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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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교학관(302호) 리모델링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 실내건축·리모델링
- 계약업체
- 메인디자인
- 계약금액
- 53,963,76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047만원
- 참가
- 78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5767 | 10/12(월) | 53,963,7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메인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교학관 302호를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실내 마감재 교체와 철거·설치 작업을 통해 교육 공간을 새로 정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가설공사: 이동식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해체, 건축물 현장정리, 집기 이전·재설치
- 목공사 및 수장공사: 준불연 타공흡음판, 비닐계 타일, 흡음텍스, 인테리어필름지, 실내벽체마감패널, 걸레받이, PVC계 바닥재 설치
- 도장공사: 바탕만들기 및 걸레받이 페인트칠, 녹막이페인트, 유성페인트, 다기능성페인트
- 금속공사: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경량철골천정틀(T-BAR), 몰딩 설치
- 미장공사: 모르타르 타설
- 창호공사: 피봇힌지, 도어록,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수밀코킹(실리콘), SD-1 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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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학관 302호 실내 리모델링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교학관 302호 내부 마감재(흡음판·바닥재·천정틀·도장·창호)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실내공간 개선 공사다.
- 가설공사(이동식 말비계·현장정리·집기이전 재설치)
- 목공사 및 수장공사(준불연 타공흡음판·비닐계타일·흡음텍스·인테리어필름·실내벽체마감패널·걸레받이·PVC바닥재)
- 도장공사(녹막이·유성페인트·다기능성페인트)
- 금속공사(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경량철골천정틀·몰딩)
- 미장공사(모르타르 타설)
- 창호공사(피봇힌지·도어록·발포우레탄 충전·수밀코킹·SD-1)
- 기타공사(기존 마감재 철거 및 건설폐재류 상차)
- 골재비(모래·시멘트)
- 건설폐기물 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운반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경상북도 구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97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0,4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181,99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북도 구미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6689-0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공고 2026-20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 수요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9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교학관(302호) 리모델링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교학관(302호) 리모델링 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용_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고용_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교학관(302호)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위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198-14) 다. 공사내용: 교학관 302호,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 마. 기초금액: 금60,470,000원[추정가격 54,972,728원 + 부가세 5,497,272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장소: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총무부(☏054-450-4305)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다.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 >
| 비 목 | 금 액 |
|---|---|
| 국민건강보험료 | 0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국민연금보험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181,990원 |
| 퇴직공제부금비 | 0원 |
| 안전관리비 | |
| 품질관리비 | |
| 합 계 | 1,181,990원 |
제 1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교학관(302호)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 2. 대지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110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198-14) 3. 건물개요 : 지하 층, 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 4. 범위: 리모델링공사 5. 각부높이 ※ 단면도 참조 6. 구조개요 (1) 기 초 : 철근콘크리트 기초 (2) 구조체 : 철근콘크리트 구조 (3) 벽 체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바 닥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5) 옥 상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7. 기타개요 창 호 : 창호도 참조 8. 내부치장 ※ 단면도 참조
제 2장. 일반사항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적용 이 공사 시방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교학관(302호)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2) 적용 순서 가. 설계도서간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승인된 시공도면 ② 설계도면 ③ 시 방 서 ④ 산출내역서 ⑤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⑥ 감독관 지시사항 나.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건축공사의 시방은 본 시방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건교부 재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용한다. 라.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상하에 대하여는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가. 당해 공사의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건설업자는 항상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공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나. 공사 시방서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국내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국내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된다. 다. 관련법규 및 규칙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법 ② 건설기술관리법 ③ 건설산업기본법 ④ 공중위생법 ⑤ 근로기준법 ⑥ 도시계획법 ⑦ 산업안전보건법 ⑧ 소방법 ⑨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⑩ 전기공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주차장법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1-2. 담당원과 그의 책무 (1) 이 시방서에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칭한다. (2)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담당원은 공사 감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제에 의한 공사 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3. 시공자와 그의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 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당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3) 시공사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2. 공사 현장 관리
2-1. 일반사항 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정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 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4.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5.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6.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 한다. (3)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 한다. (4)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1) 재료 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 규격 표시 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의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3)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3-2. 재료시험 및 재료 검사 (1)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당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3. 시험 또는 검사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4. 관급재료 (1) 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감독관 협의 후 따른다. (2) 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보관을 하고, 납품된 송장은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시 공
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공사 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6. 시공의 입회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4-7.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 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4-8. 공사사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지시 사항이 없을 경우 12cm x 9cm크기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제 3장.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축물 내,외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수종 등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재 질 목재는 건조한 것을 쓰며 함수율은 18%이하로서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1-3. 수 종 (1) 수종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하고 특별히 지정이 없는 것은 라왕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별도 수입재에 대한 수장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모든 수장재는 증기 건조된 무절재이어야 한다. 1-4.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구조재는 제재치수이며 수장재는 마무리 치수이다. 1-5. 기 타 (1) 목재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2)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장재는 증기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1-6. 보 양 (1) 공사 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창 및 문틀 등) 및 기성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상태를 유지 보호한다. (2) 목재의 보관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3) 방부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 사용한다.
