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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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 사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서버·스토리지·GPU

계약업체
테크비 주식회사
계약금액
77,795,300원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415010/07(수)77,795,300원2026. 10. 7. ~ 2026. 11. 6.테크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691310/07(수)77,795,300원2026. 10. 7. ~ 2026. 11. 6.테크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로그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로그 저장용 NAS 스토리지를 도입하고, 교내 정보시스템의 분산된 로그를 한 곳으로 자동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고 보안 사고 시 원인분석·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로그 저장용 NAS 스토리지 1식 도입 및 기존 SAN/네트워크와 연동 설치
  • 수집 대상(Web/WAS 로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syslog 등) 현황 조사·분석
  • 로그 보존기간·접근권한·백업주기 등을 담은 로그 관리 운영 가이드 수립
  • 대상 서버로부터 신규 스토리지로 로그를 자동 수집·전송하는 체계(에이전트, 스크립트, 수집 서버 등) 구축
  • 해시값 관리 등 로그 위변조 방지 및 수집 현황·저장 용량·수집 실패·지연을 확인하는 모니터링(대시보드/알림) 기능
  • 신규 스토리지 운영 교육 및 기술지원, 운영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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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로그 저장용 NAS 스토리지 도입·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로그 저장용 NAS 스토리지 1식을 납품·설치하는 물품(스토리지) 구매가 사업의 한 축이다.

  • 기존 SAN/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스위치·네트워크 설정 변경
  • 광케이블·트랜시버 등 부품 준비
  • 백본 스위치 연결 환경 설정·케이블 포설·트랜시버 장착
  • 가상화시스템·백업시스템과의 연동 검증
  • 스토리지 하드웨어 3년 무상하자보수(월1회 방문점검)

중심 ·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수집·이관·모니터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로그 자동 수집체계·위변조 방지·모니터링·관리 기능을 신규 구축하는 SW 개발·구축 용역이 사업의 다른 축이다.

  • 수집 대상 현황분석(Web/WAS 로그, 접속기록, syslog 등)
  • 로그 관리 운영 가이드 수립(보존기간·접근권한·백업주기)
  • 로그 자동 수집·전송 체계(에이전트·스크립트·수집 서버) 구축
  • 로그 위변조 방지(해시값 무결성 검증) 및 모니터링 대시보드·알림
  • 기존 분산 로그의 신규 스토리지 이관 및 검증
  • FTP 등 표준 프로토콜 연계, 기존 통합 모니터링 연계 검토
  • 테스트·검증, 운영 매뉴얼·교육, 1년 하자보수·안정화 활동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가격평가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10점
사회적 책임(임금 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10점
사업이해도4점
추진전략3점
추진체계4점
사업추진 방법론4점
기능 요구사항7점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6점
데이터 요구사항7점
보안 요구 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5점
품질 요구사항5점
조직 및 일정관리5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5점
하자보수 계획4점
교육훈련3점
안정화 및 비상대책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7: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800,000원
배정예산
78,980,000원
부가세
7,1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디스크어레이 (43201802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6687-000
참조번호
교육정보화과-4070
공고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요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71,800,000원
배정예산
78,98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77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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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지 7의 별표 5]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76 8. 서약서 77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스토리지 도입 및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계약 후 30일 이내 ❍ 사 업 비: 78,98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목적 ❍ 노후화된 로그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공공기관감사 및 정보보호실태 점검 대응을 위한 로그파일의 체계적 관리·보관 ❍ 보안 사고 등 상황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추적을 위한 장기간의 접근 로그 보존 및 관리 체계 필요 3. 사업 범위 ❍ 로그 저장 스토리지 도입 - 도입 대상: 로그 저장용 NAS 스토리지 1식 - 기존 SAN/네트워크 구성과 연동되도록 설치 (기존 스위치・네트워크 설정 변경 등 포함) ❍ 수집 대상 현황분석 - 수집 유형(Web/WAS 로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syslog 등) 및 대상 서버 현황 조사・분석 -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수집 대상・범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로그 관리 운영 가이드 수립 - 로그 보존기간, 접근권한, 백업주기 등 관리를 위한 가이드 마련 - 관련 법령 최소 보존기간 등을 반영하여 수립 ❍ 로그 자동 수집체계 구축 - 대상 서버로부터 신규 스토리지로 로그를 자동 수집・전송하는 체계(에이전트, 스크립트, 수집 서버 등) 구축 - 특정 서버의 장애가 타 서버의 로그 수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 ❍ 로그 위변조 방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시값 관리 등 원본 무결성 검증 기능 제공 - 수집 현황, 저장 용량, 수집 실패・지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대시보드/알림) 기능 제공 ❍ 교육 및 기술지원 - 신규 스토리지 운영 교육 및 기술지원, 운영 매뉴얼 제공 4. 기대 효과 ❍ 로그 저장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관련 법령 등 준수로 신뢰성 확보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

