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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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동 96-3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경기도 성남시 · 상수·급수관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04억원
참가
97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96-3번지 일원의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는 유지보수 전문공사입니다. 배수관로 D100mm, 연장 1,058m를 정비합니다.

  • 노후 상수관(주철관 D100mm, L=1,058m) 철거 및 교체
  • 수도용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PFP) D100mm 조인트 접합 및 부설
  • 제수밸브(D100·D200) 부설 및 제수변 보호통 설치
  • 급수관 분기(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스테인리스관 접합·배관)
  • 아스팔트 포장 절단·깨기 및 아스콘 덧씌우기 등 포장 복구
  • 수압시험, 가설급수장치 설치·철거, 차선도색 등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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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상수관 교체 및 부대 토목·포장 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노후 상수관(배수관로 D100mm, L=1,058m)을 교체하는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로, 상수·급수관로 공사에 해당한다.

  • 아스팔트 포장절단·깨기 및 보도블럭 철거
  • 터파기·되메우기·토사운반 등 토공
  • PFP·주철관·유동호환 이음관 부설 및 접합
  • 제수밸브·지수밸브 등 밸브류 부설
  • 급수관 분기(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 기존관 철거
  • 제수변 보호통 설치
  • 아스콘 덧씌우기·보조기층 등 포장 복구
  • 차선도색
  • 지장물 보호공
  • 수압시험
  • 가설급수장치 설치·철거
  • 경고용테이프·관로표시못 등 경고시설
  • GIS 구축 용역 협조(측량 후 되메우기)
  • 안전관리·교통소통 대책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8,54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04,40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4,454,803원
순공사원가
421,905,381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79,79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659-000
참조번호
성남시 공고 제2026-2265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8,54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진출한 종합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실태조사 및 적격심사 대상이며, 전문공사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적격심사만 대상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구미동 96-3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96-3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노후 상수관 교체(배수관로 D100mm, L=1,058m) 라. 공사구분: 유지보수 / 전문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공사금액

참가자격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421,905,381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전체 내역서 적용수량
※공사명 : 구미동 96-3번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1. 토 공---
1.1.구조물깨기 및 철거
아스팔트 포장절단20cm이하M2,272
아스팔트포장깨기백호0.6㎥+대형브레이카M3336
무근콘크리트 깨기백호0.6㎥+대형브레이카/30cm미만48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B-TYPEM2345
폐기물 상차백호0.6㎥M3384
1.2.토공---
터파기백호0.6(90%)+인력(10%)M31,124
되메우기(관상단)백호0.6+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ton307
되메우기(관주위,모래부설)197
토사운반현장->적치장1,124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307
사토처리백호0.6+D.T15817
2. 관 로 공-
2.1.주철관
KP이형관접합D100mm개소1
이형관부설
관절단(주철관)2
2.2.수도용폴리에텔렌 분체 라이닝 강관(PFP)-
PFP조인트접합및부설D100mm개소180
PFP조인트접합및부설(이형관)D80mm14
D100mm47
D200mm62
관절단(PFP)D80mm9
D100mm29
D200mm
강관도장D80mm9
D100mm29
D200mm
2.3.유동호환이음관접합-
유동호환이음관접합D80mm개소3
전체 내역서 적용수량
※공사명 : 구미동 96-3번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유동호환이음관접합D100mm개소27
D200mm10
2.4.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D80x80개소3
D250x1001
2.5.밸브류-
제수밸브부설및접합D100mm개소26
D200mm10
지수밸브 접합 및 부설D502
지수전보호통 설치Φ150x1288mm
2.6.급수관분기-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D100x13~20mm개소2
D100x25~32mm79
스테인리스관 접합 및 배관φ25mm (프레스식)M
φ50mm (프레스식)2
나사식 접합 및 배관φ25mm (나사식)개소79
φ50mm (나사식)2
2.7.기존관철거--
주철관철거D100 L=6.0mM1,058
3. 구조물공---
3.1.제수변보호통
제수밸브보호통설치D80~D150개소30
D200~D30010
4. 포 장 공---
4.1. ASP 포장
아스팔트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t=5cm B=2.0m(B-TYPE)m25,910
기층포장(T=250)인력식소규모포설(BB층)1,335
프라임코팅(RSC-3:75ℓ/a)-
4.2. 보도포장--
인조화강 블럭 포장(T=80)T=80/재설치m2345
4.3. 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m3353
4.4. 선택층169
전체 내역서 적용수량
※공사명 : 구미동 96-3번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5. 부 대 공---
5.1. 경고시설
경고용테이프상수도용m1,058
관로표시못EA64
5.2. 차선도색---
융착식 차선도색백색실선m221
황색실선91
횡단보도.주자장/백색10
백색/문자/기호4
황색/문자/기호2
5.3. 지장물보호공---
지장물 보호공D100~400mmEA6
D450~700mm1
5.4. 수압시험---
수압시험D100mm 1회/200m회6
5.5. 가급수---
가설급수장치 제작비2개월조11
가설급수장치 본관 설치철거100m기준EA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철거D5081
5.6. 경계석---
a.보차도 경계석
보차도 경계석/재설치/B-TYPE200x100x1,000/직선/350 미만m104
5.7. 시험터파기---
시험터파기300m당1개소개소4
5.8.각종 운반비-
중기운반비식1
이형관운반TON2.341
아스팔트 운반-D/M17
6. 교통안전시설--

=== 공사시방서.zip === === 공사시방서.hwp ===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미동 96-3번지 상수관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99. 9. 9)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 전기기술자 및 통신 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 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 구조물에 관이 통과하게 되는 위치에서는 도면에 명기된 개소에 정확하게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때 관의 중량에 의하여 콘크리트 양생전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받침대 등으로 충분히 지지토록 하여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 경과 후 받침대를 철거하여야 한다. 5. 관부설 공사 5.1 굴착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터파기를 행할 것이며 소정의 길이 이상 터파기를 하였을 때에는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 기존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의 굴착은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이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3 도급인은 작업장소의 배수를 철저히 하여 기초지반을 연약하게 만들거나 작업상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5.4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갖기 전에는 구조물 주변에 흙을 쌓을 수가 없다. 5.5 모든 관과 구조물의 ELEVATION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5.6 각 맨홀의 설치는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7 되메우기 및 다짐 (1) 되메우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할 토질 재는 관주위 부터 터파기한 흙 중 양질토만 선별하여 되메우고 오물,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이 없어야 한다. (2) 별도의 표시가 되었거나 규정되지 않는한 최종 계획고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기 시설물에 손상이가지 않게 고루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의 소요압축 강도에 적합한 함수율을 요할시는 적당한 함수율이 되도록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한 건조를 시켜야 하며, 수도 또는 기계다짐기구 또는 기타 적당한 장비로 고르게 다짐하여야 한다. (4) 예상되는 침해 및 신축에 대비하여 계획고 이상의 적당한 표고까지 성토하여야 한다. (5) 기초, 벽체에 대한 되메우기는 벽체 완공후 7일전 또는 벽체가 양생되기 전에 시공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할 수 없다. (6) 다짐은 프레이트형 진동다짐 기구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파이프 양축에 동일한 높이로 각성토층의 30㎝ 내로 펴고르고 다짐하여야 한다. (7) 다짐시 부설관 및 맨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되메우기를 하기전 도급자가 부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구조물이 받는 하중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안되며 되메우기로 구조물에 손상을 주어서도 안된다. 또한 구조물 주의에 균일하게 되메우기하여 불균일한 토압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5.8 관부설은 동결선 이하에 하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도 동결선 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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