Store) 임대 예정 전자서명인증 수단 2종 이상 제공 기능 개발 원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신청 관리 기능 개선 ○ 신청서 등록·수정·관리 기능 개선 ○ 신청 진행상황 확인 기능 및 승인반려 등 심사 처리 기능 개선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행정정보 제출 프로세스 구현 전자서약 기능 도입 ○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약서의 전자화 및 전자서명 기능 구현 시스템 안정화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및 오류에 대한 기술지원(과업 종료 후 3개월간) ※ 그 외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가이드에 적합한 시스템 설계 □ 연계 대상 행정정보

연번구비서류명보유(발급)기관마이데이터
대체 여부
1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대체
2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3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44대보험 완납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5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6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기관직접 제출
7직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8법인등기부등본법원
구 분2026년
구 분9월10월11월12월
공고 게시 및 용역사 선정■
사업 협의 및 계약 체결■
사업 수행■■
중간보고
최종결과보고■
과업 종료 및 정산
후속지원과업종료 후 3개월 간

Ⅲ. 시스템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구사항은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아래 요구사항 전체에 대하여 이행 가능 여부와 구현 방안을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 서식」 제안요청 준수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은 제안사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구분코드설명요건수
시스템 요구사항ECR목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3
기능 요구사항FUN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함10
성능 요구사항PER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5
데이터 요구사항DAR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 대상·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4
테스트 요구사항TER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3
보안 요구사항SER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5
품질 요구사항QUR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3
제약사항COR목표 시스템 설계·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및 과업 범위의 한계를 기술함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프로젝트 기간 또는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기술지원·하자보수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합 계49
연번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1시스템 요구사항ECR-001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
2ECR-002보안저장소(PDS) 구축 및 연계
3ECR-003외부 서비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
4기능 요구사항FUN-001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정보 관리
5FUN-002기업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인증 수단 제공
6FUN-003정보제공 요구(동의) 화면 및 절차
7FUN-004행정정보 입수·저장 및 재처리
8FUN-005지원사업 신청서 등록·수정·관리 기능 개선
9FUN-006구비서류 갈음 처리 및 대체 제출 경로
10FUN-007전자서약(전자서명 기반)
11FUN-008신청 진행상황 확인 및 심사 처리
12FUN-009전송내역 조회 및 동의 철회
13FUN-010관리자 이력·현황 조회 및 파기 관리
14성능 요구사항PER-001성능 일반
15PER-002응답시간 및 처리용량
16PER-003오류 및 응답지연 안내
17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001인터페이스 공통
18INR-002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 연계
19INR-003보안저장소(PDS) 연동
20INR-004본인확인·전자서명 서비스 연계
21INR-005사용자 인터페이스,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22데이터 요구사항DAR-001연계 대상 행정정보 정의 및 관리
23DAR-002동의·전송·서약 이력 데이터 설계
24DAR-003개인정보 보관·파기 정책
25DAR-004데이터 정합성 및 이관
26테스트 요구사항TER-001단위·통합·사용자 테스트
27TER-002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시험
28TER-003장애 및 복구 시험
29보안 요구사항SER-001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30SER-002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보안약점 진단
31SER-003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32SER-004접근통제 및 로그·감사추적
33SER-005용역사업 보안관리
34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관리 일반
35QUR-002표준 준수 및 기술 적용 계획
36QUR-003요구사항 추적 및 산출물 품질
37제약사항COR-001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38COR-002이용기관 승인 절차 및 일정 제약
39COR-003과업 범위의 한정 및 무중단 운영
40COR-004개발 표준 및 프레임워크
41COR-005지식재산권 귀속 및 법적 책임
42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관리
43PMR-002사업수행계획서 및 보고체계
44PMR-003일정·위험 및 과업변경 관리
45PMR-004산출물 관리
46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교육 및 기술이전
47PSR-002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48PSR-003하자보수
49PSR-004운영 인수인계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
정의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기능이 운영될 시스템 구성 및 환경 요건
세부내용○ 개발 결과물은 협회가 운영 중인 K-NEISS 운영환경(「Ⅱ. 시스템 현황」 참조)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부하를 반영한 자원 산정 결과를 제안서에 제시하고,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근거와 규모를 명시하여야 함
○ 개발계(테스트 환경)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계에 영향 없이 개발·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기존 K-NEISS 서비스는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중단은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에 수행