시스템명설명비고
홈페이지 방송대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 시스템
포털 내·외부 개별 정보시스템의 통합 사용을 위한 포털 시스템
학부 학사정보
모바일 시스템
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는 학부생 대상의 모바일 시스템(학사, 학생지원 등)
 메시지 통합 발송 시스템 포함
학사정보시스템
(학부, 대학원, 경영대학원)
 학부, 대학원, 경영대학원 학사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프라임칼리지 프라임칼리지 학위과정, 평생교육과정, 종합교육연수원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U-CAMPUS 언제 어디서나 방송대 교육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 LMS 대학원, 프라임칼리지의 온라인 강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문제은행 및 온라인시험 시스템 시험문제, 시험운영, 시험일정, 시험결과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및 온라인 시험 학생 응시 시스템
정보서비스관리 정보서비스 업무 요청 및 응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증명발급시스템 학사, 대학원 등 증명 발급을 위한 시스템
멘토링 멘토, 멘티 간 교류 및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튜터 튜터 위촉, 활동관리 등 튜터활동 지원을 위한 시스템
실습지도관리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의 실습지도교과를 관리하는 시스템
강사교수시간 교수 실적 및 수당처리를 위한 시스템
데이터허브시스템 학내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시켜 분석 및 통계 산출을 지원하는 시스템
학업지속예측시스템 AI 분석 기반 학생 학업지속(중도탈락) 예측 및 분석 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대학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 전략 및 수행 과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2. 시스템 구성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2023.4.1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스토리지 도입 및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로그 관리 운영 효율 증대 및 유지관리 연속성 확보 2. 추진 전략 ❍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작업 수행 ❍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위험 요소 사전 도출 및 대비책 마련 ❍ 기존 연계 시스템과 정상 연동하여 서비스 안정화 및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 관련 부서 및 시스템 유지관리업체와 긴밀한 협력 체제 유지 3. 추진 방안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업체 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수요기관 자체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 단, 재하도급은 불허함 ❍ SW분리발주: 해당 없음 4. 추진 체계 ❍ 구성

기관역할세부 수행 내용비고
교육정보화과사업 추진 및 관리・사업 총괄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 부서 업무 협의
・사업 관리 감독 및 검수
재무과계약 및 구매 추진・사전‧입찰공고 등 계약업무 지원
계약상대자
(사업자)
사업 수행・스토리지 도입 및 설치
・로그 수집·관리 시스템 구축
・수집된 데이터 이관 및 데이터 검증
・서비스 개시 및 확인

5. 추진 일정 ❍ 사업추진 기간 : 계약 후 30일(1개월)

추진 일정M+1
· 설치 환경 및 데이터 현황 파악
· 스토리지 설치 및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 테스트 및 검증
· 검사 및 검수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목표,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사업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이관 방법을 고려하여 제안해야 함 ❍ 본 사업 제안요청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만족하는 스토리지 도입과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기존 시스템 연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 미기재 되었거나 제안사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반드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최적의 사업 완수 및 안정화를 위해 제안(기술, 장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필요성, 효과, 일정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ID 부여규칙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7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3
총 요구사항 수23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요구사항ID요구사항 명요구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1로그 수집체계 구축1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1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2
ECR-02가상화 스토리지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1데이터 수집
DAR-02데이터 연계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보안 일반사항7
SER-02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3보안 관리지침 준수
SER-04침해사고 예방 대책
SER-05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SER-06정보보안 지침 준수
SER-07보안관리 위반 시 책임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1테스트 방안 및 수행1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품질관리 방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사업수행 계획 수립 및 실행6
PMR-02사업수행 조직관리 및 인력요건
PMR-03사업관리 방안
PMR-04산출물 관리
PMR-05프로젝트 업무 보고
PMR-06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하자보수3
PSR-02교육지원
PSR-03안정화 활동
총 요구사항 수23

❍ 요구사항 내용 - 기능 요구사항(SFR)

