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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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계약업체
- (주)청송산업개발
- 계약금액
- 25,44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859만원
- 참가
- 10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1329 | - | 25,440,000원 | 금차 840일, 총차 840일 | (주)청송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하고 소각처리(재활용 불가)하기 위한 용역이다.
- 가연성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보드 등) 수집·운반
-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재활용 불가)
- 지정차량 운반 및 덮개 설치 등 비산·흩날림 방지 조치
- 수집·운반차량에 회사명·전화번호 등 표기(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
- 반출일별 인계·인수서 작성·보관 및 준공검사 시 증명자료 제출
-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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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연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을 수집·운반해 소각 처리하는 위탁처리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987,000원
- 배정예산
- 28,585,700원
- 기초금액
- 28,585,7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685-000
- 참조번호
- 경무기획과-26252
- 공고기관
-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 수요기관
-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987,000원
- 배정예산
- 28,585,7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 ===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용역명 :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Ⅰ. 과업개요 1. 목 적 본 과업 내용서는 평택경찰서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배출된 가연성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처리하기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재활용 불가) 업무를 수행한다. 2.1 가연성폐기물 운반 (가연성폐기물) 2.2 가연성폐기물 처리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보드 등)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평택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용역대리인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9.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발주자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관련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 1. 추정가격 산정에 반영된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시 작업조건변경에 따른 단가의 조정은 없다. 2.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폐기물수량은 발주자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략 산출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체는 설계량과 수량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폐기물 처리 전에 폐기물의 물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자료[도면, 계측사진(칠판에 수량, 날짜, 폐기물 등 명시)]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가변동 없이 물량변동에 의한 증감 사항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준공 시 정산처리 하는 것으로 한다. 4. 폐기물은 현장에서 발생 시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배차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하여야 하고, 폐기물 적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현장여건 상 폐기물처리를 계약기간 내에 반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하여 폐기물처리 완료일에 정산처리 한다. 6.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8.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3.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5.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끝. === (공고문)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48호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용역개요 1.1. 용 역 명: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1.2. 용역현장: 평택시 죽백동 795 1.3. 용역내용: 가연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40일간 1.5. 추정금액: 28,585,700원(추정가격 25,987,000 + 부가세 2,598,700원) ※ 용역 관련 과업내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9. 30.(수) 12:00 - 마감일시: 2026. 10. 8.(목)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5. 10. 8.(목)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자 4.1.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류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3.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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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연성폐기물 | ■ 가연성폐기물처리 | 010101 | |||||||||||||||||||||||||||||||||||||||||||||
| 가연성폐기물처리 | 폐합성수지 | TON | 68.364 | 59ED95B98C032669E4E43B9DE588 | F | F | T | 01010159ED95B98C032669E4E43B9DE588 | 22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5814552AD8031C6A26B1315E211E91AB35281B | 0101015814552AD8031C6A26B1315E211E91AB35281B | 20 | |||||||||||||||||||||||||||||||||||||||||||
| 폐목재처리비** | 폐목재, 폐목재류 등 | 21.658 | 5814552AD8031C6A26B1315E211FB7AEA9686D | 0101015814552AD8031C6A26B1315E211FB7AEA9686D | 23 | ||||||||||||||||||||||||||||||||||||||||||
| 폐목재 수집운반 | 15톤 (35㎥) 압롤트럭(상차비 미포함) | 대 | 2 | 5814552AD8031C6A26B1315E211E91AB355FFC | 0101015814552AD8031C6A26B1315E211E91AB355FFC | 24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