○ 설치·구성 계획 및 결과를 문서화하고 운영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자원 산정 결과서, 설치·구성 결과서,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저장소(PDS) 구축 및 연계
정의행정안전부 임대 보안저장소(PDS)의 구성·연계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보안저장소(PDS)를 구성하며, 행정안전부가 고시·안내하는 보안저장소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 마이데이터로 입수한 모든 본인정보는 PDS에만 저장하여야 하며, K-NEISS 운영 DB에는 저장하지 않아야 함
○ PDS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위·변조 방지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 PDS의 저장·조회·이력 API를 본 사업의 기능·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함
○ PDS 임대 신청·구성·검수 절차 전반에 대해 협회를 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임대 조건 및 규격은 착수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확정 내용에 따라 세부 구성은 협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PDS 구성 계획서, 구성 결과서, 연계 규격서,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외부 서비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
정의본 사업에 이용되는 외부 서비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의 요건
세부내용○ 도입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제조사가 정식 판매·지원하는 버전이어야 하며,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유형, 사용 범위, 향후 라이선스 확보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료는 협회가 직접 처리하며 본 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업자는 연계 개발과 사업자 선정 기술검토를 지원함
산출정보▪ 제조사 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도입 SW 및 외부 서비스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1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정보 관리
정의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행정정보의 등록·수정·조회 및 지원사업별 적용 관리
세부내용○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행정정보(제공기관, 묶음정보, 항목, 상태코드)를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여부 설정으로 관리하며, 이력이 남는 항목은 물리 삭제하지 않음
○ 지원사업별로 구비서류 목록과 각 서류의 마이데이터 대체 가능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지원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프로그램 수정 없이 설정만으로 마이데이터 연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사업별 안내 문구는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설정 또는 관리화면에서 변경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설정 항목 정의서, 화면 설계서, 연계 항목 매핑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2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업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인증 수단 제공
정의지원사업 신청기업(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인증 수단 2종 이상 제공
세부내용○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수단을 2종 이상 제공하여야 하며, 적용 수단은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
- 인증수단의 추가·교체가 프로그램 대규모 수정 없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신청인 유형(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적용 가능한 본인확인 절차를 제공하여야 함
○ 본인확인 성공 시 연계정보(CI)와 인증 일시를 정보제공 요구 및 전자서약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저장하지 않아야 함
○ 인증 실패, 재시도, 시간초과 등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 화면과 안내 문구를 제공하여야 함
○ 하나의 인증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이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본인확인 설계서, 화면 설계서, 예외처리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3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제공 요구(동의) 화면 및 절차
정의신청기업이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동의)하는 화면 및 처리 절차
세부내용○ K-NEISS 지원사업 신청 화면에서 연결되는 정보제공 요구(동의) 절차를 구현하여야 하며, 기존 K-NEISS와 일관된 UI/UX를 제공하여야 함
○ 신청인이 현재 단계와 전체 단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계 표시를 제공
예: 신청 안내 → 본인확인 → 제공 요구(동의) → 처리결과 확인 → 신청서 작성
○ 동의 화면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제공을 요구하는 행정정보의 종류(묶음정보 단위) 및 보유기관
-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파기 시점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대체 제출 방법(FUN-006 참조)
- 동의 철회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각각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시 신청인의 연계정보(CI)와 요구 대상 묶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접수 성공·실패 여부를 화면에 즉시 표시
○ 동의 내역은 신청인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표시할 행정정보 목록은 FUN-001의 설정값을 참조하여 사업별로 다르게 표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동의서식(안),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4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행정정보 입수·저장 및 재처리
정의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PDS에 저장하고 예외를 처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정보제공 요구가 접수된 건에 대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수신하여야 함
○ 수신 데이터의 유효성(형식, 필수항목 누락, 발급일자 등)을 검증한 후 ECR-002에 따라 PDS에 저장하며, 저장 성공 여부를 신청 건별로 관리
○ 전송 지연·실패·부분 수신 등 예외 상황을 유형별로 정의하고, 자동 재시도(횟수·주기 포함) 및 관리자 수동 재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일정 시간 내 수신되지 않는 건은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대체 제출 경로로 유도하여야 함
- 알림은 기존 K-NEISS 이메일 발송 기능을 활용하며, 별도 알림 시스템 구축은 포함하지 아니함
○ 전 과정은 신청ID 기준으로 추적 가능하도록 표준 로그 형태로 기록하며, 고유식별정보는 로그에 평문으로 기록하지 않아야 함