일련번호1
요구사항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명칭로그 수집체계 구축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은 스토리지 도입 및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고용량 네트워크 기반 스토리지를 도입・설치하고 교내 타 정보시스템의 분산된 로그를 한 곳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사업임
◦ 대상 서버 및 로그 유형(Web/WAS,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syslog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수집 대상・범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해야 함
◦ 각 서버(수집 대상 시스템)로부터 신규 스토리지로 로그를 자동 수집・전송하는 체계(에이전트, 스크립트, 수집 서버 등)를 구축해야 하며, 특정 서버의 장애가 타 서버의 로그 수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로그 보존기간, 접근권한, 백업주기 등을 규정하는 로그 관리 운영 가이드(안)를 마련하고 발주기관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함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존기간 이상 보존되도록 자동 보존・폐기 정책을 구현해야 함
◦ 수집된 로그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수집 현황, 저장 용량, 수집 실패・지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대시보드 또는 알림)을 제공해야 함
◦ 관리자가 수집 대상 서버 및 정책(보존기간, 수집 주기 등)을 추가・변경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일련번호2
요구사항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
명칭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의 도입 장비 전체를 일괄 공급 방식으로 납품·설치·스토리지 구성·데이터 이관·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야 함
◦ 신규 도입 및 교체되는 장비는 기존의 정책·서비스·기능 등에 있어
동일성을 보장해야 함
◦ 제안하는 장비는 기 운영 중인 가상화시스템 및 실시간 백업 시스템과의 연계성, 확장성, 용이성,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세부 규격과 동등한 사양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은 제조사 공식 출시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제품으로 단종 계획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도입 장비는 원 제조사의 정품(완제품)으로 공급해야 하며 사용설명서, 제품상세 명세서, 라이선스 또는 증서를 제출해야 함
◦ 납품 장비 일체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스템 운영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 지연 등 성능 이슈 발생 및 제안요청 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교체 납품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행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장비는 설치장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시스템실)의 안정성을 위해 전원, 연계 장비 간 위치 및 거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함
◦ 설치·데이터 이관·안정적인 시스템 구성 등을 위해 필요한 부품(광케이블, 트랜시버)은 제안사에서 준비해야 함
◦ 장비 설치 시 사전 협의해야 하며, 봉인된 장비 및 납품은 반드시
담당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개봉, 확인해야 함
◦ 설치를 위해 백본 스위치 등 연결을 위한 환경 설정, 케이블 포설, 트랜시버 장착 등을 해야 함
◦ 설치 도중 납품 장비의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 구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제안요청 품목 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 구성이 필요한 경우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납품물품 상세명세서 및 단가명세서(낙찰가 기준),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3
요구사항분류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2
명칭로그 저장용 NAS 스토리지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도입 장비 : NAS 스토리지
◦ 도입 수량 : 1식
. 유형: 하이브리드 플래시 어레이(컨트롤러 이중화, Active-Active), 2U 규격 이내
· 물리(Raw) 용량: 120TB 이상 (10TB 이상 NL-SAS/SATA 디스크 12개 이상으로 구성)
· 컨트롤러 캐쉬 메모리: 컨트롤러당 64GB 이상, NVMe 캐시 별도 제공
·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당 32Gb FC 2포트 이상, 25Gb Ethernet 2포트 이상 제공
· 소프트웨어 기반 데이터 암호화(Encryption) 기능 제공
· 향후 디스크 증설 등 용량 확장이 별도 솔루션 및 구성 변경 없이 가능해야 함
◦ 도입 장비는 별도의 구성 체계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
성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3년(월1회 방문 점검 제공)
산출정보제조사 정품확인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사용설명서,
제품상세명세서, 라이선스 또는 증서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R)