2. 후로링공사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체육관 및 강당, 각종 운동시설용의 후로링공사에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플로어링을 설치하기 전의 제품은 건조상태로 외기와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제 4장. 미장공사
10.1 일반사항 1) 각 실 및 장소별의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작업원에 주지시킨다. 2) 각 실 및 장소별로 마감표를 만들어 해당하는 곳에 게시한다. 게시후의 관리에도 주의를 한다. 10.2 재 료 1) 시 멘 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 백색시멘트 : KSL 5201의 규정에 합격한 포틀랜드 시멘트 3) 모 래 : 양질로 염분, 진흙, 오물 및 유기물 등 해로운 양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고, 굵고 잔입자가 고르게 섞인 한강 모래 4) 물 : 염분, 철분, 유황분, 유기물 등의 해로운 양이 함유되지 않은 물 5) 안 료 : 무기질 안료 6) 보 수 재 : 메틸 셀루로즈제 10.3 배합 및 바름두께 시멘트 몰탈의 배합 및 바름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10.4 공 법 10.4.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면의 바탕 및 바름층은 청소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다음 층을 바른다. 나. 바탕이나 바르는 면이 들떠있는 부분은 보수하고 작업을 한다.
다. 다른 부재나 마무리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종이, 테이프를 붙이거나 시트로 가리거나 판을 덮어서 적절히 보호한다. 라. 기온이 섭씨 2˚이하로 될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마. 건조나 기온의 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창유리를 끼우거나 시트를 덮거나 보온을 한 후 작업한다. 바. 바탕이 다른 맞춤부분에는 줄눈이나 분계선을 만든다. 사. 줄눈대, 논스립은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0.4.2 바탕처리 가. 철선, 못, 철근, 고임목 등을 제거한다. 나. 튀어나온 부분은 까내고 들어간 부분은 몰탈 바르기를 한다. 10.4.3 균열방지 가. 조적벽체에는 물을 뿌리거나 축여서 양생수축 후에 미장한다. 나. 초벌마름벽은 쇠빗 긁기로 살수보양으로 양생수축 촉진 다. 재벌바름벽은 기준대 밀기 후 살수보양으로 양생수축 촉진 라. 바름두께, 횟수 및 양생수축방법, 경과시간 확인 마. 골조와 조적벽체 경계선에는 신축줄눈 설치 10.4.4 누수방지 가. 물사용 바닥면에는 물이 고이는 곳이 없도록 배수구배를 줄 것. 나. 창틀주위에 코킹 홈파기를 할 것. 다. 돌출부위에 물끊기 홈파기를 할 것. 라. 물막이 턱미장 마. 창문틀 설치시의 쐐기 등을 제거 후 밀실하게 몰탈을 채움 10.4.5 시 공
가. 수평, 수직, 직각, 평면을 유지할 것. 나. 먼지 누적예방을 위하여 표면은 쇠흙손으로 전체의 평활도를 유지할 것. 다. 건물외벽 오염방지를 위하여 외벽구조체 상단은 내향성구배로 옥상파라펫, 발코니측면, 상단벽을 물흐름 구배로 마감한다. 라. 논스립을 완전히 고정할 것. 마. 손잡이 난간 완전히 고정할 것. 바. 계단의 수평, 수직면 및 폭, 넓이의 규격을 통일할 것. 10.5 콘크리트 제물마감 콘크리트 제물마감은 콘크리트 타설 후 경화되기 전에 쇠흙손으로 마감하여 이때의 증가 콘크리트 및 표면 의 마무리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10.6 시멘트 몰탈 1) 바탕처리를 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 다음 페이스트가 건조하지 않도록 바로 바르기 시작 한다. 2) 바르지 않은 곳이 없도록 전면을 바른다. 3) 초벌 바름면은 쇠빗으로 긁어서 면이 거칠게 만든다. 4) 초벌 바르기는 14일 이상 경과하여 균열 등이 충분히 발생한 후에 재벌을 바른다. 5) 결함을 손질할 부분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바른 뒤에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7일 이상 경과토록 한다. 6) 재벌 바르기에서는 나오고 들어간 부분을 나무자를 대고 똑바로 바른다. 7) 정벌 바르기는 흙손자국이 없도록 편편하게 바른다.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1-3. 설치용 준비재 비드류, 재료분리대, 트렌치, 커튼박스,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1-4. 시공 (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 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 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06015.6.1(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 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3. 경량철골 천정틀
3-1. 일반사항 (1)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2)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4)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5) 천정 점검구 600×600mm 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4. 기타
4-1. 몰딩 (1) 일반천정 몰딩:L형 알루미늄 몰딩 (2) 기둥, 곡면벽의 치장몰딩:L형 두께 1.2T 스테인리스 위 도장 (3)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5. 보양 및 청소
5-1. 일반사항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제 5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 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6)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7)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 하여 코킹처리 되어야 한다. (8)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합성수지 창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의 시방에 따른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데 따른다. 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뮤에 관계 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창호상세도에는 개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 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가.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제품 품질 및 성능 2.2.1 제품 품질 가.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리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홈에 없어야 한다. 나.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2.2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 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세 따른다. 3.1.2 가공 및 조립 가.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에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도도록 한다. 바.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아.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자.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 의 이탈을 방지한다. 차.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1.3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3.1.4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 하게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보관은 설치할 따를 고혀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 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 설치 3.3.