○ 보유기간이 경과한 데이터는 자동으로 파기되어야 하며 파기 결과를 이력으로 남겨야 함(DAR-003 참조)
산출정보▪ 입수 처리 설계서, 예외·재처리 정의서, 데이터 흐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5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지원사업 신청서 등록·수정·관리 기능 개선
정의원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관리 기능의 개선
세부내용○ 현행 K-NEISS 지원사업 신청 기능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절차와 정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함
○ 신청서 등록·수정 및 임시저장·이어쓰기가 가능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본인의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마이데이터로 입수한 행정정보 항목(사업자등록 상태, 업종, 종업원 수 등)은 신청서 해당 항목에 자동 반영하고, 신청인이 임의 수정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함
- 자동 반영 항목과 신청인 직접입력 항목을 화면에서 구분 표시
○ 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제한되어야 하며, 담당자가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완 수정이 가능하여야 함
※ 기존 신청 화면의 전면 개편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마이데이터 연계 및 위 기능 구현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함
※ 대상 지원사업의 범위 및 신청서 항목은 착수 단계에서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업무 분석서,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8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신청 진행상황 확인 및 심사 처리
정의신청인의 진행상황 확인 및 담당자의 접수·심사·승인·반려·보완요청 처리
세부내용○ 신청인이 신청 건별 진행상황(접수 → 서류확인 → 심사 → 승인/반려)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담당자는 신청 건별로 승인, 반려, 보완요청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처리 사유를 입력·이력화하여야 함
○ 담당자는 마이데이터 입수 서류와 직접 첨부 서류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항목별 제출 상태·입수 일시·제공기관이 표시되어야 함
○ 담당자가 신청 목록을 지원사업별·상태별·기간별로 조회하고 결과를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함
○ 보완요청 시 신청인에게 안내가 발송되고, 신청인이 보완 서류를 재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안내는 기존 K-NEISS 이메일 발송 기능을 활용함
○ 상태 변경 이력은 처리자·처리일시·사유와 함께 보존되어야 함
○ 담당자의 서류 조회 행위는 접근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함(SER-004 참조)
※ 심사 점수 산정, 평가위원 배정 등 정성평가 지원 기능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기존 심사 관련 기능이 있는 경우 그 연계·전환 방식은 착수 단계에서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업무 흐름도, 화면 설계서, 상태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9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전송내역 조회 및 동의 철회
정의신청기업의 정보제공 요구 이력 확인 및 철회 기능
세부내용○ 신청인은 본인의 정보제공 요구·전송 내역(요구일시, 제공기관, 묶음정보, 처리상태)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인은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하며, 철회 시 후속 처리(수집 중단, 보관 데이터 파기 등)가 수행되어야 함
- 다만 지원사업 심사·정산 등 법령 또는 사업 목적상 보존이 필요한 경우의 처리 기준은 협회와 협의하여 정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여야 함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으로부터 이용내역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격에 따라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철회 처리 절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10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이력·현황 조회 및 파기 관리
정의동의·입수 이력 조회, 현황 확인 및 파기 관리 기능
세부내용○ 관리자 화면은 대외 서비스와 접근 경로를 분리하고,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함
○ 다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동의·철회 이력 조회
- 입수 현황 및 처리결과(성공/실패) 조회, 실패 건 수동 재처리
- PDS 저장·조회 이력 확인(PDS API 활용)
- 조회 결과의 엑셀 내려받기
- 보유기간 경과 데이터의 파기 현황 확인
○ 관리자의 조회·다운로드·재처리 행위는 별도의 감사로그로 관리하여야 함(SER-004 참조)
산출정보▪ 관리자 화면 설계서, 권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정의목표 시스템의 성능 확보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기능이 기존 K-NEISS 서비스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 개발 기간 중 로그 또는 성능 측정 도구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사전에 조치한 후 이행하여야 함
○ 이행 후 운영 기간 중 응용 소프트웨어로 인한 성능 저하가 확인될 경우 튜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응답시간 및 처리용량
정의사용자 관점의 응답시간 및 처리 용량 기준
세부내용○ 일반 화면 조회 및 단순 질의는 요청 시점으로부터 지연없이 결과를 표시하여야 함
○ 공공 마이데이터 입수 등 외부 연계가 수반되는 처리는 화면을 대기시키지 않는 비동기 방식으로 구현하고 진행 상태를 표시하여야 함
○ 대량 데이터 조회 및 배치 처리는 위 기준의 예외로 하되, 처리 지연 안내와 진행 표시를 제공하여야 함
○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평균 CPU 및 메모리 사용률이 90%를 넘지 않아야 함
○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 등 접속이 집중되는 시점을 가정한 부하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동시 사용자 수 등 세부 목표치는 착수 단계에서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부하 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오류 및 응답지연 안내
정의입력 오류 및 응답 지연 시 사용자 안내
세부내용○ 사용자 입력값 오류는 즉시 확인 가능한 오류 메시지로 안내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서버 설정 정보, 세션 정보, SQL 등 내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
○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진행 상태를 표시하고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산출정보▪ 오류 메시지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인터페이스 공통