일련번호4
요구사항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
명칭데이터 수집
상세설명정의데이터 수집 대상 및 현황 분석
세부내용◦ 수집 대상 서버의 로그 종류, 발생량, 보관 현황 등을 조사하여 현황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필요 시 수집 대상 서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기존에 개별 서버 등에 분산 보관 중인 로그 중 이관이 필요한 대상이 있는 경우,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하고 이관 결과를 검증해야 함
◦ 현황 파악을 위해 사용된 기술적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기존 스토리지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가 누락 없이 조사, 파악되어야 함
◦ 파악된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이전 대상 확인
산출정보데이터 수집 계획서(데이터 현황 분석 포함)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5
요구사항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2
명칭데이터 연계
상세설명정의로그 데이터를 스토리지로 수집, 연계
세부내용◦ 수집 대상 서버의 OS・기존 로깅 방식(로그 파일, syslog 등)과 호환되어야 하며, 기존 업무 시스템의 성능・가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신규 구축되는 수집체계는 기존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있는 경우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보안장비 등의 로그 데이터 전송을 위한 FTP 데몬 등의 표준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구축해야 함
◦ 문제 발생 시 원인분석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연계 계획서, 결과서(유형별 오류 조치 결과 포함)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일련번호6
요구사항분류보안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명칭보안 일반사항
상세설명정의보안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 준수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발주기관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접근통제 절차 준수
◦ 발주기관은 계약서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점검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 진행 시 보안성 검토 사항의 각 분야 세부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 검토 사항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7
요구사항분류보안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명칭참여인력 보안관리
상세설명정의참여인력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사업 착수 시]
◦ 참여 인원은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수행업체 대표명의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참여 인원에 대한 법률 또는 해당 기관의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 수행 시]
◦ 참여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해당 기관의 승 인을 받아 교체
◦ 인력 교체로 인한 전임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사업 종료 시]
◦ 사업 종료 시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해당 소요부서에 반납하고 삭제
(“자료삭제확인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교육보고서, 자료삭제확인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8
요구사항분류보안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명칭보안 관리지침 준수
상세설명정의문서 및 전산자료 등 보안 관리지침 준수
세부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함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일반
-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
사업 산출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
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안사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수행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
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수행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수행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수행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자료인수인계대장, 보안성 검토 사항
관련 요구사항별지7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일련번호9
요구사항분류보안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명칭침해사고 예방 대책
상세설명정의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개념 정의
세부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 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
◦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 검토 사항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20
요구사항분류보안요구사항
고유번호SER-05
명칭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상세설명정의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정의
세부내용◦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내・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반입시: 백신 등의 PC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후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검사
· 반출시: 완전삭제 프로그램 또는 완전 초기화 후 반출
◦ 수행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 백신 설치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
보호기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 검토 사항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11
요구사항분류보안요구사항
고유번호SER-06
명칭정보보안 지침 준수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정보보안지침 준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보안 지침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12
요구사항분류보안요구사항
고유번호SER-07
명칭보안관리 위반 시 책임
상세설명정의보안관리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사항
세부내용◦개인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대외비 자료를 누설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해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TER)

일련번호13
요구사항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1
명칭테스트 방안 및 수행
상세설명정의신규 스토리지 설치 후 시험 가동
세부내용◦ 납품 설치된 장비의 시험 운영을 위해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및 조직 등 시험 계획 제시
◦ 가상화시스템 및 백업 시스템과 신규 스토리지가 정상적으로 연동 되었음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확인 방안 제시
◦ 테스트 시 점검 사항
- 스토리지 요구 규격 및 기능의 만족 여부
- 가상화시스템 및 백업 시스템과의 연동 정상
작동 여부
- 데이터 이관 후 결과 정합성
- 데이터 샘플링 검수를 통한 데이터 정상 여부 점검
◦ 테스트 일정, 수행 방법,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및 절차가 포함된 테스트 계획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일련번호14
요구사항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명칭품질관리 방안
상세설명정의자원 확장성 고려
세부내용◦ 각 자원별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안해야 함
◦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사업 수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일련번호15
요구사항분류사업 수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명칭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실행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실행 방안
세부내용◦ 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 제출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 시 상호 합의하여
확정 함
◦ 사업내용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16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명칭사업수행 조직관리 및 인력요건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 조직관리 및 인력자격 요건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하여야 함
- 핵심 투입인력은 정보기술을 보유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를 투입
- 사업관리자를 포함하여 참여인력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전체사업 총괄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사업관리자(PM) 업무 수행 경험 보유자로, 사업 전 기간 동안 100%
참여하여야 함
- 각 부분별 사업중간 관리자(PL)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관리자(PM)은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관리자(PM), 사업중간관리자(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
◦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사업수행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핵심 참여인력이 본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이력사항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17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명칭사업관리 방안
상세설명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18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명칭산출물 관리
상세설명정의◦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가. 사업 착수 시 제출서류(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계 1부, 사업수행계획서 1부, 납품물품의 산출 내역서 각 1부,
납품물품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1부,
보안서약서(대표 및 투입인력 전체) 각 1부
※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나. 사업 수행 시 제출 서류
- 데이터 이관 계획 및 결과서 각 1부,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교육계획서 1부, 운영 매뉴얼 1부
다. 최종 검수 요청 시 제출서류
- 완료계 1부, 사업완료보고서 1부(스토리지 구성 및 설정 상세 내역(제품
시리얼번호, 설치 현장 사진 포함)), 하자보증확약서 및 계획서 1부(기술
지원 인력 및 비상연락망 포함), 자료삭제 확인서 1부, 보안확약서(대표
및 투입인력 전체) 1부, 정기점검 계획서 1부
세부내용해당 산출물
산출정보상기 산출물 중 원본은 1부만 제출함(CD혹은 USB 포함)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19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명칭프로젝트 업무 보고
상세설명정의착수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착수보고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합의서 및 계약서 등을 근거로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주간보고
- 주간 단위의 업무수행 현황 보고/공정 진행 실적 및 이슈사항/해결방안
◦완료보고
- 전체 사업수행 결과 보고
◦수시보고
- 긴급사항 등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발생 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 대응
산출정보각종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20
요구사항분류사업 수행 프로젝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6
명칭검수 및 검사
상세설명정의검수 및 검사요건
세부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
◦ 시스템 설치, 데이터 이관, 연계시스템 연동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 여부를 포함함
◦ 수행업체는 검수 요청 전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 가동을 진행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 요구 시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함
◦ 사업완료 지연의 귀책사유가 제안사에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등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사업 수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일련번호21
요구사항분류사업수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명칭하자보수
상세설명정의하자보수 계획수립 및 수행
세부내용◦ 하자보수 기간은 본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12개월)으로 함
◦ 본 사업에서 도입한 스토리지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3년(36개월)으로 함
◦ 하자보수 계획은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의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구축된 장비와 관련한 업무서비스 지연 등의 장애 발생 시 유관업무
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기술지원(필요시 현장방문) 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산출정보하자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22
요구사항분류사업수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명칭교육지원
상세설명정의도입 제품 운영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세부내용◦ 도입 제품에 대한 기본에서 운영 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시스템 운용자 매뉴얼 제공
산출정보교육계획서, 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23
요구사항분류사업수행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3
명칭안정화 활동
상세설명정의안정화 활동 및 비상대책
세부내용◦ 신규 스토리지 가동 이후 가동 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활동,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책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분류번호 10자리[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해당 규격은 종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음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⑥ 기타 입찰 공고에서 정한 사항 ❍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참여 제한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3-25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 하도급 허용여부 및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 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유의 사항 ❍ 제안서 평가 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유의 사항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항목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평가결과의 공개 ·종합평점(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은 발주기관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5.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술평가: “6. 기술 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29쪽)에 따라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 제안가격의 적정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평가 대 가격평가 배점기준을 9:1로 적용