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 설치 준비 먹게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창호 설치 공법 가.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 에 씌운다. 나.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 로 부착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뭍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취급설명서 인도 나.조작, 취급의 설명관 실제 조작 다.열쇠의 인도 라.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3.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3-1. 모르터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단열몰탈을 충진한다(시험서 제출 감독관승인을 득한후 사용)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3-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4-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 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4-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 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 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2. 재료 (1) 복층유리는 KSL 2003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복층유리 고정용 씰링재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SR-1-9030-A-N)으로 KSF 4910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1-3. 시공 (1) 복층유리는 제작 후 자르거나 규격을 변경 할 수 없으므로 제작 전 실측 후 주문한다. (2) 운반 중 충격,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 4면 모서리가 닿지 않도록 한다. (3) 복층유리는 외부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쿳숀재를 사용한다. (4) 생산 회사의 보증서 첨부를 받아 취급방법 주의점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5) 복층유리 고정을 프라스틱 및 알미늄 창호 경우 실리콘계의 비 초산형(SR-1-9030-A-N) 씰링재로 하며, 목재창호인 경우는 목재퍼티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6) 현장 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7) 목재상자나 파렛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8) 목재상자나 파렛트가 없을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는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9)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제품은 분리하여 검사한다. (10)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 할수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11)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12)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3) 사용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확인한다.
1-4. 기타 시공 일반사항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은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2)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유리 끼우는 부위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장애물을 제거한다. (5) 누름퍼티는 유리고정 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유리의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유리 끼우기 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9) 백업 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10) 치오콜 코킹(비초산) 충진 시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시공한다. 가. 충진 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 줄눈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충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치오콜이 심층부까지 충진 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진은 가능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진 후 넘치는 치오콜은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충진이 완료되어 작업이 끝난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1-5. 보호 및 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도장공사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감독자는 반드시 도장공사 착수 전에 설계자와 색채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2.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사용한다. (2)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3. 작업조건 (1)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1-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2)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해중의 위험이나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하여야 한다. 1-8. 보수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66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2)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 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4)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 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 되어야 한다. 1-9.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10. 보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2. 조합페인트
2-1. 일반사항 (1) 품질 : K.S 표시 품으로 하며 사용되는 칠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색상 : 지정색 (3) 페인트의 칠 종별 가. 칠의 종별, 칠 회수에 따라 MOSS 표20.5.1의 종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종의 칠 회수
| 초 벌 | 목 부 | 1 회 |
|---|---|---|
| 철, 모르타르부 | 2 회 | |
| 재 벌 | - | 1 회 |
| 정 벌 |
철부칠 초벌에 쓰이는 페인트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하며 내화 피복재를 사용하는 부분은 KSM 5311-1종을 사용하고 기타 부분은 KSM 5311-2종 1급으로 한다. 그 종별 품질은 MOCS 20.2.과 분류한다. (4) 철부 조합페인트칠 철부 조합 페인트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MOCS표 20.5.5에 따른다. (5) 조합 페인트칠의 주의사항 가. 조합페인트의 색조 전문 제조업자가 소요의 색깔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하며, 칠업자가 조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색용으로 KSM 규격에 합격된 페인트를 사용한다. 나. 덧칠하기 기존 칠의 피막에 생긴 가램, 격지, 보프름, 더러움은 리무버 등으로 칠막을 전부 제거한다. 특히 TORCH LAMP를 쓸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화재에 조심한다.