정의대내·외 시스템 연계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모든 연계 구간은 암호화된 통신(TLS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연계 대상별 인터페이스 정의서(전문 규격, 항목, 오류코드, 재처리 방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연계 실패 시 대기열 관리 및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연계 송·수신 이력을 보존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 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2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 연계
정의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과의 연계
세부내용○ 행정안전부가 정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표준 규격 및 연계 가이드에 따라 API 송·수신을 구현하여야 함
○ 연계 신청, 개발계 연계 시험, 운영계 전환 등 행정안전부와의 절차를 협회와 함께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교환 규격은 검수 시점의 최신 버전을 적용하여야 함
※ 세부 규격은 이용기관 승인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아 적용
산출정보▪ 연계 규격 적용 결과서, 연계 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3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저장소(PDS) 연동
정의PDS 저장·조회·이력 API 연동
세부내용○ PDS가 제공하는 저장·조회·이력 API의 규격을 파악하여 본 사업 기능과 연동하여야 함
○ PDS 연결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제약사항을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 PDS 장애 시의 대응 절차(재시도, 대체 안내, 담당자 통보)를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PDS 연동 규격서, 장애 대응 절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4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본인확인·전자서명 서비스 연계
정의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 외부 인증 서비스와의 연계
세부내용○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 외부 인증 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함
○ 인증수단의 추가·교체가 프로그램 대규모 수정 없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인증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료는 협회가 직접 처리하므로, 사업자는 연계 개발과 사업자 선정 시 기술검토를 지원하여야 함
○ 인증 서비스 장애 시 신청인이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인증 연계 설계서, 기술검토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5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정의화면 설계 및 웹 표준·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기존 K-NEISS와 일관된 UI/UX를 제공하고, 화면 설계는 협회의 확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 PC·태블릿·모바일에서 동일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 Chrome, Edge, Safari 등 주요 브라우저에서 별도 설치 프로그램 없이 정상 동작하여야 함(「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본 사업으로 신규 개발·변경되는 화면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최신 버전을 준수하여야 함
○ 신규·변경 화면에 대한 접근성 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발견된 문제를 조치하여야 함
※ 기존 K-NEISS 전체 화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웹 호환성·접근성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연계 대상 행정정보 정의 및 관리
정의공공 마이데이터로 입수할 행정정보(묶음정보)의 정의와 관리
세부내용○ 「Ⅰ-3. 과업 세부내용」의 연계 대상 행정정보를 기준으로 항목별 매핑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최종 연계 대상은 이용기관 승인 및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착수 단계에서 확정하며, 확정 결과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반영
○ 제공기관, 묶음정보, 항목, 상태코드 등은 프로그램에 하드코딩하지 않고 DB로 관리하여야 함(FUN-001 참조)
○ 지원사업별 구비서류와 행정정보 항목 간 매핑 관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연계 항목 매핑 정의서, 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동의·전송 이력 데이터 설계
정의정보제공 요구 및 전송 이력의 데이터 설계
세부내용○ 동의, 철회, 요구, 수신, 활용, 파기의 전 단계 이력을 신청ID 기준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이력 데이터는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이력을 별도로 남겨야 함
○ K-NEISS 운영 DB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 데이터 표준(명명 규칙, 도메인, 코드)은 기존 K-NEISS 표준을 준수하며, 신규 표준이 필요한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정의
산출정보▪ DB 설계서(ERD 포함), 데이터 표준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관·파기 정책
정의입수 데이터의 보유기간 및 파기 절차
세부내용○ 입수한 행정정보의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파기 시점을 데이터 유형별로 정의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되도록 자동 파기 기능을 구현하고 파기 결과를 이력으로 남겨야 함
○ PDS의 저장 특성(수정·삭제 제약 등)을 고려한 파기 또는 비활성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보존연한이 경과한 데이터가 삭제된 후에도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보유·파기 정책서, 파기 이력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정합성 및 이관
정의구조 변경에 따른 데이터 처리
세부내용○ 기존 신청 데이터의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관 대상, 방법, 일정,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전·후 건수 및 값 비교를 통한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이관 작업 전 원본 데이터를 백업하고, 실패 시 원상 복구할 수 있어야 함
※ 대규모 데이터 정제·품질개선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구조 변경에 수반되는 이관에 한정함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계획서, 이관 결과 및 검증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단위·통합·사용자 테스트
정의구축 시스템의 단계별 시험
