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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경기도 파주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리더스엔지니어링
계약금액
68,254,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733만원
참가
4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104310/14(수)68,254,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리더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2811-68,254,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리더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파주시 방재시설(금촌기존배수펌프장, 당동저류지 토출암거)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측정·평가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밝히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서, 구조계산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 보수·보강 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망도 작성, 정밀외관조사, 재료시험, 실측도면 작성)
  •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부재별·전체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공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필요시)
  • 보고서 작성(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사진첩, USB 등 성과품)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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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 금촌기존배수펌프장과 당동저류지 토출암거의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을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서·구조계산서·기존 점검·진단자료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외관조사망도 작성, 재료시험, 비파괴시험, 정밀외관조사)
  • 토목·강구조물·펌프시설·스크린 및 제진기·배관·기계/전기설비·공중이용부위 세부조사
  •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공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사진첩·USB 등 성과품 작성
  • 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사전검토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착수신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경기도 고양시,경기도 파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300,000원
배정예산
77,330,000원
기초금액
77,33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662-000
참조번호
파주시 공고 제2026-2569호
공고기관
경기도 파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파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300,000원
배정예산
77,33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6. 9.

파 주 시

(안전총괄과)

제1장 일반조건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상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 현황

1.3.2 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종합평가 4) 보수ㆍ보강공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필요시) 5) 보고서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수행 계획 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라)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3.4 용어의 정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파주시장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시행업체를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라고 한다. 1.4 적용법규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4) 기타 관련법규

제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 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나) 새로이 발생한 신규 결함 부위 다)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라)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마)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시설별 정밀안전진단의 재료시험 및 기준수량은「세부지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 재료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5) 시설물에 대한 식측 도면 작성을 위해 현장조사를 충실히 실시해야 한다. 3.2.3 세부조사항목 1) 청문조사 가. 정기 및 정밀점검 보고서 나. 보유 건축물의 유지보수, 보수 보강, 증축 이력 다.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등 2) 시설물 세부조사항목 가. 토목 구조물

세부시설결함 및 손상평 가 항 목비고
토목구조물
(본체시설
및
토출구조물)
침 하 / 부 상◦구조물의 침하나, 부상 정도
경 사◦구조물의 경사 정도
활 동◦구조물의 활동 정도
기 초 세 굴◦구조물 기초의 세굴 정도
식생 및 퇴적◦식생 및 토사의 퇴적 정도
콘크리트 균열◦수밀성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
◦균열 폭 및 면적율
콘크리트 박리◦박리의 깊이 및 면적
박락/ 층분리◦박락/ 층분리의 깊이 및 면적
철 근 노 출◦철근노출 면적
누 수◦누수흔적 및 진행정도
백 태◦백태 발생 면적율
콘크리트 파손◦콘크리트 파손 깊이 및 면적율
신축이음 탈락/ 열화◦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 정도
세부시설손상 및 결함평 가 항 목비고
강 구조물강 재 부 식◦부식의 정도에 따른 발생 면적율
피 로 균 열◦피로균열 발생원인
◦부재의 종류와 피로균열 발생 정도
변형 / 변위◦변형 및 변위 정도
도 장 손 상◦도장의 변색, 부풀림, 탈락 등 도장상태
세부시설결함 및 손상평 가 항 목비고
펌프시설작동유무 확인◦펌프의 정상작동 유무
펌프 베드 기초불량◦기초볼트 부식 및 이완,
그라우팅 훼손
진동 과다 발생◦펌프 및 전동기의 진동
소음 과다 발생◦펌프 및 전동기의 소음
세부시설결함 및 손상평 가 항 목비고
스크린 및
제진기
작동 유무 확인◦제진기의 정상작동 유무 및
수동조작 가능 유무
◦운반장치 (Belt Conveyor 등
작동유무포함
설치상태◦스크린 바의 부식, 유효목 폭,
변형 및 변위 정도
세부시설결함 및 손상평 가 항 목비고
배 관관체의 손상◦부식, 도장탈락 및 누수 등의
손상정도
관연결부 손상◦관연결부의 부식, 누수 및
도장상태
밸브 손상◦밸브본체, 연결플랜지부, 축봉부
등의 외관 및 작동상태 등

3.2.4 시설물의 상태평가 1)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분석을 통해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사항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상세외관 조사 결과분석 및 콘크리트,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와 부재별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4장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보수ㆍ보강 방안 제시 4.1.1 보수ㆍ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ㆍ보강공법을 제시 및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4.1.2 보수ㆍ보강공법 1) 보수ㆍ보강공법의 채택은 상태평가 결과 및 안정성평가 결과 등을 정밀 검토하고 구조해석 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ㆍ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ㆍ보강의 수준 및 공법은 결함의 원인 및 위험도,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전기설비의 상태평가에 의해 손상 및 기기불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주동력 기기의 정상가동 또는 주전원설비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장래 유지보수 계획에 반영하여 보수하도록 한다. 4.1.3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관련법령 및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 지도를 관련법령 및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ㆍ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 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 보고서 작성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분석물과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과정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관련『세부지침』보고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적절한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3) 시설물의 조사 및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론과 시설물에 대한 상태 평가등급, 안전성 평가등급, 종합평가 등급을 각 부재 종류별, 전체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매긴 평가표로서 작성・ 수록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3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ㆍ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결함발생년도와 보수ㆍ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4.5 시설물의 상태평가 1)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5.4.6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의거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5.4.7 안전등급 지정 1)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5.4.9 보수․보강 방법 1)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5.4.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5.4.11 부록 ∘실측도면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6 성과품 제출

참가자격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5)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토목분야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발주부서 담당자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용역기간 : 4개월)
공 종보 할(%)용 역 기 간비 고
20406080100120
계90.0
시설물의 관련도서
검토 및 자료분석
15.0▤▤▤▤▤▤▤▤▤
10.05
현장조사 및 시험25.0▤▤▤▤▤▤▤▤▤▤▤▤▤▤▤▤▤▤
10.010.010.0
조사결과 분석20.0▤▤▤▤▤▤▤▤▤▤▤▤▤▤▤
5.010.010.0
시설물의 상태평가15.0▤▤▤▤▤▤▤▤▤
5.010.0
보고서 작성▤▤▤▤▤▤▤▤▤
5.010.0
계90.010.015.015.025.025.0
누 계25.040.065.090.0100.0

배점·평가

용 역 명 :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공 종규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
1. 기본대가
가. 정밀안전점검
1) 직접인건비1식
2) 제경비
3) 기술료
4) 직접경비
2. 손해배상공제보험료
3. 단수조정
4. 공급가액
5. 부가가치세10%1식
6. 도급예정액
용 역 명 :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공 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기본대가
가. 정밀안전점검
1) 직접인건비
(가)외업고급기술자27.5인[산근1호표]
(나)내업50.5
2) 제경비직접인건비*110110%
3) 기술료(직인+제경비)*2020
4) 직접경비
(가)현장체재비외업인원1식[산근2호표]
(나)차량운행비2,000cc 이하
(다)현지보조인부특별인부(외업40%)11.0인
(라)위험수당외업인건비*1010.0%
(마)기계기구손료직접인건비*10
(바)도서 인쇄비정밀안전진단1식
2. 손해배상공제보험료
3. 단수조정
4. 공급가액1+2+3
5.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1식
6. 도급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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