3. 정전분체도장
3-1. 일반사항 (1) 분체 도장은 전문업체의 시방서를 제출받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2) 미리 견본품, 특기시방, 유관기관의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칠하기 전 녹, 기름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4) 바탕제가 철판일 경우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제 피막처리를 하고 알미늄판 아연도금판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에폭시 수지, 폴리에스테르, 또는 에폭시 - 폴리에스테르제의 수지를 종합 사용하여 건조도막 두께 60이상으로 한다.
| 시 험 항 목 | 시 험 규 격 | 에 폭 시 | 에폭시폴리에스 | 폴리에스테르 | |
|---|---|---|---|---|---|
| 도 막 두 께 | 도막두께 측정기 | 60 | 60 | 60 | |
| 경 도 | 연필경도 | ||||
| 광 맥 | 60 광맥측정기 ERICHSEN | 90% 7.0 | 90% 이상 7.0 | 90% 이상 | |
| 물 성 시 험 | CROSS-CUT 충격(DUPONT) | 100 /100 1kg x 50 cm | 100 /100 1kg x 50 cm | 100 /100 1kg x 30 cm | |
| 화 확 성 시 험 | 내알칼리성 | 5% NAOH(24C) | 3개월 | 500 | 24 |
| 내 산 성 | 5% H2SO4(24C) | 3개월 | 3개월 | ||
| 내 수 성 | 수돗물(20C) | 12개월 | 12개월 | 12개월 | |
| 내 습 성 | 45C 100% RH | 1000H | 1000H | 1000H | |
| 내염수분무성 | 5% NaCL Fog 35C | 100HI - 2mm | 1000HI - 3mm | 500HI-3mm | |
| 촉진내수성시험 | ATLAS WEATHER METER | 1000H 황변 현상 광택감소외는 이상 없음. | 1000H 약간의 황변 현상, 광택감소외는 이상 없음. | 1000H 미미한 광택감소외는 이상 없음. |
| 공정 | 칠 기타 | 면의처리, 배합비율(중량비) | 방치시간 | 칠량 | |||
|---|---|---|---|---|---|---|---|
| 1 | 바탕누름 | 표 18.9.2에 따름 | 24시간 이상 | ||||
| 2 | 초 벌 칠 | 42 | 수성페인트 | 솔칠일때 | 수성페인트(분말100) 물( 90~95) | 5시간 | 0.13 |
| 뿜칠일때 | 수성페인트(분말100) 물 ( 90~95) | ||||||
| 3 | 연마지닦기 | 필요에 따라 연마지 닦기 (#120~180) | |||||
| 4 | 정 벌 칠 | 42 | 수성페인트 | 솔칠일때 | 수성페인트 (분말 100) 물 (150~10) | 5 시간 | 0.11 |
| 뿜칠일때 | 수성페인트 (분말 100) 물 ( 40~220) |
| 바탕의 종류 | 바탕누름용 칠의 배합비율 (중량비) |
|---|---|
| 목부, 섬유판부,석고보오드면 등 | KSM 5603 (스파바니쉬) 의 규격에 합격하는것 100 |
| KSM 5603 (미네랄 스피리트) 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 70 | |
| 콘크리트, 모르터, 회반죽, 플라스터면 | 건설부 칠규격에 규정한 (진물막이칠에 합격하는) 것 100 |
| 장소 | 바탕종류 | 도장횟수 | |||
|---|---|---|---|---|---|
| 장소 | 바탕종류 | 바탕퍼티 | 하도 | 중도 | 상도 |
| 옥내 | 플라스터,모르타르,콘크리트, 석고보드,목재 | 1~2 | 2 | 1 | 1 |
주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 공정 | 사용재료 | 도려배합 | 건조시간 | 건조도막두께 | |
|---|---|---|---|---|---|
| 1 | 퍼티 작업 |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 | 24시간 이상 |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
| 2 | 연마 | 연마지 P220~P400 | |||
| 3 | 하도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도료 설명서 참조 | 3시간 이상 | |
| 상수도 물 | |||||
| 4 | 하도 (2회) |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100~150 | ||
| 상수도 물 | |||||
| 5 | 중도 (1회) | 무늬코트,뿜칠 작업 | 24시간 이상 | ||
| 6 | 상도 (1회) | 아크릴 투명도료 | 도료 설명서 참조 | - | |
| 전용 희석제 |
주1)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 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제 8장. 수장공사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2) 감독자가 요구 시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재료일반 (1)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
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5)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2. 천정틀공사
2-1. 경량철골 천정틀(M-BAR) 공사 (1) 천정틀 달대 고정철물 도면에 의하여 가로x세로 @1000간격으로 합판거푸집 위에 못을 박아 설치 한다. (2) 경량철골 천정틀 가. 자 재 1) 경량철골천정틀의 부재는 KS D3609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구 조 천정받침대의 구조는 별도의 특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정재를 나사못으로 직접 고정하는 M-BAR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3) 부재의 종류 ① 몸 체 : M-BAR(일반, 내림천정용), 케링 찬넬, 마이너찬넬 ② 부속철물 : 인서트, 찬넬크립, 케링포인트 bar크립, bar포인트, 피스류, 못