세부내용○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사용자 승인 테스트(UAT)의 범위·환경·방법·일정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시나리오는 요구사항 정의서의 각 요구사항과 대응되도록 작성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결함은 결함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원인·조치·확인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사용자 승인 테스트는 협회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며, 사업자는 시험 데이터와 절차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승인 테스트 통과를 검수의 요건으로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결과서, 결함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시험
정의행정안전부 연계 규격 적합성 시험
세부내용○ 개발계에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정상 처리 외에 지연, 실패, 부분 수신, 규격 오류 등 예외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시험하여야 함
○ 운영계 전환 시험 및 개통 후 실거래 확인을 수행하여야 함
○ 연계 시험에 필요한 시험 계정·데이터 확보를 위해 협회와 협력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 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장애 및 복구 시험
정의장애 상황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시험
세부내용○ 발생 가능한 장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대응·복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외부 연계(마이데이터, PDS, 인증) 장애 시나리오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 대응 매뉴얼, 복구 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정의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및 고시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가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그 근거를 설계 산출물에 명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는 저장 시 암호화하고 전송 구간은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수집·이용 동의서식(안)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협회의 점검·감독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동의서식(안), 안전조치 적용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보안약점 진단
정의시큐어코딩 적용 및 보안약점 진단·조치
세부내용○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본 사업으로 신규 개발·변경된 소스코드에 대하여 보안약점 진단을 수행하고, 발견된 보안약점을 모두 조치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약점 진단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진단원 자격에 준하는 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 진단 도구, 진단 범위, 진단 일정, 조치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진단 비용을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및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정의운영 이행 전 웹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운영 환경 이행 전 본 사업으로 신규 개발·변경된 화면에 대하여 웹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OWASP Top 10을 포함한 주요 취약점이 제거되어야 하며, 기술적 제약으로 조치가 어려운 항목은 사유와 대체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조치 완료 후 재점검을 수행하여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점검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 결과서, 조치 및 재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접근통제 및 로그·감사추적
정의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기록 보존
세부내용○ 최소권한 원칙에 따라 사용자·관리자별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기록(계정, 일시, 처리 내역 등)을 생성·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름
○ 접근기록은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의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재처리 행위는 별도의 감사로그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권한 정의서, 로그 설계서, 접근기록 점검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용역사업 보안관리
정의사업 수행 과정의 보안관리
세부내용○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력 전원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완료 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중 취득한 자료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 협회 담당자 입회하에 반납 또는 완전 파기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시 본 사업과 동등한 수준의 보안 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실시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
정의사업 전반의 품질관리 체계
세부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단계별(분석·설계·개발·시험·이행) 품질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 결과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단계별 품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표준 준수 및 기술적용계획표
정의기술적용표준 및 관련 지침 준수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고, 사업 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신 정보보호 관련 국내·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추적 및 산출물 품질
정의요구사항 이행 여부의 추적 관리
세부내용○ 본 요구사항 정의서의 각 요구사항이 설계·개발·시험 산출물까지 추적 가능하도록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요구사항 추적표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의 기준으로 활용함
○ 산출물은 제출 전 자체 품질검토를 거쳐야 하며 협회의 보완 요구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산출물 목록 및 품질검토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정의본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고시·지침
세부내용○ 사업자는 다음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고시·지침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고시·가이드
○ 사업 기간 중 관계 법령·고시·규격이 개정되는 경우 검수 시점의 현행 기준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법령 준수 검토 결과(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이용기관 승인 절차 및 일정 제약
정의행정안전부 승인 절차에 따른 사업 수행상 제약