배점·평가

구 분배점평가주체
기술능력
평가
정량평가20발주기관이 평가,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
정성평가70
입찰가격평가10
총점100

❍ 기술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한다. - 정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는“6.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배점”의“정량적 평가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경영 상태,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한다. ·정량적 평가 항목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본 사업의 특성 및 내용에 맞게 발주기관에서 정한다. - 정성적 평가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정성적 평가 분야’에 따라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세부평가 항목 배점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 및 기능(25점) → ② 전략 및 방법론(15점) → ③ 성능 및 품질(10점) → ④ 프로젝트관리(10점) → ⑤ 프로젝트지원(10점) → ⑥ 경영상태·사회적책임(정량, 20점) -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품의 규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원가 추가 반영이 가능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사업자 선정 절차 - 기술평가: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수요기관에서 평가

6. 기술 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 ❍ 기술 능력 평가기준

평가구분평가항목배점
가격평가(10)가격평가∘조달청의 가격평가 평전 산식 기준1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분야
(20)
경영 상태∘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사회적 책임∘임금 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정량적 평가 분야 소계20
정성적
평가
분야
(70)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사업수행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4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3
추진체계∘사업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
4
사업추진 방법론∘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과 적절성
∘사업추진방법의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제시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운영 환경 구축 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
∘기존 연계 시스템과의 연동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정확성
7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 관리성, 이식성, 효
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용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
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6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분석 및 이관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안전한 데이터 이관 및 검증의 구체성과 적절성
7
보안 요구 사항∘보안 요구 사항의 적용 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5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성능 충족, 데이터 정합성, 기존 연계 시스템과의 연동 등 테스트
및 확인 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
∘테스트 결과 반영에 대한 구체성과 적절성
품질 요구사항∘분석, 설계, 교체 및 이관 등 각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
프로젝트
관리
(10)
조직 및 일정관리∘사업수행 조직관리 및 사업수행 일정의 구체성과 적절성 제시
∘단계별 산출물과의 적절한 연계성 제시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의 구체성과 적절성
프로젝트
지원
(10)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범위 및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와 대응방안 등의 구
체성과 적절성
4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등의 구체성
3
안정화 및 비상대책∘안정화 활동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등 비상대책 제시 구체성과 적절성
정성적 평가 분야 소계70
기술능력 평가 소계90
총점100

❍ 정량적 평가 평점 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 신용평가 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삭제><삭제><삭제>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삭제>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정성적 평가 평점 기준 - 등급별 평점 5단계로 평가

평가등급평점
매우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배점의 70%
매우미흡배점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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