| 공사명: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교학관(302호) 리모델링 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 01.교학관(302호) | 1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 | ||||||||||||||||||
| 010103 도 장 공 사 | |||||||||||||||||||
| 010104 금 속 공 사 | 010103 | 0101 | 3 | ||||||||||||||||
| 010105 미 장 공 사 | |||||||||||||||||||
| 010106 창 호 공 사 | |||||||||||||||||||
| 010107 기 타 공 사 | 0102 | 01 | 2 | ||||||||||||||||
| 010108 골 재 비 | 010201 | 0102 | 3 | ||||||||||||||||
| 010201 철 강 설 | |||||||||||||||||||
| 010301 건설계기물처리비 | 010202 | 0102 | 3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55107225890B7C116EB305074157 | T | F | F | 01010155107225890B7C116EB305074157 | 22 | ||||||||||||||||||||||||||||||||||||||
| 건축물 현장정리 | 조적조의 50%,현장청소 포함 | M2 | 163.61 | 55107225890B7C116823BC070FAB | 01010155107225890B7C116823BC070FAB | 4 | |||||||||||||||||||||||||||||||||||||||||
| 집기이전 재 설치 | 보통인부 | 실 | 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 | ||||||||||||||||||||||||||||||||||||||||||||||
| 준불연 타공흡음판 | 1200*2400*15T(LPM,라인형/타공형) | M2 | 85.31 | 55104265C96A7223A683E50537BE | F | F | T | 01010255104265C96A7223A683E50537BE | 25 | ||||||||||||||||||||||||||||||||||||||
| 비닐계타일 | 디럭스골드, 3*450*450 | 168.15 | |||||||||||||||||||||||||||||||||||||||||||||
| 흡음텍스 | 600*600*15T | 145.08 | |||||||||||||||||||||||||||||||||||||||||||||
| 인테리어필름지 | 준불연 | 4.06 | |||||||||||||||||||||||||||||||||||||||||||||
| 실내벽체마감패널 설치 | 패널 별도 | 82.83 | 55107225890B7C19A0939F0BF1FB | T | F | F | 01010255107225890B7C19A0939F0BF1FB | 32 | |||||||||||||||||||||||||||||||||||||||
|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 T=9, H=100 | M | 32.2 | 55107225890B7D31CAF310016591 | 01010255107225890B7D31CAF310016591 | 10 | |||||||||||||||||||||||||||||||||||||||||
|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 주재료 제외 | M2 | 160.14 | 55107225890B7C19A2435A0AC832 | 01010255107225890B7C19A2435A0AC832 | 28 | |||||||||||||||||||||||||||||||||||||||||
| 흡음텍스 설치 | 138.1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도 장 공 사 | 010103 | ||||||||||||||||||||||||||||||||||||||||||||||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mortar면 | M2 | 1.64 | ||||||||||||||||||||||||||||||||||||||||||||
| 녹막이페인트 칠 | 1회.2종 | 9.45 | 551072253117776855F3D305F690 | F | F | T | 010103551072253117776855F3D305F690 | 34 | |||||||||||||||||||||||||||||||||||||||
| 유성페인트(붓칠) | 철재면2회.1급 | ||||||||||||||||||||||||||||||||||||||||||||||
| 다기능성페인트 | 내벽,콘크리트면바탕처리 | 40.5 | 현장설치도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금 속 공 사 | 010103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벽, W15*H20*1.2t | M | 96.6 | 551072259B97718550F3CB0192CB | F | F | T | 010103551072259B97718550F3CB0192CB | 36 | ||||||||||||||||||||||||||||||||||||||
| 경량철골천정틀 | T-BAR, H:1m이상, 인써트 유 | M2 | 138.17 | 551072253117776855F3D305F690 | 010103551072253117776855F3D305F690 | 34 | |||||||||||||||||||||||||||||||||||||||||