세부내용○ 본 사업의 연계는 협회가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으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함
○ 이용기관 신청·승인, 연계 신청, 보안성 검토 등에 필요한 기술 문서 작성 및 협의를 지원하여야 함
○ 승인·연계 규격 확정 이전에는 요건 정의 및 설계, 대체 제출 경로 개발 등 선행 가능한 과업을 우선 수행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승인 또는 연계 규격 제공 지연 등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과업 범위·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이용기관 신청·승인 지원 결과, 단계적 추진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과업 범위의 한정 및 무중단 운영
정의본 사업의 범위 한정과 기존 운영에 대한 영향 최소화
세부내용○ 본 사업은 기존 K-NEISS 지원사업 신청 기능에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다음은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기존 지원사업 신청 화면의 전면 개편
- 기존 K-NEISS 전체 화면의 웹 접근성 개선
- 기존 데이터의 대규모 정제·품질개선
○ 협회가 제공하는 서버 환경, 망 구성, 접근 통제 정책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정상 동작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기존 K-NEISS 및 연계 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운영계 반영은 협회가 지정한 시간대에 수행하며, 반영 전 롤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행 계획서, 롤백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개발 표준 및 프레임워크
정의개발 언어·프레임워크 등 기술적 제약
세부내용○ 기존 K-NEISS의 개발 언어·프레임워크·DBMS와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이한 기술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와 대안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신규 개발 부분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환경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
○ 특정 사업자에게 종속되는 기술 요소를 최소화하고, 향후 협회 또는 제3자가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 표준 정의서, 프레임워크 적용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귀속 및 법적 책임
정의사업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과 책임
세부내용○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에 따라 협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과물을 타 용도로 활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협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산출물이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치 및 손해배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개발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 소스코드 및 관련 산출물 일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산출물 일체, 라이선스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관리
정의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인력 관리
세부내용○ 사업수행 조직 구성, 투입인력, 투입공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기능개선 사업의 PM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6개월 이상 연속 재직한 인력이어야 함
○ 핵심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급 이상 인력으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
○ 협회는 부실·부당한 업무 수행이 확인된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집기·비품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및 보고체계
정의착수 산출물 및 정기 보고
세부내용○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가 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차기 보고서에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회 유인물 제작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업무보고서, 착수·중간·최종보고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일정·위험 및 과업변경 관리
정의일정 관리와 과업 변경 절차
세부내용○ 세부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진척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보고하여야 함
○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위험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대응 방안을 보고하여야 함
○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 범위·일정·비용에 미치는 영향, 대안을 문서로 제출하고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변경 이력은 문서로 관리하고 최종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일정계획표, 위험관리대장, 과업변경 요청·확정 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정의산출물의 종류·시기·형식 관리
세부내용○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제출 시기, 제출 형식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사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설계서, 매뉴얼, 소스코드, 시험 결과 등)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과 인쇄본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의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산출물 일체(전자파일 및 인쇄본)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이전
정의운영자·이용자 대상 교육 및 기술이전
세부내용○ 협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대상·방법·일정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관리자 기능 사용법, 심사 처리 절차, 연계 오류 확인 및 재처리 절차, 사업별 설정 변경 방법 등
○ 신청기업을 위한 이용 안내 자료(이용 매뉴얼, FAQ, 안내 화면 문구)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운영자 매뉴얼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협회 담당자에게 이전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및 실시 결과,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이용 안내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정의개통 후 안정화 지원
세부내용○ 개통 전 시험운영 기간을 두어 실제 이용 환경에서 기능을 확인하고 문제를 조치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3개월간 시스템 안정화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방식은 비상주 원격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 협회 요청에 따라 현장 지원
- 대응 시간(접수 후 착수 시간, 조치 목표 시간)과 담당 인력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하는 장애 및 오류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조치 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한 조치 사항은 매뉴얼 및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험운영 결과서, 안정화 지원 계획 및 조치 이력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정의무상 하자보수 조건
세부내용○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연락 체계(접수 → 조치 → 확인)를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소프트웨어의 하자보수는 개발에 참여한 인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유지관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 조치 이력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운영 인수인계
정의운영 전환을 위한 인수인계
세부내용○ 사업 종료 시 협회 또는 협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운영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인수인계 문서에는 시스템 구성, 연계 정보, 계정·권한, 배포 절차, 장애 대응 절차, 미결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참가자격

Ⅲ. 입찰 개요

1 입찰 개요 □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안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선정 절차 (상세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및 실증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결산신고가 완료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목번호 8111159901] 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하도급 및 공동수급계약 □ 본 사업의 하도급은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제 3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은 불허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배점·평가

※ 참가자는 제안사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발표 ※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 □ 협 상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① 상기 일정 및 장소는 협회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② 제안설명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③ 동영상 등을 이용한 제안발표 금지 ④ 발표 자료는 USB에 저장‧지참하여 참석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20점 + 정성70점)와 가격평가(10점) 합산 □ 정량적 평가 : 참가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한 발주처가 평가 □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가위원별 기술평점 합계를 평가위원 수로 나누어 제안업체의 기술평점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항목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가격평가 - 가격 개찰은 일정과 관계없이 기술능력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평가분야평 가 항 목배점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
평가
(20점)
소 계20
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확인서3
수행실적○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4
기업인증○ 기업 인증 보유5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자보유 및 투입현황
기업신인도○ 부정당업체 지정여부3
정성
평가
(70점)
소 계7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목표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2
○사업 수행 일정 등 추진전략 수립
○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적용 기술
○표준 프레임워크 사용 계획과 문제점 등 대응 방안
○사업 방법론의 타당성 및 산출물의 적정성
기술 및 기능
(15)
○논리적 설계, 연계성, 활용운영 등 시스템 요구사항
○솔루션 활용, 추가, 개발, 구현 방안 등 기능 요구사항7
○데이터 전환, 검증, 에러 처리 방법2
○보안기술, 표준, 기술 적용 등 보안 요구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제약사항의 충족
성능 및 품질
(15)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요구 성능 충족4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체성5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테스트 요구사항3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적 계획
프로젝트 관리
(15)
○보안 관리, 성과물 및 산출물 등 관리 방법4
○관리자의 프로젝트 실적, 경험, 의사소통 등 역량
○수행 기간 산정, 배열, 목표 등 일정계획의 적절성
○사업 참여 의지, 준비, 대응 등 개발환경 명확성3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 보증 방안 및 관련 인증 평가
○개발 시스템의 시험 운영 지원 및 방법2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조직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3
○기밀 보호의 체계 및 대책2
○안정적 시스템 운영의 백업, 복구, 장애 대응 방안3
입찰가격평가평점산식에 따름10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계량평가 기준 (20점) ○ 경영상태(3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 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사업 수행실적(4점)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계약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한 홈페이지 구축 및 기능개선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제외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점검 결과서를 제출한 실적만 인정 ※ 단순DB구축, H/W 및 S/W 납품, H/W 및 상용S/W, 홈페이지 단순 유지관리 금액은 제외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업 인증보유(5점)

평가항목평가등급배점
기업인증혁신형 중소기업인증 (INNO-BIZ, MAIN-BIZ)
강소기업인증 (고용노동부)
특허 인증
GS인증
품질인증 (SP인증, SPICE, CMMI)
5개 보유5.0
4개 보유4.0
3개 보유3.0