| 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M | 49.8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미 장 공 사 | 010103 | ||||||||||||||||||||||||||||||||||||||||||||||
| 모르타르 타설 | M3 | 10.12 | 551072259B97718550F3CB0192CB | F | F | T | 010103551072259B97718550F3CB0192CB | 3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창 호 공 사 | |||||||||||||||||||||||||||||||||||||||||||||||
| 피봇힌지 |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 조 | 1 | ||||||||||||||||||||||||||||||||||||||||||||
| 도어록 | 원통레버형 | EA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5.2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
| 도어록설치 | 목재문, 재료비 별도 | 개소 | 1 | ||||||||||||||||||||||||||||||||||||||||||||
| SD-1 | 1.000*2.100=2.100 | EA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기 타 공 사 | 010103 | ||||||||||||||||||||||||||||||||||||||||||||||
| 띠장및보드 철거 | 칠판,걸레받이포함 | M2 | 16.52 | 551072253117776855F3D305F690 | F | F | T | 010103551072253117776855F3D305F690 | 34 | ||||||||||||||||||||||||||||||||||||||
| 코팬하겐리브 철거 | 18T | 38.58 | |||||||||||||||||||||||||||||||||||||||||||||
| 마루틀및마루널 철거 | 걸레받이 포함 | 138.17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패브릭보드 해체 | 벽,천장 | 184.79 | |||||||||||||||||||||||||||||||||||||||||||||
| 석고판 해체 | B면,칠판,걸레받이포함 | 16.52 | |||||||||||||||||||||||||||||||||||||||||||||
| PVC바닥재 철거 | 19.61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5.1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골 재 비 | 010201 | ||||||||||||||||||||||||||||||||||||||||||||||
| 모 래 | 도착도 | M3 | 11.13 | 55107225890B7C116EB305074157 | T | F | F | 01020155107225890B7C116EB305074157 | 23 | ||||||||||||||||||||||||||||||||||||||
| 시멘트 | 도착도,40KG | 포 | 130 | 55107225890B7C116823BC070FAB | 01020155107225890B7C116823BC070FAB | 14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철 강 설 | 010202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720 | 58A135ACEC26029835C7144BB2AA4F | 010701 | F | F | T | 01070158A135ACEC26029835C7144BB2AA4F | 398 | |||||||||||||||||||||||||||||||||||||
| 58A135ACEC26029835C7144BB2AA4D | 01070158A135ACEC26029835C7144BB2AA4D | 399 | |||||||||||||||||||||||||||||||||||||||||||||
| 58A135ACEC26029835C7144BB2AA3D | 01070158A135ACEC26029835C7144BB2AA3D | 400 | |||||||||||||||||||||||||||||||||||||||||||||
| 551072253117776855F3D3069D1A | 0103551072253117776855F3D3069D1A | 37 | |||||||||||||||||||||||||||||||||||||||||||||
| [ 합 계 ] | TOTAL | ||||||||||||||||||||||||||||||||||||||||||||||
| 010301 건설계기물처리비 | 010202 | ||||||||||||||||||||||||||||||||||||||||||||||
| 혼합건설폐기물 | 폐합성수지 | TON | 0.499 | 58A135ACEC26029835C7144BB2AA4F | 010701 | F | F | T | 01070158A135ACEC26029835C7144BB2AA4F | 398 | |||||||||||||||||||||||||||||||||||||
| 폐보드 | 0.724 | 58A135ACEC26029835C7144BB2AA4D | 01070158A135ACEC26029835C7144BB2AA4D | 399 | |||||||||||||||||||||||||||||||||||||||||||
| 폐목재 | 3.947 | 58A135ACEC26029835C7144BB2AA3D | 01070158A135ACEC26029835C7144BB2AA3D | 400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4.5톤 덤프트럭, 40km | 5.17 | 551072253117776855F3D3069D1A | 0103551072253117776855F3D3069D1A | 37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