2개 이하 보유2.0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의 인증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항목별로 중복산정하지 않는다. (예: 특허 5건을 보유하더라도 5개로 보유로 산정하지 않음)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중소벤처기업부 MAINBiz)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3. 강소기업인증은 입찰공고일 현재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에 한함. 4. 품질인증은 SP인증(2등급이상), SPICE(Level2이상), CMMI(Level2이상)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보유 유무로 평가한다. ○ 기술인력 보유상태(5점)

평가항목평가등급보안약점진단원배점
평가항목평가등급포함미포함배점
기술자
투입현황
35점이상5.04.3제안사의 투입인력 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으로 평가함
30점이상 ~ 35점 미만4.33.5
30점 미만3.53.0

* 평가등급은 본 용역사업 참여인력의 개인별 배점을 합산하여 산출 ※ 참여인력의 기술상태 평가점수

구 분5년 이상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2년 미만
참여인력 경력기준5.04.03.02.01.0

[주] 1.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기준표를 준용하며, 기술 상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함 2. 투입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 6개월 이상 연속 재직한 자로 하며 사업관리자는 보유기술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투입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투입 할 수 있는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은 다른 사업장(현장)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빙) 미제출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미제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5. 기술자 구분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의 기준으로 실제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을 경력관리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6.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 및 정보화사업 종료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진단원 자격기준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SW 개발보안 기본과 정 이상 이수자 - 3년 이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또는 보안취약점 진단·분업무를 수행한자 - SW개발보안 양성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보안약점을 실시하고 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보안약점진단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해당업체 재직 및 근속연수를 입증할 객관적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학위증명서) 등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기업
신인도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기관과의 계약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해당 없음3
있음1.5
평가부문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2
추진전략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용사례와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15)
시스템 요구 사항기 운영중인 환경에 대한 논리적 설계, 연계성, 활용 운영성, 적용사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상호운영성을 고려한 업체 간 협조, 협력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기능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 도입솔루션의 상호 운영성, 유지보수성, 성공 레퍼런스, 지원의 편의성 등 추가‧변경 개발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도입 상용솔루션에 대한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붙임
7
보안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및 제안사가 보유한 보안약점진단원을 통해 웹취약점, 보안약점등을 정량화된(CC인증)제품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안한 구체적인 방안 과 적용이 가능한지를 평가한다.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등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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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4
품질 요구사항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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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 및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제안사항,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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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4
관리역량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역량을 평가한다.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개발장비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해 작업 방안제시3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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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운영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2
교육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운영방안 제시3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2
비상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3

□ 정성적 평가 기준 (70점) ※ 정성평가 시 ‘매우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배점의 70%), 매우미흡(배점의 60%)’으로 등급별 평가점수를 부여함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 정성적평가의 배점이 높은 것부터 비교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7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은 평가위원회의 권유사항과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호협상을 통해 조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용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8 제안조건 및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 협상결과 관련 서류는 비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제시한 제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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